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운영감사
감 사 보 고 서
- 정선군 및 영월군 기관운영감사 -
2018. 3.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Ⅲ. 감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감사결과 총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ㄱ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업무 부당 처리 등(징계·주의·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2) 재단법인 □□ 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징계)· · · · · · · · · · · · · · · · · · · · ·23
(3) 주거지역 내 일반게임제공업 시설 건축제한 규정 불합리(통보)· · ·27
(4) 김치가공시설 등 구매계약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 · · · · · · · · · · · · · ·32
(5) ㄴ 신축사업 추진 부적정(주의·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6) 영월교육원 건립부지 사용협약 체결 부적정(주의·통보)· · · · · · · · · ·39
(7)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사후조치 부적정(통보 2)· · · · · · · · · · · · · · · · ·43
Ⅰ .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정선군 및 영월군은 2000년 6월 이후 기관운영감사를 받지 아니하여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기관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함 과 동시에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감사주기 등을 고려 하여 2017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주요사업 및 재정운용, 인허가, 계약, 조직·인사관리 등 기관운영 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정선군 및 영월군 본청과 소속기관이 2014년 1월부터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 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기존의 감사결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 으며, 이후 예비조사
(2017. 11. 13.~11. 17.)
를 거쳐 2017. 11. 29.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감사인원 13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8. 3. 22. 감 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 감사대상기관 현황 1)
□ 일반 현황
(단위: 명, ㎢)
구분 인구수 면적 행정 구역
정선군 38,718 1,219.74 4읍 5면 182리
영월군 40,073 1,127.6 2읍 7면 1출장소 232리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 조직·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본청 조직
공무원 정원
계 본청 본청 외
정선군 1실 12과(단) 1사업소 597 264 333
영월군 1실 11과 2사업소 572 308 264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 재정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본예산 전년 대비 예산 증가
2016년 2017년 금액 비율
정선군 3,277 3,599 322 9.8
영월군 3,135 3,501 366 11.68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Ⅲ .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총 12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이 확인되었다.
(단위: 건, 명)
구분 합계 징계
(인원) 주의 통보
건수 12 2
(3) 4 6
분야별로는 인허가 분야 6건, 주요사업 및 재정운용 분야 4건, 계약 분야 1건, 조직·인사관리 분야 1건이고, 확인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인허가 분야
○ 정선군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이행보증금
(3.8억 원)및 산지복구비
(5.2억 원)보증증권의 보증기간이 만료되고, 사업부지 매각으로 사업시행자 자격을 상실하였는데도 총 9회에 걸쳐 ‘ㄱ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실시계획
(사업기간 및 사업내용)을 부당 변경승인
○ 정선군 및 영월군은 농업법인이 사업범위를 벗어나 임야 등을 매매
(차액5억 원)하거나, 허위의 농업 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를 매매
(차액 2.3억 원)하였는데도 이를 방치
○ 국토교통부는 주거지역 내 일반게임제공업 시설의 건축제한 사항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건축허가 가능)과 게임산업법
(영업허가 불가능)이 상충되어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등의 해소 방안 미마련
❖ 주요사업 및 재정운용 분야
○ 영월군은 강원도 투자심사 대상인 ㄴ
(사업비 61억 원)신축사업을 투자심사도 받지 않고 추진하거
나, 기부채납 등의 조건 없이 행정재산을 무상제공할 수 없는데도
○○에 영월교육원 건립부지
(면적 75,026㎡)를 무상제공하는 것으로 사용협약을 체결
❖ 계약 분야
○ 정선군은 음식물절단기 등을 제조등록한 업체로 제한한 ‘ㄷ 가공시설 제작
(김치가공시설등 3개)구매’
재공고 입찰이 무응찰로 유찰되자,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하여 다시 공고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 이 없는 2개 업체와 각각 수의계약
(합계 금액 5.2억 원)❖ 조직·인사관리 분야
○ 영월군은 관련분야 경력 등이 부족하여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켜야 할 응시자를 통과시킨 후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 처리하는 등
□□사무국 직원을 부당 채용
이에 대하여 정선군수에게 ‘ㄱ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계획승인 업무를 부당하 게 처리한 관련자들을 징계 또는 주의요구하는 한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절차 등 을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영월군수에게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업무를 철저히 하고 ○○과의 사용협약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의요구 및 통보하였으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으로 주거지역 내 일반게임제공업 시설의 건축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 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12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하였다.
개별처분요구안 ( 1 ) 번
감 사 원
징계·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ㄱ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업무 부당 처리 등 소 관 기 관 정선군
조 치 기 관 정선군
내 용
1. 업무 개요
정선군은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 7.
12. 주식회사 △△
(2013. 4. 8. 주식회사
▷▷로 사명 변경,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사내이 사 A, 이하 “
▷▷”이라 한다)
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2006. 12. 28. 군유지이던 정 선군 일대 임야(58,784㎡)
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여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87호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지역개발사업인 “ㄱ 주거환경개선사업”(사업비 77억 원, 사업기간 2005년 6월~2016년 12월)
을 추진하였다.그 과정에서 위 관서는 2005. 6. 10. 3개월 내 착공 등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승인 을 하고, 2007. 12. 5. 착공신고 후 부지조성공사를 약 80%가량 진행한 2008년 11월 경부터 공사가 중단되었는데도 [표]와 같이 2016. 8. 3.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실시계 획을 변경승인해 사업기간을 총 11년으로 연장하였다.
