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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 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기성회 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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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 3

강 원 대 학 교

(춘 천 캠 퍼 스)

2010학년도

기성회 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

(2)

목 차

Ⅰ. 목 적 ··· 4

Ⅱ. 기본방침 ··· 4

1. 회계질서 확립 ··· 4

2.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 4

Ⅲ. 일반지침 ··· 5

1. 예산집행기준 ··· 5

2. 예산집행원칙 ··· 5

3. 예산과목의 적용 ··· 6

4.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 6

5. 세출예산의 전용 및 소관부서 변경 ··· 6

6. 이월금 제도 활용 ··· 7

7. 지출결의서 작성 ··· 7

8. 물품 검수 및 출납부 등기 ··· 8

9. 지출원인행위시 유의사항 ··· 8

10. 회계장부 및 증빙서 관리 ··· 9

11. 구입(제조 포함) 물품 및 재산관리 ··· 9

12. 채주 수령금 계좌입금 ··· 9

(3)

13. 출납관의 운영자금 및 과실수입 ··· 9

14. 인건비 지급일 ··· 9

Ⅳ. 비목별 지침 ··· 10

1. 인건비 ··· 10

가. 보수 ··· 10

나. 수당 ··· 10

다. 연구보조비 ··· 11

라. 일용잡급 ··· 13

2. 운영비 ··· 13

가. 부서운영비 ··· 13

나. 학교운영비 ··· 15

다. 여비 ··· 20

라. 업무추진비 ··· 23

마. 교육지원비 ··· 25

바. 연구개발비 ··· 26

3. 경상이전비 ··· 27

가. 보상금 ··· 27

나. 퇴직충당금 ··· 28

다. 배상금 ··· 28

라. 출연금 ··· 28

마. 경상보조 ··· 29

4. 자본지출경비 ··· 29

가. 토지매입비 ··· 29

나. 시설비 ··· 29

(4)

다. 시설부대비 ··· 30

라. 자산취득비 ··· 30

5. 과년도지출 ··· 31

6. 예비비 ··· 31

7. 수입대체경비 ··· 31

Ⅴ. 학(부)과 운영비 경상보조금 집행지침 ··· 32

1. 목 적 ··· 32

2. 관련근거 ··· 32

3. 운영방침 ··· 32

4. 예산집행 ··· 32

5. 경상보조금의 지출 ··· 34

6. 정산서 제출 ··· 36

〈서식 1〉 경상보조금 교부신청서 ··· 38

〈서식 2〉 경상보조금 정산서 ··· 41

〈서식 3〉 지출내역 확인서 ··· 44

〈서식 4〉 경상보조금 지출부 ··· 45

〈서식 5〉 입금의뢰 명세서 ··· 46

Ⅵ. 기타사항 ··· 47

1. 결산보고 ··· 47

2. 회계직공무원 임면 요청 ··· 47

3. 운영세칙 ··· 47

4. 시 행 일 ··· 47

〈별표 1〉 강원대학교 수입금처리지침 ··· 48

(5)

2010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

Ⅰ 목 적

기성회회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운영으로 교육․연구 등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함으로써 대외경쟁력과 각종 지표를 향상하고 대학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Ⅱ 기본방침

1. 회계질서 확립

회계담당공무원은 법령 및 회계 제규정과 예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예산을 최대한 절약 집행함으로써 근검절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요불급한 사업과 소비적인 분야의 집행을 절제하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등의 기성회회계 사업의 목적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6)

Ⅲ 일반지침

1. 예산집행기준

가. 회계연도 : 2010. 3. 1~2011. 2. 28

나. 예산집행은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7호, 2008. 7. 28)에 의하되, 동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지침과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 등 예산회계 관계 제반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2. 예산집행원칙

가. 예산은 계약관(분임계약관과 경상보조금 집행책임자를 포함하며, 이하 “계약관”

이라고 한다)의 책임하에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기성회 계약관과 기성회 출납관은 서로 겸임할 수 없다.

나. 예산집행에 관한 위임전결 규정을 준수하되, 대규모 또는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총장의 사전승인이나 지침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다. 예산은 당초 계획된 사업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적기에 집행한다.

- 단과대학(원)과 학과(학부, 전공을 포함하며, 이하 “학과”라고 한다)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의거 자율적으로 편성한 예산 내역에 따라 단과대학 (원)과 학과의 대외경쟁력 및 지표의 향상을 위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라. 연구개발비, 경상보조금, 업무추진비 등 사업 성격상 미리 예산을 지급하는 사업의 경우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장이 사업종료 후 정산은 물론 사업성과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마. 시설비의 기관별 자체 집행 시 구조변경 등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과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7)

바. 수입대체경비 중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하는 초과수입은 기성회회계 예산총칙 제7조에 의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세입과 세출예산에 추가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3. 예산과목의 적용

예산은 반드시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과 2010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 및 2010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서의 내용과 부합 되게 예산과목을 적용ㆍ집행하되, 해당 예산 과부족을 이유로 예산과목과 상이하게 집행할 수 없다.

4.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예산에 계상된 사업(단위사업, 세부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단위 사업과 세부사업의 집행 잔액은 소관 부서에서 사업간 전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타 목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

5. 세출예산의 전용 및 소관부서 변경 가. 단위사업 간의 전용

- 단위사업 간의 예산을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 계획을 사전에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보고서에 사무국장 협조 의무)하고 예산팀으로 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 예산팀은 기성회회계 예산총칙 제4조에 의거 총장의 결재를 받고, 기성회장의 동의를 받아 전용한다.

나. 단위사업내의 세부사업 간의 전용

- 단위사업 내에서 세부사업 간의 예산을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변경 계획을 사전에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보고서에 사무국장 협조 의무) 하고 예산팀에 전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 예산팀은 기성회회계 예산총칙 제5조에 의거 총장의 결재를 받아 전용한다.

