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철도종합안전심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Integrated Railway Safety Audit System in
KOREA
윤경철† 이원영*
Yun, gyeong cheol Lee, Won Young
ABSTRACT
According to Railway Safety Act,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KOTSA) has been entrusted with 'Integrated Railway Safety Audit (IRSA) and has implemented the safety audit to the Railway operation agencies such as Korea Railway (KORAIL) and the Railway facility management organization such as the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KR Network). The target of IRSA is to establish the effective rail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to raise the safety level of the Railway operation and facility agencies by checking synthetically their performance of safety duties with sincerity according to the Railway Safety Act. Even though newly introduced IRSA is conducted smoothly,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methodology and criteria of the state's safety audit syste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IRSA by the comparative research between IRSA and other similar safety audit system and to establish the consecutive improvement concept of IRSA. Second purpose is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IRSA by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udit results and the safety level of the rail operation agencies.
1. 서론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시대적 배경에 따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03.7.29)되어 철도산업이 철도시 설부문과 운영부문으로 분리되고, 체계적인 철도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철도안전법이 제정되었다.(’04.10.22).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철도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철도종합안전심사업무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 고 있다. 철도종합안전심사는 한국철도공사 및 도시철도운영기관, 시설관리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대상으 로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종 합적으로 심사·평가하고 그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철도시설물의 개선, 철도차량의 수선, 운 영방법의 개선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제도로서 해당기관에 대하여 2006년부터 2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06년∼2010년까지의 종합안전심사결과를 비교분석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심사제도 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더욱 안전한 철도환경을 구축하여 사고 감소 및 시스템 측면의 안전관리에 역점 을 두고 있는 안전관리체계(SMS : Safety Management System) 등 해외 선진철도 안전심사제도를 검 토하여 철도종합안전심사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1〕
† 교신저자 : 정회원, 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본부 철도면허관리처 과장 E-mail : [email protected]
TEL : (031)362-3615 FAX : (031)481-0488
2. 철도종합안전심사 결과분석 철도종합안전심사는 철도안전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그 내용 및 권한, 위탁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철도종합안전심사 제도와 관련된 상세 사항은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평가 운영지침’으로 고시되어 있으 며, 이를 근거로 심사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심사점검표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철도종합안전심사 매뉴 얼에 정하여 심사반원은 심사시행계획서 및 심사점검표에 따라 심사대상기관이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철 도안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2006년부터 심사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2006~2010년도 까지 수행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2.1 심사결과 분석대상(2006~2010) 2년 주기로 시행하는 철도종합안전심사는 2006~2007년 1주기 심사와, 2008~2009년 2주기 심사를 완 료하고 2010~2011년 3주기 심사를 시행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06~2010년도 까지 5개년 심사결과 를 분석하였는데, 분석한 심사대상기관 및 심사기간은 도표 1과 같으며 2007~2010년 까지 심사를 시행 한 전용철도에 대해서는 일반철도운영기관과 비교해 규모 및 운영특성이 상이하여 포함하지 않았다. 