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재도시계획 현황 및 문제점
2008. 6. 26 심우배 책임연구원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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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내용
1. 배경 및 필요성
2. 재해 및 방재도시계획의 개념 3. 방재도시계획의 현황
4. 방재도시계획의 문제점
5. 향후 방재도시계획 구축 방향
1
1. 배경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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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국내ᆞ외적으로 재해 규모가 대형화, 다양화 추세
-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상으로 홍수 등 기상재해가 빈번하게 발생
- 지진의 경우 1995년 일본 고베 지진, 지난 5월 중국 쓰촨성 지진, 6월 일본 도호쿠 지진 등 지진의 강도 대형화
• 고밀도 집합체인 도시지역에서는 도시화와 인위적 공간창출로 인해 재해발생시 피해 가중 및 급속한 피해 확대
• 또한, 도시의 라이프라인과 공공서비스의 피해는 사회시스템의 붕괴 우려
• 방재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간계획적, 도시계획적 접근 필요
- 다양한 방재대책이 점대책이 아닌 면대책, 개별대책이 아닌 도시차원의 종합대책 전환 필요
3
2. 재해 및 방재도시계획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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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의 정의 및 유형
• 재해의 정의
-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되는 자연재해, 인간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인적재난, 국가기반 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의 사회적 재난으로 정의될 수 있음
•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의 유형
5
재해 = 자연재해 + 인적재난 + 사회적 재난 재해 = 자연재해 + 인적재난 + 사회적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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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시계획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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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도시계획의 개념 (1)
• 도시계획과 방재계획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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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도시계획의 개념 (2)
3. 방재도시계획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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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도시계획 현황 (1)
□ 방재도시계획 조사대상 및 검토항목
• 방재도시계획 검토자료 현황
- 성남시 - 안양시 - 특□광역시 7
- 경기도 26 - 강원도 8
- 충 청 도 1 2 ( 충 북 3 , 충 남 9 ) - 전라도 13(전북7,전남6) - 경상도 27(경북15, 경남12) - 제주도 2
- 광주권 - 부산권 - 청주권 - 대전권 - 제주권
- 마산□창원□진해권 세부내용
2 95
6 전체 개수
현황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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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도시계획 현황 (2)
• 검토항목
- 재해 유형과 범위 - 재해유형 수 - 재해현황 조사년수 - 현황조사 항목수 - 현황조사□분석 항목 - 방재도시계획의 일관성 - 재해 유형과 범위
- 재해유형 수 - 재해현황 조사년수 - 현황조사 항목수 - 현황조사□분석 항목 - 방재도시계획의 일관성 - 도시특성 고려 여부 - 계획 위계별 연계
(광역도시계획과의 연계) - 재해 유형과 범위
- 재해유형 수 - 재해현황 조사년수 - 현황조사 항목수 - 현황조사□분석 항목 - 방재도시계획의 일관성 검토
항목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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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도시계획 현황 (3)
□ 방재도시계획 보고서 검토결과
• 방재도시계획의 재해유형과 범위
- 방재도시계획에서 검토된 재해는 총 11개로 매우 다양하며, 이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해는 화재(33%), 교통사고(28%), 풍수해(25%) 임
- 모든 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재해는 “풍수해”임
0.4 2.0 27.8 0 4.9 1.6 2.5 33.1 0.4 0 1.6 0 0.4 25.3 비중
1 5 68 0 12 4 6 81 1 0 4 0 1 62 합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1 도시관리 지자체수
계획
1 4 67 0 10 4 5 80 1 0 4 0 1 59 도시기본 지자체수
계획
0 1 1 0 2 0 1 1 0 0 0 0 0 2 광역도시 지자체수
계획
해양 사고 환경 오염 교통 사고 화 산불 생방 폭발 붕괴 화재 해일 황사 지진 가뭄 풍 대설
수해
인적재난 재해 자연재해
구 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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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도시계획 현황 (4)
• 재해유형의 수, 재해현황 조사년수, 현황조사 항목수
- 검토된 재해유형은 2~4개가 대부분이며, 가장 많이 검토된 재해유형의 개수는 3개임 - 재해현황 조사년수는 재해유형마다 동일 보고서 내에서 제각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
가장 많으며(도시기본계획 38건), 그 다음으로 3~6년 범위가 대부분임
- 현황조사에서 검토되고 있는 항목수를 보면, 1~3개가 대부분이고, 현황조사ᆞ분석을 전혀 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음
- - - - - - 1 - - - - 현황조사항목수 1
제각각 1 -
- - - - - - - - - - 재해조사년수 1
- - - - - - - - - 1 - 재해유형개수 1
도시 관리 계획
- - 1 - - 1 6 8 16 29 34 현황조사항목수 1
제각각 38 1
2 - 1 2 21 10 4 11 2 3 재해조사년수 -
- - - 1 3 1 3 19 35 25 7 재해유형개수 1
도시 기본 계획
- - - - - - - - - 1 3 현황조사항목수 2
- - - - - - 1 1 - - 재해조사년수 4
- - - - - - 1 - 1 - - 재해유형개수 4
광역 도시 계획
비고 11이상 10 9 8 7 6 5 4 3 2 1 0 구 분
<방재도시계획에서 검토된 재해유형 및 조사, 현황조사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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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도시계획 현황 (5)
• 현황조사 분석항목
6 2 1 1 14 21 2 23 8 23 5 14 89 합계
1**
- - - - - - - - - - 1 도시 -
관리계획
5*
2 1 1 14 21 2 20 8 23 5 13 도시 87
기본계획
0 0 0 0 0 0 3 0 0 0 0 광역 2
도시계획
기타 대규 모공 사장 사방
및 조림 사업 구호 시설 중점 관리 대상 시설 소방 시설 방화 지구 자연 재해 위험 지구 상습 침수 지역 하천
및 소하천 빗물펌
프장 방재 시설 재해 현황 현황조사
항목
주) *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시장, 자동차등록현황 등, ** : 강우관측소