(8)

다. 산출내역의 집행을 위한 회계과목의 변경

- 예산편성시 확정한 산출내역의 회계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를 기재한 회계과목 변경을 예산팀에 신청하여야 한다.

- 예산팀은 기성회회계 예산총칙 제6조에 의거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 한다.

라. 확정된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 소관부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주관부서에서 예산팀으로 예산을 재배정 요청하고, 예산팀은 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 예산 재배정으로 소관부서를 변경한다.

6. 이월금 제도 활용

가. 회비수입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학(부)과 교육비 및 운영비』의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 제2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반법규 국가재정법 제48조에 의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 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는 명시이월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에 한하여 사고이월을 할 수 있으나, 예산의 이월ㆍ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7. 지출결의서 작성

가. 예산집행 기안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결재권자가 예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결재할 수 있도록 기안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소요예산 : 예산집행 소요예산액

- 지출항목 : 사업구분-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세목

※ 예산집행 소요예산액이 집행 잔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련 예산의 당겨 배정, 전용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기안하여야 함.

(9)

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발의, 지출원인행위, 주문, 납품, 검수, 지출부 등기, 승낙사항 등 연월일과 지출표기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 날인해야하며, 합계금액 및 승낙사항의 납품(준공)일자 등을 계약관이 아닌 실무자 날인 으로 수정할 수 없다.

※ 회계담당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사업비의 예산 배정금액의 집행 잔액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다. 계약관이 지출원인행위를 마치고 출납관(분임출납관을 포함하여 이하 출납관 이라 함)에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지출증빙서를 구비하여 인계 하여야 한다.

※ 계약서, 견적서, 납품서, 검수조서, 청구서(세금계산서), 기타 필요한 구비서류

8. 물품검수 및 출납부등기

물품의 검수는 물품청구 부서(물품수리 및 공사집행부서 포함)의 담당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검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기술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수공무원을 별도로 미리 지정하여 검수할 수 있다.

※ 검수조서 : 납품서와 병행

9. 지출원인행위시 유의사항

가. 배정된 예산 범위내인지의 여부 나. 예산과목의 부합여부

다. 예정가격의 적정여부(시장조사, 물가정보 및 조달청가격 등 참조) 라. 분할수의계약 금지

(10)

10. 회계장부 및 증빙서 관리 가. 계약관 : 지출원인행위부

나. 출납관 : 지출부, 수표발행부, 회계증빙서 기타 필요한 서류

※ 지출원인행위부와 지출부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통합행정정보시스템(Bravo!) 기성회회계 프로그램에서 전산 출력하여 계약관 및 출납관의 결재를 득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11. 구입(제조 포함) 물품 및 재산 관리

기성회회계 예산으로 구입(제조 포함) 조성된 일체의 물품과 재산은 즉시 국고에 귀속되며, 물품관리법 및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2. 채주 수령금 계좌입금

채주에 대한 대금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한 사정에 의해 계좌 입금이 곤란할 경우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3. 출납관의 운영자금 및 과실수입

가. 출납관이 지정되어 있는 기관은 배정된 지출한도액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지출한도액 배정일(매월 1일) 5일전까지 통합행정정보시스템(Bravo!) 기성회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출한도액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운영자금은 지정된 금융기관의 기성회회계 금고에 예치하여야 하고, 수입대체경비 관리로 인하여 수입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강원 대학교 수입금출납공무원 계좌(신한은행 713-01-135381)에 입금하고 관련 서류(입금증 포함)를 첨부하여 재무과에 세입의뢰 하여야 한다.

14. 인건비 지급일

가. 보수의 지급일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

나.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의 지급은 관계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을 달리하여 지급 되는 경우에는 익일에 지급한다.

(11)

Ⅳ 비목별 지침

1. 인건비

가. 보수(급여, 수당, 복리후생비 등)

1) 강원대학교기성회직원규정을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한다.

2) 기성회직 보수액은 총무과에서 따로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나. 수당

1) 강사료 보조수당

강원대학교에서 강의한 자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보조수당은 학사 지원과에서 정하는 지침에 의한다.

2) 겸임교원수당

강원대학교 겸임교원 수당은 교무과에서 정하는 지침에 의한다. 3) 특수직근무수당

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 (단위 : 원)

지 급 대 상 월지급액 비 고

전산업무, 의료업무수당 50,000

․목장근무수당 50,000

동해수련원근무수당 150,000

위험 및 특수업무수당 20,000

전기안전담당자 수당 30,000

운전정비수당 40,000

관리반장, 기사장, 수위장 30,000

위험물관리업무수당 10,000

학술림근무수당 30,000

시신처리업무수당 100,000

나) 지급시기 : 매월보수지급일

(12)

다. 연구보조비 1) 정액연구비

가) 지급대상 및 금액 (단위 : 원)

지 급 대 상 금 액 비 고

교 수 479,000 부 교 수 447,000 조 교 수 416,000 전 임 강 사 383,000 조 교 175,000

외국인전임대우 계약서의 금액

3 급 이상 479,000

4 급 416,000

5 급 262,000

6(기능)급(학예연구사) 205,000

7(기능)급 163,000

8(기능)급 133,000

9(기능)급 119,000

10(기능)급 104,000

※ 정산하지 아니 함

나) 지급시기 : 매월 보수 지급일

다) 지급방법 : 일할계산 하되, 15일이상 근무하고 퇴직 또는 타기관 전출시에는 해당월 전액지급

라) 지급제외 대상 : 휴직중인 자, 정직 및 직위해제중인 자 2) 정액교육지원비

가) 지급대상 :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원, 조교, 교육전문직, 일반직, 기능직, 기성회직중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정산하지 아니 함)

나) 지급시기 : 매월 1일

다) 지 급 액 : 총장~교수 : 월100,000원, 조교, 일반직 : 월80,000원

(13)

