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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이주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이주지역 국 시

이주종류 병역관계 병역필ㆍ미필ㆍ면제

최종학력 직 업

동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병 역 신고인과의

관계

초청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ㆍ여) 체류 자격 신고인과의 관계

현주소

「해외이주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이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외교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 목적의 영주권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2.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말합니다)의 해외이주 동의서 1부(미성년자 단독으 로 해외이주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계획서 1부(사업이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 리금상환증명서(대출잔액 보유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6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다음 각 목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신고인의 해외이주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어느 하나의 서류.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합니다.

가. 가족관계증명서(친족 관계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 혼인관계증명서(혼인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 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 초청에 따른 연고이주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라. 기본증명서(무연고이주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3.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적힌 개인별 주민등록표 초본(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남 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확인서 교부

(2)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이주번호 이주국 이주종류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비고(연락처)

신고인

동반자

주 소 용 도

「해외이주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 사람의 해외이주신고 사실을 확인합니 다.

년 월 일

외 교 부 장 관 직인

유 의 사 항 1. 이 신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입니다.

2. 이 신고 확인서를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병무청, 은행에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시 기 바랍니다.(복사 또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

현지이주 예외자 인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최종 국내 주소지 국외 주소지

이주국

이주연도

투자업체명

(출연 법인명)

투자금액 (출연금액)

최근 3년간 매년

국내 체류일수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현지이주의 예외자로 인정받고자 하 오니 현지이주 예외자로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외교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영주권 사본(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에는 장기체류사증 사본을 말합니다) 1부 2.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최근 3년간 매년 9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는 국내투자 확인서 또는 주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출연 확인서 등 투자 또는 출 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외이주법」제4조제3호 단서에 따라 외국법인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1 부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 수 è 행정안전부에 통보

신고인 처 리 기 관

(외교부)

처 리 기 관 (외교부)

(4)

해외이주 포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주번호 여권발급일

이주예정국 여권번호

동반 가족 중 동시 포기 신고자명

포기 사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비 고

「해외이주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이주 포기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외교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확인서 교부

신고인 처 리 기 관

(외교부)

처 리 기 관 (외교부)

처 리 기 관 (외교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5)

영주귀국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이주번호 여권발급일

이주예정국 여권번호

영주귀국사유 동반 가족 중 동시 신고자명

국외생활부적응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여권번호

노 령 질병치료 국내취업 국내취학 이 혼 기 타

「해외이주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주귀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외교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의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확인서 교부

신고인 처 리 기 관

(외교부)

처 리 기 관 (외교부)

처 리 기 관 (외교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6)

영주귀국 확인서

확인번호 확인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신고번호 여권발급일

이주 예정국 여권번호

「해외이주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사람의 영주귀국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외 교 부 장 관 직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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