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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사교육시장에서 약관 이용실태분석 및 소비자보호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2012. 12.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제 출 문
공정거래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사교육시장에서 약관 이용실태분석 및 소비자보호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
년
12월
14일
○
주관연구기관명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기간
: 2012. 9. 14 ∼ 2012. 12. 14○
연구책임자
:김 경 회
(성신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공동연구원
:곽 창 신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황 태 희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
김 대 욱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연구원
)○
연구보조원
:이 선 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목차>
I.서론 ···1
1.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연구내용 ···3
3.연구방법 ···4
1)소비자원의 분쟁사례 발굴 ···4
2)문헌 및 법령 등 자료 조사․분석 ···4
3)사교육시장의 약관 내용 분석 ···4
II.사교육시장의 실태 ···5
1.사교육 및 사교육비의 개념 ···5
1)사교육 개념 ···5
2)사교육비 정의 ···6
3)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 ···9
2.사교육시장의 유형 및 실태 ···13 1)학원 시장구조 및 실태 ···13
2)학습지 시장구조 및 실태 ···16
3)유학절차대행업(유학원)시장구조 및 실태 ···21
4)온라인교육 시장구조 및 실태 ···25
5)영어체험학습(영어캠프)시장구조 및 실태 ···29
III.사교육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및 분쟁 실태 분석 ···34
1.학원 ···34 1)소비자상담 피해현황 ···34
2)주요피해사례 ···35
3)조정결정서 ···37
2.학습지 ···38 1)소비자상담・피해 현황 ···38
2)주요피해사례 ···39
3)조정결정서 ···42
3.유학절차대행업 ···47 1)소비자상담 피해 현황 ···47
2)주요피해사례 ···48
3)조정결정서 ···50
4.온라인교육(이러닝)···55 1)소비자상담・피해 현황 ···55
2)주요피해사례 ···56
3)조정결정서 ···62
5.체험학습(캠프)···65 1)소비자상담・피해현황 ···65
2)주요피해사례 ···66
3)조정결정서 ···69
6.소결 ···71 IV.사교육시장 관련 법령과 약관 ···72
1.학원 관련 법령 현황과 약관 ···72 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72
2)학원 표준약관 ···75
3)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학원운영업,평생교육시설 운영업)···77
2.학습지 관련 법규와 약관 ···79 1)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79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80
3)학습지 표준약관 ···82
4)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도서・음반)···83
3.유학절차대행업 시장 관련 법규와 약관 ···84 1)교육기본법과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84
2)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 ···85
3)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유학수속대행업,해외어학 연수수속대행업)···86
4.온라인 교육 관련 법규와 약관 ···87 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87
2)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러닝산업발전법)88 3)콘텐츠산업진흥법 상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 ···89
4)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인터넷콘텐츠업,학원운영 업)···90
5.체험학습(캠프)관련법령과 약관 ···92
1)청소년활동진흥법 ···92
2)학원법 ···93
3)표준약관 및 분쟁해결기준 ···94
V.사교육시장 약관실태조사 ···95
1.학원 ···95 1)표준약관 인식 및 이용실태 ···95
2)학원 사용 환불규정 ···95
3)환불규정 비교분석 ···98
2.학습지 ···98 1)표준약관 인식 및 이용실태 ···98
2)학습지 업체의 실제 이용약관 ···98
3)실제 이용약관과 표준약관 비교 분석 ···110
3.유학절차대행업 ···111 1)표준약관 인식 및 이용실태 ···111
2)어학연수 및 유학절차 대행업체 실제 이용약관 :계약의 해지 및 환급기준을 중심 으로 ···111
3)실제 이용약관과 표준약관 비교 분석 ···113
4.온라인 학원 ···113 1)주요 업체의 이용약관 ···113
2)소비자원 피해민원 다발 업체의 이용약관 ···125
3)시정이 요구되는 불공정 약관의 내용 ···128
5.체험학습 ···130 1)해외캠프의 환불규정 ···130
2)국내캠프의 환불규정 ···132
3)환불규정의 문제점 ···134
VI.사교육시장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135 1.학원 표준약관 개선안 ···135 2.학습지 표준약관 개정안 ···139 3.유학절차대행업의 표준약관 개정안 ···140 4.온라인 학원 표준약관 제정안 ···140
1)서비스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의무 및 약관의 게시 ···140
2)계약서의 교부 의무 ···141
3)청약의 철회 ···142
4)해제와 해지 및 환불 ···142
5)기타 ···143
5.체험캠프 표준약관 제정안 ···159 1)운영자와 참가자의 의무 ···159
2)계약체결전 정보제공 및 계약서 교부 의무 ···159
3)청약철회 관련 ···159
4)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환불 ···160
5)손해배상 관련 ···161
VII.결론 및 제언 ···165
<그림 차례> <그림 1> 공교육과 사교육 구분 ···5
<그림 2> 교육비의 유형 분류 ···7
<그림 3> 우리나라와 OECD 교육비 분류방식 비교 ···9
<그림 4> 대성학원의 환불규정 ···96
<그림 5> 청솔학원의 환불규정 ···97
<그림 6> 남양주 스카이에듀학원 환불규정 ···97
<표 차례> <표 1> 사교육비 항목 분류 ···9
<표 2> 사교육비 규모 및 참여율 ···11
<표 3> 일반교과 참여유형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09~′11)···12
<표 4>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어학연수비 및 참여율(′09~′11)···12
<표 5> 사설학원 현황(2009-2012)(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13
<표 6> 학원 및 교습소 시장의 매출 규모 -2008년도 기준 ···15
<표 7> 최근 5년간 방문학습지 사교육비 및 참여율(통계청)···17
<표 8> 학습지 시장 매출 규모와 시장점유율 (단위 :천억,%)···18
<표 9> 주요 출판,교육서비스 회사의 매출 비교(웅진씽크빅 분기보고서,2012.05.15)19 <표 10> 유학연수 지급액 추이 (단위:백만달러)···22
<표 11> 연도별 조기유학생수(학교급별)(단위:명)···22
<표 12> 국외 한국인유학생수(대학)(단위:명)···23
<표 13> 학년별 유학생 주요 국가별 분포(2010년 기준)(단위:%)···23
<표 14> 전국 유학원 현황 (추정) ···24
<표 15> 온라인학원 사업체 현황 (2008년 기준)···26
<표 16> 온라인 교육학원 주요과목 수강료 현황 ···27
<표 17> 시도별 온라인학원 주요 시설 현황 ···27
<표 18> 이러닝 수요시장 규모추이 (단위:백만 원,%)···28
<표 19> 교육계층별 이러닝 사업 현황 (단위:%,중복응답)···28
<표 20> 2011년 겨울방학 영어캠프 현황 ···31
<표 21> 2012년 대학운영 영어캠프 현황 ···31
<표 22> 2012년 학원(일반강습)관련 소비자상담·피해구제 접수 현황 ···34
<표 23> 청구유형별 현황 ···34
<표 24> 학습지관련 소비자상담·피해구제 접수 현황 ···38
<표 25> 학습지 소비자상담 유형별 현황 ···38
<표 26> 유학원 소비자상담·피해구제 접수 현황 ···47
<표 27> 해외유학알선 소비자불만 유형별 현황 ···47
<표 28> 이러닝관련 소비자상담·피해구제 접수 현황 ···55
<표 29> 소비자불만 유형별 현황 ···55
<표 30> 2012년 국내·외 캠프관련 소비자상담·피해구제 접수 현황 ···65
<표 31> 국내·외 캠프 소비자상담 청구유형별 현황 ···65
<표 32>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 ···73
<표 33> 교습비등 반환기준 (학원법 시행령 별표 4)···75
<표 34> 업종별 위약금 기준 ···81
<표 35> 학원 표준약관 개선안 ···135
<표 36> 학습지 표준약관 개선안 ···139
<표 37> 온라인 교육 표준약관(안)···143
<표 38> 체험캠프 표준약관(안)···161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정부의 사교육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도 사교육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여 왔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11년 과외사교육비 총량규모는 20조 1,000억 원을 상회 하여 GDP의 2%수준에 이르고, 전체학생의 71,1%가 참여하며 학생 1인당 월평균 24만 원 을 지출하고 있다. 사교육 참여 유형도 학원수강에서 학습지, 인터넷과외, 영어캠프 등 다양화해지고 있다. 이처럼 사교육이 보편화함에 따라 사교육산업도 그 규모와 범위가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업종 형태도 다양화, 전문화되면서 시장변동에 맞추어 재편되고 있 다. 1980년 후반에 급속히 성장하던 학원은 성장세가 둔화되었지만 프랜차이징 학원기업 으로 발전하고 있다. 1990년대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던 학습지는 1998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17% 학생들이 방문학습지를 통해 과외를 받고 있고, 2000년대에 새로 등장한 인터넷 과외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EBS수능 방송 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과정에서 체험활동을 중시하고 입학사정관제 에서 비교과활동이 중시됨에 따라 여러 종류의 체험캠프 사교육이 새로운 사교육 유형 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처럼 사교육산업은 정부의 교육정책에 맞대응하여 스스로 자 신의 영업양태를 변화시키면서 지속적으로 팽창해 오고 있으며, 이제는 사교육공급이 오 히려 새로운 사교육수요를 창출하는 전도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이 공교 육제도 못지않게 학생과 학부모들의 사고와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세력으 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이종재 외, 2009).
