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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chain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 화폐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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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chain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 화폐의 현재와 미래

- 제3회 OECD Global Blockchain 포럼 주요 내용-

<요 약>

◇ 암호화 화폐(Cryptocurrency)의 거래 및 활용이 급증하면서 금융계, 정부 및 OECD등 국제기구에서도 주목

ㅇ 그러나 암호화 화폐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그 영향 및 효과, 규제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 아직 논란중

◇ 암화화 화폐의 기반은 Blockchain 기술이며, 분산화(decentralization)와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활용이 핵심

ㅇ P2P 네트워크상에서 block을 생성하는 채굴(mining)을 통해

시스템운영에 기여한 대가로 지급되며, 모든 장부 및 거래내역이 시스템 참여자 전체의 개별 서버에 저장․운용

◇ 암호화 화폐는 지불수단으로 활용되고, 그 자체도 기존 화폐가치로 환산되어 거래되고는 있으나 화폐(fiat money), 상품(commodity) 또는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으로 보기 어려움 ㅇ 지급보증 기관 및 가치저장 기능이 없으며 총발행액에 한도가 있음

→통화 아님 /내재적 활용가치 없음 → 상품 아님 / 기초자산이나 약정이 없음 → 금융상품 아님

◇ 암호화 화폐는 긍정적 기능이 있으나 한계점도 보유

ㅇ 긍정적 측면: 역외거래의 편의성, 낮은 거래비용(낮은 수수료 등), 빠른 처리 속도, 금융서비스 대상(financial inclusion) 확대 등

ㅇ 한계점: 가치 변동성이 매우 크고, 확장성(scalability)

호환성(interoperability)이 없어 지속적인 이용확대는 불가, 또한 해킹 위험성, 돈세탁 및 탈세의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 등

◇ 암호화 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탈세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익명성과 분산성으로 인해 현 제도하에서는 어려운 상황 ⇒ 암호화 화폐의 확산은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 불가피한 시대의 흐름 ⇒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정부는 부정적인 측면은

규제하되, 공정하고 건전하게 운용될수 있는 ecosystem 조성 지원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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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호화화폐 개요

□ (현 황) 최초의 암호화 화폐는 비트코인(Bitcoin)으로,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란 가명의 프로그래머에 의해 ‘09년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 3000여개의 암호화 화폐가 개발․유통중 ㅇ 최근 startup을 중심으로 IPO와 상대되는 개념인 ICO*(Initial Coin

Offering)를 활용중

* 투자자들에게 주식대신 암호화 화폐를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 투자자들은 해당 암호화 화폐가 거래소도 등록되면 이를 거래하여 수익을 낼수 있음. 다만 IPO와는 달리 상장기준이 없어 risk가 큼 →중국, 우리나라는 ICO를 금지하고 있음

□ (운영 원리) 암호화 화폐는 Blockchain을 기반으로한 네트워크상의 거래 매체 ㅇ EU의 Joint Research Centre는 Blockchain을 ‘불간섭(tamper-resistant)

및 시간증거기록(time-stamped data base)을 원칙으로, 분산원장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과 참여자들간 상호신뢰를 기반으로한 인터넷상의 P2P 네트워크 활동’으로 정의

* ①중앙 콘트롤 시스템이 없고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네트워크 형성 ②모든 blockchain상의 변화가 해당 시간이 시스템에 자동 기록 ③모든 기록이 전체 네트워크 참여자 개별 컴퓨터에 저장 ④모든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모든 활동을 인증(verify)

ㅇ 이에 암호화 화폐는 기존 금융처리 시스템과는 달리 중앙 처리기관이 없고 네트워크 참가자들 전원이 거래내역이 기록된 원장 전체를 각각 보관(분산원장)하고 새로운 거래를 반영하여

갱신(update)하는 작업도 공동으로 수행한 후 기록을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공개

중앙집중형 시스템 분산원장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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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호화 화폐의 특징

□ (성 격) 암호화 화폐는 화폐(fiat money), 상품(commodity),

금융자산(financial asset)의 성격의 일부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나 어느 하나라고 정의할 수는 없음

