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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 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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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工 工 工

工學 學 學 學碩 碩 碩 碩士 士 士 士 學 學 學位 學 位 位論 位 論 論 論文 文 文 文

항만국통제 항만국통제 항만국통제

항만국통제(PSC) (PSC) (PSC) 지적방지 (PSC) 지적방지 지적방지 지적방지 방안에

방안에 방안에

방안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연구 연구 연구 연구

A Study on the scheme for the reduction of deficiency raised by the Port States Control

指 指 指

指導 導 導 導敎 敎 敎 敎授 授 授 朴 授 朴 朴 鎭 朴 鎭 鎭 洙 鎭 洙 洙 洙

2006 2006

2006 2006年 年 年 8888月 年 月 月 月

韓 韓 韓

韓國 國 國海 國 海 海 海洋 洋 洋 洋大 大 大 大學 學 學校 學 校 校 校 大 大 大 大學 學 學 學院 院 院 院 운항시스템공학과 운항시스템공학과 운항시스템공학과 운항시스템공학과

柳 柳

柳 柳 治 治 治 治 馨 馨 馨 馨

(2)

本 本 本

本 論 論 論文 論 文 文 文을 을 을 柳 을 柳 柳 柳治 治 治馨 治 馨 馨 馨의 의 의 의 工 工 工學 工 學 學 學碩 碩 碩士 碩 士 士 士 學 學 學位 學 位 位 位論 論 論 論文 文 文으로 文 으로 으로 으로 認 認 認 認准 准 准함 准 함 함 함....

심사위원장 심사위원장 심사위원장 심사위원장 지 지 지 상 지 상 상 상 원 원 원 원

심 심 심 사 심 사 사 위 사 위 위 원 위 원 원 원 박 박 박 박 진 진 진 진 수 수 수 수

심 심 심 사 심 사 사 위 사 위 위 원 위 원 원 원 나 나 나 나 송 송 송 송 진 진 진 진

2006 2006 2006

2006년 년 년 년 6666월 월 월 30 월 30 30 30일 일 일 일 한

한 한

한 국 국 국 해 국 해 해 해 양 양 양 양 대 대 대 대 학 학 학 학 교 교 교 교 대 대 대 학 대 학 학 원 학 원 원 원

(3)

目 目 次 次 次

표 표 표

표 목차 목차 목차 목차 ……… … iviviviv 그림

그림 그림

그림 목차 목차 목차 …목차 ……… … vvvv Abstract

Abstract Abstract

Abstract ……… … viiviiviivii

제 제 제 1 1 1장 장 장 서 서 서 론 론 론

1-1 1-1 1-1

1-1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배경 배경 배경 및 배경 및 및 및 목적 목적 목적 …목적 ……… 1111 1-2 1-2

1-2 1-2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내용 내용 내용 및 내용 및 및 및 방법 방법 방법 …방법 ……… 3333

제 제 제 2 2 2장 장 장 항 항 항만 만 만국 국 국통 통 통제 제 제( ( (P P PS S SC C C) ) )

2-1 2-1 2-1

2-1 항만국통제항만국통제항만국통제항만국통제(PSC(PSC(PSC의(PSC의의의) ) ) ) 개요 개요 개요 …개요 ……… 5 5 5 5 2-2

2-2 2-2

2-2 PSCPSCPSCPSC의 의 의 의 시행근거가 시행근거가 시행근거가 시행근거가 되는 되는 되는 되는 국제협약 국제협약 국제협약 국제협약 ……… 6666 2-3

2-3 2-3

2-3 PSC PSC PSC PSC 협의체협의체협의체(MOU) 협의체(MOU) (MOU) 및 (MOU) 및 및 및 USCG USCG USCG USCG ……… 7 7 7 7

2-3-1 2-3-1 2-3-1 2-3-1 Tokyo Tokyo Tokyo Tokyo MOU MOU MOU MOU …

……… 9999

2-3-2 2-3-2 2-3-2 2-3-2 Paris Paris Paris Paris MOU MOU MOU MOU …

………

13 13 13 13

2-3-3 2-3-3 2-3-3 2-3-3 기타 기타 기타 기타 MOU MOU MOU … MOU

……… 16161616

2-3-4 2-3-4 2-3-4 2-3-4 USCG USCG USCG USCG …

………

18 18 18 18

2-4

2-4 2-4

2-4 PSC PSC PSC PSC 점검점검점검/점검///지적 지적 지적 지적 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및 및 및 출항정지 및 출항정지 출항정지 절차 출항정지 절차 절차 절차 ……… 22222222