대다수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는 사교육 보편화’ 현상에 따라 사교육 공급업체와 사교 육 소비자 간에 분쟁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교육 유형이 다양 화되고 새롭게 등장하는 업태가 발생함에 사교육 시장에서의 소비자 분쟁 유형이 복잡 화되고, 그 수도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인 학부모․학생이 과외 서 비스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피해와 분쟁이 일어 난 경우 사교육업체를 상대로 해결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교 육 시장에서의 소비자 분쟁 유형이 복잡화되고, 그 수도 증가하는 반면 소비자 보호 조 치는 미흡한 것을 뜻한다. 대표적인 분쟁 및 피해사례를 보면, 학원의 경우는 허위과장광 고 및 해약거절, 수강료 반환 범위 등을 들 수 있다. 학습지의 경우는 해약 시 위약금 처 리문제가 다툼의 주된 원인이 된다. 인터넷 과외는 계약내용 위반 및 과다 위약금 청구, 인터넷 어학교재 해지 지연 등이 소비자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사항이다. 체험학습의 경우는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요구, 계약 불이행 문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회피 등이 분쟁의 주된 사유이다. 유학대행업의 경우는 예치금 환불 요구, 절차대행 료 환급 요구, 부실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상 요구 등이 주된 분쟁의 요인 이 된다. 따라서 사교육시장의 소비자 피해 및 분쟁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토대로 불공정거래를 시정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방안 구안이 요구된다.
사교육업체에서는 다수의 학생 고객과 계약체결에 있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해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량거래에서 사용되는 약관이 거래 를 신속하게 체결하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점도 있지만, 사업자가 우월 지위를 이 용해서 자기 권리나 이익은 가능한 확대하면서 거래의 위험이나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 가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 계약자유의 산물로 마련된 약관이 사업자의 일방 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 여 사교육시장에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표준약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준약관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 제도적인 보완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로, 표준약관 내용 중에서 사교육시장의 거래 형태의 변화에 따라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학원(2001년 제정), 학습지(2002년 제정) 표준약관은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 아 변화하는 사교육시장 환경 및 사교육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분쟁에 적절 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사교육관련 개별법령의 제․개정에 맞추어 표준 약관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교육관련 개별 법령, 즉 학 원법, 방문판매법 등 관련법령을 분석하여 표준약관과의 관계를 규명해야한다. 셋째로, 표준약관이 마련되었다 하더러도 사업자가 이를 채택하여 거래상대방과의 계약내용에 적극 반영해야 계약관계의 공정화에 기여하고 분쟁을 효율적 처리할 수 있다.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표준 약관의 사용을 권장 받은 사업자 및 사업단체가 그 권고에 따르지 않 고 표준약관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실제로 학원, 유학알선 업체, 학습지 기업, 온라인 학원, 체험활동 업체 (영어캠프)들이 사용하는 약관의 내용을 살펴보고,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 분쟁유형 및 내용 등을 분석․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대두된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서 현재 표준약관이 있는 경우는 표준약관의 수정보완의 문제와 표준약관의 이용활성화 방안을 논구해야 할 것이다. 표준 약관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온라인과외와 영어캠프 과외 시장에서 통용되는 약관을 분 석하여 거래에 표준이 될 표준약관의 제정이 필요한지 논구해야할 것이다. 표준약관 제 정은 과도한 위약금 요구 규정, 과도한 사업자의 면책규정 등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용되는 거래 약관을 분석허여 불공정 약관 관행은 시정토록 행정지도할 필요가 있다.
사교육 시장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교육의 특성상 서비스 불량으로 소비 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음에도 소비자가 받은 피해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피해구제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복잡한 소송절차 때문에 소송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영역이다. 소비자의 열등성을 보호하면서 소비자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사교육시장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 해에 대응하고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표준약관내용의 보완과 새로운 표준약 관의 제정을 통해서 소비자 보호방안을 연구코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 생하는 사교육 시장의 표준약관을 제․개정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약관으 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코자 한다. 연구 내 용은 사교육 분야 표준약관 제․개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시 활용할 수 있고, 사 교육 분야에서 자주 나타나는 불공정약관 유형을 정리하고 향후 약관심사 시 유익한 자 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원, 유학절차대행, 학습지, 온라인 과외, 영어체험학습의 5개 분야에서의 사교육 시장의 규모와 특징, 그리고 주요사업자 파악을 통해서 사교육시장의 변화흐름과 특징을 분석한다.
둘째, 한국소비자원에 제기된 최근 3년간 사교육관련 소비자의 분쟁신청 및 피해구제 요청 사례를 분석하여 불공정 거래 약관 내용을 밝힌다.
셋째, 사교육관련 개별 법령, 즉 학원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이러닝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률의 소비자보호 관련 조항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 쟁해결기준을 분석하여 규정과 이용약관과의 관계를 연구한다.
넷째, 사교육시장의 업종별 대표적인 업체의 약관 이용 실태를 분석한다. 비교할 중점 적인 사항은 계약의 중도해제․해지 시 위약금 규정,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사업자의 면책 조항, 부실․허위 정보제공에 대한 사업자의 면책조항 등이다. 아울러, 표준약관이 마련된 학원, 학습지, 유학절차대행업체 등에서 개별 약관에 얼마나 표준약관 내용을 편입하였 는지 조사․분석한다.
다섯째, 사교육시장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고 소비자 권익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표준약관을 개정할 사항, 불공정 약관의 시정 방안, 그리고 온라인 교육과 영어체험캠프에 대한 표준약관의 제정안 등을 제시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주된 연구방법으로 실제 소비자원의 분쟁사례를 다각도로 발굴하고, 관련 문 헌 및 법령 등을 조사 및 분석하여 사교육시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약관 내용을 분 석하였다.
