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유치원 교사의
자격과 권리
목차
• 유치원 교사의 자격
• 임용
• 보수
• 유치원 교원의 권리
1) 유치원 교직원의 구분과 임무
*교원 외 (촉탁의사,영양사,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행정직원)
교원 임무
원장 원의 업무를 총괄,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
원감 원장을 보좌하여 원의 업무를 관리,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 원장의 직무 대행(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 수행 어려울 때)
수석교사 및 교사
수석교사: 교사의 교수와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유아를 교육.
교사: 유아를 교육.
2) 유치원 교원의 자격
교사자격 기준(제 22조 제2항 관련) [별표 2] <개정 2013. 3. 23>
자격
급별 자격기준
정교사 (1급)
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자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 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자
정교사 (2급)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 31조 제 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 육시설을 포함한다)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자
준교사 1.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유치원 교사 무시험 자격 검정을 위한 내용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생 (2012~2013학년도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생)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 (2014학년도 이후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생)
교과목 비고
전공과목
50학점 이상(전공기초 교과목 제외)
①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 교 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 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 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놀 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복지, 유아건강, 유아관찰 및 실습, 부모교육
변동없음
②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 기타 교과교육영역
교직과목
22학점(11과목)이상
교직이론 2학점 하향 조정
교직소양 2학점 상향 조정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교과목 추가)
① 교직이론 14학 점 이상(7과목)
① 교직이론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교육
② 교직소양 4학점 이상
② 교직소양 6학점 이상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교직실무(2학점 이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학교 폭력이 이해, 학교폭 력의 예방, 학교폭력의 대처 방안 등 학교현장에서 활 용 가능한 실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
③ 교육실습 4학점 이상
③ 교육실습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성적제한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1.85/4.3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 75/100 (1.85/4.3)점
·교직과목 평균 80/100 (2.35/4.3)
교직적성·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2013년 2월 졸업자 제외)
* 2008년 이전 입학생도 2013년 3월 현재 재학중 인 학생은 모두 적격판정 1회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적격 판정 2회 이상
기준 신설 및 기준 재학생 적용
* 교직과정, 편입학, 재입
학, 전과의 경우 선발 과
정에서 교직 인·적성 검사
를 실시할 경우 1회 실시
한 것으로 인정가능(신입
학의 경우는 제외)
유치원 교사의 교직 적성과 인성
• 내적 인성
: 자기조절,반성적 실천, 지속적 배움
• 사회적 인성
: 존중,의사소통,협력
• 공동체적 인성
: 윤리의식, 정의감, 책임감
* 표3-3 참고
예비교사 교직인성평가도구
영역 구성요소 문항
내적인성
자기조절 ·나는 나의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다.
·나는 좌절과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한다.
반성적 실천
·나는 나의 학습활동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한다.
·나는 나의 교육활동(예컨대,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교육봉사, 교육실습, 수 업 시연 등)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한다.
·나는 타인의 조언과 비판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한다.
지속적 배움
·나는 배움에 대한 열의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최신 교육이론, 교수법, 교과지식 등에 늘 관심을 갖고 배우고자 노력 한다.
·나는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계발하기 위하여 교내외 다양한 활동(예컨대, 교
육봉사, 학회활동, 교육관련 사회활동 등)에 참여한다.
사회적 인성
존중
·나는 타인의 감정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한다,
·나는 나와 다른 생각, 관점, 의견 등을 존중한다,
·나는 학습 요구, 능력, 양식, 속도 등에 있어 개인차를 이해하고 존중한다.
의사소통
·나는 타인의 말을 경청한다.
·나는 소통의 목적, 상황, 대상 등에 맞게 적절한 언어, 화법, 소통방식 등 을 사용하여 의사소통한다.
·나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의사소통한다.
협력
·나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때 팀이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나의 책임을 다해 노력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의견을 잘 조율한다.
공동체적 인성
윤리의식
·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나는 개인적 어려움이나 회생을 감수하고라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행동한다.
·나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동한다.
정의감
·나는 교육과 관련된 편견, 차별,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교육을 통해 사회정의를 향상시키고자 노력한다.
책임감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나는 모든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위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한다.
·나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예비교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한
다.
2) 임용
• 교사의 준비사항
: 기본증명서,신원진술서 각 1부, 경력증명서,신체검사결과,교원자격증원본,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등 미리 작성하여 준비한다.
• 유치원의 준비사항
: 신원조사,성범죄경력조회를 경찰서에 의뢰, 기본등록지에 공문 발송
*최소 1개월 전에 교원임용 확정하고 교육청에 임용보고
• 교육청 임용 보고
: 각 유치원은 임용을 확정하고 7일 이내에 교육청에 임용 보고하며 보고 완료
후 교원의 경력 산정이 시작된다.
신원진술서
<작성요령>
- 임용되기전 반드시 제출하며 해당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 앞면과 뒷면을 모두 작성한다.
- 사진은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동일 원판,동일 크기의 사진이어야 한다.
- 자필 혹은 컴퓨터(워드)로 작성한다.
- 해당사항이 없는 곳에는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한다.
신원진술서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 교육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는 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계속해서 보관되는 자료이다.
해당카드를 작성할 때 앞면에는 반드시 본인이 서명
후 날인하며 뒷면은 본인 난에 서명 후 날인, 소속장
이 서명 후 날인하도록 한다.
3) 보수
- 호봉 확정
- 학령은 초등학교 1학년~법정 수학연수를 통산한 연수를 의미한다.
(대학교 2년제=14년, 3년제=15년, 4년제=16년)
- 가산연수는 수학연산 2년 이상인 사범계 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1년 의 연수를 더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호봉 = (학령 - 16) + 가산연수 + 가산호봉 + 경력
<교원 봉급>
<수당>
: 교원의 보수는 봉급 이외에 각종 수당을 포함한다.
(교육청 공립유치원 교사 ,유치원 사립유치원 교사) 2010년부터는 사립유치원 교사에게도 매월 처우개선비가 교육청으로부터 지급되고 있다.
처우개선비의 액수는 해마다 교육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4) 유치원 교원의 권리
- 신분보장 및 교원에 대한 예우
- 징계 및 소청
-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과 협의
- 사립유치원 교원 권리
<신분보장 및 교원에 대한 예우>
• (1) 「교육기본법」 제 14조(교원)
•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 (2) 「교육공무원법」 제 43조(교원의 존중과 신분보장)
• ①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 섬을 받지 아니한다.
• 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 · 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③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3)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 2조(교원에 대한 예우)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자기 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교원을 우대하여야 하며, 교 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4)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 11조(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
•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 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②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 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시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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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립학교법」 제 56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
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 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 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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