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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성친 화도 시
젠더 관점에서의 도시계획과 건축
강미선|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지금까지 도시공간이나 건축은 성별 문제와 별 상관이 없는 젠더중립적인 분야 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도시 및 건축공간에 대한 젠더 연구들은 여성들이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남성 개발 자들이 토지분야를 지배해왔음을 밝혀왔다(Fainstein, Susan S. 2001).1) 도심 과 교외의 배치는 합리성을 기준으로 하는 도시계획의 방법에 따라서 전체의 부 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남성의 이동과 정주의 패턴에 효율 적인 방향으로 결정되고, 가족의 노동분담과 여성의 양육 의무를 당연시해왔다 (Fainstein, Susan S. 2005. p122).2) 이러한 도시계획 방식은 개인화되고 고립 된 교외 주거환경을 만들어 왔고, 전통적으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유되던 가 사와 육아 네트워크를 약화시켜 여성 혼자서 전적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이는 여성의 이동성을 더욱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Don Mitchell.
2000. p205).3)
이러한 근대적 도시 및 건축공간 조성방식은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으 며, 이는 생애주기의 특성상 가족구성 변화 및 노동환경의 변화 등 사회 전반적 인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근대 산업도
1) Fainstein, Susan S. 2001. The City Builders: Property Development in New York and London 1980-2000.
USA : University Press of Kansas.
2) Fainstein, Susan S. 2005. “Feminism and Planning-Theoretical Issue”. (eds) Susan S. Fainstein, Lisa J.
Servon. Gender and Planning: A Reader. New Brunswick, New Jersey, and London : Rutgers University Press. p122.
3) Don Mitchell. 2000. Cultural Geography: a Critical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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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직주분리 원칙에 바탕을 두고 조성되어 온 큰 규모의 용도 분리를 통해 구획 된 주거지들은 여전히 성별화된 공간 구분을 초래하고 있다. 여성들은 자녀의 연 령에 따라 도시기회 접근성이 시·공간적으로 남성보다 제약되어 있으며(김현미.
2008),4) 일터와 분리된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로 계획된 주거지들은 변화된 여 성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며, 여성들의 물리적, 심리적 고 립감을 야기하였다. 또한, 도시의 공공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시설은 여성들의 요 구사항에 대한 고려가 미비하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아동보육 시설, 노인데이케어센터뿐 아니라 이웃과 함께 일정부분의 가사노동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주방이나 주민시설 등은 도시계획에서 쉽게 간과되는 것들이다. 특히, 아동보육시설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4항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21명 이상(500세대 이상인 경 우에는 4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을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 고 있다. 그러나 예외 규정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보육시설의 설치를 예외로 할 수 있는 규정 을 두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보육시설을 저소득 계층만을 위한 복지시설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육시설은 저소득 계층만을 위한 좁은 의미의 복지시설 로 보기보다는, 모든 계층의 가정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수 적인 부대복리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은 주거의 성형평성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이고, 양질의 보육시설을 공급하는 것 은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5)
이 글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이 여전히 성별화된 공간을 강화하거나 지속시켜 돌봄의 공백에 기여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적 시도로서 여성친화도시의 시 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도시공간의 성별 관련성을 밝혀온 서 구의 젠더와 도시에 관한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고, 둘째, 성평등한 도시와 건축 이 어떠해야 하는지 제안하며, 셋째, 성평등한 도시계획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유
4) 김현미. 2008. “자녀 연령별 여성의 도시기회 접근성의 시·공간적 구속성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제23 권 2-3호.
5) 특히 갈수록 대규모 택지의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소규모의 필지 개발이 늘어날 것을 고려하면 300세대 이하의 단지 건설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단지들은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설치에서 제외되 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계층과 상관없이 주거환경이 바로 돌봄 시설 및 서비스와 결합됨으로써 돌봄의 공유를 위 한 물리적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설치에 대해 기준을 새로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강 미선·장미현·차은아. 2010. pp73-74.
로 나아가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방안을 제 공하고자 한다.
