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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최종모의고사진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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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학

제3차 최종모의고사

진도별

3 1 1 2 1 5 1 4 3 2

5 5 3 4 3 4 3 2 2 3

4 1 3 1 3 4 5 3 1 1

5 2 2 1 4 2 5 2 3 4

1. ③

조세의 저항이 최소가 되면 직접세보다는 간접세의 경우가 해당한다. 이 경우는 공평성 측 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2. ①

문제는 A의 값에 주의해야 한다. A가 0보다 큰 상수라면 이 경우는 누진세가 성립하지 않 게 된다. 선형 누진세의 경우는 A<0인 경우이라는 점을 생각하자. 다른 경우는 부의 소득 세를 감안한 것으로 A가 0보다 작은 경우죠?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 습니다.

3. ①

과세 베이스가 침식되지 않기 위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따라서 ①의 지문은 소득세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잘 기억해 주 기 바랍니다. 특히 ④의 소비과세는 소득세와 저축에 대한 과세를 배제하기 때문에 현재소 비와 미래소비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4. ②

존 스튜어트 밀(J.S.Mill)은 동등희생의 원칙을 중시한 사람인데 이것은 편익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조세 납부에 따른 희생이 동등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능력원칙의 응익기 반이 됩니다.

①의 빅셀은 자발적 교환, ③수익자부담은 편익원칙, ④ 공평한 과세를 위해서는 수평적 , 수직적 공평성을 모두 고려, ⑤결혼과세는 수평적 공평성 위배 모두 중요한 이야기이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①

중요한 지문이지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크다는 것은 소득이 증가하면 공 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변한다는 것으로 고소득자일수록 공공서비스에서 편익을 많이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편익원칙에 입각해서 조세를 부과하면 소득탄력성이 클 수록 누진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됩니다. 따라서 완화가 아니라 강화가 되어야 맞는 지문이겠죠?

(2)

공공재의 편익원칙

∎ 편익원칙이란 공공서비스로부터 얻는 편익에 비례하여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원칙 (응익과세)

∎ 빅셀, 린달→ 자발적 교환

∎   이면 누진과세가 이루어지고,   이면 역진과세가 이루어짐

 : 공공서비스의 수요증가율 > 소득증가율 → 조세증가율 > 소득증가율 → 누진세

∎[한계] 편익을 측정하기 어렵고, 표출하지 않아 무임승차자문제가 발생 가능

②는 반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가격이 민감하게 변한다는 것이므로 누진세 제도 는 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가격에 민감한 상황에서 누진도를 강화하 면 가격이 상승하여 고소득자들이 그냥 공공재를 구입하지 않는 쪽으로 돌변하기 때문입니 다.

6. ⑤

모두 맞는 경우입니다. 밀의 균등한계희생설에서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하는 경우는 소득 에 따라서 한계효용곡선이 우하향하기 때문에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에 관계없이 항상 누진 세가 됩니다.

※ 응능원칙

∎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서 조세가 부과 : 수평적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

∎ 밀, 피구, 바그너

(1) 수평적 공평성 : 동일한 능력을 지닌 사람은 동일한 크기의 조세를 부담(순서가 변하지 않아 야 함)

→ 조세 부과 이전에 두 사람이 동일한 효용수준을 누리고 있다면 납세 이후에도 효용수준이 동일 해야 함

(2) 수직적 공평성 : 보다 큰 경제적 능력(효용수준)을 보유한 사람이 더 많은 조세를 부담 but, 어느 정도 누진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문제는 사회적 가치판단에 의존

∎ Mill의 균등희생설

① 조세를 국민의 당연한 의무이자 사회를 위한 희생으로 판단

② 효용의 크기를 기수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

③ 모든 개인의 선호(효용함수)는 동일함

④ 균등절대희생설 :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 >1 → 누진성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의미는 소득이 증가시 한계효용이 급격하게 감소한다 는 의미)

∴ 소득의 한계효용이 일정하다면 모든 개인의 납세액이 동일해야 하므로, 역진성 가능

⑤ 균등한계희생설 : 마지막 단위의 조세납부로 인한 희생의 크기를 기준, 마지막 1원을 납부할 때의 효용상실분으로 모든 사람에게 같아져야 함

7. ①

걍 암기해야 하는 지문이죠? 물론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 지문은 매우 중요한 지문이므로 그냥 암기하세요~!

(3)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는 그냥 기울기가 매우 가파는 경우라고 생각하시 면 쉽습니다. 이 경우 절대적 균등희생원칙을 따르면 누진세가 되겠죠?

8. ④

자본소득에 과세를 하면 자본이 당근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국내자본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자본의 가격은 상승하여 결국에는 자본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본의 감소는 나중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경제성장의 위축으로 연결 될 가능성이 큼니다.