라) 지급제외 대상 : 휴직중인 자, 정직 및 직위해제중인 자, 병가 3개월 이상인 자

3) 특별교육지원비

가) 지급대상 :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원, 조교, 교육전문직, 일반직, 기능직, 기성회직중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정산하지 아니 함)

나) 지급횟수 : 11회(3, 4, 5, 6, 8, 9, 10, 11, 12, 1, 2월) 다) 지급시기 : 지급월의 1일

라) 지급대상 및 지급액 (단위 : 원)

지 급 대 상 지급액(1회) 비 고

교 수 513,000

부 교 수 489,000

조 교 수 465,000

전임강사 440,000

조 교 233,000

3 급이상 513,000

4 급 465,000

5 급 349,000

6(기능)급(학예연구사) 255,000

7(기능)급 224,000

8(기능)급 201,000

9(기능)급 190,000

10(기능)급 179,000

마) 지급제외 대상

ㅇ 휴직중인 자, 정직 및 직위해제중인 자 ㅇ 병가 3개월 이상인 자

바) 부설고등학교의 직원은 대학에 근무하는 직원이 기성회회계에서 수령 하는 총액과 비교하여 부족분을 특별교육지원비에서 지급한다.

(14)

라. 일용잡급

1) 일용잡급은 총무과에 일괄편성(단 수입대체사업과, 실습장 제외)하고 각 부서의 요청에 의거 필요성, 타당성, 직원의 업무량, 재배치 계획 등을 고려하여 해당부서에 재배정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2) 일용잡급은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수 없음, 단 총무과와 협의할 경우 에는 예외로 함.

3) 일용임금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직제개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거나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해당 인건비는 일용임금 예산 에서 전용하여 해당사업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4) 일용인부 집행단가는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범위내에서 각 부서의 전년도 집행단가 및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ㆍ집행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공사부문노임 : 대한건설협회(http://www.cak.or.kr)

-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http://www.kbiz.or.kr) - 엔지니어링부문노임 : 엔지니어링협회(http://www.kenca.or.kr) 5) 일용인부를 사역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일용인부 사역부를 비치관리 하여야 함.

6) 일용임금 집행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회보험료 및 법정부담금은 근로 기준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2. 운영비

가. 부서운영비

1) 대학본부, 부속기관은 부서별로 부서운영비를 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함.

2) 단과대학, 학과는 소관 예산에서 부서운영비를 집행함.

3) 대학본부, 부속기관 부서운영비 집행 방법

(15)

○ 지급항목 : 사무용품비, 차재료 구입비, 신문구독비, 업무 참고도서 구입비, 일반 출장비, 일반 업무추진비, 기타 부서운영비

※ 일반회계에서 과운영비를 지급하는 부서는 사무용품비 지급 기준액을 배정하지 아니함.

※ 복사지, 토너, 전산부품, 사무기기 수리비,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 등은 재무과로 집행 요청

※ 분기 내에 인사이동으로 인한 부서운영비의 증액이 발생 하였을 시에는 당해 분기에 추가 지급 및 소급 지급하지 않고, 다음분기부터 반영 하여 지급함.

○ 부서별 운영비 산출기준

< 대학본부 및 부속기관(부속기관장실 포함) >

• 사무용품비(필기구 등) : 1인당 월 13,000원

• 차재료 구입비 : 1인당 연간 120,000원

• 신문구독료 : 부서당 2종/ 연간 288,000원

• 대내외업무추진비 : 1인당 연간 50,000원

• 업무참고도서구입비 : 부서당 연간 280,000원

• 기타 예비비 : 부서당 연간 200,000원

< 원ㆍ처ㆍ국장실>

• 사무용품비(필기구, 컵 등) : 연간 500,000원

• 차재료 구입비 : 월 250,000원

☞ 처장실에는 부처장실포함, 사무국장실에는 대학원장실 포함

• 신문구독료 : 부서당 4종/ 연간 576,000원

• 일반업무출장비(기사포함) : 연간 1,000,000원

• 대내외업무추진비 : 연간 6,000,000원

<부처장실>

• 사무용품비(필기구, 컵 등) : 연간 500,000원

• 일반업무출장비(기사포함) : 연간 500,000원

• 대내외업무추진비 : 연간 2,000,000원

(16)

<본부장실>

• 사무용품비(필기구, 컵 등) : 연간 500,000원

• 차재료 구입비 : 월 125,000원

• 신문구독료 : 부서당 2종/ 연간 288,000원

• 일반업무출장비(기사포함) : 연간 1,000,000원

• 대내외업무추진비 : 연간 2,000,000원

○ 지급방법 : 경상보조금으로 분기별로 지급

※ 원ㆍ처ㆍ국장실, 부처ㆍ본부장실 운영비는 주무과에서 관리

○ 집행절차

- 부서별 운영비 경상보조금 신청서 및 정산서 제출 : 각 부서

※ 학과운영비 교부 신청서 및 정산서 서식 준용

※ 통보하는 연간 예산액을 12월로 균등하여 매 분기마다 3개월분의 운영비 총액을 재무과에서 각 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에서는 각 부서의 실정에 따라 경상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회계연도말 이전 5일 전까지 해당 부서의 경상보조금을 정산하고 동 정산내역서를 첨부하여 재무과로 정산보고함.

- 부서별 경상보조금 신청서 검토 및 교부결정 : 재무과

- 경상보조금 집행잔액은 재무과 당좌예금계좌로 반납하여야 하고, 예금이자는 강원대학교 수입금출납원계좌로 세입 의뢰하여야 함.

○ 부서운영비는 보조금액의 범위내에서 사업명(용도)간 조정 가능

나. 학교운영비 1) 일반수용비

○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토록 한다.

- 보고서 등 인쇄물의 컬러인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 팜플렛, 안내책자 등 인쇄홍보물은 필요한 물량만큼 제작하고, 신문ㆍ 방송 등 광고비는 유사한 사업의 통합 실시를 전제로 절감하여 집행한다.

