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부문)
2018. 1
관 세 청
1. 평가개요
(1) 중점 평가방향
□ 자체평가에 대한 객관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
ㅇ 1차평가, 중간심의, 최종평가 등 3단계 평가체계 구성
ㅇ 본청 국실장 5명을 내부위원으로 참여토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 하고 조정력을 확보
ㅇ 관대화 경향 방지를 위하여 일부 정성지표 상대평가 실시 ㅇ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정책의 문제점 및 부진요인 진단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평가총괄팀 ▪구성 : 팀장, 간사 및 팀원
▪역할 : 평가 사전준비
자체평가 실무협의회
▪구성 : 각 국실장, 간사
▪역할 : 평가기준 충족여부 심의
각 소위원회 ▪역할 : 평가기준 충족여부 심의 및 평가
조정위원회 ▪역할 : 평가에 대한 소위별 형평성 심의 및 관대회 방지 등 조정
전체위원회 ▪역할 : 조정결과 심의 및 평가결과 확정
□ 평가방법
ㅇ (1단계, 소위원회) 4∼6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5개 전략별로 소위를 구성하여 평가
ㅇ (2단계, 조정위원회) 1단계 평가에 대해 관대화 방지를 위하여 지표별 최상위 점수 1개를 제외한 4∼5개 위원의 평균점수로 1차 조정․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방식으로 원점수를 확정
- 5개 소위간 평가자가 상이함에 따른 관대화․엄격화 편중 경향 해소를 위하여, 과제별 원점수를 평균과 표준편차 일치법*으로 2차 조정하여 공정성 제고
* 소위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로 일치․조정
ㅇ (3단계, 전체위원회) 점수 확정 및 이를 기초로 7등급 상대평가 실시
순위 누적 기준비율(%) 등급 과제수 비고
~상위 5%이내 매우 우수/ 1등급 2개 1~2위 5%초과 ~20%이내 우수 / 2등급 5개 3~7위 20%초과~35%이내 다소 우수/ 3등급 7개 8~14위 35%초과~65%이내 보통 / 4등급 11개 15~25위 65%초과~80%이내 다소 미흡/ 5등급 5개 26~30위 80%초과~95%이내 미흡 / 6등급 6개 31~36위
95%초과~ 부진 / 7등급 2개 37~38위
합 계 38개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주요정책 관리과제 38개
ㅇ 평가지표
평가항목(비중) 평가지표 측정방법 및 측정기준
1. 과제의 타당성
(20)
①성과목표에 대한 관리과제의 대표성
ㅇ 관리과제가 상위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 단으로서 대표하는 정도
②성과지표의 대표성 ㅇ 성과지표의 대표성, 구체성, 연관성 확보 정도
③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ㅇ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2. 계획
수립의 적절성
(6)
①계획수립시 사전조사 및 정책분석의 적절성
ㅇ 관련통계현황․사례조사 여부, 정책효과 또는 장단점 분석과 분석결과 도출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대비책 수립 및 정책반영과 핵심성공요인 도출 여부
3. 집행 과정의 적절성 (15)
①추진일정의 충실성 ㅇ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준수 여부
②행정여건․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된 여건․상황변화에 적시 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③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ㅇ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4. 정책 성과
(30)
①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목표치의 적극성 평가지표와 연계)
②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ㅇ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5. 정책 개선 및 환류노력
(10)
①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정책개선 환류 이행실적
ㅇ '15년도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 결과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6. 창의성
(7) ①정책수행의 창의성 ㅇ 해당 과제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 정책추진 방법, 업무개선 등 창의적 정책추진 노력 정도
2. 평가결과
(1) 총 평
□ ’17년도 총 20개 과(팀)의 38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ㅇ 매우우수 2개(5%), 우수 5개(14%), 다소 우수 7개(16%), 보통 11개
(30%), 다소 미흡 5개(16%), 미흡 6개(14%), 부진 2개(5%)임
ㅇ 우수과제는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증명 부담 경감’ 등이며, 미흡 과제는 ‘특허심사 공개 확대로 면세점 선정의 공정성 제고’임
□ 총 38개 관리과제에 대한 성과지표 39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모든 성과지표가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하였음
ㅇ 원산지검증 세원확보실적 및 정기 법인심사 적발실적 등은 목표치의 120%이상을 달성하는 등 우수 성과 거양
(2) 주요성과
□ ‘숨은 세원 발굴, 제도개선 등 탈루세금 과세강화’ 과제 등 7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로 평가되었음
ㅇ 숨은 세원 발굴, 제도개선 등 탈루세금 과세강화
- ’17년도 탈루세금 과세 강화 목표액 12,081억원 대비 12,004억원 으로 99.3% 달성하고, ’17년도 제도개선 효과는 수정수입신고 계산서 발급제한 672억원, 성실신고 유도 1,018억원 효과 창출 ㅇ 안전관리 기관간 협업검사체제 구축으로 불법·불량물품 반입 차단
- 국민건강과 안전 향상 및 불법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소비자 피해 등 사회적 손실비용 연간 약 600억원 비용 절감 및 불법·불량제품 반입 차단으로 국민건강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