1) 소비자원의 분쟁사례 발굴
사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사례들을 분쟁의 원인 내지 유형별로 발굴하고 망라하여 무엇이 문제점인지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기초로 삼는다.
2) 문헌 및 법령 등 자료 조사․분석
사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문헌을 검토하여 사교육을 개념정의하고 특징을 조망 하였다. 또한 학원법, 평생교육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사교육시장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검토하고 법령의 주요 특징을 분 석 및 제시하였다.
3) 사교육시장의 약관 내용 분석
표준약관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학원, 학습지, 유학시장을 대상으로 표준약관의 운 영현황을 조사하고, 실제 이용약관을 수집하여 표준약관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사교 육 시장 분야별 대표기업들이 사용하는 약관의 불공정 사항을 정리하였다.
II.
사교육시장의 실태
1. 사교육 및 사교육비의 개념
1) 사교육 개념
私敎育은 ‘공교육 이외의 교육’을 의미한다. 즉, 공교육의 개념규정과 범주설정에 따라 사교육은 세 가지 의미로 정의내릴 수 있다.
첫째, 공교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국․공립 학교’로 좁게 규정하 고, 사교육을 설립․운영 주체가 공적 단체가 아닌 ‘사적주체인 교육 활동’으로 정의하 는 것이다. 사교육은 학교 외 교육(또는 과외 교습)뿐 만아니라 사립학교 교육도 포함된 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와 통제를 받는지의 여부보다는 교육의 설립과 운영 의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가 아닌가에 따라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협의의 의미로 공교육을 규정하면 사립학교 교육은 공교육에서 제외 시키게 되며 사교육으로 분류된다. 공교육의 발원지인 서양에서는 학교라는 용어를 폭넓 게 우리나라의 학원은 물론 비형식적인 교육집단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학교 교육과 학교 밖 교육을 기준으로 공교육과 사교육을 분리한 것을 비판한다(고형일 외, 1998). 그렇지만, 협의로 공교육을 규정하고 이에 대비하여 사교육을 정의하는 용어법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둘째, 제도권 교육으로서 학교교육에 대한 대립개념으로 사교육을 범주화하는 경우이 다. <그림1>처럼 사립학교 교육을 공교육 범주에 포함시키고 사교육은 학교 밖에서 이루 어지는 각종 과외교습을 지칭한다. 초․중등 학생이 사적인 수요와 사적인 공급에 의해서 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으로 그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교육서비스로 규정할 수 있다(김미숙 외, 2006).
<그림 1> 공교육과 사교육 구분
이와 같이 사립학교를 포함한 공교육의 개념화는 공공성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 립학교의 노력과 아울러 적어도 중등이나 고등교육 단계에서 사립학교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환경을 감안하면 매우 타당한 인식이라 볼 수 있다(도승이 외, 2007).
셋째, 사교육의 의미를 좁혀서 학교교육내용을 학교 밖에서 개인 부담으로 보충하는 학 습활동으로 보충적 과외교습(supplementary private tutoring)을 가리킨다. 이 경우 사교 육은 초․중등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루는 학문적 교과를 사적인 비용을 들여서 학교 밖에 서 보충적으로 배우는 다양한 유형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사교육은 공교육과의 평행체제 또는 병렬구도 하에서 공교육과 부정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그림자 교육(shadow education)라고도 칭한다(이종재 외, 2009). 보충적 과외교습으로서의 사교 육이 정부에서 정책 대상으로 삼는 사교육 유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교육의 개념이 절대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논의의 초점에 따라 그 범위가 달리 규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보충수업이나 방과 후 학교 등은 상업적 이윤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 점과, 학부형이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정부의 재 정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공교육 또는 사교육으로 명확히 개념규정을 하기에 모 호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을 공교육제도와 학교교육에 대 립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자 하며, 이 때 사교육은 학원, 과외교육 등과 같이 법률적으로 는 학력인정과는 관계없는 학교 밖의 학습이며, 공급자는 시장기능에 따라 이윤을 추구 하는 교육적 특징을 갖는 것을 사교육이라고 개념화한다.
2) 사교육비 정의
일반적으로 제도권내의 학교교육의 공교육에 드는 비용을 공교육비라 할 수 있고, 학 교 밖 교육인 사교육에 드는 비용을 사교육비라 할 수 있다. 또한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 라 구분해 볼 수도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공부담 교육비, 개인 이 부담하는 경우를 사부담 교육비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육비를 분류하는 기준은 비용을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냐, 혹은 어떤 형태의 교육에 지불되는 비용이냐, 공공회계를 거치는 여부에 따라 교육비를 분류 하고 이에 대한 개념을 규정해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한국교육개발 원에서 사용되어온 교육비 분류방식과 OECD에서 교육비분류방식, 그리고 우리나라 통 계청에서 사교육비조사에서 적용하는 사교육비 범주에 대하여 고찰해본다.
(1) 한국교육개발원의 사교육비 정의
우리나라는 1968년 교육비에 대한 정부차원의 연구를 시작한 이래, 1977년 이후 지금까
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비 분석연구에서 공․사교육비에 대한 일관된 분류기준을 제시하 고 있다(도승이, 2007). 즉, <그림2>에서 보듯이 공공회계 처리 여부에 따라 지출의 직접 행위가가 공공단체(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 등)인 경우 공교육비로, 개인(가계 및 민간 단체 등)인 경우 사교육비로 정의하고 있다. 공공회계 절차를 거치는지의 여부에 따라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분류하고 있어 부담 주체가 사인이라 할지라도 학교 예산처리절 차를 거치는 사부담 교육비는 공교육비에 포함된다. 공공회계절차란 간단히 표현하면 공 공회계 예산으로 편성․집행되는 경비라 할 수 있다.
한편 사교육비는 공공회계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나 학생이 교육을 위해 직접 개인적으 로 지출하는 경비로서 학교교육 밖에서 사적으로 받는 교육을 위해 개인이 지출하는 비 용으로 아래의 항목을 포함한다.
교재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학교지정 용품비, 체험활동비, 수업준비물, 급식비
하숙비, 잡비, 기타 찬조 및 기부금 과외수업 비 등
<그림 2> 교육비의 유형 분류
이와 같이 공공회계 처리 여부에 따라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로 분류하는 것은 몇 가지 문 제점을 내포한다(도승이 외, 2007).
첫째,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학부모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입학금, 수업료 등이 합 리적인 예산회계절차를 거친다고 공교육비가 되고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재구입비, 체험 활동비 등은 예산회계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사교육비로 분류하는 것은 개념상 정밀성 을 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공사교육비의 구분 기준으로 교육비 지출행위자가 공공단체냐 혹은 개인이냐에 따라 구분하나, OECD의 경우 교육비 부담주체가 정부냐 민간이냐에 따라 공 교육과 사교육비로 구분하고 있음으로 인해 국가 간 비교를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교육 개발원 분류방식은 OECD 교육비 분류방식보다 공교육비를 과대 추정하고 사교육비를 과소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부담교육비는 그것이 학교 회계절차를 거치든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사 교육비’로 분류되어야 함을 주장하기도 한다(백일우, 2007). 국가가 조세 수입을 통해 조달하는 교육비만이 공교육비가 되고, 나머지 민간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모두 사교육비 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교육비 분류는 재원을 부담하는 주체에 따라 나누어져야한 다는 주장은 OECD 등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육비 분류 방식으로서 국 제적인 비교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2) OECD의 사교육비 정의
우리나라가 교육비 분류에 공공회계 처리 여부를 기준으로 한 것과는 달리, OECD는 교 육비 부담 주체에 따라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구분한다. 교육비 부담주체가 공공이나 민간이냐에 따라 공교육비(public)와 사교육비(private)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담 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교육비를 공부담 교육비, 민간이 부담하는 교육 비를 사부담 교육비라고 분류할 수 있다. OECD의 교육비 분류에서 중요하게 차지하는 비중은 학교교육에 투자되는 비중이다. 학교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공공이나 민간이냐에 따라 공부담 학교교육비와 사부담 학교교육비로 구분한다. 학교 외 기관에 대한 교육활 동과 여타 교육을 위한 사적인 투자를 사교육비로 분류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나라 와 같은 학교교육 이외의 사교육에 대한 교육비 조사는 하지 않는다. 이는 사교육 현상 이 각 국가마다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어 조사항목의 표준화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과도한 사교육 참여 현상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교육현실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OECD 교육비 분류를 바탕으로 사교육비와 공교육 비를 나누면 아래 <그림 3>과 같다.
