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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회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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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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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회의개요

ㅇ 일시 : ’18.3.21(수) 14:00~18:10, 정부세종청사 6동 443호 ㅇ 참석 : 국토정책관

(주재)

, 실무위원 19명 중 13명 참석

* (정부위원) 국방부, 교육부, 산업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민간위원) 이영성, 최주영, 김태환, 장희순, 김덕례, 김미연 위원

ㅇ 안건 : 공장건축 총허용량 운영계획

(‘18∼’20년)

등 10건

□ 심의결과

ㅇ 원안의결 5건

-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변경)

-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이천 신원지구(R1) 택지조성사업

(재심의)

- 파주 적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변경)

- 광주 공업용지

(㈜인베스코)

조성사업

ㅇ 조건부의결 2건

- 광주 고산1지구 택지조성사업

(재심의)

- 광주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ㅇ 보류 2건

- 서울시 종전대지

(한국전력공사 부지)

이용계획

(재심의)

- 광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ㅇ 수정의결 1건

- 공장건축 총허용량 운영계획

(‘18∼’20년) (본위 상정)

(2)

안건명 공장건축 총허용량 운영계획(‘18∼’20년)

심의내용

ㅇ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공장을 계획입지에 입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향후 공장총량 배정 등 운영기준을 개선할 필요

☞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시에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음

ㅇ 서울시의 계획/개별입지 비율이 6:4로 설정되었는데, 개별 입지보다 계획입지의 비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서울시의 수요조사와 의견을 수용하여 설정한 것이나 서울시가 수용가능하다면 전기와 같은 수준인 7:3으로 조정 검토하겠음

심의결과

ㅇ 수정하여 본위원회 상정

- 서울시 공장건축 총허용량 계획/개별 입지비율 변경 (6:4→ 7:3)

(3)

안건명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변경)

심의내용

ㅇ 국방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니 세부단계에서 협의하기 바람

☞ 협의 하겠음

ㅇ 필지를 블록형 택지로 변경함에 따라 획지분할에 따른 기반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필지가 나누어져 세대수가 늘어나지만 교통영향평가, 상하 수도 관련 검토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ㅇ 인구증가에 따라 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함

☞ 교육청과 협의 완료됨

ㅇ 증가된 인구의 유입처와 상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인구 유입에 대한 저감대책에 대해 추가 설명 바람

☞ 도시기본계획 상 외부유입률을 통해 계산하였고, 계획 수립 시 재정착률을 높이고 특정 용도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 조정을 위해서 간접적 인구저감방안을 수립할 수 있음

심의결과 원안의결

(4)

안건명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심의내용

ㅇ 인근 개발사업까지 포함하면 415만㎡의 규모가 됨. 기반시설 인근 사업까지 통합하여 검토가 필요

☞ 고양시에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광역계획을 수립

ㅇ 청년주택이 행복주택을 말하는 것인지? 입지 특성상 청년이 입주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이며, 주변 지역과의 사업 기간이 맞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기간을 2021년까지 정한 이유가 있는지

☞ 행복주택을 의미하며, 주변 연계가 필요하다면 사업기간은 적정히 조정할 계획

ㅇ 유치원 2개소는 부족하지 않은지

☞ 교육청 협의시 2개소를 통합해서 해줄 것을 요구 ㅇ 수도권 인구유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주택분양시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지역주민에 우선권을 주는 등 최소화하고 있음

ㅇ 학교에 대한 당초 협의면적이 적게 반영되었으니 추가 협의 필요

☞ 협의하겠음

심의결과 원안의결

(5)

안건명 서울 종전대지(한국전력공사부지) 이용 계획(재심의)

심의내용

ㅇ 인구유발효과 전체 숫자가 안나오는데 수도권 인구유입 억제를 위한 구체적인 저감방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 필요시 위원회 의견으로 정해주시면 수용하겠음

ㅇ 상근인구의 경우 지역에 따라 파급효과가 다를 것이므로 판매 시설 사례 비교 시 인근 유사사례의 조사가 필요

ㅇ 사업을 기반시설 정비라던가 일자리 창출 등 전략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음. 국방부 검토의견에 대한 협의는 어차피 환경 등 또 다른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조건을 붙여 심의할 필요 ㅇ 국방부 협의 내용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의 국방부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직은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야 협의 각서 등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수 있어 건축허가 전까지 협의(합의)하라고 한 것임