2-4-1 2-4-1 2-4-1 2-4-1 PSC PSC PSC PSC 점검 점검 점검 점검/ // /지적 지적 지적 지적 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

……… 22222222

2-4-2 2-4-2 2-4-2 2-4-2 PSC PSC PSC PSC 출항정지 출항정지 출항정지 출항정지 절차 절차 절차 … 절차

……… 28282828

제 제 제 3 3 3장 장 장 M M MO O OU U U별 별 별, , ,K K KR R R및 및 및 한 한 한국 국 국적 적 적 선 선 선박 박 박의 의 의 P P PS S SC C C결 결 결과 과 과

3-1 3-1 3-1

3-1 Tokyo Tokyo Tokyo Tokyo MOU MOU MOU MOU PSC PSC PSC …PSC ……… 30 30 30 30

3-1-1 3-1-1 3-1-1 3-1-1 전체 전체 전체 전체 MOU, MOU, MOU, 국가별 MOU, 국가별 국가별 점검 국가별 점검 점검 점검 및 및 및 출항정지 및 출항정지 출항정지 비율 출항정지 비율 비율 비율 …

……… 30303030

3-1-2 3-1-2 3-1-2 3-1-2 선종별 선종별 선종별 선종별 점검 점검 점검 점검 및 및 및 및 출항정지 출항정지 출항정지 출항정지 비율 비율 비율 비율 …

……… 37373737

3-1-3 3-1-3 3-1-3 3-1-3 주요 주요 주요 주요 항목별 항목별 항목별 결함 항목별 결함 결함 결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

……… 40404040 3-2 3-2

3-2 3-2 Paris Paris Paris Paris MOU MOU MOU MOU PSC PSC PSC …PSC ……… 43434343

(4)

3-2-1 3-2-1 3-2-1 3-2-1 전체 전체 전체 전체 MOU, MOU, MOU, 국가별 MOU, 국가별 국가별 점검 국가별 점검 점검 점검 및 및 및 출항정지 및 출항정지 출항정지 비율 출항정지 비율 비율 비율 …

……… 43 43 43 43

3-2-2 3-2-2 3-2-2 3-2-2 선종별 선종별 선종별 선종별 점검 점검 점검 점검, , , , 결함 결함 결함 및 결함 및 및 및 출항정지 출항정지 출항정지 출항정지 비율 비율 비율 … 비율

……… 47474747

3-2-3 3-2-3 3-2-3 3-2-3 주요 주요 주요 주요 항목별 항목별 항목별 결함 항목별 결함 결함 결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

……… 49 49 49 49 3-3 3-3

3-3 3-3 USCG USCG USCG USCG PSC PSC PSC PSC ……… 51515151

3-3-1 3-3-1 3-3-1 3-3-1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점검 점검 점검 및 점검 및 및 출항정지 및 출항정지 출항정지 비율 출항정지 비율 비율 … 비율

……… 51515151

3-3-2 3-3-2 3-3-2 3-3-2 선종별 선종별 선종별 선종별 점검 점검 점검 점검, , , , 결함 결함 결함 및 결함 및 및 및 출항정지 출항정지 출항정지 출항정지 비율 비율 비율 … 비율

……… 53535353

3-3-3 3-3-3 3-3-3 3-3-3 주요 주요 주요 주요 항목별 항목별 항목별 결함 항목별 결함 결함 결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

……… 55555555

3-3-4 3-3-4 3-3-4 3-3-4 보안 보안 보안 보안(Security) (Security) (Security) (Security) PSC PSC PSC PSC 결함 결함 결함 및 결함 및 및 및 출항정지 출항정지 출항정지 비율 출항정지 비율 비율 … 비율

……… 56 56 56 56 3-4 3-4

3-4 3-4 한국선급한국선급한국선급한국선급(KR) (KR) (KR) (KR) 등록선의 등록선의 등록선의 PSC 등록선의 PSC PSC PSC 실적 실적 실적 실적 ……… 58585858

3-4-1 3-4-1 3-4-1 3-4-1 MOU MOU MOU MOU별 별 별 별 실적 실적 실적 실적 …

……… 58585858

3-4-2 3-4-2 3-4-2 3-4-2 선종 선종 선종 선종, , , , 선령 선령 선령 선령, , , 톤수 , 톤수 톤수 톤수 및 및 및 및 국적별 국적별 국적별 국적별 실적 실적 실적 … 실적