도표 1. 심사결과 분석대상기관 및 심사기간 년도 심 사 대 상 기 관 심 사 기 간 년도 심 사 대 상 기 관 심 사 기 간 2006 대구 지하철공사 3월 (13일) 2007 서울 메트로 3월 (15일) 한국철도공사 4월~7월 (42일) 광주 도시철도공사 4월 (7일) 한국철도 시설공단 9월 (20일) 인천 지하철공사 5월~6월 (7일) 전용철도 (포항제철) 10월 (5일) 부산 교통공사 7월 (10일) 2008 공항 철도 3월 (5일) 서울 도시철도공사 8월~9월 (15일) 대구 지하철공사 3월 (10일) 대전 도시철도공사 10월 (7일) 한국철도공사 5월~7월 (35일) 2010 대구도시철도 3월 (7일) 한국철도 시설공단 8월~9월 (17일) 한국철도공사 4월~7월 (29일) 2009 서울메트로 3월 (15일) 코레일공항철도 7월 (4일) 한국철도시설공단 8월~9월 (15일) 광주도시철도공사 4월 (5일) 서울메트로9호선(주) 10월 (4일) 대전도시철도 5월 (5일) 부산교통공사 6월 (10일) 서울도시철도 9월 (15일) 인천메트로 10월 (5일) 2.2 심사결과 개선사항 분석 철도종합안전심사 결과는 국토해양부 철도산업위원회를 거쳐 개선명령 및 권고사항을 결정하게 되는 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 개선사항은 897건이며 이 중 개선명령은 400건, 권고사항은 497건이었 다. 연도별 개선사항(개선명령, 권고사항)과 심사분야별 개선사항 및 운영기관별 개선사항을 비교하여 그림 1, 그림 2 및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림 1은 연도별 개선사항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차년도와 비교 해 2008년은 2006년도에 비해 8.0% 감소, 2009년도는 2007년에 비해 45.9% 감소 및 2010년은 2008년에 비해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는 분야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개선사항을 나타낸 것으로 서울메트로 등 같은 기관을 심사한 2007년도와 2009년도를 비교하여 보면 처음 심사를 시행한 2007년보 다 개선명령이 분야별로 안전 75.6%, 운행 82.9%, 차량 75.7%, 시설 78.7% 전기 67.6% 감소되어 철도안 전과 관련된 법령 등을 위배한 경우 도출되는 개선명령 사항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은 운영기관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개선사항을 나타낸 것으로 대구 등 같은 기관을 심사한 2006년, 2008년 및 2010년 심사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처음 심사를 시행한 2006년보다 개선명령이 감소 되어 철도안전과 관련된 법령 등을 위배한 경우 도출되는 개선명령 사항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림 1. 년도별 개선사항 비교 그림 2. 심사분야별 개선사항 비교 그림 3. 운영기관별 개선사항 비교 2.3 ’06~’10년도 심사결과 개선필요사항 및 우선순위 분석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평가운영지침에는 개선필요사항 위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보고 서에는 개선사항이 지침의 어떠한 개선필요사항에 해당하는 지를 표기하고 있다.〔2〕대부분의 개선사 항은 한 개 항목의 개선필요사항에 대응되나, 내용에 따라서 2~3개 항목에 대응되기도 한다. 또한, 지 침에 따라 심사관들은 심사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심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본 절에서는 심사결과에 의해 도출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심사 우선순위의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 지를 검토하여 5개년에 대해 분 석하고자 한다. 개선필요사항과 심사 우선순위 항목을 도표 2에 나타내었다.
도표 2. 심사결과 개선필요사항 및 심사 우선순위 항목
개선필요사항
심사 우선순위
가. 철도시설물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나. 철도차량의 수선이 필요한 사항 다. 철도운영자등의 사규 등 운영방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사항 라. 철도운영자등의 조직을 보강 또는 개편하여야 하는 사항 마. 투자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사항 바. 자주 발생하는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에 관한 사항 사. 심사반과 철도운영자등 간에 이견이 발생한 사항 아. 철도운영자등에게 유사문제 발생으로 인한 재발방지가 필요한 사항 1. 사고장애가 자주 일어나거나 예상되는 분야 2. 철도안전법에 의한 철도안전종합 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안전관리규정, 비상대응계획 이행 사항 3. 철도안전법에 의한 각분야별 이행 사항 4. 철도안전과 관련된 법규 이행 사항 5. 철도운영자등의 자체규정 이행 사항 6. 