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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 례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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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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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 교직의 성격

2. 교사의 역할과 자질

3. 교원의 양성과 임용

4. 교원의 권리와 의무

(3)

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교직관에 대한 견해는 오늘날 다음과 같이 일반 적으로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1) 성직관

성직관은 교직을 세속적인 일반직업들과 구별되는 성스러운 성직으로 보는 입장이다. 그와 같은 입장 은 첫째 서양의 중세에는 성직자가 교사의 역할을 하였고, 교육을 교회나 사원에서 맡아 왔고, 둘째 교 육은 세속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는 성스런 희생과 봉사를 바탕으로 하는 정신적 활동이 요구되는 인격 형성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세속적이란 명예나 금전욕 그리고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것 등을 말한다. 따라서 성직관의 교사상은 사랑과 봉사를 중시하는 성스런 직업의 기본성격의 관점에 서 인격과 학식을 우선시하고 교수학습에 관한 기술을 중시하지 아니하며, 경제적 풍요로움이나 정치 권력에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인 교사에게 성직자로서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직업적 의무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에는 지나치게 윤리적인 측면이 강조된 이상적이고 도덕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4)

2) 노동직관

노동직관은 교사가 이상적이고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학생들의 인격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직업이라고는 하나 학교에 고용되어 정신적 노동을 제공하는, 즉 교직을 하나의 노동으로 보는 견해이 다. 교사가 학교라는 직장에서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정신적 노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일종의 근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제공하는 노동에 대한 보수와 근무조건의 개선을 위해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노 동법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직관의 교사상은 교사는 정신적 노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노동자라는 관점에서 노동자와 같이 처우개선을 위해 경제적 측면에서 세속적이고 실리적인 정치적 투쟁활동과 파업을 당연시 한다. 그러 나 전통적으로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해 정신적으로 숭고하고 차원 높은 인격을 추구하며, 사랑과 봉사, 희생과 헌신을 소명으로 하는 교사로서 지나치게 세속적이고 실리적이며 정치적이고 투쟁적이라는 비 판이 있다.

3) 전문직관

전문직관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교사의 전문성이 강조된다. 교사의 전문성이란 첫째, 국가가 인정하는 엄격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고, 둘째, 전문성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에 적 극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직관의 교사상은 성직관이나 노동직관이 중시하는 관점을 초월하여 전 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교사로서의 자질과 윤리, 교권과 자율성 등을 함양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 구되는 것이다. 성직관이 갖고 있는 지나친 윤리적 측면이 강조된 이상과 노동직관의 세속적, 실리적인 단점을 극복하여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사가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전문직관이 오늘날의 주된 교육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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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3대 요소 중 가장 핵심적인 교사의 역할은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전 달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다. 학생에게 장래의 진학과 직업진로를 위한 학습지도 를 하고, 원만한 인격체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인성을 기르게 하고, 학 급경영자로서,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육 활동에 필요로 하는 제반 여건을 확보하며, 지역사회주민과의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등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사가 학교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교사의 역할

(1) 가르치는 역할

시대를 불문하고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그들을 이해하고 성장․발달을 돕는 전문적인 과업이다. 교사가 가르치는 일은 학생들이 과업수행 능력의 발달 을 위한 교과교육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숙한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한 인성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과교육이란 교사가 학생들의 수학능력과 필요성에 따라 지식을 전수하는 일이다. 학생이 그가 속한 사회의 특정한 지위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하여 역량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케 하는 일이다. 인성교육이란 지식을 전수하는 것만으로는 교과교육을 실천하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인간의 훌륭한 품성을 갖추도록 하는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융통성 있는 이해심과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예의 바른 행동으로 원만한 인간관계가 형성될 때 교과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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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조력자의 역할

교사의 가장 큰 역할이 가르치는 일이며 또한 어떻게 가르치는가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지 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일이다. 학교와 그 밖의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그들이 지식에 대한 깊 은 이해와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조력자의 역할이다.