……… 60606060

3-4-3 3-4-3 3-4-3 3-4-3 주요 주요 주요 주요 항목별 항목별 항목별 결함 항목별 결함 결함 결함 비율비율비율비율

……… 64 64 64 64 3-5

3-5 3-5

3-5 한국적 한국적 한국적 한국적 선박의 선박의 선박의 PSC 선박의 PSC PSC PSC 실적 실적 실적 …실적 ……… 69696969 3-6

3-6 3-6

3-6 각 각 각 각 MOU, MOU, MOU, MOU, USCG, USCG, USCG, USCG, 한국선급한국선급한국선급한국선급(KR) (KR) (KR) (KR) 및 및 및 한국적 및 한국적 한국적 선박의 한국적 선박의 선박의 선박의 PSC PSC PSC 결과 PSC 결과 결과 결과 분석에서 분석에서 분석에서 분석에서

추출된 추출된 추출된 추출된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 70707070

3-6-1 3-6-1 3-6-1 3-6-1 Tokyo Tokyo Tokyo Tokyo MOU MOU MOU MOU PSC PSC PSC 결과 PSC 결과 결과 결과 분석에서 분석에서 분석에서 추출된 분석에서 추출된 추출된 추출된 유의 유의 유의 유의 사항 사항 사항 사항 ……… 70707070

3-6-2 3-6-2 3-6-2 3-6-2 Paris Paris Paris Paris MOU MOU MOU MOU PSC PSC PSC 결과 PSC 결과 결과 결과 분석에서 분석에서 분석에서 추출된 분석에서 추출된 추출된 추출된 유의 유의 유의 유의 사항 사항 사항 사항 ……… 72727272

3-6-3 3-6-3 3-6-3 3-6-3 USCG USCG USCG USCG PSC PSC PSC 결과 PSC 결과 결과 결과 분석에서 분석에서 분석에서 분석에서 추출된 추출된 추출된 추출된 유의 유의 유의 사항 유의 사항 사항 사항 ……… 74747474

3-6-4 3-6-4 3-6-4 3-6-4 한국선급한국선급한국선급한국선급(KR) (KR) (KR) 등록선의 (KR) 등록선의 등록선의 PSC 등록선의 PSC PSC 실적에서 PSC 실적에서 실적에서 실적에서 추출된 추출된 추출된 추출된 유의 유의 유의 사항 유의 사항 사항 …사항 ……… 74747474

3-6-5 3-6-5 3-6-5 3-6-5 한국적 한국적 한국적 한국적 선박의 선박의 선박의 선박의 PSC PSC PSC PSC 실적에서 실적에서 실적에서 실적에서 추출된 추출된 추출된 유의 추출된 유의 유의 유의 사항 사항 사항 …사항 ……… 75757575

제 제 제 4 4 4장 장 장 P P PS S SC C C지 지 지적 적 적방 방 방지 지 지를 를 를 위 위 위한 한 한 설 설 설문 문 문 분 분 분석 석 석

4-1 4-1 4-1

4-1 설문조사 설문조사 설문조사 설문조사 ……… 77777777 4-2

4-2 4-2

4-2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분포 분포 분포 …분포 ……… 77777777

4-2-1 4-2-1 4-2-1 4-2-1 전체 전체 전체 전체 …

……… 77777777

4-2-2 4-2-2 4-2-2 4-2-2 해운선사 해운선사 해운선사 해운선사 및 및 및 및 관리선사 관리선사 관리선사 관리선사 근무자 근무자 근무자 근무자 …

……… 78787878

4-2-3 4-2-3 4-2-3 4-2-3 본선 본선 본선 본선 근무자 근무자 근무자 … 근무자

……… 80808080

4-2-4 4-2-4 4-2-4 4-2-4 KR KR KR KR 검사원 검사원 검사원 검사원 …

……… 82828282

4-2-5 4-2-5 4-2-5 4-2-5 교육기관 교육기관 교육기관 교육기관 근무자 근무자 근무자 근무자 …

……… 83838383 4-3 4-3

4-3 4-3 결과 결과 결과 결과 분석 분석 분석 분석 ……… 84848484

4-3-1 4-3-1 4-3-1 4-3-1 분석 분석 분석 분석 방법 방법 방법 … 방법

……… 84848484

4-3-2 4-3-2 4-3-2 4-3-2 세부 세부 세부 세부 항목별 항목별 항목별 … 항목별

……… 86868686

4-3-3 4-3-3 4-3-3 4-3-3 개선필요정도 개선필요정도 개선필요정도 개선필요정도 …

……… 86868686

(5)

