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비스경제 발 전전략 수립을 위한 실 태조사 및 정 책과제 제안
서비스산업의 규제 개선
서비스 발전 전략
교통 서비스 컨텐츠 산업 소프트웨어
서비스
서비스 연구 범위
서비스 발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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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서비스산업경제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 12. 31
・・・ 연 구 진 ・・・
■
서비스산업의 규제 개선 KDI 연구진 :
이수일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총괄)조성익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총괄)김민정
부연구위원이진국
부연구위원황순주
부연구위원최동욱
부연구위원홍자경
전문연구원김유정
전문연구원이정영
연구원서명식
연구원기경식
연구원윤택한
연구원이예슬
연구원형 준
연구원목 차
제Ⅰ장 규제개혁의 이론 ···1
제1절 규제의 정의 ···3
제2절 규제개혁의 사이클 ···4
1. 규제의 실패 ···4
2. 규제개혁의 사이클 ···5
제3절 규제개혁을 위한 권고사항 ···6
1. 개요 ···6
2. 규제개혁을 위한 권고사항 ···7
제Ⅱ장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성과 ···9
제1절 1999년 이후 규제개혁 연대기 ···11
제2절 김대중 정부(1998~2003) ···13
1. 규제개혁 추진 정책 ···13
2. 규제개혁 추진 성과 ···13
제3절 노무현 정부(2003~2008) ···15
1. 규제개혁 추진 정책 ···15
2. 규제개혁 추진 성과 ···16
제4절 이명박 정부(2008~2013) ···18
1. 규제개혁 추진 정책 ···18
2. 규제개혁 추진 성과 ···19
제5절 박근혜 정부(2013~현재) ···20
1. 규제개혁 추진 정책 ···20
2. 규제개혁 추진 성과 ···21
목 차
제Ⅲ장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 ···23
제1절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환경 ···25
제2절 2011년 이후 분야별 규제개혁성과 ···26
1. 의료서비스 ···26
2. 금융서비스 ···27
3. 관광서비스 ···28
4. 콘텐츠서비스 ···29
5. 소프트웨어서비스 ···30
6. 교육서비스 ···31
7. 물류서비스 ···31
제3절 서비스산업 규제의 타당성 검토 ···32
제Ⅳ장 분야별 규제개혁 방향 ···43
제1절 의료서비스 ···45
1. (유형 1) 의료의 공공성 추구 ···45
2. (유형 2) 의료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 ···45
3. (유형 3) 사업의 안정적 운영 ···46
4. (유형 4) 개인정보보호 ···47
5. 의료서비스 규제개선의 방향 ···47
제2절 금융서비스 ···48
1. (유형 1)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48
목 차
4. (유형 4) 이해상충 ···49
5. 금융서비스 규제개선의 방향 ···50
제3절 관광서비스 ···51
1. (유형 1) 관광서비스의 질 제고 ···51
2. (유형 2) 환경보호 ···51
3. 관광서비스 규제개선의 방향 ···52
제4절 콘텐츠서비스 ···53
1. (유형 1) 공익성 ···53
2. (유형 2) 매체간 균형발전 ···53
3. (유형 3) 유치산업 보호 ···54
4. 콘텐츠서비스 규제개선의 방향 ···55
제5절 소프트웨어서비스 ···55
1. (유형 1) 중소기업 보호 ···55
2. (유형 2) 소프트웨어 제값 받기 ···56
3. (유형 3) 개인정보보호 ···56
4. 소프트웨어서비스 규제개선의 방향 ···57
제6절 교육서비스 ···58
1. (유형 1) 공공성 ···58
2. (유형 2) 교육서비스의 질 제고 ···58
3. 교육서비스 규제개선의 방향 ···59
목 차
제7절 물류서비스 ···59
1. (유형 1) 화물운송시장의 정상화 ···59
2. (유형 2) 사업자 보호 ···60
3. 물류서비스 규제개선의 방향 ···61
* 참고문헌 ···62
* 부록 ···63
표 목 차
〈표 1〉 서비스산업별 검토 대상 규제 건수 ···34
〈표 2〉 주무부처별 규제개선과제 검토의견 ···36
〈표 3〉 KDI 연구진의 규제개선과제 검토의견 ···40
그 림 목 차
[그림 1] 규제개혁의 사이클 ···5
제 Ⅰ 장
▶▶▶ 서비스산업의 규제 개선
규제개혁의 이론
제Ⅰ장 규제개혁의 이론
Ⅰ Ⅰ규제개혁의 이론
제1절 규제의 정의
OECD(2012)
1)는 규제를 정부(혹은 위임기관)가 기업과 시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다양한 수단으로 정의
◦ 법령과 조례・규칙뿐 아니라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가 제정한 모든 규칙까지 포함
-
특히
, OECD는 정부가 부과하는 공식적 및 비공식적인 명령
(order)모두 규제에 해당된다고
정의함
.2)◦ 주로 △기준
(standards)부과
,△정보 수집
(조사와 제출의무 등
),△행동 수정
(behavior-modification, sanction)등으로 구성
3)우리나라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 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의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 법령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 등
)및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포괄
◦ 특히
,행정규제기본법 제
4조에 따르면 규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법률적 근거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규제법정주의
).1) OECD(2012) p.21
2) 정부의 비공식적인 명령은 최근 금융산업 등에서 규제의 불확실성의 주범으로 지적되는 그림자 규제(『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의 효력・준수・제재 여부 일괄회신』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6년 2월 1일자, p3)가 여기에 해당된다
4
서비스산업의 규제 개선
제2절 규제개혁의 사이클
1. 규제의 실패
급속한 기술진보와 세계화 등의 환경 하에 규제가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 대두
이에 OECD(2015)
4)는 규제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크게 4가지의 문제(deficit)가 발생한다 는 점을 지적하였음.
