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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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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

제7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안번호 2 호

의결일자 2018. 2. 22.

공개여부 공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제 출 자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위 원 장 강 정 민

제출일자 2018. 2. 22.

(2)

1. 의결주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안) 을 별 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17.12.19 공 포, ’18.6.20 시행)됨에 따라 방사능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 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수집·분석 및 관 리해야 하는 정보 항목으로 기상자료, 사회지리정보, 원자력시설 상태정보, 환경방사선 감시 및 방사능 분석 결과를 시행규칙에 규정(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구축·운 영을 위한 계획 수립·제출 의무 부여(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4. 검토사항 :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향후계획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18.2월), 규제심사(4월), 법제처 심사(5월) 등

<별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3)

<별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총리령 제 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사능영향평가 등 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이하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효 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기상자료 2. 사회지리정보

3. 원자력시설 상태정보

4. 환경방사선 감시 및 방사능 분석 결과

②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은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 해의 방사능영향 평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 2(방사능영향평가 정 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6조의 2(방사능영향평가 정 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신 설> 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 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 사능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정 보시스템(이하 “방사능영향평 가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분 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기상자료 2. 사회지리정보

3. 원자력시설 상태정보

4. 환경방사선 감시 및 방사 능 분석 결과

<신 설> ②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 은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 해 의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 의 구축·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 안건 담당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한정호 과 장 (02) 397 - 7351 김성길 서기관 (02) 397 - 7358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