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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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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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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1. 26.(일) / (총 7매)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 박 혜 경

전 화

043-719-9050 담 당 자 김 은 경 043-719-9064 검역지원과 김 금 찬 043-719-9200 담 당 자 손 태 종 043-719-9210 위기분석국제협력과 이 선 규 043-719-7550 담 당 자 주 재 신 043-719-7552

신종감염병대응과 043-719-9100

담 당 자 김 성 순 043-719-9101 감염병진단관리과 이 상 원 043-719-7840 담 당 자 김 갑 정 043-719-784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세 번째 환자 확인

- 중국 우한시로부터 입국한 54세 한국인 남성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월 26일 오전 국내 세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54세 남자, 한국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해당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거주하다가 1월 20일 일시 귀국하였고 당시엔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고 하였다.

○ 1월 22일부터 열감, 오한 등 몸살기를 느껴 해열제를 복용하며 지내며 증상은 다소 조절되는 듯 했으나, 1월 25일 간헐적 기침과 가래증상이 발생하여 1339로 신고하였다.

(2)

○ 관할 보건소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역학조사관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 신고 당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격리 후 검사를 실시하였고, 1월 26일 확진 환자로 확인되었다.

○ 질병관리본부는 “환자가 입국 후 증상이 발생하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행동수칙에 따라 1339로 신고하고, 연계된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격리조치 되었다”며,

- “현재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중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는 데로 추가로 상황을 공유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내 확진자는 금일 추가 확인된 환자를 포함하여 현재 3명이다.

○ 현재까지 확진자를 제외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48명이다.

이 중 47명은 검사 음성으로 격리해제, 1명은 검사가 진행중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 중국을 방문하는 국민께서는 중국 현지에서 동물(가금류 포함) 접촉을 삼가고, 전통시장 및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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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도 당부했다.

○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문진 및 DUR* 등을 통해, 중국 우한시 여행력을 확인하는 등 선별진료 철저,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강화 등을 당부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1339)로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하였다.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중국 우한시 입국자 명단 확인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3. ‘여행객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4. 감염병 예방수칙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 손바닥, 손톱 밑 꼼꼼하게 손씻기!

○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이 있는 국민(경유 포함, (예) 우한 출발 후 홍콩 체류 후 입국)

(4)

붙임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국내 발생 현향

□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1.26일 09시 기준)

구분 확진환자1)

조사대상 유증상자2)

격리중 격리해제

누계

(1.3∼26) 3 48 1 47

1) 임상증상, 여행력, 검사결과를 종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된 자

2) 임상증상, 여행력 등을 고려하여 격리조치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증상자 (의사환자를 포함)

(5)

붙임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6)

붙임3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7)

붙임4 감염병 예방수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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