◦ 관리의 실패
(oversight deficit):규제의 비일관성과 불확실성
.규제가 집행시점과 규제자에 따라 좌지우지되어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것
◦ 참여의 실패
(participation deficit):하향식 정책결정으로 인해 규제입안 과정에서 영향집단의 다양한 이해를 충분히 고려치 못하는 것
◦ 동기부여의 실패
(incentive deficit):규제자 및 피규제자에게 집행과 순응에 대한 주인의식
(ownership)을 부여하지 못하는 것
◦ 융통성의 실패
(adaptability deficit):규제자가 규제집행 과정에서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보다는 절차 가이드라인에만 안주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이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OECD(2015)
5)는 규제개혁이란 단순히 몇몇 제도의 도입만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정책의 의제설정과 설계, 입안과 집행 그리고 평가와 환류 등 정책의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운영하는 규제 거버너스 구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
6)◦
EC역시 규제개혁을 규제품질개선
(Better Regulation)으로 표현하며
,규제정책이 입안되고 수행되는 절차와 방식의 개선으로 정의
4) OECD(2015b) p13~14.
5) OECD(2015a) p44.
6) OECD(2015a), p57
제Ⅰ장 규제개혁의 이론
2. 규제개혁의 사이클
규제개혁은 규제완화라는 협소한 정의에 한정되지 않으며 규제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시스템적인 의미로 진화하고 있음.
OECD는 규제 거버넌스 즉 규제개혁의 사이클을 △의제설정, △규제 입안, △집행과 감독, △사후 평가 등 크게 네 가지 과정으로 구성
7)◦ 특히
,사이클의 각 단계는 이해관계자들 및 부처간 소통을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
[그림 1] 규제개혁의 사이클출처: OECD(2015b) p57을 일부수정
(의제 설정) 사회적 문제 발생시 정책 입안자들은 다양한 분석 및 검증을 거쳐 그 중 정부개입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안건을 설정
(규제 입안) 규제의 목표를 정의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대안들을 발굴・검토하여 최적 규제안을 선택
◦ 규제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는
(1)규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
, (2)적절한 거버넌스 구축
, (3)절차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
, (4)집행자원과 행정력 확보 등이 있음
(OECD, 2014).8)◦ 특히 대안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 규제도입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필요
6
서비스산업의 규제 개선
(집행과 감독) 규제 소관 기관은 규제의 내용과 집행주체 등을 결정하며 규제 시행 이후에는 피규제자의 규제 순응여부를 조사하여 비순응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여 순응도를 제고함.
(사후 평가) 목표 달성여부 및 효율성, 규제도입의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OECD는 사후평가와 관련한
4가지 일반적 평가기준을 제시
9):△적절성
(정책의 목표가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는데 적합한 수단인가
),△효과성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는가 그리고 정부 개입후 발생한 효과가 당해 정부개입에 의해 파생된 것인가
),△효율성
(규제의 효과가 투입된 자원규모 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유용성
(utility,정책목표가 어느정도 달성되었는가
)-
이외에 정책의 투명성
,적법정
,포괄성
(피규제자 전반에 정부개입으로 인한 비용과 편익이 적절하게 배분되었는지 여부
),정부개입 효과의 지속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제시
◦ 동 과정은 정책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이면서 동시에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현황을 파악하는 정책 사이클의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함
.제3절 규제개혁을 위한 권고사항
1. 개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신뢰성 구축에 대한 과제가 대두
◦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경제 환경 하에서 시장기능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수적
◦ 특히 제
2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규제개혁이란 단순히 규제완화가 아닌 정부개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규제 거버넌스 개선을 바탕으로 달성할 수 있음
.이에 2012년 OECD는 규제 프레임 정비와 규제품질 개선을 위해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할 총 12개의 권고사항을 제시
◦
OECD규제정책 및 거버넌스에 대한 정책권고
(the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는
1995년에 최초로 발표되었으며
,◦ 이후
10년 간의
OECD회원국들의 모범사례
(best practice)와 변화하는 세계경제 및 사회 환경을 고려하여 정책권고안을 개편
9) OECD(2015b), p201~202.
제Ⅰ장 규제개혁의 이론
2. 규제개혁을 위한 권고사항
규제품질 개선을 정부과제의 우선순위에 놓고 이를 견인할 수 있는 전 정책 사이클의 구축
규제입안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당해 과정에 피규제자와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킴.
규제감독기관을 설립하여 규제입안 및 실행과정을 감독하고 규제품질 제고업무를 수행토록 함.
◦ 동 기관의 지위와 역할을 법으로 명시하여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개혁위원회가 설립되어 규제정책의 심의・조정 및 규제심사 및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ssessment)은 규제입안 초기단계에 수행하도록 함.
◦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도입으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효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목표 를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찾는 절차
◦
OECD(2015)에 따르면 회원국 대부분이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체로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으로만 활용되고 있음을 비판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규제(significant regulation)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를 실시
규제정책 및 개혁 프로그램의 성과, 즉 동 정책이 취지에 맞게 효율적이고 실효성있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
◦ 평가항목
:△규제정책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집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이 부담하는 자원과 비용
,△규제감독기관이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검증을 적절하게 수행하였는 가 등
규제위임기관(Regulatory Agency)들의 지위와 역할을 법으로 명시하여 당해 기관의 독립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규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함.