9. ③

절대귀착은 G와 T를 고정시키고, 다른 특정조세를 부과했을 때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죠?차 별적 귀착은 G를 고정하고, 특정조세를 동일한 조세수입을 얻는 다른 조세로 대체할 때 효 과를 보는 것입니다. 또한 균형예산귀착은 T, G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죠?

※ 귀착분석

∎ 예산귀착 : 조세징수와 정부지출의 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효과 고려

∎ 차별적 귀착 : 정부지출의 크기를 고정, 특정조세를 동액의 조세수입으로 얻을 수 있는 다른 조세로 대체시

∎ 절대적 귀착 : 정부지출 규모와 다른 조세의 크기를 고정시키고, 특정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10. ②

독점기업이라고 해서 조세를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품세가 부 과시 탄력성에 따라서 일부만 부과할 수 있을 뿐이고 전적으로 100%부과하는 경우는 독점 기업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서(직각쌍곡선형태의 수요곡선) 일정한 경우(MC수 평)에 해당합니다.

11. ⑤

이 정보만 가지고는 반반씩 나누어 부담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지요. 공급의 가격탄력성 외에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값을 알아야 부담의 정도를 알 수 있답니다.

12. ⑤

누구에게 법적으로 귀착되었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서 부 담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 ③

(4)

경제의 개방성이 높다면 자본에 조세가 부과되면 바로 외국으로 나가게 될 수 있지요. 반대 로 개방성이 낮다면 도망가고 싶어도 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본의 개방성이 낮은 경우, 자본에 대한 과세가 자본의 공급자에게 전가되어 공급자가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개방성이 높다면 자본의 사용자가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14. ④

독점시장의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크면서 일정하고, 한계비용이 일정한 경우에는 물품세가 부과되면 100%이상 조세를 전가시킬 수 있다고 수업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그림까 지 아시면 좋겠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는 암기하고 계셔야 합니다.

15. ③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림을 통해서는 수업시간에 간단히 다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16. ④

이윤세의 경우는 가격과 생산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벌어 들인 이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세부과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 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은 변함없으니까요.

17. ③

주택공급같이 공급이 고정된 재화에 조세 부과는 그 재화의 가격이 조세의 현재가치만큼 낮 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를 조세의 자본화라고 하지요. 문제의 경우 주택에 대해서 매 년 T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조세 납부액의 가치는

    

  

  

    

가 되어 주택가격은 

만큼 하락하게 됩니다.

18. ②

문제는 토지의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과세는 전액 토지 소유자에게 귀착됩니다. 이 말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더라도 세전 수익율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후수익률은 낮아 지게 됩니다.

19. ②

부분균형분석에 의하면 임대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장기적으로 임대인에게 전가되어 임대건 물에 대한 재산세는 역진성을 가지게 됩니다.

20. ③

산출효과는 조세가 부과된 산업에서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을 낮추는 것 이고, 요소대체효과는 조세가 부과된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을 낮추는 것입니다. 제가 수업시 간에 설명을 드렸던 직관을 도입해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업시간에 다시 설명하죠)

(5)



산출효과(X)

요소대체효과(K)



 ↑

X가 노동집약적이면 노동상대가격하락

X가 자본집약적이면 자본상대가격하락

자본상대가격하락

※ 요소의상대가격(w/r)의 변화가 커지는 경우

∎ 요소집약도의 차이가 클수록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 대체탄력성이 작을수록

21. ④

동일한 맥락의 문제입니다.

22. ①

23. ③

동일한 맥락의 문제이죠?

24. ①

초과부담의 개념정의는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부담하 는 금액이 조세의 징수액을 넘어서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초과부담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  

 

25. ③

주관식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중요한 지문입니다. 실제 소비량이 변함없다고 해도 초과부담 은 존재하게 되겠죠? 즉 대체효과가 0인가의 여부가 초과부담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26. ④

초과부담이 왜 발생하는가의 문제는 조세부과가 민간부분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기 때문입 니다. 즉 조세의 회피를 위해서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틀어지기 때문 에 발생하는 것이죠.

27. ⑤

초과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유일한 경우는 무차별곡선이 L자의 형태를 지닌 경우입니다. 이 때는 완전보완재의 경우로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나온 문제처럼 물 품세 부과시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 경우는 초과부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대체효과

(6)

와 소득효과가 상쇄되어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하세요.

