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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lectric Fire Risk and Safety Measures in Traditional Markets through the Significant Fire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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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례를 통한 재래시장의 전기화재 위험성 및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lectric Fire Risk and Safety Measures in Traditional

Markets through the Significant Fire Events

최승복·이창우*·최돈묵**

Seung-Bok Choi · Chang-Woo Lee* · Don-Mook Choi**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화재감식팀, *한국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경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2010. 8. 17. 접수/2010. 10. 8. 채택)

요 약

재래시장은 전국적으로 약 1,550여개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은 임대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영세 하고 공간 또한 협소한 상태이며 다양한 종류의 전기제품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높다.

근래에 들어 국가적 차원에서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독려·지원하고 있지만 현대화 시설이 완료된 곳은 약 50%에 불과하다. 또한 현대화 시설중 전기설비는 ‘전기설비 기술의 판단기준’에 부합되지 못하여 화재위 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화 시설이 완료된 곳과 그렇지 못한 재래시장의 전기설비의 설 치와 사용 실태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전기 화재 위험성을 분석하였다.

ABSTRACT

There are 1,550 small or large traditional markets in the whole country. They have many dangerous elements of fire, because of using various electrical products in poor and small space. Recently, gov- ernment has supported the modernization of traditional market. But, only 50% of them has modern- ized. There has always been high level of fire risks because of the both modernized and non- modernized facility are not fit for “Technical Standards on Electrical Facilities”. Accordingly, we examined electrical facility setting and use about modernized and non modernized traditional markets which has ever been fired.

Key words : Fire investigation, Electrical fire, Traditional market

1. 서 론

재래시장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크고 작은 점포가 집단을 이루며 상인들이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 을 영위하기 위한 장소이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과 등록시장 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정시장, 기타 시장으로 분 류된다. 재래시장은 오랜 세월과 급변하는 주변의 고 층빌딩에 가려서 낡고 헐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못 하고 흉물스럽기까지 하다.

또한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대형 할인마트에 밀려 뒷 골목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

로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특별법을 재정하여 재래시장 의 현대화 정비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미미한 실정 이다.1)

대형 할인마트는 소매업을 하는 동네 슈퍼에 까지 영역을 넓혀 가는 과정에서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이 줄어들어 판매실적이 감소하고 수익이 악화되어 현대 화를 위한 재투자는 저조한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상 가건물의 기본적인 설비뿐만 아니라 전기기구 및 배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전기화재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재래시장은 구조 특성상 좁은 장소에 건물과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통로와 보행로에 많은 물건이 적재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내재자의 피난거리가 증가 된다. 통로는 대부분 정비되지 못하고 건물이 낡고 방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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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설비는 노후 되거나 망가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 고 있다. 화재 하중이 높은 진열 상품과 합판 및 샌드 위치 패널 형태의 건축물의 부재료는 화재 전파 속도 를 증가시키고 지붕을 통한 연소 확대를 증가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재래시장의 특성으로 인 하여 화재발생 시 막대한 물적·인적피해 초래된다.2) 국가화재통계연보에 의하면 원인별 전국화재발생건 수 중 방·실화와 같은 인위적인 착화가 전체 5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기와 관련된 화재가 22.8%

이다.3) 경찰청의 SCAS(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크 고 작은 재래시장 화재는 51건이 발생했다4).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재래시장의 화 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의 사용실태와 이에 따른 발화 가능성과 안전대책을 제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 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 연구의 배경과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기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 였던 재래시장 중 현대화 시설이 완료된 대표적인 시 장 3개소와 아직 현대화 시설을 갖추지 않은 시장 5개 소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전기설비의 설치와 전기제품 의 사용실태에 대한 ‘전기설비 기술의 판단기준’을 적 용하여 전기설비의 문제점과 화재위험성을 파악하고 확인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화재 위험 성과 안전대책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2. 전국 재래시장 등록 현황 및 소유형태

2.1 재래시장 등록현황

재래시장은 Table 1과 같이 등록시장, 인정시장, 기 타시장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550개가 있으며 이 중 등록시장은 55.4%, 인정시장 25.1%, 기타시장이 19.5%

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장의 전국적 분 포는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서울이 전체시장 중 204 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부산 189개, 경기 149개 순이며 다수의 시장이 무등록시장이다.5)

2.2 재래시장의 소유형태

재래시장은 오래전부터 지역별로 상설 또는 5일장 등과 같은 형태로 상인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구성되 고 운영되어 왔다. 소매를 위주로 하는 소상인들은 대 부분 재정적으로 열악하여 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취약하다. 또한 대형 할인마트의 난립 으로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의 수는 점점 감소하면서 영업이득이 감소함에 따라 빈 점포가 늘어나고 건물에