(3) 학생의 사회화 역할

학생의 사회화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이란 아동이 사회 속에서 사회의 규범이나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 하게 하여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학교에서는 학생이 장 래에 진출해야 하는 사회의 사회생활에 익숙하도록 사전에 학습을 하여야 한다. 예컨대, 교사는 학생이 학급동료, 친구 그리고 일반 사회인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새롭게 맺고 유지하는 가운데 사회를 살 아가는 기술과 방식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4) 지도자의 역할

교사는 학교에서 학급을 운영하는 경영자로서 학생들이 건전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하고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다. 학생 들이 추구하는 지적 욕구인 학습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각 개인적인 능력과 욕구의 차이를 고려하고 숨겨진 잠재력을 찾아내어 성취감을 갖도록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서 교사는 교과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학급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지도성을 발휘할 수 있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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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보기로서의 역할

학생들이 바라보는 교사는 그들이 닮고 싶은 하나의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교사의 인격과 지식, 행태, 가 치관, 사상 등 교사가 삶에 있어서 지니고 있는 모든 것들을 모방하려는 심리가 학생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사회적 가치와 규범은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본받아야 할 교사상을 훼손치 말아야 한다.

(6) 학급경영자의 역할

교사는 학급을 운영하는 학급경영자라 할 수 있다. 학습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학급에서 교사의 임무를 학급경영 실제와 관련하여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남정걸, 2006). 학급경영계획의 수립, 학급경영안의 작성, 학급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 생활지도, 학생평가, 교실의 환경구성, 학급사무처리, 학급경영평가, 학부모 상담 및 지역사회 관계 등이다.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교과학습 활동이 무엇 보다 중요한 교사의 역할이라 하겠으나, 이상에 열거한 교사의 임무 또한 교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 급경영자로서의 학급경영의 영역에서 교사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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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의 자질

교사의 자질이란 교사가 좋은 교육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말한다. ‘교육의 질 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은 교육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훌륭한 교사의 자 질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 한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보는 관점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 나 대체로 <표 12-1>과 같이, 훌륭한 교사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자질을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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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자질

교직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

∙교직에 대한 사명감

∙건전한 교직관 교직에 대한 지식 및

이해

∙교과에 대한 지식 및 이해

∙학생에 대한 지식 및 이해

∙교육조직 생활 및 업무처리에 대한 지식 및 이해

교직에 대한 기술 및 실기능력

∙교과지도에 대한 기술 및 실기능력

∙학생지도에 대한 기술 및 지도능력

∙특별활동 지도에 대한 기술 및 능 력

∙교육 조직생활 및 업무처리에 대한 기술 및 능력

개인적자질

인성과 인품

∙원만한 인격

∙올바른 언행과 예절

∙건전한 자아개념과 인생관 정신적 건강 ∙정서심리적 안정감 및 건강 신체적 건강 ∙교직수행에 필요한 신체적 건강

<표 12-1> 교사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자질

출처:성태제 외(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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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은 교육활동의 주체로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품성이 필 수적으로 요구되는 사람이다. 이러한 교원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그들의 질적 향상이 곧 그 나라의 교육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1) 교원의 양성

교원의 양성에 해당되는 교육을 직전교육(preservice education)이라 하고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교 사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직전교육은 목적제와 개방제로 나누어 전자는 교육대학이나 교 육대학원, 사범대학처럼 전문적인 교사양성기관에서 폐쇄적으로 교원을 양성하는 것을 말하고, 후자는 특 정한 양성기관을 설치․운용할 필요 없이 모든 대학에서 교사를 양성하는 것을 말한다. 각 학교의 양성기 관은 다음과 같다.

① 유치원 교원: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 대학교의 유아교육학과나 아동학과 교육대학원의 유아교육 전공, 기타 각종 학교의 보육과

② 초등교원:초등학교 교원의 양성은 국립의 11개 교육대학과 한국교원대학교

③ 중등교원:종합대학교의 사범대학, 한국교원대학교, 각 국․공․사립대학 내에 설치, 운영하는 비사범 대학의 교직과정과 교육계열학과, 교육대학원

④ 특수교사:4년제 대학의 특수교육과 그리고 기타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준교 사 등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각 교육기관에서 과정을 이수하고 면허증수여자, 학위를 받 은 자 또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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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원의 능력개발(연수)

교원의 연수에 해당되는 교육을 현직교육(inservice education)이라고도 한다. 현대의 지식정보사회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교사에게 주어진 직무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임교사에서 정년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교육기술을 습득하여 학생들을 지도해야만 한다.

(1) 연수의 종류

① 일반연수:각 교과 또는 직무에 관련된 전문지식과 기술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된다.