사교육비
유형 개념 항목
일반사교육비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개인이 필수적으로 지 출해야하는 경비
교재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수업준비물비, 학교지정의류비, 단체활동비, 독서실비, 교 통비, 급식비, 하숙비, 잡비, 학교운영지원 비 등 기타
과외사교육비
학교 교육 외의 교육으로서 사교육에 참여하는데 지출되 는 비용
입시 및 보습 학원비, 개인 및 그룹 과외 비, 특기 및 재능학원비, 통신 및 인터넷 학습비, 학습지과외비, 취업준비 학원비, 학 교내 방과후 활동비 등
<표 1> 사교육비 항목 분류
<그림 3> 우리나라와 OECD 교육비 분류방식 비교
자료: 백일우(2007). 교육경제학. 학지사, P. 154.
3)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
(1) 사교육비 정의
1978년 국가차원에서 사교육비를 조사한 이래로 사교육비 조사항목은 연구자에 따라 범주가 상이하여 조사항목의 표준화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금까지 조사된 사교육비 조사 항목을 살펴보면 <표1>에서 보듯이 학교에 재학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 로 지출되는 교재구입비, 교통비, 수학여행비, 급식비 등 개인적 경비 등의 일반사교육비 와, 전적으로 학생 또는 학부모의 자유의사에 따라 과외수업을 위해 드는 과외사교육비 로 구분할 수 있다(도승이, 2007).
2001년대 이전에는 과외 사교육비 이외에 일반사교육비도 사교육비 범주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규모를 파악하여 국가차원에서 공적부담 확대에 필요 한 자료로 활용하려는 정책적인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나 2001년대 이후의 조사에서는 일반사교육비가 조사항목에서 빠져 과외사교육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학원 등 의 과외 사교육비를 제외한 일반사교육비의 경우, 가구별 지출액의 차이가 크지 않고 또 한 공적부담의 증가에 따라 가계의 교육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있어 조사항 목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과외 사교육비 경우 가계별로 많은 차이가 있으 며, 이러한 비용의 차이가 학생의 성취에 영향을 주고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이 될 수 있 다는 점에서 사교육 관련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과외 사교육비 경우도 연구자에 따라 조사항목에 차이가 있고 조사대상도 유치원, 대학(원)생까지 포함하는 조 사가 이루어져 사교육비 통계의 통일성과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노무현대통령의 지 시로 연구소 단위에서 시행하던 사교육비 조사를 통계전문 국가기관인 통계청에서 주관 하여 2007년부터 매년 대규모 조사하여 발표하기 시작했다.
통계청에서는 조사목적을 우리나라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와 학계 및 연구기관의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통계청, 2011). 매년 2회에 걸쳐 1,000여개 초중고 학교 약 46,000학 부모를 대상으로 사교육비 지출 실태와 사교육비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교육비를 초․중․고학생들이 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서 개인이 지출하는 비용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위에서 논의한 사 교육 개념 중에서 보충적 과외교습(supplementary private tutoring)과 유사한 개념이다.
통계청에서는 사교육비 조사 항목을 일반교과 및 논술관련 사교육비, 예체능관련 사교 육비, 취업목적 사용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일반교과 및 논술관련 사교육비는 국 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제2외국어․한문, 논술 과외에 들어가는 사부담교육비로 범주화 하고 있다. 예․체능 및 취미․교양 관련 사교육비는 음악, 미술, 체육, 취미․교양 등에 지출 하는 교육비로 정의하고 있다. 취업관련사교육비는 공업계, 상업계, 농업계, 전산계, 기타 분야의 고등학생들이 취업준비를 위해서 지출하는 사교육비로 정하고 있다.
방과 후 학교 활동비와 EBS교재비는 사교육비 경감 효과분석을 위해서 학교 밖에서 이 루어지는 사교육비와 분리해서 조사하고 사교육비에 포함시키기 않고 있다. 그러나 가 정에서 보면 학교 밖의 과외수업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학교 내에서 받는다는 차이만 있을 뿐 과외수업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방과 후 학교활동비는 사교육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김현준, 2012).
(2) 사교육비 규모 및 참여율
2011년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전채규모는 약 20조 1천억 원으로 이병박 정부 출범이 후 비슷한 20조 내외 규모를 보이고 있다. 사교육관련 물가지수를 감안한 실질사교육비 규모는 감소 추세를 보이나 주로 학생 수 감소한데 기인한다.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 을 포함하여 전국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중학생이 26만 2천원, 일 반고 학생이 25만 9천원, 초등학생이 24만 1천원으로 중학생이 1인당 사교육비를 가징 많이 지출하고 있다. 한편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초등학생이 84.6%로 가장 높고 중 학생이 71.0%, 일반고 학생이 58.7%로 초․중․고 전체학생의 71.7%로 나타나고 있다.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감률(차) 증감률(차) 증감률(차) 사교육비 총 규모(억원,%) (명목) 209,095 216,259 3.4 208,718 -3.5 201,266 -3.6 〃 (실질) 222,361 223,122 0.3 208,718 -6.5 193,711 -7.2 1인당월평균사교육비(만원,%) (명목) 23.3 24.2 3.9 24.0 -0.8 24.0 - 〃 (실질) 24.8 25.0 0.8 24.0 -4.0 23.1 -3.8 사교육 참여율(%,%p) 75.1 75.0 -0.1 73.6 -1.4 71.7 -1.9 방과후학교 참여율(%,%p) 45.1 51.3 6.2 55.6 4.3 56.6 1.0
<표 2> 사교육비 규모 및 참여율
자료: 교과부 보도자료(2011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2012.2.17)
(3) 참여유형별 사교육비
일반교과 및 논술관련 사교육비는 참여형태를 학원수강, 개인과외 및 그룹과외, 학습지 구독, 그리고 인터넷 과외로 유형화하여 조사하고 있다. 학생의 사교육을 받는 유형을 보 면, 학원수강이 43.4%로 가장 높고 방문학습지(16.6%), 그룹과외(11.1%), 개인과외(10.6%), 인터넷 수강 순이다. 개인과외와 인터넷 수강은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참여율이 높고 그 룹과외와 학습지 과외는 학교 급이 낮을수록 참여율이 높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학원수강비가 12만2천원으로 가장 많고, 개인과외(3만 2천원), 그룹과외(2만 2천원)순이 다. 방문학습지 구독은 줄고 있는 반면에 개인과외가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구 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
사교육 참여율 (%, %p)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증감률 증감률 증감 증감
일반교과 19.7 19.5 △1.0 19.3 △1.0 66.2 64.8 △1.4 61.6 △3.2 개인과외 3.3 3.2 △3.0 3.3 3.1 11.0 10.6 △0.4 10.6 - 그룹과외 2.1 2.2 4.8 2.2 - 11.7 11.7 - 11.1 △0.6 학원수강 12.2 12.2 - 12.2 - 46.9 45.5 △1.4 43.4 △2.1 방문학습지 1.7 1.6 △5.9 1.3 △18.8 21.3 19.5 △1.8 16.6 △2.9 유료인터넷, 통신 0.3 0.3 - 0.3 - 3.7 3.7 - 3.0 △0.7
<표 3> 일반교과 참여유형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09~′11)
자료: 2011년 사교육비 조사보고서(통계청, 2012)
한편, 본 연구와 관련있는 어학연수 사교육비와 영어캠프 사교육비를 추정하는데 도움 이 되는 조사항목이 통계청 조사에서 발견된다. 어학연수를 국내 영어켐프와 영어마을에 서 영어체험활동을 국내어학연수로 정의하고, 해외에서 영어 학습하는 것을 해외어학연 수비로 구분하여 어학연수비를 조사하고 있다. 통계의 신뢰도를 감안하여 1인당 월평균 어학연수비와 참여율만 발표하고 있다.
