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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자 료
2017년 2월 20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정병곤 과장, 김종원 사무관(044-201-2074)
제공일 : 2월 17일 (총 5매)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민주석 과장, 이혁인 사무관(054-201-0631)
국산 신선 배, 토마토 중남미(브라질, 페루) 수출길 열려…
- 금년산부터 배는 브라질로! 신선 토마토는 페루로! 수출 가능 -
《 주 요 내 용 》
◈ 국산 신선 농산물 2품목(배, 토마토)의 수출검역협상이 브라질, 페루와 각각 타결됨에 따라 금년산부터 수출이 가능함
◦ 배는 ‘17.2.13일자로 브라질 측이 「한국산 배 수입요건」을 관보에 게재하고 , 「수출검역요령(검역본부 고시)」이 2.20일자로 제정 ․시행되어 수출이 가능하게 됨
◦ 토마토는 ‘17.1.7일자로 페루 측이 「한국산 토마토 수입요건」을 관보에 게재하고 , 「수출검역요령(검역본부 고시)」이 2.22일자로 제정 ․시행되어 수출이 가능하게 됨
◦ 이들 품목의 기본 수출요건은 양국이 우려하는 병해충에 감염 되지 않아야 하며 , 수출용 재배포장 및 선과장 등록․관리, 선과작업 후 수출검역 및 무감염증명 등임
◈ 금번 배, 토마토의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남미 거대시장인 브라질 등에 국산 신선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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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국산 신선 농산물 배와 토마토의 수출검역협상이 타결되어 각각 브라질과 페루로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
❍ 배의 경우 ’04년 브라질 식물검역당국에 국산 배의 수출허용을 요청한 이후 지속적으로 검역협상을 진행해왔으며 ,
- ’16.11월 양국 간 수출검역요건에 합의함으로써 오랜 협상이 종결되었으며 , 브라질 측이 ‘17.2.13일자로 「한국산 배 수입 요건 」을 관보에 게재하고,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 이하 검역본부)」이 2.20일자로 제정·시행되어 국산 생과실로는 처음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
❍ 토마토의 경우 ’14년 페루 식물검역당국에 국산 토마토의 수출 허용을 요청한 이후 적극적인 검역협상을 추진하여 ’16.12월 양국 간 수출검역요건에 합의하였으며 ,
- 페루 측이 ‘17.1.7일자로 「한국산 토마토 수입요건」을 관보에 게재하고 , 「수출검역요령(검역본부 고시)」이 2.22일자로 제정
·시행되어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수출을 희망하는 배와 토마토 농가는 검역본부가 시행하는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식물검역관의 관리를 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며 , 주요 수출검역요건은 다음과 같다.
❍ 상대국이 우려하는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 ․방제 실시, 검역본부에 과수원 (재배지) 등록 신청, 재배지검역, 선과작업 후 수출검역 실시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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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배는 신선 농산물 중 파프리카 다음으로 수출량이 많으며 , 매년 2만여톤이 미국,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3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
❍ 또한 , 토마토는 매년 3천여톤이 일본 등 1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수출물량이 일본 시장에 치중되어 있다 .
농식품부는 금번 배 , 토마토의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남미 거대시장인 브라질 등에 국산 신선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중남미 국가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 및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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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4
(금액)
’15 ’16 증감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62,159 22,643 58,231 26,046 67,215 15.0 15.4 대 만 26,041 10,161 24,866 10,124 24,121 △0.4 △3.0 미 국 29,102 9,466 26,506 10,575 30,513 11.7 15.1 베트남 1,279 1,145 2,312 2,383 4,960 108.1 114.5 인도네시아 1,055 198 690 1,203 3,246 507.4 370.6 기 타 4,682 1,673 3,857 1,761 4,375 5.3 13.4
참고 1 국산 배 수출 현황
(단위 : 톤, 천불, %)
(자료출처 : aT)
※「한국산 배 브라질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주요 내용
❍ 브라질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배 생과실(Pyrus pyrifolia) ❍ 브라질 수출용 배의 과수원 및 선과장을 검역본부에 사전 등록·관리 ❍ 브라질측 검역병해충에 대한 재배지검역 최소 2회 이상 실시 - 재배기간 중 1회 이상, 수확 전 10~20일 1회 이상 ❍ 수출검역 실시
- 브라질측 검역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생과실만 수출 가능 ❍ 브라질측 검역병해충 무감염 내용을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 ❍ 수출용 포장상자에 과수원 및 선과장의 등록번호와 “To Brazil”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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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4
(금액)
’15 ’16 증감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합 계 9,812 3,779 9,701 3,798 10,687 0.5 10.2 일 본 9,465 3,751 9,570 3,763 10,535 0.3 10.1
기 타 347 28 131 35 152 25.0 16.0
참고 2 국산 토마토 수출 현황
(단위 : 톤, 천불, %)
(자료출처 : aT)
※「한국산 토마토 페루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주요 내용 ❍ 페루 수출용 토마토 생과실의 재배지 및 선과장 사전 등록․관리
- 재배지에서 Frankliniella intonsa (대만총채벌레), Thrips palmi (오이총채벌레), Helicoverpa assulta (담배나방)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히 방제 및 관리
- 선과장 내 토마토 생과실의 반입지역에 방충시설 설치 ❍ 토마토 생과실의 줄기, 꽃자루, 꽃받침 제거
❍ 포장상자에 재배지 및 선과장 등록번호와 화물의 도착지인 “TO PERU” 표기 ❍ 총 포장상자의 최소 2%에 해당하는 화물의 대표샘플을 채취하여 선과장에서
수출검역 실시
❍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다음 부기사항을 기재
- “토마토 생과실은 한국 QIA에 등록된 재배지 및 선과장에서 생산되었음”
- “화물은 대만총채벌레, 오이총채벌레, 담배나방에 감염되지 않았음”
- 선박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봉인번호 ❍ 페루 도착지에서 수입검역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