28. ③ 쉬운 문제 ^^;

29. ①

앞의 27번 문제 해설과 같습니다. 대체효과가 0인가의 여부로 초과부담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이지 조세 부과로 수요량이 변함없다거나, 노동의 공급량이 변함없다는 것은 초과부담이 존재하지 않는다의 판단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30. ①

여가에 과세를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H가 제안한 조세부과방 안입니다. 따라서 여가와 보완적인 상품에 조세를 더 높게하고, 대체적인 상품에는 조세를 낮게 해야 간접적으로 여가에 과세를 하는 결과가 되겠죠?

31. ⑤

여가와 보완적인 물품에 과세를 하는 것은 단지 여가에 과세를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효율 성의 측면을 보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평성까지 논의하는 것은 아니죠.

※ 여가에 대한 과세 - 콜렛-헤이그 규칙

∎ 효율성의 관점에서 여가와 보완적인 재화에 높은 세율 부과 → 간접적으로 여가에 과세하는 효과기대

∎ but, 램지규칙은 공평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 수요가 비탄력적인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세율 부과, 사치품같이 수요의 탄력성이 낮은 재화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 부과 (조세부담이 역진적 가능)

32. ② 33. ②

최적 소득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한계세율이 높아져야 하지만 최고소득구간에서는 오히려 0의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②을 답으로 하셔야 합니다.

34. ①

중립적인 정액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초과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수함수가     

에서 a>0이면 역진세이고, a=0이면 비례세, a<0이면 누진세가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그려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5. ④

탈세의 결정요인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율(t) 세율이 높을수록 탈세에 따른 한계편익(MB)가 증가해 탈세 증가 세무조사확률() 세무조사확률이 높을수록 탈세의 한계비용(MC)가 상승해 탈세액 감소

벌금(f) 적발시 벌금이 커지면 한계비용(MC)가 상승해 탈세액 감소

(7)

36. ②

납부할 세금을 불법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탈세(tax evasion)입니다. 조세회피는 뭐 더러워서 피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경제주체가 자신의 행위를 변경하여 조세부담 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하지요.

37. ⑤

대부분의 국가가 하고는 싶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 능력의 순증가분으로 모두 고려하고 측 정한다는 것을 어렵기 때문에 거의 현실에서 적용하기는 어렵겠죠.

38. ②

미실현자본이득도 당근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포괄적 소득세의 특징이죠?

※ 포괄적 소득세 = 일정기간 동안 개인의 경제적 능력의 순증가분 = 소비 + 순자산 증가분

⁃ 실현 미실현 여부에 상관없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증가시킨 것은 모두 포함됨

※ 발생주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주의] 소득을 얻기 위해서 지출된 경비는 개인의 능력을 감소시키므로 소득에서 공제됨

∎ 장점

① 모든 소득 포함으로 소득원천 선택의 교란이 발생안함

②수평적으로 공평함(소득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과세부과)

③ 탈세 방지에도 효과적( 포괄적 소득정의로 낮은 세율로 과세 가능해 초과부담 적고, 탈세의 편익이 작음)

∎ 문제점

①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개인의 경제적 능력의 순증가 파악 어려움)

② 귀속소득 계산 어려움

③ 이중과세 가능성 (자본이득 과세시 현시점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과세하고 미래에 소득 발생후 또 다시 과 세시 이중과세)

39. ③

법인세는 세법에서 자기자본에 대한 귀속이자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세법상의 감가상각률과 경제적 감가상각률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인세를 순수한 경 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견해

당기순이익  총수입  총비용세법상의 총비용

 총수입  노동비용  이자비용  감가상각비용

   

경제적이윤  총수입  총비용생산요소의 기회비용

 총수입  노동비용  자본의 기회비용

   

  세법상 감가상각률   경제적 감가상각률

∎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순수한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가 됨

① 100% 차입경영(B=K)이고, 세법상 감가상각률이 경제적 감가상각률에 일치(  )

② 자기자본에 대한 귀속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 허용, 세법상 감가상각률과 경제적 감가상각률 이 일치하는 경우

(8)

40. ④

특정재화에 대해서 면세를 실시하게 되면 재화의 상대가격이 변하게 되고, 초과부담을 야기 합니다.

※ 면세와 영세

∎ 면세의 경우는 이전단계까지 누적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영세율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에 영세율은 완전면세라고 함.

효과 불완전면세(전 단계에서 누적된 부가가치 세는 공제되지 않음)

완전면세(매입세액이 환급되어 모든 부가 가치에 대한 세액이 면제)

매입세액 불공제 공제

목적 조세부담 역진성 완화 이중과세방지(소비자국 과세원칙), 수출 촉진

적용대상 기초생활필수품 수출품

조세 부담

중간단계 면세이전보다 조세부담 증가 조세부담 불변 최종단계 면세이전보다 조세부담 감소 납부세액 = 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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