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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 본국가족초청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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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_이 연구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본국가족초청제도가 미치는 영향에 주목 한다.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한 제도인 방문동거(F-1-5)를 결혼이주여성이 어떻게 활용 하고 있으며, 본국가족초청 경험이 삶의 맥락에 어떠한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살펴보았 다.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본국가족과 초청경험 이 많으며, 향후 한국으로 초청하려는 의향 또한 높다. 본국가족을 초청하여 함께 거주하 면서 돌봄노동을 분담함으로써 가사노동과 양육노동의 부담을 덜고, 타국에서 겪게 되 는 심리적 스트레스 또한 같은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는 혈육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으로 인해 상쇄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얻게 되는 여분의 시간과 에너지로 여러 가지 사회활 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결혼이주의 동기였던 본국을 향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 다는 부담감 역시 본국가족을 통한 임금노동시장참여 또는 본국가족이 함께 임금노동을 하게 되면서 일정 부분 해결된다. 이처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본국가족초청은 결혼 이주여성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자로 서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

주요어_ 결혼이주여성, 본국가족초청, 정서적·경제적 상호지원,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역량강화

본국가족초청제도가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육수현*·허정원**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NRF-2019S1A2A 3099176).

* 제1저자,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인류학, 선임연구원, breeze284@daum.net

** 교신저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사회복지학, 선임연구원, jwhuh@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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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문제제기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다양 화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외국인 유입 현상은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화 되는데 가속도를 높인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변화 를 이끄는 집단은 결혼이주여성일 것이다. 홀로 이주하여 학교와 직장 근처에 거 주하며 숙소와 학교 혹은 직장을 주로 오가며 생활하는 유학생과 외국인 노동자 에 비하여 결혼이주여성은 가족을 이루고 지리적으로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 학교, 일터 등 한국사회의 다양한 층위에서 함께 한다.

2002년 이후 매년 28%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던 결혼이주여성은 2014년 4월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이민 사증발급심사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프로 그램 이수 의무화조치 등의 영향으로 최근 3년간 평균증가율은 1.6%였다. 2018 년에는 159,206명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하였고, 여성이 전체의 83.2%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국적별로는 중국 36.9%, 베트남 26.7%, 일본 8.6%, 필리핀 7.4%순으로 많다(허정원 외 2019).

2018년 법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이주 시점부터 가족을 동반하거나 초청하거 나 결혼을 통하여 가족을 이루기 위하여 이주한 이주민의 숫자는 30만 명을 상회 하고 있으며,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하는 사람들까지 추가하면 포괄적인 가족 이주자는 80만 명 이상으로 추정 가능하여 한국으로 유입되는 이주에서 가족이 주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가족이주는 학업이나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한 자가 먼저 이주한 후 본국의 가족을 초청하여 재결합하는 형태보다 는 결혼을 매개로한 결혼이주가 주를 이룬다(강동관 2017). 한국 사회에서는 가 족이주는 주요한 이민정책대상이 아니며, 결혼이주를 제외하면 일시적인 이주 만을 기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가족의 동반이나 재결합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허정원 외 2019).

최근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방문동거(F-1) 사증을 발급받고 한국에 방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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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친정부모는 2012년 약 4만 명에서 2018년 약 11만 명으로 6년 사 이에 2.5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였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8). 이처 럼 결혼이주여성의 본국가족초청이 늘어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혼이주여성의 출산과 양육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본국초청가족제도가 본격적으 로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과 본국가족의 재결합은 한국 정착과정 에서 정서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를 지원하기 위해 입국 초기부터 허가할 정도로 그 역할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본국에서 초청된 가족들은 초청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새로운 역동성을 만들어내고 이웃과 지역사회 속에서 결혼이주여성이 기존에 갖던 사회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의 본국가족초 청이 한국의 다문화가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제적인 경험을 살 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현상을 포착하는 토대인 전국단위의 각종 다문화가족관 련 조사에서도 본국가족과 관련된 내용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전국다문 화가족실태조사의 경우 2012년과 2015년 조사의 경우 본국가족과의 동거여부 를 묻는 문항 외에 본국가족초청관련 변수를 찾아볼 수 없었으나 2018년부터 본 국가족 초청 의향과 경험을 묻는 문항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가족초청에서 눈에 띄는 집단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다. 2018년 12월을 기준으로 F-1 비자 소지 외국인은 11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 가운데 베트 남 국적자가 3만 3천여 명으로 3만 8천여 명인 중국 국적자와 비슷하다(법무부 2019). 방문동거사증 중 베트남출신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초청이 대다수를 차지 한다는 사실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 본국가족초청이 한국에서의 삶에 큰 영 향이 있고 결혼이주여성과 본국가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 고, 한국어 능력, 학력 등과 같은 개인적 자원,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 직업의 유무 등과 같은 사회적 자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현재까지 이야기 되 고 있다(김미숙·김안나 2012; 이혜림 2020). 이러한 연구에서도 본국과 관련된 내용은 모국자원(학력, 직업훈련, 모국인 커뮤니티 등)으로 분석 될 뿐이며 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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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은 대졸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면서 갖게 되 는 가족생활의 불만을 고취시키거나 모국인 커뮤니티 활동으로 인해 심리적 위 안은 될지언정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쌓지 못하게 되는 양면적 효과를 가져 온다는 분석이 대다수다. 또한 본국가족과의 관계 연구는 송금, 초국적 연망의 강화와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룰 뿐 실제로 본국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다문화가 족에 대한 실제적 사례접근이 부족하다.

실제적 사례를 면밀히 분석한다면 그들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다문화사회로서 한국이 진행해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 이다. 게다가 이러한 본국가족초청 행위는 결혼이주여성 스스로의 주체적 행위 로서 한국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이 실제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연구 과정 및 방법

본 연구는 본국가족초청에 대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생각과 경험을 다차원적으 로 알아보기 위하여 두 가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2018년 전국다문화가 족실태조사를 통하여 본국가족초청을 둘러싼 결혼이주여성들의 선호와 경험을 살펴보고 그러한 선호와 경험을 드러낸 다양한 동기를 살펴볼 것이다. 전국다문 화가족실태조사는 결혼이주여성의 경험과 사고의 인과성과 맥락성을 상세히 밝 혀줄 수는 없으나 전국적인 샘플조사로 다양한 층위의 결혼이주여성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 자료를 통하여 베트남출신 결혼이 주여성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과 본국가족초청에 대한 생각과 이 유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실제 베트남출신 결혼이주여성과 이들이 초청한 본국가족의 생활을 맥락 속에서 역동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14명, 결혼 이주여성의 본국초청가족 3명과 반구조화 된 면접조사를 통하여 사례를 수집하 여 분석하였다. 문화기술사례연구는 어떤 현상에 대한 자세한 기술을 통해 모든 설명을 목적으로 하며, 유사한 사례를 찾아내어 사례들에 걸쳐 있는 주제들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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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고 깊이 있게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다.