② 자격연수: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실시한다.

③ 직무연수: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실시한다.

④ 자기연수:자발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습득을 위해서 실시한다(전공 분야 대학, 대학원 진학과 학회연 수, 연구회 참가).

⑤ 특별연수: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국내외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특별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연수이다.

(2) 연수기관의 종류

대통령령 제1807호 제2조 2항:「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원의 연수기관의 종 류는 다음과 같다.

① 초등교원연수원:교육대학

② 중등교원연수원 및 교육행정연수원:대학 또는 산업대학

③ 종합교육연수원:대학․산업대학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 교육청

④ 원격교육연수원: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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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원의 임용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유능한 교사를 채용하여 변화를 거듭해 가고 있는 현실에 적응하 고 발전할 수 있도록 현직교육을 통하여 교사들의 교육능력을 계발하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현직에 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채용과 훈련 그리고 배치를 하는 일련의 과정이 교육조직의 목적을 효과적으 로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교원의 임용이란 교원의 신규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해임

․면직․파면을 말한다(공무원 임용령 제2조 제1항).

(1) 신규임용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임용고사를 통하여 시․도 교육청 단위로 실시한다. 교육감은 다음 학년도 교사수 급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모집인원을 정하고, 고사의 일시장소․방법․과목․배점비율․응시자격․원서제출절 차․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임용시험 후보자선정 경쟁시험규칙 제9조 제2항).

이러한 절차는 국․공립학교의 신규교원임용을 위해 공개전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사립학교의 교사는 임용의 권한을 사학의 자율에 맡겨 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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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정규교사와 기간제 교사, 신학겸임교사 등과의 차이점

구 분 정규교사 기간제 교사 신학겸임교사 등

교사자격증

요구 여부 요구 요구 요구하지 않음, 대졸 또는 전문대졸 +

관련 전문경력(또는 자격증) 임용권자 교육감 교육감(학교장에게 위임) 학교장(학운위의 심의)

임용사유 -

제한적(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

포괄적(교육고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보수 공무원 부수규정

적용 공무원 보수규정 적용 수당 등으로 지급(학교 예산이나 학교 발전기금에서 편성함)

신분보장 보장 보장 안 됨 보장 안 됨

출처 : 주삼환 외(2004).

그 외에 보직교사임용(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과 기간제 교사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이 있 다. 보직교사는 학교의 업무를 분장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다. 업무에 따라 교무, 연구, 생활지도, 환경, 상담, 학년부장 등으로 나뉜다. 기간제 교사는 휴직, 정직, 파면 등에 사유로 결원된 교사를 충원하거 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사가 필요할 때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이 있 는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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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진과 전보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교육공무원법 제13조). 승 진이란 교사가 교감으로 교감이 교장으로, 연구사가 연구원으로, 장학사가 장학관으로 수직적 상향 이동 하는 것을 말한다.

전보는 동일 직위간의 이동이다. 교원의 전보는 순환근무제를 원칙으로 한다. 인사침체로 인한 권태, 장기 간 보직으로 인한 능률저하 등을 해결하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3) 휴 직

교사가 재직기간 중에 휴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교육공무 원법 제44조).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는 직권휴직(동법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과 본인이 원할 경우 휴직을 명하는 청원휴직(동법 제7호)이 있다. 이는 일정기간 면직하지 아니하고 신분을 유지하면서 휴직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직권휴직은 장기간의 질병치료, 병역 징집․소집,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으로 생사불명일 때 등 이며, 청원휴직은 1세 미만의 자녀양육, 여교원의 임신 등을 들 수 있다.

휴직기간은 동법 제45조에 의하여 동법 제43조의 각호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정하여 놓고 있 다(표 1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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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3>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근속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6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4일 7일 10일 13일 16일 19일 22일 23일

(4) 징 계

교육공무원의 징계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동법 제51조에 의거 그 소 속의 기관장은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구 분하며, 경징계에는 감봉․견책이 있고 중징계에는 파면․해임․정직이 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의 신 분을 잃게 되고, 정직은 신분은 보장되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감봉과 견책은 일정기간 승진을 제한 받는다(표 12-4 참조).

