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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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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방안 연구

고 영 미*

1)

차 례

Ⅰ. 4차 산업 혁명과 핀테크의 성장

1. 4차 산업혁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2.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의 변화와 시장 구조 3. 핀테크의 성장과 금융규제 개선

Ⅱ. 혁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국의 지원 방안 1. 서론

2. 미국에서의 논의 현황 3. 영국에서의 논의 현황 4. 싱가포르에서의 논의 현황

Ⅲ.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1. 규제 샌드박스의 의의 및 목적 2.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필요성

3.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을 위한 핵심 고려 사항들 4.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의 미래

IV. 규제 샌드박스의 주요 내용에 관한 비교 연구 1. 규제 샌드박스의 일반적 구성요소

2. 각국의 규제 샌드박스 모델: 영국․싱가포르․호주 3. 규제 샌드박스의 법적 쟁점의 비교 연구

4. 한국의 규제 샌드박스 도입 현황 V. 결론 및 한국형 모델을 위한 시사점

*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교수, J.S.D.

접수일자 : 2017. 11. 30. / 심사일자 : 2017. 12. 09. / 게재확정일자 : 2017.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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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4차 산업 혁명과 핀테크의 성장

1. 4차 산업혁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4차 산업혁명이란 모바일, 로봇, 생명공학 등 기술 간 융합으로 촉발 된 새로운 산업혁명을 의미한다.1)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는 가상 화폐,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이 일반적으로 거론된다. 더 나 이가, 금융 산업 내의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기술들은 정보․분 석(D&A: data and analysis),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블록체인, 생체인증기술, 사물인터넷 등이고, 특히 금융시스템의 중심적 체계 정비 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기술들은 ‘소매 지급결제’, ‘핀테크 크레 딧’, ‘로보어드바이저(RA: robo-advisor)’, ‘분산원장(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기반의 도매 지급결제시스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그리고 ‘사적으로 발행된 디지털 통화들’ 등이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반 기술들에 의한 금융소비자들의 행태와 기호의 변 화는 금융사업자들을 다양한 기회와 위협에 노출시키며 금융서비스의 패 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맞춤형 금융서비스, 금융플랫폼 구축 경쟁 본격화, 신용평가체계의 고도화,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 지금결제수단의 간편화 및 다양화 등이 변화된 패러다임에 포함된다.2) 이상에서 살펴본 금융 산업 내에서 촉발된 제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용어가 핀테크 (FinTech)이며, 핀테크는 문자 그대로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융합을 뜻한다.

2.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의 변화와 시장 구조

2007-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입안자들과 규제기관들은 장 래 위기의 리스크 감소를 위한 조치들을 추구해왔다. 눈에 띄는 조치들의 예를 들면, 은행 부문에서 더 높아진 자본 요건 및 더 낮아진 레버리지

1) 김예구, “4차 산업혁명과 금융산업의 혁신”, Financial IT Frontier, 2017년 봄호.

2) 삼정 KPMG 경제연구원, “금융산업, 4차 산업혁명과 만나다”, 「Samjong Insight」

Issue 5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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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등을 포함한 대차대조표 요건의 검토, 섀도우 뱅킹 기업들 및 영업 들에 의해 초래된 리스크 등의 해결, 그리고 추가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요건 등을 포함한 정리․회생 제도의 튼실함에 대한 평가, 장외 파생상품 (OTC derivatives) 시장의 규제화, 그리고 지급결제 시스템, 증권 및 파생 상품 시장 인프라 등을 포함하는 금융시장 인프라(FMIs: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에 대한 검토와 강화된 요건 등이 있다.3)

금융 규제에 있어서의 이러한 복합적인 변화들이 금융 활동 및 가격 결 정에 있어서의 목적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한 결과는 비용 절 감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키는 낮은 이자율 환경과 자본의 효율적인 이용, 그리고 은행을 포함한 전통인 금융 기업 등과 같은 다른 잠재적 요소들과 결합하여 몇 가지 영업들을 축소시키거나 퇴출시켜왔다. 예를 들어, 더 높 아진 자본 요건은 일부 은행들의 대출 행태의 변화로 이어졌다.4)

일부는 신용 규정에 영향을 받는 은행이 좀 더 리스크가 큰 대출을 축 소시키도록 한 반면, 다른 일부는 온라인 시장 대부업자들의 능력이 확 대되도록 기여한다. 더 나아가, 새로운 규제들이 규제 차익에 의존하는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모델을 개발할 유인을 창설해 왔을 가능성도 있 다.5)

기술한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는 몇 가지 경로를 통하여 기존의 금융회사들에게 충격을 주어왔다. 도매 펀딩과 리포 시장(Repo market)에 대한 충격은 은행으로 하여금 좀 더 안정적인 예금 등을 기반으로 보다 건전한 펀딩 구조를 수립하도록 강요하였고 이는 투자자 리스크의 증가 된 반감과 결합되어 일부 은행들에 의한 디레버리지를 강요하여 왔을 것 이다. 결국, 외국 영업의 판매와 글로벌 은행들의 구조조정은 일부 사업 라인들과 시장 부문의 쇠퇴로 이어졌다.6)

글로벌 금융시스템 내에서의 그러한 변동의 요인과 관계없이, 이러한

3) Jean Dermine, “Digital banking and market disruption – a sense of déjà vu,” Banque de France, Financial Stability Review, November 20, 2016

4) Id.

5) Id.

6) Id.

(4)

변화는 새로운 단계로의 관문을 열어주었다. 혁신사업의 참여자들은 기존 의 회사들보다 더욱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규모를 넓히고 속도를 높이 기 위하여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기존의 기업들이 부상하고 있는 핀테크 솔루션(FinTech Solutions)들을 모 방하고 획득하도록 하여, 기존의 기업들로 하여금 이러한 영역 내에서 그 들 자신의 기술을 성장시키도록 자극하였다.7) 최근에는 금융서비스 산 업의 중심이 필요시 기술을 이용하는 은행들로부터 금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술 회사들로 이동하고 있다.

3. 핀테크 성장과 금융규제 개선

핀테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증가와 비용 감소 등으로부터 얻는 모든 이익은 대부분 고객에게 돌아간다.8) 그러나, 규제의 불확실성과 함께 기존의 규제들이 핀테크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 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록 이로 인하여 보다 저렴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 의 제공을 위한 기술적 솔루션들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규제의 창설이 나 개선 없이는 핀테크 산업 내에서 그러한 혁신이 실행될 수 없다.9) 특히, 핀테크 관련 사업자에게 있어 어느 특정한 규제보다는 관련 규제를 둘러싼 모호함과 혼란이 더 큰 쟁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핀테크 모델들이 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 및 법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대규모의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복잡 한 규제적 준법 모델들을 소규모의 신생 기업들(start-ups)에 적용시키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도 문제이다. 따라서 소수의 엔지니어로 구성된 신생 기업들이 고도로 복잡한 규제적 환경을 이해하고 준법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경우, 비용의 부담이 커

7) Id.