각종 감사 및 점검결과 조치 사항 2006년~2010년의 심사결과 개선사항 897건을 개선필요사항에 따라 분류해 보면 그림 4와 같다. ‘다’ 항인 철도운영자등의 사규 등 운영방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 5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물의 개 선이 필요한 사항이 211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사규 등 운영방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 많이 지 적된 것은 철도종합안전심사 목적으로 하고 있는 철도안전 프로세스의 개선이라는 점에서 검토해 보면 심사가 심사대상기관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심사 분야별로 분석하여 보면, 그림 5와 같이 안전관리, 운행, 차량분야가 ‘다’항인 사규 등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하는 사항이 특히 많았고, 시설 및 전기분야에서는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사규 등 개정 이 필요한 사항, 투자재원이 필요한 사항, 유사문제 재발방지와 관련한 사항 등 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 및 전기분야는 토목, 궤도, 건축, 전철전력, 신호, 통신 등 철도시설인프라와 관련된 분야로서 노후 시설의 개선과 신규시설을 위한 투자, 시설결함에 의한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심사결과 나타났으며, 같은 철도 하드웨어 인프라에 속하는 차량분야의 경우에 는 새로운 철도차량이 도입되거나 차량내구연한 관리가 잘 이루어져 차량 자체에 대한 개선내용보다는 유지보수 절차 등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할 사항이 심사결과로서 많이 도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211 8 548 13 109 59 2 74 0 100 200 300 400 500 600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다 53% 가 21% 나 1% 아 7% 사 0% 라 1% 마 11% 바 6% 그림4. 5개년 심사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심사 우선순위 분류 [안전] [운행] [차량] [시설] [전기] 다 80% 바 6% 마 6% 라 3% 사 0% 아 2%2%가1%나 다 88% 가 2%0%나 아 2% 사 0% 라 2% 마 1% 바 5% 다 87% 바 3% 마 3% 라 1% 사 1% 아 2% 3%나 가 0% 다 30% 가 27% 나 1% 아 14% 사 0% 라 1% 마 19% 바 8% 다 36% 바 6% 마 12% 라 0% 사 0% 아 6% 나 0% 가 40% 그림5. 분야별 5개년 심사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심사 우선순위 분류2.4 심사항목 대분류별 심사결과 분석 철도종합안전심사결과를 심사항목의 대분류별로 분석하였다. 안전관리분야는 대분류체계로서 철도안 전종합시행계획, 안전관리규정, 비상대응계획으로 나뉘며 대분류 밑에 중분류, 소분류로 나뉘어 심사항 목을 구성하고 있다. 안전관리분야는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항목별로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순서로 표기 하여 그림 6,7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2007년에 비해 2009년은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의 우수 비율이 높아졌으며, 반면에 비상대응계획의 우수 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비해 2010년은 철도 안전종합시행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우수 비율이 높아졌으며, 반면에 비상대응계획의 우수 비율은 낮 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종합시행계획 및 안전관리규정 사항은 철도종합안전심사에 의한 안전수준 향상 및 철도운영기관이 지속적인 안전관리 활동의 노력의 결과로 분석되며, 비상대응계획 사항의 우수 비율이 낮아진 것은 국가의 안전관리 강화 및 비상대응에 대한 관심 등의 안전 기대 수준이 향상된 것 으로 분석된다.
2007년도
2009년도
7.7% 35.3% 10.1% 7.0% 22.7% 7.7% 2.4%5.9%0.7% 0.3%0.0%0.0% 0.0% 10.0% 20.0% 30.0% 40.0%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안전관리규정 비상대응계획 13.8% 35.8% 5.0% 13.2%11.9% 5.7% 0.6% 9.4% 4.4% 0.0%0.0%0.0% 0.0% 10.0% 20.0% 30.0% 40.0%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안전관리규정 비상대응계획 그림 6. 2007년, 2009년도 안전관리분야 심사항목 대분류별 심사결과2008년도
2010년도
7.7% 35.3% 10.1% 7.0% 22.7% 7.7% 2.4%5.9%0.7% 0.3%0.0% 0.0% 0.0% 10.0% 20.0% 30.0% 40.0%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안전관리규정 비상대응계획 8.7% 46.7% 2.5% 7.0% 13.6% 9.5% 5.0% 4.1% 2.9% 0.0%0.0% 0.0% 0.0% 10.0% 20.0% 30.0% 40.0% 50.0%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안전관리규정 비상대응계획 그림 7. 2008년, 2010년도 안전관리분야 심사항목 대분류별 심사결과 운행분야는 대분류체계로서 안전관리체계, 종사자 안전관리, 운행안전 및 철도보호로 나뉘며, 차량, 시 설 및 전기분야는 안전관리체계, 분야별 안전관리, 유지보수체계로 나누어져 있다. 공통적인 대분류체계 인 안전관리체계에는 안전관리분야에서 심사하는 항목 중 각 분야별 고유로 심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중복성을 없애기 위해 분야별로 나누어서 심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림 8 내지 그림 10은 2007년과 2009 년도 심사결과에 대해 분석을 시행하였다. 운행, 차량, 시설, 전기분야의 공통심사사항인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항목별로 우수, 보 통, 미흡, 부적합 순서로 표기하여 그림 8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2007년에 비해 2009년에 미흡이나 부적합의 비율이 낮아졌으며, 시설, 전기분야가 2007년에 비해 2009년도에 보통으로 평가한 심사결과가 많았다.운행, 차량, 시설, 전기 고유분야로써 심사하는 안전관리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항목별로 그림 9에 나타내었다. 분야별 안전관리 분야도 공통안전관리체계 심사결과와 같이 전체적으로 2007년에 비해 2009년에 미흡이나 부적합의 비율이 낮아졌으며, 차량, 시설분야가 2007년에 비해 2009년에 우수로 평가한 심사결과 비율이 높아졌다. 반면, 운행 및 전기분야의 우수 평가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분야의 심사항목 대분류인 철도보호와 차량, 시설, 전기분야의 유지보수를 묶어서 심사결과를 그 림 10에 나타내었다. 대분류체계로 유지보수에 대한 전기분야의 우수 평가비율이 2007년에 비해 2009년 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