∙재심

교원의 징계위원회 설치와 의결요구에 의해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원징계 재심청구위원회를 설치하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결심을 하여야 한다. 재심청구위원회란 교원의 징계처분 및 기타 그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결정에 대한 재심을 통 하여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교육발전을 위해 설립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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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의 권리

교원이 교육전문가로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적극적 권리와 교원의 신분보장과 교권침해 방지 측면의 소극적 권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적극적 권리

① 자율성 보장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 법 제32조 제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의 자주성과 교육의 전문성 그리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 할 수 있도록 법규로써 보장된 권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급청의 통제적 행정과 획일적인 교과 과정, 평가 그리고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이 교원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의 성장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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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4> 징계양정 기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관련)

비위의 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과실이거나무겁고

비위의 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경과실이거나무겁고

비위의 도가 중과실인 경우가볍고

비위의 도가 경과실인무겁고

경우

1. 성실의무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성적과 관련한 비위 다. 기타

파 면 파 면 파면-해임

해 임 해 임 정 직

정직-감봉 해임-정직

감 봉

견 책 감봉-견책

견 책

2. 복종위무 위반 파 면 해 임 정직-감봉 견 책

3. 직장이탈금지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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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밀엄수의무 위반 파 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6. 청렴의무 위반

가. 금품수수 나. 기타

파 면 파 면

해 임 해 임

해임-정직 정 직

감봉-견책 감봉-견책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희롱 나. 성폭력

다.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라. 기타

파면-해임 파 면 파 면 파면-해임

해임-정직 해 임 해 임 정 직

정직-감봉 해임-정직 해임-정직

감 봉

견 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 책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 직 감 봉 견 책

9. 정치운동금지 위반 파 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금지 위반 파 면 해 임 정 직 감봉-견책

(19)

② 생활보장

교원은 학생들의 성장․발달을 위해 오로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교원 에게 생활보장의 여건을 마련해 주지 못할 경우 그 피해당사자는 바로 학생이 되기 때문이다. ‘교육공무 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34조 1항 보수결정의 원칙)와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 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교육기본법 제14조 1항; 교 원)는 법 규정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타 직종과 구별되는 교원들의 사명감과 교직관은 그들의 자위권을 강하게 주장하기 어려운 입장에 대한 법률적 생활보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보장의 수준이 타 업종에 비하여 못 미칠 경우 교직이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어렵고 유능한 교원의 이직률을 높이는 결 과를 초래하게 된다. 교육공무원의 보수인 봉급과 수당은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으로 국가에서 채택하 고 있다.

③ 근무조건 개선

근무조건 개선이란 교육의 효과와 능률을 높이기 위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에 대 한 보장을 받아야 할 권리를 말한다. 근무조건이란 교원이 수행하는 업무 중 임금을 제외한 제반 환경조 건이라 할 수 있다. 교원을 어렵게 하는 근무조건은 학교마다 부분적인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학생과 수업의 부담, 과다한 행정업무 등을 조건으로 들 수 있다.

④ 후생․복지제도의 확충

교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을 덜어주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교사들로 하여금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후생복지와 관련이 있는 각종 제도는 보수 이외에 교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연금제도, 자녀의 학비 지급 제도, 교원 공제회 제도, 보건보험제도, 주택자금 융자제도, 복리․후생 시설 확충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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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극적 권리

소극적 권리는 신분보장, 쟁소제기권, 불체포특권, 교직단체 활동권 등이 있다.

① 신분보장

교원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신분상의 권리와 재산상의 권리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신분상의 권리는 신 분보유권, 직무집행권, 직명사용권, 쟁소제기권 등으로 구분된다(기순신, 2006). 모든 교원은 국가공무원 법에 나타나 있는 신분보장은 물론이고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더 강력한 신분보장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 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7장 제43조 내지 제53조에서도 교육공무원의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를 금하고 당연퇴직, 직권면직, 직권휴직, 직권강임, 정년퇴직 등 그 들에 대한 신분조치의 법적인 한계와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권고사직 금지, 불체포 특권 등의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 공무원보다 더 강력한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데, 이것은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법제도의 표현이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6:114

‘교권사건판례집’ 재인용).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과는 달리 학교법인과의 사법적 관계이나 복무 및 신분상의 권리는 공․사립 간에 차이가 없다. 그것은 사립학교의 교원도 그들의 직무상 임무의 중요성

(21)

② 쟁소제기권(4. 교원의 임용 4) 징계 참조)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는 소청 기타 행정상 쟁송제기권을 가질 수 있다. 소청이란 징계처분이 다음의 두 가지 사유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 나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징계처분권자가 요구한 처분수준보다 가볍다고 볼 때, 또 하나는 징계대상자 가 그 결정이 과중하다고 느낄 때 이에 대하여 불복을 하여 재심을 하는 경우이다.

