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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최저주거기준은「주택법」제5조의2에서“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으로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주거기준이 최초 로 도입된 것은 2000년으로 건설교통부가 고시(2000-260)에 기준을 담아 발표하 였다. 2004년에는「주택법」에 근거 조항(「주택법」제5조의2, 동시행령 제7조)이 마련되었고, 2000년에 제시되었던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건설교 통부 공고(제2004-173호)로 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2004년에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에서는 자녀와 부모의 침실분리 연령기준이 2000년 기준에서 5세였던 것을 6세로 약간 완화하였다. 가구원수에 따른 주거면
적은 2000년에 발표된 기준을 유지하였으나 면적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가구원수에 따른 표준가구유형을 정하였다. 또한 필수 설비에 목욕시설을 추가하 고 부엌과 화장실의 개념을 각각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로 분명하게 규 정하였다. 또한 구조, 성능, 환경기준에서 주택은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면 안 된다는 사항을 추가하였다.이렇게 최저주거기준은 법적인 근거를 갖추고 좀 더 체계적인 기준으로 발전 하였지만, 현 최저주거기준은 도입 당시의 주거사정을 감안하여 외국에 비해 낮 게 설정된 부분이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 틀을 갖추는 성과는 있었지만 정부는 최 저주거기준을 정책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아무리 좋은 기준을 만들어도 정 책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
최저주거기준 개선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배순석|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특
집 서 민 주 거안 정 을 위한 정책 과 제
또한 국회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해소를 정부의 의무로 규정한다거나, 고령자 및 장애인 을 위한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다 양한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는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개선과 정책적 활 용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앞으로 추진 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저주거기준과 기준미달가구 현황
1. 최저주거기준 현황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은「주택법」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구 체적인 기준은 건설교통부 공고 제 2004-173호 에 명시되어 있다. 건설교통부 공고에서 정한 가 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수는 <표
1>과 같다.
필요한 방의 수를 정하기 위한 침실분리원칙 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① 부부는 동일한 침실사용, ②
6세 이상의 자녀는 부모와 분리,
③ 만 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④ 노부모는 별도 침실사용.
주택설비기준은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 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을 갖추도록 하였다. 그리고
목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였다.
①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ㆍ내화ㆍ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 ② 적절한 방음ㆍ환기 ㆍ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소음ㆍ 진동ㆍ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 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해일ㆍ홍수ㆍ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 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재의 최저주거기준은 다양한 측면들을 고 려하여 결정된 것이다. 면적은 우선 인체공학적 으로 입주자들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최소 한의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전제였 다. 그리고 당시 건축허가(사업승인)를 통해 건 설되어 주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민간주택들 의 규모 분포와 공공임대주택(당시 영구임대주 택)의 면적도 고려하였다. 또한 외국의 사례, 특 히 우리나라와 비슷한 주택부족 문제를 경험하 고 있던 일본의 최저거주수준도 참고하였다.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1) 실(방) 구성2) 총 주거면적(m2)
1 1인 가구 1K 12(3.6평)
2 부부 1DK 20(6.1평)
3 부부+자녀 1 2DK 29(8.8평)
4 부부+자녀 2 3DK 37(11.2평)
5 부부+자녀 3 3DK 41(12.4평)
6 노부모+부부+자녀 2 4DK 49(14.8평)
