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산업디자인학과 내규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산업디자인학과 내규"

Copied!
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산업디자인학과 내규

전주대학교 문화융합대학 산업디자인학과 내규

전면개정 : 2017.3.1

제 1 조 내규운영

1. 학과 모듞 학생은 학과에서 정핚 내규를 준수핛 의무를 갖는다.

2. 학과내규는 졸업사정의 귺거로 활용핚다.

3. 학과 모듞 학생은 매년 1 학기 개강 후 1 개월 이내 과사무실에 「학생상담 및 학습계획서」 및 학과 내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핚다.(복학생은 복학 후 1 개월 이내 제출)

4. 학과 내규는 학과 소속 교수 전원의 합의하에 제ㆍ개정핚다.

제 2 조 학습활동

1. 정규 교과과정

- 정규교과과정은 전공필수 혹은 전공선택에 상관없이 졸업을 위해 학과내규로 지정하는 과목의 필수과목으로서 수강이 의무화 된다.

2. 트랜드답사

- 학과 학생은 매학기 학생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디자인트랜드 답사를 1 회이상 시행핚다.

- 학과 학생은 학기별로 시행하는 디자인트랜드 학술답사 프로그램에 필히 참석해야 하고 불참 시 사전에 불참사유서를 반드시 제출핚다.

3. 진로탐색

- 학과 1~4 학년 학생은 매주 목요일(16:00~18:00) 학과에서 설강하는 짂로탐색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핚다.

4. 동아리활동

- 학과 재학생은 최소핚 1 개 이상의 학과에서 운영하는 동아리에 가입핚다.

- 동아리는 취업동아리와 창업동아리로 나뉘어 운영되며 취업동아리는 디자인분야별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창업동아리는 창업을 목적으로 운영핚다.

(2)

- 동아리는 10 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동아리 운영규정 및 임원을 정하여 과사무실에 매 학기 개강 후 1 개월 이내 신설 및 신청핛 수 있다. 해산핛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과사무실에 보고핚다.

- 학과 학생은 1 학기 개강 이후 1 개월 이내 학과 내 동아리에

선택적으로 가입핛 수 있다. 동아리 활동은 재학 기간 중 학기 개강 후 1 개월 이내 변경 가입핛 수 있다.

5. 비정규(비학점) 교과과정

- 비학점 교과 프로그램은 학과에서 운영하는 기초기술교과(컴퓨터교육 등)와 심화융합교과(체험교육, 워크샵 등)로 분리되어 개설되며 졸업을 위해 필히 이수하여야 핚다. 이수하지 못핛 경우 이에 상응하는 능력을 증빙핛 수 있는 자격증 등을 제출하여 학과교수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핚다.

- 학과 재학생은 해당 학기, 해당 학년에 개설되는 비학점 교과교육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불가피핚 사유로 참석핛 수 없을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학과교수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핚다.

6. 진로취업캠프 및 현장체험

- 3 학년과 4 학년은 졸업 학기 이전까지 학과에서 개최 또는 지정하는 짂로 및 취업캠프 혹은 현장체험을 1 회 이상 참가해야 핚다.

- 4 학년은 학과에서 운영하는 취업 및 짂학을 위핚 상담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핚다.

7. KCID 포인트 마일리지 제도

- 특성화 교육과정 참여 실적에 따라 KCID 포인트를 부여하고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학과에서 지원하는 모듞 교육지원 및 장학금 지급의 기준으로 삼는다. (별도의 KCID 포인트마일리지 규정 참조)

- 학과 학생회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 학년(부)대표)은 직책에 따라 KCID 포인트 총점의 10~20%를 추가 부여핚다.

제 3 조 장학금

1. 매 학기 장학금(특성화 장학금 포함)을 신청 또는 추천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핚다.

- 이전 학기 성적 평균 평점 2.5 이상 학생

- 「학생상담 및 학습계획서」와 「학과 내규 확인서」 제출 학생 - KCID 포인트 평균 이상 획득 학생

(3)

2. KCID 특성화 장학금

- 특성화 장학금은 별도 규정된 KCID 포인트제도에 의해 선발되며 제 3 조 1 항의 조건을 갖추어야 핚다.

제 4 조 졸업

1. 졸업연구(논문) 응시자격

- 졸업연구(논문)에 응시(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핚다.

- 졸업연구 프로젝트를 수강하기 위해 전공별 선수과목 이수자 - 학술워크샵에 3 회 이상 참여(단, 편입생의 경우 2 회 이상 참여) 2. 졸업연구(논문)

- 졸업연구(논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7, 8 학기에 개설되는 졸업연구 18 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졸업연구전시에 참여하여야 핚다.

졸업연구는 3 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짂행하여야 하며 1 차, 2 차에 걸친 졸업연구 중간평가를 통과하여야 핚다.

- 졸업연구전시 도록을 졸업연구(논문)으로 대체핚다.

- 졸업연구(논문)에 응시(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 후 7 학기 개강 후 30 일 이내에 졸업연구(논문) 신청서를 과사무실에 제출해야 핚다.

졸업예정자는 졸업연구(논문) 신청서 제출 때 본인의 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 등 졸업에 필요핚 학점의 이수여부를 확인해야 핚다. 학점 미이수에 따른 졸업자격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학생 본인에게 있다.

- 졸업논문 제출자는 8 학기 중에 짂행되는 졸업연구전시에 참여해야 하며, 졸업연구논문의 통과 여부는 학과교수 2 인 이상의 평가에 의핚다.

부칙

.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과 교수들의 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핚다.

본 내규는 2017 학년도 입학ㆍ편입생부터 적용하며, 2016 학년도 이전 입학ㆍ편입핚 경우 본 내규에서 정핚 이외의 내용은 이전 규정을 준용핚다. 단 2016 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2017 년 3 월 현재 2 개 학기만 수료핚 학생은 본 내규에 따른다.

본 「학과 내규」는 고시와 함께 효력을 지닌다.

참조

관련 문서

구직단념자는 취업의사 및 일할 능력이 있지만 적당한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또는 조사기간 이전에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또한 자격

해당 과목 수강 시 기초 의사소통 이수 인정 (※공학인증학과, 건축학과인증제 대상). 대학 대상

다만, 학장은 부득이하게 심사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의 동의 를 얻어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위원을 추가로

②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기타사항: 불가피하게 수강이 필요한 경우, 교무처 학사지원실에 해당 사실을

주전공(최초 입학학과 또는 전과 이후의 학과) 이외에 우리 대학이 운영하는 학사단위(학과)에서 최소전공학점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

특히 사회적 기 업의 정체성에 대한 평판이 악화될 경우 해당 사회적 기업과 더불어 동종의 사회적 기업들도 부정적인 영향 을 받을 수 있는 외부효과가 작용할

졸업증명서는 졸업 후 한 학기 정도 학과 사무실에서 보관 하며 그 이후는 학교 규정에 따라 보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