참고)『국토계획법』에 의한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시설,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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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도시계획 현황 (6)
• 도시입지특성 고려 여부
- 도시특성이 명확한 연안도시와 산간도시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 상의 방재계획의 재해 현황, 현황조사항목, 핵심과제 및 추진전략의 내용을 검토함
※ 연안도시 : 부산 등 59개 도시, 산간도시 : 춘천 등 55개 도시
9(시흥, 속초, 영월, 서산, 안동, 영주, 상주,
군위, 청도) -
8(공주, 장성, 김천, 청도, 영천, 춘천,
안동, 고령) 지자체수
산불, 산사태 대책 등 산사태위험지역 현황
산불, 산사태 등 검토기준
산간 도시
4(시흥, 함평, 거제, 양주) 3(김포, 동해, 남해)
1(동해) 지자체수
해일, 폭풍 대책 등 방조제, 연안 및 저지대
침수현황, 조석현황 등 해일, 폭풍 등
연안 검토기준 도시
핵심과제 및 추진전략 현황조사
재해유형 구 분
<방재도시계획에서 도시입지특성을 고려한 지자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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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도시계획 현황 (7)
• 계획특성 고려 및 계획의 일관성 여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의 방재계획 사례>
- 재 해 발 생 시 유 관 기 관 협 조 체 계 강 화 및 신속한 재해 복구 추진
∙중 앙 및 시 군 별 재 해 대 책 본 부 와 민 간 사 회 단체 등을 망라한 통합방재 체계 구축
- 침수방지대책
∙상습침수지역의 침수방지대책 마련 - 재해유형별 방재대책
∙설해, 해일, 지진 재해대책 실시
- 방화대책
∙화재예방을 위하여 도심지, 고밀주거지, 방화 취약지구에 방화공간 최대한 확보 - 풍수해대책
∙수 해 에 대 비 한 수 해 대 책 ᆞ 침 수 피 해 예측체계 확립,풍수해 대책반 편성 - 재해위험요소의 사전적 예방
∙지역별 녹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방재공간의 확보
- 도시방재대책
∙하천, 저수지, 유수지, 방수설비, 소방설비, 방풍 설비 등으로 구분하여 대책 수립 - 교통사고대책
∙사 고 다 발 지 역 의 안 전 표 식 판 및 보 호 난 간 설 치 와 도 로 선 형 및 구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 방재관련 교육 및 홍보의 강화
∙방 재 물 자 , 구 호 □ 방 역 물 자 의 비 축 , 장 비 ,
수 용 시 설 의
지정 관리
- 방호대책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정책 지침을 제시하는 방재계획 수립
- 방화대책
∙건 축 물 의 불 연 화 사 업 촉 진 을 위 한 중 심 시 가 지 주 변 상 업 지 역 의 방화지구 설정
-상습침수로 인한 재해지구 에 대한 수해방지 개선
∙광역적 우수저류□침수 시설의 확충
핵심과제 또는 추진전략
-시가지 불연화를 위하여 오픈 스페이스 확보 및 방화시설 정비
- 다 양 화 □ 대 형 화 에 의한 도시형 재해에 대비
인 력 ,
장비의 보강 및 응급구조체계 구축 -도로교통체계 확립 및 시설정비
-풍수해 방지를 위한 하천 개수 및 관리의 조직화 배수시설 확충
-시가지 불연화를 위한 오픈 스페이스 확보 및 방화시설의 확충 정비
-상업지역과 기성시가지 대규모 화재방지를 위한 방화지구의 지정 및 관리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도로구조 개선 -지역에 적합한 치수대책수립 및 수해대책
예측체계 확립 -재해유형별 대처능력 개발ᆞ보급
∙붕괴위험지구에 대한 대피통로 확보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재해위험요소의 사전적 예방체계 구축 -가뭄 및 지진에 대한 대응체제 강화 및 신속한
재해 복구체계 확립 - 방재교육 및 홍보 강화
목표 또는 기본방향
-재해현황(화재) -재해현황(화재)
-재해현황 검토 없음 -재해위험지구현황 현황
조사□분 석
주요내용 주요내용
주요내용
창원 도시기본계획 마산 도시기본계획
마산□창원□진해권 광역도시계획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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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도시계획 관련 법제 현황 (1)
□ 도시계획 관련 법령 및 지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방재도시계획에 관하여 별도의 사항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와 관련하여 방재지구, 방화지구 규정이 있음 - 도시계획의 부문계획으로서 방재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에 규정
• 방재도시계획 관련 지침
- 하위계획으로 갈수록 방재계획이 구체화되어야 하나 계획간 특별한 차별성이 없음 - 광역도시계획에서는 독립적으로 있던 방재계획이 하위계획으로 갈수록 위상이
낮아져 다른 계획의 일부로 포함됨
- 방재도시계획 지침의 주요내용은 방재대책 마련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원론적으로 제시하며, 수행에 치중됨
- 도시계획 부문별 방재고려사항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서 일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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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 및 협의체 운영 현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있어서 공청회 개최(제14조), 주민의 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제20조□21조, 제28조)에 관 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방재도시계획과 타 부문 계획과의 연계강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등의 제도는 없음
<도시계획 부문별 계획에서의 방재 고려사항>
- 방화지구, 방재지구 - 재해발생시의 피난지대에 계획 - 용도지구계획
- 녹지계획(완충녹지)
○ 도시관리계획
- 재해빈발지역, 하류 수해유발가능 상류지역은 원칙 적으로 보전용지 지정, 시가화예정용지 설정시에는 녹지비율 강화 등 대책마련
- 해안□하천□지천 등은 홍수예방 등 방재기능 수행 을
고려하여 수변공간 이용성 검토 - 토지이용계획
(용도구분 및 관리) - 공원□녹지계획 (공원 녹지체계 형성방향)
○ 도시기본계획
- -
× 광역도시계획
주요내용 부 문
방재고려여부 구 분
방재도시계획 관련 법제 현황 (2)
4. 방재도시계획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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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측면의 문제점 (1)
□ 현황조사ᆞ분석 범위의 불명확 및 원론적 수준
• 방재도시계획에서 검토하는 재해유형과 범위가 불명확함
- 도시별로 다루는 재해의 유형과 범위가 모호하고, 재해현황검토 자료수(연도수)의 일관성 미흡
• 방재도시계획 현황 조사항목이 불분명하고 원론적임
- 현황 조사항목이 도시마다 다르고 동일 항목임에도 검토되는 세부항목이 제각각이며, 현황에 대한 분석 미흡
• 대상도시의 재해위험도 평가 및 타 부문계획간 연계 미흡
- 저지대 및 침수지역 분석 등 대상도시의 재해취약지역 파악을 위한 재해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분석결과가 토지이용계획 등 타 부문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도시의 입지특성을 고려한 재해현황 조사□분석과 전략 미흡
- 해안도시, 산간도시 등 도시의 입지특성을 고려한 재해현황조사, 관련 방재시설물 조사와 피해저감을 위한 추진전략 미흡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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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도시계획 추진전략의 일관성 미흡 및 차별성 부족
• 현황 조사ᆞ분석과 추진전략과의 일관성이 미흡함
- 현황 분석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원론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하여 계획 내 일관성 미흡
• 추진전략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도시별 방재도시계획의 차별성 부족함