연구지역은 농촌, 농촌 근교 지방도시, 중소도시, 수도권 도시로 구분할 수 있 다. 네 지역 모두 결혼이주여성이 인구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며, 본국가족초청 경험이 많은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이 많은 지역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도시 주변에 농업, 공업 지역이 있어 결혼이주여성이 일자리를 찾는데 용이한 환경이기도 하다. 면접자들은 남부지역, 중부지역, 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1

면접은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사전 연 구를 검토하고, 논의를 거쳐 공통으로 마련된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면 접을 수행했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같은 경험을 가진 한국어에 능통한 주요정보제공자가 통역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면접대상자의 개인정 보를 보호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사전에 연구의 목적과 의미를 밝히고 녹음을 할 경우 동의 또는 동의서를 받고 정보제공자에게 사례비를 지출하는 등 의 절차를 수행하였다.

면접대상은 2010년부터 이주여성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던 연구자가 2014년 부터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관찰을 해왔던 결혼이주여성 집단이 1차적 중심군 이다. 2014년부터 친정가족초청을 하고 있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가족초청 비자를 어떻게 활용하고 본국가족과 어떠한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지 지켜보면 서, 다른 지역의 상황을 추가 조사하여 지역적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면접대상자는 모두 자녀가 있으며, 어머니, 아버지, 언니 등 본국가족 초청경 험이 있었다. 본국가족과 1~2달의 동거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단기방문부터 1 년 단위로 연장을 해 4년 10개월까지 동거 경험이 있는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 어 어머니가 첫째 손녀를 위해 4년 10개월을 머물고 2년 뒤 둘째 손녀가 태어나 면서 다시 한국에 와서 같은 기간을 머물게 되면서 10년 가까이 결혼이주여성과 본국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도 있었으며, 손녀의 나이가 만 7세가 넘어 장기간 체 류비자를 습득할 수 없을 경우 90일 단기비자로 간헐적으로 방문을 해 동거를 하

1 면접자의 보호를 위해 정확한 거주 지역에 대한 정보는 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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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도 있었다.

2. 결혼이주여성의 방문동거와 돌봄 그리고 사회 참여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서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조선족 결혼이 주여성들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2000년 중반 이후 결혼이주가 폭발적으 로 증가하면서 함께 늘어나기 시작한 국가는 베트남인데,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결혼이민자수는 2018년 기준 159,206명이고, 83.2%의 여성 이 민자중 베트남이 38.2%, 중국이 22.1%로 주를 이루고 있었다. 베트남은 2014년 표 1. 면접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명 나이 직업 자녀 여부

(2020년 기준 나이)

본국가족과

동거 특징 거주

지역

My 66세 육아 - 동거 Vinh의 어머니

남부 지역

Hai 53세 농업, 육아 - 간헐적 동거 Ly의 어머니

Lan 67세 육아 - 동거 Ngan의 어머니

Vinh 32세 주부 유(6세) 동거

Le 41세 자영업 유(13세, 11세) 동거

Ly 32세 농업 유(11세, 5세) 간헐적 동거

Ngan 31세 농업 유(14세) 동거

Thuy 33세 일용직 유(5세) 동거

Hoa 30세 주부 유(1세) 동거

중부 지역

Xanh 28세 회사원 유(6세, 4세) 동거

Duong 26세 주부 유(4세) 동거

Linh 26세 주부 유(2세) 동거

Dao 27세 주부 유(4세, 2세 동거

수도권

Hao 25세 서비스 유( 5세, 3세) 동거

Giang 34세 통번역사 유(8세) 동거

Lien 32세 교육자 유( 9세, 3세) 동거 Yen 40대 판매원 유( 12세, 11세) 간헐적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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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현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조은수 2020: 8).

그 중 가장 크게 증가한 베트남출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실태조사(김현재 2007; 박순호 2012;

Lee 2007), 사회적 적응 및 언어 습득(구지은 2006; 호티롱안 2018 등), 부부관 계 및 갈등(박형식 2006; 안현정 2003; 유준수 2005; 최미화 2006), 자녀양육 및 교육(김재우 2006; 박인옥 외 2019; 오은정·오미정 2018; 조영달 2006) 등이 그 것이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실제 경험, 한국사회로의 적응,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과 융화하는 어려움을 비롯하여 이주여성과 다 문화가족 적응과 관련된 연구는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강유미·

신혜종 2010; 구차순 2007; 금민아 2017; 박병금 2013; 박인옥 외 2019; 정용균 2020). 최근 들어 자주적 실천의 주체이며 적극적인 사회적 일원으로서의 베트 남 결혼이주여성을 바라보고 이들이 사회적 담론과 차별, 부정적인 시각과 권위 주의적 태도에 대응하는 방식을 탐구하는 연구들도 증가하는 추세이다(김민정 외 2006; 최미경 2014; 최종렬 2009; Dang 2013).

이처럼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연구는 다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문화 적응과 정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는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방향 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영향요인에서 사회 참여 의 망 여부가 주요 변수로 고려되기도 하였지만 분석이 실제 참여의 수준을 반영하 고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정부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을 위해 펼치는 정 책적 지원에 비해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느끼 는 어려움은 여전히 작지 않다(송지현·이태영 2014; 이혜림 2020). 이러한 문 화적응과 정착은 결혼이주여성이 수동적으로 다문화가족의 내부인으로서만 존 재하도록 지원하는 차원이 아닌 가족과 사회 내에서 적극적 행위자로서 역할하 고 ‘참여’ 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는 결혼이주여성의 정체 성과 자본의 강화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강미옥 외 2019; Darvin and Norton 2015).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참여’가 정부의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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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에서 최초로 등장하고 있으며,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결혼이 주여성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고 지역 사회의 분위기를 조 성할 계획을 포함하며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 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이혜림(2020)은 이러한 제도가 실제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결혼이주여성의 의지가 개입되어야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참여와 참여에 대한 의지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와 분리되는 삶이 익숙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참여를 유 인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활 속에서 한국 인·모국인과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중요할 방법일 수 있 지만 좀 더 실질적인 필요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경제적 행위자성을 드러낼 수 있는 직업노동 참여일 것이다.