[표] ㄱ 주거환경개선사업실시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내역
승인 일자 승인 기한 승인및 변경승인 승인 일자 승인 기한 변경승인
2005. 6. 10. 2008. 12. 31. 정선군고시 - 2013. 5. 3. 2013. 12. 31. 정선군고시 - 2008. 12. 23. 2009. 12. 31. 정선군고시 - 2013. 12. 27. 2014. 12. 31. 정선군고시 -
2010. 1. 8. 2010. 12. 31. 정선군고시- 2014. 12. 19. 2015. 12. 31. 정선군고시 - 2010. 12. 31. 2011. 12. 31. 정선군고시 - 2015. 12. 22. 2016. 12. 31. 정선군고시 -
2012. 4. 6. 2012. 12. 31. 정선군고시 - 2016. 8. 3. 2016. 12. 31. 정선군고시 -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은 2008. 6. 24. ▽▽신탁주식회사에 위 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후 2016. 8. 31. 공매절차가 개시되고 2017. 6. 13. 공매가 완료2)됨에 따라 위 사업 부지 수익권까지 모두 상실하였고, 2016. 12. 31. 위 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기간마저 만료되어 위 사업을 더 이상 시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위 사업은 단독주택 등의 건설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도 준공되지 못한 채 [사진]과 같이 사업 부지 면적(
58,784㎡)
의 80%에 달하는 산지만 훼손된 상태로 2008년 11월경부터 2017년 12월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며, 급경사지인 위 사업 부지와 연접한 ㅁ아파트3)(강원도 정선군 일대)
주민 등으로부터 위 사업 공 사 과정에서 설치된 보강토 옹벽4)의 배부름 및 균열 현상 등 사업지 안전에 대한 민 원이 지속적으로 유발되고 있는 실정이다.2) 공매 후 현재 ◁◁주식회사(대구광역시 북구)가 소유(등기일자: 2017. 6. 14.) 3) ㅁ아파트의 경우 문제가 되는 옹벽 간의 거리가 10~12m에 불과
4) 2015. 12. 29. ▷▷이 제출한 안전진단용역결과에 따르면 해당 옹벽의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 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로 진단되었으나, 이에 따른 후속 조치는 이루어진 바 없음
[사진] ㄱ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
자료: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map.nsdi.go.kr) 및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2. 협약이행보증금 및 산지복구비 관리 업무 부적정 가. 관계 법령 등(판단 기준)
2003. 7. 2. 강원도와 ▷▷ 간 체결된 “ㄱ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협약서”
(이 하 “사업협약”이라 한다)
제2조의 약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지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의 이행을 보증하는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현금, 이행보증보 험증권 등, 이하 “협약이행보증금”이라 한다)
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5. 6. 10. 고시된 위 사업 실시계획승인(이하 “당초 실시계획승인”이라 한다)
에 따 른 “실시계획승인 조건” 및 “실시계획승인 관련 협약의견 조건 사항”5)의 약정에 따 르면 사업자는 실시계획 승인 후 3개월 내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후 3년 이내에 부지조성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한편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자는 미리
5) 2005. 2. 18. ▷▷이 별도로 서면 합의한 사항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재해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
(이하
“산지복구비”라 한다)
을 예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 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또한 당초 실시계획승인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조건”의 약정에 따르면 「산지관 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조건을 위반할 시 허가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 실시계획승인 사항 및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가 위 사업 시행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실시계획변경승인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연장되는 기간 동안 유효한 협약이행보증금 및 산지복구비 보증 보험증권을 제출받아야 하고 실시계획변경승인 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협약이행보증금 및 산지복구비 보증보험증권을 다시 제출받는 등으로 협약이행 보증금 및 산지복구비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협약 및 당초 실시계획승인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정선군 ◇과
(현 ♡과)
는 당초 실시계획승인 이전인 2005. 5. 3. ▷▷로부터 보증 기간이 2005. 4. 26.부터 2006. 3. 1.까지인 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6)
(보험금 385,000천 원
7))
및 보증기간이 2009. 4. 20.까지인 산지복구비에 대한 보 증보험증권8)(보험금 526,770천 원)
을 제출받은 후 2005. 5. 16. 개발사업시행기 간이 연장될 경우 보증보험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도록 통보하였고, 2006. 8. 24.위 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보험금 385,000천 원)의 보증기간을
2005.4. 26.부터 2009. 3. 1.까지로 연장하여 다시 제출받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 위 관서는 2008. 12. 1. ▷▷로부터 “2007. 12. 5.에야 착공신고 하였 고 2008. 11. 26. 현재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착공 후 3년 내 부 지조성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실시계획승인 조건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2008. 12. 23. 위 관서 ◇과 실무 담당자 B
(현 ♤과)
및 담당 C(현 퇴직)
및 과장 D(현 퇴직)
은 기존에 제출받은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로부터 연장되는 사업시행 기간을 보증하는 협약이행보증금 및 산지복구비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추가로 제출받지 아니한 채 위 업체의 요구대로 위 사업시행 기간을 2009. 12. 31.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ㅂ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 획변경승인 고시” 문서를 기안 및 검토·결재하였다.