2009년도
14.2% 8.5% 6.6%8.1% 8.1% 11.0% 7.2% 10.3% 3.0%3.9%3.7%3.9% 0.0%0.3%0.5%0.3% 0.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안전관리체계 (2007년도) 운행 차량 시설 전기 11.1% 4.3% 9.1% 4.4% 6.6%7.2% 10.0% 15.8% 1.9%3.0% 0.2%0.2% 0.0%0.0%0.0%0.0% 0.0% 5.0% 10.0% 15.0% 20.0%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안전관리체계 (2009년도) 운행 차량 시설 전기 그림 8 2007년, 2009년도 심사항목 대분류별(안전관리체계) 심사결과2007년도
2009년도
12.9% 12.0% 10.8%11.0% 7.2% 0.1% 8.9% 6.0% 5.1% 0.6% 8.4% 4.0% 1.1%0.4%2.1%0.7% 0.0% 2.0% 4.0% 6.0% 8.0% 10.0% 12.0% 14.0%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분야별 안전관리 (2007년도) 운행 차량 시설 전기 11.5% 15.5% 12.6% 9.4% 12.0% 0.7% 5.3% 9.4% 3.0% 1.0%0.4%1.8% 0.0%0.0%0.0%0.0% 0.0% 5.0% 10.0% 15.0% 20.0%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분야별 안전관리 (2009년도) 운행 차량 시설 전기 그림 9 2007년, 2009년도 심사항목 대분류별(분야별 안전관리) 심사결과2007년도
2009년도
32.3% 29.1% 20.3% 35.0% 11.4% 17.9% 12.6%12.8% 4.5% 14.4% 7.3%6.7% 0.2%1.6%0.7%1.3%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철도보호, 유지보수 (2007년도) 운행 차량 시설 전기 36.3% 42.8% 37.2% 32.2% 12.0%16.0% 17.3%20.2% 5.6%9.7%7.9%6.6% 0.0%0.0%0.0%0.0% 0.0% 10.0% 20.0% 30.0% 40.0% 50.0%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철도보호, 유지보수 (2009년도) 운행 차량 시설 전기 그림 10 2007년, 2009년도 심사항목 대분류별(철도보호, 유지보수) 심사결과2008년과 2010년의 운행, 차량, 시설 및 전기분야의 공통심사사항인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항목별로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순서로 표기하여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2008년에 비 해 2010년에 우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 차량, 시설, 전기 고유분야로써 심사하는 안전관리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항목별로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분야별 안전관리 분야는 2008년에 비해 2010년에는 부적합 사항은 없으며, 반면에 시설 및 전기 분야는 미흡 비율이 높았다. 이는 철도시설물의 개선 및 철도안전과 관련된 법규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에 의한 것이다. 운행분야의 심사항목 대분류인 철도보호와 차량, 시설, 전기 분야의 유지보수를 묶어서 심사결과를 그 림 13에 나타내었다. 분야별 안전관리 분야는 2008년에 비해 2010년에는 운행분야를 제외한 차량, 시설 및 전기 분야의 우수 비율이 높았고, 차량분야는 미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도운영자 등의 자체규정에 대한 개선사항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도
2010년도
5.6%5.9% 2.6%3.1% 4.3% 3.1% 13.8% 12.7% 2.6%2.2% 0.1%0.5% 0.2%0.0%0.0%0.0% 0.0% 5.0% 10.0% 15.0%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안전관리체계 (2008년도) 운행 차량 시설 전기 8.6% 7.4%8.0%7.0% 7.3% 4.4% 9.8%10.8% 1.6%2.5% 0.5%0.4% 0.0%0.0%0.0%0.0% 0.0% 5.0% 10.0% 15.0%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안전관리체계 (2010년도) 운행 차량 시설 전기 그림 11. 2008년, 2010년도 심사항목 대분류별(안전관리체계) 심사결과2008년도
2010년도
11.5% 7.6% 13.6% 9.6% 3.4% 1.8% 6.2% 9.7% 5.7% 1.0%0.4%1.1% 0.3%0.1%0.1%0.0% 0.0% 5.0% 10.0% 15.0%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분야별 안전관리 (2008년도) 운행 차량 시설 전기 16.6% 13.4% 10.9%10.7% 7.3% 2.3% 5.1% 8.4% 2.6% 0.2%1.7% 4.0% 0.0%0.0%0.0%0.0% 0.0% 5.0% 10.0% 15.0% 20.0%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분야별 안전관리 (2010년도) 운행 차량 시설 전기 그림 12. 2008년, 2010년도 심사항목 대분류별(분야별 안전관리) 심사결과2008년도
2010년도
