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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유지관리체계의 정비 및 건설기술정책 표준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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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유지관리체계의 정비 및 건설기술정책 표준화 방안

오상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시설물유지관리공학과 교수 안상로 | 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본부장, 공학 박사

건설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와 시설물 유지관리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정책은 지난 20세기의 경쟁적 신규건설 투자에 의한 급속 성장 및 팽창의 정책에서, 21세기에는 지구 보호, 환경 보전, 고성능, 장수명 등 삶 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정, 지속, 관리의 정책으로 바뀌었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건 설경제 발전현황을 살펴보면, 20세기 후반 1980년대 말부터 200만 호 주택건설 을 시작으로, 1990년대에 도로, 교량, 터널, 지하철, 상하수도시설 등 전 국토의 개 발이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2000년도에 들어 지방자치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행 정도시, 기업도시, 연구도시, 관광도시, 교육도시, 안전도시 등의 건설과 함께 도 심재생 뉴타운 건설사업, U-City 건설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등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발전과정 속에서 1994년 삼풍백화점, 1995년 성수대교가 붕괴되면서 건설공사 과정에서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와 결 함(하자)들은 구조물의 성능과 안전성, 내구수명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고, 결 국 건설산업 전체가 부실이란 부끄러움과 구조물의 성능 회복을 위한 유지관리 (보수, 보강) 비용의 증가로 또 다른 사회문제를 겪고 있다. 정부는 1995년 「시 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기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점검, 진단 으로 시설물 유지관리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전진단 및 시설물 성능 회복(복 원) 공사는 전문 면허를 가진 전문가가 하도록 제도화하면서 안전진단 및 유지관 리 산업도 탄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0년도 후반에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는 국제경제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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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극심한 건설경기의 침체를 불러왔고, 이러한 여파 속에서 최근의 세월호 사고를 기점으로 국가 전반의 안전시스템이 재정비, 강화되면서 구조물(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심도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그동안 막대한 사회자본을 투자하여 구축한 국가기반시설 및 건축시설, 주거건축물에 대한 장기적 안전성 유지를 목적으로 시설물의 안전 진단 및 유지관리 분야에 있어서의 국가정책 및 제도, 산업기술을 점검해 보고, 관 리체계 정비를 위한 표준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시설물 및 유지관리 산업 현황

1. 시설물 현황과 관리 현황

1990년대 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수가 증가하면서 <그림 1>과 같이 2000년도 이 후 안전 및 유지관리 대상 1·2종 시설물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법 체계는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법 (이하 시특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건축법」, 그리고 기타 개별법에서 볼 수 있다. 「시특법」에서는 시설물의 규모를 기준으로 대형 시설물을 1·2종으 로 구분하고, 그 이하 시설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 대 상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다. 그중 「시특법」상 관리 대상시설은 약 6만 5천 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규정된 특정관리 대상시설 약 20만 9천 개, 기

<그림 1> 시설물 증가 추이

출처: 한국시설안전공단. 2014.

(개소)

(연도) 50,000

45,000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도로 철도 항만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폐기물 매립시설 옹벽 절토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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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소규모 시설이 약 665만 개다. 지난 10여 년 간 이들 시설물 중 「시특법」상 관리대상 시설 물에서는 특별한 안전사고의 발생은 없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상시설과 기타 소 규모 시설에서 빈번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 악되고 있다.

이는 「시특법」 대상 시설물은 한국시설안전 공단 또는 진단기관에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 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특정관리 대상시설은 지자체 공무원 또는 담당기관 시설관리자의 육안 점검에 의존 함으로써 재난예방에는 한계가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인력 및 전문기술 부족).