- 원론적인 수준의 전략만 제시되고 있어 도시별 방재도시계획간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심한 경우에는 타 도시의 전략과 동일
□ 계획특성을 고려한 방재도시계획 미흡
• 상ᆞ하위 계획간 연계를 고려한 방재도시계획이 미흡함
- 도시계획간 연계를 고려하여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사례 미흡
• 상ᆞ하위 계획간 재해대책 추진전략의 차별성이 부족함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계획의 특성과 한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어 상□하위 계획간 차별성 부족 계획측면의 문제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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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 관련 법령 측면
• 방재도시계획의 위상이 매우 낮음
- 도시계획의 부문계획으로서의 방재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부문별 계획으로서 타 계획과 비교할 때 위상이 낮음
• 주민참여 및 계획간 연계 장치가 미흡
- 주민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방안이 매우 제한적이며, 방재도시계획과 타 부문 계획과의 연계를 위한 협의체 운영 등의 근거 미흡
법제측면의 문제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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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 지침 측면
• 방재도시계획의 위상 저하 및 계획 위계별 차별성이 미흡
- 광역도시계획에서는 독립적으로 있던 방재계획이 하위계획으로 갈수록 위상이 낮아져 다른 계획의 일부로 포함됨
- 하위계획으로 갈수록 방재계획이 구체화되어야 하나 계획간 차별성이 미흡
• 방재도시계획의 지침이 원론적이고 수해에 지나치게 치중됨
- 방재도시계획 지침이 조사, 분석, 대책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구체적이지 않고 원론적임
-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해 중에서 수해에 지나치게 치중 - 도시관리계획에서만 지진, 화재에 대하여 1개 조항으로 언급됨
• 부문별 계획의 방재 미흡
- 광역도시계획의 부문별 계획은 방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서는 극히 일부만 고려하고 있어 방재계획의 내용이 부문별 계획에 반영이 어려움
법제측면의 문제점 (2)
5. 향후 방재도시계획 구축 방향
국토연구원 25
• 도시계획의 방재계획 지침을 개선하여 명확한 조사, 분석 방법과 범위 제시 - 도시계획의 방재계획에 기후변화, 도시특성, 계획의 위계 등을 고려하고 조사대상,
분석방법, 중점고려사항 등을 명확히 제시
• 도시계획 수립시 재해위험도 평가를 통해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여 부적합한 개발을 피하고, 위험이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
• 도시계획 수단인 도시개발시 지속가능한 배수체계를 도입하고 입지, 공간구조, 설계 등을 통해 신규개발로 인한 홍수위험을 감소시키고, 신규개발을 홍수원인과 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회로 활용(노면수관리, 녹색인프라 활용 등)
개선방향
국토연구원 26
방재도시계획 구축의 기본틀
1
신상영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영국의 국토·도시계획에서의 방재계획과 시사점 -홍수위험관리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발표자료
2008. 6
2
2007년 5-7월 기간 중 England와 Wales에서 414mm의 비가 내렸는데, 이는 1766년 영국에서 강우가 기록된 이래 가장 큰 비이며, 5만 5천 개의 주 택과 사업장이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보험료 손실도 30억 파운드(약 6조원) 에 이르렀다.
3
목 차
I. 영국의 국토·도시계획체계에서 홍수위험관리 I. 영국의 국토·도시계획체계에서 홍수위험관리
II. 홍수위험평가제도 II. 홍수위험평가제도
III. 개발사업에 대한 순차검증과 예외검증 III. 개발사업에 대한 순차검증과 예외검증
IV. 홍수위험지표 및 주요 기초자료 IV. 홍수위험지표 및 주요 기초자료
V. 시사점 V. 시사점
4
I. 국토·도시계획체계와 홍수위험관리
• 2000년대 이후 국토·도시계획의 유연성, 단순성, 신속성, 대응성 강화 위해 대폭 개편
• ‘계획정책지침(PPS: Planning Policy Statements)’ - ‘광역공간전략(RSS:
Regional Spatial Strategies)’ - ‘지방개발프레임워크(LDF: Local Development Frameworks)’
최근의 국토·도시계획체계의 개편
• 홍수방어를 위한 최상위 계획지침은 PPS 25 ‘개발과 홍수위험(Development and Flood Risk)’, 2006
• 홍수방어와 관련한 중요한 제도적/정책적 변화 - ‘지속가능성평가(SA: Sustainability Appraisal)’ 제도 - 기후변화(Climate Change)에 대한 강조
- 위험기반 접근방법(Risk-based Approach): 홍수위험평가(Flood Risk
Appraisal/Assessment), 순차검증(Sequential Test)과 ‘예외검증(Exception Test)
국토·도시계획에서의 홍수위험관리
5
I. 국토·도시계획체계와 홍수위험관리
•전국
Development Regional Economic
Strategy
Sustainable Community Strategy
Planning Policy Statements
•National policies on aspects of land use
• planning in England
Local Development Frameworks
•Local Development Scheme
• Statement of Community Involvement
• Development Plan Documents
• (including the Core Strategy)
• Supplementary Planning Document
A p p r o v e d
The Development Plan
∗ Planning Policy Statement 25 : Development and Flood Risk
Refused Regional Spatial Strategies
• Development strategy for next 15-20 years
Planning applications
Appeals
Appeal allowed
Dismissed
•광역
•지방
국토·도시계획체계
6
I. 국토·도시계획체계와 홍수위험관리
국토·도시계획체계에서의 홍수위험평가
국가계획정책 (National Planning Policy)
광역공간전략 (Regional Spatial Strategies)
하위권역별 공간계획 (Sub-Regional Spatial Plans)
지방개발프레임워크 (Local Development
Frameworks)
개발계획 신청 (Planning Applications)
개발계획 결정 (Planning Decisions)
전략적 홍수위험평가 (Strategic Flood Risk Assessments)
개발대상지 홍수위험평가 (Site-specific Flood Risk
Assessments) 광역적 홍수위험평가 (Regional Flood Risk Appraisals)
연안관리계획 (Shoreline Management
Plans) 유역홍수관리계획 (Catchment Flood Management Plans)
7
I. 국토·도시계획체계와 홍수위험관리
국토·도시계획체계에서의 홍수위험평가
개발대상지 홍수위험평가
(FRA: Site-specific Flood Risk Assessment)
개별 개발계획 신청서
순차검증(Sequential Test) 예외검증(Exception Test) 전략적 홍수위험평가
(SFRA: Strategic Flood Risk Assessment)
지방개발계획 (LDD)
순차적 접근(Sequential Approach)
광역적 홍수위험평가
(RFRA: Regional Flood Risk Appraisal)
광역공간전략 (RSS)
의사결정수단 홍수위험평가기법
공간범위별 계획
8
I. 국토·도시계획체계와 홍수위험관리
국토·도시계획체계에서의 홍수위험평가
계획기구, 개발사업자, 환경청, 홍수방어시설 관리기관, 하수시설관 리기관 등
홍수위험평가, 홍수방어대책, 비상계획, 예□경보 및 대피체계 등
잔존위험(residual risk)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 시행 저감
(mitigation)
환경청 (Environment Agency), 홍수방어 시설관리기관, 개발사 업자, 하수시설관리기 관 등
하천유역관리계획(River Basin Mgmt.
Plans), 유역홍수관리계획(Catchment Flood Mgmt. Plans), 연안관리계획 (Shoreline Mgmt. Plans), 홍수위험 관리전략(Flood Risk Mgmt.