(17)

○ 기념품은 적정량을 제작하여 목적에 부합되도록 활용하여야 하며, 유관 기관에 배포하는 등 목적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 예시 : 「2010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 인쇄비,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대한 단가,「국가소송사건수임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 훈령)의 변호사 수임 보수, 「정부구매 물가가격정보」(조달청) 등

○ 대학본부와 부속기관에서는 일반 사무용품비를 기성회비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

○ 각 부서에서는 종이류 구입 및 인쇄, 유인 물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한다.

- 양면 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인쇄전 배포계획을 수립하여 발행부수를 최소화 한다.

- 실무 작업용 회의자료 등은 이면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 자산취득비, 시설비(대규모 수선비 포함), 연구개발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자기가 소속된 부서의 사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다.

○ 소송 및 법률자문을 위한 비용은 사안의 중요성 및 파급효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을 산정하여 집행한다.

2) 공공요금

○ 국제전화는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인터넷 회선을 활용한 국제전화” 등을 이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 집행한다.

○ 부속기관장의 휴대폰 요금은 기성회비에서 지급할 수 없다.

○ 우편요금은 우편요금감액제도 및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절약 집행하여야 한다.

(18)

○ 각종 정책자료․홍보자료 등의 배포는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팜플렛, 책자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배포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배포하도록 한다.

○ 국제전화사용기록부 비치 활용, 보안담당관(분임 포함) 결재 후 사용

3) 피복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에 의거하여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만, 방호원복과 청사관리요원의 작업복은 외부위탁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4) 특근매식비

○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중 급식을 요하는 자.

○ 지급단가는 5,000원/식ㆍ인 이내로 한다.

○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국고금관리법」제24조에 따라 반드시 신용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19)

5) 운영수당

○ 자체교육강사료

-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학교 및 공무원교육 훈련기관이 아닌 모든 중앙관서가 자체적으로 내부직원, 타 부처직원,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교육에 대한 강사료

-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자체교육을 위한 초빙강사료(초빙강사료 에는 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 포함) 및 지급대상은 해당 부서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한다.

- 다만, 소속부처 직원(중앙관서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을 포함)을 강사요원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위원회 참석비

- 법령 또는 학칙 등에 의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70,000원을 지급하며,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3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고,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ㆍ식비ㆍ숙박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

- 또한,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일반수용비로 지급할 수 있다.

(20)

6) 임차료

○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ㆍ건물, 시설, 장비 등의 임차료

○ 장소, 건물 등의 일시임차료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트

○ 물건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이용료

7) 연료비

○ 보일러 등 냉ㆍ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8) 시설장비유지비

○ 시설장비유지비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비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운반구(차량 제외) 유지비

○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은 자산취득비 또는 시설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연료비와 부대경비는 연료비에서 집행 하고, 차량 및 선박의 유류비와 1,200cc 이상 이륜차의 유지비는 차량비에서 집행한다.

9) 차량비

업무용 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운행할 수 없다.

(21)

다. 여 비

< 공 통 지 침 >

여비집행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여비규정」및「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다.

1) 국내여비

○ 해당부서의 장은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숙박비와 운임에 대한 여비 실비정산제가 시행(‘08. 1. 1)됨에 따라 반드시 출장 후에 아래의 증거서류를 확인하여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숙박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

- 운임 : 철도ㆍ고속(또는 시외버스)ㆍ비행기ㆍ선박의 승차권 등

※ 다만, 숙박비, 운임에 대한 여비 실비정산제 예외사항은 공무원 여비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집행

○ 불요․불급한 출장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2) 국외여비ㆍ국제화여비

○ 국외여비는 성격에 따라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로 구분하여 집행 하여야 한다.

○ 환율인상 등으로 국외여비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불요ㆍ불급한 출장 최소화 등 외화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국외업무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해외출장여비중 업무수행 관련 여비 ㆍ 특정업무(조사ㆍ확인ㆍ점검ㆍ물품구매ㆍ검사, 협력체결 등) ㆍ 외교활동(정상회담, 대통령 특사, 국가간 협약체결 등) ㆍ 국제회의ㆍ국제행사 등

(22)

- 국가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할 때의 여비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국제화 여비

- 장ㆍ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 해외연찬여비

ㆍ 업무에 관한 시야ㆍ경험을 넓히기 위한 각종 해외시찰ㆍ견학ㆍ 참관, 자료수집 등

○ 국외여비 지급

- 국제회의 참석 등 공무원 해외여행 출장시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대통령령)을, 해외연수 및 훈련의 경우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대통령령)을 따른다.

- 입학금․등록금 등이 예산상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체재비 등은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대통령령)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항공운임 조정지급

- 국외항공요금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행정안전부)」제7장 정부항공운송의뢰(GTR)제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한다.

※ 동 예규에서 정하는 GTR적용 제외대상 항목에 해당할 경우 GTR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항공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 공무출장으로 인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여비업무처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 국외여비 중 항공운임은 1등, 비즈니스, 2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 1등 항공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가목 해당자 및 나목 중 통상교섭본부장

․ 비즈니스항공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나목(통상교섭본부장 제외) 내지 라목 해당자

(단, 3급상당은 국장급 지위에 있는 자, 과장급 이하는 정부 대표의 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석하는 경우에 지급)

․ 2등 항공임 : 1등 항공임과 비즈니스 항공임을 제외한 기타의 자

(23)

○ 2급이하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이하 직위에 있는 자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수행원을 동반할 수 없다.

○ 인터넷, 주재관 또는 현지공관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 및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목적의 해외출장은 억제하여야 한다.