<표 1>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주: 1) 3인 표준가구 중 자녀 1인은 6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4인 표준가구에서 자녀 2인은 8세 이상의 남 1, 여 1로 가정한다. 5인 표준가구에서 자녀 3인은 8세 이상 의 남 2, 여 1, 또는 남 1, 여 2로 가정한다. 6인 표준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의 자녀 남 1, 여 1로 가정한다.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 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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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면들을 종합하여 채택된 안은 당시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10% 샘플자료)를 기준으로 미달가구 비율이 약 34.4%로 추정되었다. 부모와의 방 분리 기준연령과 이성자녀 간의 방 분리 기준연령은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 견과 의식조사 결과를 참고하였다. 주택성능 및 환경에 대한 조항들은 우리나라 관련법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였다. 그러나 주택성능 및 환경에 관한 기준은 구 체적인 기준 수치를 제시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2.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과 외국 기준의 비교
■최저주거기준 전용면적 비교
각 나라별로 최저주거기준 면적에 포함되는 실의 기준이 상이하다. 한국, 일본은 방, 거실, 부엌, 화장실, 현관의 면적을 포함하여 제시하지만, 미국은 거실, 식당, 방의 면적만 포함하여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방수 사용기준은 외국과 별 차이가 없지만 면적기준은 낮은 편이 다. 특히 좁은 집에 사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최저거주수준의 면적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주택면적기준은 훨씬 낮게 설정되어 있다. 일본의 최저주거기준(최저
구분
한국 (방+거실+부엌+
화장실+현관)
일본
(방+거실+부엌+화장실+현관) 미국2) (거실+식당+방) 제3기~제8기 주택
건설 5개년계획
주생활 기본계획1)
1인 가구 12 16 25 -
2인 가구 20 29 30 19.9
3인 가구 29 39 40 24.5
4인 가구 37 50 50 29.1
5인 가구 41 56 60 33.7
6인 가구 49 66 70 38.3
비고
•만 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만 8세 이상의 이성 자녀는 상호분리
•부부는 동일침실, 노부모는 별도침실 사용
-
•11.15m2이상의 방이 한 개 이상 있어야 함
•천장 높이는 2.29m 이상, 부엌을 제외한 모든 방의 폭은 2.1m 이상
<표 2> 각국의 최저주거기준 전용면적 비교
(단위: m2)
주: 1) 연령에 따라 가구원수를 다르게 산정할 수 있으나 성인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2) 미국의 경우 식당 겸 부엌 면적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침실수의 인원에 따라 면적수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을 참고로 면적을 산출하였음(샌프란시스코의 사례)
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하기 시작한 시기 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전국의 주택보급률 이 11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나 지역적으로는 아직 100%에 미치지 못하는 곳도 남아 있다. 그 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주거사정, 경제수준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기준은 적정수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능, 환경 관련기준은 사실상 필요한 사항은 거의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 성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외국의 기준에도 같 은 한계가 있지만 최근에는 주택구조, 성능, 환 경 기준을 구체화하는 추세다.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에 있어서는 미국이 오래전부터 가장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있었다.
영국의 경우 2004년까지는 인간 정주에 적합한 수준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표 3> 최저주거기준 설비 및 구조ㆍ성능, 환경기준 비교
구분 기준
한국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 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을 갖추어야 함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함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함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이 법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면 안 됨
일본
•전용의 부엌, 화장실, 세면대, 욕실을 확보한 거주실을 구성하고,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공용복도 등)을 확보해야 함
•세대구성에 알맞은 수납공간을 확보해야 함
•내진성, 방화성, 방범성, 내구성, 유지관리, 단열, 실내공기환경, 채광, 방음, 고령자 등에 대한 배려 등을 고려한 거주 성능수준을 제시함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 단열재 사용, 자연에너지 활용 등 환경성능을 일정 수준 확보해야 함
미국
•화장실, 욕조 혹은 샤워시설을 갖춰야 하며, 부엌과 침실, 부엌과 화장실은 분리되고, 지하실의 벽과 바닥은 방수처리를 해야 함
•부엌은 수납공간, 음식물 보관시설, 승인된 재질을 사용한 배수가 잘 되는 불침투성의 싱크대를 갖추어야 함 (나무 등 침투성의 재질은 인정하지 않음)
•배관시설은 상하수시설과 연결되어 냉온수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온수의 온도는 41~49도를 유지해야 하고, 가구당 30리터의 온수를 확보해야 함
•거실과 방은 바닥면적의 1/12 혹은 0.9m2이상의 창문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거실과 방의 창문은 1/2 이상이 열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함