구 분 전 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특성화고
어학연수비 (만원)
2009 0.4 0.6 0.4 0.1 0.1 0.2 2010 0.6 0.8 0.7 0.2 0.2 0.1 2011
0.7 (국내 0.1, 국외 0.6)
0.9 0.8 0.2 0.3 0.2
어학연수 참여율 (%)
2009 0.7 1.0 0.8 0.2 0.1 0.3 2010 0.7 1.0 0.6 0.2 0.2 0.2 2011 0.8 1.1 0.7 0.3 0.3 0.3
<표 4>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어학연수비 및 참여율(′09~′11)
이를 토대로 어학연수 사교육비를 추정해보면, 국내 영어켐프와 영어마을에서 영어체험 활동 등 국내어학연수가 70억 원, 그리고 해외에서 영어 학습 등 해외어학연수비가 419
전체3)
2009 2010 2011 2012
학원수 72,242 75,952 76,165 75,695 강사수 204,996 218,239 234,144 236,105 수강자수 4,844,194 5,408,559 5,248,770 4,828,535
<표 5> 사설학원 현황(2009-201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학교교과 교습학원
2009 2010 2011 2012 학원수 68,160 71,004 70,330 69,758 억 원으로서 총 489억 원으로 추정된다.1)
2. 사교육시장의 유형 및 실태
1) 학원 시장구조 및 실태2)
(1) 특징
학원을 통한 사교육서비스는 교육 수요자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교 육산업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로 인해 수 십 년간 성장·발전해 왔다. 초·중·고 등학생 대상 오프라인 학원은 입시 전문과 영어 학원 그리고 단일 과목 학원 등으로 구 별되며, 입시 전문학원은 대규모 학원기업이 진출하고 있다. 기술적인 진입장벽은 높지 않으나 학원 및 수강생 관리 프로그램 보유 등의 차별화된 경쟁력 없이는 비교 우위를 차지하기 어려운 시장이라 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1년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학원수강이 12만 2천원으로 개인과외, 그룹과외, 방문학습지 등에 비해 가장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사설학원 개황을 살펴보면, 수강자 수 및 학원 수는 감소 한 것에 반해 강사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학원의 형태가 점차 대형화·통 합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 중 입시검정 및 보습학원의 경우에는 강사 수 뿐 만 아 니라 학원 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예체능 교육 학원시장과 달리 입시와 관련된 학원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
1) 통계청‘사교육비조사보고서’에 이한 총학생수 6,987천 명에 1인당 평균 연수비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1인당 어 학연수비는 반올림한 어림치이기에 총규모도 단순히 규모를 추정하는 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2)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의 ‘2008 사교육공급자 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를 보충하여 학원 및 교습 소 시장 현황을 분석한다.
3) 전체 = 학교교과교습학원(입시검정및보습+국제화+예능+특수교육+기타) + 평생직업교육학원(직업기술+국제화+인문사회+기예)
강사수 188,226 198,143 209,990 210,060 수강자수 4,434,156 4,671,682 4,521,934 4,351,120
입시검정 및 보습
2009 2010 2011 2012 학원수 34,568 37,207 37,812 38,360 강사수 107,847 117,044 126,750 129,228 수강자수 2,416,611 2,588,918 2,555,942 2,530,136
▼
향후 국내 입시학원(사교육) 산업은 본격적인 대형화·기업화 및 자본화 추세가 이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4). 또한, 사교육 시장이 주춤함에도 불구하고 학생 간 교육격차와 더 불어 입시학원의 양극화도 장기적으로 심화되면서 입시학원시장의 재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 시장 규모
학원 및 교습소 시장의 매출 규모는 학원이 10조 2천8백억 원, 교습소가 8천 9백억 원 으로, 이 둘을 합한 총 매출 규모는 약 11조 1천7백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초⋅중⋅
고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학원과 교습소 매출 총액은 약 10조 4백억 원이다.
학원 유형별 매출액을 보면, 입시보습학원의 매출액이 6.67조원으로 가장 크고, 어학 학 원이 2.60조원, 예체능 학원이 1.02조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습소의 경우에는 예체능의 매출 규모가 가장 커서 5,10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입시보습 3,300억 원, 어학 490억 원 의 순이었다. 학원의 경우 입시보습의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반면에, 교습소의 경우 예체 능이 중심이 되고 있다.
수강생 규모에 따른 매출액을 보면, 수강생 50인 미안 학원의 매출 규모는 약 1.57조원이 며, 300인 이상은 2.33조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학원의 경우 6.38조원으로 나타났다.
4) 김태준, 국내 입시학원산업 현황과 전망, KIS Credit Monitor 2009.1.26, 한국신용평가
구분
학원 학기 중
매출액(만원)
방학 중 매출액(만원)
연 매출액(만원)
총액 총액 총액
전체 679,230,442 348,904,643 1,028,135,085 학원유형
입시보습 439,676,554 227,207,187 666,883,741 예체능 68,178,445 33,372,511 101,550,957 어학 171,375,443 88,324,945 259,700,388 수강생수
50인 미만 105,342,429 51,598,890 156,941,319 50~299인 422,988,204 215,219,789 638,207,993 300인 이상 150,899,809 82,085,964 232,985,773
<표 6> 학원 및 교습소 시장의 매출 규모 - 2008년도 기준
구분
교습소
학기 중 (만원) 방학 중(만원) 연 매출액(만원)
평균 평균 총량
전체 59,569,127 29,089,033 88,658,160 교습소유형
입시보습 21,762,849 11,000,582 32,763,431 예체능 34,480,831 16,488,414 50,969,245 어학 3,325,447 1,600,067 4,925,484 자료: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3) 주요사업자
가. 대성학원
대성학원(大成學院)은 주로 대학 입시 재수생들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성학원의 강의를 마이맥 대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노량진 대성학원 수강생은 3,500명, 강남과 송파는 각각 1,500명에 이른다. 1965년부터 2005년까지 40년간 대성학원 을 통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약 25만 명에 이른다. 대표자인 김만기 회장은 1988년 전 산회사인 대성전산을 세웠고, 2000년에는 코스닥 등록업체인 디지털대성을 설립하는 등 11개 계열사를 이끌었다. 2011년 티치미를 인수, 티치미 대입학원을 강남 대성학원으로 변경하였다. 2012년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원은 노량진, 강남, 강남대성(송파), 마이맥강 남, 강남대성(양재), 부산 대성학원이다.