Strategies), 홍수방어대책의 평가□설 계□시행
기존개발에 홍수빈도를 감 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시행 통제
(control)
계획기구 및 개발사 업자
홍수위험과 불부합하는 개 발유형에 대하여 보다 홍수 에 덜 취약한 개발유형으로 대체
대체 (substitution)
광역홍수위험평가(RFRA: Regional 계획기구 Flood Risk Appraisal), 전략적 홍수 위험평가(SFRA: Strategic Flood Risk Assessment), 홍수위험평가(FRA:
Flood Risk Assessment), 순차적 입 지검증(Sequential Approach) 홍수위험이 최소화되는 지
역으로 개발을 입지시킴 회피/예방
(avoidance/
prevention)
핵심적인 담당기관 수단 및 대책의 예
홍수위험 설명 관리대책
9
I. 국토·도시계획체계와 홍수위험관리
Regional Sustainability Appraisal Regional Spatial
Strategies
Local Development Frameworks
Regional Flood Risk Appraisal
Regional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ustainability Appraisal
Strategic Flood Risk Assessment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Catchment Flood Management Plan Shoreline Management
Plan, etc.
국토·도시계획체계에서의 지속가능성평가, 홍수위험평가 등
10
I. 국토·도시계획체계와 홍수위험관리
지속가능배수체계(SUDS: Sustainable Urban Drainage Systems)
- 포장도로의 길이와 폭을 가급적 최소화 - 건물의 건폐면적을 최소화
- 포장된 옥외주차공간을 최소화하고 저류□침투를 위한 녹지대 조성 - 건물 전□측면의 셋백(setback)을 최소화
불투수층 최소화
- 개발형태를 자연지형에 순응
- 개발부지를 환경 측면에서 덜 민감한 지구로 유도 - 벌채 및 절토를 최소화
- 클러스터개발을 통한 기능적 오픈스페이스 확보 - 창의적인 설계기법을 적용
우수유출을 최소화하는 단지계획
- 녹지대 등의 보전과 활용
- 천변□호소 등에 자연적인 버퍼(buffer) 설정 - 홍수터로 기능하는 곳에 대한 개발 억제 - 급경사 구릉지 개발 억제
- 투수성 및 침식성이 강한 토양에 대한 개발 억제 - 자연적인 배수로 적극 활용
자연요소의 보전과 활용을 통한 우수관리
단지계획기법 구분
11
I. 국토·도시계획체계와 홍수위험관리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
• 기후변화를 고려한 강우 등에 대비한 민감도 범위 권고안
+10%
+5%
극한 파고
+10%
+5%
내류지역 풍속
+20%
+10%
첨두 하천홍수량
+30%
+20%
+10%
+5%
첨두 강우강도
2085-2115년 2055-2085년
2025-2055년 1990-2025년
구분
• 기후변화를 고려한 해수면 상승에 대한 비상허용치 권고안
13.0 10.0
7.0 2.5
England 북서부 및 북동부
14.5 11.5
8.0 3.5
남서부
15.0 12.0
8.5 England 동부, East Midlands, 4.0
London, England 남동부
2085-2115년 2055-2085년
2025-2055년 1990-2025년
1990년과 비교한 순해수면 상승(mm/년) 구분
12
II. 홍수위험평가제도
FRA를 요하는 신규개발 사업자 지방계획기구 또는 지방계획기
구가 타 지방계획기구 등과 공 동으로 실시
광역계획기구 또는 광역계 획기구가 지방계획기구 등 과 공동으로 실시 담당기관
□개별부지 또는 개별 개발사업 에 대한 평가
□ 당 해 개 발 과 관 련 된 모 든 형 태 의 홍 수 위 험 을 고 려 하 고 , 중 요 한 위 험 에 대 해 서 는 세부적인 평가 수행
□ 기 후 변 화 를 고 려 하 고 잔 존 위 험 에 대 처 함 과 함 께 적 절 한 수 준 에 서 의 위험관리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토지이용계획결정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형태의 홍 수위험을 평가
□ 지 방 계 획 기 관 으 로 하 여 금 순 차 검 증 ( Sequential Test) 을 적용하고, 개발을 위한 부지를 할 당 하 며 , 홍 수 위 험 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회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함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해야 함
□해당지역의 홍수위험문제 에 대하여 광범위한 조망
□ 광 역 적 수 준 에 서 홍수위험관리대책이 필요한 지 역 을 식 별 하 고 개발지역의 공간적 배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
□하위지역단위에서 보다 상 세 한 연 구 가 필 요 한 핵심지역을 부각시킴 범위
개발대상지에 대한 홍수위험평가 (FRA: Site-specific Flood
Risk Assessment) 전략적 홍수위험평가
(SFRA: Strategic Flood Risk Assessment) 광역적 홍수위험평가
(RFRA: Regional Flood Risk Appraisal) 홍수위험평가
13
II. 홍수위험평가제도
광역홍수위험평가(RFRA)
광역홍수위험평가(RFRA) 개시개발사업을 입지시킬 홍수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식별하기 위하여 RFRA 이용
홍수위험과 여타 계획목적을 고려함과 함께 지속가능성평가를 이용하여 가능한 개발방안 평가 홍수위험이 낮은 지역에 모두 입지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이 달성될 수 있는지 평가
지속가능성평가보고서에 순차적 접근방법의 적용결과를 포함 당해 계획의 성공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홍수위험지표 및 핵심산출지표를 이용 지속가능성평가(Sustainability Appraisal)
범위의 정보전달을 위해 RFRA 이용
지속가능성평가의 범위에 대해 협의
전략적 홍수위험평가(SFRA)를 고려함과 함께 순차적 접근방법과 부합하는 개발 및 정책 안을 설정
SFRA의 준비에 관한 지침을 포함 순차적 접근(Sequential Approach)을
이용하여 여타 잠재적인 성장지역의 홍수위험 평가를 위해 RFRA 이용 홍수위험을 여타 계획목적과 균형을 견지하면서 지속가능성평가를 이용하여
개발대안들을 평가 아니오
예
14
RFRA의 개요 및 주요 결과물
개요- 광역계획기구(RPB)가 실시
- 각 지방계획기구(LPA)가 ‘전략적 홍수위험평가(SFRA)’에서 다루어야 할 홍수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광역적 차원에서의 개발입지의 식별, 입지기준의 마련 등 광역적으 로 중요한 사항들을 중심
- 환경청(Environment Agency)과 협의하여 RFRA를 실시하며, 홍수위험과 관련하여 광역공간계획(RSS)의 수립을 위한 정보 제공
- 환경청이 제시하는 홍수위험지도, 관련계획(River Basin Management Plan, Catchment Flood Management Plan, Shoreline Management Plan 등) 반영 -광역공간계획(RSS)의 지속가능성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
주요 결과물
- 홍수위험의 광역적인 분포를 보여주는 요약자료 및 도표 - 지속가능한 홍수위험관리를 RSS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제안