ㅇ (화폐로서의 성격) 상품․서비스 거래시 지급수단으로 활용되고 있 으나, 지급보증 및 가치저장 기능이 없고 발행 총한도에 제한*이 있어 화폐로 보기 어려움

* 비트코인의 경우 채굴자들의 성공보수가 약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있어 총 발행량은 2,100만BTC로 제한됨

※ IMF도 암호화 화폐가 ①지급수단으로서 제한적이며 ②높은 가치 변동성

③불확실한 가치 등으로 화폐의 기능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평가(‘16.1월)

ㅇ (상품으로서의 성격) 화폐로 거래가 되고 있으나, 내재적 사용가치가 없어 일반상품(commodity)으로 보기 어려움

ㅇ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 투자수단(가격변동에 따른 매매수익)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기초자산(underlying asset) 또는 약정(contract)이 없어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려움

□ (기 능) 역외거래의 편의성, 금융서비스 이용자(financial inclusion), 금 확대, 빠른 처리 속도 등으로 이용이 확대

ㅇ 암호화 화폐를 이용한 거래는 환전이 불필요하여 역외거래시 편리 ㅇ 본인 인증 및 상대적으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일반 금융기관

서비스와는 달리 네트워크상의 장부만 가지고 있으면 결제가 가능

* 금융시스템이 발달되지 않은 낙후지역에서도 네트워크만 연결되면 인터넷 금융활동이 가능

ㅇ 결제 승인과 동시에 지급 및 청산이 완료되어 처리 속도가 빠름

□ (한 계) 확장성(scalability) 호환성(interoperability)이 없고 가치

변동성이 매우 커서 일반 화폐와 같이 널리 통용되기에는 한계, 또한 탈세, 돈세탁 등 범죄행위에 활용 가능성이 큼

ㅇ 암호화 화폐 거래는 거래당 시간(평균 10분)과 용량 제한(1MB)이 있어 다수가 동시다발적으로 사용시 bottleneck이 발생

ㅇ 암호화 화폐간 또는 기존 화폐나 금융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없어 특정 암호화 화폐가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없음

ㅇ 암호화 화폐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채굴․거래․지급되어 탈세, 돈세탁 등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해킹 발생시 손실을 책임질수 있는 시스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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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적 시사점

□ (전 망) 암호화 화폐는 탈중앙집권화․분산화 (decentralization)라는 시대의 흐름과 Blockchain이라는 신기술이 결합되어 나타난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ㅇ 중앙서버를 보유한 기존 글로벌 IT기업과 금융기관의 독점성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의견도 있음

ㅇ 익명성을 기반으로한 네트워크 사용자들간의 자율적인 거래인 바, 정부개입이 어려우며, 기술의 확대․진보 속도도 매우 빨라 기존 법적 제도의 관할 범위를 넘어선 상황

ㅇ 다만, 탈세 및 돈세탁등 불법행위에 대해는 미국 국세청 등 주요국 과세당국은 세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추진중

□ (정책 시사점) 정부가 기존의 제도틀하에서 암호화 화폐를 규제하는 것은 쉽지 않음 → 패러다임을 전환활 필요

ㅇ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규제이외에 공정하고 건전하게 운용될수 있는 새로운 제도 마련과 관리가 필요

- 암호화 화폐는 등장 배경 및 기술이 화폐, 상품, 금융자산 등과는 다른 바, 기존의 제도를 잣대로 성격을 논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 - 기술의 발전과 시스템의 분산화 등을 감안시 정부가 암호화 화폐의

거래를 전부 관리․규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지나친 행정비용 초래 ㅇ 다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되, 공정하고

건전한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ecosystem 조성을 지원할 필요 ※ 최근 우리나라 등 주요국에서 비트코인 투기 열풍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으나, 이는 편승효과 등에 의한 일시적인 비이성적 현상으로 보여지는 바, 암호화 화폐 자체의 부정적 측면으로 보기는 어려움. 다만 급격한 가격변동성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마련할 필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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