기타 소규모 시설은 개별법 관련 법령에 의해 관리되거나,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도 시설물 안전사고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 유지관리 시장 현황과 투자 방향

최근 4년간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투자 및 시설 물 유지관리 투자 현황은 <표 1>과 같다. 건설산 업 투자비는 2011년 110조 7천억 원을 고점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나, 약 100조 원 전후의 규 모로 형성되고 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투자된

예산을 보면 최근 2년간 약 3조 5천억 원 전후 의 규모로 건설 총 투자 대비 약 3.5%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도 1890년대 이후 1920년까지 국가기반시설 건설 활황기에 축조된 수많은 시 설물들이 이미 60~100년 이상의 노년기에 들 어서고 있다. 미국 정부도 신규 기반시설 건설 에 중점을 두어왔으나, 시설안전도 D등급(미국 기준) 판정의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향후 5년간 2조 2천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가므로 그 대책 수 립에 고민하는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행히 1970년대 이후 건 설된 기반시설을 보면 약 40년의 장년기에 속한 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노령기에 들어서는 시 설물이 많아진다. 2014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서 발표한 국가 SOC 시설물 유지관리 발전방 향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림 2>의 시설물 고령 화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 예상 추이를 보면, 2030년에는 약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고 있다.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에서는 시설물 공공자산의 안전뿐만 아니라 가치보전 차원에 서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기술, 인 력 등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표 1> 건설 투자 및 시설물 유지관리 발주 시장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건설투자

총 규모 약 103조 3천억 원 약 110조 7천억 원 약 101조 5천억 원 약 91조 3천억 원 시설물

유지관리 발주 (원도급)

건수 금액

(백만 원) 건수 금액

(백만 원) 건수 금액

(백만 원) 건수 금액

(백만 원) 62,687 3,105,969 65,270 3,112,908 약66,000 약3,600,000 68,583 3,470,000 출처: 통계연보;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실적신고내용 중 계약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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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산업 발전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체계 정비

1. 예방적 유지관리체계로의 전환

현재의 시설물 유지관리는 사후 유지관리(Demanded Maintenance) 위주로 하 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의 성능 저하 및 시각적 미관 훼손을 초래하고 있다. 이미 노후화가 진행된 시설물의 보수·보강은 사전에 예방적 보수에 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고예산을 투입하여도 시설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최초 수준으로 향 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항상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으로부터 정부의 대책 미흡이란 불신을 받고 있다. 따라서 SOC 시설물 및 건축 물 안전 및 성능 유지를 위한 전략적 투자 분배가 필요하다. <표 1> 및 <그림 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유지관리비용은 약 3조 5천억 원이나, 10년 이후에는 약 10조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기구(그룹)를 설치하여 자산 가치 평가 개념을 접목한 예방적 관리 차원의 인프라평가제도(SOC 시설물가치 평가, 성능 평가, 미래수요 분석, 운영 및 보수, 공공 안전, 재해 복원력, 기술 표준 확립, 신기술 개발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평가 등)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유지관리 정보(법/제도) 통합관리 체계

우리나라의 시설물 유지관리는 크게 <표 2>와 같이 3개의 법에 의해 분류되고

<그림 2> 시설물 고령화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감 추이

출처: 한국시설안전공단. 2014.

유지관리비(백만 원)

12,000,000

10,000,000

8,000,000

6,000,000

4,000,000

2,000,000

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연도

10,910,446

8,415,139

5,495,196 4,333,975

2,837,205 2,827,152 2,209,772 1,576,066 1,329,885 1,134,412 774,074

1,013,5061,268,104 1,488,203 1,8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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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1995년 「시설물의 안 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안전진 단 전문기관(동법 제9조) 설립을 통한 시설물 안 전진단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진단결과 보 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유지관리업자(「건 설산업기본법」 제9조)로 하여금 안전점검과 공 사를 시행토록 하였다. 「건축법」에서는 신축, 증 축, 개축, 대수선(주기둥 3개 이상 해체/내력벽 30m2 이상 해체)은 일반(종합)건설업 업무 범위 로 정하고, 일반 수선은 유지관리업 범위로 정하 고 있다.

관리적 측면에서는 「시특법」 대상시설인 1·2종 시설물(6만 5천 개)은 시설물 정보종합 관리시스템(FMS)에서 소유자·관리주체 및 진 단기관 등 점검·진단 실시자가 직접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 특정관리 대상시설(20만 9천 개)은 공무원