○ 외빈초청경비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 여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외빈초청경비의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되 다음 경비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각 관서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2개 부처 이상의 공동초청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관부처에서 집행 한다. 다만, 초청목적이 상이한 경우와 초청경비의 부처별 분담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외빈초청여비 지급단가

․ 항공임 :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는 국외여비 항공임 기준

․ 숙박비 등

구 분 1인당 단가/ 단위 : 천원 숙 박 비 주 빈 250

수행원 75 식 비 주 빈 50 수행원 30

지방시찰여비 공무원여비규정적용

※ 주빈은 직위․직급에 관계없이 초청목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를 의미함

○ 연회비, 선물비, 환송․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한다.

(24)

라. 업무추진비

< 공 통 지 침 >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ㅇ 각 부서는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 하여야 한다.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舊 국가청렴위원회)가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 방안(‘07.10월)에 따라 선정한 다음의 의무적 제한업종과 각 부서가 자율적 으로 추가하여 선정한 제한업종에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 의무적 제한업종

ㆍ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ㆍ위생업종(이ㆍ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ㆍ레저업종(실ㆍ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ㆍ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ㆍ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ㅇ 현금지출은 격려금, 축ㆍ조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의 영수증 첨부 - 현금으로 최종 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에는 최종 수요자의 영수증 첨부

다만,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로 첨부

(25)

1) 적용범위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외빈 초청경비,

- 해외출장지원 경비 - 공식 회의 및 행사경비

※ 업무추진비에서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출할 수 없다.

2) 경비지급기준

유 형 기 준 액 비 고

회의경비, 기타업무추진경비 1인당 30,000원 이내 외빈초청 접대경비

- 연 회 비 - 선 물 비 - 숙 식 비 - 지방시찰경비 - 부 대 경 비

1인당 30,000원 이내 1인당 80,000원 이내 여비집행지침 참조 상기소요의 20% 이내

3) 해외출장지원경비의 지원 한도 (1국1회 기준, US$)

구 분 총 장 (원)장,처,실,국장 비 고 정 액 경 비

연회비․선물비 부 대 경 비

1,500 3,000 900

500500 -

4) 세부집행지침

○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회의 및 오․만찬 시 참석인원을 최소화 하고, 고급업소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며, 경비지급기준을 준수하여 집행 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장 책임 하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준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26)

○ 과장급 이하인 경우라도 특수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을 갈 경우에는 국장급 기준액 범위 내에서 해외출장지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접대성 경비 및 해외출장경비(정액경비 제외)의 지출은 신용카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카드가 사용되고 있지 않는 지역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의 책임하에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 부서운영 등을 위한 경비와 사업추진을 위한 대내․외 활동비를 월정액 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목적과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채권자의 영수증서 등 집행근거 서류를 첨부하고, 격려금 현금 지급 등의 경우 지급상대방의 영수증을 증거서류로 붙이되, 영수증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 확인서를 첨부하거나 현금전달자 로부터 영수증을 징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절약 집행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증액 억제 마. 교육지원비

학사업무, 대외활동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하여 지급되는 제 지원경비

(27)

바. 연구개발비

< 공 통 지 침 >

◦ 연구개발비의 운영 및 관리는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을 적용한다.

ㅇ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ㅇ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중복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양하며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ㅇ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도록 하고 타 사업으로의 전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

ㅇ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할 성격의 과제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 계약에 의하도록 한다.

1) 적용대상

○ 학교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연구 등 용역제공에 대한 반대급부

- 기술용역, 전산용역, 임상연구용역, 업무관련용역

2) 분야별 집행기준

○ 분야별 용역은 다음 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집행한다.

-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공고) 또는 측량 용역대가의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 전산용역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 임상연구용역 : 실 소요경비

- 업무관련 용역 :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8)

3) 소프트웨어의 개발

○ 업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운영용 소프트웨어를 외주방식(out-sourcing)에 의해 개발하는 경우 개발완료 후에 불필요한 유지보수 또는 추가인력 소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해당업무 담당자가 업무재설계(BPR) 등 개발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정보화사업 추진시에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연계 및 상호운영성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표준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기술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06-37호), 행정업무용 표준관리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08-8호)에 따른 표준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감리법인으로부터 감리를 받아야 하며, 감리대가는

「정보시스템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26호) 제4조 제7항에 따라 정한다.

○ 학교업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중앙정보전산원과 홈페이지를 개발하거나 변경 할 경우에는 대외협력팀(홍보)과 사전협의하여 대학의 전산 운영 기본 정책과 홍보정책에 연계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를 집행․관리하는 자는 연구개발성과물(최종보고서, 시제품, 지적재산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3. 경상이전비 가. 보상금

1) 보상금

가)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나) 장학금

(29)

다) 반대급부 또는 채권 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하는 보상금, 장려금 및 상금

라) 기성회직(계약직 및 일용잡급 포함) 4대 보험 부담금

마) 본교 관사의 부족으로 인하여 타 지역 거주 직원이 별도의 숙소에 거주할 시에 매월 250,000원씩 보전

2) 포상금 등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교직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나. 퇴직충당금

기성회직원(계약직 및 일용잡급) 퇴직금은 퇴직충당금으로 집행하며, 회계연도 말에 집행 잔액은 퇴직적립금으로 처리

다. 배 상 금 1) 손해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징발보상금

4)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5) 과오납반환금, 미청산금 상환금 기타 반환금 라. 출 연 금

학칙 또는 교내규정에 의한 학술연구 장학단체 등에 대한 출연금

(30)

마. 경상보조

1) 대학(원)의 학부(과), 부속기관 및 대학본부 각 부서의 부서운영비 2) 각종행사 및 학술회의비

3) 학생해외연수경비

4) 교수협의회 및 일반직협의회 등 단체의 운영 보조금 등

※ 주의사항

○ 경상보조금에서는 자산취득비를 집행 할 수 없음. 사업집행상 부득이하게 자산취득비로 집행해야할 경우에는 경상보조금 중 해당금액을 과목변경한 후 집행하여야 함.