6) ♧♧주식회사
7) 정선군은 2005. 5. 3. ▷▷이 사업협약에 따른 총사업비의 10%가 아닌 5%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에 대한 이행보증보 험증권을 제출하자, 같은 해 5. 16. 총사업비의 5%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 제출이 적합하다고 회신하고 사업비의 5%
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보험금 385,000천 원)을 수령 8) ♧♧주식회사
또한 위 관서는 2009. 2. 17. 당시 산지복구비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을 확인해 ▷▷에게 보증기간을 연장토록 통보하였으나 보증기간이 연장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지 못하였고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20조 및 실시계획승인 조건 등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취소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의 대상이 되 는데도9)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위 관서 ◇과 실무 담당자 E
(현 ☆읍)
, 담당계장 C(현 퇴직)
, 과장 F(현 퇴직)
또한 승인된 사업기간 동안 유효한 협약이행보증금 및 산지복구비에 대한 보증보험 증권을 추가로 제출받지 않고 실시계획변경승인하는 등 [별표] “협약이행보증금 등 관리 업무 관련자 명세”와 같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동안 D 등 총 15명(퇴직자는 D 등 3명, 재직자는 B 등 12명
10))
의 관련자가 총 9차례에 걸쳐 승인된 사 업기간 동안 유효한 협약이행보증금 및 산지복구비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추가로 제출받지 않은 채 위 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문서를 기안 및 결재하였다.그 결과 “1항”의 내용과 같이 사업시행자인▷▷의 부지소유권 등의 상실에 따라 위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위 관서는 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한 보험금 385,000천 원 및 산지복구비에 대한 보험금 526,770천 원 등 총 911,770천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고 사업지의 산지만 훼손된 채 사업지 안 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유발되고 있었다.
9) 협약이행보증금 및 산지복구비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만료일(각각 2009. 3. 1. 및 2009. 4. 20.) 이전에 사업시행자지정 취소 되는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이 가능
10) 재직 중인 관련자 12명 중 G(현 ●소), H(현 ♡과)은 “제3항”의 감사결과 조치사항과 병합
3. 2015. 12. 22. 실시계획변경승인 업무 부당 처리 가. 관계 법령 등(판단 기준)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11)
(2014. 11. 19. 법률 제1411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역균형개발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르면 지역개발사업의 지정권자12)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정권자가 지역개발사업의 실시 계획을 승인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 「주택법」(2015. 10. 25. 법률 제133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 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되,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지정권자 등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그리고 구 「주택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015. 7. 1. 대통령령 제26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1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1.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제정됨에 따라 2016. 3. 29. 지 역균형개발법이 폐지(2016. 9. 30. 법률 제14111호)되었으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2014. 6. 3. 법 률 제12737호) 제5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구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은 구 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12)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16조 제2항 등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지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과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에 따르면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등은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 등의 배치도·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인 군수 등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해당 사업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2항 가”의 내용과 같이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자는 미리 산지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관서가 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대상이면서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대상인 지역 개발사업에 대하여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의제되는 인허가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관계 부서와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하고, 관계 인허가 법령에서 정한 신청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등으로 그 검토가 불가능한 때에는 서류를 보완 토록 요구한 후 관계 인허가 부서와 다시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의 적정성이 검토되지 아니하거나 산지복구비가 예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고시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한편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자 미등록, 토지 소유권의 일실 등에 따라 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 획 변경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으로 시행자가 지역개발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53조 및 제5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문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실시계획변경승인 업무 담당자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
정선군 ♡과 H는 2014. 7. 29.부터 2017년 12월 현재까지 위 관서 위 직에서 실무 담당자로, ●소 G는 2015. 8. 4.부터 2016. 7. 3.까지 위 관서 ♡과 ♡담당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2015. 10. 14.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인 “ㄱ 주거 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로부터 기존에 허가받은 실시계획승인상의 사업내 용 변경13)을 위하여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을 받아 이에 따라 의제되는 관계 인허 가 부서와의 의제협의 및 2015. 12. 22.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고시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1) H의 경우
위 사람은 2015. 10. 14. 위 사업시행자인 ▷▷로부터 당초 실시계획승인에 따른 사업의 내용 중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기존의 단독주택 82호 건립에서 단독주택, 다
13) 단독주택 82호 건설로 승인받은 내용을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87호 건설로 변경
세대 및 다가구주택 87호 건립 등의 주택건설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안)을 제출받고,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17조 및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의제 되는 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산지관리법」 제14 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과 관련하여 같은 관서 ■과 및 ▲과 등에 의제협의를 요 청하였다.
한편 “1항”의 내용과 같이 ▷▷은 2008. 6. 24. 이미 ▽▽신탁주식회사에 위 사업 부지소유권을 이전해 구 「주택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대지의 소 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14)였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 업자로 등록되지도 아니한 업체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자에 해 당한다.그런데 위 사람은 2015. 10. 29. 같은 관서 ■과로부터 위 사업은 「주택법」 제16 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5)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내용으로 의 제협의 통보를 받으면서, ■과 「주택법」 검토 담당 실무자인 I로부터 사업계획승인 의 적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달받는 등으로 실제 「주택법」상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의 적정 여부가 검토되 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사후에 별도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 으면 된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2015. 11. 5. ▷▷에 “ㄱ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 건에 따른 보완사항 알림” 문서를 송부하면서 「주택법」의 규정에 따
14)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2013. 8. 21.):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 「신탁법」에 따른 부동산신탁회사에 담 보신탁 후 「주택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15) ▷▷은 2005. 6. 10. 당초 실시계획승인 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받았으므로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변경승인에 해당
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도록 보완조치 요구하지 않았다.