나. 청솔학원
청솔학원은 1993년 강남청솔학원 개원을 시작으로 현재 노원, 분당, 평촌, 노량진, 부천,
일산 청솔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기숙학원도 운영하고 있다. 청솔학원의 강남을 비롯한 직영학원 10곳의 총 매출액은 2009년 기준으로 520억 원이었다5).
다. 종로학원
종로학원(鐘路學院)은 입시 학원으로서, 1965년 처음 개원한 곳이 서울 종로였기 때문에 종로학원이 되었다. 개원한 지 47년 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입시 학원이다.
2005년에 창업자 정경진의 장남 정태영이 정몽구의 사위가 됨에 따라 특수 관계인 규정 으로 현대자동차그룹에 편입되었다. 2012년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원은 종로학원 본원, 목동, 서초, 평촌, 대전, 부산 등이며, 이 밖에 기숙학원 및 문·이과 전문학원도 운영하 고 있다. 2011년 기준 매출액은 241억 원이다6).
2) 학습지 시장구조 및 실태7)
(1) 특징
학습지 교육 사업은 ‘학생이 일정한 양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가정에 배달되 는 문제지를 제공하거나 교사 등이 주기적으로 방문 지도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학습지구독 비율은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이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유소년 연령대의 절대인구 감소 및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학원이나 과외 등의 사교육이 증가하면서 학습지 시장이 침체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대상 연령이 초등 중심에서 유아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사후 서비스를 부가하여 차별적인 제품 판 매력으로 침체기를 벗어나려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5) 중앙일보. (2009.10.18.). ‘청솔학원, SK컴즈 자회사 이투스 인수한다’ 기사 참조 :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ctg=11&total_id=3813450 6)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자료.
: http://franchise.ftc.go.kr/fir/manage/searchFirDetail.do?method=getSearchShow&fir_mst_sn=14829&indus_nm=교육서비스 7)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의 ‘2008 사교육공급자 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를 보충하여 학습지 시장
현황을 분석한다.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일반교과 사교육비
사교육비
(만원, %) 17.8 18.8 19.7 19.5 19.3 참여율
(%, %p) 68.4 66.4 66.2 64.8 61.6
방문 학습지
사교육비
(만원, %) 2.0 1.8 1.7 1.6 1.3 참여율
(%, %p) 25.2 22.4 21.3 19.5 16.6
<표 7> 최근 5년간 방문학습지 사교육비 및 참여율(통계청)
* 일반교과 사교육비 유형 = 개인과외+그룹과외+학원수강+방문학습지+인터넷 및 통신
학습지 구독생 수에 대해 살펴보면, 업체당 학습지 구독 학생수는 월평균 약 7만 명이 다. 학기 중에는 74,655명, 방학 중은 74,240명으로 학기 중에 학습지를 구독하는 학생이 다소 많았다. 구독학생 수 역시 법인일수록,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사업체 운영기간이 오래되었을수록 많다.
미취학 아동의 학습지 유형은 대부분 방문형 교육이다. 방문형의 경우 주당 방문주기는 1회이고, 1회 방문시 교습시간은 과목마다 차이가 크다. 과목별 학습지 구독인원을 보면, 구독인원이 가장 많은 과목은 ‘수학(48,200명)’이고 다음으로 ‘국어(41,800명)’이었 다. 이 외에도 논술, 독서, 제2외국어, 한문 등 기타 과목 구독인원은 34,600명 정도이다.
여러 과목을 한다는 미취학 아동 평균은 6,200명이었다.
초등학생은 본격적으로 사교육을 시작하는 단계이며, 초등학생 역시 방문형 교육이 월 등히 많았다. 초등학생의 학습지 구독인원을 보면, 수학 과목이 6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어 과목이 39,700명, 영어는 31,600명, 여러 과목은 22,500명 그리고 사회과학 은 20,4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학습지 과목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구독인원이 가장 많았던 수학과목의 매출액이 20억 6천 4백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국어 과목이 14억 2천 3백만 원, 여러 과목은 14억 9백만 원, 영어 과목이 12억 1백만 원 의 순이었다.
중학생의 학습지 구독 유형도 방문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당 방문주기는 국어와 수 학 과목이 각각 1.6회로 가장 많았고, 여러 과목은 1.5회, 영어는 1.3회 정도였다. 중학생 의 학습지 구독인원을 보면, 수학 과목이 26,60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여러 과목이 23,800명, 영어가 10,200명 이었다. 중학생 학습지 과목별 매출액은 초등학생과 달리 여 러 과목의 매출액이 14억 6천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구독 인원수가 많은 수학과 목이 8억 9천 9백만 원, 영어과목이 3억 7천 3백만 원의 순이다.
(2) 시장 규모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조사에 따르면, 국내 학습지 업체의 시장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약 1.98조원으로 추정된다.
구분 2007년 2008년
매출액 규모 (천억) 29.9 19.8
빅4 19.5 15.6
빅4의 시장 점유율(%) 65.5 77.8
<표 8> 학습지 시장 매출 규모와 시장점유율 (단위 :천억,%)
연 매출액이 2천억 이상인 소위 빅4업체들의 매출총액은 1조 5600억으로 학습지 업체 전 체 연매출의 77.8%를 차지하고 있다. 학습지 업체의 연 매출액을 업체 특성별로 보면 회 사설립연수가 오래될수록 학습지 연매출액이 높다. 5년 미만의 신생업체의 경우는 1억 8 천 9백만 원인 반면, 20년 이상된 업체의 경우는 1천 98억으로 약 1,000배 정도 차이가 났다.
(3) 주요 사업자
2010년 말 기준 주요 출판·교육서비스 회사의 매출액 기준 순위는 대교, 웅진씽크빅, 공 문교육연구원 순이다. 대교 눈높이, 웅진씽크빅, 교원 구몬, 재능의 이른바 빅4 기업체 제를 형성하고 있다. 10년간 브랜드파워 1위 기업인 대교가 꾸준히 1위를 차지하고 있 으나 웅진씽크빅과 교원 구몬의 매출이 더욱 가파르게 향상되면서 그 격차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분 매출액기준(단위:억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시장규모(추정) (주1) 200,400 209,095 216,259 208,718 201,266
대교 8,466 8,411 8,455 8,600 8,185 웅진씽크빅(주2) 6,902 7,846 4,252 7,914 7,759 공문교육연구원 6,014 6,527 6,763 6,812 6,731 재능교육 3,188 2,683 2,458 2,443 2,519 교원(구몬학습) 2,789 3,025 3,682 4,644 4,823 한솔교육 2,429 2,230 2,417 2,501 2,525 메가스터디 1,634 2,023 2,383 2,458 2,631
능률교육 325 376 439 452 476
주요회사(계) 31,747 33,121 34,849 35,824 35,649
<표 9> 주요 출판, 교육서비스 회사의 매출 비교(웅진씽크빅 분기보고서, 2012.05.15)
주1) 시장 규모는 추정자료의 근거는 다음과 같음
-2007년 ~ 2011년 :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보고서", 2012.02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법인은 공시자료, 비상장법인은 감사보고서 참조 주2) (주)웅진씽크빅의 2007년 등 이전 실적은 회사분할전 기준임
주3) 상기 주요회사들의 실적은 개별재무제표 기준임.
주4) 2010년 이전 실적은 K-gaap 기준임.