규제의 법적 및 절차적 정당성 등을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구축
8
서비스산업의 규제 개선
규제 준수율을 높이고 집행과정에서 과도한 규제순응비용 발생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 기 위해 규제 설계 및 집행시 리스크에 대한 평가와 관리 전략을 마련해야 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들 간의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중복 및 상충되는 규제를 정비・해소하여 규제의 일관성을 높이도록 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정보공유를 활성화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에 오는 비효율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
지방정부의 규제 관리 및 집행 역량 강화
규제대안 마련 시 관련된 국제협약 및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며 필요 시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규제개혁노력을 추진
제Ⅱ장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성과
제 Ⅱ 장
▶▶▶ 서비스산업의 규제 개선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성과
제Ⅱ장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성과
Ⅱ Ⅰ우리나라의 규제개혁성과
제1절 1999년 이후 규제개혁 연대기
1999년: 금융위기 및 경제침체 탈피를 위한 수단으로 규제개혁에 정책적 중심을 두었으 며, 규제정비를 통한 규제의 양적 감축 및 개선 추진
10)◦
1998년의
1단계에 이은
2단계 규제정비를 수행하였으며
,분야별 전문연구기관의 연구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규제개혁 실시
2000~2002년: 현장중심의 건의과제 발굴, 여러 부처와 법령이 얽혀 있는 복합규제 및 하위법령・유사행정규제의 정비
◦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제단체의 건의과제 수렴・개선과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정비
◦ 규제정비를 통한 일반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노력
2003~2004년: 규제의 내용합리화 등 고품질 규제를 위한 정책 및 수단 도입
◦
10대 핵심 덩어리규제 선정 및 개선방안 마련
,중앙행정기관 자율규제정비
,규제순응도 조사 실시
,규제영향분석 전문화를 위한 센터 설립
◦ 규제신설 최소화를 위해 부처가 자율적으로 규제양적관리제를 실시
◦ 국무조정실 내 민・관 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 설치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
,기업애로해소센터 운영 등으로 기존 규제 개혁 추구
2005~2007년: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및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규제 입안단계에서의 규제영향분석 실시 및 입법예고 기간 내 규제영향 분석서 공표 의무화
◦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기업과 국민의 행정부담 감축
2008년: 규제개혁 추진 체계 이원화 및 핵심정책성 규제 정비
12
서비스산업의 규제 개선
2009~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규제개혁 추진
◦ 재검토형 일몰과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도입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
◦ 신성장동력 분야의 투자 유도
,창업활성화기반을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산업의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신성장동력분야 규제개혁 추진
2011~2012년: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규제개혁의 역량을 결집
◦
‘공생발전
’, ‘일자리 창출
’등 핵심 국정과제와 직결되거나 다수 부처와 관련되는 분야는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중점 개선
◦ 체계적인 규제품질 관리와 성과홍보
2013~2014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규제품질 관리 및 Two-track 등 규제 개혁 추진
◦ 규제개혁장관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격상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실시
,규제개혁신문고 개설 등 다채로운 규제개혁 추진체계 확립
◦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는 보완・합리화
,경제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는 경제활동 규제는 개혁
◦ 규제개혁 핵심 정책도구들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행정절차법 등 법제화
◦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및 손톱 밑 가시
(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발굴 2015년~: 규제의 질 관리를 위한 노력
◦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확대 실시
◦ 웹기반
e-규제영향분석 시스템과 규제영향분석서 개선
e-규제영향분석 시스템 도입
,규제등록 단위를 규제사무에서 규제조문으로 변경
◦ 기존 규제개혁 과제의 지속적인 추진 및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제Ⅱ장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성과
제2절 김대중 정부(1998~2003)
1. 규제개혁 추진 정책
외환위기로 촉발된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과 대외신인 도를 회복해 경제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근본적인 목표로 삼고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전략을 수립
11)1997년에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 해 1998년 정부출범 직후 민관합동의 규제개혁 위원회를 설치
◦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한 규제등록제
,신설 및 강화규제에 대한 규제심 사
,기존규제의 품질관리
,경제
5단체로부터 규제정비 의견 수렴 및 현지실태조사 등 규제품질관 리를 위한 권한을 행사
◦
1998년
7월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는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출한 각 부처의 기존규제 정비계획을 전문가 심사소위
,분과위원회
,본 위원회의
3단계로 심사
12)기업과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해 관련부처에 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규제개혁에 반영
◦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지원단
,산업자원부에는 기업규제개혁작업단
,공정거래 위원회에는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하여 입체적인 규제개혁을 시도
2. 규제개혁 추진 성과 가. 주요정책과 사례
대표적인 규제개혁 추진실적으로는 기존규제 50% 폐지
13)(‘98), 규제등록시스템의 도입 (’98), 신설・강화규제의 억제(‘98), 법령 미근거규제의 정비
14)(’98), 지식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방안
15)(‘00) 등이 존재
11) 규제개혁백서, 1998, p.23
12) 김대중 정부에서는 적극적 규제개혁을 위해 1998년부터 2002년에 이르기까지 110차례의 규제개혁위원회
14
서비스산업의 규제 개선
◦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국민적 지지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 추진
-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상시점검단을 설치하여 매
2개월마다 지방자치단체를 위주로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점검 및 관련부처에 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 해 현장의 목소리를 규제개혁에 반영