교육공무원의 징계(국가공무원법 제10장 징계)의 사유는

①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②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 상하는 행위를 한 때(동법 제78조; 징계사유)이다.

징계의 종류는 ① 파면, ② 해임, ③ 정직, ④ 감봉, ⑤ 견책으로 구분한다(동법 제79조; 징계의 종류).

③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도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교육 공무원법 제48조, 사립학교법 제60조; 교원의 불체포특권)라고 되어 있다. 교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부여 하는 것은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에게 가해지는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배제하여 학원의 자유와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여 교육 및 연구활동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2)

④ 단체행동권

공무원인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을 법률로써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은 교원노조활 동이 합법화됨에 따라 노동3권 중에서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고 있다. 교 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교육기본법 제15조 1항). 이는 교원에게 그들의 권리를 확보하고 교사로서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단체활동을 인정하는 것이다.

교원들은 단체를 조직하고 자주적 운영을 통하여 그들의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첫째, 교직자의 유 대강화, 둘째, 회원들의 복지향상 도모, 셋째, 회원들의 자질 향상, 넷째, 교원들의 효과적인 정책 참여 등 을 위한 것이다(김종철, 1995).

우리나라의 교원단체는 전문직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와 노동조합인 전국교직원노 동조합(이하 ‘전교조’)과 한국교원노동조합(이하 ‘한교조’) 등 3개 단체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교총은 1945년 자유민주적인 교원단체를 설립할 필요성에 따라 ‘조선교육연합회’를 설립하여, 회원의 권익신장 과 학교교육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자체기구와 기능을 보완하여 오늘날의 ‘한국교원 단체총연합회’로 개칭하였고, 전교조는 1987년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기치로 ‘민주교육추진전국교사 협의회’를 결성하였고, 그 뒤에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조직하여 1999년에 교원노조법이 시행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교조는 1999년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6).

(23)

2) 교원의 의무

(1) 적극적 의무

교원이 수행해야 할 적극적 의미에는 교육 및 연구활동의 의무, 선서, 성실,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등이 있다.

① 교육 및 연구활동의 의무

교원이 수행해야 할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는 학생 교육 및 연구활동이라 할 수 있다. 국내․외의 환경변화와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원들은 교육에 관한 전문가로서 꾸준 한 연찬을 통하여 정신적 수양과 자질 향상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선서, 성실, 복종의 의무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모든 의무를 이행하도록 교육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을 준 용하고 있다.

공무원은 법률로써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5 조; 선서의 의무), ‘성실의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동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 종하여야 한다’(동법 제57조;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선서의 의무는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는 행동규범이며, 윤리적 강령이다. 복종의 의무는 직급상보다는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대한 의무를 말한다. 이 외에도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무기강 확립, 직장이탈 금지, 당직근무, 출장,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수행 등 근무규칙 내지 복무규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이종제 외, 2006).

(24)

③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공복으로서 공․사적으로 모든 행위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지 말아야 한다. ‘공무원 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품위 손상에 해당되는 대상으로는 방탕, 주벽, 축첩, 낭비, 과도한 부채, 경박 등으로 공적 임무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에 걸친 의무라 하겠다(기순신, 2006).

④ 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은 국가의 안보와 국가사업의 이해관계에 대한 해당행위로 법률에 저촉될 수가 있다.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서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5)

(2) 소극적 의무

공무원의 수행을 금지하는 소극적 의무는 정치활동의 금지, 영리업무의 금지, 겸직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정치활동의 금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와 정치적 행위의 제한을 규정하는 이유는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공복으로서 정 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공직에서 엽관제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의 병폐 중 정치권의 교체로 인 한 국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방해하는 요인을 철저히 배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에서는 정치활동의 금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 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동법 제65조 1항).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동법 제65조 2항).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1 항과 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65조 3항).

②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는 직무상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고, 이해관계에 따 라 이권에 개입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속기관장은 겸 직을 허가할 수 있다.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1항;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고 규정하고 있다.

③ 집단행위의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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