또한 위 사람은 2015. 12. 17. 같은 관서 ▲과로부터 “귀 부서의 최종 인허가시 「산 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복구비
(787,944천 원)
를 현금 또는 지급보증 서 등으로 사전 예치하도록 협조해 달라”는 조건으로 의제협의하고도 “2항”의 내용 과 같이 ▷▷이 산지복구비를 사전 예치하지 않았는데도 2015. 12. 21. “ㅂ개발촉진 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알림” 문서를 기안하여 ♡담당 계장 G 및 과장 J 의 결재를 받아 위 업체로 송부한 후, 다음 날인 12. 22. “ㄱ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계획변경승인 고시” 문서를 기안하여 계장 G, 과장 J 및 부군수 K의 결재를 받아 이를 시행하였다.그 결과 위 관서는 주택건설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산지복구비도 사전 예치하지 아니한 ▷▷에 대하여 부당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1항”의 내용과 같이 부지의 80%에 이 르는 산지만 훼손된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2) G의 경우
위 사람은 “3항 다 1)”의 내용과 같이 같은 관서 ■과가 “위 사업은 「주택법」 제 16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통보한 의 제협의 문서를 열람하는 등으로 「주택법」 소관 부서와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았다 는 사실을 알고도 사후에 별도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받으면 된다고 임의로 판단하고, 2015. 11. 5. H이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도록 보완조치하라는 내용을 누락한 채 기안한 “ㄱ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계획변 경승인 신청 건에 따른 보완사항 알림” 문서를 검토하여 중간결재하였으며, 같은 해 12. 17. 같은 관서 ▲과의 의제협의 조건인 산지복구비 사전예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같은 해 12. 21. “ㅂ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알림”
문서 및 같은 해 12. 22. “ㄱ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문서를 검 토해 중간결재한 후 과장 J 등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였다.
그 결과 “3항 나 1)”의 내용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3) J의 경우
정선군 ♡과장 J
(현 ▶과장)
은 “3항 나 1) 및 2)”의 내용과 같이 및 G가 「주택 법」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도록 보완조치하라는 내용을 누락하고 기안 및 결재해 상신한 “ㄱ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 건 에 따른 보완사항 알림” 문서, 2015. 12. 21. “ㅂ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변 경승인 알림” 문서 및 같은 해 12. 22. “ㄱ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문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결재하여 “3항 나 1)”의 내용과 같은 결과 를 초래하였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련자 주장 및 판단
H, G는 ■과와의 의제협의 과정에서▷▷이 제출한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 내용
이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 여부가 검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완조치하지 않고 실시계획변경승인한 결과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없는 자에게 주 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까지 의제처리하여 실시승인하게 되었다는 감사결 과를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관계 인허가 부서와 의제협의 시 인허가의 개별법령에 따른 적정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 계획변경승인고시를 할 수 있고,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 상은 주택
(건축물)
의 건축행위이므로 대지조성행위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그러나 이 건 실시계획변경승인은 사업시행자가 당초 실시계획승인받은 내용대 로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대지조성행위를 해오던 중 사업내용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17조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승인 및 「주택법」 제16조 제 5항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모두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이 경우 구 지역균형 개발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 업계획변경승인 등 의제되는 인허가 관계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 실시계획변경승인 을 하여야 하며, 「주택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르 면 단독주택 30호 이상의 건설사업을 하려는 자뿐 아니라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 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 대지조 성행위를 포함한 30호 이상의 단독주택건설을 위한 일련의 개발행위는 모두 사업 계획승인 대상이므로 위 사람들의 주장은 관계 법령의 내용을 잘못 알고 있거나 관
계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②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정선군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업무연찬 등을 통해 법령을 숙지해 업 무를 처리하겠으며 관련자의 업무 미숙 등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답변하면서도, 이 건 구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른 후속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후속 법령인 「지역 개 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강원도와 협의 등을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 여 부를 검토하여 가능할 경우 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행정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 하되, 불가능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산지관리법」 제3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산지복구명령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의 경우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 10일 전 복구설계서를 제출받아 복구명령하여야 하는 것으로 2016. 12. 31. ▷▷이 실시계획변경승인으로 의제하여 받은 산지전용허가의 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히 하 여야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사법상 관계인 토지 소유권 양도의 효과는 공법상 관계에 미치지 않아 구 지역균형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위는 승계될 수 없으므로16) 위 사업 부지의 소유권 관계 변동을 고려하여 새로운 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재지정 처분하기 위해 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의 경우 2005. 6. 10.
당초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 3개월 내 착공하여야 한다는 “실시계획승인 조건”에
16) 대법원 1982. 3. 9. 선고81누318 판결
도 불구하고 2년 6개월을 지연한 2007. 12. 5.에야 착공신고하였고, 12년이 경과하 는 동안 부지조성공사도 마치지 못한 채 2017년 12월 현재 토지 소유권 상실, 주택 사업자 미등록 및 휴업신고 상태임이 확인되는바 이는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1항”의 내용과 같이 장기 미준공 상태로 표류하면서 사업지 안전 관련 민원을 양산하고 있는 위 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구 지역균형개발법 제53 조 제1항 제2호 및 제5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문 등 위 업체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징계요구 양정 인허가 담당 공무원으로서 실시계획변경승인과 관련한 관계 법 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임의로 판단하여 관계 인허가 부서와의 협의업무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등으로 직무를 태만히 한 H, G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정선군수는
①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제협의 업무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업무를 태만히 한 H, G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경징계 이상)
하고(징계)②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지복구명령 및 구 「지역균 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2호와 제53조의2의 규 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며(통보)
③ 앞으로 협약이행보증금 및 산지복구비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일이 없 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④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협약이행보증금 등 관리 업무 관련자 명세
연번 당시
소속
당시 직위 및 직급
현 소속
및 직급 성명 담당 기간 업무 처리내용
1 ◇과 과장 2010. 12. 31.