대한 부실 관리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시장 운영은 자체적으로 형성된 상인조직에 의해 개보수 되 거나 각 점포별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점포들은 형성된 시장의 크기에 따라 관리의 형 태도 다양하지만 대부분 자기의 소유이기 보다는 임차 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점포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

재래시장 점포의 소유는 Table 2와 같이 자기소유에 해 당하는 점포는 소수로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대부분은 임차점포이거나 빈 점포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

2.3 화재 사례

Figure 1은 ‘2009. 09. 24. 14:00경 서울시 ○○구

○○동 재래시장 지붕을 지나는 전기배선 합선으로 인 해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의 점포 13개가 소훼되고 막 대한 재산피해를 야기했던 현장을 화재 후 촬영한 사 진이다.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화재가 발생한 재 래시장은 현대화 시설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전기배선을 하였기 때 문에 아케이드 지붕과 주변 상가 건물이 서로 연결되 어 있는 경계부에서 발화가 시작되어 주변으로 연소가 Table 1. Situation and Registrated Status of the Traditional Markets

구분 지역 전체

(개) 등록시장

(%) 인정시장

(%) 기타시장 (%) 전체 1,550 55.4 25.1 19.5 서울 204 53.4 21.1 25.5 부산 189 68.3 22.2 9.5 대구 106 77.4 19.8 2.8 인천 48 29.2 47.9 22.9

광주 26 50 15.4 34.6

대전 36 27.8 47.2 25

울산 37 78.4 18.9 2.7 경기 149 16.8 44.3 38.9

강원 73 38.4 24.7 37

충북 62 4.8 75.8 19.4

충남 75 30.7 33.3 36

전북 64 65.6 21.9 12.5 전남 124 76.6 15.3 8.1 경북 178 64 11.8 24.2 경남 157 80.3 10.8 8.9 제주 22 72.7 22.7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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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확대되었다.

화재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붕위에는 각 점포에서 에 어컨 실외기로 연결되는 배선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 고 배선의 수 개소에 Figure 2와 같은 합선흔적이 식 별되었다. 따라서 이 화재의 원인은 지붕 위를 지나는 배선이 바람이나 에어컨 실외기 등의 진동에 의해 절 연 피복이 파괴되면서 합선 발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적절하고 무분별하게 배선된 전선은 늘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에 대하 여 전기공사업자 뿐만 아니라 관계인에게도 주기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3. 재래시장의 현대화 정비 전후 전기설비 설치 및 문제점

3.1 전기설비 안전실태 파악

재래시장의 전기설비 안전 등급을 화재위험 으로부 터 안전한 상태가 A급, 비교적 안전한 상태는 B급, 개 선을 요하는 경우는 C급, 개선이 시급한 경우는 각각 D, E급으로 분류할 때 A급은 10%, B급은 49%, C, D, E 등급이 40%로 파악되었다.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는 대부분 점포 상인 스스로가 점검하는 형태였으며, 점 포수가 많은 시장의 경우에는 전기설비업체에 의뢰하 는 경우가 50%이고 전기안전공사가 28%이며 자체 전 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가 4%였다.6)

국내 재래시장의 가공지선은 대부분 전주에서 각 점 포로 개별적으로 연결되거나 공동 분전반을 설치하여 각 점포로 분기되는 계통이다.

가공지선은 전주의 변압기에서 단상 또는 3상으로 결선되어 필요한 전압으로 공급되는데 전기설비기술기 준 제31조및 제55조에 따르면 전선로의 전선, 전력보 안 통신선 또는 전차선 등은 다른 전선이나 약전류 전 선 등을 손상시킬 우려가 없고 접촉, 단선 등으로 인 하여 야기되는 혼촉에 의한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7) 그러나 준 공 시에는 이러한 기준을 어느 정도 지키지만 준공 후 각 점포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배선을 한 점포들이 상 당수 확인되었다. 따라서 행정력을 동원하여 준공 후 Table 2. Ownership Status of the Traditional Markets

지역 전체 자기

소유 자기소유

(%)

임차

점포 기타 점포 전체 207,329 43,704 21 135,206 23,663 4,756 서울 55,447 5,410 26.7 45,098 3,828 1,111 부산 30,182 8,739 14.6 16,092 4,616 735 대구 13,867 3,695 6.69 6,970 2,721 481 인천 5,693 1,494 2.75 3,691 466 42 광주 2,818 661 1.36 1,786 365 6 대전 4,601 1,325 2.22 2,721 270 285 울산 4,403 780 2.12 2,544 1,023 56 경기 16,860 4,021 8.13 11,284 1,091 464 강원 7,196 2,643 3.47 3,474 904 175 충북 9,547 2,174 4.6 5,962 1,246 165 충남 8,613 2,733 4.15 5,018 746 116 전북 6,284 1,722 3.03 3,430 987 145 전남 7,619 1,212 3.67 5,550 724 133 경북 12,488 2,130 6.02 8,374 1,726 258 경남 17,991 4,541 8.68 10,154 2,717 579 제주 3,720 424 1.79 3,058 233 5

Figure 1. Apparent scene of the traditional markets after fire.