8) Simone di Castri and Ariandne Plaitakis, "Going Beyond Regulatory Sandboxes to Enable FinTech Innovation In Emerging Markets" at 3, Working Paper, BFA, 26 October 2017 9) 일반적으로 규제기관은 혁신에 대하여 가장 보수적이고, 산업 내의 나머지 이해관계

자들이 보다 혁신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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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밖에 없다. 이는 다수의 기존 규제와 원칙이 모바일 장치, 전자상거 래, 인터넷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립․도입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핀테크 사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 정보에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해답 을 찾기 위하여, 규제 기관, 기술 개발자, 그리고 금융소비자들이 상호 협 력해야만 한다.10)

Ⅱ. 혁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국의 지원 방안

1. 서론

금융 산업 내에서의 효율적인 경쟁과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 이 후 각국은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 금융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출현을 한층 용이하게 해 주었고, 특히, 핀테크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증가함 에 따라,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들도 자국의 핀테크 산업 육성 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예를 들어, 미국 이외에도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다수의 국가들이 관련시장을 위한 핀테크 허브 의제(FinTech Hub Initiatives)를 이미 개시하여, 국제적인 금융회사들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 한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금융당국들은 서비스 공급자들에게는 그들의 혁신을 테스 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규제기관에게는 상품의 리스크 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11)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 영국, 그리고 싱가포르 등 각 국 정부가 시행해 온 핀테크 혁신 산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 노력을 소개하겠다.

10) Simone di Castri and Ariandne Plaitakis, "Going Beyond Regulatory Sandboxes to Enable FinTech Innovation In Emerging Markets" at 4-5, Working Paper, BFA, 26 October 2017 11) 단일 규제기관 또는 복수 규제기관의 방식에 따라, 일정한 통제 하에 설계된 플랫폼

을 통하여 혁신 상품 또는 서비스를 테스트하는“안전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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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에서의 논의 현황

(1) 논의의 전개 과정

미국의 규제기관들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조치 의견서, 면제, 그리고 보다 높은 명확성과 법적 확실성, 그리고 구체적인 지침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제적 해석 등과 관련한 권한을 보유한다.12)

연방준비위원회(FRB: Federal Reserve Board)는 미국 지급결제 인프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에 관한 경과보고서(progress report)를 발표하였고, 미국의 여러 연방 규제기관들은 금융 혁신을 위한 산하 기구들을 수립 하였는데. ‘미국의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의 Project Catalyst 의제’13), ‘OCC의 혁신 사무소’, 그리고, ‘상품선 물거래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의 LabCFTC’

등이 포함된다.14)

OCC 백서와 CFPB 혁신정책은 공통적으로 금융기관과 기업들에게 핀 테크 부문에서의 혁신을 향한 연방 금융 규제 기관의 변화된 입장을 반 영하고 있다.

2016년 3월 31일 미국의 통화감독청(OCC: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은 은행 시스템 내에서의 (사회에) 책임 있는 혁신 (responsible innovation)의 지원과 관련한 OCC의 견해를 제시하는 백서를 발간하였다. 이후 OCC 역시 핀테크 백서인 책임 있는 혁신 체계 (Responsible Innovation Framework)와 등록 은행들과의 제3자 관계와 관련 한 보충 지침서를 출간하였다. 이러한 백서를 통하여, (i) 혁신 상품, 서비 스, 그리고 과정들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한 포괄적인 체계의 개발, (ii) 핀테크 분야의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금융기관과 기업들에 대한

12) 그러한 장치들이 적절한지, 그리고 규제적 관할권이 중첩되는 복잡한 규제 환경 내 에서도 실효성이 있는지 등의 논의는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13) CFPB가 혁신을 성장시키는 새로운 상품들은 신생 기업, 비영리 기업, 그리고 은행들 과 공조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고안되었고, 고객 친화적인 혁신을 촉진하고 고 객보호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4) Simone di Castri and Ariandne Plaitakis, "Going Beyond Regulatory Sandboxes to Enable FinTech Innovation In Emerging Markets" at 4-5, Working Paper, BFA, 26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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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지원, (ii) OCC가 이용하고자 하는 원칙들의 확정 등의 미국 금융 당국의 지향점을 엿볼 수 있다.

CFPB는, OCC의 백서의 발간에 앞서, 2016년 2월 18일, 소비자 친화적 혁신을 용이하게 하는 최종 정책(the “CFPB 혁신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2014년 10월에 최초로 제안되었는데, 금융기관 및 기업들이 중 요한 소비자 친화적 혁신 가능성을 제공하는 새로운 상품들에 대한 소비 자 규제들의 적용과 관련하여 비조치 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는 새로운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절차를 통하여, CFPB는 금융기 관들과 기업들로 하여금 핀테크 상품 개발 과정 동안의 규제적 불확실성 을 명확화 하는 것을 허용하였다15).

CFPB는 금융 데이터에 대한 고객의 접근에 대한 정보 요구, 신용 절차 에 있어서의 대체적 데이터 및 모델링 기술의 이용, 소규모 사업체의 데이 터 수집, 그리고 Project Catalyst등에 대한 보고서 등을 발간하여 왔다.

CFPB는 정책의 효율성을 감시하고 정책 변경이 이러한 목표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지 평가할 계획을 수립하였다.16)

SEC의 경우, 주 내의(intrastate) 크라우드 펀딩 예외를 개정하는 최종 규칙을 발간하였고, 2016년 11월 핀테크 포럼을 개최하였고, 자동화된 자 문 플랫폼을 커버하는 개정 지침서를 출간, 그리고, 잡스 법(JOBS Act: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타이틀 III에 따라 증권 기반 크라우 드 펀딩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17).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s)는 제3자

15) 2014년 10월 16일, CFPB는 연방 공보에 일반 대중과 다른 금융당국들에게 국이 제 안한 비조치 의견서 정책에 대한 논평을 어느 측면에서든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공 고문을 발표하였다. 정책 제안을 채택할 수 있는 당국의 법적 권한에 대해 반박하는 비평가는 없었으나 대부분의 논평은 제안된 정책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명확화와 구체화를 요청하였다. 예를 들면, 고객에게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부담이 적고 제안이 덜한 비조치 의견서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는, 몇몇 고객 중심의 비평가들의 경우, 추가적인 고객보호를 제공하도록 제안된 정책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였다. 참조: CFPB, 「Final Policy Statement」at 3, Policy on No-Action Letters, Billing Code:4810-AM-P, February 18, 2016, 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16) Jackson Mueller, "FinTech, Considerations on How to Enable a 21th Century Financial

Services Ecosystem" at 18, 「Viewpoints」, Milken Institute, August 2017 17) https://www.sec.gov/spotlight/crowdfunding.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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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에 관한 지침서를 발간하였으며. CFTC는 LabCFTC 핀테크 의제를 선포하였다. 연방무역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는 일련의 핀 테크 포럼들을 개최하였다.18)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는 2016 년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이는 marketplace 대출 및 분산원장기술 등을 포함하고 있다19).

