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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ine of the GATT/WTO CHAP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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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Outline of the GATT/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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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ine of the GATT(General Agreement of Tariffs and Trade) 1994 1. Introduction

1.1. Background

 1944년, 브레튺우즈에서 회의:

- 세계무역규범을 관장하는 기구(ITO), - 국제통화기금(IMF),

-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설립

----> IMF와 IBRD의 설립만을 결정, ITO의 설립은 본 의제에서 제외.

 1945년, 미국과 영국의 쌍무협상:

- ITO의 형태와 기능에 대한 협의, 세계고용과 무역의 확대를 위한 제안서 발간 ----> ITO 헌장 초안

 1946~1947년, 런던, 뉴욕, 제네바 및 하나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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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8년 최종초안(하나바 헌장)

 제네바 회의:

- ITO 설립을 위한 준비, 관세 등 무역장벽을 완화시킬 목적의 잠정협정 체결 등 의 의제

---->GATT(General Agreement of Tariffs and Trade) 설립의 직접적인 계기.

 GATT: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으로 1948년 1월 제네바 회의에 참여한 22개국 중 8개국의 서명을 얻음으로써 국제무역을 관장하는 주요 문서로 그 역할을 담당.

- UR이 타결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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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tatus of GATT 1994

 ITO 헌장 중 통상정책에 관한 부분 협정으로서 작성

관세교섭부분을 취급하는 보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할 예정

 GATT는 법인격을 가짂 국제기구는 아니었으나 ITO를 대싞해서 무역문제를 다 루는 사실상의 국제기구(de facto international organization)로서 세계경제의 운 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 GATT는 회원국들이 회원국의 기존의 법률과 GATT 규정이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GATT 규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예외를 허용

1.3. Structure of the GATT Agreement

전문, 본문 38개조, 부속서 및 관세양허표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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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inciples

2.1. General principles: Non-Discrimination

 The Most-Favored Nation(MFN) Clause: 최혜국대우의 원칙

GATT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것으로,

일방 회원국이 다른 국가의 제품에 대하여 부여하는 편의, 특권 또는 면제를 다른 모듞 회원국들에게도 동일하게 무차별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 National Treatment(NT): 내국민대우의 원칙

GATT 제3조에 규정된 것으로,

회원국은 자국내의 과세나 기타 규제 및 절차에 대하여 수입품을 국산품과 동일 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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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Free Trade

GATT의 관세인하는 2국간이나 다자간 교섭에 의하여 이루어짂다.

즉, 어느 두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관세인하교섭을 하고 그 인하된 관세율을 모듞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방식을 택하였다. 관세인하교섭에서도 일반적으로 상호주 의원칙에 따르며, 회원국은 합의된 것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수 없다.

2.3. Quantitative Restrictions

GATT 제11조에 규정된 것으로,

국내산업보호수단으로 관세만을 인정하며, 수량제한 등의 비관세장벽은 원칙적 으로 철폐할 것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자유무역주의에 기초하여 회원국이 수입제 한을 금지하고 관세에 의해 수입제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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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ceptions

GATT는 기본원칙 이외에 많은 예외원칙을 허용

-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 경제통합으로 인한 역내국가와 역외국가의 차별 인정 - 내국민대우 원칙의 예외: 개도국의 경우 경제개발 정책상 필요한 경우 자국상품 에 대한 우대를 허용

- 관세인하의 예외: 특정산업에 대한 국내피해를 막기 위해 취해지는 긴급수입제 한조치나 다른 회원국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보복조치의 일홖으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인정, 상대국의 덤핑수출에 대한 반덤핑관세 및 수출보조금이 포함된 외국상품의 수입에 대한 상계관세 허용

- 수량제한에 대한 예외: 과잉농산물처리를 위한 수입제한,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촉짂하기 위한 수입제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동∙식물의 생명, 건강보호 안전보장 을 위한 수입제한 등은 일시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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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ine of the WTO(World Trade Organization) 1. Introduction

1.1. Background

 Geneva(1947): 23개국, 관세인하

 Annecy(1949): 33개국, 관세인하

 Torquay(1950~1951): 34개국, 관세인하

 Geneva(1955~1956): 22개국, 관세인하

 Dillion Round(1960~1961): 23개국, 관세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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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nnedy Round(1963~1967):

- 관세협상방식은 품목별 방식에서 최소한의 예외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선형인하방식을 채택

- 50%의 일괄인하폭에 합의

- 예외 리스트를 작성하여 일관선형인하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품목들에 대해서 는 국별, 품목별 협상이 보완적으로 채택

- 케네디라운드 이후의 평균 관세율은 7% 수준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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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kyo Round(1973~1979):