퇴직 D 2008. 8. 5.
~ 2009. 1. 4.
▪ 산지복구비 및 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제출받지않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채 실시계획변경승인 문서를 검토및 결재
2
◇과
♡과
담당 2013. 2. 8.
퇴직 C 2008. 8. 5. ~ 2011. 1. 9.
▪ 산지복구비 및 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제출받지않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채 3차례 실시계획변 경승인 문서를 검토및 결재
3
◇과
♡과
⦁실무담당자
⦁♡담당
♤과 B
⦁2007. 7. 16.
~ 2009. 1. 4.
⦁2013. 9. 1.
~ 2014. 7. 28.
▪ 산지복구비 및 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제출받지않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채 2008. 12. 23. 실무 담당자로 문서를 기안하고, 2013. 12.
23. ♡담당으로 실시계획변경승인 문서 를 검토및 결재
4 ◇과 과장 2015. 7. 16.
퇴직 F 2009. 1. 5. ~ 2011. 1. 9.
▪ 산지복구비 및 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제출받지않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채 2차례 실시계획변경 승인 문서를검토 및 결재
5 ◇과 실무 담당자 ☆읍 E 2010. 1. 5. ~
2014. 7. 28.
▪ 산지복구비 및 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제출받지않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채 5차례 실시계획변경 승인 문서를기안
6 ♡과 과장 ♠과장 Q 2012. 1. 9. ~
2013. 1. 9.
▪ 산지복구비 및 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제출받지않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채 실시계획변경승인 문서를 결재
7 ♡과 ♡담당 ▼과 M 2011. 1. 10.
~ 2013. 8. 31.
▪ 산지복구비 및 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제출받지않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채 2차례 실시계획변경 승인문서를 검토 및 결재
연번 당시 소속
당시 직위 및 직급
현 소속
및 직급 성명 담당 기간 업무 처리 내용
8 ♡과 과장 ▶실장 R 2013. 1. 10.
~ 2015. 1. 11.
▪ 산지복구비 및 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제출받지않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채 2차례 실시계획변경 승인문서를 검토 및 결재
9 ♡과 ♡담당 ◀과 N 2014. 7. 29.
~ 2015. 8. 3.
▪ 산지복구비 및 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제출받지않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채 실시계획변경승인 문서를 검토및 결재
10 ♡과 실무 담당자 ♡과 L 2014. 7. 29.
~ 2015. 2. 8.
▪ 산지복구비 및 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제출받지않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채 실시계획변경승인 문서를 기안
11 ♡과 과장 ▶과장 J 2015. 8. 4. ~
2016. 7. 3.
▪ 산지복구비 및 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제출받지않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채 실시계획변경승인 문서를 검토및 결재
12 ♡과 ♡담당 ●소 G 2015. 8. 4. ~
2015. 12. 31.
▪ 산지복구비 및 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제출받지않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채 실시계획변경승인 문서를 검토및 결재
13 ♡과 실무 담당자 ♡과 H
2014. 7. 29.
~ 2017. 12.
현재
▪ 산지복구비 및 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제출받지않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채 2차례 실시계획변경 승인 문서를 기안
14 ♡과 과장 ♡과장 P 2016. 7. 4. ~
2017. 12. 현재
▪ 산지복구비 및 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제출받지아니한채실시계 획변경승인 문서를 검토및 결재
15 ♡과 ♡담당 ◆과 O 2016. 7. 4. ~
2017. 1. 31.
▪ 산지복구비 및 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제출받지아니한채실시계 획변경승인 문서를 검토및 결재
주: 관련자 중 G(현 ●소), H(현 ♡과)은 “3항 나”의 내용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승인업무부당 처리 관련자에 해당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 자료
개별처분요구안 ( 2 ) 번
감 사 원
징 계 요 구
제 목 재단법인□□ 직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 소 관 기 관 영월군
조 치 기 관 영월군
내 용
1. 사건 개요
영월군은 2015. 11. 30. 당시 설립예정인 재단법인 □□의 사무국 직원
(사무국장 1명, 팀장 2명, 팀원 2명)
을 채용하기 위하여 “(재)□□ 직원 채용 공고”17)를 한 후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응시자 S를 사무직 4급(팀원)
으로 채용하였다.【
재단법인 □□ 현황】
▪(설립목적)
지역 내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민의 문화 복지증진
▪
(설립일 및 정원)2016년 1월 영월군 설립 , 이사장
(영월군수)포함 6명
▪
(주요사업)재단법인 □□ 내 공연장
(4층 496석)대관, 단종문화제 등 축제 기획·운영
2. 판단 기준
위 채용 공고에 따르면 문화예술·축제의 기획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할 사무 직 4급
(팀원)
의 응시자격은 공(公)
·사(私)
직(문화예술·축제분야)
및 문화재단에서 517) 영월군 공고 제2015-879호, 사무국장, 팀장, 팀원 모두 계약직이며 3년마다 계약 체결
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문화·예술·역사·축제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 문화예술
·
축제경영관리 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문화예술·
축제경영관리 분야 5 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한편 위 채용 공고에 따라 사무직 4급에 응시한 S는 아동학 학위 소지자로 문화
·예술·역사·축제분야 학위를 소지하지 않았고, 문화예술
·
축제경영관리 분야의 경력 이 [표]와 같이 주식회사 ♥♥(2009. 1. 1.~8. 31.)
