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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전정보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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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전정보 <뉴질랜드>

1. 개요

뉴질랜드는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해양성기후로서 남쪽으로 갈수록 추워지며 북쪽의 경우 아열대성 기후를 띠고 있습니다. 지구의 남반

구에 위치해 한국과는 정반대의 계절을 보이며 기후는 대체적으로 온화하고 쾌적하지만,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지진·화산 등 자연재해 발생국가로 평소 이에 대한 관심과 대비가 요구되는 지역이며, 전반적으로 치안이 양호하고 시민의식이 발달하여 강력범죄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도심가, 공원 및 주택지역 등에서 절도, 폭력 등 범죄가 다수 발생하니 항상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평등주의 교육 및 정책으로 인종차별이 거의 없지만, 전세계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인종차별주의자들은 남아있을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와는 다른 교통 체계와 외곽지역 도로여건으로 인해 아시안계 방문객들의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해변, 호수등에서 익사사고 등 안전사고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2. 주의해야 할 사건, 사고

(1) 교통사고

뉴질랜드는 한국과 반대로 운전대는 오른쪽, 주행차선은 왼쪽입니다. 운전자 쪽으로 중앙선이 있다고 항상 생각하시면서 운전하시기 바라며 특히 큰 도로로 진입하기 전 좌측통행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도로 곳곳에 (1)신호등 없이 가운데 원을 따라 진행하며 우측에서 오는 차량이 우선권을 지니는 회전교차로(Round About), (2)직진차량이 없을 경우, 좌회전 차량이 우선권 있는 양보운전(Give way) 교차로, (3)도시 외곽 지역 도로의 1차선 다리(One way Bridge)등 우리 교통체계와는 다른 제도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1차선 다리에서는 접근 차량 중 하나가 반드시 정해진 표지판에 따라 반대편 차량에게 양보해야하는 등의 우리나라와는 다른 운전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으니, 운전을 하시기에 앞서 먼저 아래의 뉴질랜드 도로교통안전국 웹사이트에서 기본적인 교통법규 및 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zta.govt.nz/resources/roadcode/about-driving/index.html#top

2013년 7월 1일부터 한국운전면허증을 뉴질랜드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받을 수 있게 되어 많은 분들이 뉴질랜드에서 쉽게 운전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운전이 미숙하거나, 현지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방문객 또는 여행객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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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여행 성수기(11월~3월)기간 북섬의 와이카토 지역과 베이 오브 플랜티 지역, 남섬의 퀸스타운과 크라이스트처치, 오타고(더니든), 서부해안(그레이마우스) 지역에서 여행객등 외국인에 의한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중앙선 침범 등의 위험 운전을 하는 외국인 여행객의 차량을 세워 차키를 빼앗고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외국인 여행객에 대한 운전 부주의에 대한 처벌도 증가하고 있사오니, 이 지역을 자가운전 하시는 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께서는 자가운전 보다는 현지 여행사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발생시 111 또는 경미한 접촉사고 등을 포함한 교통 정체, 고장, 고속도로 장애물 등이 발생한 경우는 국번 없이 *555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상자가 발생했거나 상황이 위급한 경우는 반드시 111번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참고-교통안전정보>

o 뉴질랜드에서의 운전 및 보행은 이래서 위험합니다.

① 운전대 위치(오른쪽) 및 차량진행방향이 한국과 정반대이고 교차로 우선순위 등 전반적인 교통규칙도 한국과 매우 상이합니다.

② 급경사 및 급커브길이 많습니다.

③ 노면상태가 좋지 않고 도로 결빙이 자주 발생합니다.

④ 동물이 자주 도로에 출몰합니다.

⑤ 대부분 도로가에 가로등이 부족하여 밤이 되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 를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⑥ 차량통행량이 적어 운전자의 졸음운전 및 과속운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⑦ 대형화물차량의 운행이 많아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큽니다.

⑧ 차로폭이 한국보다 좁아 운행시 접촉사고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o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것만은 반드시!반드시! 지켜주십시오.

