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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1. 4. 20.(화) / 총 3매(본문3)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 당 자 ∙과장 김광림, 사무관 임종채, 주무관 김태균∙☎ (044) 201-3542, 3543

보 도 일 시 2021년 4월 21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20.(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국토부 건설기계심평위, 등록말소 타워크레인 120대 재형식승인 신청 반려

- 시정조치(리콜) 명령 9개 기종 249대의 시정조치계획도 심의 -

□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평위”)는 4.16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2월 등록말소된 타워크레인 120대*와 리콜대상 타워크레인 249대**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서 및 형식승인 서류를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반려한다고 밝혔다.

* 등록말소(120대) : FT-140L(19대), CCTL130-L43A(90대), CCTL140-43A(11대)

** 시정조치(249대) : CCTL80A(57대), CCTL80B(27대), CCTL110(38대), CCTL90(20대), CCTL90A(5대), CCTL150A(20대), CCTL150-L48A(3대), CCTL150-L68B2(4대), CCTL120(75대)

□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중 70.2%가 소형(원격 조종)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것에 착안하여, ‘20.2월부터 7월까지 소형 타워크레인을 대상의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결함 이 의심되는 12개 기종 장비에 대해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하였다.

* ‘18∼‘20년 3년간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47건 중 33건이 소형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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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 결과, 12개 기종(369대) 모두 결함이 발견되었으며, 지난 2월 심평 위를 통해 결함사실을 확인한 후, 중대한 결함이 있는 3개 기종 120대는 등록말소, 상대적으로 경미한 9개 기종 249대는 리콜(시정 조치)명령 조치를 하였다.

ㅇ 이러한 조치에 따라 해당기종을 수입·판매한 업체에서는 12개 기종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서와 형식승인 서류 일부를 제출 하였으며, 심평위는 4월 16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반려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 이번 심평위는 평가위원*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민간 검사업체 등 전문기관의 자문과 소유자·수입자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학회, 시민단체, 법률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 18명

ㅇ 심평위 위원들은 소유자·수입자의 경제적 손실과 현장에서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의 사용중단으로 인한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공감하지만,

ㅇ 안전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장비를 현장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ㅇ 특히, 수입·판매자가 등록말소 120대를 재사용하기 위해 제출한 형식승인 서류는 지적된 결함사항을 보완하고 있으나, 해당장비는 형식신고 서류*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 구조검토 등 장비 전체에 대한 정밀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20.6월부터 신고제가 승인제로 전환되었으며 해당 장비는 신고제를 통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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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심의결과로 인해 등록말소 장비 120대는 현장사용이 중단될 예정이다. 반면, 리콜 대상 249대는 현장에서 계속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속한 리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ㅇ 리콜 대상인 249대에 대해서는 수입·판매자가 아직 구체적인 리콜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으로, 국토부는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 사업자 전체에게 리콜대상 장비의 사용자제를 지속적으로 권고 하는 한편, 수입·판매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완계획 제출을 촉구 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등록말소 장비의 재형식승인을 위해 수입·판매자가 형식 승인 서류를 보완 제출할 경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 위원회를 심평위 산하에 설치하여 전문적인 심의를 추진할 계획 이다.

□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전문가로써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을 용인할 수 없으며, 심평위는 앞 으로도 건설기계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심의 할 것”

이라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소형뿐만 아니라 일반 타워크레인 안 전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 산업과 임종채 사무관 (☎044-201-35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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