젠더화된 도시공간
도시 및 건축 분야에서는 1970년대 이후 서구 페미니스트 학자들을 중심으로 도시공간의 젠더 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 1970 년대와 1980년대 초는 젠더화된 공간에 대한 인 식이 시작되던 시기로, 주로 여성과 남성, 또는 여성성과 남성성이 가지는 차이의 측면에서 도 시공간에 대한 분석, 젠더화된 공간이 야기하는 차별적인 공간 경험과 이용 행태의 분석이 수행 되었다. 특히 근대 이후 가부장제와 결합한 산 업화와 도시화가 초래한 이분법적 공간분리체 계와 이분화된 이데올로기에 대한 분석과 비판 이 이루어졌다.
Dolores Hayden은 미국의 도시와 주택이 가 정의 변화하는 요구에 보조를 맞추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그녀는 여성들이 임금 노동력에 점 점 더 많이 유입되어왔음에도 주택, 이웃, 도시 는 계속 집에 갇힌 여성을 위해 계속 디자인되었 고 이 상황은 물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여성 을 구속하고 여성의 종속을 강화하고 있음을 밝 혔다(Hayden. 1980). 이렇듯 근대 이후 산업화 와 도시화의 진행은 가부장제와 결합하면서 ‘공 공과 개인’, ‘도심과 교외’, ‘일과 가족’의 이분법 적 분리를 도시공간 속에 체계화하였다. 도시공 간을 배열하는 데 있어서 이분법적인 체계는 도 시공간을 용도별로 분리하고 주거지를 구성하
적으로 뒷받침해왔다. 이로 인해 초래된 성별화 된 공간의 배치, 성별화된 여가문화, 교통체증 의 심화,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 감소 등의 문 제는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장미현 외.
2010. p107).
1990년대에 들어서는 젠더화된 이분법적인 접근 자체에 대해 비판하면서 다양성에 대한 관 심이 늘어났고, 여성을 단일한 그룹으로 보는 것 에서 벗어나 다양한 여성 그룹 및 사회 공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인종이나 계급 등 다양한 사회적 차별과 젠더의 연관성에 주목하 고, 젠더화된 공간에서 나타나는 중첩적인 젠더 의 성격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졌다.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도시 및 건축 공간에 대한 젠더 연구 들과 인식의 변화로 인해 성형평성이 많은 부분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 히 가정 내 젠더 관계는 변화가 없으며, 이러한 관계는 다시 젠더화된 공간성의 강화로 이어지 고 있다.
Mackenzie의 연구는 20세기에 들어와 여성 의 위치를 가정 내로만 한정시키려는 이데올로 기가 도시계획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를 분석하고,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도시형 태상 직장과 가정의 분리, 생산이 이루어지는 곳 과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곳의 분리, 공적 장소와 사적 장소의 분리가 강화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 다(Mackenzie. 1980). 김현미의 연구는 사회적 으로 구축된 성역할로 인해 남성과 여성의 접근 성 경험이 차별적으로 구조화되며, 이러한 차별 적인 접근성 경험이 다시 젠더화된 공간성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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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유도한다는 것을 GIS를 통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증명하였다. 또한 이 연구 는 성평등한 사회로 변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가정 내 성별 분업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도 밝혀냈다(김현미. 2007).
성평등한 도시계획과 건축이란
젠더화된 도시공간에 대한 인식은 도시공간에서 성평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 졌고, 성평등한 도시를 만들려는 움직임들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논의로 연결 되었다.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UN 세계여성대회에서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공식의제로 채택하였는데, 이는 한 국가의 모든 정책 과정과 구 조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정책 전반에서 성불평등의 해소와 양성평등의 실 현을 꾀하는 적극적인 전략이다. 이 전략은 국제적으로 주요 여성정책이 되고 있으 며,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주류화를 표방하기 시작하였다.
도시 및 건축 정책도 성주류화의 대상이고 도시 및 건축 공간을 계획하는 모 든 정책의 과정에 성인지적인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정책의 성형평성을 높여야 한 다. 도시계획에서의 성주류화란 성평등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여성 친화도시는 이 흐름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가 없 도록 하는 지역’으로(이미원. 2009), 도시를 운영하고 도시공간을 구축하는 모든 과정에 성주류화를 통합함으로써 성형평성을 정책 목표로 삼는 도시를 말한다.