이 직접 조사하여, 그 결과를 지방정부용과 공 공부문용의 각기 다른 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기타 개별 법령에 따라 WAMIS(국가수자원 관리종합정보시스템), 건설 CALS 중 시설물 유 지관리시스템(국토교통부 시설물), BMS(교량 관리시스템, 1·2종 외 시설물 2만 1,081개), CSMS(비탈면관리시스템, 일반국도 약 3만 개 소) 등 각각의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다. 기타 학 교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석유화학시설 등도 각 각의 관련 기관에서 관리하거나, 정보시스템이 없어 국토 전반의 총괄적인 통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각 부처 관리시설 체계를 다시 정비하 여 시설물의 정보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설물별 고유번호체계 구축 방법을 표준화하고, 기관별 로 자체 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상호 정보 교환을

<그림 2> 시설물 고령화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감 추이 <표 2>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법

관련법 내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 안전진단 전문기관(동법 제9조) → 구조물 안전진단 사업/기술

2) 유지관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구조물 안전점검, 보수·보강기술

건축법 시행령(제3조 2)

1) 신축, 증축, 개축 → 종합건설 범위 2) 수선 → 유지관리업자 범위

3) 대수선(주기둥 3개 이상 해체 / 내력벽 30m2 이상 해체) → 종합건설 업무

4) 2006년 건축법 개정에서 대수선 범위를 넓힘(주기둥 해체를 대수선으로 포함) → (개량 보수·보강 공사 범위 축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1) 재난의 범위

- 자연재난, 화재, 붕괴, 폭발 등

- 에너지, 통신, 교통, 도로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 전염병 등

2) 안전관리: 시설 및 물질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 3) 재난관리 대상시설

- 항공, 철도, 도로, 시설물 재난 4) 안전관리 대상시설

- 보육시설, 유치원, 청소년수련원, 학교시설, 유원지 시설, 공연 행사장, 체육시 설, 교통시설 등

5) 국가기반보호 대상시설

- 약 260개 시설(댐, 교량, 상하수도시설, 지하철, 발전소(원자력), 가스, 전력, 석유, 전력구(공동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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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연계인프라 구축(2013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통하여 통합적 관리 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SOC 시설물의 통계화, 시설물 안전관 리를 위한 각종 기술표준 선진화, FMS 통계분석을 통한 유지관리 소요예산 및 배정 우선순위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등).

3. 점검·진단시장 정비

우리나라 시설물 점검·진단시장은 발주처의 지나친 저가입찰 시행과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기업의 초저가 투찰로 안전진단 시장이 왜곡된 상태로써 심각한 문 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시특법」 1·2종 시설물의 경우, 진단대가의 70% 미만 낙찰률이 76%이며, 아 파트의 경우는 적정 비용의 10%도 못 미치는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진단기관 최소 인력보유 기준 8명인 경우 연간 인건비만 2억 4천만 원이 소요되나, 이를 만족하는 업체는 불과 10%에 불과(총 업체수 670개소 중 71개소)한 것으로 파 악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특법」 대상 시설물 외의 민간시설물은 점검·진단 및 보 수·보강의 소극적 이행으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시특법」 대상을 전체 SOC 시설물로 확대(현재 6만 5천 개 → 20만 개로 증가, 1·2종 외 SOC 시설물 포함)하고, 점검·진단 및 보수·보강 의무화 대상시설을 확대하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을 현실화(관리주체 및 기획재정부)하고, 입찰제도를 개선(최적가 하한제도 등)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관련 산업의 시장 확장 효과뿐만 아니라, 관리대상 외의 시설 물까지 안전관리 범위로 들어옴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효 과에도 큰 영향을 준다.

4. 교육기관 설치, 자격제도, 직무능력 표준화를 통한 전문인력 육성

기 구축된 대형 토목구조물(교량, 터널, 댐, 수조, 공동구, 전력구, 지하철, 지하도 로, 고가도로 등)은 바다, 강, 산악, 해저에 존재하는 구조물로서 유지관리 공사를 위해서는 특수전문 기술과 지식이 요구된다.

건축물의 경우도 초고층, 저심도 구조물, 박물관, 도서관, 기계실, 전기실 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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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실, 탄약고, 격납고, 물류창고 등 절대 물이 들 어가서는 안 되는 공간과 각종 수조류 및 화학약 품 탱크, 유류탱크 등 절대로 물이 새어나와서는 안 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장소적 특수성과 기 후적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고 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산업 기술이다.