① 뉴질랜드 도로사정에 익숙치 않으신 방문객들께서는 자가운전보다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② 정 자가운전을 하셔야 한다면

o 반드시 한국면허증 원본 및 영어번역공증본(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발행) 또는 국제 운전면허증 원본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뉴질랜드 에 도착한 날로부터 최대 12개월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o 사전에 교차로 및 로터리 등에서의 진행우선순위 등 필수적인 교통규칙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대사관에서는 운전하실 때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적인 교통규칙을 정리하여 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주소 기입), 공관 홈페이지(주소 기입), 공관 애플리케이션(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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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 페이스북(주소 기입)등에 게재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차로에서는 무조건 정차하셨다가 양쪽 방향 차량진행을 잘 보시고 진입하셔야 합니 다. 교차로진입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o 반드시 규정속도(고속도로 최대 100km, 시내지역 50km이하)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o 반드시 앞좌석,뒷좌석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o 왕복 2차선도로에 간헐적으로 추월차선이 있으나 뉴질랜드 초보운전자에겐 위험하므로 가급적 추월은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정 추월이 필요하면 추월완료예상지점에서 최소 150미터 전방에 다른 차량이 없는 경우에 하셔야 합니다. 단, 중앙에 황색 이중선이 그 어져 있는 곳에선 절대 추월하지 말아야 합니다.

o 뉴질랜드에는 1차선 교량들이 많으므로 서행하면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하고 먼저 도착한 반대편 차량에게 반드시 양보를 해야 합니다.

o 겨울철 운전시에는 반드시 스노우 타이어나 체인을 갖춘 후 운행하셔야 합니다.

(특히 남섬 Queestown-Te Anau-Milford Sound 구간에서 도로결빙으로 인해 사고다발) o 차량렌트시에는 반드시 적절한 수준의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o 사고 발생시엔 즉시 응급번호(111)로 전화하여 경찰 및 구급차의 지원을 요청하고 적절 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o 뉴질랜드에서는 모든 사고에 대해 ACC(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사고보상 공사)에서 치료비 등 피해자 피해에 대한 비용을 차량파손 등 물건손실에 대한 보상은 여행자 보험가입사 (또는 현지 보험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사)에서 일정한도까지 보상해 주므로 사고발생시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ACC보상에 관련된 사항은 www.acc.co.nz/other-languages/korean/index.htm에서 한국 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지진

뉴질랜드는 지진대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2011.2 크라이스트처치 지진과 같은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항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지진등 자연 재해 발생시 뉴질랜드 민방위청(www.civildefence.govt.nz)에서 임시 피난 장소 지원정보를 제공하며, 대사관에서도 뉴질랜드 정부와 협력하여 관련 정보 제공과 지원을 해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라디오, TV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 민방위청의 지시를 따라주십시오.

- 자연재해는 정전과 화재를 수반할 가능성이 있는바, 미리 정보 수집 장비를 준비(건전지를 사용하는 라디오 등)하십시오.

- 민방위청을 통해 사전에 자신의 위치(직장, 학교, 통근ㆍ통학 도중, 가정 등)에 따른 피난 장소를 숙지하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경우를 미리 상정, 상황에 따른 임시 피난 장소 확인 및 재난시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도보로 피난 장소까지의 경로도 확인해 두십시오.

재해 발생시 재해상황 및 안전여부를 파악하여 한인회등 교민단체 및 대사관(총영사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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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하여 주십시오. 대사관(총영사관)은 재해 발생시 여러분의 안전여부를 최우선으로 파악합니다. 확인된 안전 정보를 바탕으로 뉴질랜드 정부측에 구조요청등을 하게 됩니다.

(3)안전사고

남섬과 북섬으로 이루어진 뉴질랜드는 아름다운 해변, 강과 호수에서부터,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오지, 화산과 온천, 빙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클랜드는 항해의 도시로 불릴 정도로 해양 레저 활동이 발달하였고, 로토루아, 타우포, 퀸스타운, 와나카, 카이코라등 뉴질랜드 전역에서 어드벤쳐 활동과 수상 스포츠가 발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어드벤쳐 활동 및 수상 스포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어드벤처 활동 및 수상 스포츠를 즐기러 나서기에 앞서 먼저 아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여 야외활동 준비에 도움이 될 여러 가지 정보와 안전 요령에 대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dventuresmart.org.nz

또한, 일부 어종에 대한 낚시면허 및 마릿수 제한이 있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니 관련 사이트(www.mpi.govt.nz, www.fishandgame.org.nz)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물놀이 시 안전장비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를 비롯해서, 해안가 갯바위 낚시 도중 부주의로 조류와 파도에 휩쓸리거나, 꽃게잡이 낚시 후 뒷마무리(주변 정리 및 미끼 처리)를 하지 않아 지역주민과의 마찰 및 심지어 증오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사오니 항상 야외활동 시 관련된 안전 수칙을 지키시고, 유사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통신 장비 등을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크라이스트처치 지역은 2011년 대지진으로 시내 대부분이 파괴되어 대규모 공사중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음주폭행