에서 근무한 8개월 등 계 1년 7개월 정도로 위 응시자격 요건인 문화예술·
축제경영관리 분야 5년 이상의 경력보다 3년 5 개월이 부족하여 위 사무직 4급(팀원)
의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표] S의 근무경력 재산정
근무처 담당업무 근무 기간 근무연수
주식회사♥♥1) 작가 2009. 1. 1. ~ 8. 31. 8개월
주식회사★★2) 영사실 업무 보조 2011. 11. 7. ~ 2012. 6. 30. 8개월
⊙⊙ “2015 통일기원 남산봉화식” 총괄기획팀 2015. 6. 1. ~ 8. 30. 3개월
계 1년 7개월
주: 1. S가 입사지원서에는 기재하였으나 관련 증빙(경력증명서)을 제출하지 않아 서류심사 시 불인정된 경력으로 감사원 감사기간 중 (주)♥♥의 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2. S가 입사지원서에는 기재하지 않은 경력으로 S가 감사원 감사기간 중 추가 제출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따라서 영월군은 위 채용 공고의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S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
3. 업무 담당자의 부당한 업무 처리
영월군 ▣과 T는 2012. 12. 17.부터 2016. 6. 30.까지 위 관서 ◈과 ◬팀에 근
무하면서 재단법인 □□ 직원 채용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T는 2015. 12. 15. 위 채용 공고에 따른 서류심사를 하면서 S의 학위를 확 인하지 않고 S가 위 채용 공고상의 모집학위인 문화·예술·역사·축제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라고 임의로 판단하고, S의 지원서에 기재된 ◎◎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수 료기간 2년, ◎◎대학교 영상예술학회 활동기간 1년18)과 ⊙⊙에서 근무한 3개월이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S를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다른 응시자 들19)과 함께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는 “□□ 직원
(사무국장, 팀장, 팀원)
접수결과”를 작성한 후 과장 U, 부군수 V, 군수 W의 결재를 받았다.
그 결과 2015. 12. 30. 위 채용 공고의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S는 면접시험 을 거쳐 사무직 4급
(팀원)
으로 채용된 반면 응시자격을 충족한 다른 응시자들 은 불합격하였다.관계기관 등 의견
① 관련자 의견
T는 재단법인 □□ 직원 채용을 위한 서류심사 업무를 잘못 처리한 사실을 인 정하며 특별한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② 관계기관 의견
영월군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
18) 대학원 재학 중 교내 학회 회원으로 활동한 기간으로 경력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경력으로 인정하더라도S의 경력은 2년 7개월로 응시자격 요건보다 2년 5개월 미달
19) 총 19명이 응시하여 13명을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킨 후 S를 포함하여 최종 2명을 채용
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재단법인 □□ 직원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T의 행위는 「지 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영월군수는 재단법인 □□ 직원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T를 「지 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경징계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징계)개별처분요구안 ( 3 )번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주거지역 내 일반게임제공업 시설 건축제한 규정 불합리 소 관 기 관 국토교통부
조 치 기 관 국토교통부
내 용
1. 업무 개요
국토교통부는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71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주거지역20) 안에서 일반게임제공업21) 시설의 건축을 제한하 는 등 건축물 용도별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7호 다목 2)의 규정에 따르면 ‘청소년 이 용 불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일반게임제공업 시설은 판매시설로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별표 2]~[별표 7]의 규정에 따르면
20)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제1종․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세분
2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 나목 및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게임물 등급 분류상 최고 등급인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판매시설인 일반게임제공업 시설은 전용주거지역 안에는 건축할 수 없지만, 도시․
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22)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 이고 너비 15m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과 준주거지역23)안에는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또한 강원도 내 18개 시․군24)의 경우 ◐◐시25)를 제외한 17개 시․군이 각각 도 시․군계획조례로 정하여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안에서 일반게임제공업 시설 의 건축을 허용26)하고 있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에 대한 임대차계약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을 맺은 후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 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27)를 받아 영업을 하되,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로 인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안 에 일반게임제공업 영업을 위한 건축물 신축 및 용도변경 허가를 받고 관련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에 위치하였다
22)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제1종․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23)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4) 강원도 내 18개 시․군을 표본으로 도시․군계획조례에따른 주거지역(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안에서 일반게임제공업 시설의 건축 제한 현황을 분석
25) ◐◐시는 「◐◐시 도시계획조례」로 일반주거지역 안에는 일반게임제공업 시설 등 판매시설의 건축을 불허하고, 준주 거지역 안에는 판매시설의 건축을 허용
26) ◑◑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만 일반게임제공업 시설 등 판매시설의 건축을 불허
27)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을 하면 주거지역 및 시설기준에 맞게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
는 사유로 영업을 불허할 경우 관련 법령의 불일치로 인한 행정의 신뢰성 저하 및 불필요한 민원만 유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별표 4]~[별표 7]의 규정을 개정하 는 등으로 일반게임제공업 시설의 주거지역 내 건축허가 및 영업허가에 대한 법령 간 불일치를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국토교통부
(구 국토해양부
28))