따라서 기존의 건설 관련 전문가, 기술자, 연 구자들도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 및 지식(재료, 시공, 시험, 품질, 안전, 성능, 유지관리 등)을 별 도로 습득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전문적이고 체 계적인 교육과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및 연구개 발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유지관리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정책적 해결요소로 체계적인 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및 자 격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유지관리 분야에서 도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 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부 문별·수준별로 체계화(「자격기본법」 제2조)하 여 학습모듈과 훈련기준, 평생경력개발 경로에 대한 직무를 표준화하고, 이와 연계한 자격제도 를 구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유지관리 직업교 육·훈련과 자격제도가 산업현장 과의 미스매치(괴리)를 해결할 목 적으로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직무능력 표(NCS)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 는 3D 업종의 열악한 근무환경 기 피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의 계기가 될 것이다.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 및 기술 표준 체계 정비

1. 유지관리 건설신기술 개발 및 활용 정비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연구 개발의 촉진, 국내외적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1989년도부터 건설신기술 인증제도를 도입하였 다. 그동안의 신기술 개발 사례를 보면 <그림 3>

에서와 같이 2013년 12월 현재 건설 전 분야에 서 총 714개의 신기술이 개발, 인정되었다.

유지관리 관련 분야의 신기술은 지금까지 총 106건이 인증되었으며, 이는 건설 전 분야 신기 술의 6.7%에 해당할 정도로 많은 개발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신기술들이 건설현 장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대기업 입장에서 중소기업의 신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 사용 결과는 어떠하였는지, 이러한 신기술들이 품질 및 안전, 경제성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에 대한 통계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유지관리 분야의 건설신기술은 중소 기업 위주의 단독 개발보다는 대기업과 협력하

<그림 3> 한국의 건설 신기술 개발 동향

자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4.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714

92

510

112 106

총계 대기업 중소기업 대·중소기업 유지관리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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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동기술로 개발됨으로써 보다 많은 현장 도입을 통해 시설물의 장수명과 안 전을 확보하고, 나아가서는 국제적 수출 효과도 얻어야 한다.

2. 유지관리 표준 시방서 및 평가 기술(KS)의 개발 및 체계 정비

우리나라에는 각종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 기준, 평가방법, 표준 시방서 등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1996년부터 건설 안전 표준화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물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한국산업 표준(KS)을 제정하여 왔으나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현재 20여 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양한 기반시설과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 기준, 진단방법, 평가방법, 재료 및 기술을 고려할 때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는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가 중심이 되어 관련 기술에 대한 국가표준(KS)을 제정하여 왔으나. 이제는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되어 시설물 유지관

<표 3>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 분야 한국산업표준(KS)

표준번호 표준명

KS F 2428 주입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432 주입모르타르의 컨시스턴시 시험방법 KS F 2433 주입모르타르의 블리이딩률 및 팽창률 시험방법

KS F 2435 시멘트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에서 도려낸 공시체의 길이 변화 시험방법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 분석 시험방법

KS F 2734 전자기유도법에 의한 철근 탐사 시험방법 KS F 2735 전자퍼레이더법에 의한 철근 탐사 시험방법

KS F 2737 지시약에 의한 콘크리트의 염화물 침투 깊이 측정방법 KS F 2607 건축 재료의 투습성 측정방법

KS F 2609 건축 재료의 물 흡수 계수 측정방법 KS F 2610 건축 재료의 이산화탄소 투과성 측정방법 KS F 2760 콘크리트용 접착제의 경사전단 접착강도 시험방법 KS F 2761 콘크리트용 접착제의 접착강도 시험방법 KS F 2762 콘크리트 보수·보호재의 접착강도 시험방법

KS F 2763 관입 저항성에 의한 콘크리트 보수재의 응결시간 측정방법 KS F 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KS F 4043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KS F 4044 수경성 시멘트 무수축 그라우트

KS F 4935 누수보수용 주입형 실링재 KS F 4936 콘크리트 보호용 도막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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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위한 표준화 기술 개발에 투자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국제표준(ISO) 기술 구축과 해외(표준) 시장 수출

지금까지의 유지관리 시장은 자국시장 중심으 로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는 건설구조물은 그 용도나 사용 특 성상 세계적으로 공동적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 로 보고 있다. 이에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2000 년부터 ISO/TC71(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및 PS콘크리트 구조물)/SC7(Maintenance and Repair for Concrete Structures)을 중심으로 위 원회를 구성하여 유지관리 기술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11개의 국제표준 (IS)을 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부터 2010년까 지 5개 년에 걸쳐 건설안전 및 친환경 건자재 표 준화 기반구축 사업(국가기술표준원)을 수행하 였다. 시설물 유지관리 기본, 지진 평가 기술,

지하구조물 누수예방 및 성능 복원 기술(ISO TR 16475, ISO TS 16774), 화재손상 구조물 평가 기술 등 현재 11개의 국제표준을 제정하 고 있다.