최근 발표된 다문화가족 정책 지원에서도 여성의 취업은 중요한 지점이다. 하 지만 한국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임금노동 연구는 많지 않다. 2000년 초중반부터 시작된 결혼이주현상은 그들이 한국 가족에 편입되는 과정과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인권, 생활 적응 등)에 주안점이 있어서다. 그나마 정부 정책과 연결된 실태조사 차원에서의 연구(고혜원·김상호 2010; 김영혜 외 2009; 장명 선·이옥경 2009)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가정의 경제적 빈곤이나 본국가족을 도 와야 하는 정서적·현실적 부담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갖고자 한다. 결혼이주의 역사가 쌓이면서, 한국 사회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역량강화(박미은 외 2012;

이경은 외 2010), 직업이 가져오는 경제적 독립성과 가족 내 결정권과 자율권의 상승효과(이진석 2018; 허오영숙 2014)까지 결혼이주여성의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의 노동 ‘참여’는 실제로 실현되기 어렵다. 지금까 지 진행된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언어 적 한계가 가장 크다. 다음으로 많은 한국의 저소득 유자녀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양육과 배우자 가족을 돌보는 노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도 큰 제약 점이 된다. 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노동시장에서 받는 임금으로 일하는 동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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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와 가족을 위한 돌봄노동을 구매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저소득 계층의 여 성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하는 현실이다. 그런데 한국의 저소득여성들과는 달리 친정부모 등 돌봄노동을 대신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 이들의 노동시장진입에 이중적인 장애로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문동거 사증제도가 생겨나고 결혼이주여성의 돌봄노동을 본국의 여성가족(어머니, 언니, 여동생)이 대신하게 되는 구조를 만드는 연쇄돌봄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돌봄의 이동 또는 돌봄 노동의 재생산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결혼이주와 이를 통해 새로이 나타나는 본국가족의 일시적 이주(방문동거)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안정감을 부여하여 한국생활 적응을 비롯하여 많은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이선 외 2014). 그리고 세계화의 추세 속 에 나날이 변화하는 이민정책 및 사증제도의 변화에 대응하는 초국가적 가족으 로 이주하는 행위에 주목하는 해외연구(Gutierrez 1998; Levitt 1998)의 흐름에 따라 한국에서도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초국가적 가족 특성에 주목하기 시작 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본국가족의 동거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베 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베트남 여성들과 교류하며 한국 생활에 필요 한 정보를 얻고 정서적·도구적 지원을 교환하며 자신들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 정(전형권·이소영 2013)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내에서 형성한 다양 한 사회관계망이 이들의 초국가가족의 실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들이 그 예이다(설진배 외 2013).

또한 네팔 결혼이주여성의 본국 가족에 대한 초국적 돌봄 연구(김경학 2014;

김경학·윤밀알 2017; 이기연 2015)에서 송금 등 물질적 지원에서 네팔 방문과 직접적 돌봄을 실천하는 과정 그리고 친정 가족 구성원의 한국초청과 노동 기회 제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과 본국 가족 간의 초국적 네트워크는 경제적·정서적지지에서 시작하여 출산과 육아를 보조하기 위한 본 국가족원 초청과 방문 동거의 단계를 거치면서 결혼이주여성과 본국 가족과의 관계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김이선 외 2014).

결혼이주여성과 본국가족의 관계는 교통수단, 소셜 미디어 등의 연결을 통해 귀속감과 친밀성을 지속적으로 형성한다는 점에서 초국가적 가족의 특성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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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서(Levitt 2004) 본국가족과 결혼이주여성의 초국적 네트워크의 밀도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수이다. 그 중 둘 이상의 국가에 흩어져 있는 가족구성원들 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자원을 확보하고 서로 공유함으로써 가족을 유지하는 ‘글 로벌 가구’의 개념으로도 이해하는 관점도 있다(김영옥·김현미 2013; Douglass 2012). 즉 가족의 구성원들이 두 국가 이상의 지역에서 각각 거주하더라도 가족 원이라는 친밀감과 결속력을 유지하며 초국가적으로 존재하며 다른 국가에 거 주하는 개별가구들은 하나의 가구처럼 더 나은 삶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협력 하는 것이다.

하나의 가구로서 결혼이주여성과 본국가족의 관계를 이해하는 관점 이외에도 가족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한쪽의 희생이나 착취가 아닌 돌봄과 감정(애정)을 교환하고 상생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국제적 돌봄 순환(Global care circulation) 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등장하고 있다(Baldassar and Merla 2014; Lutz 2018).

이처럼 결혼이주여성의 본국가족 재결합은 사회적으로도 학술적으로도 많은 함의를 갖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 본국가족과 관련된 연구와 실태조사는 미진 한 편이다. 비록 결혼이주여성과 이들의 중도입국자녀의 한국 생활 적응 등과 관 련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본국가족의 방문동거 과정에서 변화 되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과 상호간의 관계 변화가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에 본국가족이 한국사회의 행위자로서의 ‘참 여’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관점의 사례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 지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의 제도는 결혼이주여성의 초청가족은 최장 4년 10개월이라는 기한을 두 고 체류만을 허용하여 연쇄이주의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방향성을 가진다 볼 수 있다. 결혼이주가 가족이주로 확대되는 과정은 분명 이주자의 증가를 의미할 수 있지만 단기간 내에는 쉽사리 급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강동관 2017). 이 는 결혼이주여성이 실제로 본국가족을 초청하여 국내에 적합한 체류자격을 획 득하여 초청가족이 이주하기 까지 필요한 절대적인 소요 기간이 있으며, 초청할 수 있는 본국가족 또한 부모와 여성 자매로 제한되는 등의 규제조건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본국가족 초청이 무분별한 이주자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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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가져온다는 부정적인 시각보다 본국가족과의 동거가 다문화가족과 결혼이 주여성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 이다.

더욱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의 주된 구성원임과 동시에 본국 가족과의 관계가 타국적의 결혼이주여성보다 밀접하기 때문에 방 문동거 비자를 가장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다. 베트남 여성들은 직·간접적으로 부모에게 물질적·감정적 지원의 의무를 당연시 여기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교육과 사회화과정을 통해 학습된 베트남 여성의 특성이라 알려져 있다(Curran and Saguy 2001). 이러한 배경에서 실제적인 현상은 이미 벌어지 고 있으나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본국가족, 배우자의 가족과 어떠한 관계 를 형성하며, 이렇게 형성된 가족 관계가 다양한 일상적 실천 속에서 어떻게 점 차 변화하고 있는지 그 역동에 대한 연구 역시 매우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이 연 구는 역동적인 모든 상황을 분석할 수는 없겠지만 결혼이주여성의 입장에서 결 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인 행위자로 ‘참여’할 수 있 는 심리적·경제적 지원과 관련해 본국가족의 역할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시 도한다.