직업능력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학습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는 81개 로 파악되고 있다. 주요 사업자로는 대교 눈높이, 웅진씽크빅, 교원 구몬, 재능의 빅4 기 업체이다. 이에 대한 자료는 네이버 두산 백과, NICE 신용평가정보(주)의 신용평가보고 서 등을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가. 대교 - 눈높이
1979년 7월 한국공문수학연구회로 창설되었다. 1991년 1월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고, 2000년 4월 위성방송 및 인터넷방송에 참여하고 2000년 7월 인터넷 교육 포털 사이트인 edupia.com을 개설하였다. 2001년 4월 지주회사 (주)대교네트워크를 창립하여 방송케이 블사업 및 정보시스템사업, 투자사업부를 인적분할하였고, 2003년 3월 한국능률협회 브 랜드파워 5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2004년 GBCI(글로벌 브랜드 컴피던시 지 수) 1위 브랜드에 선정 되었고 2005 대한민국 최고기업 대상을 수상하였다. 2006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교육구 공교육 프로그램에 진출했고 2009년 3월 한국산업브랜드파워 (KBPI) 11년 연속 학습지 부문 1위에 선정되었다. 2011년 (주)대교출판을 흡수 합병하였 다. 주요 사업은 눈높이교육을 비롯한 유아교육, 교육출판, 학원 운영, 홈스쿨 운영, 온라
인 교육, 방과후교실 운영 등이다. (주)대교의 임직원수는 2012년 기준으로 2,871명이며, 총자산은 8,298억, 매출액은 8,184억원 이다.
나. 웅진-씽크 빅
1980년 3월 도서출판 헤임인터내셔널로 출범하여 1983년 4월 (주)웅진출판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1986년 정기구독 학습지 《웅진아이큐》를 출시하였고, 1993년 《웅진월간학습》을 창간하였다. 1994년 주식을 상장하였고, 1995년 웅진씽크빅 으로 통합 브랜드를 변경하였다. 1999년 인터넷사업 부문이 출범되었고, 2000년 4월 웅 진닷컴(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2002년 에듀빅닷컴을 소규모 흡수합병하였고, 2003년 9 월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다. 2004년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브랜드 경쟁력 지수 에서 《웅진씽크빅》이 학습지 부문의 1위에 선정되었고, 2005년 4월 (주)웅진씽크빅으 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2007년 5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인적분할을 통하여 (주) 웅진홀딩스를 존속회사로 하고, (주)웅진씽크빅은 신설법인으로 설립되어 유가증권시장 에 재상장되었다. 2009년 3월 중국 합작법인 웅진베이징교육문화자문유한공사를 설립하 였다. 2009년 6월 오산영어체험마을(GLC)을 개관하였으며, 2011년 4월 (주)에듀왕을 합병 하고 6월에 영엉 콘텐츠업체 컴퍼스미디어를 인수하였다.(주)웅진홀딩스를 지주회사로 하는 웅진그룹의 계열회사이며, 주요 사업은 학습지, 전집, 도서등의 출판, 판매 및 회원 제 학습지 운영 등이다. (주)웅진씽크빅 임직원수는 2012년 기준으로 2,217명이며, 총자 산은 5,766억, 매출액은 7,758억원 이다.
다. 교원 구몬
교원구몬은 어린이의 잠재된 가능성을 발견해 건강한 인재를 육성한다는 교육 이념아래 1990년 창립되었다. 현재 1만 3천명 교사가 200만 회원을 관리하고 있는 ‘자신만만 구 몬학습’은 2000년 이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국내의 굴지의 학습지로 자리 잡았다.
(주)교원 구몬의 임직원수는 2011년 기준으로 3,155명이며, 총자산은 9,794억, 매출액은 6,731억이다.
라. 재능교육
재능교육은 브랜드 ‘스스로 학습법’을 중심으로 1977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학습지 회사이다. 재능교육의 전신은 1977년 세워진 무역회사 신영상역이다. 1981년 회사 이름 을 한국프로그램재능교육원으로 바꾸고 이 해에 <재능산수> A~H등급을 출판했다. 1985
년 <재능산수> I와 J등급을 내놓으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재 개발을 마쳤다.
1986년 학습지 회원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 1987년 회사 이름을 재능교육으로 바꿨다.
1989년 회원수가 5만 명을 넘었고 이 해에 <재능한자>를 출시했다. 1993년 <재능영어>와
<재능국어>를 잇따라 선보였다. 1998년 CH23(DSN)을 인수해 재능스스로방송을 시작하면 서 방송 사업에 진출했다. 2001년에 교육포털(www.jei-edu.com)을 만들었다. 이 해에 종 합학습지인 <스스로i>를 출간했다. 2004년부터 영어 교육 전문 방송인 JEI English TV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2006년 <재능원리수학>과 <재능중국어>를 잇따라 출시했다. 재능교 육의 임직원수는 2011년 12월을 기준으로 종업원 수는 1,149명이며, 총자산은 2,545억, 매출액은 2,520억 원이다.
3) 유학절차대행업(유학원) 시장구조 및 실태
(1) 특징
유학절차대행업(이하 ‘유학원’이라 한다)은 외국에서 유학 또는 연수를 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유학대상 지역과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상담해주고 적합한 학교를 선정하여 입학 수속을 대행해 주는 것을 주업으로 한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 제 1호에 의하면 유학이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학은 학 자금의 출처에 따라 자비유학과 국비유학으로 구분하는데, ‘자비유학’은 개인부담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하며, ‘국비유학’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기타 보조금에 의하여 유학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유학은 자비유학으로 이루어지며, 자비유학 유 형으로는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의 조기유학과정과 단순히 언어만을 배우기 위한 어학연수과정과 학력을 인정하는 정규 교육기관에 다니는 정규과정 유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해외유학 연수비용은 2000년~2011년 중 367% 증가하여 동기간 도시가계지출 증가율(62%)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규모이다. 2001년 대비 2011년 도시가계의 교육비 증가율은 66.4%이며, 이는 소비지출액 증가율 50.2%를 상회하고 있다. 교육비 지출 비율 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사교육비 부담 증가와 대학진학률 증가 이외에 유학연수비 증가 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우리나라 해외유학 연수비용 은 44.7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한 규모이다. 그동안 해외유학 연수비용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감소세로 전환, 이후 2010년
에는 다시 상승하고 있다(한국소비자원, 2012)
구분 2000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유학연수 지급액 958 4,515 5,025 4,485 3,999 4,488 4,471
전년대비증가율 +5.8% +33.5% +11.3% -10.8% -10.8% +12.2% -0.4%
<표 10> 유학연수 지급액 추이 (단위: 백만달러)
출처: 한국은행(초,중,고 및 대학생 이상의 유학생을 모두 포함)
초‧중‧고 유학생 수는 2006년을 정점으로 이후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0년 에는 18.7천명으로 전년대비 3.4%증가를 보이고 있다. 2011년 기준 한국인 해외 대학유 학생 수는 262천명이며, 이 중 63%는 학위과정, 37%는 연수를 위해 유학중인 것으로 조 사되고 있다.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유학생 1만명당
유학생 유학생 1만명당
유학생 유학생 1만명당
유학생 유학생 1만명당 유학생 2004 6,276 15.2 5,568 28.8 4,602 26.3 16,446 21.1 2005 8,148 20.3 6,670 33.2 5,582 31.7 20,400 26.2 2006 13,814 35.2 9,246 44.6 6,451 36.3 29,511 38.0 2007 12,341 32.2 9,201 44.6 6,126 33.3 27,668 35.8 2008 12,531 34.1 8,888 43.6 5,930 31.1 27,349 35.9 2009 8,369 24.1 5,723 28.5 4,026 20.5 18,118 24.2 2010 8,794 26.7 5,870 29.7 4,077 20.8 18,741 25.8
<표 11> 연도별 조기유학생수(학교급별) (단위: 명)
출처: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DB
주1) 당해연도 3.1.부터 다음해 2.28.까지를 한 학년도로 하고, 파견동행, 해외이주는 제외.