뉴질랜드 대부분의 크고 작은 도시에는 도심의 상업 중심지나 스포츠 경기장 주변 같은 공공장소를 음주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금지 구역에서 술을 마시거나 술병 또는 술이 들어있는 용기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250의 즉석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안전한 치안상태에도 불구하고 음주와 관련된 폭행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 음주를 하게 되면 친구나 지인에게 집까지 데려달라고 하거나 택시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야간에 도심이나 인적이 드문 곳을 다니시면 음주 폭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것을 삼가시고, 부득이한 경우 큰 대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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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시내에는 많은 노숙자들이 늦은 시간에 도심 곳곳에 노숙을 하고 있으며, 취객과 시비가 붙어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사오니, Queen Street, Karangahape Road, Hobson Street 및 인근 공원 이동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웰링턴에서는 Courtney Place 및 Cuba Mall등이 유흥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절도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의 상당수가 플랫(아파트나 주택을 사람들과 방 별로 빌려 나누어 쓰는 주거 형태)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 귀중품의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소한 절도나 도난 사건의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셔도 긴급상황외에는 즉시출동이 어렵고 분실물을 찾기도 어려우니, 혹시 모를 절도에 대비하여 Contents 보험을 들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내부의 물건을 훔치는 차량절도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훔친 차량으로 2차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도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상 차량의 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하시고, 특히, 여행 시에는 귀중품, 지도, 짐, 여행자 안내서등이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캠핑카로 이동을 하시는 경우, 홀리데이 파크나 환경보전부(Department of Conservation) 지정 야영장 또는 기타 특별히 지정된 곳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곳인지 확실치 않으면 가까운 I-Site(공식 여행자 안내 센터)에 문의하시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도난 신고를 할 경우에는 확인서를 꼭 받으십시오. 이것을 '신고 접수증(Complaints Acknowledgement Form)'이라 부르는데, 이 접수증에는 사건 번호(file number) 및 담당 경찰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도난을 당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 경찰에서 발행한 사건번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기타

신변안전을 위해서는 히치하이킹이나 모르는 사람의 차를 얻어 타는 것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내 성매매 종사행위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이는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에 한해서 허용되며, 그 이외의 경우 적발시 뉴질랜드 경찰과 이민성으로부터 처벌 및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 지역에서 소매치기 'bag snatch'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Bag snatch'란 범인이 피해자의 관심을 끈 후 가방이나 들고 있는 소지품을 강제로 빼앗고 달아나는 범행으로, 은행에 방문하거나, 현금지급기(ATM) 사용시나, 쇼핑을 할 때에 현찰이나, 귀금속, 값진 물건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계 여성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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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

환전사기를 주의하십시오. 온라인을 통해 직접 환전을 하려고 직접 만나서 현금만 빼앗는 강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리목적의 개인 간의 환전 거래는 외환거래법 위반이므로 환전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은행이나 환전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출입국 관련

(1)출입국

뉴질랜드에 90일이내 단기 방문자의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나 이경우도 왕복 항공권, 충분한 여행자금, 숙박 예약 및 여행계획 등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의 자료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입국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입국 심사 시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고성이나 태만한 태도로 임할 경우 뉴질랜드 입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직하고 성실한 답변이 중요합니다.

◯ 항공기내 반입 금지 품목

- 발사체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입히거나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물품 ※ 총기류, 소형 화기류, 모조품 총기류, 활과 화살, 작살 총, 새총 등

- 기절 시키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물품

※ 전기 충격기, 전자 충격기, 고추 및 후추 가루 스프레이, 눈물 가스 등

- 심각한 부상을 입히거나 입힐 수 있는 날카로운 물건 ※ 칼 및 면도칼, 도끼 및 손도끼, 긴 가위, 검, 표창 등

- 항공기의 안전에 위험을 가할 수 있거나 신체에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공구 ※ 못 박는 기계, 전기 톱, 6cm 이상의 드라이버 등

- 공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둔탁한 장비 ※ 야구 방망이, 곤봉, 몽둥이 등

- 폭발이나 방화의 위험이 있는 물품 ※ 탄약, 폭약, 모형물 폭탄, 폭죽 등

(2)출입국시 신고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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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는 국외로부터 동식물에 포함된 각종 해충․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엄격한 식품위생 안전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입국 시, 입국 신고서(Passenger Arrival Card)」상에 안내된 식품을 소지한 경우 반드시 입국 신고서에 기재․신고 (또는 자진 폐기) 하여야 합니다.

신고 여부가 모호하거나 소량이라도 음식을 소지한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식품이 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주의라도 未신고시 예외 없이 벌금 부과 (과태료 $400 즉석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최대 $10만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도 가능합니다.