3.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 본국가족초청의 특성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본국가족초청과 관련된 경험과 생활을 알아보기 위하 여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의 관련항목을 분석하였다. 2018년 조사부

2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2009년에 시작되어 매 3년마다 실시되며 최근 2018년 4차 조사 결과가 발 표되었다. 전국단위의 조사통계 자료 중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본국에서 온 가족과 동거하고 있는 지를 묻는 항목은 다문화가족실태조사가 유일하다. 그러나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다문화 가족지원법 대상자인 결혼이민자·귀화자와 그들의 배우자, 만 9~24세의 자녀를 그 조사대상으로 삼 는다. 결혼이민자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거나 혼인한 경험이 있는 자를 가리키며, 귀 화자는 일반 귀화자까지 포함하여 가리킨다. 귀화자의 경우 혼인, 일반귀화 등 귀화사유를 언급한 정 보가 없어 혼인귀화자를 구분할 수는 없다. 또한 본국가족초청 경험을 묻는 질문이 있으나 이 질문은 자녀양육을 위한 초청경험만 알 수 있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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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는 본국의 가족을 초청할 의향을 묻는 항목과 본국에서 가족을 초청해 본 경험 이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 본국가족초청과 관련된 의향과 경험을 동시에 알아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특성을 살펴보고 본국가족초 청과 관련된 경험과 의향을 자녀양육의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 등 다양한 생활상 의 모습과 함께 분석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한국이외의 출생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국적의 배우 자와 현재 혼인상태에 있는 여성으로 한정하였다. 가구 및 가구구성원에 관련된 사항과 결혼이주여성 본인에 대한 질문이 주로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분석은 베 트남 결혼이주여성과 비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를 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변수에 대하여 비베트남 출신 결 혼이주여성과 비교하여 제시함으로써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다른 국적의 결혼 이주여성과 다른 특성을 가지는 부분을 설득력있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결혼이주여성은 총 10,188명이며 분석방법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1)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베트남과 비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본인, 배우자, 자녀의 연령적 특성을 비교 한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베트남과 비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인구 학적 특성 중 의미 있는 차이가 나는 점은 본인의 연령이다. 베트남 결혼이주여 성의 경우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으며 평균 나이는 30.9세인데 비해 비베트남 여 성은 30대와 40대가 가장 많으며 평균 나이는 40.5세로 나타났다. 반면 배우자의 나이와 자녀의 숫자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자 녀가 없는 경우가 13.8%로 비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26.6% 자녀가 없다고 보고 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즉, 베트남 여성은 상대적으로 20대와 30대가 가장 많고 상대적으로 배우자와 연령차이가 크며 약 1~2명가량의 자녀를 두고 있다.

<표 3>은 베트남과 비베트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월평균소득분포와 거주지 역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과 비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월평균 가구소득의 분 포는 비교적 비슷하나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가구 소득이 낮은 구간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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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본국초청가족 동거여부에 따른 배우자·자녀 특성

구분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비베트남 결혼이주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355 (100.00) 7,833 (100.00)

연령

20대 1,020 (43.39) 1,178 (15.05)

30대 1,143 (48.62) 3,269 (41.76)

40대 166 (7.06) 2,221 (28.37)

50대 19 (0.81) 908 (11.60)

60대 이상 3 (0.13) 252 (3.22)

평균(표준편차) 30.90 (6.02) 47.49 (9.73)

배우자 연령

20대 16 (0.62) 16 (0.65)

30대 334 (12.89) 319 (12.99)

40대 1,662 (64.15) 1,569 (63.88)

50대 523 (20.19) 499 (20.32)

60대 이상 56 (2.16) 53 (2.15)

평균 47.59 (6.78) 47.59 (9.23)

자녀

자녀 없음 325 (13.80) 2,085 (26.62)

자녀 있음 2,030 (86.20) 5,748 (73.38)

평균 자녀 수 1.37 (0.83) 1.26 (1.01)

표 3.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에 따른 가구소득, 거주지역

구분 베트남 비베트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355 (100.00) 7,833 (100.00)

월평균 가구

100만원 미만 68 (2.89) 225 (2.87)

100~200만원 322 (13.67) 941 (12.01) 200~300만원 781 (33.16) 2,222 (28.37) 300~400만원 686 (29.13) 2,088 (26.66) 400~500만원 328 (13.93) 1,277 (16.30)

500~600만원 108 (4.59) 563 (7.19)

600~700만원 30 (1.27) 224 (2.86)

700만원 이상 32 (1.36) 293 (3.74)

거주 지역

도시 1,423 (60.42) 4,744 (60.56)

농어촌 932 (39.58) 3,089 (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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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한 숫자가 더 많아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가족의 월평균소득이 더 낮은 가정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두 집단 모두 60%가량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도시와 농어촌 사이 거주지역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2)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본국가족초청과 생활의 어려움

다음으로 본국가족초청에 관련하여 베트남과 비베트남 여성간의 차이와 그러 한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표 4>를 통해 베 트남과 비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만남의 경로를 살펴보았다. 베트남 결 혼이주여성의 경우 결혼중개업체나 업자를 이용한 경우가 52.1%로 절반 이상 이었으나 비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친구나 동료의 소개(29.9%)와 스스로 (28.7%) 가장 많았으며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14.5%에 불 과했다. 이러한 배우자 만남의 경로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상대적으로 한국 어 능력이나 사회관계망 등 한국에서 자립할 수 있는 개인적·사회관계적 자원 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조현미 and Hoang Thi Viet Ha 2017).

이러한 자원부족의 가능성은 한국생활의 다양한 상황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서 보여진다고 할 수 있다. <표 5>에서는 만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

표 4.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에 따른 배우자 만남의 경로 (단위: 명, %)

구분 베트남 비베트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355 (100.00) 7,833 (100.00)

배우자 만남 경로

가족·친척 소개 431 (18.30) 1,385 (16.62) 친구·동료 소개 538 (22.85) 2,338 (29.85) 결혼중개업 1,226 (52.06) 1,139 (14.54)

종교기관 6 (0.25) 758 (9.68)

스스로 152 (6.45) 2,251 (28.74)

기타 2 (0.08) 45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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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부모역할을 함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한 어려움에 대하여 두 집단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두 집단 모두 주로 자녀의 한국어 교육과 바 쁘거나 아플 때 대신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보고 했다. 그런데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어 교육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보 았으나 비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답하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답하는 항목에서도 알 수 있다. <표 6>에 나타 난 바와 같이 두 집단 모두 지난 1년간 한국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점으로 외 로움과 자녀양육과 교육, 언어문제를 호소하였으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경 우 비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언어문제를 가장 큰 어 려움으로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으며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더 적었다.