36.2%36.2% 31.8%30.7% 20.8%20.7% 23.9%25.3% 9.3% 21.4% 7.0%7.3% 0.0%0.0%0.5%0.1% 0.0% 10.0% 20.0% 30.0% 40.0%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철도보호, 유지보수 (2008년도) 운행 차량 시설 전기 33.2% 44.0% 36.3%37.4% 13.8% 18.3%21.1% 14.6% 9.1%7.6%6.7%6.8% 0.0%0.0%0.0%0.0% 0.0% 10.0% 20.0% 30.0% 40.0% 50.0%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철도보호, 유지보수 (2010년도) 운행 차량 시설 전기 그림 13 2008년, 2010년도 심사항목 대분류별(철도보호, 유지보수) 심사결과3. SMS기반 안전심사제도
최근 해외철도선진국에서는 더욱 안전한 철도환경을 구축하여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시스템 측면의 안전관리에 관점을 맞춘 안전관리체계(SMS : Safety Management System)를 도입하는 등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철도SMS의 도입을 위해 안전법령의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 현 철도안전법에서 안전 관리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위험도분석 등 SMS의 일부항목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SMS의 다른 요구사항과의 연관성 및 일관성이 부족하여 SMS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안전관리규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해외와 국내 SMS현황을 비교해보고 철도안전법 개정 후 적용할 국내SMS체계의 방향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3.1 해외 철도SMS 현황 유럽공동체(EU)의 철도 안전과 철도 회사의 허가에 관한 지침 95/18/EC와 철도 기반시설 용량의 할 당과 철도 기반시설의 이용료 징수, 안전인증에 관한 지침 2001/14/EC를 수정하여 2004년 4월 29일자 유럽 의회 및 협의회 지침 2004/49/EC(철도 안전 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지침 제9조에서 유럽 연합 내 모든 국가의 철도회사 및 기반시설 관리자는 지침에서 정하는 기본요소들을 포함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수립하여 승인받아야 철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을 포함한 EU 회원국은 SMS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EU외에도 캐나다, 호주,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 위험 도 기반의 안전관리체계(SMS)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4/49/EC(철도 안전 지침)의 SMS 요구사항은 도표 3와 같으며, 이는 국내 철도안전법의 개정방향 과 일치하고 있다.〔3〕 도표 3. 2004/49/EC(철도 안전 지침) 부록 3 SMS 요구사항 1. 조직의 최고 경영자에 의해 승인되어 전 직원에게 전달된 안전 정책 2. 안전관리 및 개선시키기 위한 조직의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목표 그리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과 절차 3. 기존의 새로운 그리고 변형된 기술 및 운영 표준이나 다음의 다른 규정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절차 - 상호 운용성을 위한 기술 세부사항, 국가안전규칙 등 4. 운영 조건이나 새로운 재료의 변경이 기반시설이나 운영에 새로운 위험도를 발생시킬 때, 위험도 평가를 수 행하고 위험도 관리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5. 직원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과 직원의 자격이 유지되고 그에 따라 직무가 수행되도록 보장하는 시스템 규정 6. 조직 내 그리고 동일한 기반시설 상에서 활동하는 조직 사이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한 장치 7. 안전 정보가 기록되는 절차와 형식 그리고 필수적인 안전 정보의 형상 관리를 위한 절차의 지정 8. 사고, 사건, 준사고 등이 보고, 조사 및 분석되고 필수적인 방지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보장하는 절차 9. 적절한 공공 기관에서 합의한, 비상시의 주의 및 조치 계획과 정보의 제공 10. 안전관리시스템의 반복적인 내부 감사 규정 3.2 국내 철도SMS 현황 철도SMS는 철도운행업무에 내재되어 있는 철도사고의 위험요소(사고의 원인)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 로 찾아 대책을 수립하여 운행상의 문제로 인한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 활동으로서 최고 경영자를 비롯한 모든 종사자가 참여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수준의 제고를 목적으로 철도안전관리시스템 의 지속적인 개선 및 모니터링을 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된다. 이를 위하여 조직의 경영지침(안전정 책)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및 책임, 절차를 규정한 후, 물적, 인적 자원을 효율적 으로 배분하여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철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이 러한 철도SMS는 그림 14와 같은 Plan(계획)→Do(실행)→Check(점검)→Act(조치)의 순환구조로 되어 있 으며 이러한 순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4〕