○ 경상보조금은 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받고 검토하여 예산 주관부서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를 하고 집행한다.(경상보조금 에서는 일반 회계과목으로 집행 할 수 없음)

○ 경상보조금은 사업종료 후 제출되는 정산서를 통하여 당초 사업계획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도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자본지출경비 가. 토지매입비

1) 학교부지 및 기타 토지매입비

2)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나. 시설비

1) 건물, 공장,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의 신설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소모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비공사비

4) 조림, 육림에 필요한 경비

5)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ㆍ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31)

6) 전신전화 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7)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다. 시설부대비

1) 적용범위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 당해시설공사의 조달청 계약수수료, 공고비,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공사 감독체재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집행 하여야 하며, 당해 공사와 관계가 없는 관서운영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

라. 자산취득비

1) 자산취득은 물품관리법 제16조에 의거한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에서 고시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자동차, 컴퓨터,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책상, 의자 등 물품관리법시행 규칙 제25조에 의거하여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물품은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내용연수 경과이전에 교체할 수 없다.

3) 자산취득비 등 물품 구매시 친환경상품, 중소기업 제품, 장애인생산품 등 법적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4) 내용년수 1년이하의 기계, 기구, 집기구입비는 학교운영비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5) 자산취득비는 최소한 수요시기 1개월 전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무과에 구매를 요청하여야 한다.

6) 재무과는 자산취득비의 집행에 있어서 수요부서의 검수가 완료된 후 해당 물품에 물품표시표를 부착하고 물품대장 등의 등재를 완료한 후에 구입 대금을 지출하여야 한다.

(32)

5. 과년도 지출

가. 과년도 지출은 확정된 예산액을 변경하여 지출할 수 없다.

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성회장의 동의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6. 예 비 비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성회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신규사업비로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7. 수입대체경비 가. 수 입

수입발생 즉시 강원대학교 수입금 출납공무원 계좌(신한은행713-01-135381)에 입금하고 관련서류(입금증 포함)를 첨부하여 재무과에 수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 세 출

ㅇ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2010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에 의하여 집행한다.

ㅇ 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수입금액의 10%를 공제한다(비사범계 교육실습 및 특수대학원의 타지역 분원은 제외) ※『강원대학교수입금처리지침』〔별표 1〕참조

(33)

Ⅴ 학부(과) 운영비 경상보조금 집행지침

1. 목 적

예산편성 및 집행권을 교육현장 책임자에게 위임하여 재정운영의 자율권을 신장하고 책임운영 체제를 확립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국립대학(교)비국고회계관리규정 제9조(예산과목)

3. 운영방침

가. 적용대상 : 학부, 학과, 전공

☞ 단과대학, 학부, 학과, 전공(이하 ‘학부(과)장’이라 함)의 사정에 따라 학부 및 학과 또는 전공별 분리 집행 가능

나. 대상경비 : 학부, 학과 및 전공의 운영예산 다. 제외경비 : 자본지출경비

☞ 자산취득비는 대학본부에서 집행

☞ 시설장비유지비 10,000천원 이상인 경우 시설관리로 예산편성

(시설장비유지비 중 기자재수리비 및 경미한 시설보수비는 학과에서 지출)

라. 예산과목 : 경상보조

4. 예산집행

가. 경상보조금 신청 및 송금

ㅇ 학부(과)장은 매 분기별 개시전 15일(5.15, 8.15, 11.15)까지 경상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 1〕를 재무과로 제출

ㅇ 재무과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학과장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ㅇ 재무과는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후 소요 자금을 학부(과)로 지출하고 학부(과)의 전 분기 지출잔액은 다음 분기로 자동 이월

(34)

ㅇ 학부(과)장의 은행 구좌는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내은행으로 하되, 학부(과)장 개인명의가 아닌 “○○○학부(과)장”명의로 구좌 설정

단, 구좌의 인감은 학부(과)장 개인 인감으로 등록

나. 경상보조금 집행 항목 조정

ㅇ 학부(과)의 학부(과)운영 경상보조금은 예산편성시 제출한 아래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교과운영비 : 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예산, 실험실습 예산, 현장 실습예산, 전공 관련 봉사활동 등

▪ 기반조성비 : 실험실습 및 연구용 기자재, 강의실 교육 기자재, 강의실 및 연구실 환경 개선비 등

※ 도서구입비 제외

※ 내용년수 1년 미만의 비품은 학과운영비에 포함

▪ 취업지원비 : 학생 취업에 필요한 모든 예산

▪ 연구지원비 : 교수 연구지원에 필요한 모든 예산

▪ 국제교류비 : 학과차원의 국제교류 예산. 학생 교환, 파견 등 포함

▪ 학과운영비 : 학과교수회의비, 학과운영 사무용품 및 소모품비, 학과차원의 행사비(학생행사 지원비 포함) 등

▪ 특별사업비 : 위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예산

ㅇ 경상보조금 교부 신청서는 이미 제출된 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학과의 사 정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다.

☞ 교부신청서〔서식 1〕 예산변경내역서의 비고란에 기재 ㅇ 이미 교부된 경상보조금도 변경하여 집행하고 정산 할 수 있다.

☞ 정산서〔서식 2〕 집행총괄표 비고란에 변경 사유 기재

(35)

5. 경상보조금의 지출

가. 지출내역확인서〔서식 3〕작성 1) 물품 구매시

ㅇ 학과에서 물품구매 결정 → 물품구매(학과 기관카드) → 증빙서류 징구

→ 지출내역확인서 작성 및 결재 → 대금지급

※ 증빙서류 목록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금전등록기 영수증 중 1부.

☞ 간이 영수증(공급업체가 간이과세자 업자인 경우에만 가능)은 불가 하나 부득이 간이 영수증 첨부시는 영수증에 품목, 수량 단가 금액을 명시

- 견적서 1부(품명, 수량, 단가, 금액 반드시 기재) 2) 여비 지출/후불제

ㅇ 출장명령 결재 → 출장자가 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지불(숙박비는 필히 카드로 결제)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에 의거 여비 계산, 지출내역확인서 작성 및 결재 → 출장자 구좌로 입금

< 공 통 지 침 >

여비집행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여비규정」및「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다.