2007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여행프로젝트의 경우, 여성들을 사적인 공간에 배 치하는 가부장적 도시계획하에서 여성들이 공공 영역의 점유권과 도시정책 결정 에의 참여권에서 배제되어 있었음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여행프로젝트 는 도시 거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도시 공간의 ‘충분하고 완전한 사용’을 할 권 리를 확보하는 공간사용권(appropriation)과 도시 거주민이 도시 공간 생산의 의 사결정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맡는 참여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이제 도시 정책에서 그동안 배제되어 왔던 여성들의 도시사용권 과 참여권을 회복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조영미. 2009).6)
그러나 도시공간은 젠더중립적이지 않으며, 여전히 이분화되어 있어 남성과 여성에게 차별적인 경험을 유발하고 있다. 성별에 따라 다른 경험은 공간에 대한
6) 조영미. 2009. pp51-69; 이현재. 2010. pp15-16.
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페미니스트 지리학자인 Doreen Massey에 따르면 공간은 사회적 관계로부터 구성되며, 변 화하는 사회적 관계의 연장으로 이해해야 한다.
성별 분업을 통해 젠더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자 본주의와 가부장제의 조합은 시간과 장소에 따 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어떤 공간 안에 서 일어나는 현상 자체보다는 ‘어떠한 방식으로’ 불평등한 젠더 관계가 재구성되는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공간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 질적·물질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구 축되므로 공간에 대한 이해는 경제와 사회에 대 한 좀 더 일반적인 분석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Massey, D. 1994). 결국 물리적 환경에서 나타 나는 경험의 젠더 차이는 물리적 공간에 국한되 지 않으며, 물리적 환경 이면의 사회·정치·경 제·문화적 구조와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도시공간 안에서 남녀의 성별 경험 차이를 파악 하기 위해서는 전형적으로 고려되는 남녀의 생활 이 아니라 실제 도시공간에서 활동하고 이동하고 머무는 일상생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상에 서 부딪치는 다양한 제약들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 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남성과 여성이 어떠한 다 른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도시공간이 어떻게 성별 경험 차이를 유발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일상에 대한 접근을 통해 도시공간에서의 성별 경험 차이와 성별 요구를 파악하여 도시개발에 반 영하는 시도는 성주류화를 도시개발에 통합하는 여러 국가의 프로젝트에서 수행되었다. 그중 유럽 연합의 프로젝트를 통해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유럽 연합은 도시개발에 성주류화를 통합하기 위한 도시 및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중부 유럽 지역에서는 ‘UrbSpace’ 프로그램을, 알프스 주변 지역 국가에서는 ‘GenderAlp!’프 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 중 GenderAlp!는 2005~2007년에 EU Programme 중 하나인 INTERREG IIIB Alpine Space Programme(2000~2006)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슬로베니아의 12개 파트너 도시와 지 역, 그리고 관찰자 자격의 16개의 도시, 지역 혹은 단체가 참여하였다[Project Partnership
“GenderAlp! Spatial Development for Women and Men”(ed). 2007]. 젠더 계획(gender planning) 과 성인지예산(gender budgeting)에 초점을 두 어 성주류화를 수행함으로써 도시 개발의 시행 에 있어 프로세스와 의사결정과정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 국가, 그리고 EU와 Alpine Space의 과도적인 모든 수준에서 행정 및 정책 영역의 의사 결정자와 전문가를 대상으 로 하는 것으로, 그 목표는 다음과 같다[Project Partnership “GenderAlp! Spatial Development for Women and Men”(ed). 2007].
① 도시 개발에 있어서 성주류화를 통합하기 위 한 젠더 계획과 성인지예산의 과정에서 젠더 감수성 키우기
② 정책과 시행에 있어서 의사 결정자를 위한 실 용적인 도구 제공
③ 성주류화의 수행에서 의견 교환을 위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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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네트워크 구성
④ 성주류화와 관련된 공간 계획과 공공 예산에서 품질 관리에 대한 기초 지식의 구축
⑤ 참여도시와 지역들의 성주류화, 젠더 계획, 성인지예산에 대한 경험과 가장 잘 수행된 사례의 교환
⑥ 프로젝트 프레임워크 내에서 지역적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한 의견교환 이 프로젝트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 중 하나는 도시공간에서 성별요구 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다.