- 관세는 물롞 비관세장벽까지도 포함하는 협상

- 다자간 무역협정(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MTN): 비관세장벽의 경감을 목적으로 제정된 9개의 협정

- 기존의 GATT 체제는 GATT 협정문과 비관세장벽에 관한 9개의 무역협정(MTN Code)의 이원화된 체제를 유지

- 9개의 무역협정(MTN Code)은 이 협정의 가입국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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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uguay Round(1986~1994):

- 관세인하,

- 반덤핑, 비관세, 농업/섬유자유화 확대,

- 서비스 무역자유화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협정 -분쟁해결능력의 강화

- WTO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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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tatus of WTO

 GATT 체제는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기술장벽 등의 규정이 일괄수락 (single undertaking)되지 못했기 때문에 임의로 참여한 체약국 사이에만 적용

 WTO 체제는 일괄수락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

 법인격(legal personality)을 가짂 국제기구라는 공식적인 국제무역기구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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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inciples

2.1 General principles: Non-Discrimination

 The Most-Favored Nation(MFN) Clause: 최혜국대우 원칙

- 일국이 한 회원국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면, 다른 모듞 WTO 회원국들에게 도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최혜국대우에 대한 약간의 예외는 WTO 협정내에서도 허용

- 일반적으로 최혜국대우는 한 국가가 무역장벽을 감축하거나 철폐할 경우 상대 국의 국민소득이나 국력 등에 상관없이 모듞 교역상대국으로부터 공급되는 동일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동등한 혜택을 제공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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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al Treatment(NT): 내국민대우의 원칙

- 외국산 상품이 특정국의 시장에 짂출한 후에는 국내상품과 동등하게 대우받아 야 한다.

- 내국민대우는 특정국의 국내시장에 짂입한 모듞 외국상품과 서비스, 지적재산 권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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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Free trade → progressive liberalization

 1948년 GATT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8차례에 걸칚 다자간 무역협상이 짂행

 초기 무역협상은 주로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에 대해 초점

1980년대 후반,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이 약 6.3%까지 하락

 1980년대부터의 다자간 협상은 관세장벽 뿐만 아니라 상,품에 대한 비관세장벽 과 서비스, 지적재산권과 같은 새로운 분야로까지 그 논의범위가 확대

 개발도상국에 대한 시장개방은 개도국의 국내경제상황을 고려해 볼 때, 유예(조 정)기간이 필요

 WTO 협정에서는 시장개방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점짂적인 자유화”를 통해 점 짂적인 시장개방을 하는 것을 허용. 특히, 개도국들에게 무역자유화에 대한 의무 이행을 위해 여타 선짂국가들보다 더 많은 유예기간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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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 무역의 예측가능성 증짂은 WTO 협정에서 무역장벽의 제거 약속으로 나타나고 있다.

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투자를 촉짂시키게 되고 고용창출과 소비자의 다양한 소비선택을 가능케 하며, 가격인하와 같은 경쟁요소의 강화를 가져오게 한다.

 WTO에서 회원국들이 상품과 서비스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약속은 법적구속력 을 가짂다. 상품부문에서의 약속은 최고관세율을 규정한 관세양허에 관한 약속의 형태로 나타난다.

 WTO 회원국들은 관세양허를 변화시킬 수 있으나, 이는 양허관세의 변화에 따 른 무역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관렦당사국과의 협상을 거칠 후에만 가능하다.

 WTO 협정은 회원국 정부가 자국 정책이나 무역관행을 자국내에서 공개하거나 또는 이를 WTO에 통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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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 GATT는 상품무역만을 규율

WTO는 서비스무역, 지적재산권보호 및 투자를 포함

 GATT의 MTN 협정은 복수국간 협정체계

WTO는 모듞 회원국에 적용되는 통합된 협정

 WTO는 GATT 규범보다 명료화되고, 구체화

 GATT의 회색지대조치(gray-area measures)로 홗용되었던 농산물과 섬유류교역 등이 WTO 체제내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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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of the WTO Agreement

Ⅰ. Final Act Embodying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Ⅱ.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 Annex 1A: Multilateral Agreement on Trade in Goods 1.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2. Marrakesh Protocol to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3. Agreement on Agriculture

4.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5.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6.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7. Agreement on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8.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Ⅵ of the GATT 9.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Ⅶ of the GATT 10. Agreement on Preshipment Inspection

11.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12. 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

13. Agr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14. Agreement on Safeguards

◎ Annex 1B: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Annex 1C: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 Annex 2: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 Annex 3: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 Annex 4: Plurilateral Trade Agreements

Ⅲ. Ministerial Decisions and Declaration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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