오바마 행정부(Executive)는 백서인 「A Framework for FinTech」를 출 간하였다. 입법부(Legislative)의 경우, 연방 하원 에너지․상무 위원회(The House Energy & Commerce Committee)는 최근의 산업에 대한 혁신적 와 해와 관련한 일련의 청문회를 개최해왔다.

마지막으로 각 주에서 한 노력을 살펴보면, “주 은행 감독기관 컨퍼런 스(the Conference of State Bank Supervisors)”는 핀테크 자문 패널들의 구 성을 포함한 Vision 2020을 발표하였다.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 주는 일리 노이 주와 델라웨어 주의 블록체인 의제들에서 발표되었던 온라인 대출 플랫폼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미국 내 자동교환결제(ACH: Automated Clearing House) 네트워크의 지휘 기관 인 국가자동교환결제협회(NACHA: National Automated Clearing House Association)는 당일교환결제(Same Day ACH)의 개시를 발표하였다20).

(2) CFPB의 비조치 의견서에 대한 최종 정책안

1) 시장혁신과 규제적 불확실성

「도드-프랭크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 Act, 이하 도드-프랭크 법)」 Title X에 따라,

18) Jackson Mueller, "FinTech, Considerations on How to Enable a 21th Century Financial Services Ecosystem" at 18, 「Viewpoints」, Milken Institute, August 2017

19) FSOC, 「Annual Report 2016」,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20) Jackson Mueller, "FinTech, Considerations on How to Enable a 21th Century Financial Services Ecosystem" at 18, 「Viewpoints」, Milken Institute, August 2017, 참조:

Gertrude, Chavez-Dreyfuss, "Payments group announces same-day ACH processing rule for U.S. banks", Business News, Reuters, September 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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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당국의 목표는 고객의 금융 상품들에 대한 “(고객) 접근성의 편의 화” 및 시장에서의 “혁신”을 포함하고 있다. 당국은, 특정한 상황 하에서, 예를 들어 기존의 법규들이 특정 상품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국민이 현재의 규제 체계가 실질적으로 고객 이익을 보장하는 혁신 적 금융상품의 개발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러 한 상황에서, 특정한 법규의 구체적인 조항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상품에 적용되는지 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할 수 있다. 따라서, 법규의 그러한 부분과 관련한 행정을 담당하는 연방당국은 상품의 개발자가 그 러한 법규들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 조치 또는 감독 조치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한 규제적 불확실성은 혁신가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좌절시키거나, 적절한 상품의 개발, 충분한 투자의 유인이나 다른 지원 등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금융당국들은 그러한 규제적 불확실성을 여러 방법으로 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규칙 제정이나 완화된 형식의 지침의 발행을 통해서, 당국은 문제가 된 유형의 상품에 대한 법규 적용을 명확화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당국은 업체의 특정 상품의 제공에 대한 법규의 조항의 구체적인 적용에 근거하여 해당 업체에 대한 강제 조치 또는 감독 조치의 개시를 권고할 의도가 없다는 내용의 특별한 형식의 통지를 제공할 것이다. 본 정책은 제한적인 상황 하에서 규제적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후자의 수단 과 관계가 있다.

도드-프랭크 법상의 권한에 따라, 당국은 2016년 2월 18일, 비조치의견 서((No Action Letter)에 대한 정책을 배포하였다.21) 정책에 따르면, 기업 은 당국의 직원으로부터의 비조치 의견서를 위한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 다. 비조치 의견서는 직원이 현재 요청자의 상품의 특정 부분과 관련하여 해당 요청자에게 법규의 구체적인 특정 조항에 근거하여 어떠한 강제조 치나 감독조치를 개시할 의도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할 것이다. 그러한 의견서는 시간 및 거래 규모 측면에서 제한적 효

21) Obrea O. Poindexter, Sean Ruff, Amanda J. Mollo, and Calvin D. Funk, "CFPB Publishes No-Action Letter Policy Statement", Client Alert, Morrison and Foerster, February 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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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만 가지거나, 변경 가능할 수 있다. 비조치 의견서의 교부 여부와 교부 방법, 또는 수령에 대한 모든 제한 또는 조건을 포함하여, 그러한 요청에 대한 답변 여부 또는 방식은 직원의 단독 재량에 속한다. 제출된 요청은 요청자에 의해 언제라도 철회될 수 있다.22) 참고로, 비조치 의견서의 내 재적 한계(강제집행 불가, 양도불가, 철회 가능성 등)로 인하여 핀테크 기업에 의한 비조치 의견서의 활용은 현재까지 매우 저조하여 제도의 실 효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23)

위 정책은 고객의 실질적 이익을 약속하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고객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적용 가능한 연방 소비자 금융 법규들에 대한 준법을 강화시킬 의도를 갖는다.24) 또한, 정책안은 비조치 의견서라 는 실질적으로 규제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특수한 메커니즘을 제공 함으로써, 고객에 해로울 수 있는 혁신적 금융 상품의 공급을 좌절시키고 자 하는 의도도 포함하는 것 같다. 또한, 종종 비조치 의견서 내에 구체 적인 고객 보호 요건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을 포함시킴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보다 강화된 보호를 유도한다.25)

2) 최종 정책안의 구성

정책은 다섯 개의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Section A는 비조치 의견서에 대한 요청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기술한다. Section B는 비 조치 의견서에 대한 요청에 대하여 직원이 제공할 수 있는 답변 유형을 기술하며, Section C는 직원이 비조치 의견서를 교부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고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열거한다. 이어서 Section D는 비조치 의견서 의 일반적인 내용과 한계를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Section E는 비조치 의

22) J. W. Verret, "A Dual Non-Banking System? Or a Non-Dual Non-Banking System?:

Considering The OCC's Proposal For a Non-Bank Limited Charter For Fintech Firms, Against An Alternative Competitive Federalism System, For an Era of Fintech Banking?", at 56, January 2017, George Mason Law & Economic Research Paper No. 17-05

23) Patrick Mchenry, "Bank think CFPB's 'project catalyst' failed, Fintech deserves better", American Banker, April 25, 2017

24) J. W. Verret, supra note 17 at 56

25) CFPB, 「Final Policy Statement」at 2, Policy on No-Action Letters, Billing Code:4810-AM-P, February 18, 2016, 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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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서를 요청한 기업들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공개를 기술하고 있다.26)

3) 비조치 의견서에 대한 직원의 응답

요청에 대하여 응답할지 여부와 응답의 형태는 직원의 전속적 재량에 속한다. 상황에 따라, 직원은 (i) 요청을 받아들이거나, (ii) 요청을 거절하 거나, (iii) 특별히 설명과 함께 요청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거나, (iv) 설명 없이 요청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다. 직원은 명확화 또는 그 외의 목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요청자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나, 반 드시 그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27)