ㅇ 전체 인구유발효과 중 교통영향평가 적용 원단위와 인구유발 원단위가 같은지 다른지 등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의 차이가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인구유발효과 분석 원단위는 본건의 실례를 적용한 것 ㅇ 기본데이터를 객관성을 유지해야함. 정확하게 산정을 하고

인구유발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봄

ㅇ 일관되지 않은 원단위를 사용함으로써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데 자료를 정확하고 신뢰 할 수 있는 근거를 통해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도권 인구유입 억제를 위한 구체적인 인구유발 저감방안이 필요

ㅇ 인구유발효과 분석 외에도 15개 계열사 1만여명이 이전하는 데 따른 이전적지 대부분을 연구시설로 사용한다는 것은 납득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이전적지 관리방안을 보완하고 인구 유발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심의결과 ㅇ 보류

- 인구유발효과 재분석 및 인구유발 저감대책 제시 - 이전적지 관리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완

(6)

안건명 이천 신원지구(R1) 택지조성사업(재심의)

심의내용

ㅇ 신원지구 전체에 대해 단계별 추진하는지

☞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본 사업지구에 공동주택을 건설토록 하였고 다른 지역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

심의결과 원안의결

(7)

안건명 광주 고산1지구 택지조성사업(재심의)

심의내용

ㅇ 학교계획은 교육청과 협의 됐는지

☞ 수도권 심의 전 협의 완료하였음

ㅇ 초등학교 보행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학생보호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 도시계획도로에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연결이 되어있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어린이안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 ㅇ 사업지구 주변으로 근린공원이 있고 가운데로 사업이 이루어

지는데 보완하여 제출된 생태축 연계방안이 불충분해 추가 보완 필요

☞ 생태자연도 2등급지 전체를 보존하기에는 사업추진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업이 10년동안 지체되면서 형성된 곳으로 보존가치가 부족하고 원형보존은 어려움

ㅇ 광주시와 협의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태축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

심의결과 ㅇ 조건부의결

- 광주시와 협의하여 가능한 생태축 확대를 검토

(8)

안건명 파주 적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변경)

심의내용

ㅇ 13개 업체가 입주예정인데 폐수배출 금지 업종이 있는지

☞ 없음

심의결과 원안의결

(9)

안건명 광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심의내용

ㅇ 학교가 간선도로 옆에 있는데 완충녹지가 있어도 소음 등이 우려되므로 저감대책이 필요

☞ 마련하겠음

ㅇ 층고가 얼마나 되는지

☞ 23층

ㅇ 개발방식에 비해 인구유발 효과가 커 저감대책 마련이 필요함. 다른 지역이나 광주시의 사례분석을 통해 재분석 하여 수치를 재검토하고 근거자료를 제시 필요

ㅇ 학교 용지 계획이 있는데 수요가 충분한지 자료를 제출할 필요

☞ 인근 초등학교 학생이 과밀하여 본사업으로 인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

ㅇ 녹지 확보 등 필요

심의결과

ㅇ 보류

- 인구유발효과 재분석 및 인구유발 저감대책 마련 - 보행녹도 등 확보

(10)

안건명 광주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심의내용

ㅇ 학생들의 보행동선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 학교는 3번국도 옆에 위치하고 있고 기존 교량 내 자전거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3번국도 하부에 통로박스를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함

ㅇ 토지소유주, 기존 가구수, 세대수 대비, 환지 개발 용적 등을 검토하여 개발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ㅇ 개발사업에 대하여 최대한 인구유발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사례제시를 통한 인구유발효과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

☞ 여주 역세권 사례를 비교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

심의결과 ㅇ 조건부 의결

- 인구유발효과 재분석 후 차기 실무위원회 보고

(11)

안건명 광주 공업용지(㈜인베스코) 조성사업

심의내용

ㅇ 현재 건물이 있고 용도변경 하는 것인지

☞ 그렇습니다

심의결과 원안의결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