- 개발이 예상되는 홍수위험지역에 사용될 홍수위험관리대책에 대한 입지기준, ‘전략 적 홍수위험평가(SFRA)’ 작성을 위한 지침, 신규개발로 인한 지표수 유출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 등
II. 홍수위험평가제도
15
RFRA에 사용된 지도 사례: Greater London
II. 홍수위험평가제도
16
II. 홍수위험평가제도
전략적 홍수위험평가(SFRA)
- 홍수방어시설에 의해 보호되는 홍수구역 내의 다양한 위험수 준을 고려하여 할당된 각각의 개발대상지들에 대한 결론 및 권 고
- 홍수방어시설의 현황과 유지관리 및 개량에 대한 장래 정책의 평가
- 기후변화를 감안하여 홍수방어시설의 용량초과의 가능성 및 결과 평가
- 홍수위험지역의 분포를 보여주는 지도
- 해당 개발대상지가 예외검증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지침
- 개발대상지들에 대한 홍수위험평가(FRA)의 수립에 대한 지침
- Level 1 평가에서 현재의 홍수위험수준이나 기후변화로 인 한 홍수위험증가로 예외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Level 2 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데이터 및 분석 실시 - 예 외검증을 위해 기존의 홍수방어시설 을 고려한 보다 상 세 한 홍 수 위 험 평 가 실 시 ( 환 경 청 의 홍 수 위 험 지 도 는 홍수방어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홍수위험을 표시한 것임)
- 홍수와 관련한 확률, 심도, 유속, 도달시간 등 검토 - 홍수방어시설 내부의 인명 및 재산에 대한 개략적인 위험도 평가(‘단순(simple)’평가 내지 ‘중간(intermediate)’평가) 실시
- LPA가 홍수구역 3 내에 개발대상지를 할당하려고 할 경 우 에 는 당 해 지 역 및 주 변 지 역 에 추 가 적 인 홍수위험을 증대시키는지 검토 필요
Level 2
- 하위지역단위, 주요 하천, 홍수위험지역 등을 나타내는 계획 - 개발대상지로 할당된 지역들에서의 기후변화의 홍수위험에 대한 영향 평가
- 하천과 해수 이외의 원인에 의한 홍수위험지역
- 기반시설, 홍수예□경보체계 등을 포함한 홍수위험관리시설의 위치
- 주변지역에 홍수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신규개발지구의 입지
- 개발대상지로 할당된 지역에 대한 홍수위험평가(FRA)에 대한 지침
- 다양한 SUDS기법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지침 - 순차검증과 예외검증의 적용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상세
해야 함
- 기본적으로 기존 정보를 활용한 탁상조사 Level
1
결과물 평가범위
수준
17
II. 홍수위험평가제도
전략적 홍수위험평가 (SFRA)
광역공간전략(RSS) 및 광역홍수위험평가(RFRA) 검토
개발사업을 집중시킬 홍수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식별하기 위하여 SFRA 이용
홍수위험과 여타 계획목적을 고려함과 함께 지속가능성평가를 이용하여 가능한 개발방안 평가 홍수위험이 낮은 지역에 신규개발을 모두 입지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이 달성될 수 있는지 평가
순차검증과 부합하는 입지배분에 대한 정보전달을 위해 지속가능성평가를 이용 각각의 개발입지 배분을 위하여 홍수위험 고려 및 지침에 대한 정책을 포함
적절하다면, 홍수위험관리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를 배분
지속가능성평가보고서에 순차검증 및 예외검증 결과를 포함 당해 계획의 성공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홍수위험지표 및 핵심산출지표를 이용
여타 지방계획기관(LPA) 또는 조직과 협력하여 홍수위험의 전략적 평가 시행방안 검토
Level 1 전략적 홍수위험평가(SFRA) 실시
지속가능성평가(Sustainability Appraisal) 범위의 정보전달을 위해 SFRA 이용 지속가능성평가의 범위에 대해 협의
적절한 개발입지의 배분을 확인하면서 순차검증(Sequential Test)을
적용하기 위하여 SFRA 이용 예외검증(Exception Test)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Level 2 SFRA 실시
홍수위험을 여타 계획목적과 균형을 맞추면서 지속가능성평가를 이용하여
개발대안들을 평가 아니오
예
18
II. 홍수위험평가제도
SFRA와 관련한 주요 이슈
•홍수방어시설에 의해 보호되는 지역과 보호되지 않는 지역
- 환경청이 제공하는 100년 빈도 범람원을 표시한 홍수위험지도(Circular 30/92 Maps 및 Indicative Floodplain Maps)가 홍수방어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 문에, 홍수위험평가 시에는 홍수방어시설의 효과를 고려한 ‘실제(actual)’ 홍수위험 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량적인(quantitative) 모형 이용
• 신규개발로 인한 유출률과 유량
- 개발자들로 하여금 노면수가 어떻게 관리되고 SUDS대책을 적용해야 할 가능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하는 바, 개발사업에 대한 기본원칙은 당해 개발로 인한 유출 률과 유량은 당해 사업지구 바깥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 전체적인 증가가 없는 한 개발 이전의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됨
19
II. 홍수위험평가제도
SFRA에 사용된 지도 사례: Northampton Borough
20
II. 홍수위험평가제도
개발대상지에 대한 홍수위험평가(FRA)
• 개요
- 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자는 당해 개발대상지에 대한 홍수위험평가(FRA: Site- specific Flood Risk Assessment)를 실시
- 개발계획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Environmental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개발사업일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FRA를 포함
• 주요 목적
- 개발계획안이 현재 또는 미래에 어떤 홍수발생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인지 여부
- 당해 개발로 인해 여타 지역에 홍수위험을 증가시킬 것인지 여부
- 위의 두 가지 원인과 영향을 다루기 위하여 제안된 대책들이 적절한지 여부 - 당해 개발대상지가 ‘예외검증(Exception Test)’을 통과할 정도로 안전할 것인 지 여부
21
II. 홍수위험평가제도
FRA
제안된 개발사업에서 토지이용유형의 취약성 식별제안된 개발사업이 순차검증(Sequential Test)과 예외검증(Exception Test)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가?
해당 사업부지가 지방개발계획 에서 순차검증(Sequential Test)과 예외검증(Exception
Test)을 통해 개발을 위해 할당되어 있는가?
다른 가능한 개발사업 또는 부지 고려
홍수위험평가(FRA)가 필요한지, 전문기관의 컨설팅이 필요한지 지방계획기관으로부터 확인
전략적 홍수위험평가서(SFRA)가 있는가?
지방계획기관과 협의 지방계획기관이 당해 개발사업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
제안된 개발에 영향을 주는 홍수와 관련된 부지의 제약조건이 있는가?