4) 당국에 의한 기업정보 공개

요청서의 전문 또는 요약문 그리고 비조치 의견서의 요청과 관련하여 요청자로부터 받은 모든 정보에 대한 당국의 공개는 기록 및 정보 공개 (Disclosure of Records and Information)과 관련한 당국의 규칙에 의해 규정 된다. 예를 들어 12 CFR 1070.14는 일반적으로 당국에게 「정보공개법 (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상의 면제와 예외의 적용 대상이 되 게 하여, 해당 조문의 규칙과 절차에 상응하는 요청에 따른 그 누구라도 당국의 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한다. 당국이 확정적으로 공 개를 원하는 정보에 한해서, 그러한 공개의 조건은 적용 가능한 법과 당 국 자신의 규칙 그리고 요청에 따른 개별적 협의에서 특정될 것이다. 당 국은, 적용 가능한 법과 당국 자신의 규칙과 합치되도록, 소비자들의 사 생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의 편집을 모색할 것이다.28)

26) CFPB, 「Final Policy Statement」, Policy on No-Action Letters, Billing Code:4810-AM-P, February 18, 2016, 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27) Adam D. Maarec, Jonathan Lloyd, Andrwe J. Lorentz and James H. Mann, "CFPB Proposes No-Action Letter Policy for Innovative Products", paymentlawadvisor, October 24th, 2014

28) https://www.law.cornell.edu/cfr/text/12/1070.14

(12)

3. 영국에서의 논의 현황

글로벌 금유위기의 상흔이 아직 가시지 않은 2013년 4월에 설립된 영 국의 금융행위감독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29)는 금융서비스 시장 내에서 소비자 보호와 시장 경쟁 모두를 보장하기 위하여 혁신가들 과의 공조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2015년, FCA는 본부인 런던에서 세계 최초로 핀테크 신생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개시하여 규제기관에 의해 수립되고 직접 감독되는 제한된 조건 하에서 혁신기술이 심사를 받 는 것을 허용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금융 규제 환경을 가진 영국 은 이제 핀테크의 중심지가 되었다.30)

영국중앙은행(Bank of England)은 FinTech 촉진기구(accelerator)를 개장하 였다. 영국중앙은행은 개편된 실시간 총 결제 서비스를 위한 청사진을 발 표하였다. 또한 금융시스템규제청(PSR, Payment Systems Regulator)과 영국 중앙은행은 Bacs, Cheque, 그리고, Credit Clearing Company등 세 개의 소 매 지급결제 시스템과 Faster Payment Service가 하나의 소매 지급결제시 스템 운영자로 통합할 것을 요구하는 서면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PSR은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관련한 최종 검토서와 영국의 지 급결제 인프라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지급결제 영역에 있어서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영국의 지급결제 시스템 규제청에 의 하여 실행된 지급결제 전략 포럼(The Payment Strategy Forum)은 영국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21세기에 맞도록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 보고서를 발 표하였다.

영국 산업은행은 중소기업(SME, small and midium enterprise) 금융을 지 원하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FCA는 2014년

29) 2013년, 영국은 기존의 통합감독기구인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를 영업행위 감독기구인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와 건전성 감독기구인 PRA(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로 분리 운영하기로 발표하였고, 2013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30) James Lloyd, Alex She, Imran Gulamhuseinwala, "As FinTech evolves, can financial services innovation be compliant?: The emergence and impact of regulatory sandboxes-in the UK and across Asia-Pacific", Ernst & Young, 2017

(13)

에 발효된 크라우드 펀딩 규칙에 대한 사후 실행 검토에 관한 의견 요청 을 발표하였다. 또한 FCA는 로보어드바이스 기구를 개장하였으며, FCA의 레크텍(RegTech)에 대한 의견 요청에 대한 피드백의 요약본을 발표하였다.

영국 표준 기구(British Standards Institution)은 FinTech Standard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FCA는 보험 시장 내에서의 빅데이터의 역할과 관 련된 의견제출 수렴 결과를 담은 문서를 발표하였다.

영국 경쟁 및 시장 기구(UK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는 소매 은 행시장에서의 경쟁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소규모의 새로운 은행 들에게 소매 은행업을 개방해 주기 위한 일련의 개정안을 제시하였다.31)

2017년 3월 17일, 영국중앙은행의 핀테크 지원기구(FinTech Accelerator)는 핀테크 관련 기구들을 통합하는 새로운 공동체(new community)의 출시와 최 신 개념증명들(POC: Proof of Concept)32)과의 업무공조 결정을 발표하였다.33) 핀테크 공동체는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는데, I) 정책 목표와 금융 안정 에 기여할 수 있는 핀테크 기술을 가속화하고, ii) 핀테크 혁신이 중앙은행 을 통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iii) 혁신 기술의 발전, 경향, 그 리고 이해 등을 공유하는 것이다.34)

가장 최신의 POC와 관련하여 영국중앙은행과 업무를 공조할 핀테크 기 업을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규제 정보 의견(inputs)의 질을 분석하기 위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정보 과학(data science), 그리고 인공지능(AI)의 활용은 MindBridge의 AI와 공조하고, 국경간 지급결제의 속도와 효율성의 증진 및 문제 해결 리스크 감소를 위한 동기화 작업은 Ripple과 공조하기로 결정하였다35).

31) 혁신적 금융(Innovative Finance)-영국 핀테크 거래기구-는 산업 주도형 샌드박스 의제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32) 기존 시장에 없었던 신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또는, 특성 방식이나 아이디어를 실현하여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33) BOE,「Bank of England FinTech Accelerator launches new Community and announces latest proofs of concepts」, News release, Bank of England, 17, March 2017

34) Id.

35) Id.

(14)

표1: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영국의 지원 노력

2014년 10월 FCA 가 Project Innovate를 개시함. Project Innovate란 기업들이 혁신적인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advice hub

2015년 11월

FCA는 혁신 상품 및 서비스를 안전한 환경에서 실험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위한 계획을 발표

RegTech

36)

에 관한 의견(Input) 요청

37)

2016년 4월

FCA 의 사업계획은 중요한 기술(RegTech solutions와 함께)이 혁신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한다.

2016년 4월 FCA 는 첫 번째 TechSprint의 2일간 일정을 완수했는데, 그것은 새로운 핀테크 회사들을 위한 혁신을 육성할 목적이었다.

2016 년 5월

FCA는 대량 시장의 고객들에 대한 저비용, 고 품질의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동화된 자문 장치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개설하였다.

2016 년 5월

FCA는 그것의 규제 샌드박스를 기업들에게 공개하고, 혁신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실험하기 위한 안전 공간, 맞춤형 자동화 과정 그리고 개별 기업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2016년 7월 규제 샌드박스- Cohort 1

38)

2016년 7월 8일 신청 마감 2017 년 1월 규제 샌드박스-Cohort 2 2017년 1월 19일 신청 마감

2017년 3월

Bank of England의 FinTech Accelerator는 새로운 공동체(new community)의 출시 및 최근의 개념 증명들(proofs fo concept)과의 업무 공조 결정

2017년 7월 규제 샌드박스-Cohort 3 2017년 7월 31일 신청 마감 2018년 1월 규제 샌드박스-Cohort 4 2018년 1월 31일 신청 마감 출처: FCA

36) 규제를 뜻하는 Regulation과 기술을 뜻하는 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회사로 하여금 내부 통제와 법규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일컫는 말이다.

