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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벌금미납 사회봉사 관련 법령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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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벌금미납 사회봉사 관련 법령

- Court Act 2003 제97조 및 부칙 제6조의 규정 내용 -

정보신청기관 : 법무부 사회보장정책과

Ⅰ. 총설

영국은Court Act 2003 제97조에서 벌금미납자

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대체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본법 규정과 부칙 6의 내용에 따르면, 벌금납부의 무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벌금징수가 실제 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명령을 통하여 무급의 노동을 시키고 이를 벌금납부에 대 체한다.

이러한 제도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으며, 그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영국의 입법례는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에 관련된 영국의 입법내용을 살 펴본다.

Ⅱ. Court Act 2003 제97조의내용

Court Act 2003 제97조는“Collection of fines and discharge of fines by unpaid work”라는 제 목으로 벌금의 징수와 벌금미납자에 대한 무급노 동(사회봉사) 대체제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97조가 이러한 규정을 담고 있는 조항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본법의 부칙(Schedule) 들에서 명시하고 있다. 제97조는 전체 9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와 같이, 제97조에서는 벌금의 징수와 벌금 징수를 대체할 수 있는 무급노동(사회봉사)제도 를 인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본법의 부

칙 6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체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칙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ngland

제97조 벌금의 징수와 무급노동에 의한 벌금의 대체 1. 부칙 5는 벌금의 징수에 관한 규정들을 포함한다.

2. 부칙 6은 무급노동(unpaid work, 사회봉사)에 의한 벌금의 대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3. 다음 4항 내지 9항은 각각의 부칙에 적용된다.

4. 부칙은 다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a) 5항과 6항(예비계획), 또는

(b)7항 내지 9항(예비계획의 수립 또는 예비계획의 변경, 예비계획의 완수 후 영구적 사항 의 수립을 위한 권한)

5.대법원은 명령을 통하여 부칙이 특정지역이나 특정기간 동안만 효력이 있도록 정할 수 있다.

6. 제5항에 의한 명령은 해당되는 특정지역이나 특정기간에 한하여 부칙의 내용 또는 효력을 수정할 수 있다.

7. 대법원은 해당기간이 종료될 때, 명령을 통하여 부칙이 다음의 효력을 발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a) 모든 관할지역 (b) 조건

8. ‘해당기간’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a) 부칙과 관련하여 제5항에 따라 명령이 만들어진 경우, 그 명령에서 특정된 기간

(b) 부칙과 관련하여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명령이 만들어진 경우, 그 명령들에서 특정된 기간들 중 최후의 기간이 종료되는 시기

9.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수정을 명령할 수 있다.

(a) 부칙 (b) 기타 내용

위의 사항들 중 제5항(예비계획)에 따라 부칙의 이행을 위해 적절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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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은 제97조 2항의 내용에 따라 무급노동

부칙 6

무급노동에 의한 벌금의 대체

서 설

1. (1) 본 부칙은 18세 이상의 자가magistrates’ court(영국의 하급형사법원)의 판단으로 일정 금액의 벌금을 납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2) 본 부칙에서,

‘시간당 계산금액’이라 함은 규정 틀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의미한다.

‘규칙들’이라 함은 본 부칙에 따라 대법원에 의해 마련된 규칙들을 의미한다.

‘관련 법원’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a) 해당벌금을 부과한 법원, 또는

(b) 해당벌금이 이미 부과되어 있었다면, magistrates’ court가 벌금납입 징수권을 가지 는 것

‘해당금액’이라 함은, 금전적 보상, 금전적 몰수, 형사소추비용을 제외하고 위 1항에서 언급된 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강제명령의 상황

2. (1) 관련 법원은 벌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본 부칙에 따라 명령 (집행명령)을 할 수 있다.

(a) 관련 법원이 대상자의 재정적 상황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벌금강제 방법을 통 하여 해당금액의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i) 1980년법 제76조에 따른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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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and

(ii) 1980년법 제87조에 따른 High Court 또는 County Court(magistrates’ court의 상급형사법원)에의 제청

(iii) 1980년법 제88조에 따른 명령 (iv) 수입압류명령

(v) 1991년 형사법 제24조의 취지(수입에 따른 감액 등으로 벌금의 복구)에 따라 감액 (vi) 부칙 5에 따른 벌금징수명령

(b) 본 부칙에 따라 대상자가 무급노동의 수행이 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c) 대상자가 명령에 동의하는 경우

(2) 법원은 이러한 강제명령의 부과를 고려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법원에 출두하게 하는 영 장을 발부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는 법원은 대상자가 특정한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4) 1980년법 제84조(소명위반) 2항 내지 4항은 1항에 적용되는 것처럼 본 부칙 3항에 따라 부과되는 명령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명령의 내용

3. (1) 집행명령은, 대상자가 본 부칙의 취지에 따라 해당 금액만큼의 책임을 대체하기 위해서 벌금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된 시간만큼 무급노동을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또한 명령은,

(a) 해당금액의 액수를 명시해야 하고,

(b) 명령이 수행되는 담당관청을 명시해야 하며, (c) 대상자를 감독하는 자(감독자)를 명시해야 한다.