- (
핵심 규제개혁과제 정비
)경제 회생에 시급한 분야에서 핵심덩어리 규제개혁과제
16)를 선정하 여 외국인 투자
,물류 및 유통관련 규제 등
1998년에는
57개
, 1999년에는
33개의 주요 과제에 대한 규제를 정비
-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여 총 규제사무
69,660건 중
39,996건
(57%)에 대한 정비계획
(폐지
28,772건
,개선
11,274건
)을 확정하여
1999년 말
38,039(95%)의 정비 완료
이와 더불어 김대중 정부는 규제개혁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제신고센터 및 국민제안제도를 채택 및 규제개혁과 관련된 홍보와 교육에도 노력
나. 추진 성과 및 한계점
2단계에 걸친 강도 높은 규제정비를 통해 기존규제의 절반가량 폐지, 3분의 1은 품질 개선
◦
(1단계
, 1998년
) 11,125건 규제 중 타당덩이 없는 동의 규제
5,430건
(48.8%)폐지
,불합리한 규제
2,411건
(21.7%)개선
◦
(2단계
, 1999년
) 1단계 이후 잔존규제 총
6,811건을 검토하여
503건
(7.4%)폐지
, 570건
(8.4%)개선
-
이러한 실적은 어떤
OECD국가에 비교해도 탁월한 실적으로 평가
17)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98년 7개월 동안 94개 법률, 33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포함된 총 573건 심사
◦ 이 중
51건의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지 못하도록 철회 권고 및
112건의 규제에 대해 부처의 안을 개선토록 권고
인터넷 환경하의 상표권 보호방안 등 총 81개 추진과제로 추진
16) 다수의 법령과 여러 부처에 얽혀 있는 복합규제로서 일괄개혁의 필요성이 있는 과제 17) OECD, 2000: p.49
제Ⅱ장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성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체단체의 각종 지침, 규정, 편람, 훈령 등에 규정된 행정규제 중 법령 미근거 규제를 정비하여 ‘규제법정주의’ 정착
◦ 각급 행정기관에서 그동안 법령에 근거없이 운용해온 규제
1,609건을 발굴하여
1,123건은
1998.10말까지 폐지를 완료
(한계점) 하지만 부처 간・지자체와의 규제개혁 네트워크 미비와 조정관실의 전문성 부족, 그리고 체계적 교육・훈련의 미흡이 한계점으로 지적
제3절 노무현 정부(2003~2008)
1. 규제개혁 추진 정책
기존 규제를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기업이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철회한다는 원칙하에 시장적 효율성을 달성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 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규제개혁을 추진
18)◦ 규제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규제의 비용편익에 대한 고려를 중시하며 다부처관련 덩어리 규제를 간소화하는 것에 개혁에 초점
집권화된 규제개혁기구로서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중앙행정기관별로
‘자체 규제개혁추진기구’ 설치 및 상호 연계 운영
◦ 산하 사무국으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을 운영하며 신설강화규제의 심사와 행정규제 기본법상 정비대상 규제의 정비를 담당하도록 부처에 규제개혁추진단・지방자치단체에 규제 심사기구를 각각 설치
2004년 8월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추진회의, 국무총리 관장 규제개혁 장관회의 그리고 이에 대한 실무추진 한시조직인 민・관 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하여 추진체계 이원화
◦
(규제개혁 추진회의
)대통령 주재이며
,각 부처 장관들로 구성되어 매월
1회 핵심규제 개혁과제
에 대한 심의와 각 부처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16
서비스산업의 규제 개선
대한 심의 담당
2. 규제개혁 추진 성과 가. 주요정책과 사례
대표적인 규제개혁 정책수단으로는 규제지도작성(‘03)
19), 규제순응도 조사 및 활용 활성화(’03), 행정비용측정(‘05), 규제영향분석제도・절차의 개선(’05) 등이 있음.
지속적인 규제신고센터의 운영(‘03), 규제심사 절차 및 계획수립 절차 등의 간소화 및 개선(’05), 이해관계자 및 국민 참여 활성화
20)(‘05), 규제개혁 모니터링 시스템구축(’06), 기업애로 해소의 운영(‘06) 등이 대표적인 규제개혁 절차로 꼽힘.
◦ 참여정부는 특히 기존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제반 인프라 및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주력하며 추진 체계의 내실화를 다짐
.- (
규제심사제도・규제영향분석제도
) 1998년부터 도입되어 온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 도를 적극 활용 해 불합리한 규제 신설을 억제하고 부처별 기존 규제정비 하는 데에 중요한 제도로 활용
- (
덩어리 규제개혁 추진・유사행정규제 개선
)덩어리규제
21)를 중심으로 한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6개 분야로 구분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유사행정규제의 집중적인 정비작업
22)을 통해 기존 규제 품질제고
23)나. 추진 성과 및 한계점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개혁 내용이나 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체감도 조사한 결과 규제개혁 종합 만족도 지속적으로 상승
◦
2006년 규제개혁 종합 만족도는
62.7점으로 지난 해
58.9점과 대비 해 상승한 것으로 평가됐고
,19) 공동주택건설에 관한 규제 및 공장설립에 대한 규제 2개 분야에서 시범작성 실시
20)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여 규제영향분석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 21) 덩어리 규제를 중심으로 한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2004년 8월부터 2007년까지 60개의 전략과제와 1671개의
세부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물류・유통, 건축・건설, 정보・통신・방송・금융 등 신산업, 교육・문화 및 관광, 고용・환경, 국민편의의 6개 분야로 추진되어 74%의 완료율을 보임.
22) 2005년 1월 ‘유사행정규제 정비지침’을 마련하고 29개 중앙행정기관의 총 509개 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비 추진 결과, 총 754개 규정상 유사행정규제 2,297건을 검토하여 이중 257건(26%)는 폐지, 749(74%)는 개선하여 1,006건(44%)를 정비
23) 규제개혁백서, 2006:142-143
제Ⅱ장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성과
규제개혁에 대한 피규제자의 주관적인 의지를 조사한 체감도 분석에서 공무원 집단 위주로 체감도가 월등히 향상
◦ 이러한 기존 규제 품질제고를 위한 규제개혁기획단의 노력은
2005년
9월
OECD구조개혁 심포지엄에서
‘민관합동 추진방식의 좋은 모델을 제시하였다
’라는 평가
규제개혁 기획단 1기(2004.8-2006.8)가 수행한 48개 전략과제 1,473개 세부과제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4)을 수행한 결과,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나타날 규제개선 효과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친 비용절감을 확인
◦ 건축・건설 분야의 규제개혁이 민간부문에 가장 큰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와
4,580억원 이상
,물류・유통분야
3,452억원
,정보통신・방송・금융 신산업분야는
3,121억원
,창업 및 경영환경 분야의 규제개혁은
2,791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
교육・문화・관광분야의 규제개혁 효과는 소비자 편익증진에 집중되어 소비자 비용절감 효과가
2,734억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기업애로해소 센터 운영
◦
2004년
4월부터 기업애로해소센터를 설치하여
2004년도에는
76%, 2005년도에는
77%의 고객만 족도를 보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 2005년까지는 총
1,017건의 기업애로를 접수하였고 이 중
978건을 처리
- 978
건 중
596건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총
