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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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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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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계약롞

(매도인 의무 위반에 따른 매수인 구제)

(2)

매도인의 계약위반시 매수인의 구제수단

1. 특정이행청구권 2. 대체물 인도청구권

3. 부적합보완청구(하자보수청구권) 4. 부가기간의 설정

5. 계약해제권 6. 대금감액권

7. 손해배상청구권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공통된 구제수단)

(3)

제45조(매수인의 구제방법의 총괄)

(1) 매도인이 계약 또는 본 협약에 따른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a) 제46조 내지 제52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b) 제74조 내지 제77조에서 규정된 바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매수인은 다른 구제를 구하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매수인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경우에, 법원 또는 중재법정은 매도인에게 어떠한 유예기간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46조(매수인의 이행청구권)

(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이러한 청구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구제를 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체품의 인도를 청 구할 수 있다. 다만 불일치로 인하여 근본적 계약위반이 되고, 대체품의 청 구가 제39조 하에서 행하여지는 통지와 연계하여 또는 그 후 합리적 기간내 에 행하여지는 경우에 한한다.

(3)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모든 사정으로 보아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에 대하여 수리에 의한 불일치의 시정을 청 구할 수 있다. 수리청구는 제39조 하에서 행하여지는 통지와 연계하여 또는 그 후 합리적 기간 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5)

1. 특정이행청구권

제46조 1항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이러 한 청구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구제를 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매수인이 계약해제권이나 대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특정이행청구권 행사 불가능

- 특정이행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가능

(6)

2. 대체물인도청구권

제46조 2항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체품의 인도를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불일치로 인하여 근본적 계약위반이 되고, 대체품의 청구 가 제39조 하에서 행하여지는 통지와 연계하여 또는 그 후 합리적 기간내에 행하여지는 경우에 한한다.

- 매수인이 이에 수령한 물품을 반환할 수 없거나 수령당시와 같은 상태로 반환 불가능한 경우 대체물품인도청구권을 상실함

-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동일한 상태로 물품을 반환할 수 없더라 도 매수인은 여전히 대체물 인도청구권을 가짐

- 대체물 인도청구는 종류매매의 경우를 상정한 수단이고 특정물매매의 경 우 원칙척으로 불가능하지만 특정물매매에서 매도인이 이종물을 인도한 때 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 물품의 반환과 대체물의 인도는 동시이행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7)

3. 부적합보완청구 (하자보수청구)

제46조 3항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모든 사정으로 보아 불 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에 대하여 수리에 의한 불일치의 시정을 청구 할 수 있다. 수리청구는 제39조 하에서 행하여지는 통지와 연계하여 또는 그 후 합리적 기간 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 물품의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이르지 않는 경우 대체물인도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매수인은 단지 하자보수청구만 가능

(8)

4. 부가기간의 설정

제47조(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

(1) 매수인은 매도인에 의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기간의 추가기 간을 지정할 수 있다.

(2)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이렇게 지정된 추가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 겠다는 통지를 수령하지 아니하는 한, 매수인은 그 기간 중에는, 계약위반에 대한 어떠한 구제도 구할 수 없다. 그러나 매수인은 이로 인하여 이행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본질적 계약위반이 아니더라도 인도불이행의 경우 며수인은 부가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매도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 가능 (물품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만 한정됨)

- 너무 짧은 부가기간을 설정 한 뒤 매수인이 즉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달리 본질적 계약위반의 건이 구비되지 않았다면 매수인의 계약 해제는 효 력이 없음

(9)

제48조(인도기일이후의 보완)

(1)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매도인은 인도기일 이후에도, 불합리하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을 주거나 또는 매수인이 선지급한 비 용을 매도인으로부터 보상받는데 대한 불안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 신의 비용으로 그 의무의 불이행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은 본 협약에 규정된 바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2)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이행을 인수할지 여부를 알려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매수인이 합리적인 기간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자신 의 요청에서 제시한 기간내에 이행할 수 있다. 매수인은 그 기간 중에는, 매도인 의 이행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구제를 구할 수 없다.

(3) 특정한 기간내에 이행하겠다는 매도인의 통지는 매수인이 그의 결정을 알려 주어야 한다는 전항의 요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4) 본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매도인의 요구 또는 통지는 매수인에 의하 여 수령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0)

5. 계약해제권

제49조(매수인의 계약해제권)

(1) 매수인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의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a) 계약 또는 본 협약에 따른 매도인의 어떠한 의무의 불이행이 근본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b) 불인도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제47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이 지정한 추가기간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매도인이 그 지정된 기간내에 인도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하는 경우.

(2) 그러나 매도인이 물품을 이미 인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다음의 시기에 계약의 해제를 선언하지 않는 한, 해제를 선언할 권리를 상실한다.

(a) 지연된 인도와 관렦해서는,

매수인이 인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내, (b) 지연된 인도 이외의 모든 위반과 관렦해서는,

다음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내.

(i) 매수인이 그 위반을 알았거나 또는 알았어야 했던 때,

(ⅱ) 제47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이 지정한 어떠한 추가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매도인이 그러한 추가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때, 또는

(ⅲ) 제48조 제(2)항에 따라 매도인이 제시한 추가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매수인이 이행을 인수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때.

(11)

6. 대금감액권

제50조(대금의 감액)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금이 이미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수인은 실제로 인도된 물품이 인도시에 가지고 있던 가액이 계 약에 일치하는 물품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을 가액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 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제37조 또는 제48조에 따 라 그 의무의 어떠한 불이행을 보완하거나 또는 매수인이 그러한 조항들에 따라 매도인의 이행의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 매수인이 대금을 감액 할 수 있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함 1)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였으나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하여야 함

2)매도인의 추완권이 매수인의 대금감액권보다 우선한다고 본다면, 매수 인이 대금감액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매도인이 추완권을 행사하지 않았어 야 함 3)대금감액을 하기 위하여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협약에 따라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여야함

4)매수인이 대금감액의 의사를 표시하여야함

(12)

제51조(물품일부의 불일치)

(1) 매도인이 물품의 일부만을 인도하거나, 또는 인도된 물품의 일부 만이 계약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부족 또는 불일치한 부분과 관렦하 여 제46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인도가 완전하게 또는 계약에 일치하게 이행되지 아니한 것이 계

약의 근본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전

체의 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13)

제52조(조기인도 및 수량초과인도)

(1) 매도인이 지정된 기일전에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인도를 수령하거나 또는 이를 수령거절할 수 있다.

(2) 매도인이 계약에서 정해진 수량보다 많은 양의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초과된 수량의 인도를 수령하거나 또는

이를 수령거절할 수 있다.

매수인이 초과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인도를 수령하는 경우에

는, 매수인은 계약가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