Figure 2. Formed arc marks on the zinc roo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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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기적으로 적극적인 확인을 함은 물론 점포주를 상대로 계속적인 예방지도가 필요하다.

3.2 현대화 정비 이전 전기설비 설치 및 문제점 3.2.1 가공지선

현장 실태 조사 시 촬영한 재래시장의 배선상태 등 을 Figure 3에 나타내었다. Figure 3의 ⓐ와 같이 재래 시장의 전기설비는 전주에서 공중으로 가공되어 각 점 포별 분전반으로 직접 연결되거나 수개의 점포가 공동 으로 사용되는 메인분전반으로 분기되는 형태로 가공 지선은 다수의 점포에서 필요할 때마다 무분별하게 연 결하여 각 배선과 배선이 얽히거나 꼬여 있고 전선과 통신선 등이 함께 접촉되어 가설되어 있었다.

3.2.2 인입 전기배선

각 점포별 또는 공동 메인 분전반에서 각 점포로 연 결되는 인입배선은 상가 지붕이나 건물의 외벽을 따라 결선되고 다시 점포의 창문이나 외벽에 구멍을 뚫어 Figure 3의 ⓑ와 같이 내부로 연결되고 있었다. 각 배 선은 전력선과 통신선 등이 교차되는 등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배선의 설치는 접속개소의 아

크방전이나 설치류에 의한 피복 손상으로 인해 합선될 경우 배선에 부착된 분진이나 천막 등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전선이 벽체 를 통과하기 때문에 수시점검이 곤란한 곳은 전선관 등을 사용하여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지 않도록 절연을 충분히 보호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3 조명 설비

판매시설의 조명시설은 영업 실적에 많은 영향을 미 치고 조명의 밝기는 상점에 진열된 의류나 식품을 구 매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 의욕을 주는가 하면 신 선한 감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각 점포는 필 요이상의 밝은 조명시설을 하기도 하며 Figure 3의 ⓒ,

ⓓ와 같이 천막에 아무렇게나 설치된 조명등은 아무런 지지대 없이 허공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바람 등에 의 해 흔들린다. 50W 백열전구의 표면온도는 250oC 정도 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흔들리는 전구가 가연물 및 전 선의 피복과 접촉하게 되면 축열되고 전선의 피복을 노화시켜 화재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8) 벽체의 외부 조명은 안정기와 전구 주변에 많은 먼지 등의 오물이 부착되어 있었고 전구 주변에 다량의 배선이 얽혀 있 었으며 배선과 전구 등에 찌든 먼지가 다량 부착되어 있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설치된 조명으로부터 발산 되는 열이 배선의 피복에 손상을 입히거나 주변에 존 재하는 가연물을 발화시킬 위험성이 크다.

3.2.4 배선기구

분전반과 전력량계는 Figure 3의 ⓔ, ⓕ와 같이 벽체 나 점포 금속기둥에 설치되어 있어 빗물이나 오염물질 이 유입될 수 있었다. 빗물이나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차단기 내부의 단자나 접속부에 접촉저항을 증가 시켜 발열의 우려가 있고 또한 수분 침투로 인한 감전위험 이 있다. 단자부위의 접촉저항 증대와 이러한 원인에 의한 아크발생은 전원 단자간의 절연을 파괴시켜 트래 킹과 같은 화재의 원인이 된다.9)

3.3 현대화 정비 후의 전기설비 설치 및 문제점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 로 인하여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고 유통산업의 균형을 갖추게 되고 서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10) 한 이법이 제정된 이후 많은 재래시장이 현대화 시설 로 단장되어 외관도 보기 좋게 모습이 바뀌었다. 정부 에서 시장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은 시장 상인조직에 Figure 3. Installed state of the electric wire and equi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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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하고 사업계획의 일정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재래시장을 개선하고 시장 환경을 단정하게 하자는 취 지였다. 아케이드 지붕 등 현대화 시설은 기존의 재래 시장에 비해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파라솔과 비닐천 막 등으로 가려진 지붕은 Figure 4의 ⓐ와 같이 단정 한 아크릴이나 천막 등 아케이드 지붕으로 바뀌고, 각 점포의 가판대는 질서있게 잘 정돈된 형태로 상인과 고객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잘 정비된 시장 점포와 필 요시 개방이 가능한 아케이드 지붕은 시장을 찾는 시 민들에게 보다 아늑하고 편안함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각 상점은 상점마다 판매하는 상품이 다양한 관계로 전기제품이나 조명은 상품에 따라 차별화 되어 야 하기 때문에 각 점포마다 특성에 맞는 전기기기 및 기구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3.3.1 가공 인입선