그림 14. 철도SMS의 PDCA 순환 구조 현재 철도안전법령에서의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안전법 제6조 안전관리규정의 16개 요구사항을 기반으 로 철도운영자등이 각 기관에 적합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안전관리 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안전관리규정 16개의 요구사항은 각 요구사항에 대한 관련성 및 구조화, 체계화가 부족하여 일부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안전관리규정에 문구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만 실제적이 고 구체적인 안전관리활동으로는 연계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진국형 위험도 기반의 철도SMS를 도입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철도안전을 증진시키고자 철도안전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철도SMS의 구성요소를 검토해 보면 도표 4과 같다. 국가에서는 철도SMS의 구성요소를 철도안전법 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하여 기존의 안전관 리규정을 새롭게 구성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과 함께 구성요소별 세부적인 정의, 절차 및 방법을 해설한 안전관리규정 매뉴얼을 발표할 예정이다.〔5〕 도표 4. 우리나라 철도SMS 구성요소 구성요소 내 용 1. 안전정책 조직의 최고경영자가 승인하고 모든 직원에게 통보된 안전 정책 2. 안전목표 안전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조직의 정성적/정량적인 목표, 목표달성 계획 및 절차 3. 기준/규정 등을 만족시키기 위한 절차 기존, 신규 또는 변경된 기술기준, 운영기준, 그 밖의 규정 조건들을 만족하기 위한 절차 4. 위험도 평가 및 안전성 검증 운영조건의 변경이나 새로운 자원 도입이 기반시설이나 철도운영에 새로운 위험도를 초래하는 경우에 위험도를 평가․통제하고 안전성을 검증․인증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5. 교육훈련 직원의 자격능력 유지 및 이에 따른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종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 대책 6. 의사소통 조직내부, 필요한 경우 같은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조직 사이의 정보 제공 조치 7. 안전관련 정보 안전정보의 문서화 방법에 대한 절차와 규정형식, 그리고 핵심 안전정보의 구성 관리를 위한 절차의 지정 8. 사고와 사건에 대한 대응 사고, 장애 및 위험사건을 보고, 조사, 분석, 필요 예방대책을 취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9.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계획 및 적절한 권한자와 협의한 경고 및 정보 연락 계획의 마련 10. 내부감사 안전관리시스템의 주기적인 내부감사 대책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철도종합안전심사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철도종합안전심사제도의 개요, 2006~2010년도 까지 종합안전심사제도의 비교분석, 더욱 안전한 철도환경을 구축하여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시스템 측면의 안전관리에 관점을 맞춘 안전관리체계(SMS : Safety Management System)를 검토하여 심사제 도상의 개선점을 모색하고, 철도종합안전심사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심사시행상의 개선방안을 도출하 여 보다 효율적인 심사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결과 철도종합안전심사제도를 효율화하기 위해 도출된 주요 제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해외 철도선진국의 철도안전심사제도는 위험도분석 및 안전성평가를 기반으로한 안전관리체 계(SMS : Safety Management System)를 중심으로 심사 시행하고 있는 바, 공단의 심사제도는 안전관 리체계 중심 심사체계 구축을 위한 심사매뉴얼 개정이 필요하다. 안전관리체계 중심 심사체계를 구축할 경우에 심사분야별 비중(가중치)를 조정하고 이에 맞게 분야별 심사점검표의 항목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철도종합안전심사는 2009년도 심사항목해설서를 작성하고 심사점검표를 지속적으로 개정하는 등 심사내용에 대해 심사대상기관이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심사항목이 심사분야별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일부 내용은 타 분야 심사항목과 비교하여 수정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 분야별로 심사항목을 표준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심사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심사대상기관 담당자를 대 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에 대한 추이분석을 통해 철도종합안전심사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철도운영기관의 SMS 현황파악과 해외철도의 SMS 체계적 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철도SMS를 기반으로 한 심사항목 및 기법을 개발하고 연구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1. 철도종합안전심사 및 평가운영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75호(2008.5.22), 국토해양부 2. 철도종합안전심사 매뉴얼, 교통안전공단, 2010
3. 유럽철도안전지침 : Directive 2004/49/EC,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2004
4. 이지웅,이종석,박홍규,김만웅 안전관리체계(SMS)기반의 철도종합안전심사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 철도학회 2010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