사전협의과정에 기초하여 지방계획기관과 적절한 홍수위험평가(FRA)의 범위에 대해 협의하고, 홍수위험평가(FRA) 실시 홍수위험에 안전하고 여타 지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발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한가?
순차검증(Sequential Test)의 요건을 충족하는가?
예외검증(Exception Test)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타당성이 입증되었는가?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동의했는가?
개발계획신청서와 홍수위험평가서(FRA) 등 제출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예
예
22
II. 홍수위험평가제도
FRA의 평가수준
□ Level 2 FRA 에 서 홍 수 위 험 을 평 가 하 기 위 해 추 가 적 인 정 량 적 (quantitative) 분석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난 경우 실시
□포함될 사항
- 잠재적인 홍수위험에 대한 정량적 평가 - 여타 지역에 대한 홍수영향 정량적 평가 - 제안된 저감대책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 세부조사
(Detailed Study) Level
3
□Level 1 FRA에서 당해개발이 홍수위험지역 내에 있거나 홍수위험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 실시
□당해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홍수발생원 식별
□포함될 사항
- 기존 정보의 이용가능성 및 적절성 평가
- 당해지역 홍수위험의 정성적(qualitative) 평가 및 여타 지역에 대한 영향 - 홍수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가능한 대책의 범위 평가
□FRA를 완료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량적(quantitative) 정보가 이미 이용가능한지 확인
범위조사 (Scoping
Study) Level
2
□당해개발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홍수관리문제가 있는지 식별
□SFRA, 홍수위험지도, 각종 지침 등 기존정보에 기초하여 실시
□FRA가 필요한지 판단 예비조사
(Screening Study) Level
1
주요내용 평가 성격
수준
23
II. 홍수위험평가제도
FRA의 범위 및 결과물
당해 개발사업 개요 및 계획적 맥
락
• 당해 LDD 내의 SFRA
및 정책 검토
• 개발유형 및 취약도 분류 정의
홍수재해 정의
• 모든 홍수발생 원
및 경로 식별
확률
• 대상지 홍수의 기 존
확률 식별
• 홍수범위 표시
• 침수심 및 유속 식 별
기후변화
• 기후변화를 고려 할
경우 홍수가능성 의
변화 고려
상세개발계획 안
• 개발계획안의 상세
내역 기술
홍수위험관리대 책 예: 홍수방어시
• 접근성설
• 범위
• 기준
• 조건
• 운영 및 유지관리
• 자금
대상지 외부 에 대한 영향
• 노면수 관리
• 우수이송
• 저류
잔여위험
• 접근성을 포함한 공공안전
• 홍수예경보 및 대피
• 건물침수방지대 책
24
II. 홍수위험평가제도
FRA에 사용된 지도 사례
25
III. 순차검증과 예외검증
홍수위험도에 따른 개발대상지 입지배분을 위한 순차검증
• 개발사업 후보지는 순차검증(Sequential Test) 과정을 통해 홍수위험이 최소가 되 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할당
- 먼저 홍수구역(Flood Zone) 1에 속하는 입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며, 홍수구역 1 에 합리적인 입지가 없는 경우에는 홍수구역 2 내지 홍수구역 3에 속하는 입지가 순 차적으로 검토
• 순차검증(Sequential Test)을 적용한 결과, 합리적인 가용지가 없거나 홍수위험지 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측면이 월등히 우세한 경우에는 예외검증 (Exception Test)을 통해 홍수위험지역에서의 개발을 허용하되, 엄격한 홍수위험관 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개발 허용
• 홍수구역의 구분은 홍수방어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연간 홍수확률에 의해 구획되는 지리적 지역들로서 환경청이 제공하는 범람원지도에 근거
• 개발대상지의 입지 및 토지이용을 홍수위험 측면에서 규제하기 위하여 용도 및 시 설별로 홍수에 대한 취약도를 구분하고 이를 홍수구역 구분과 연계하여 개발을 승인 할 것인지, 불허할 것인지, 또는 예외검증이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
26
III. 순차검증과 예외검증
순차검증 적용 프로세스
대상지 식별
대상지가 홍수위험이 낮은 지역에
있는가?
잠재적인 대상지가 홍수위험이 중간정도인
지역에 있는가?
여타의 계획현안을 고려하는 경우, 다른 후
보지가 덜 적합한가?
다른 후보지는 홍수위험이 낮은 지역에
있는가?
당초 대상지 고려 다른 후보지가
Flood Zone 2에 있는가?
대상지가 기능적 홍수터 (Functional Floodplain) (Zone 3b)에 있는가?
기후변화가 대상지의 홍수위험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기후변화에 영향 받지 않는 다른 후보지가
있는가?
다른 후보지 고려
Zone 3a에 대안적인 후보지가 있는가?
제안된 개발형태가 당해 홍수지역에
수용될 것인가?
예외검증(Exception Test)을 충족하는가?
동일한 홍수위험지역에 다른 잠재적인 후보지가
있는가?
대상지의 세부사항 및 홍수위험관리요건 고려 제안된 개발대상지가 안전하고 적절한가?