37) FCA, “Call for Input: Supporting the development and adoption of RegTech", Financial Conduct Authority, November 2015

38) Cohort는 실험군, 실험집단 정도로 번역할 수 있으나, 개념의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원어 Cohort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15)

3. 싱가포르에서의 논의 현황

글로벌 핀테크 허브이자 Smart Financial Centre로 거듭나려는 싱가포르 는 6월 6일,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핀 테크 규제 샌드박스 시행안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시행안은 영국 금융행 위감독청(FCA)에서 5월에 도입한 샌드박스를 밀접하게 따르고 있다. 싱 가포르는 2016년 5월 싱가포르-영국 간의 핀테크 협력 강화를 위하여

‘FinTech Bridge'를 창설하였다.

영국은 2016년 초반, 해외시장으로의 연결 가교 역할을 수행할 FinTech Bridge 개발을 통해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싱가포르를 선택하였다. 싱가포르 시장 자체는 규모가 작지만 비즈니스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아시아 시장 진출의 관문 역할을 한다는 점과 싱가포르 통화청(MAS) 내 핀테크 전담 팀이 구성되는 등 정부가 핀테크 시장 성장을 중요 과제로 여기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 핀테크 기업 및 투자가들의 영국 시장으로 의 진출 그리고 영국 기업 및 투자가들의 싱가포르를 통한 아시아 시장 진출이 용이해질 것이다. 또한 싱가포르 통화청(MAS)과 영국 금융행위감 독청(FCA)은 규제 협력 협약(Regulatory Cooperation Agreement)를 체결해 두 규제당국 간의 양국 금융 서비스 혁신 기술에 대한 정보 공유, 양국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이 가능해질 것이다.39)

39) http://www.mas.gov.sg/News-and-Publications/Media-Releases/2016 /First-ever-FinTech-Bridge-established-between-Britain-and-Singapore.aspx

(16)

Ⅲ.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1. 규제 샌드박스의 의의 및 목적

기존의 법규들은 당시의 사업 활동을 고려하여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핀테크 기업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혁신 상품이나 서비스는 즉각적 인 규제적 승인을 얻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40) 또한, 규제체계가 개방성과 투명성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더라도 혁신 금융에 대 한 개방적 체계와 시스템 안정과의 균형은 어려운 과제로 남는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에서의 혁신가의 목표는 현 상황(the status quo)을 붕괴시키는 것인 반면, 규제 기관의 목표는 공평한 경쟁의 장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 금융의 경우, 사실상 전 세계의 모든 산업과 마찬가지로, 기 술은 전통적인 공급 사슬(supply chains)을 탈중개화시킴으로써 결국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왔던 규제 구조를 전복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41)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수의 금 융당국들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금융서비스 혁신가들이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를 기존 규제에 상당한 유연성을 부여 하거나 기존 규제의 적용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 공간” 내에 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이는 공급자들에게는 혁신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규제기관들에게는 혁신을 학습할 수 있는 시 간을 제공함으로써 상품이 시장에 안전하게 진입되도록 허용한다.42) 규제 샌드박스와 유사한 개념은 비금융부문에서도 적용되고 있다43).

40) Simone di Castri and Ariandne Plaitakis, “Going beyond regulatory sandboxes to enable FinTech innovation in emerging markets” at 6, BFA, October 26, 2017.

41) Id. 우버(Uber)와 뉴욕의 옐로우 캡 메달리온(yellow cap medallion) 택시 운전사들, 그 리고 테슬라(Tesla)와 뉴저지의 전통적인 자동차 딜러들과 같이 핀테크 기업들은 그 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하여 은행, 보험회사, 투자 자문사 등과 같은 미들맨을 제 거하고 그들이 붕괴시키려 하였던 산업을 둘러싸고 수립되었고 물리적인 유통망의 연결고리에 뿌리박고 있는 구식 규제 체계를 상대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다.

42) Id.

43)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임상적 실험을 위한 샌드박스 코딩이 개 발되었고(Innovate Finance 2016b; GOS2015), 2017년 6월, 싱가포르는 에너지 부문 혁 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체계를 수립을 위한 자문서를 발간하였다. 참조:

(17)

규제 샌드박스는 장기적인 승인 절차와 수반되어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통상적인 규제 비용 없이, 또는 그들의 상품을 미리 정해져 허용된 법적 카테고리에 맞추어 수정할 필요 없이 기존기업과 신생기업 모두의 금융 혁신가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 통제된 환경에서 일정한 솔루션 (solutions)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샌드박스와 유사한 체계는 2012년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에 의하여 Project Catalyst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었다.(CFPB 2016). 2015년 영국 금융행위 감독청(FCA)은 "규제 샌드박스“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이후 그러한 개념 은 현재까지 약 세계 20개 이상의 국가로 전파되어 왔다.

2.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필요성

핀테크 금융서비스는 블록체인, 빅데이터, 그리고 로보어드바이저 등과 같은 디지털 기반의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솔루션을 통해 제공되 는 금융서비스이다. 기술적으로는 디지털 기술을 금융 기술에 투입시키는 것이 핀테크 혁신의 주요 내용이 되겠지만, 개발된 핀테크 기술의 실행을 위하여 일정한 법적 혁신 또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즉, 기업이 새로운 핀테크 솔루션을 개발해 놓고도 규제로 인해 사업이 어려울 것이라 여겨 출시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유망한 혁신기술 개발을 저지하 는 것이고 발전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새로운 핀테크 솔루션의 기술과 시장성을 실험하고 그것의 적용가능 성을 높일 수 있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가 수립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44) 아래 표는 일반적인 개정절차를 통한 핀테크 규제의 개선과 규제 샌드 박스를 통한 핀테크 규제 개선의 장단점을 비교한 것이다.

https://www.ema.gov.sg/cmsmedia/EMA%20Regulatory%20sandbox%20-%20Consultation%2 0Paper_final.pdf

44) 한국의 경우, 2016년 3월 8일 당시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서비스산업 관계자 초청 간담회에서 금융 규제 테스트베드(test bed)인 규제 샌드박스가 논의된 바 있다.

(18)

표2: 일반적인 개정절차를 통한 핀테크 규제의 개선 vs. 규제 샌드박스

핀테크 규제의 개선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역할

* 경계를 확정한 규제의 이용 및 새로운 기술 또는 사업 모델을 위한 규칙들의 수립

* 시장에 출시될 경우 존재할 수 있는 리스크 완화를 위하여 규제기관들에 의해 합의된 통제된 환경 하에서의 새로운 기술/사업모델의 실험

관련 조치들

* 공식인 해석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안내서

* 새로운 규칙들

* 기존 규제에 대한 수정

* 정해진 기간 동안 핀테크 운영을 관찰한 후 일시적인 예외적 라이선스 부여 또는 비조치 의견서 발급

규제적 유연성

의 정도

* 낮음.

* 새로운 사업 모델 또는 기술이 규칙에 채용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칙적인 검토 요구

* 높음.

