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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센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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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어교육센터 규정 5-2-17-1

한국어교육센터 규정

(제정 2007. 1.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국제교류원 부설 한국어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

제2조 삭 제 <2010.3.13.>

1. 삭 제 <2010.3.13.>

2. 삭 제 <2010.3.13.>

제3조(직무) 센터는 본교 한국어 교육과정 유학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한국어 능력을 배양하기 위 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3.13.>

1. 본교 한국어 교육과정 유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 및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개정 2010.3.13., 2020.11.17.>

2. 본교 한국어 교육과정 유학생들을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관리하여 한국어 교육과정 유학생들 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0.3.13., 2020.11.17.>

3. 본교 한국어 교육과정에 지원한 유학생들의 입학전형을 관리하여 학생을 선발한다. <신설 2020.11.17.>

제4조(사업) 센터는 제 3조의 직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유학생 한국어교육 및 교과과정 연구․개발․운영 <개정 2010.3.13.>

2. 본교 한국어교육생 지도․상담 및 관리 <개정 2010.3.13.>

3. 유학생을 위한 각종 연수 프로그램 기획․운영 <개정 2010.3.13.>

4. 한국어교육 관련 교재 및 시청각자료 개발․운영 <개정 2010.3.13.>

5. 한국어교육 능력 평가 및 단계별 향상 방안 연구 <개정 2010.3.13.>

6. 한국어교육에 관련된 연구발표회, 학술토론회 및 강연회 개최 <개정 2010.3.13.>

7. 한국어교육 유학생들의 한국문화 체험 및 전통문화체험교육 개발․운영 <개정 2010.3.13.>

8. 한국어교육 관련 각종 지방 및 국책사업 수행 <개정 2010.3.13.>

9. 그 밖에 센터의 직무에 부합되는 사업 <개정 2010.3.13.>

10. 삭 제 <2010.3.13.>

11. 삭 제 <2010.3.13.>

제2장 조직 및 임원

(2)

5-2-17-2 한국어교육센터 규정

제5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한국어교육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1.1.>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직원, 연구원 및 조교) 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원, 연구원 및 조교를 둘 수 있 다. <개정 2010.3.13., 2015.8.26.>

제6조의2(한국어강사) ① 센터에 한국어강사를 둘 수 있다.

② 한국어강사는 국제교류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1.1.>

③ 한국어강사의 주당 강의시수는 9시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국제교류원장의 승인을 받아 강의시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

④ 한국어강사의 강사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강사료 지급 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8.26.]

제3장 삭 제

<2010.3.13.>

제7조 삭 제 <2010.3.13.>

1. 삭 제 <2010.3.13.>

2. 삭 제 <2010.3.13.>

3. 삭 제 <2010.3.13.>

4. 삭 제 <2010.3.13.>

제4장 교육과정 운영 등

제8조(교육과정 구분 및 교육기간) ① 센터의 교육과정은 정규과정과 특별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규과정은 학기당 10주 200시간을 기준으로 연간 4학기제로 운영한다. 다만, 교육과정상 필 요한 경우 국제교류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

③ 특별과정(단기과정, 단기연수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제교류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1.>

[본조신설 2015.8.26.]

제9조(수강료) ① 학기당 수강료, 수강료 감면 및 환불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수강생은 매 학기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강생이 수강을 취소하고 수강료를 환불받기를 원할 경우 [별지 1]의 서식에 따라 수강포기 및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8.26.]

제10조(포상과 징계)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행실이 모범이 되는 수강생은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습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수강생은 징계할 수 있다.

(3)

한국어교육센터 규정 5-2-17-3

[본조신설 2015.8.26.]

제11조(운영지침)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8.26.>

제5장 재정

제12조(재원) 센터의 재정은 수강료, 국고보조금, 대학보조금, 각종연구비, 국내외 찬조금과 위탁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8.26.>

제13조(연구비 등 지급) 센터는 이 규정에 정한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비, 학술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26.>

제14조(회계연도) 회계절차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재무 및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8.26.>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4)

5-2-17-4 한국어교육센터 규정

[별지 1]

<신설 2015.8.26.> <개정 2015.11.1.>

수강포기 및 환불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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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학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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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곤란 □질병 □취업 □타대학 진학 □개인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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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수강포기 및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오니 ,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국제교류원장 귀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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