이는 비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대다수가 중국 및 한국계 중국인으로 상대적으 로 한국어에 어려움을 덜 느끼기 때문으로 보인다.

생활과 관련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구할 사회적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 하여 베트남과 비베트남 결혼이주여성 간에 차이가 있었다. 먼저 자신이나 집안 의 어려움에 대하여 도움을 구할 상대로 베트남 여성은 절반 이상(53%)이 모국 인이라 응답했으며 한국인이라 응답한 사람은 12%에 불과하였다. 비베트남 여 성의 20%가 한국인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일자리에 관련한 도움을

표 5.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에 따른 부모역할의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베트남 비베트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만 5세미만 부모역할의 어려움 2,355 (100.00) 7,833 (100.00)

어려움 없음 219 (18.05) 636 (21.63)

자녀양육에 대해 배우자·가족과 의견차이 167 (13.77) 361 (12.27) 내가 바쁘거나 아플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때 241 (19.87) 891 (30.30) 자녀에게 한국어를 직접 가르치기 어려움 452 (37.26) 720 (24.48) 한국의 어린이집, 학교 등에 대해 잘 모름 103 (8.49) 253 (8.60) 자녀양육에 대한 내 의견을 주위 사람들이 무시 13 (1.07) 25 (0.85)

기타 18 (1.48) 55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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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대상에 대한 응답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베트남 여성은 45%가 모국인에 게 일자리관련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비베트남 여성은 36%만이 모국인 에게 도움을 구한다고 응답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는 도움 을 받는 대상이 모국인이냐 한국인이냐는 응답에는 비율의 차이가 있었으나 도 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질문에는 두 집단 모두 약 30%가량이 그렇다고 응답하 였다. 그런데 자녀양육과 관련한 질문에 도움 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이 베트남의 경우 37%로 비베트남 30%보다 높았다. 즉 자녀양육에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베트남 여성 세 명 중 한 명 이상이 한국에서 도움을 구할 대 상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가족관계 만족도에 있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과 비베트남 결혼이주여성 간에 는 큰 차이는 없었다. 베트남 여성의 75.6%와 비베트남 여성의 79.2%가 부부관 계에 만족한다고 답하였으며 베트남 여성의 55.9%와 비베트남 여성 56.1% 배 우자의 부모와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나의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에 서는 베트남 여성의 83%가 만족한다고 답하여 73%가 만족한다고 답한 비베트 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부모와의 관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인다. 상대 표 6.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에 따른 한국생활의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베트남 비베트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지난 1년간 한국생활의 어려움 2,355 (100.00) 7,833 (100.00)

어려움 없음 404 (17.15) 2,091 (26.69)

외로움 535 (22.72) 1,744 (22.26)

가족간 갈등 127 (5.39) 445 (5.68)

자녀양육 및 교육 450 (19.11) 992 (12.66)

행정기관 이용 82 (3.48) 333 (4.25)

경제적 어려움 142 (6.03) 626 (7.99)

언어문제 405 (17.20) 877 (11.20)

문화적 차이 171 (7.26) 454 (5.80)

편견과 차별 11 (0.47) 119 (1.52)

친구사귀기 23 (0.98) 117 (1.49)

기타 5 (0.21) 35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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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한국에서의 사회적 연결관계가 많지 않은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으로서는 자녀양육과 한국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줄 대상으로 본국의 부모를 떠올리는 것 이 당연할 것이다. 이는 본국의 가족을 초청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본 항목에서 알 수 있는데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비베트남과 비교하여 가족초청 의향이 있 는 경우가 20% 이상 많았다.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본국가족을 초청했던 경험과 관련지어 분석한 결과는 더 욱 흥미롭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중 자녀양육과 관 련하여 본국가족을 초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향후 본국가족을 초청할 의향이 있는 경우가 8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비베트남 여성의 응답에 서도 나타나는데, 본국가족을 초청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는 초청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1%로 비베트남 여성 전체의 초청의향과 비교하여 20%가량 많 았다. 그러나 베트남 여성의 경우 본국가족을 초청했던 경험이 없는 여성들도 앞 으로 초청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은데(73%) 비해 비베트남 여성의 경우 본국가족초청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 앞으로도 의향이 있다고 응답 한 경우는 48%였다.

<표 8>에 나타난 것처럼 본국가족을 초청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들이 응답한 초청의 이유도 이들이 왜 본국가족을 초청하고자 하는지 드러난다. 베트 남 여성의 경우 자녀돌봄 등 집안일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45%

로 가장 많은 반면 비베트남 여성의 경우 한국이 본국보다 생활여건이 좋아서라 고 응답한 경우가 48%로 가장 많았다. 본국에 부모를 부양할 다른 가족이 없어 서 본인이 부양하고자 한다는 응답도 베트남 여성의 경우 6%로 비베트남 여성 13%보다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이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연령이 비베트남 여성에 비해 크게 낮아서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 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본국가족을 초청해 본 경험도 많고 앞으로도 초청을 하고 싶은 의향도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로 출산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 은데다 본국의 가족과 관계의 만족도도 높아 함께 생활하고픈 마음도 높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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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또한 이들의 연령이 낮은 것으로 미루어 돌봄제공자인 친정부모 역시 상대적으로 젊을 가능성이 높아 초청하였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 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실제로 자녀양육을 위하여 본국의 가족을 초청하여 도움을 받은 경험이 많으며 이 경험은 만족스러웠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었던 것 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는 본국가족 초청의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추후 초 청의향도 높은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또 초청을 하고 싶은 이유도 본국의 가족 을 부양하여야 하는 필요성 보다는 결혼이주여성 본인이 본국가족이 제공하는 돌봄의 도움을 받거나 가사노동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응답한 것에서 이를 확 인할 수 있다.