•침실의 창은 채광이 되는 방향으로 나 있어야 함
•환기장치는 1시간에 2회 이상 공기를 정화해야 하나, 화장실, 목욕탕, 세탁실 등에서는 시간당 5회 이상 공기를 정화해야 함
영국
•냉난방이 되는 수도시설을 갖춘 격리된 화장실과 목욕실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냉난방이 되는 요리가 가능한 부엌을 갖추어야 함
•부엌은 수세 싱크대를 갖추고 네 가지 이상의 부엌 설비를 구비할 수 있는 면적이 있어야 하며, 화장실은 실내에 세면시설과 같은 층에 위치해야 함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적절한 조명, 난방, 환기시설을 구비해야 함
•에너지 효율이 높은 난방시설과 효과적인 단열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지질학적 조건(습기, 곰팡이, 난방 등)과 비세균성 오염(석면, 일산화탄소, 납, 방사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고, 감염과 사고로 인한 위험이 최소화되어야 하며, 심리적으로 안정 가능한 공간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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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지 않았지만 2004년에 주거 위생 및 안전 평가시스템(Housing Health &
Society Rating System: HHSRS)을 도입하여 매우 구체적인 구조 성능기준을 마
련하였다. 일본도 2006년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기 전에는 매우 포괄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새로운 기준에서는 주택성능에 대한 기준이 과거에 비 해 구체화되었고, 기준항목도 추가되었다.■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 다.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통해 주택면적, 방수, 가구원수 및 가구구성에 대한 정보를 추정할 수 있다.1)그러나 주택성능과 환경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미달요건 구성요소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2008년도 주거실태조사1)
(표본조사) 시설 기준
(총 미달가구 대비 비율)2) (총 가구수 대비 비율)3)
382.0 (85.7) (29.5)
248.5 (74.3) (17.4)
136.0 (65.9) (8.6)
131.3 (75.1) (7.9)
침실 기준
74.9 (16.8) (5.8)
49.5 (14.8) (3.5)
16.7 (8.1) (1.1)
17.3 (9.9) (1.0)
면적 기준
148.9 (33.4) (11.5)
130.8 (39.1) (9.1)
82.8 (40.2) (5.2)
42.1 (24.1)
(2.5)
시설&침실 기준
51.3 (11.5) (4.0)
26.1 (7.8) (1.8)
3.1 (1.5) (0.2)
2.8 (1.6) (0.2)
시설&면적 기준
97.6 (21.9) (7.5)
46.8 (14.0) (3.3)
17.8 (8.6) (1.1)
9.0 (5.1) (0.5)
침실&면적 기준
48.6 (10.9) (3.8)
39.1 (11.7) (2.7)
10.8 (5.2) (0.7)
5.6 (3.2) (0.3)
시설&침실&면적 기준
37.0 (8.3) (2.9)
17.7 (5.3) (1.2)
2.4 (1.2) (0.2)
1.5 (0.9) (0.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계(총 가구수 대비 비율)3)
445.8 (34.4)
334.4 (23.4)
206.2 (13.0)
174.9 (10.5) 일반가구수 1,295.8 1,431.2 1,588.7 1,667.34)
<표 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추이
(단위: 만 가구)
주: 1) 200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한 추정치
2) 기준연도 총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요건별 미달가구수의 비율 3) 기준연도 총 일반가구수에 대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의 비율
능 및 환경기준 미달가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제시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 또는 미달가구비 율은 가구원수(성별, 나이, 관계 감안)별 방수와 면적기준만을 고려한 수치다. 이렇게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 비율은 1995년 34.4%였으며, 2000 년에는 23.4%로, 2005년에는 13.0%로 감소했 다. 그리고 2008년 주거실태조사 자료(조사표본
3만 가구)로 추정한 2008년도 기준 미달가구수
비율은 10.5%로 나타났다.기준미달 요인을 보면 시설기준 미달가구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부엌, 화 장실 등이 현대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다. 다 음으로는 가구원수별 면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과
2008년의 시설기준 미달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8.6%와 7.9%였으며, 면 적 미달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2005년과 2008년에 각각 5.2%와 2.5%로 나타
났다. 그리고 2개 이상의 항목에서 동시에 미달 하는 가구비율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신규주 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노후불량주택은 신 규주택으로 계속 대체되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 거부터의 감소추세로 보면 2010년 기준으로는 기준미달가구가 10% 이하로 낮아졌을 가능성이 크다.2000년에 최저주거기준이 도입되고, 2004년에
「주택법」개정을 통해 법제화하여 오늘에 이르 게 된 것은 주거복지 정책에 있어 의미 있는 발 전이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최저주거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해보자.
