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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세부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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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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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세부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perational Devices for New National Land Use System in Korea 박헌주․최혁재․문채․지대식․김동찬

2002. 6/1책(최종보고서 442면)/수탁연구/건설교통부

2001년 12월 정부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후개발 체제를 구축할 목적으로 국토이용체계를 개편하였다.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률은 200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 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토이용관리는 도시․비도시지역의 구분 없이 국토계획법에 의해 일원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새로 개편된 국토이용체계에서는 용도지역․지구․구역의 구 분이 개편되었으며, 제2종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제, 기반시설부담제 등의 새로운 제도 가 도입되었다. 이에 이 연구는 새로 개편된 국토이용제도를 실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 행령, 시행규칙 등의 제정에 참고할만한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연구의 개요에서는 연구목적과 범위,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제2장에서는 새로 제정된 국토계획법의 성격과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용도지역․지구제의 세부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새로 용도지역이 도 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개편됨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지정기준을 제시하 였고 각 용도지역에서 적용될 행위제한을 설정하였다. 그 기본방향은 행위제한의 단순․투 명화, 행위제한 형식의 일원화, 행위제한 체계의 위계화, 급격한 규제변경으로 인한 혼란 최 소화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각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밀도를 설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 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밖에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운영할 경과 조치를 마련하고,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될 경우의 관리방안도 함께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의 세부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계획수립 기준을 제시하였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계획수립 기준에서 계획구역의 최소면적은 주거형인 경우 30만m2 이상, 산업․유통․관광휴양형인 경 우 3만m2 이상의 규모가 적절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항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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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성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유형별로 계획수립 기준의 차등화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안을 수립하는 모의실험을 실시하는 동시에, 모의실 험 결과를 이용하여 사업성을 분석하였다. 사업성 분석에서는 사업규모가 큰 주거형과 관 광휴양형에서는 사업성이 양호하나, 산업형과 유통형은 사업규모가 적고 용적률 인센티브 의 효과가 없어 사업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활성 화방안으로는 기반시설부담의 경감, 계획구역이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차등적용, 계획구역에서의 공공시설 공여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기반시설부 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부담 등을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개발행위허가제의 세부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이미 개발행위허가 제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과 일본의 제도 운영방안을 살펴보고, 우리 제도 시행에 참고할만 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의 대상행위와 대상규모, 허가가 면제되는 경 미한 사항을 설정하였다. 또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분야별 및 개발행위별로 나누어 설정 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입지기준․환경기준․기술기준으로 나누 어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허가절차에 관한 운영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제와 지구단위계획제도․개별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농지전용 및 산림형질변경허가 등의 다른 토지개발제도와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제6장에서는 기반시설부담제도의 세부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반시설을 부담 시킬 대상시설의 선정기준으로 공공성․형평성․시장성과 사업자 및 입주자의 부담능력 등 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 도로, 수도․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공원 및 녹지, 학교 등을 부담대상 기반시설로 선정하였다. 아울러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검토하였다.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기반시설별 설치기준, 부담비용 의 산정․배분 및 부담시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및 부담계획의 수립에 이 같은 운영방안을 모의 적용하 였다.

또한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거․상업지역․공업지역의 지정범위와 기반 시설별 지정기준 및 지정․운영절차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이러한 운 영방안을 모의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과 다른 법률에 의 한 기반시설 설치부담이 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반시설비용의 감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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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배제 등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이상에서 논의한 사항들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아울러 앞으 로 국토이용체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 위한 향후과제를 제시하였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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