표 7.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에 따른 가족초청경험과 의향

(단위: 명, %)

구분 베트남 본국가족초청 의향 비베트남 본국가족초청 의향

해당사항없음 의향있음 의향없음 해당사항없음 의향있음 의향없음

84

(4.17)

1,444 (71.66)

487 (24.17)

649 (11.67)

2,837 (51.03)

2,112 (37.99)

본국가족 초청경험

해당사항없음 56

(5.52)

610 (60.10)

349 (34.38)

525 (14.35)

1,512 (41.32)

1,622 (44.33)

경험있음 27

(2.89)

785 (84.14)

121 (12.97)

107 (6.38)

1,198 (71.48)

371 (22.41)

경험없음 1

(1.49)

49 (73.13)

17 (25.37)

17 (6.46)

127 (48.25)

119 (45.25)

표 8.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에 따른 가족초청의향 이유 (단위: 명, %)

구분 베트남 비베트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본국가족을 초청하려는 이유 1,666 (100.00) 3,561 (100.00) 자녀돌봄 등 집안일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757 (45.38) 1,258 (35.33) 우리집 일(농사, 가게) 등에서 도움을 받기 위하여 103 (6.18) 149 (4.18)

모국보다 한국의 생활환경이 더 좋아서 710 (42.57) 1,701 (47.77) 내가 부양하기 위하여(본국에는 부양할 사람이 없어서) 97 (5.82) 448 (12.58)

기타 1 (0.06) 5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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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혼이주여성과 본국가족 동거의 영향과 가족가치

이 장에선 결혼이주여성이 생각하는 본국가족초청3이 그들의 삶에 가져온 변 화를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을 선 택하여 한국으로 이주하는 이유는 보다 나은 사회경제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본인과 가족의 미래를 위하여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희망 을 가지고 결혼이주를 선택하게 된 여성들은 이미 그 자체적으로도 원인과 결과 를 본인이 선택한, 주체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더욱이 가족을 중요 한 가치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베트남 여성의 경우 한국으로의 이주 이후 송 금, 물품전달 등과 같은 경제적 지원과 함께 꾸준한 온라인 연락(화상통화, sns 연락 등)을 활용하여 가족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초국적 네트워크 는 더욱 견고해진다.

폴브레는(2007: 7) ‘가족가치’는 사랑, 의무, 호혜를 의미하며, 사랑은 감정을 함축하고, 의무는 도덕성을, 호혜는 합리적 계산을 함축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랑(애정)은 호혜를 고무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호혜가 애정을 고무할 수 있다는 언뜻 당연해 보이는 진실을 이야기 한다(낸시 폴브레 2007: 61). 베트남 결혼이 주여성의 다양한 행위는 가족가치 실현의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족가치가 실현되는 방법은 결혼이민자의 한국 정착 역사가 길어짐에 따라 그리고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필수가 됨에 따라 다 양해졌다. 일방적으로 돈을 보내고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국가로 왕래하는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쌍방향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변화하였다. 본국가족 초청은 이러한 가상공간에서의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물리적 공간으로 확장시켜 가족관계의 질적인 변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허용하는 범위 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본국가족이주는 ‘돌봄’의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머무를 수

3 결혼이민자의 가족이 한국으로 단기 또는 장기 이주를 할 수 있는 비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번째는 결혼이민가족(F-1-5)로서 1년 체류 가능하며 추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두번째인 결혼이민자 및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에 가족에 대한 특례(C-3-1)는 90일 단기 체류이며 5년 동안 유효하며 90일 이 후 연장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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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본국가족이 제공하는 돌봄은 다양한 차원에서 실현되고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을 둘러싼 다층적인 생활의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1) 본국가족초청을 통한 상호 간의 안정감과 존재감 확장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에서 이주여성의 삶의 질과 우울감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관적 경제수준, 남편과의 관계의 질, 남편과의 문화적 차 이, 엄마 역할 및 아빠 역할에 대한 만족도, 사회적 지지 등과 같은 가족 관련 변 수가 주로 논의된다(전경숙 2017: 410).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맥락이 단 순히 남편과 한국에 있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만 해석될 수 없다. 결혼이주여성의 시각에서는 본국에 있는 원가족과 상이한 국가에 살며 경제적인 지원을 보내면 서 가족의 구성원들끼리 협업하여 만들어내는 가족의 ‘초국가화(transnational- ization)’현상을 불러왔고, 결혼이주여성은 초국적가화의 중심에서 변화를 만들 어낸 주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과 역할뿐만 아니라 초국가 가족으로서 결혼이주여성과 그녀의 본국 가족구성원이 상호적으로 어떠 한 영향을 주고받는지 중요하다.

게다가 송금을 하거나 본국 방문을 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한국사회로 본 국의 가족을 초청하여 한국생활을 함께 영위하고 한국의 가족과 함께 상호작용 하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본국가족초청은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 또는 정서 적 부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1) 본국가족으로 인한 정서적·사회적 안정감과 관계의 확장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이주를 선택하게 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가족이다(조 현미 and Hoang Thi Viet Ha 2017). 많은 결혼이주여성에게 가족의 생계와 존 립을 위해 부모를 부양하고 형제자매를 돌보아야 한다는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된 다.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을 위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본국에서 결혼이주여성은 부모와 형제에게 보살핌을 받아왔다.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결혼이주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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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은 달라질 수 있다. 아이를 대신 돌봐줘서, 요리를 대신 해줘서이기도 하겠 지만 정서적 지지를 보내는 ‘가족’은 낯선 ‘가족’과 ‘환경’에서 정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모님 있으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신감이 생겨요. 동생들을 위해서 돈 벌 수 있다는 마음도 들고. 부모님 오셔서 저는 네일아트도 배우고, 미용사 같은 것 도 배우고 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사례 1, Dao씨, 27세)

저는 엄마가 오면 일단 안심이예요. 애들이 학원 많이 다니는데 태권도, 수영, 미술학원, 엄마 오면 엄마가 끝나고 다음 학원 데려가 주고 데려오고 하니까 제 가 나와서 일하고 있어도 안심이 되거든요. (사례 2, Giang씨, 34세)

Dao씨는 부모님이 한국에서 함께 살게 되면서 경제적 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스스로가 하고 싶던 일을 꿈꾸고 준 비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되었다. 본국가족의 지원은 단순히 아이를 봐주는 차 원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육환경을 기반으로 한 결혼이주여성의 외부활동의 확장과 성공을 가능하게도 해준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남 편의 지지와 보살핌과는 다르게 결혼이주여성 스스로의 존재감의 필요성을 재 확인하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한국에서 외로움이 있죠. 친구는 있지만 안 되고, 시부모님은 아니고. 남편밖에 없으니 심리적으로 어려워요. 남편이랑 아무리 사이좋아도 싸우면 진짜 엄마 보고 싶어요.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결혼하러 오는데, 본인이 희생해서 친정이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 (사례 3, Lien씨, 32세)

낯선 곳과 낯선 사람 그리고 낯선 문화가 주는 소외감은 쉽게 외로움으로 발전 한다.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와 배우자의 가족이 있지만 한국생활 자체에 서 오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해결해주기엔 어려움이 있다. 본인의 희생으로 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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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진심이지만, 참고 견디는 것에도 한계가 있으며, 타지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꼭 필요하 다. 본국가족은 이러한 외로움과 소외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쉬운 존재이 기 때문에, 중요하다.