61%해소
◦ 특히
1970년대 말에 도입된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
25)를 폐지하여 특정 업역에 있어서의 대기업 의 진입제한을 폐지
(한계점)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은 규제완화와 좋은 규제를 중심으로 한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개별 규제 각각의 법률과 규정에 대한 판단과 폐지만을 의미한다는 한계성
◦ 전체적 차원의 또는 영역별 규제체계의 체질을 바꾸는 재규제나 전반에 대한 개혁을 의미하지
는 않음
.26)18
서비스산업의 규제 개선
제4절 이명박 정부(2008~2013)
1. 규제개혁 추진 정책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였으 며 활기찬 시장경제로 선진일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근본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전략을 수립
27)◦ 기존 규제의 획기적 개선
,규제 실효성 및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신설・강화 규제 품질 제고
,규제개혁 추진기반 내실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이원화 체계 를 구축하였으며 규제개혁 추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
◦ 규제 준수비용 절감과 시장 친화적 환경 조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신 성장 동력 산업 지원에 중점적인 노력
-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복합덩어리규제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중점관리과제의 추진
,매월 대통령주재회의에서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
- (
규제개혁위원회
)신설・강화 규제의 심사 및 품질 제고
,관련제도의 개편
,부처별 규제개혁 실시
,규제정보 관리
◦ 추가적으로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함으로써 경제 단체의 건의를 수렴하고 기업 현장애로사항을 해소
규제개혁 정책의 추진은 크게 국민편의, 시장중심, 국제기준 준수의 세 가지 방향으로 제시
◦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을 통하여 수도권 규제와 같은 핵심 덩어리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규제개혁 시스템 정비로 체계적 관리를 병행
27) 국무총리실,「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 2008.12.19
제Ⅱ장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성과
2. 규제개혁 추진 성과 가. 주요정책과 사례
대표적인 규제개혁 정책으로 중소기업 영향평가 제도 도입
28)(‘08), 규제일몰제 확대
29)(’09),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도입
30)(‘09), 미등록규제의 정비(’09), 규제정보시스템 구축 (‘10) 등이 존재
금융 산업 규제와 수도권 규제 등 핵심 정책성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
◦
(주요사례 ①
)은행법 개정
(‘09.4)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09.7)을 통한 금산분리 완화로 은행 자산규모 확대・증자를 허용하여 자본의 질적 수준을 제고
-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4%에서
9%로 상향조정하며 산업자본 판단기준을 완화하여 은행산업 대형화 및 금융시스템 안전성 제고
◦
(주요사례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
31)를 폐지
(‘09.3)하여 자유로운 투자환경과 시장 활력을 유도
-
포지티브 규제로서의 규제 비용과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해결
◦
(주요사례 ③
) ‘산업단지 특례법 제정
’으로 산업단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종전의
2단계 승인체계
(약
2~4년 소요
)를
1단계 승인체계
(통합심사로
6개월 이내 완료
)로 개선
-
인・허가 비용 등 조성원가 대폭 절감효과 및 산업용지 적기공급 가능
나. 추진 성과 및 한계점
집권 초기에는 기업 친화적・시장 친화적 규제개혁이 주를 이루었으며 집권 중반 이후에 는 동반성장・산업 간 공생을 위한 규제개혁 노력을 병행하여 아래와 같은 성과를 도출
◦ 기업투자・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및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20
서비스산업의 규제 개선
◦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 및 서민・취약계층 복지 개선
◦ 신 성장 동력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미래 성장의 기반이 되는 서비스산업
,관광 체육 분야 등의 경쟁력 제고
◦ 법질서 확립과 행정규칙 정비를 통한 안전한 사회 구현
,생활 불편 해소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에서 2011년도에 183개 국가 중 8위를 차지하여 최초로 10위권 내 진입(‘08년 23위)
◦ 같은 해
,국제경영개발연구원
(IMD)의 국가경쟁력평가에서
22위
(‘08년
31위
)를 기록하였고 총리실 규제개혁 만족도에서는
67.2점
(’08년
61.9점
)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냄
.(한계점)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절차 및 국회 내 규제자문 보좌기구의 부재로 인한 규제관리체계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규제개혁 추진체계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과 내실화 부족이 한계점으로 지적
제5절 박근혜 정부(2013~현재)
1. 규제개혁 추진 정책
경제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창조경제의 기조 하에서 유망산업의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이 국정 중요과제로 선정
◦ 국정기조
(40대 과제
)에 서비스 산업 관련 과제가 다수 포함
.-
보건의료
,금융
,관광
,교육
,소프트웨어의 다섯 분야와 콘텐츠
,물류의 두 분야를 포함한
5+2형태의 업종을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고려
국무조정실에서 규제정책의 수립 및 시스템 개편을 총괄하며, 개별 규제개선 과제는 소관부처 중심으로 하되 여러 부처 관련 과제는 관계 부처 협업으로 처리
32)◦
(서비스 규제 및 경제부처 간 과제
)부총리 주재의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하여 처리
◦
(경제부처와 사회・안전 부처 간 과제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규제개혁 조정회의 등을 통하여 처리
◦ 위의 두 회의를 통해서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의 경우 총리 주재의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해결
32) 「행정규제기본법」및「행정절차법」전면개정을 통해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법제화
제Ⅱ장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성과
기존규제 감축을 목표로 2013년 현 정부 출범 당시 약 1만 5천 건에 달한 등록규제 수를 임기 내에 2009년 수준인 약 1만 3천 건으로 감소시킬 계획
33)◦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는 폐지・완화하는 반면
,생명・안전관리 규제는 강화하는
‘Two-track’개혁방향 설정으로 규제품질을 관리
◦ 단순한 양적 감축 뿐 아니라 질적 개선을 병행하여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
2. 규제개혁 추진 성과 가. 주요정책과 사례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규제비용총량제를 실시하여 규제의 신설・강화 시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의 폐지・완화를 시행
◦
2014년
4월 총량제 수립 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같은 해
6월
KDI와 한국행정연구원에 규제연구센터를 설치
◦
8개 부처 대상의
1차 시범사업
(‘14.7)과
15개 부처 대상의
2차 시범사업
(’15.4)을 거쳐 현재