* 규제기관들에게 상세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 부여

규제적 명확성

의 정도

* 높음

* 복수 규제들의 주관적 해석에 따른 리스크 완화

* 낮음

* 샌드박스 진입 및 평가 절차 모두에서 일전 수준의 주관 포함

적정성

* 보다 확립된 사업모델 또는 기술(ex. P2P 대출)

* 규제가 지연될 경우 혹독한 시스템 리스크 발생

* 융합의 성격을 가진 새로운 사업 모델 및 기술(ex. 블록체인: 보다 복잡한 금융상품 이용하는 디지털 어드바이스)

* 규제가 지체되어도 관리 가능한 리스크들

접근성

* 충분한 자문 이후에만 규제 가능

* 시행 이후 규칙적인 검토 수행

* 필요한 부분과 금지된 사항의 명확한 경계 설정

*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승인 모델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발표 출처: Ernst & Young

45)

45) James Lloyd, Alex She, Imran Gulamhuseinwala, "As FinTech evolves, can financial services innovation be compliant?: The emergence and impact of regulatory sandboxes-in the UK and across Asia-Pacific", Ernst & Young, 2017

(19)

3.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을 위한 핵심 고려 사항들

(1) 법규 체계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적 제한의 감소를 위한 사전 조치이자 절차이다. 결과적으로 금융서비스 기관에게 몇 가지 이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는 매우 가치 있는 절 차이다. 즉, 규제 샌드박스는 시장에 혁신을 투입하는 비용과 시간 그리 고 고객의 혁신 수용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자본투자에 대한 수익 증가를 통해 기금에 대한 혁신가들의 접근성을 높여준다. 또한, 새로운 기술 개 발과 사업모델들의 합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혁신가들이 규제기관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46)

규제기관들은 주로 사업 규모, 혁신의 정도, 사업모델의 실현가능성 또는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 등과 같은 여러 조건들을 정하여 샌드박스 참여 희망자들을 조기에 걸러내고 있다. 그러나, 개별 금융 시스템, 규제 체계, 그리고 리스크 감수도 등의 간 성숙도 차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모 든 샌드박스가 동일한 형태로 운영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샌드박스들에는 아래와 같은 일정한 공통된 특성이 존재한다.

1) 샌드박스의 공통된 특징들

샌드박스의 공통된 특징들로는 (ⅰ) 새로운 사업 모델 또는 기술을 심사 대상으로 하며, (ⅱ) 심사는 구체적 목적과 범위를 가진다는 점 그리고 또 한, (ⅲ) 상품 환경에 대한 제한된 영향이 존재하며, (ⅳ) 해당 상품이 출 시되기 전에 규제기관으로부터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는 점 등이 있다.

46) Ivo Jenik and Kate Lauer, "Regulatory Sandboxes and Financial Inclusion" at 8, CGAP Working Paper, World Bank, October 2017

(20)

2) 샌드박스 심사 절차 내의 고객 안전장치

가. 샌드박스 환경의 경계 설정

표4: 샌드박스 심사 절차 내의 고객안전 장치

샌드박스 심사 절차 내의 고객 안전장치 샌드박스의 기간의 확정(예: 대개 6개월 또는 1년).

고객의 유형(예: 소매/전문, 나이, 소득 수준).

심사 실패 또는 중단을 대비한 출구전략.

전체 실행을 위한 전환 계획: 표준 라이선스 / 기존 라이선스에 대한 면제

나. 고객 보호 조치 및 리스크 관리 조치들

초기 단계의 핀테크 기업들의 경우 자본의 제한이 있기에, 관리 경험 및 최소 유동 자산 등과 같은 엄격한 라이선스 요건은 사업 개시에 있어 주요 장애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한 싱가포르, 영국, 그리고 호 주 등의 국가들은 사안 별로 일부 라이선스 요건들을 완화시켜 주고 있 는데 샌드박스 내에서 일부 규제당국들은 사업 모델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해한 뒤 일부 요건의 경감을 결정하게 된다.

표6: 고객 보호 조치 및 리스크 관리 조치들

고객 보호 조치 리스크 관리 조치

고객 적응 지원을 위한 요건 시스템 안정성, 사이버 안전, 그리고 정보 보호 공개 요건(심사 및 이용 가능한 보상 관련) 조직적 수행능력

(2) 이해관계자 생태계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샌드박스가 하나의 규제 기관에 의해 수립되어 왔다(이는 복수의 규제기관들이 공조하여 작업하는 경우와 대조된다.). 한 국가 내 복수의 샌드박스가 존재하는 경우, 합동선정위원회(joint selection committee)와 같은 공조 메커니즘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국경이 없는 디지

(21)

털 기술의 성격이 복잡성을 더욱 키운다. 몇 가지 규제적 장벽은 혁신의 국경 간 적용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내 규제 샌드박스는 이러한 쟁점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심지어,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가 간 조화를 이룬 규칙들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게 되어 관련 혁신의 타 국 가의 법 규제체계에 대한 합치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장애를 극 복하기 위하여 샌드박스들 사이의 국제적 공조를 이루거나 유럽이나 아 시아에서 논의된 사례와 같이 국제 샌드박스를 설립하고자 한다.47)

(3) 실행 능력 및 재원의 이용 가능성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규제 샌드박스의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재원(직 원 및 기금)이 필요한데, 역량이나 재원이 부족한 환경 내의 규제 기관들 은 그러한 재원을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규제 기관들은 보다 저렴한 대안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규제 기관은 규 제기관과 혁신가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샌드박스를 대신할 수 있다.48)

(4) 시장의 여건

시장 여건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요소들은 시장 내 혁신의 양과 질, 금융서비스 제공자들과 그들의 서비스의 수와 유형들, 경쟁의 정도, 시장의 성장 상태, 혁신의 질, 그리고, 금융시장 인프라의 발달 정 도 등을 포함한다. 신생기업들의 경우, 자신이 어느 규제기관과 관련되는 지, 또한 그러한 규제기관과 어떻게 접촉해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규제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샌드박스는 거대 은행이나 기존의 타 기업들보다 신생기업에 있어 더욱 중요한 역할은 한 다. 금융포용성 차원에서 볼 때, 시장 여건은 다수의 소외되고 존중받지 못하는 고객들과 그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들과 관련되어 있다.49)

47) Id.

48) Id.

49) Id.