현대화 시설 이전에는 통신선과 전력선이 서로 교차 되고 지붕이나 천장을 따라 아무렇게나 설치되어 있던 배선들이 비교적 잘 정돈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Figure 4의 ⓑ와 같이 일부 가공지선은 지붕 끝단과 접촉된 상태로 진동이나 바람 등에 의한 피복손상의 가능성이

있었다.

3.3.2 배선기구

분전반은 Figure 4의 ⓒ와 같이 금속함 내부에 가지 런히 정돈된 상태로 오염 방지에 심려를 기울인 모습 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현대화 시설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분전함 내부의 차단기에 임의로 증설 하여 분기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배선은 분전함의 날카로운 절단면과 접촉된 상태로 얽혀 있는 곳도 있었다.

3.3.3 조명설비

시장 지붕과 점포 천장에 부착된 조명은 시각효과를 고려한 형태로 Figure 4의 ⓓ와 같이 지붕 금속 프레 임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바람이나 진동에 흔들림이 없 도록 잘 부착되어 있고 이와 연결된 배선은 전선관에 삽입하여 안전하게 시설되어 있다. 점포내부는 각 점 포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조명을 선택하여 네온등과 할로겐등, 형광등, 백열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Figure 4의 ⓔ와 같이 안정적이고 미관상 보기 좋게 부 착되어 있으며 주위 환경과 잘 어울리는 형태를 보인 다. 하지만 형광등의 경우 샌드위치 패널에 본체를 고 정시켜 설치하여 형광등에서 합선 또는 이상 발열될 경우 샌드위치 패널에 착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3.3.4 콘센트 등 전기배선

일부 점포에서는 Figure 4의 ⓕ와 같이 상점 가판대 위에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4구 멀티콘센트에 다른 멀 티 콘센트 다시 연결하여 점포의 냉장고 및 조명 등의 코드를 문어발식으로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콘센 트에 많은 플러그를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콘센트에 걸리는 부하는 허용전류 이상의 과전류로 인해 열화에 의한 절연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각 전기제품으로 연 결되는 콘센트는 허용전류 이상의 규격배선을 사용하 여야 하며 허공에 지지대 없이 연결된 콘센트는 벽체 에 잘 고정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하나의 콘센트 에 다수의 플러그를 연결하는 것 보다는 각 제품마다 하나의 콘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결 론

서울의 재래시장의 화재 위험성을 현장조사와 사례 조사를 수집하고 연구·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화 재안전대책이 요구되었다.

첫째, 전주로부터 각 점포로 연결되는 가공인입선은 와이어 메신저를 사용하거나 간결하게 설치하여 바람 Figure 4. Establishment shape of electric line.

(6)

이나 진동에 의한 피복손상을 방지하여야 하며, 지붕 이나 조형물과 접촉된 부위에 전선관 등을 이용하여 보다 안전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둘째, 조명설비는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 하게 설치하고 가연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곳에 부 착하여야 한다.

셋째, 배선기구는 분전함과 같은 덮개 내부에 설치 하여 빗물이나 오염물질의 유입을 피할 수 있게 설치 하여야 한다.

넷째, 가전제품과 연결되는 코드 및 콘센트는 가급 적 견고하게 부착하고 빗물이나 이물질 유입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벽체를 관통하는 인입배선은 꺾임이나 절연 을 보호할 수 있는 전선관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시공 하여야 한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2010년도 경원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 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9).

2. 김흥식, “화재사례를 통하여 고찰한 재래시장소방안 전에 관한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11 (2006).

3. 소방방재청 2008년 화재발생 현황 분석.

4. 경찰 SCAS(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 통계 현 장 임장 건수.

5.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 센터(MMSC).

6.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재래시장 전기설비 개선사업 을 위한 연구」(2007).

7.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절 전기사용설비의 시설 제31 조(전선의 혼촉방지).

8. 송길목 외 3명, “220V/100W 백열전구의 온도특성에 따른 화재분석에 관한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 지, Vol.20, No.1, pp.43-49(2006).

9. 박영국 외 4명, “화재발생 이후 분전반 차단기에서의 트래킹현상 진행가능성에대한사례연구”, 한국화재조 사학회 논문지, Vol.9, No.1(2006).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9887 호(2009).

수치

Figure 1. Apparent scene of the traditional markets after fir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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