ㅇ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 증명 부담 경감
-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로 서류 생략으로 소요 기간 (3일→1일)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확대를 통한 심사기간 단축 등 으로 396억원 상당 물류비 절감
- 표준 BOM품목 확대 등 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원산지증빙서류 발급 실적 증가에 의한 원한지관리 비용 연간 2,586억원 절감 ㅇ 글로벌 전자상거래 진출 지원으로 경제활력 제고
- 중국 사드 여파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수출 실적 전년 대비 17%
증가, 新성장 사업인 GDC 구축으로 신규 일자리 (2,743명) 창출 ㅇ 통관물류 규제개선을 통한 수출입기업 통관편의 확대
- 전자통관심사 이용률 93% 대폭 확대 등 연간 2,300억원 물류비용 절감 기대, 어린이제품법 추가 등 세관장확인 23만건 생략으로 성실기업에 신속통관 혜택
ㅇ 체납정리 인프라 강화를 통한 조세채권 확보
- 압류 등 강제적 체납처분을 통한 충당실적 75억원 및 현금수납 947억원으로 체납정리실적 제고, 출국금지․신용정보 제공 등을 통해 철저한 체납관리 인식 확산으로 조세정의 실현 기여
ㅇ 관세국경 통합위험관리 강화
- 위험정보 수집․전파 및 전략적 정보분석 강화하고, 분야별 분산된 선별기준(8개 분야 30개 기능) 통합운영을 통해 불법․부정행위 주요적발 실적 향상에 기여
(3) 개선․보완 사항
□ ‘지재권 보호 강화 및 병행수입 통관인증제 정비’ 등 8개 과제는 미흡․부진한 것으로 평가
ㅇ 지재권 보호 강화 및 병행수입 통관인증제 정비
- 실효성 있는 지재권 보호업무 계획수립을 위해 국경조치 관련 통계의 구체적 분석 및 활용 필요
ㅇ 특허심사 공개 확대로 면세점 행정의 투명성 확보
- 특허심사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확대는 긍정적이나, 면세점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선정방식의 재검토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 필요 ㅇ 특허심사기준 개선으로 면세점 선정의 공정성 제고
- 특허심사관련 기준을 대폭 개선하여 공정성이 상당부분 제고되었으나, 근본적인 사업자 선정방식의 재검토 방안 검토 필요
ㅇ 면세점 서비스 제고로 여행객 편의 증진
- 당초 목표를 휠씬 상회하는 결과를 도출했으나, 연중에 신규과제로 편입되어 제도개선 사항의 시행시간이 다소 부족
ㅇ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확대 추진
-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현지 통관과정 애로 수출기업들이 보다 신속 통관토록 전략적 AEO 상호인정약정 추진 필요
ㅇ 수출활동 지원을 위한 품목분류 기준 정립 및 국제분쟁 지원강화 - 産․學․官이 참여하여 HS 개정사항 발굴 등을 기준 정립활동을
활성화하고 품목분류관련 국제분쟁 지원강화 요구 ㅇ 관세국경을 통한 테러물품 반입 차단
- 테러위협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테러전문가 양성 및 대국민 홍보 강화로 테러물품 반입차단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필요 ㅇ 우호적인 수출환경 조성을 위한 관세행정글로벌 스탠다드 선도
및 개도국 이행능력 지원
- 관리과제를 위한 대표적인 성과지표 추가 개발 및 일반적인 평균값
(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 비 고
1. FTA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확대 2. 중소기업의 원산지 관리 증명 부담 경감
3. FTA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FTA 활용 확산 4. FTA 해외 활용애로 해소 맞춤형 지원
5. 부당 FTA 적용 차단을 위한 원산지검증 강화 6. 특송화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송통관체제 개선 7. 수출입산업 지원을 위한 보세화물 관리체계 개선 8. 입출국자 1억명 시대 대비 여행자통관 체제 개선 9. 글로벌 전자상거래 진출 지원으로 경제활력 제고 10. 통관물류 규제개선을 통한 수출입기업 통관편의 확대 11. 지재권 보호 강화 및 병행수입 통관인증제 정비 12. 특허심사 공개 확대로 면세점 행정의 투명성 확보 13. 특허심사기준 개선으로 면세점 선정의 공정성 제고 14. 중소․중견기업 지원으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실현 15. 면세점 서비스 제고로 여행객 편의 증진
16. 보세화물 관리체계의 위험관리 기능 강화
17. 안전관리 기관간 협업검사체제 구축으로 불법·불량물품 반입 차단 18. 환급제도 개선 등을 통한 수출입기업 지원 강화
19.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정지원 확대 20. 숨은 세원 발굴, 제도개선 등 탈루세금 과세강화 21. 체납정리 인프라 강화를 통한 조세채권 확보
22. 과세채권 확보 및 승소율 제고를 위한 쟁송 대응체계 구축 23. 불성실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 대응 정기 법인심사 강화 24. 세액탈루 고위험 업종 중심의 기획심사 강화
25. 유통단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원산지표시 및 위해물품 단속 강화 26.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확대 추진
27. 수출활동 지원을 위한 품목분류 기준 정립 및 국제분쟁 지원강화 28. 무역질서를 저해하는 불법․부정무역 단속 강화
29. 무역금융범죄 단속강화로 수출입기업의 검은 돈거래 차단 30. 관세국경을 통한 테러물품 반입 차단
31. 불법 마약류 국내유입 원천 차단 32.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조사단속 강화 33. 관세국경 통합위험관리 강화
34. 스마트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총력 지원체계 구축 35. 사이버 테러 및 개인정보유출 대비 보안체계 강화
36.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수출기업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 37.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해외보급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