○ 신고 필요 품목

- 음식, 식물, 스포츠 및 캠핑제품, 조개류 등

※ 반입가능 담배허용 한도는 2014.11월부터 200개피에서 50개피로 감소

○ 반입 제한 식품 종류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해당 사이트 등을 참조

「뉴질랜드 식물검역소(Ministry of Primary Industry내 Biosecurity)」

- 홈페이지 : http://www.mpi.govt.nz/travel-and-recreation/arriving-in-new-zealand

- 전화 : 0800-00-83-33

※ 옵션 3(동식물 수입관련문의) 선택후, 동물제품은 #1, 식물제품은 #2를 선택

※ 한국어 안내 또는 통역은 제공되지 않음.

○ 신고에 따른 처리 유형

- 검역 후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주인에게 반환

- 방문자의 경우, 세관에서 보관 후 뉴질랜드 출국시 반환

- 희망시 방역 처리 후 주인에게 반납(경우에 따라 방역 불가 가능성)

- 희망시 국제 등기우편으로 반송 가능 (본인부담, 부패가능 식품류등 제한있음)

-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폐기처분 : 땅속 매장, 소각 등

4. 기타 주의 사항

(1) 뉴질랜드 여행 시 주의사항

◯ 여권, 신용카드등 중요 서류의 사본을 만들어 원본과 따로 보관 ◯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귀중품의 모델명, 일련번호 등을 기록해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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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면 본인이 잘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여행 함 ◯ 걸어 다니거나 관광을 할 때에는 방심하지 말고 주변을 살핌

◯ 밤늦은 시간에는 인적이 드문 곳은 피하고 조명이 있는 곳에 있도록 함 ◯ 야간에는 공원이나 골목의 지름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함

◯ 본인이 아는 사람과 함께 택시를 타거나 차량에 탑승

◯ 마약이나 적정량을 넘어선 알코올은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취약성을 높임

◯ 바에서는 낯선 사람이 권하는 술을 마시지 말고, 본인 술을 보지 않은 채 놓아두면 안 됨 ◯ 현금출납기(ATM)를 사용할 때는 가능하면 소액을 주간에 인출, 개인 암호 노출 주의 ◯ 많은 현금이나 고가의 귀금속을 가지고 다니지 않음

◯ 귀중품은 항상 자기 곁에 보관

◯ 야간에는 캠퍼밴을 포함한 숙소의 문을 꼭 잠그고 창문단속을 철저히 함 ◯ 숙소의 방 키를 가지고 나가지 말고 리셉션에 맡김

(2)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안전 요령

◯ 뉴질랜드의 주요 이동통신 회사는 모두 여행자를 위한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를 제공 ◯ 7233[SAFE]번으로 자신의 현재 위치, 이동 상황을 문자로 보내고, 계속 업데이트 함 ◯ 그 내용은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며 필요시 경찰에서 이용할 수 있음

◯ 7233으로 보내는 문자 메시지 발송 여부는 위험할 경우 111로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으라는 내용의 답신으로 확인 가능

(3) 꼭 알고 있어야 할 사항 ◯ 변하기 쉬운 날씨

- 뉴질랜드의 고산지대에서의 기상 조건은 급속하게 변할 수 있음

- 뉴질랜드 겨울(6월~8월)은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비와 바람(돌풍 등)이 거세고 하루에도 날씨가 몇 번씩 수시로 바뀜으로 겨울에 운전을 하시거나 야외 활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샌드플라이(모래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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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전역의 해변 혹은 잔디에서 샌드플라이에 물릴 수 있으며, 생김새는 한국의 하루살이만큼 작고 검은색이며 벌같이 쏘는데 따끔거리고 가려운 증상이 오래 지속 됨

◯ 지아르디아

- 지아르디아는 물속에서 살고 있는 설사를 유발시키는 기생충. 호수나 연못, 강의 물을 끓이지 않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하지 않거나 걸러내지 않고 직접 마시는 것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 함

◯ 햇빛에 의한 화상

- 뉴질랜드의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대기와 비교적 낮은 위도는 유럽이나 북미쪽 보다 더 강한 햇빛을 만들어 내며, 따라서 외부에서 15-20분 이상 지내실 분들은 선크림, 선글라스 및 모자를 준비 하여야 함

◯ 어린아이의 엉덩이나 머리를 함부로 쓰다듬는 행동은 자칫하면 성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음 ◯ 인종차별적인 언행을 삼갈 것