개발형태를 수정하거나, 여타
대상지 모색
다른 후보지를 고려 홍수위험과 기타 물리적인 계획을 고려하여
최선의 대상지를 선택
제안된 개발이 수용될 것 같음
아니오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예
예
예
예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예 가능성 있음
아니오
아니오
예 예
예
아니오
27
III. 순차검증과 예외검증
홍수구역(Flood Zone)의 구분
모든 개발계획안을 FRA와 함께 제출
□물과 부합하는(water-compatible) 용도와 이 지역에 있어야 하 는 필수인프라
□①침수시 운영가능하고 안전하며, ②홍수터 저류의 순손실이 없어야 하며, ③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④여타지역의 침수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설계□건설되어야 함
□필수인프라는 예외검증(Exception Test)을 통과해야 함 홍수 시 물이 흐르거나 저류되
는 지역으로서 전략적 홍수위험 평 가 ( SFRA: Strategic FRA) 에서 식별
( 연 간 침 수 확 률 1 / 2 0 이 상 ( > 5 % ) 인 지 역 또 는 극 한 홍 수 ( 0 . 1 % ) 로 설 계 된 지역, 기타)
죤 3b (Functional Floodplain)
모든 개발계획안을 FRA와 함께 제출
□물과 부합하는(water-compatible) 용도, 홍수에 취약도 낮은 (less vulnerable) 용도
□홍수에 취약도가 매우 높은(highly vulnerable) 용도 불허
□ 홍 수 에 취 약 도 가 다 소 높 은 ( more vulnerable) 용 도 와 필수인프라는 예외검증(Exception Test)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허 용 ( 필 수 인 프 라 는 침 수 시 운 영 가 능 하 며 안 전 하 게 설계□건설되어야 함)
연간 침수확률 하천 1/100 이 상(>1%)인 지역 또는 해안 1/200 이상(>0.5%)인 지역 죤 3a
(High Probability)
모든 개발계획안을 FRA와 함께 제출
□물과 부합하는(water-compatible) 용도, 홍수에 취약도 다소 높거나(more vulnerable) 낮은(less vulnerable) 용도, 필수인프 라
□ 홍 수 에 취 약 도 가 매 우 높 은 ( highly vulnerable) 용 도 는 적 용 되 는 순 차 검 증 ( Sequential Test) 에 달 려 있 지 만 , 예외검증(Exception Test)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허용
연간 침수확률 하천 1/100- 1/1,000(1%-0.1%)인 지역 또 는 해 안 1 / 2 0 0 - 1/1,000(0.5%-0.1%)인 지역 죤 2
(Medium Probability)
1ha 이상 개발행위는 홍수위험, 인근지역으 로의 홍수가능성, 유출 영향 등을 고려한 개 략적인 평가 필요
□모든 용도 적합 연간 침수확률 1/1,000 미만인
지역(<0.1%) 죤 1
(Low Probability)
홍수위험평가(FRA) 적합한 토지용도 요건
정의 홍수구역
28
III. 순차검증과 예외검증
홍수위험취약도(Flood Risk Vulnerability) 분류
□홍수통제시설
□펌프장 및 우수이송시설
□토석류 작업장
□부두, 수운지원시설
□국방성(MOD)의 방위시설
□수변입지가 필요한 선박관련시설, 어업관련시설
□물을 기반으로 한 레크레이션시설(숙박시설 제외)
□어메니티 오픈스페이스, 자연보호, 야외운동 및 레크레이션 등을 위한 필수시설
□수상구조대시설
□위 용도에 필요한 요원들을 위한 필수적인 보조주거 및 숙박시설(구체적인 예□경보 및 대피계획에 따름) 물과 부합하는 개발용도
(Water-compatible Development)
□판매, 금융, 전문서비스, 음식점, 사무실, 일반산업, 보관 및 집배송시설, ‘ 취약도 다소 높음(More Vulnerable)‘ 용도에 해당되지 않는 비주거시설, 여가시설
□농업 및 임업용도에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
□폐기물처리시설(매립 및 유해물질 처리시설 제외)
□광물작업 및 처리시설(토석류 제외)
□상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오염통제조치를 갖춘 경우) 취약도 낮음
(Less Vulnerable)
□병원
□요양시설, 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 교정시설 등 집단주거시설
□주택, 기숙사, 유흥업소, 호텔 등
□보건시설, 교육시설 등 비주거용도
□매립시설, 유해물질 등 폐기물관리시설
□단기체류지 및 캠핑장(구체적인 예□경보 및 대피계획에 따름) 취약도 다소 높음
(More Vulnerable)
□홍수 시에도 운영되어야 하는 경찰서, 구조대, 소방서, 지휘센터, 통신시설
□비상대피시설
□지하주택
□영구적인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이동식 주택
□유해물질 보관시설 취약도 매우 높음
(Highly Vulnerable)
□필수적인 교통시설(광역대피경로 포함), 전략적인 유틸리티시설(발전시설 등) 필수인프라
(Essential Infrastructure)
29
III. 순차검증과 예외검증
홍수구역의 홍수위험취약도(Flood Risk Vulnerability)에 따른 관리
×
×
× 예외검증 ○
필요 죤 3b
(Functional Floodplain)
예외검증 ○
× 필요 예외검증 ○
필요 죤 3a
(High Probability)
○ 예외검증 ○
○ 필요
○ 죤 2
(Medium Probability)
○
○
○
○
○ 죤 1
(Low Probability)
홍 수 구 역
취약도 낮음 취약도 다소 높음
취약도 매우 높음 물과 부합하는
필수인프라 개발용도 침수위험 취약도
주: ○ 개발에 적합, × 개발 불허
30
IV. 홍수위험지표 및 주요 기초자료
홍수위험지표
•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홍수위험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식품농무부(Defra: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환 경 청 ( Environment Agency)의「FD2320」(Framework and Guidance for Assessing and Managing Flood Risk for New Development, 2005) 지침서의 D2.1 부분에서 재해, 지역, 사람 3가지 범주에 대한 약 40여개의 지표를 제시(전국, 광역, 지방 3개 공간적 차원)
기초자료
• Circular 30/92 Maps 및 Indicative Floodplain Maps(환경청)
- 영국 전역에 걸쳐 100년 빈도 범람원을 표시한 홍수위험지도를 제공(축척 1:10,000) - 홍수방어시설을 고려하지 않음
• LiDAR 데이터(환경청)
- 아직까지 영국 전역에 대해 구축되어 있지는 않음
• Ordnance Survey Maps 및 속성(Profile) 자료
- 축척 1/25,000에 5m 간격의 등고선을 나타낸 기본도로서 지형, 토지, 시설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지방정부, 하수운영기관 등의 과거 침수기록, 기타
31
IV. 홍수위험지표 및 주요 기초자료
Indicative Floodplain Map
웹기반 홍수위험지도
32
V. 시사점
• 국토□도시계획의 모든 단계에서 그에 상응한 적절한 형태의 위험기반접근방법 적용 ->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다양한 수준의 국토□도시계획 수립과 정에서 체계적인 위험도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계획수립과 입지 및 토지이용규제가 이루어지는 체 계 확립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홍수방어
-> 실시계획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와 지구지정 또는 개발계획단계에서 이 루어지는 「사전환경성검토제도」(환경정책기본법),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도」(도시교통정비촉진 법),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자연재해대책법),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환경성검토」 및 「교통 성검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지속가능성평가의 측면에서 정비
-> 지속가능성을 강조한 홍수방어 계획기준 마련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변화와 그 영향 고려
-> 국토□도시계획 차원에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adaptation)하고 사전에 저감(mitigation)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포함
• 전국에 걸쳐 홍수범람원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침수흔적도나 대피지도가 구축되었고, 최근에는 소방방재청에 의한 재해지도 작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전국적인 차원에서 침수흔적도에 대한 자료축적을 시작
->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만 구축되는 침수흔적도와는 별도로 잠재적인 침수위험을 표기하고 국토□도시계획 수립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에 걸쳐 하천 중심의 범람원지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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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本 일본 방재도시계획 제도의 운영실태