주2) 학생 만명당 유학생수 = 유학생수/학년도 재학생수x10,000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학위과정 105,893 100,716 113,735 123,965 127,000 151,566 152,852 164,169
연수 81,790 91,538 76,629 93,994 89,867 89,383 99,035 98,296 총유학생 187,683 192,254 190,364 217,959 216,867 240,949 251,887 262,465
<표 12> 국외 한국인유학생수(대학) (단위: 명)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유학을 떠난 국가별로 살펴보면, 초‧중‧고 유학생은 미국과 동남아, 대학 유학생은 미국 과 중국으로 유학에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구분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동남아
초등학교 27.7 1.0 7.2 18.1 5.1 7.6 1.0 25.3 중학교 33.3 0.7 11.7 11.0 3.7 4.7 1.0 23.9 고등학교 49.5 2.4 8.9 8.0 4.1 2.8 1.5 13.5 초‧중‧고 계 34.2 1.2 9.0 13.7 4.4 5.7 1.1 22.3 대학교 29.8 11.1 25.5 5.6 7.1 4.4 6.9 1.9
<표 13> 학년별 유학생 주요 국가별 분포(2010년 기준) (단위: %)
(2) 시장규모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유학원의 수는 대략 1,000~1,300여개의 업체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800여개가 서울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유학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해서 규율하는 법이 별도로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업장의 관할 사업장에 등록만 하면 유학수속 대행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유학대행업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유학원들은 사업장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홈페이지나 카페 등을 개설하여 운 영하는 경우도 많다.
지역 유학원 수 지역 유학원 수
서울 750 전남 12
부산 150 전북 15
대구 90 경남 17
광주 40 경북 40
대전 17 충남 15
인천 15 충북 10
울산 6 강원 11
경기 70 제주 7
합계 1,265
<표 14> 전국 유학원 현황 (추정)
자료:한국유학협회
유학원의 수익구조는 크게 수속대행에 따른 수속비 수입과 해외교육기관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및 홍보지원금으로 구분된다. 수속비는 주로 정규과정 유학 수속 대행에 대한 대 가로, 학교를 선정하기까지의 제반 상담과 학교 선정이후 복잡한 입학원서 작성을 비롯 한 여러 부대서비스를 대행해 주는 대가가 포함되어있다. 유학원에 따라서는 조기 유학 생의 경우 출국 이후에도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가로 학생관리비 형태로 After-Service비를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학생이 출국하면 계약적 의무는 종료된다. 해외 교육기관의 수수료와 홍보지원금은 자신들의 교육기관을 홍보하고 학생 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학생을 등록해주는 국내 유학원에게 지급하는 소정의 수수료나 홍보비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유학원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속비를 청구하 지 않는다.
(3) 주요사업자
가. 유학닷컴
유학닷컴은 1985년 3월 설립된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산업 업체이다. 대표자는 김용우 이며, 주요상품은 유학수속대행, 여행자보험 대리, 여행알선(항공권예약)이다. 최근 자료 인 2011년 12월 31일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할 때, 유학닷컴의 자산총계는 60.5억원, 매출액은 111.4억원 종업원 수는 93명으로 나타났다.
나. 에듀하우스
에듀하우스는 1996년 8월에 설립된 교육지원 서비스업산업 업체이다. 대표자는 김옥중 이며, 주요상품은 유학상담과 알선이다. 2011년 12월 31일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할 때, 에듀하우스의 자산총계는 94.6억 원, 매출액은 133.9억 원, 종업원 수는 95명인 것으 로 나타났다.
다. 종로유학원
종로유학원은 2002년 1월 설립된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업체이다. 대표자는 이규헌이 며 서울 종로구 관철동 14-10 삼화빌딩 401호를 본사로 하고 있다. 종업원 수는 30명이 며, 2003년 12월을 기준으로 총자산은 1.99억, 매출액은 2.5억으로 나타났다.
4) 온라인교육 시장구조 및 실태
(1) 특징
온라인교육(Online Education)은 정보통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행위 전 반을 일컫는다. 개별 학습자와 가르치는 사람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통신기기를 이용하 여 상호 교류하면서 비디오, 오디오,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수 업이다. 방송통신고등학교, 방송통신대학교, 그리고 사이버대학 등 온라인 교육을 통해 서 학력을 수여하는 정식 교육기관들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교육방식에 인터넷, 전 파․방송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학습 경험의 확장, 학습 공간의 확장, 학습 기회의 확장 등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김경회, 2003; 김승보, 2009). 즉, 온라인 교육에서는 ① 보다 많은 학습자들이 ②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③ 자신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콘텐츠에 접 근하여 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온라인 학원은 온라인 교육의 특성을 활용하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신 성 적이나 수능성적 향상을 위한 원격교습을 하고 있다. 오프라인 학원에 비해 시간과 장소 의 제한 없이 수강할 수 있는 접근의 용이성,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강료 등 비용효과성, 수준에 맞는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는 개별화 학습, 그리고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 하지 못하는 부분은 언제든지 반복학습으로 개인수준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학과교과 교습을 주된 사업 영역으로 하는 온라인 학원은 오프라인 학 원과 교습과목과 내용, 그리고 강사진이 동일하지만, 교습방법에서 온라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사례수
전체 118
사업체 형태 개인사업체 25
법인사업체 93
회사 운영 기간
5년 미만 61
5-9년 미만 38
10-19년 미만 13
20년 이상 6
온라인 교육사업 종사기간
5년 미만 77
5-9년 미만 36
10-19년 미만 5
온라인교육사업 종사자수 (2008)
1-9인 53
10-49인 39
50-99인 18
100인 이상 8
<표 15> 온라인학원 사업체 현황 (2008년 기준)
(2) 시장 규모
2008년 온라인 학원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총 118개 학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매출액 4,110억 원에 달하는데 이중 해당 교육청에 신고한 경우는 82곳에 불과 했으며, 매출규모가 적은 영세한 온라인 학원은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또한, 온라인 학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강좌에 등록한 무료회원은 약 4백 70만 명 이며, 유료회원은 2백 60만 명이다.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 온라인 학원 실태조사
교과부가 학원법 개정 추진하면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184개 온라인 학원이 있 으며 서울지역에 141개 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대표적인 온라인 학원인 메가스터디(주) 주요과목에 대한 수강료는 아래와 같이 월 7만원에서 9만원 수준이다.
<표 16> 온라인 교육학원 주요과목 수강료 현황
<표 17> 시도별 온라인학원 주요 시설 현황
참고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국내 이러닝 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 는 이러닝실태조사를 2004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발표하고 있다. 실태조사의 목적이 정책 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지표를 개발하여 관련 산업계 및 학계, 연구계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국내 이러닝 산업 시장을 전망하여 이러닝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수 요창출을 통해 이러닝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11 이러닝 산업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국내 이러닝 수요시장 규모는 총 2조 4,615억 원이며 그 중 개인이 수요시장의 44.4%인 1조 930억 원을 지출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업체가 1조 756억 원으로 4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공공 부문은 1,653억 원으로 6.7%, 교육기관은 1,275억 원으로 5.2%의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이는 2010년 2조 2,243억 원대비 10.7% 증가하였으며, <표 18>과 같이 2007 년부터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 성장산업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