‘e-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스템
’을 구축・운영
(규제관련 제도 및 시스템 마련) 미등록 규제 관리 강화, 규제정보포털 정비, 네거티브 시스템
34)및 일몰원칙 적용, 평가방식 강화 등을 병행
◦ 대통령주재회의
,규제개혁 신문고
,손톱 밑 가시
,경제 단체 건의과제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등 여러 시스템을 통한 규제개혁 과제의 발굴 및 개혁 추진
◦ 규제일몰제의 적용 대상 또한 임기 내
2017년까지
50%로 확대 계획
공공부문, 노동, 교육, 금융 관련 핵심과제에서의 규제개혁 노력이 투자활성화를 유도하며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
◦
(주요사례 ①
)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
(국토교통부
,2014)
으로 민간 출자비율을
1/2에서
2/3로 완화하고 개발계획 변경을 간소화
- 1
년 간 투자 약
3400억 원과 일자리 창출
3500개의 효과 추정
22
서비스산업의 규제 개선
위한 도로 폭 규제 완화
-
한 사업체 당 평균
1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
(전체
89억 원 규모 예상
)나. 추진 성과 및 한계점
규제개혁 기반 마련과 각종 시스템 혁신의 결과 주요 추진과제들이 개선 완료되어 높은 건의수용률을 기록하였으며
35), 전국규제지도를 공표함으로써 지방규제 및 지자체 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공
◦
(대통령 주재 회의
) 2014년
1차 회의
(‘14.03.20)를 시작으로 최근
5차 회의
(’16.05.18)까지 진행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비롯하여 무역투자진흥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경제자 문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
-
규제개혁 컨트롤 타워로서의 규제개혁장관회의는
2015년 말 기준으로 현장건의 총
90건 가운데
83건이 개선 완료되어
92.2%의 건의수용률을 기록
◦
(손톱 밑 가시
) 1차 과제
(‘13년 말 확정
)에서
5차 과제
(’15년 말 확정
)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건의 총
486건 중
446건이 개선 완료되어
91.8%의 건의수용률 기록
◦
(경제 단체 건의과제
(규제기요틴
)) 1차 과제
(‘14년 말 확정
)에서
3차 과제
(’16년 말 확정
)까지의 총
237건의 제안 중
221건이 개선 완료되어
93.2%의 건의수용률 기록
또한, 규제등록제도 개편 노력의 일환으로 2014년 규제사무단위 등록을 ‘조문단위’로 변경하였으며 이를 통해 법령정보시스템과의 연계로 규제현황 및 정보에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고
다만, 전 정권의 한계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규제시스템의 개편과 지방자치단 체 규제의 개혁, 의원입법에 근거한 규제의 품질 관리 병행 등의 노력이 여전히 요구되는 상황
35) 자료출처: 규제정보포털(https://www.better.go.kr/)
제Ⅲ장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
제 Ⅲ 장
▶▶▶ 서비스산업의 규제 개선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
제Ⅲ장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
Ⅲ Ⅰ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
제1절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환경
우리나라에서 규제개혁의 근본적인 장애요인들로는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공무원과 기업편형적인 법 적용 관행, 개인의 선택과 그에 따르는 책임에 대한 의식 부재, 규제개혁 의 부작용과 잠재적 편익 간 불균등 고려 등을 들 수 있음.
공무원의 입장에서 규제는 권한행사의 수단임과 동시에 정책집행을 위한 손쉬운 수단이 기 때문에 채찍과 당근이라는 강력한 유인구조가 설계되지 않는 한 공무원은 규제개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적극행정면책제도는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의 필요요건으로 공익성
,투명성
,타당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타당성의 경우
‘제반 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타당성 있을 것
’이라는 상당히 추상적인 문구로 표현되어 있어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통해 규제개혁 등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에는 현실적 한계 존재
그간 기업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은 기업의 무책임한 행태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그러한 기업행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공무원에게 사후규제・자율규제로의 전환 등 규제개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유발
◦ 사후규제・자율규제로의 전환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피규제자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적정 수준의 처벌을 전제
과거 국가동원체제의 유산으로 개인은 없고 전체만 강조되는 사회문화가 지속되면서 개인의 선택과 그에 따르는 책임에 대한 의식이 사회적으로 부재함에 따라 민간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지속
◦ 예를 들어 서비스업 규제의 경우 서비스제공자의 속성・행태에 관한 정보비대칭성 문제가
26
서비스산업의 규제 개선
규제개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작용만 강조되고 규제개혁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잠재적인 편익은 불충분하게 고려되는 경향 존재
◦ 이러한 경향은 일반적으로 규제개혁의 잠재적인 부작용은 소수에게 집중되는 반면 잠재적인 편익은 다수의 대중에게 널리 발생한다는 규제개혁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부작용이 초래되는 소수의 의견이 사회적으로 부각
규제개혁을 어렵게 하는 이상의 근본적인 요인과 더불어, 서비스에는 사회적 규칙이 내재되어 있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은 그러한 사회적 규칙과 제도, 경제주체의 역할, 지위의 변화를 수반하여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서비스업 규제개혁은 더더욱 어려움.
◦
Each service Each service industry is a web of social rules and roles that will have to shift and change for productivity gains to be captured. Capturing the value added and productivity will require not just new corporate engineering and business models, but also substantial reorganizations. This inevitably means that economics policy becomes directly enmeshed in the complex politics of social rules and regulations, institutions, status and position. There will be political fights about social rules and regulations, institutions, status and position, about - for example - who can read X-rays and whose private information is available to whom, and thus about how to distribute the gains from these new sources of productivity36)제2절 2011년 이후 분야별 규제개혁성과
1. 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공공분야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규제가 존재
◦ 의료수가의 결정
,의료법인의 영리성
,해외 의료시스템과의 호환성
,의료기기의 제조・판매
,원격의료 허용 등과 관련된 규제가 주를 이룸
.◦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진입장벽 설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신기술 적용 제한 등
36) Zysman et al.(2007), note 23.