2008년 6월 26일(목)
성결대학교 도시계획학부 문 채(文 釵)
日
목차
1. 일본 도시 관련 계획체계와 방재도시계획 2. 일본 방재도시계획의 운영제도
3. 일본 방재도시계획의 운영사례
4. 일본 방재도시계획 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일본 방재도시계획 제도의 운영실태 日本
1. 일본 도시관련 계획체계와 방재도시계획
1) 일본의 도시관련 계획체계
2) 도시계획체계와 방재도시계획의 관계
日本 일본 방재도시계획 제도의 운영실태
1. 일본 도시관련 계획체계와 방재도시계획
1) 일본의 도시관련 계획체계
日本 일본 방재도시계획 제도의 운영실태
- 지방자치법
• 시총합계획 - 도시계획법
• 도시계획체계상의 계획
• 각종부분별 계획 등 - 그 밖의 개별법
1. 일본 도시관련 계획체계와 방재도시계획
日本 일본 방재도시계획 제도의 운영실태
<그림 1> 일본의 도시관련 계획체계
1. 일본 도시관련 계획체계와 방재도시계획
日本 일본 방재도시계획 제도의 운영실태
지방자치법 : 시총합계획 - 지방자치법 제2조 4항에 근거
- 시의 종합적 또는 계획적 행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구상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
- 다음과 같은 3가지 계획으로 구성
• 기본구상 :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
• 기본계획 :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
• 추진계획 : 기본계획의 실행계획
도시계획법
- 도시계획체계상의 계획으로서 다음과 같은 계획(그림2)
•“도시계획구역의 정비, 개발 또는 보전의 방침”(이하,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
•“시정촌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 방침”(이하, 시정촌 도시계획마스터플랜)
• 도시계획
• 집행계획
1. 일본 도시관련 계획체계와 방재도시계획
日本 일본 방재도시계획 제도의 운영실태
<그림 2> 일본의 도시계획체계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
시정촌 도시계획마스터플랜
도시계획
집행계획
도시계획사업
방침 지역, 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계획
1. 일본 도시관련 계획체계와 방재도시계획
日本 일본 방재도시계획 제도의 운영실태
기타 개별법 : 각종 부문별계획
- 녹지기본계획(도시녹지법), 경관형성기본계획(경관법), 환경기본계획(환경기본법), 주택마스터플랜(주생활기본법), 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계획(중심시가지활성화에관한법률) 등 - 이들 부문별 계획의 계획 형태
• 독자적인 계획의 형태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이나 “시정촌 도시계획마스터플랜”의 부문별계획의 하나
• 어떤 형태이든 도시계획과 연계 속에서 도시를 관리하고 있음 1. 일본 도시관련 계획체계와 방재도시계획
2) 도시계획체계와 방재도시계획의 관계
日本 일본 방재도시계획 제도의 운영실태
일본의 도시계획체계와 방재도시계획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방재도시계획의 복잡한 구성체계에서 비롯함
- 일본 방재도시계획의 구성
• 도시계획체계상 도시계획제도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방재도시계획
• 도시계획체계상의 제도는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도시계획과 깊은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방재도시계획
- 일본에서는 용어사용에 있어서도 “방재도시계획”보다는 “방재도시만들기”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와 같은 방재도시계획의 복잡성에 기인함 1. 일본 도시관련 계획체계와 방재도시계획
日本 일본 방재도시계획 제도의 운영실태
앞의 <그림 2> 도시계획체계상의 도시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방재도시계획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
-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서, 도도부현이 수립
- 1968년 “시가화구역 및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정비, 개발 또는 보전의 방침”
으로 제도화되었으나, 2000년에 현재의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으로 수정 - 도시권을 단위로 수립되는 관계로 일반적으로 하나의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서는
광역도시계획의 성격을 가지며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계획
“시정촌 도시계획마스터플랜”
- 1992년 제도화된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서, 시정촌이 수립 - 해당 시정촌의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방향을 정하는 계획으로서, 해당 시정촌의
실질적인 도시계획체계상의 최상위 계획 - 우리나라의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한 계획
① 도시계획체계상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방재도시계획 1. 일본 도시관련 계획체계와 방재도시계획
日本 일본 방재도시계획 제도의 운영실태
“도시계획”
-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실제 토지공간상에 결정하는 계획으로서, 법적인 권한을 가지는 구속적 토지이용계획
- 도시계획의 내용
• 준도시계획구역 : 도시주변지역 중 도시지역에 준하여 도시계획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
• 구역구분 : 도시지역을 시가화구역과 시가화조정구역으로 구분
• 도시재개발방침 등 : 도시 내 재개발이나 주택시가지, 유통업무시가지 등 도시개발에 대한 방향을 정함
• 지역, 지구 등 : 도시의 토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등 토지성격 부여
• 시가지개발사업 : 재개발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 지구계획 등 : 특정지구를 대상으로 상세계획 수립
• 도시시설 : 도로, 공원 등
집행계획
- 도시계획으로 정해진 사항을 실제 집행하는 지적고시나, 도시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시설 등 실제 도시계획을 시행하는 과정
1. 일본 도시관련 계획체계와 방재도시계획
日本 일본 방재도시계획 제도의 운영실태
“방재도시계획만들기계획”: 국토교통성의 『방재도시만들기계획의 예』에 따름 - 도도부현이나 시정촌에서 필요시 수립하는 임의계획의 성격
- 단독계획 또는 다른 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 수립하는 경우로 구분 - 단독계획으로 수립하는 경우
• 비교적 구체적인 방재도시계획의 내용을 제시
• 계획 수립 프로세스 : 문제의식의 설정이나 현황파악, 평가분석, 실현수법 프로그램 설정, 피드백 등 일반적인 도시계획 수립과정과 기본적으로 유사
• 계획 수립과정에서 위원회나 심의회 검토, 동일 행정청이나 다른 관계기관과의 조정 등을 거치고 필요시 도시계획 등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사업수법을 도입하는 등 도시계획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계획내용을 실현해가고 있음
• 사례 : 도쿄(東京)도 방재도시만들기추진계획, 나고야시 도시방재구조화계획, 도쿄도 스미다(隅田)구 방재구획화계획 등
② 도시계획체계상의 제도는 아니지만 도시계획과 깊은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방재도시계획 1. 일본 도시관련 계획체계와 방재도시계획
日本 일본 방재도시계획 제도의 운영실태 - 다른 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 수립하는 경우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이나 “시정촌 도시계회마스터플랜”과 같은 도시계획체계상 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 수립되고 있음
• 단독계획으로 수립되는 경우보다 도시계획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교적 원론적인 수준에서 방재도시계획에 대한 내용을 제시
• 사례 : 도쿄도 토시마(豊島)구 “방재마을만들기기본계획”, 도쿄도 세타가야(世田谷)구 “도시방재 방침” 등
최근의 새로운 흐름
-“방재도시만들기계획”을 “시정촌 도시계획마스터플랜”과 같은 도시계획체계상 계획의 한 부문별계획으로 수립하면서 동시에 별도의 “방재도시만들기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하고 있음
- 이는 방재도시계획의 중요성이 그만큼 강조되고 있는 것에 기인함 1. 일본 도시관련 계획체계와 방재도시계획
2. 일본 방재도시계획의 운영제도
1) 중앙정부 차원의 방재도시계획 운영제도 2) 도도부현 차원의 방재도시계획 운영제도 3) 시정촌 차원의 방재도시계획 운영제도
日本 일본 방재도시계획 제도의 운영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