는 구 문화관광부29)가 2007. 1. 19. 기존 게임제공업을 일반게임제공업과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구분하고 일반게임제공업 은 주거지역에 위치하지 못하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제 26조 제1항의 규정을 개정하자, 2008. 5. 15.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대 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 제7호 다목의 규정을 개 정하여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을 판매시설로 새롭게 포함시키고도 주거지역에 대 한 입지제한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별표 4]~[별표 7]의 규정에 반 영하여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그 결과 정선군 ■과는 2016. 2. 4.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ㅅ오피스텔30) 지상2층
중
당초 일반음식점과 학원에서 일반게임제공업 시설(성인게임장)
로 용도 변경허가 및 사용승인하였으나, 위 관서 ♤과는 같은 해 2. 18. 위 건물을 임차한 임 차인이 신청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을 불허하였다.28) 2013. 3. 23. 국토교통부로 명칭 변경 29) 2008. 2. 29. 문화체육관광부로 명칭 변경 30) 지상 10층/지하 2층, 연면적 10,377.6㎡
그리고 ◑◑시는 준주거지역에 있던 일반음식점을 일반게임제공업 시설
(면적 124.18㎡)
로 2014. 8. 1. 용도변경 허가하고 같은 해 8. 19. 사용승인하고도 같은 해 9. 5. 영업을 위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불허하자, 위 허가 신청자가 같은 해 10. 30.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31)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민원 만 유발되고 있다.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국토교통부는 주거지역 내 일반게임제공업 시설의 건축허가 등으로 인해 유사 한 문제가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운영상의 문제이거나 혹은 제도 개선이 필 요한 사항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전문가 등과 논의해 보겠다고 하면서도, 장래의 영 업행위 등으로 법령에 따른 규제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피규제자는 해당 법령을 숙 지·준수하여 건축허가 및 영업허가 등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의견도 있을 것이 므로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입지제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국토계획법 에 반영하는 것은 개별법령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그 당위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개정 수요의 수시 발생으로 인한 국토계획법령 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여러 법률들이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일반국민 들은 관련 법률들의 규정이 서로 모순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이 합리적 이며, 따라서 이 건과 같이 국가가 동일한 사항
(주거지역 내 일반게임제공업 시설의
31) 2015. 1. 29. 원고가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 취하
입지)
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관련 법률들(국토계획법에 따른 건축허가는 가능, 「게 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허가는 불가능)
을 그대로 방치한 채 일반국민들 로 하여금 관련 법률들을 모두 숙지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치할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1조 제1항 [별표 4]~[별표 7]의 규정을 개정하는 등으로 일반게임제공업 시설의 주거지역 내 건축허가 및 영업허가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령」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간 불일치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개별처분요구안 ( 4 ) 번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김치가공시설 등 구매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정선군
조 치 기 관 정선군
내 용
1. 업무 개요
정선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
을 이용하여 “ㄷ 마을 조성 가공공장 건립공사 관급자재 가공시설(김치가공시설, 깍두기제조시설, 고춧가루 제조시설)
제작구매”(기초금액: 643,720,000원)
에 대하여 2015. 3. 20.과 같은 해 4.1. 두 차례32)에 걸쳐 “나라장터
(G2B)
에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음식물절단기(분류번호: 23181604)
와 음식물쓰레기처리기(분류번호: 23181998)
, 곡물분쇄기(분류 번호: 21102006)
를 모두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5년 이내 단일 건으로 2.2억 원 이상 김치생산설비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 찰 공고 및 재공고를 하였다.그런 다음 위 두 차례의 입찰이 무응찰로 계속 유찰되자 2015. 5. 6. 위 3개 가 공시설 중 김치가공시설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
(대표이사 X, 계약금액:
32)입찰공고기간은 1차: 2015. 3. 20.~2015. 3. 27.(8일간), 2차: 2015. 4. 1.~2015. 4. 6.(6일간)임
265,000,000원, 계약기간: 2015. 5. 6. ~2015. 8. 14.)
와, 깍두기제조시설 및 고춧가루 제조시설에 대하여는 ◓◓기계(대표자 Y, 계약금액: 313,774,000원, 계약기간: 2015.
5. 6.~2015. 8. 14.)
와 각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공 고한 입찰이 유찰되었을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입찰공고에 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입찰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시설은 [표]와 같이 8개 내지 37개의 물품 으로 구성되는 김치가공시설 등으로서 나라장터의 개별물품에는 분류번호가 등록되 어 있으나 물품들의 집합체인 시설에는 분류번호가 별도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33)
[표] 구매대상 시설 명세
구분 김치가공시설 고춧가루제조시설 깍두기제조시설
구성 물품수 쓰레기압착분쇄기등 37개 물품 초벌분쇄기등 15개 물품 깍두기절단기등 8개 물품
설계금액 295,350,000원 284,680,000원 63,690,000원
입찰공고 시 품명(물품분류번호주)) 음식물쓰레기처리기(23181998) 곡물분쇄기(21102006) 음식물절단기(23181604) 주: 정선군은 각 시설을 구성하는 물품 중 가장 대표적이라고 판단한 단일 물품의 분류번호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또한 위 입찰 당시 나라장터에 음식물절단기
(분류번호: 23181604)
와 음식물쓰 레기처리기(분류번호: 23181998)
, 곡물분쇄기(분류번호: 21102006)
를 모두 제조로33)조달청의 「목록화 지침서」(2015년 1월) 4.3.2.14. 및 나라장터 FAQ(게시번호: 1986, 게시일자: 2013. 1. 7.) 등에 따 르면 물품분류는 시스템장비 등 복합물품의 단위로는 분류하지 않고 개별 물품단위로 분류하고 있음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는 없었고,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2017. 11. 29.~12. 15.)