제Ⅲ장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
2011년부터 의료분야 서비스산업에서 개선된 대표적인 규제들을 살펴보면, 의료보험수 가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설정 완화와 관련한 규제 완화
◦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 확대
,여러 질병에 따른 치료약제범위의 확대
,교체투여에 대하여 보험혜택이 확대
,급여여부 기준 및 방법과 같은 규정과 제한을 삭제 하는 등 개선 2012년부터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하여 기술력 격차가 있어 시장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은 우리나라의 의약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의약품 분야의 규제개혁을 필수적으로 인식
◦ 청구량 증가 및 물가상승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여 약제의 공급문제가 발생했던 의약품의 지정 및 제외 기준 등의 규정을 개선
,국제사회와 조화롭지 않은 분류로 심사했던 것을 국제사회와 맞도록 변경
,외국의 사용경험이 충분한 일반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시 신약과 동등 수준의 심사자료 요구했던 것을 완화하는 등의 개선 시행
또한 IT의 발전으로 IT기기와 융합된 의료기기의 제조
37)및 판매 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제들을 개선
◦ 의료기기를 제조 및 판매에 필요한 허가・신고・관리・심사 절차의 간소화 및 일부 과정을 생략하거나 허가에서 신고로 완화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규제와 과잉규제의 완화
2. 금융서비스
금융 분야는 1997년 IMF 이후 시스템 안정화,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규제개혁 노력을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금융자산 ‘97년 말 944조원 → ‘14년 말 3,757조원)
◦ 주요 사례로
2011년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 개선
, 2013년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KONEX, Korea New Exchange)상장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 등이 있음
.또한, 현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13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14년),’ 금융개혁(‘15년)
등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한 창조금융 실현을 강조하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맞는 금융 개혁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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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의 규제 개선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제시
-
상기 금융개혁 목표를 토대로 금융권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지원 규제 개선
,인터넷전 문은행 및 핀테크 관련 진입장벽 완화
,크라우드펀딩 및 사모펀드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금융모델 수립 등 성과 도출
앞서 언급한 금융 분야 규제개혁과제 중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권별 경쟁력 강화
:금융기관의 겸영・부수 업무 신고절차 간소화 등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전환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도록 규제 완화
◦
IT・금융 융합
(핀테크
)산업지원 및 활성화
:보안성심의 제도 폐지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제도 폐지
,금융보안 관련 과잉규제 개선
,공인인증서 및 국가기관인증 정보보호제품 사용 의무 폐지
,전자금융거래 보안 수단에 관한 규제개선
◦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외환관리 규제 완화 등 자본시장 생태계 구축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촉진을 위해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를 통한 크라우드펀딩 허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자본금 요건 완화
,비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범위 확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장내 시장간 경쟁체계 확립을 위한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관련「자본시장법」개정,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구조 관련 규제(은산분리) 완화를 위한「은행법」개정 등은 여전히 국회의 미해결 과제로 남음.
3. 관광서비스
정부는 점증하는 외래관광객에 대한 수용여건 개선을 통해 유치증대를 도모하고 정체된 내국인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관광산업 의 규제개혁을 추진
◦ 관광규제의 특징은 분야의 특성상 관광진흥법 등 관광법령 범위외 다른 부처 소관의 법령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 부처 간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가 대다수임
.38)2011년부터 현재까지 관광산업은 관광인프라 개선을 위한 시설규제, 영업활동규제 및 입지규제 등 다양한 부문의 규제완화가 추진되었으며 세부분야별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
◦ 관광 개발
:보전산지를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활용 허용
,자연환경보건지역으로 지정된 공익 용산지에 관광・휴양시설 설치 허용
,농어촌 휴양시설 등록요건 완화
38) 김희수(2015), 규제비용총량제와 관광규제완화의 추진 방향, 한국관광정책 2015 Summer No.60
제Ⅲ장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
◦ 관광호텔 등 시설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객실 수 요건 완화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허 가 등 호텔건립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단계 간소화
,학교환경정화구역내 학교인근
200m이내에 관광호텔 설립 허용
(유흥시설 및 사행행위장 등 유해시설이 없는 경우
)◦ 기타
(외래관광객 불편함 해소
,의료관광 및 민간투자 활성화 등
):관광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서울이외 지역 의료관광호텔 설립기준을 현행 연환자
1000명에서
500명으로 완화
,관광호텔 복합개발 요건 완화
,시내면세점을 관광사업자로 등록 허용
향후 정부는 숙박・관광객이용시설 등 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콘텐츠 다양화 등 관광산 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규제완화 조치로는 관광단지내 주거시설 설치 허용
,규제프리존내 산업단지에 관광편의시설 설치 허용
,산악지역내 관광사업 추진시 중첩 규제를 일관적으로 완화 및 해양관광지구 도입을 위한 해안지역 규제완화 등이 있음
.39)◦ 이 외에도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야외 치맥파티와 같은 신개념 체험 관광상품 개발 및 공유민박업
(에어비앤비
)과 같은 새로운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관광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추진 중
4. 콘텐츠서비스
콘텐츠 관련 규제는 비교적 최근 들어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분야로써 2011년 이후 방송, 음악・영상물 및 중소기업 문화콘텐츠 발전을 위한 규제들이 다수 개선
◦
(방송콘텐츠
)광고총량제 도입
,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등 방송광고 규제를 개선하여 방송광고 및 방송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고
,외주편성비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콘텐츠 역량 강화
◦
(음악・영상콘텐츠
)음반 심의기준・결과 규제가 완화되어 음반 제작 단계에서의 심의기준을 예측한 음반 제작이 가능해졌으며
,뮤직비디오의 등급기준을 시장에서 자율심의하고 부적절한 경우에만 사후심의함에 따라 음악・영상물 시장 활성화를 도모
◦
(중소기업 문화콘텐츠
)중소기업 대상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기술료 공제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을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콘텐츠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제작 환경을 개선
30
서비스산업의 규제 개선
개발 및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 게임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국내 게임 사업체가
2009년
3만개에서
2014년
1만
4천개로 절반 이상 감소
40)하는 문제의 개선 요구
◦ 온라인 콘텐츠 소비유형이 다운로드
(소유
)에서 스트리밍
(접속
)으로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규모의 문제 등
41)5. 소프트웨어서비스
2011년 이후 SW서비스 산업의 규제개혁 동향은 크게 기존의 불명확하거나 개발자 및 사업자들에게 불리하였던 기준을 재정비하는 제도개선과 과다하거나 불합리하였던 절차 및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단순화 등 두 분야로 나뉨.