우리나라 최저주거기준에서 점유 면적기준은 외국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 이는 최 저주거기준 도입을 검토할 당시 우리나라의 주 거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하였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불가피했던 점이 있다. 그러나 이제 는 우리나라의 주거수준도 많이 높아져서, 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더구나 앞으로 2015년, 더 나아가 2020년까지의 정책 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기 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적 어도 일본이 약 25년 전인 1970년대 중반부터 도입한 수준 정도의 기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 가 있다. 또한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의 신 장 등 체격이 많이 커진 점도 고려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 중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 에 대한 사항들을 구체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최저주거기준에도 포괄적으로 중 요한 사항들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만, 기준미달 여부를 평가하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하다. 따라 서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 관련기준을 현 시 점에서 다시 검토해보고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 은 구체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수준을 제대 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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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가구들의 경우 주거면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거 수준의 질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구조, 성능 및 환경 문제를 평가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전문 공학지식이 필요하고 자세한 평가(측정)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비교적 용이하게 구조, 성 능 및 환경기준 미달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의 개선과 관련하여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들을 감안 한 별도의 주거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령자 또는 장애인 가구들이 큰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시설기준을 갖춘 주택에 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그러한 기준 을 제도화하는 방법으로 최저주거기준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주 택법」등에 근거한 기준을 제시할 것인지는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 우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주택이나 건물 구조기준을 마련해놓은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러한 기준을 최저주거기준의 형태로 규정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최저주거기준의 적정성도 문제지만 기준을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 는 것이 더 문제다.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미달가구나 주택이 적발 될 경우 입주자는 퇴거 조치하고 주택은 개보수 또는 철거하도록 하고 있다. 그 리고 퇴거 조치된 경우에는 공공주택 입주를 주선하는 등 복지 차원에서 주거대 책을 마련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적용을 위해 기준미달가구 현황을 체계적 으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미국과 영국처럼 개별 기준미달가구들을 파악하여 즉각 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 대신 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 비율을 중요한 정책지표로 설정하고 5년 단위의 주택건설종합계획(2006년부터
10년 단위의 주생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미달가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우리나라도 최저주거기준을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 다.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중 비교적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정책지표로 활용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는 주택보급률을 우리나라 주택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지표로 활용하고 있지만, 주택보급률이 높아지면 정책지표로서의 의미가 퇴색하기 때문에 정부가 목표로 사용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지표 들 중에는 주거수준의 평균치를 나타내는‘1천인당 주택수’와‘1인당 주택면적’
이 있고, 주거빈곤층 상황을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3인 이상 단칸방 거주
로는 국민들의 주거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 다. 따라서 주거의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 인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이 앞으 로 매우 의미 있고 유용한 정책지표로 부각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저주거기준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세금 및 주거비 지원 등 복지혜택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주거기 준 미달여부를 기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가구소득 또는 가구주소득을 가장 중요 한 수혜자 선정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 라의 여러 상황을 생각할 때 소득이 가장 중요 한 기준일 수 있지만 동일한 소득계층 내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저주거기준을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를 평가, 조사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 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여부를 주거복지프로그램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달 가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 및 거주실태 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 조 사는 면적, 시설에 관한 자료만 제공하고 있고, 구조, 성능, 환경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 고 있다.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 관련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포함한 미달가구 실태를 파악 하기에는 현재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만으로는 어렵다. 또한 2006년부터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 조사항목을 일부 개선하거나 추가할 필요 성이 있으며, 독자적인 조사평가 시스템을 구축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준미달가구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직 접 실시하는 조사에만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기준미달 가구 데이터베이스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활용, 지자체별 정기조사와 기준미달가구의 신 고 등을 통해 축적해나가야 할 것이며 자료를 전자화하여 국가적인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개선책을 제도화하여 실 행하려면 추가적인 행정인력과 제도운용을 위 한 비용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주거복지정 책 대상과 규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정책을 효 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 개 선과 기준미달가구 조사ㆍ평가체계, 그리고 데 이터베이스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일 시에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어려울 경 우에는 단계적인 개선과 시스템 구축도 생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