남성과 여성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요구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젠더와 관계가 있 는데, 특히 양육, 장애인이나 노인 돌봄, 쇼핑, 청소, 요리, 설거지 등 가정 유지 활 동, 소위 무임금 노동인 이러한 활동들은 사회적인 역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GenderAlp! 프로젝트는 젠더와 관련된 남녀의 성별요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노 동시장 참여 비율과 젠더에 따른 비정규직 임금 차이, 육아휴직 비율, 시간 사용 패턴 등에 대한 통계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통계의 분석만으로 파악되지 않는 공간의 성별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남녀의 일상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공 간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였다. <그림 1>는 전형적인 교외지역에 거주하는 남녀
<그림 1> 남성과 여성의 일상생활 조사를 통한 도시공간에 대한 성별요구 파악
활동을 통해 공간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Project Partnership “GenderAlp! Spatial Development for Women and Men”(ed).
2007. pp10-11).
성형평성의 향상은 젠더 관계의 개선을 꾀함 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여성의 요구만 파 악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의 경험을 살펴 성 별 차이가 있다면 그 원인과 이면의 사회 구조 를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성평등한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제언
기혼 여성들이 취업을 하는 경우, 가사와 육아 에 대한 부담이 여성들의 직장 선택에 영향을 미 쳐 결국 기혼 여성들이 집 근처의 직장을 선호하 는 현상으로 나타나 여성들을 공간적으로 제약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거나(Susan Hanson and Geraldine Pratt. 1991. p250),7) 사회적으로 구 축된 고정된 성역할로 인해 남성과 여성의 도시 내 접근성 경험이 차별적으로 구조화되고, 그러 한 접근성 경험이 다시 젠더화된 공간성의 형 태를 띠게 되는 방식에 대한 연구(H. M. Kim.
2007. p832)8)들은 도시공간에서 여성들의 불평 등한 경험을 밝혀왔다. 결국 사회적으로 규정된 성역할로 인한 가사부담과 양육 행위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여성들의 활동공간은 주로 집 근 처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집을 중심으로 한
으로써, 특히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접근성 공간 이 형성되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여성들은 도시 내 다양한 장소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용도 분리를 통한 성별화된 공간 구분, 여성의 요구가 간과된 도시공간의 조성, 돌봄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의 미비 등 우리 도시공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사회의 성불평등한 젠더 관 계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이분화된 도시공간이 역으로 사회의 젠더 불평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 기도 한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가 성평등한 도 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들에게 제약으로 작용하 는 이분법적인 도시의 구조를 개선하여 일터와 주 거의 거리를 가깝게 하고 복합용도로 도시구조를 재편하여 도시의 다양한 장소로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가사와 육아의 부담을 사회 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한 고려가 도 시계획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사회·문화·정치·경제 적 구조 속의 젠더 관계가 물리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 물리적 환경이 젠더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 도시의 맥락에서 성별 관련성에 대한 연 구가 지금까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 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해외 사례에 대한 고찰과 분석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해외의 성 평등한 도시개발의 사례를 참고할 경우, 물리적인
7) Susan Hanson and Geraldine Pratt. 1991. p250.
8) H.M. Kim. 2007. p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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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물의 형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게 된 사회문화적 인 맥락과 조성과정을 함께 참고해야 할 것이다. 여성친화도시의 성형평성 향상은 우리의 도시가 갖는 사회구조적인 특성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으로부 터 젠더 관계의 개선을 꾀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성평등한 도시 및 건축 공 간을 조성하려면 도시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성별 요구가 공간에 반영되어야 한 다. 도시공간이 특정한 성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고 평등하게 혜택을 줄 수 있어 야 하는데, 이때 평등은 정량적인 평등이 아니라, 젠더 관계에 있어서 형평성 향상 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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