본국가족과의 연결성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정착에서 특히 초기에 중요하다.

말도 서툴고 문화도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모국어로 자유롭게 소통하는 행위 는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에 정서적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한 한국 가족에게 적당한 긴장감을 줄 수 있는 본국가족의 존재는 결혼이주여성에 게 정서적 지지를 느끼게 함과 동시에 배우자가족을 감시/경계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안정화에 긍정적일 수 있다.

본국가족의 돌봄 지원은 물리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 있게 만든다. 시간 적 여유를 확보함으로써 모국인과의 사회적 관계4를 유지·확장하거나 배우자와 의 정서교류 기회를 얻게 되면서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부부로서의 관계를 발전 시켜 나가고 한국 사회와 문화에 적응해가는 것이다.

다문화 센터 친구들 8명 정도 있는데 친구 집에 놀러가서 같이 베트남 음식 만 들어 먹고 그래요. …중략…우리 언니가 애들을 봐주니까, 나는 남편이랑 같이 영화도 보고 그래요. 시어머니는 애들을 안 봐주니까…. 언니는 저녁에 애들을 봐주니까, 나는 남편이랑 같이 보내요. 우리 남편도 (그래서) 언니 편하고 좋다 고 해요. (사례 4, Duong씨, 26세)

토요일에는 부모님이 애기 봐주시면 남편이랑 놀러가고 일요일에 저랑 남편만 시어머니 집에 가요. 시어머니랑 시아버지 따로 사시는 집이 있는데 저희 집이 랑 가까워서 매주 만나요. (사례 5, Linh씨, 26세)

위의 사례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은 자유로운 시간을 활용해서 배우자와 취미

4 사회적 연결망은 중요한 사회자본으로 이주자의 정신건강, 사회적응 및 수용사회에서의 성공과도 깊 은 연관이 있다(장지혜·설동훈,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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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문화 활동을 즐기고, 모국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다. 가사와 육아를 담당 해야만 하는 결혼이주여성은 집에서만 보내는 생활이 일상적이고 이러한 점은 결혼이주여성의 생활 불만족 원인으로 자주 등장한다.

본국가족을 초청하기 전에는 배우자와 시간을 보내는 일이 쉽지 않았다. 배우 자가 퇴근하고 나서나 주말과 같은 쉬는 날에 단둘이 데이트를 한다거나 둘만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본국초청가족과 함께 사는 결혼이주여성들은 개인적인 자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을 사회적 관 계망 확대에 활용할 수 있으며, 배우자 역시 본국가족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생각 하는 경우가 많음을 사례를 통해 추측할 수 있다.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중 중매 업체를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주 후 1∼2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출산과 양 육을 경험하기 때문에 배우자와 제대로 감정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음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본국초청가족을 통해 얻은 자유시간을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것은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배우자와의 시간뿐만 아니라 모국인과의 사회적 연결망은 한국사회에 안착하 는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다양한 활동의 참여는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며, 결 국에는 심리적, 사회적 적응을 돕게 된다(설진배 외 2013; 이주재·김순규 2010;

전형권·이소영 2013). 이러한 맥락에서 본국가족과의 동거를 통해 결혼이주여 성이 개인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자신 의 사회적 관계망을 더욱 빠르게 구축 및 확대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한국 에서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본국가족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정착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다.

초기에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를 보조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언어가 통하고 한 결 여유가 생기면서 사회적 관계와 배우자와의 관계까지 돌볼 수 있게 만들기 때 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육체적 노동의 뒷받침은 전폭적인 정서적 지지를 동반할 수 있다. 소위 ‘내 편’으로서 애정을 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돌봄 의무를 수행 하는 본국가족이 다문화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가치의 실현에 누구보다 앞 장서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가족으로서의 실행은 결혼이주여성에게 자기 자 신, 자녀, 가정, 직업,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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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국가적가족의 정체성 실현과 본국가족

본국가족의 역할은 비단 돌봄의 의무만을 실현하면서 한국사회를 따라잡기 위 한 토대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상호역할을 인지하고 한국사회 내에서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가족의 의미와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스스로의 정체성을 실현하는 과정도 함께 나타난다.

Ly씨, Vinh씨, Ngan씨의 어머니들은 모두 첫째 손녀가 태어나기 전에 한국 에 왔다. 딸이 한국사람과 결혼해 한국으로 이주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신기했지 만, 본인이 한국에 와서 살게 될 거라고는 생각해본 적 없다고 한다. 새로운 지역 으로 가는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고 실제로 한국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한국 생활을 상상하기 어렵다. 물론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에서의 주거 환경, 도시 풍경, 사람들의 옷차림을 예상할 수는 있지만, 결혼 이주여성이 드라마에서 보았던 생활과 본인 스스로의 생활에서 괴리감을 느끼 듯이, 일반인의 삶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 낯선 곳이지만 딸을 위해 한국행을 선택했다.

[쌍둥이 낳기 전에 처음 오실 때 한국 오는 게 무섭지는 않으셨어요? 두렵거 나?] 처음에 와서 걱정 많이 했어요. 근데 딸이 제일 걱정됐어요. 쌍둥이니까 배 가 많이 부르고 애가 건강할지 걱정했어요. 근데 애기 낳고 나서 엄청 고생 했어 요. 쌍둥이가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딸이 같이 고생했어요. …중략… 고 생했지만, 그래도 (사위를)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딸이랑 손 녀 때문에 고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딸을 한국에 보낸거) 후회하지 않고. 어차피 결정한 거니까. 이렇게 멀리 와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례 6, Hai씨, 53세, Ly씨의 어머니)

결혼이주여성의 본국가족 인터뷰를 통해 딸의 옆에 있으면서 딸이 어떻게 지 내는지 지켜보고, 딸의 힘든 일을 도와줄 수 있어서 좋다는 이야기를 항상 들을 수 있었다. 부모로서 자식의 일을 도와주고 자식이 타지에서 어떻게 살 고 있는 지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심리적 위안을 얻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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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씨의 어머니는 현재 베트남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이며, 농사가 바쁜 시기에 딸의 집을 방문해 딸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 아버지 역시 딸에게 도움도 되고 경 제적으로 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는 이야기를 Ly씨를 통해 듣기도 했다.