(22)

(5) 정책 우선 순위

이상적으로, 정책 우선순위는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이 러한 내용이 복수의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논의나 자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들과 자문들이 샌드박스를 수립할지의 여부와 수립 방 식 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금융 포용성 전략과 기관별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개별적 전략 계 획 등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체계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은 다시 개별적인 규제당국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일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 기관의 우선순위 체계에 따라 수립된 것이 아니라면, 규제 기관은 샌드 박스가 이용 가능한 재원들을 희석시킬 것이지, 그리고, 실질적인 우선순 위의 실행을 위태롭게 할지를 주의 깊게 고찰하여야 한다.50)

4.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의 미래

(1) 동일 국가 내 복수 규제 샌드박스의 출현

동일 국가 내에서 필요한 경우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 규제 샌드박스와 실험기준이 상이한 규제 샌드박스의 창설이 가능할 수 있다. 가령, 현재 부상하고 있는 생체인식, 이용자 대조 사이트들, P2P, 그리고, 로보어드바 이저 등의 기술은 비교적 개발 정도가 높고 정의가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이면서 보다 구체적인 실험기준을 갖는 승인 절 차로 운용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사업의 장점이 불명확한 성숙도가 낮은 기술들은 보다 장기의 심사 절차를 필요로 한다.51)

향후 동일 국가 내에서 기능별 또는 부문별로 상이한 규제당국 간의 공 조와 다른 정부 당국 간의 공조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0) Id. at 9

51) "As FinTech evolves, can financial services innovation be compliant?: The emergence and impact of regulatory sandboxes-in the UK and across Asia-Pacific" at 21, Ernst &

Young, 2017

(23)

(2) 지역 수준의 규제 샌드박스의 출현

규제기관들이 다자적인 “핀테크 가교(FinTech bridges)”를 수립하는 국가 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참고로 FCA는 한국, 홍콩, 싱가포르, 중국과, 싱가 포르는 한국, 호주, 프랑스, 스위스와 파트너쉽 계약을 각 각 체결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공조 협약은 단순한 정보 공유 이상을 목표로 한다.

머지않아 문화적 유사성과 기존의 경제적 관계 등에 기초한 지역 수준 의 규제 샌드박스의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경간 송금”이나

“핀테크 상품 상호 인증” 등과 같이 양 국가 상호간에 경제적 이점을 제 공하는 금융 솔루션들이 선호될 것이다.

(3) 산업 샌드박스 및 산업인증의 출현

그들의 고객 정보에 대한 내부적 체계에 따라 핀테크 사업자들은 상이 한 솔루션을 설계해야 하는 것처럼, 다수의 핀테크 솔루션들은 상이한 기 준에 의하여 수립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국의 FCA는 산업 주도의 샌드박스를 개발하고 산업 참여자들이 공통의 데이터 모델 들,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s: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52), 그리고 참조 구조(reference architecture) 등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 록 돕기 위한 Innovate Finance를 설치 운영하여 왔다. 이러한 산업 샌드 박스의 목적은 보안 및 정보 보호에 대한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것뿐 아 니라 새로운 핀테크 솔루션들의 출시를 확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산업 샌드박스 수립․운영은 단일 국가 내에서도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ASEAN과 같은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53)

다른 한편, 산업 샌드박스와 유사한 목적이 국내 또는 국가간 산업 인 증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로보어드바이저에 있어서의 투자 행위 기준, 블록체인 앱에서의 가상화폐의 안전성, 그리고 대체적 대출 서 비스 사업에 있어서의 신용 평가 모델 등과 같이 보다 특화된 지식을 요

52) 관련된 기술과 인적 자원을 효율화하면서 공동 작업을 목적으로 분산된 소프트웨어 개 발 작업을 구분하기 위해 조직 내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도구를 말한다.

53) Id.

(24)

구하는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보고 기준 또는 산업 인증제도의 수립은 플 랫폼 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보다 도움이 된다.54)

Ⅳ. 규제 샌드박스의 주요 내용에 관한 비교 연구

1. 규제 샌드박스의 일반적 구성요소

규제 샌드박스의 개념과 실행이 진화함에 따라 상이한 규제 샌드박스 모델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규제 샌드박스 는 FCA의 청사진을 따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들 을 포함하여 설계된다.55)

(1) 규제 샌드박스의 목적

규제 샌드박스의 주요 목표들은 규제기관의 권한에 의해 결정되고 주로 정관에 제시된다. 이것의 공통된 목표는 혁신을 통한 경쟁 및 효율의 촉진 이다. 그러나 혁신의 촉진 면에서 규제 샌드박스의 역할은 신생 사업 및 기술에 대하여 규제 개혁이 보다 민감한 방식인 경우로 국한될 것이다.56)

(2) 규제 샌드박스의 신청 자격(Eligibility)

자격요건은 우선 규제기관의 권한과 법적체계에 따라 달라진다. 규제기 관의 권한 대상에 해당하고 그리고 다른 규제기관의 배타적인 원한의 대

54) Id.

55) 규제 샌드박스는 미국, 호주,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네시아, 러시아, 바레인, 스위스, 그리고 캐나다 등에 의해 이미 도입되었고, 대부분 상품 개발과 핀테크 내의 개시 사이클의 신속화라는 목적을 함께 표명하였다. 또한, 부르나이, 중국, 브라질, 인디아, 캐냐, 멕시코,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 핀, 시에라 레온 등의 국가들은 최근 샌드박스에 대한 도입 논의를 개시하였다. 참 조: Simone di Castri and Ariandne Plaitakis, “Going beyond regulatory sandboxes to enable FinTech innovation in emerging markets” at 7, BFA, October 26, 2017.

56) Ivo Jenik and Kate Lauer, "Regulatory Sandboxes and Financial Inclusion" at 3, CGAP Working Paper, World Bank, Octob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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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아닌 경우에만 샌드박스에 대한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일부 샌드박 스는 기존 사업자들만 신청자격을 주고, 다른 일부는 신생기업에만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일부 샌드박스는 둘 모두 다에게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57)

(3) 규제 샌드박스 기업을 위한 표준(리스크, 세이프가드, 다른 제한들과 관련한 표준들)

규제 샌드박스 기업들은 초대 고객 수 등과 같은 제한을 받고, 테스트 로 실패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제한하기 위하여, 강 화된 정보공개 및 보장 자금 등을 포함한 제안된 혁신의 리스크 및 이점 을 반영하는 안전장치를 수립하여야 한다.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한 규제 기관은 법에 의해 수립된 표준을 면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의무 적인 규칙들을 준수하여야 한다.58)

(4) 규제 샌드박스의 테스트 시점(신청자, 신청기업들의 테스트 시점)

신청자들은 혁신을 테스트 받을 준비를 완료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모든 테스트들은 혁신의 개발 수준이 저조하거나 혁신의 이용이 불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해진 시 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규제 샌드박스의 비용(규제당국 및 샌드박스 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샌드박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테스트를 진 행하는 데 있어 비용이 수반된다. 그러나, 일부 샌드박스 기업들(그리고 샌드박스 이용을 허가받지 못한 일부 신청자들)에 대하여 규제기관이 제

57) Id.