3) 수당 등 인건비 지급

ㅇ 인건비 지급사유, 수령인, 지급금액 등을 지출내역확인서에 기재 및 결재

→ 근로소득세 공제 후 수령인 구좌로 입금

※ 근로소득세 공제 : 수당등 인건비를 25만원 이상 지급하였을 경우 공제 - 외부대학 및 기관의 강사수당에 대해서 25만원 이상 지급하였을 경우

(소득세 : 수당 지급액의 4%, 주민세 : 소득세의 10% 공제)

(36)

4) 업무추진비 지급

ㅇ 업무추진비 지급사유, 지급액, 지급상대방 등을 지출내역확인서에 기재 및 결재 (증빙서류 첨부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금전 등록기, 영수증 중 1부) → 수령인의 구좌로 입금

ㅇ 회의시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 류에 반드시 기재하여 첨부

ㅇ 업무추진비는 활동비 등 인건비성으로 정액을 현금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 한 경우 구체적인 지급 사유와 최종 수령인 성명을 명시 하여야 함.

나. 자금 인출 및 지급

1) 1일의 지출사항을 “지출내역확인서”에 작성한 후 학부(과)장의 결재 (도장 날인시는 1개의 도장을 계속 사용, 본인서명도 가능) → 1일

지출금액 합계액을 은행 출금 전표에 기재 및 학부(과)장 통장인감 날인

→ 구내 은행에서 수령인 구좌로 입금

☞ 입금의뢰 명세서 서식 : (서식 4)

※ 카드 이용액은 카드금액 결제일에 은행구좌에서 자동 인출되므로 비고란에 카드 이용 금액임을 명시하고 당일의 출금액에서는 제외(결제일에 카드사 이용액 청구내역과 실제 구좌지출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함.) 2) 모든 지출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을 전달 및 보관하지 않도록

하여 현금 취급의 부담을 줄여야 함

3) 지출내역확인서의 일련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지출일자는 통장에서 인출 하는 일자를 기재함

다.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1) 대금결제는 물품구입, 식사비용, 기자재 수리 등 가능한 한 신용카드 결제를 권장함

(37)

2) 신용카드는 학과의 명의로 발급하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부(과)장의 신청과 학장의 승인에 의하여 1개 결제 구좌에 전공별로 카드를 발급할 수 있음

3) 발급명의는 개인명의가 아닌 학부(과) 또는 전공의 명칭으로 하고 서명은 학부(과)과의 명칭을 요약하여 등록하도록 함

4) 카드 사용자는 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전 또는 사용 직후 반드시 학부(과)의 담당자에게 지출 내용과 카드 매출 전표(물품 구매시는 견적서 포함)를 넘겨주어야 하며, 담당자는 이를 근거로 지출내역확인서의 결재를 빠짐 없이 받아 두어야 함

5) 카드는 업무 편의 등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없음

라. 기타사항

1) 경상보조금을 지출할 때마다 지출부를 작성하고 지출부의 잔액과 통장의 잔액이 항상 일치하여야 함.

2) 지출내역확인서의 “담당”은 결제구좌를 관리하는 학과장이 지정하는 조교로 함 3) 집행절차에 대한 의문사항 또는 불확실한 사항은 재무과의 안내를 받아

처리 요망

6. 정산서 제출

가. 경상보조금 정산서〔서식 2〕는 분기말 이전 15일(5.15, 8.15, 11.15)까지 재무과로 제출(정본을 제출하고 필요시 학부(과)에 복사본 보관)

☞ 전분기에 정산하지 못한 운영비는 다음 분기에 포함하여 정산함 - 분기말 정산서 제출 후에 지출한 운영비 해당

☞ 정산서 제출시 첨부서류 및 순서 - 정산서

- 해당분기 지출부 - 사업별 지출내역 - 지출내역 확인서

(38)

나. 분기별 집행 잔액은 다음 분기로 자동 이월하여 집행

다. 재무과는 학부(과)장으로부터 제출된 정산서에 대하여, 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위법 부당한 경우에는 학부(과)장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조치 하여야 함

라. 회계연도 마지막 4/4분기 정산시(익년도 2월말)에는 다음의 조치를 추가하 여야 함

ㅇ 1년간 발생된 예금이자 재무과로 세입조치 ㅇ 집행잔액은 재무과로 반납조치

※ 집행잔액은 차년도 추경예산 편성시 해당 학과 예산으로 편성 단, 잔액 사용계획서 제출

☞ 차기년도 추경예산 편성 이전에 집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신청을 하고 승인후 차년도 예산에 편성 집행

ㅇ 통장 잔고가 “0” 면의 통장을 복사하거나 잔액증명서 첨부

(39)

〔서식 1〕

경상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 신청 부서명 보 조 금 사 업 기 간 보조금 교부신청내역

구 분 교부신청 금액/천원 비 고

교 과 운 영 비 취 업 지 원 비 연 구 지 원 비 국 제 교 류 비 특 별 사 업 비 학 과 운 영 비

합 계

송금 요청계좌 은 행 명 예금주

계좌번호

20 학년도 ㅇ ㅇ 학부(과) ( )분기( 0월 ~ 0월) 운영비를 상기와 같이 경상보조금

으로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학부․과장 (인)

강원대학교총장 귀 하

(40)

■ 경상보조금 교부신청 산출내역 1. 예산 변경 내역서/(단위:천원)