부모님이 옆에 있어서 들 힘들다. 엄마아빠는 딸래미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부 담스러운 생각은 안든다. 딸이 어떻게 사는 지 보는거니까, 굳이 뭔가를 해야 하 거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본적 없다. 한국에 오시면 쇼핑, 맛있는 거 먹는 게 외출의 다이다. 효도는 평범한 것밖에 못한다. 그냥 생신잔치정도. (사례 7, Ly씨, 32세)

Ly씨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전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부모로서 자 식에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살고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 는 것 자체가 긍정적 효과라고 말한다.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에서 부모가 한국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거나 아이를 돌봐주는 행위는 ‘부모 되기’의 일 환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본국가족초청으로 만들어진 가정환경은 부모로서 자녀의 일을 도와주고 어려 움을 함께하는 것 이외에도 할머니로서 그리고 할아버지로서 존재를 드러내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좋았어요. [자식을 보고 손자를 봐서 좋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얘기예요. 일단은 한국 오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오니까 상상보다는… 올 수 있구나. 애기도 보고 이렇게 사니까. 마음이 기뻤어요. [어 머님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일 안 하세요. 심심해요. 애기도 좀 보고. 딸이 시아버지 밥 챙겨드리고. 그러면 내가 애기 봐주고. 아침, 점심, 저녁 을 다 챙겨준대요. 하루 종일 바빠요. 시아버지, 아이들 밥 챙기려면 딸이 힘들 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딸 도와줄 수 있으니까 참고 사는 거죠.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노래 잘하시네요] 애기 때문에 부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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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요. 베트남에서 손자를 금이라고 해요. 이 금 할머니 거라고. 내 새끼가 금 이라고. (사례 8, My씨, Vinh의 어머니, 66세)

My 할머니는 딸의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한국에 왔다. 한국은 비자 받기도 어 렵고, 가기가 쉽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쉬웠다는 느낌을 전했 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말이 통하지도, 가까운 친구들이 같이 살지도 않는 타국 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은 집에서 온종일 손녀를 보거나, 시댁어른을 보살피는 딸 을 도와주는 일뿐이라 자칫 무료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금’처 럼 귀하다는 손녀를 보기위해, 딸을 낳은 딸을 도와주기 위해 평생 살던 눈을 볼 수 없던 고향을 떠나 눈을 볼 수 있는 한국으로 왔다. 한국어를 할 수 없지만, 손 녀를 위해 ‘곰세마리’동요를 외웠고, 손녀를 돌보면서 자주 그 노래를 들려준다.

친정부모님이 한국어가 안 돼서 일하기 어렵지만 친정엄마 젊으니까 한국에 적 응도 잘해요. 저보다 낫다니까요. 혼자 동대문도 가보고, 광화문도 가고 시청도 가고. 혼자 지하철도 잘 다니고. 택시도 잘 타고, 터미널도 잘 가요. 혼자서 싸게 파는 것 같은 것들 쇼핑도 잘 하세요. (한국어 하세요?) 한국어 못하는데도 젊으 니까 잘 다니세요. 한국어 하고 싶어하는데 아직 못 배웠어요. 한국어 배우는 책 사줘서 조금씩 하고는 있어요. 특히 큰 애가 베트남어 하나도 안하니까 애랑 얘 기하고 싶어해요. (사례 9, Lien씨, 32세)

Lien씨의 어머니는 한국이 처음이고 한국어도 모르지만 한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을 배우고, 적극적으로 한국 가족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

Lien씨의 어머니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손자와 이야기 를 하고 싶어서이다. 할머니로서 아이를 돌보며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 어려운 한국 생활이지만 무엇이든 배우려고 한다.

Ly씨의 아버지도 할머니보다 오랜 기간 한국에 머물지 못하지만 있는 동안 손 녀들과 시간을 갖기 위해 일부러 딸에게 한국어를 배우거나, 딸이 손녀에게 문화 와 함께 베트남어를 가르쳐주면 그것을 연습하도록 돕는 등 짧은 시간이지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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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손녀와 유대감을 쌓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유대감을 쌓는 과정에서 언어가 교환되고 문화가 공유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정체성에 노출되는 것 이다.

본국가족의 초청으로 빚어진 상황은 본국가족의 사회문화적 존재감을 드러내 는 것 이외에도 자식으로서 낯선 곳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 자식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주변에서 사람을 많이 초청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초청하고 싶었어요. 큰 언니 와 형부는 우리 어머니를 끝까지 모셔준 사람이고, 가족같이 생각하고, 엄마 아 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에 한 번 오게 해주고 싶었어요. 형부와 언니에게 내 생활을 보여주고 싶었죠. 시댁식구, 남편, 내가 사는 모습, 도시를 보여주고 싶어요. 다른 형부들이 자기는 초청 안하냐고 서운해 하기도 했는데, 엄마아빠 대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가족보다 형부와 언니를 초청하게 됐어요.

(사례 10, Thuy씨, 33세)

Thuy씨의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다. 어머니를 끝까지 보살폈던 언니와 형부 의 가족을 초청하는 이유는 그들이 부모와 같기 때문이다. 살아생전 부모에게 하 지 못했던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에 언니와 형부의 초청을 계획하고 있다. 언니 가 한국에 오면 아이를 돌봐주기 때문에 외부로 일을 나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 기도 해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초청은 외국에 한 번도 나 가보지 않은 형부에게 한국을 소개하고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보여주기 위해서다.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자 효도(한국 관광 및 용돈벌이 기회)라고 Thuy씨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 한 한국행은 본국의 주변인들에게 송금이나 친정방문과 마찬가지로 ‘자식노릇’

의 대표적 행위로 읽히며 가족 내와 친인척 그리고 주변 지역사회에서 딸로서의 역할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결혼이주여성과 본국가족은 결혼, 출산, 자녀 양육, 살림 등과 같은 삶의 주기 에 따라 각자의 역할과 정체성을 실현해나가고 있다.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상존

수치

표 2.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본국초청가족 동거여부에 따른 배우자·자녀 특성  구분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비베트남 결혼이주여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2,355 (100.00) 7,833 (100.00) 연령 20대 1,020 (43.39) 1,178 (15.05)30대1,143(48.62)3,269(41.76)40대166(7.06)2,221(28.37) 50대 19 (0.81) 908 (11.60) 60대 이상 3 (0.13) 252 (3.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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