중 나라장터를 통하여 위 물품들에 대하여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를 확인한 결 과, 음식물절단기 30개 업체, 음식물쓰레기처리기 193개 업체, 곡물분쇄기 14개 업 체가 각각 등록되어 있었으나 위 3개 물품 모두를 제조로 등록된 업체는 없었다.따라서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음식물절단기 등 3개 물품을 모두 제조로 입찰등록)
을 갖춘 업체가 없기 때문에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물 품분류번호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거나34) 시설별로 나누어 입찰을 하는 등 의 방법으로 새로이 입찰절차(경쟁)
를 진행하여야 했다.35)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위 구매계약 업무 담당자인 ◘과 Z는 재공고 입찰에서 무응찰로 유찰되 자, 2015. 4. 8.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가 없다는 사유로 김치가공시설, 깍두기제 조시설, 고춧가루제조시설을 각 부분으로 나누어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진행한다 는 내용의 “가공시설
(관급자재)
구매계약 방침결정“ 문서를 작성(기안)
한 후, 같은 해 4. 30. 김치가공시설에 대해 주식회사 ◒◒36)와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수 의계약 시행결의(김치가공시설)
” 문서를, 같은 해 5. 4. 고춧가루제조시설과 깍두기34) 조달청의 「G2B 사용자 설명서(공공기관담당자-물품입찰공고관리)」(2015년 11월) 1.2.1.1.(물품입찰공고서 입력) 에 따르면 수요기관 등은 물품분류번호로 입찰참가를 제한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나라장터 자료실 에 게시(게시번호 24, 게시일자 2003. 2. 20.)된 「물품전자입찰 투찰제한 공고등록 안내」에 따르면 수요기관 등은 구 매대상물품의 규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 품목의 분류번호 및 제한 여부를 결정하되 나라장터에서부여 및 관리되지 않 는 물품의 경우에는 물품분류번호로 입찰참가를 제한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
35) 이 건 구매대상 물품을 제조하는 데에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된다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으 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면 되고, 이 건의 경우 물품제조실적으로 제한하였음
36) 나라장터에 절임제조기(분류번호: 23181587)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임
제조시설에 대해 ◓◓기계37)와 수의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수의계약 시행결의
(고춧가루제조시설 및 깍두기제조시설)
” 문서를 각각 작성(기안)
하였다.그리고 위 관서 ◘과 ◙담당 AA는 2015. 4. 8.부터 같은 해 5. 4. 사이에 Z가 작 성한 위 문서들을 각각 검토하면서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가 없는데도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한 후 그대로 결재하여 ◘과 장 AB과 부군수 K, 군수 AC의 결재를 받아 주식회사 ◒◒와 ◓◓기계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각각 결정하였다.
그 결과 경쟁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다른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할 기회 를 잃게 되었고, 특정업체는 2015. 5. 6. 수의계약의 특혜를 받게 되었다.
관계기관 의견 정선군은 감사결과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수의계약 부적격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정선군수는
① 앞으로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재공고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 입찰공고에서 정한 자격 등을 갖춘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참가자격 등을 수정하여 새로이 입찰절차를 진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
37) 나라장터에 집진기(분류번호: 40161503) 공급 및 제분기(분류번호: 21102005)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임
개별처분요구안 ( 5 )번
감 사 원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ㄴ 신축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영월군
조 치 기 관 ① 영월군 ② 행정안전부
내 용
1. 업무 개요
영월군은 2010. 1. 14. 주식회사 ◪◪
(대표이사 AD)
로부터 지정기부금 62억 원 을 기탁받아38) “ㅇ개발사업”39)을 추진하다가 2012. 1. 20. 위 사업부지 내 온천공40)의 지하수가 온천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자41), 2013. 5. 24. 위 사업을 중 단하고 대체사업으로 “ㄴ 신축사업”
[(연면적 1,993㎡, 사업비 61억 원(군비 51익 원+
도비 10억 원)]
을 추진하였다.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구 「지방재정법」 제37조
(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38) 당초 (주)◪◪에서 ㅇ개발사업을추진하였으나, 접근성이떨어져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자 영월군의 요청 에 따라 사업비 기탁
39) ㅇ개발사업은 2010. 12. 6. 강원도의 투자심사 결과 온천종합개발계획 승인 및 온천원보호구 지정완료 후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아 추진
40)땅속의 열로 데워진 온천물이 땅 위로 뿜어져 나오는 구멍
41)◫◫공사의 ㅇ개발사업 부지 내 온천공 검사 결과 수온이 섭씨 16.5도이고 양수량이 150톤으로 「온천법」 등에 따른 온 천수 기준(섭씨 25도 이상의 온수, 일 적정 양수량이 300톤 이상)에 미달
하려면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구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2013. 6. 5. 행정안전부령 제1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비가 50억 원 이상 되는 시·군·구의 신규투자사 업은 시·도의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그리고 영월군수가 2013. 5. 24. 결재한 “ㄴ 신축사업 추진상황 검토 보고”에 따 르면 ㄴ 신축사업의 사업비는 61억 원
[군비 51억 원+도비(폐광지역개발기금) 10억 원]
으로 책정되어 있다.따라서 영월군이 ㅇ개발사업을 중단하고 대체사업으로 ㄴ 신축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ㄴ 신축사업의 사업비가 61억 원으로 시·도의 투자심사 대상이므로 강원도 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지방교부세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 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재정투자사업에 지출한 경우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 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영월군은 강원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수혜 인구, 같은 조건의 사업 등과 비교하여 투자사업의 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 산출 여부 등을 검토받지 아니한 채 ㄴ 설계비 및 건축비 등 계 71억 원을 지출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ㄴ는 2016년 9월 개장 이후 운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