◦ 제도개선
: SW표준 개발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등
SW적정대가로 사업수주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SW기술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
공공
SW사업 제값주기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표준 개발단가 상향 조정
,중앙정부 및 지자체 발주
SW계약의 경우 발주기관과 개발자가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
,협상계약 방식으로 발주 시 최저입찰가격을 상향 조정하여 사업수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 단순화
: SW관련 사무 업무가 더욱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및 절차의 단순화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데 따른 신고 및 동의절차를 단순화하여
SW산업발전 도모
-
소프트웨어 기술자 관련 모든 신고가
3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
, SW기술자등급제가 폐지됐음에도 여전히 등급자료 제출 요청하는 발주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클라우드 활용을 통한 전산시설 구비 의무를 완화하는 등 제도의 단순화를 통하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질 개선
-
위치정보 등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정보의 수집 및 이용 시마다 매번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개정
, ‘이동성이 있는 물건
’의 위치정보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 하는 등 개인정보 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사물인터넷 및 신
SW서비스관련 산업활성화 신 SW서비스 영역을 비롯한 국내 SW시장 전반에 걸친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 중
◦ 클라우드
,빅데이터
, IoT등 신
SW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
SW서비스산업 생태계 강화 및 신
SW서 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추진
◦ 더불어 오픈소스
SW라이선스 이용기반 마련 등을 통한
SW가치 인식 개선
,기업의
R&D 40) 아주경제, “한경연 ‘게임업체 2009년 3만개에서 2014년 1만 4000개…규제 풀어야”, 2016.2.2 참조 41) 문체부, “2016년도 문화콘텐츠산업실 16대 주요과제 발표”, 2016.3.3 보도자료 참조제Ⅲ장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
및 사업화 지원 또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 등 고민
6. 교육서비스
최근 6년 간 교육서비스 분야의 규제개선 주요동향은 크게 교육기관의 자율성 보장과 교육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사항 개선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교육기관의 자율성 보장과 관련된 규제개선 사례로는 학칙보고제 폐지
,국내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가능
,사립학교법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 확대
,초・중등 특수학급 설치 시 관할청 인가절차 폐지 등이 있음
.◦ 교육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사항 개선과 관련된 규제개선 사례로는 산업체 근무경력의 사내대학 학점 인정
,중・고등학교 입학 시기 제한 완화
,대학 신입생의 추가합격 대학에 대한 학자금 중복대출 허용 등이 있음
.다른 규제와 중복되거나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 또한 정비되었음.
◦ 국외분교 자체평가 의무조항 삭제
,폐지되는 대학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규정 삭제
,국립학교 사용명칭 제한 규정
(시행령
)삭제 등
최근 교육서비스 분야 발의법안은 규제의 신설 및 강화안이 대부분이나, 한편으로 기존규제의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육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도 발의됨.
또한 현재 교육서비스 분야에는 국제학교 해외투자자 배당허용에 관한 규제개선 찬반이 슈가 존재
◦ 해외투자자의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을 통해 추가적인 국제학교를 유치하여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이에 반해
,이러한 배당 허용은 당초 학교설립 목적인 외국 유학수요의 국내 흡수를 통한 국부유출 방지와 배치된다는 반대 주장 존재
7. 물류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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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의 규제 개선
◦ 국내 물류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를 극복하며
2010년 이후로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시장진입규제와 지입차량 위주의 수직적 구조 등으로 인해 여전히 다소 영세한 실정
42)물류분야 규제개혁의 방향 및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으며, 각각에 해당되는 대표사례들을 볼 때 비용경감・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
◦ 경영의 위・수탁
(지입제
)등으로 인해 왜곡된 화물 운송시장 구조의 정상화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제한 완화로「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개정 및 화물차
1.2만대를 신규공급
,허가함으로써 공급부족현상 해결
◦ 경쟁 제한적 규제의 완화를 통한 시장 자율성 제고 및 발전역량 극대화
-
지분참여 확대 등을 통해 국내 대형화주기업의 해운업 진출을 조건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경쟁제한으로 인해 자국 선사 운임이 높아 발생했던 불편사항을 해결
◦ 전자상거래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투자유치 및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
-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55만㎡
)용도변경 허가로 성장관리권역 내 녹지지역을 일반 공업지역으로 허용함으로써 모든 제조업종의 입주가 가능
최근에는 시장진입장벽 추가완화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진, 체계적인 업종 분류, 공생발 전 문화의 정착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
◦ 대표적으로 운송허가제를 등록제로 재 전환하는 내용과 화물차의 무게・사업규모를 기준으로 업종을 분류하는 내용 포함
43)- 1.5
톤 이하 소형 영업용 화물차를 대상으로 기존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함으로써 자유로운
증차 허용
,유통
-물류 간 시너지 창출
제3절 서비스산업 규제의 타당성 검토
본 연구는 의료, 금융, 관광, 물류, 소프트웨어, 콘텐츠, 교육의 7대 유망서비스산업의 규제들을 발굴하고, 각 규제들의 현황 및 내용을 파악
◦
7대 유망서비스산업은
2014년
8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확정・발표되었는데
,상기
7대 산업분
42) 세계은행(WB)의 물류역량 평가 지표(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에 의하면 우리나라 물류역량은 '07년 27위(3.52), '10년 23위(3.64), '12년 21위(3.70), '14년 22위(3.67)를 기록
43) 화물자동차시장은 제도별 시행시기에 따라 면허제(‘80년-’87년) → 면허제 및 등록제(‘88년-’98년) → 등록제(‘99 년-’03년) → 허가제(‘04년- )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