◯ 해변에서 함부로 규정량 이상 많은 양의 해산물을 채취하지 말 것

- 여행 중 낚시나 해산물(전복, 조개 및 각종 어패류)을 채취할 기회가 있을 경우는 자원청에서 정한 규정을 사전에 숙지한 현지인 또는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교민의 도움을 받아 규정된 어종별 수량을 초과하거나 크기 미달의 어류를 잡아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함

관련정보 사이트 : www.mpi.govt.nz, www.fishandgame.org.nz

◯ 천식, 습진, 잔디 알레르기 등이 많이 발생하므로, 동 질병에 민감한 여행자는 각별히 주의

5. 긴급 연락처

◯ 경찰 등 비상시 연락처

- 경찰, 소방, 구급차량 지원요청: 111(한국의 112,119에 해당)로 전화→경찰,소방,구급차 선택

◯ 비긴급사건시

- 경미한 접촉사고, 위험 운전자 발견, 교통 정체, 고장, 고속도로 장애물 등이 발생한 경우이거나 경찰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555번

- 비긴급사건 신고는 인근 경찰서 방문신고하고 Language line(3자 통역)서비스를 통해 통역을 요청할 수 있음.

- 또한, 익명의 신고를 위한 Crimestopper (www.crimestopper-nz.org)도 가능

(10)

◯ 산악조난, 선박사고등 헬리콥터 출동이 필요한 조난시에는 경찰(111)과 함께 Rescue Coordination Center에도 구조 요청 가능

- (뉴질랜드내) 0508-472-269 - (해외) +64-4-577-8030

◯ 뉴질랜드 이민성 (Immigration NZ)

- 전화: 09 914 4100(오클랜드), 04 910 9915(웰링턴) 0508 558 855(기타지역)

- 홈페이지: http://www.immigration.govt.nz/

◯ 시민 무료안내(Citizens Advice Bureau)

- 각종 사회, 법률 등 생활 전반에 대한 무료 안내

- 한국어 상담 시간: 월요일 –금요일 (9:00am – 4:00pm)

- 전화 상담: 09 624 2550 한국어 교환 704 (오클랜드 지역) 또는 0800 78 88 77 (오클랜드 이외 지역)

- Email 상담: korean@cab.org.nz

◯ 주뉴질랜드대한민국대사관 (남섬 및 북섬남부지역)

- 대표전화 및 팩스: 04 473 9073 / 04 472 3865

- 주소: Level 11, ASB Bank Tower, 2 Hunter Street, Wellington

- 근무시간외 사건사고 발생시 비상연락처: 021 0269 3271

◯ 주오클랜드분관 (북섬 북부지역)

- 대표전화 및 팩스: 09 379 0818 / 09 373 3340

- 주소: Level 12, Tower 1, 205 Queen Street, Auckland Central

- 근무시간외 사건사고 발생시 비상 연락처: 027 646 0404

6. 사건사고시 참고사항 ◯ 범죄피해시

- 111 비상전화, *555 비긴급전화, 경찰관서 방문 및 익명신고센터(Crimestopper)에 신고하실수 있으며, 사건접수시 담당경찰, 사건번호를 보관하여 이후 진행사항 등을 문의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 비해 수사기간이 길고 사기죄등 형사범죄의 범위가 상이하며 일부 경미범죄(절도,접촉사고)의 경우 보험 등으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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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점을 참고하십시오.

- 범죄로 인한 피해시 즉시 인근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받으시고 이 경우 사안에 따라 사고보험공사(ACC)로 일정부분 지원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사안에 따라 해당병원 및 ACC의 결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한국에 비해 현지 응급실등에서는 장시간 대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일반범죄 및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시 합의 및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 중요피해(사망, 강력사건)로 인해 국내연고자 연락, 기타 현지경찰 협조 등이 필요시 공관으로 연락하시면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 피해조사의 경우 해당 수사기관에 통역을 요청하시면 지원받으실수 있습니다.

◯ 범죄가해로 인한 체포,구금시

- 각종 범죄로 인해 주재국 수사기관에 체포,구금될 경우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수사기관에 대한민국 공관에 대한 전화,면담 등 영사조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선,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수사시 수사기관에 통역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 입국거부(임시보호 포함)의 경우 주재국 정부의 고유권한(외국인 입국 허용여부 판단)으로 결정내용은 본인에게만 공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항의도 해당 이민성부서에 직접 서한 등을 통해 접수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항

- 뉴질랜드내 사법체계, 범죄처리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 뉴질랜드 경찰청 (www.police.govt.nz), 기타기관 및 공관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에 게재된 정보를 수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뉴질랜드내에서 한국인 및 한국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및 뉴질랜드내 합법인 도박, 성매매 등도 한국법 위반으로 한국정부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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