【서 식】

사업명 당 초

예산액 변 경

예산액 증 감 비고

【작성예시】

사 업 명 당 초

예산액 변 경

예산액 증 감 비고

교과운영비 7,000 8,000 +1,000 기자재 수리비 증액 취업지원비 3,000 3,000

연구지원비 500 500

국제교류비 특별사업비

학과운영비 10,000 9,000 -1,000 교과운영비로 변경 합 계 20,500 20,500

☞ 연간 예산내역중 사업별로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예산액에 기재

☞ 금회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변경 사유 기재

2. 금회 교부내역서 가. 총괄표/(단위:천원)

【서 식】

사업명 예산 현액

(A) 기 교부액

(B) 금회 교부신청액

(C) 교부후 잔액 D=A-(B+C)

【작성예시】

사 업 명 예산 현액

(A) 기 교부액

(B) 금회 교부신청액

(C) 교부후 잔액 D=A-(B+C)

교과운영비 8,000 5,000 2,000 1,000

취업지원비 3,000 2,000 1,000

연구지원비 500 500

국제교류비 특별사업비

학과운영비 9,000 7,000 1,000 1,000

합 계 20,500 14,500 4,000 2,000

☞ 예산 현액 : 예산 변경내역서상의 “변경 예산액”

☞ 기 교부액 : 전분기 까지의 교부액 누계

(41)

나. 신청내역서/(단위:천원)

【서 식】

사업명 금 회

교부신청액/천원 산출기초/ 단위 : 원

【작성예시】

사 업 명 금 회

교부신청액/천원 산출기초/ 단위 : 원

교과운영비 2,000 실습재료구입비 1,000,000 기자재 수리비 1,000,000

취업지원비 1,000 취업추진출장비 1,000,000

연구지원비 국제교류비 특별사업비

학과운영비 1,000 사무용품 구입비 1,000,000

합 계 4,000

☞ 금회교부신청액은 총괄표상의 금회 교부신청액과 동일액이어야 함.

(42)

〔서식 2〕

경상보조금 정산서

■ 자금 총괄표/(단위: 원)

수령액(A)

금 회 정 산 기 간

누 계 지출액(B)

금 회

2010. . ~ . . . 누 계

잔액(C=A-B)

■ 집행총괄표/(단위: 원)

사 업 명 교부액 변경액 집행액 잔 액 비고

교과운영비 취업지원비 연구지원비 국제교류비 특별사업비 학과운영비 합 계

☞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학과에서 필요하여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액란에 변경후 총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변경 사유 기재

첨부 : 1. 경상보조금 지출부 1 부 2. 사업별 지출내역표 1 부 3. 지출내역확인서 부

상기와 같이 정산합니다. 년 월 일 정산자 직명 성명 (인)

강원대학교총장 귀 하

(43)

〔작성예시〕

경상보조금 정산서

■ 자금 총괄표/(단위: 원)

수령액(A)

금 회 4,000,000

정 산 기 간

누 계 17,000,000

지출액(B)

금 회 3,500,000

2010. 8. 15 ~ 2010. 11. 14.

누 계 16,500,000

잔액(C=A-B) 500,000

■ 집행총괄표/(단위: 원)

사 업 명 교부액 변경액 집행액 잔 액 비고

교과운영비 2,000,000 2,000,000 1,500,000 500,000

취업지원비 1,000,000 1,500,000 1,500,000 - 취업출장을 특강으로변경개최

연구지원비 -

국제교류비 -

특별사업비 -

학과운영비 1,000,000 500,000 500,000 - 취업지원비로 변경 합 계 4,000,000 4,000,000 3,500,000 500,000

■ 경상보조금 지출부/(단위: 원)

일련

번호 일자 건 명 수입 지출 잔액 구분

32 8.10 사무용품 구입 100,000 2,500,000 운영 - 8.16 3/4 보조금 수입 10,000,000 12,500,000

33 8.16 실습용 초자기구 구입 500,000 12,000,000 교과 34 8.25 출장여비 100,000 11,900,000 교과 34 실습실 컴퓨터 수리비 200,000 11,700,000 교과

34 사무용품 구입 150,000 11,550,000 운영

34 강의용 자료 복사비 300,000 11,250,000 교과 - 9. 3 예금이자 수입 2,500 11,252,500

(44)

■ 사업별 정산내역

사 업 명 교과(실험실습) 운영비

일련

번호 지출일자 건 명 지출금액 비고

33 8.16 실습용 초자기구 구입 500,000

34 8.25 현장실습 인솔 출장여비(홍길동) 100,000

34 실습실 컴퓨터 수리비 200,000

34 강의용 자료 복사비 300,000

합 계 1,100,000

☞ 사업명 : 교과운영비, 취업지원비, 연구지원비, 국제교류비, 특별사업비, 학과운영비별로 별지 작성

☞ 사업별 지출액 합계가 정산서 표지의 집행총괄표상의 사업별 집행액과 일치하여야 함.

■ 지출내역서 원본

☞ 지출내역확인서 일련번호 순서(지출부상의 일련번호)로 첨부

(45)

〔서식 3〕

지출내역 확인서

부 서 명

담 당 학과장

지출(입금)일자 일련

번호

□ 지출내역

지출건명 지출금액 지출내역 지급처 사업명 청구자

※ 첨부 :1.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금전등록기 영수증 중 1부 (부득이한 경우 산출내역이 명시된 간이 영수증),

2. 물품구입의 경우 견적서(품명, 수량, 단가, 금액 기재) 1부.

3. 인건비, 수당, 출장비 등의 경우 무통장 입금증 1부

【작성예시】

부 서 명 000 학과

담 당 학과장

지출(입금)일자 10.11.15. 일련

번호 15

□ 지출내역

지출건명 지출금액 지출내역 지급처 사 업 명 청구자

출장여비 52,000 현장실습 학생인솔

3.9~3.10, 대구 홍길동 교과운영 홍길동 사무용품구입 100,000 볼펜외 15종 대원문구사 학과운영 성춘향 학생회행사 지원비 300,000 학과 MT 지원비 이몽룡 학과운영 이몽룡

4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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