(3) 시간계산은 해당금액을 시간당 계산금액으로 나누어 정하고, 그 시간 수가 전체 해당금 액 전체로 나누어지기 어려우면 다음시간으로 올림한다.

(4) 집행명령은 무급노동이 수행되어야 할 시간보다 늦지 않게 일정을 명시해야 한다.

(5) 본 부칙에서 대상자와 관련하여‘벌금담당자’라 함은, 집행명령에서 특정된 담당관청에 서 근무하는 모든 근무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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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령을 부과함에 있어서, 법원은 해당금액의 징수와 관련된 다른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감독자의 선임과 의무

5. (1) 감독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선임하지 못한다.

(2) 감독자의 의무는,

(a) 명령의 요구사항을 대상자가 충족하는지 감시하고, (b)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정보를 법원에 제공하는 것이다.

집행명령에 따른 의무와 실행의 효과

6. (1) 명령이 발효되면, 대상자는 벌금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지정된 노 동을 수행해야 한다.

(2) 벌금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노동의 수행을 지 시해야 한다.

(a) 대상자의 종교적 신념에 상반되는 상황

(b) 평상시 대상자가 일을 하거나 학교 및 기타 교육시설에 참석해야 하는 시간을 방해 하는 상황

(3) 특정된 일자 이전에 대상자가 벌금담당자의 지시에 합당하게 특정된 시간만큼의 노동을 하였다면, 해당금액의 납부책임은 면제된다.

납부의 효과

7. (1) 집행명령이 해당금액에 관하여 부과된 경우,

(a) 벌금납부금의 징수권한 있는 자에게 해당금액을 전부 납부하면 집행명령의 효력이 상실된다.

(b) 위와 같은 권한 있는 자에게 해당금액의 일부를 납부하면, 그 비율에 따라 집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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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and

(2) 위 1항(b)의 노동시간 단축의 계산에 있어서, 한 시간 미만은 고려하지 않는다.

명령의 취소와 변경

8. (1) 벌금담당자의 평가로 대상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집행명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2) 벌금담당자의 평가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존재하면,

(a) 대상자가 집행명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b) 명령제정 이후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대상자가 명령의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

은 명령을 취소하거나 특정된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3) 명령의 제정 이후 상황의 변화로 대상자가 명령을 수행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집행명령을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4) 집행명령은 특정된 일정의 전후 또는 중간에도 위 1항 내지 3항의 경우에 취소될 수 있 으며, 2항의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다.

(5) 규칙은 벌금담당자에게 위 1항 또는 2항에 따라 대상자를 법원에 소환하는 권한을 부여 할 수 있다.

수행된 노동의 인정

9. (1) 위 8조 1항 내지 3항에 따라 집행명령을 취소하는 경우에 대상자가 한 시간 이상의 무급 노동을 벌금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면, 법원은 수행된 노동시간을 명령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 시간 미만은 고려하지 않는다.

(2) 본조에 따라 시간이 특정되면, 대상자의 벌금 납입의무는 특정된 시간의 범위만큼 면제 된다.

최소의 효력

10. (1) 집행명령이 제8조 1항 내지 3항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 (제9조 2항에 따른 감소에 의 하여) 나머지 해당금액을 대상자에게 즉시 청구할 수 있다.

(2) 위 1항은 집행명령의 취소 전후 징수기간과 징수방식을 허용하는 법원의 권한을 제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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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벌금미납자에대한 무급노동(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Court Act 2003 제97조 및부칙제6조의내용정리

본법과 부칙에 따르면, 법원이 직권으로 명령 을 통하여 무급노동의 사회봉사 여부를 결정하 며, 구체적으로는 벌금징수를 담당하는 관청에서 공무원의 지시로 집행한다. 또한 부칙상 이러한

적 능력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경제적으로 벌 금미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원의 조사결과 실제로 벌금 납입이 가능하다면 명령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무급노동의 사회봉사에 관하여, 본조 또는 부 칙에서는 대체가능한 벌금액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노역장 유치 1일 대응 사회봉사 환산시 간은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이러한 계산을 위한 감독자의 증명

12. (1) 본조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a) 법원이 집행명령에 합치하는 대상자의 무급노동수행을 판단하는 경우 (b) 법원이 아래의 상황을 판단하는 경우

(i) 감독자가 위의 법원판단에 합당한 증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상황, 그리고 (ii) 감독자가 목격자로서 자발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상황

(2) 법원은 장소와 시간을 지정하여, 위의 감독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러한 내용을 증명하 도록 소환할 수 있다.

정보의 제공

13. 규칙은,

(a) 집행명령이 지정된 정보를 수록하도록 할 수 있고,

(b) 법원이 집행명령서를 지정된 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수 있으며,

(c) 법원이 해당 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통지서를 지정된 자에게 제공하 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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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의 Court Act 2003과 그 부칙 제6조는 경제적으로 벌금을 납 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무급의 노동을 대체하 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벌금미납자 가 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하여 더 큰 범죄자 양산을 막기 위한 노력으 로 준비 중인 특별법 제정에도 고려할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국내에서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영국 등 각국의 입법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소개된 Court Act 2003 제97조 및 부칙 6의 내용은 연구의 소 재로 충분히 이용될 수 있다.

김 봉 철 (외국법제조사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England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