또한, 지금은 많은 나라가 오랜 세월 구축한 기반시설과 건축물, 주거시설을 어떻게 관리하 느냐가 미래 건설산업의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시 장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이미 표준특허와 표준 기술로 선점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시장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도 현재 보유하고 있 는 유지관리 분야 건설신기술을 국제표준기술로

만들어 해외건설시장에 도전해 볼 시대가 왔고, 이를 위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유지관리 시장을 블루오션과 창조경제 시장으로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산업 육성제도 도입

유지관리 업무는 일반종합건설 업무와 다른 특 수 전문기술 산업에 속하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종합건설 참여 범위와 시설물 유지관 리 기업의 참여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해당 지역의 기반 시설물을 해당 지역의 유지관리 전문기업이 책 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타 지역의 공사 수 주를 위한 전국적인 과열 경쟁, 대형 업체 중심 의 일감 몰림 현상, 비전문 업체의 특수시설물 보 수로 부실 공사를 유발하고, 어느 기업도 제대로 된 이윤 추구가 어렵게 된다. 이는 기업의 경영 불안정, 인재 이탈의 문제로도 이어진다. 따라서 지역산업 경제의 발전, 지역 인재의 고용창출 차 원에서 해당 지역 시설물은 해당 지역 유지관리 전문기업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도록 제도 의 개선이 필요하다.

2. 기상변화 및 자연재해 대응 친환경 유지관리 기술

현재의 유지관리 기술(보수·보강)은 안전 위주 로 실시하고 있으나 그린유지관리로 국가탄소저 감목표[2020년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0%]에 맞추어 친환경 기술로 발전시키고, 저탄 소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 및 성능평가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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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준화하여 시설물의 가 치기준을 설정하며, 이를 유 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관리 가 요구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많은 상황 에서 강우량(폭우, 폭설) 및 국지적 집중 강우 증가, 강풍 (태풍)의 증가에 따라 유지 관리 설계 및 시공 시 대응기 술의 강화가 필요하며, 온도 (기후) 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거동현상 증대 및 자외선과 열환경의 가혹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등 산성 성분의 증가, 황사 등에 따른 유지관리 재료의 열화도 가중되므로 이에 대한 기술적 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용제나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재료 및 공법 적용 억제, 친환경 제품 (에너지 저감, 인체무해 물질) 및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 및 시공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3. 인프라 자산의 고부가가치 경영

건설구조물은 점차 규모가 초고층, 대형화, 고심도, 복합다기능으로 변화함으로써 이에 대응하는 유지관리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용도에서도 과거 단순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에서 복합형(주상복합, 지하공간 건축물 등), 레저형으로 변하고 있 고, 지하공간, 수중공간의 확대, 프리훼브 시공 기술(PC공법 등) 확대, 공사비 절 감 및 공기단축 요구 강화, 품질 및 안전기준 강화 등에 따른 유지관리 공사의 전 문화 등에 대비한 선진화된 경영기술 개발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4. 건설신기술소개 요약자료집. 안양: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통계청. 2013. 2013 통계연보. 대전: 통계청.

(사)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14.4. 2014 국민행복을 위한 공공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포럼. 경일대학교.

한국시설안전공단. 2014.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유지관리기술정보. 고양: 한국시설안전공단.

<그림 4> 미래 행복도시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고려사항

기후 및 자연 환경 변화 대응

국제화 및 표준기술 정보로 위험

요소 대응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 대응

국가기반 자산의 고부가가치/

장수명화

국민의 안전 욕구 변화에 능동적 대응

에너지 및 자원 순환 능동적 대응 미래

안전사회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