58)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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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적용가능 규제에 관한 피드백은 법적 비용을 감소시킨다. 이들이 본래 부담하여야 할 법률비용은 샌드박스 테스트에 들어가는 비용과 동 일하거나 더 높을 수 있다. 규제기관은 규제박스 유지를 위하여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는 등의 비용을 지출한다.59)

(6) 규제 샌드박스 테스트에 따른 규제기관의 조치

테스트가 성공하는 경우 몇 가지 결과가 창출된다. 현재까지 공통적으 로 산출된 결과는 혁신가/혁신에 대한 완전한 또는 맞춤형의 인가(승인, authorization)이다. 예외적으로, 규제기관이 혁신의 법적 실행이 가능하도 록 하는 법적/규제적 체계의 변화를 개시한다. 때로는, 샌드박스 기업이 규제 영역 밖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을 수 있다. 만일 테 스트가 실패하는 경우, 샌드박스 기업은 자신의 혁신을 운영하는 것을 멈 추어야 한다.60)

규제 샌드박스는 설계 컴포넌트를 공유하지만 그들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과 관계없이, 몇몇 보고서들은 작동 중인 기존의 샌드박스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일정한 이점과 리스크들을 보여준다.61)

또한, 기업으로부터 고객에게 리스크가 전가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한 내용들은 레버리지 대상이 되는 상품의 유형과 사업 및 기술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만일 심사가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 상품의 판매와 관련된 것이라면, 규제기관은 보다 복잡한 보험 상품 에 대한 심사를 허용하기보다는 심사 대상을 기본적인 보험으로 제한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투자 상품의 경우, 규제당국은 기업들이 복잡한 투자 상품에 대한 심사를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고 한 고객 당 관리 가능 한 총 자산액의 한도를 정할 것이다.62)

59) Id. at 4 60) Id.

61) Id.

62)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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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국의 규제 샌드박스 모델: 영국․싱가포르․호주

혁신적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국내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구체적 도입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이하에서 각국의 입법 및 법 개정 현황을 살펴보았다.

(1)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 모델

1) 신청 자격과 절차

FCA의 샌드박스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모든 정상적인 규제적 결과를 즉각적으로 발생시킴 없이 사업자들이 와해적 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제 환경에서 실험하도록 허용한다. 2016년 5월 9일부터, 샌드박스의 잠 재적 이용자들은 샌드박스 내의 공간들 중 FCA가 “소수”라고 부르는 것 들 중 하나를 위해 FCA에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는 신청자 가 실험하기를 원하는 특정 상품, 서비스, 또는 방법(methodology)을 상세 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FCA의 규칙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 자가 필요로 하는 규제적 유연성 또는 명확성을 기대할 수 있다. 신청 과 정은 (i) 규제의 제한적인 영역(restrictive reigns) 밖에서 혁신적인 상품 또 는 서비스를 실험하기를 원하는 승인된 기업들(authorized firms)이, (ii) 금 융서비스 산업을 지원하는 기술 사업들과 (iii) 제한적인 한도에서, 완전한 FCA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이 상품 및 서비스를 실험해보고자 하는 사 업들 등을 향해 열려있다. 잠재적 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내림에 있어, FCA의 포용적 접근방식의 결과로, 창업 사업으로부터 다국적 사업에 이 르기까지 누구라도 샌드박스 이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승인 사업자들은 FCA로부터 완전한 승인을 얻을 필요 없이 주도적 으로 실험을 실시하기 위해 샌드박스를 이용할 것이다.

2) 지침의 유형

승인된 이용자들과 공급자들에 대해, FCA는 세계의 핵심 장치들을 확 정하여 왔고 사업자들에게 사안별로 판단하여(on a case-by-case basi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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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는데, 이는 그러한 이용자들이 강제조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샌 드박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샌드박스 내에서, FCA는 승 인 기업들에게 다음 중 하나를 제공할 것이다:

표7: 샌드박스 지침의 유형

개별적 지침

FCA는 실험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한 특정 규칙들에 대한 FCA의 해석에 관한 지침을 교부할 수 있다. 만일 기업이 지침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 기업은 규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규제적 조치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면제 (Waivers)

제한적 상황 하에서, FCA는 안전 공간 사업을 위하여 특정 규칙들의 면제 결정 또는 변경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옵션은 Financial Service and Markets Act 2000에 따른 FCA의 권한

사항에 국한되고 다른 EU의 입법상 요구를

면제시키기 위하여 FCA는 이 옵션을 사용할 수 없다.

비조치 서면 (의견서)

FCA는 기술이 기존의 규제적 체계가 근거하는 전제에 저항적인 “엣지케이스(edg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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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예상한다. 그러한 사례에서,

FCA는 “비 강제 조치” 의견서를 교부하게 될 수도 있다.

이것들은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FCA의 재량적 조치를 배제시킬 것이다.

이러한 장치들은 FCA의 재량으로 행사될 것이다. 이러한 재량의 행사 에 있어 고객 보호가 중요한 초점이 될 것이라고 FCA는 파악한다. 안전 공간이 잠재적으로 고객에 대한 부정적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FCA가 인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FCA는 정보공개, 보호, 그리고 보상과 같은 적절한 고객 안전장치를 사안별로(on a case-by-case basis) 고려할 것 이다.

3) 규제 샌드박스에의 적용

규제 샌드박스의 이용을 위해 기업은 다섯 개의 핵심 이용 가능성 기 준을 충족시켜야 한다.64) 이는 (ⅰ) 기업은 규제 샌드박스의 범위 안에

63) 알고리즘이 처리하는 데이터의 값이 알고리즘의 특성에 따른 일정한 범위를 넘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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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ⅱ) 기업은 진정한 혁신을 보여주는가, (ⅲ) 기업은 소비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가, (ⅳ) 기업은 규제 샌드박스를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ⅴ) 기업은 실험할(심사 받을) 준비가 되어있는가?(기업이 실제 환경에 대해 상품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증하는 충분한 배경 자원들에 이미 투자 해 왔는가?)로 볼 수 있다.

적용을 차별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가장 마지막 기준, 즉, 기업이 심사 받을 준비가 된 경우이다. FCA 전략 및 경쟁 디렉터인 Christopher Woolard는 “우리는 최초의 집단에 대해 가장 실행성이 높은 실험(심사)을 선택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4) 영국 규제 샌드박스의 이용 기준

FCA는 세부사항들 중에서 실험 기간, 핵심적 단계들, 리스크 분석, 고 객에 대한 노출 가능성 조사, 측정 매트릭스, 그리고, 출구 전략 등이 설 정된 장소에서 심사(실험)계획을 구체화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업들 을 찾을 것이다. FCA는 실험(심사)계획의 승인과 관련한 최종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기업들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그들이 상품 개발 팀과 규 제 팀 사이의 대화를 독려해야 한다. 그것은 규제 전략이 영향을 행사하 기보다는 제품의 개발과 실험(심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만들기 위 함이다.

5) 규제 샌드박스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규제 샌드박스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규제에 대한 단순한 공조 방식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영국 내 창업 기업뿐만 아니라 은행 및 금 융기관이, 혁신적 지급결제 방식으로부터 암호 화폐들에 이르기까지, 고 객들의 금융서비스 소비 방식을 변모시키는 힘을 가진 혁신적인 (emerging) 기술과 아이디어를 심사 받을(실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많은 사업자들은, 규제 환경에 대한 무지와 공개 조사의 위

64) “Applying to the regulatory sandbox”, 2017.12.15.

https://www.fca.org.uk/firms/regulatory-sandbox/prepare-application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