4-3-4 4-3-4 4-3-4 4-3-4 중요도 중요도 중요도 중요도 …

……… 94949494

4-3-5 4-3-5 4-3-5 4-3-5 개선필요정도와 개선필요정도와 개선필요정도와 개선필요정도와 중요도의 중요도의 중요도의 중요도의 상관 상관 상관 상관 관계 관계 관계 관계 …

……… … 100 100 100 100

4-3-6 4-3-6 4-3-6 4-3-6 장래 장래 장래 장래 예측 예측 예측 … 예측

……… … 106106106106

4-3-7 4-3-7 4-3-7 4-3-7 설문응답자의 설문응답자의 설문응답자의 설문응답자의 기타 기타 기타 의견 기타 의견 의견 의견 발췌 발췌 발췌 발췌 ……… … 110110110110

제 제 제 5 5 5장 장 장 P P PS S SC C C점 점 점검 검 검대 대 대비 비 비 및 및 및 지 지 지적 적 적방 방 방지 지 지 방 방 방안 안 안

5-1 5-1 5-1

5-1 PSC PSC PSC PSC 수검 수검 수검 준비 수검 준비 준비 준비 ……… … 113113113113 5-2

5-2 5-2

5-2 비치하여야 비치하여야 비치하여야 비치하여야 할 할 할 할 문서문서문서문서, , , 증서 , 증서 증서 증서 및 및 및 및 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성적서 성적서 성적서 등의 성적서 등의 등의 등의 목록 목록 목록 …목록 ……… … 118118118118

5-2-1 5-2-1 5-2-1 5-2-1 문서 문서 문서 문서 일반 일반 일반 …일반 ……… … 119119119119

5-2-2 5-2-2 5-2-2 5-2-2

선급

선급 선급 선급 관련 관련 관련 … 관련

……… …

122 122 122 122

5-2-3 5-2-3 5-2-3 5-2-3 협약 협약 협약 협약 관련 관련 관련 증서 관련 증서 증서 … 증서

……… … 123123123123

5-2-4 5-2-4 5-2-4 5-2-4 국내법 국내법 국내법 국내법 관련 관련 관련 관련 증서 증서 증서 증서 …

……… … 124124124124

5-2-5 5-2-5 5-2-5 5-2-5 기타 기타 기타 기타 필요한 필요한 필요한 증서 필요한 증서 증서 증서( (( (선주 선주 선주 선주 관련 관련 관련) 관련 ) ) ) …

……… … 125125125125

5-2-6 5-2-6 5-2-6 5-2-6 개인 개인 개인 개인 관련 관련 관련 증서 관련 증서 증서 / 증서 / / / 교육증서 교육증서 교육증서 교육증서 등 등 등 등 …

……… … 125125125125

5-2-7 5-2-7 5-2-7 5-2-7 ISM ISM ISM ISM 관련 관련 관련 관련 문서 문서 문서 문서 및 및 및 및 기록 기록 기록 기록 …

……… … 126126126126

5-2-8 5-2-8 5-2-8 5-2-8 ISPS ISPS ISPS ISPS 관련 관련 관련 문서 관련 문서 문서, 문서 , , , 기록 기록 기록 및 기록 및 및 및 식별 식별 식별 식별 …

……… … 126126126126 5-3

5-3 5-3

5-3 PSC PSC PSC PSC 지적사항 지적사항 지적사항 조치 지적사항 조치 조치 방법 조치 방법 방법 …방법 ……… … 134134134134 5-4

5-4 5-4

5-4 PSC PSC PSC PSC 지적방지 지적방지 지적방지 방안 지적방지 방안 방안 …방안 ……… … 135135135135

제 제 제 6 6 6장 장 장 결 결 결론 론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2 142 142 142

참고 참고 참고

참고 문헌 문헌 문헌 …문헌 ……… … 146146146146

부 부

부 부 록 록 록 록 ……… … 148148148148

1. 1. 1. 1. PSC PSC PSC PSC 지적방지를 지적방지를 지적방지를 위한 지적방지를 위한 위한 설문 위한 설문 설문 설문 조사조사조사조사((((양식양식양식양식) ) ) ) ……… … 149149149149

2. 2. 2. 2. 세부항목별 세부항목별 세부항목별 세부항목별 설문 설문 설문 설문 조사결과 조사결과 조사결과 조사결과 분석 분석 분석 분석 ……… … 162162162162

3333....‘‘‘‘개선필요정도개선필요정도개선필요정도' 개선필요정도' ' ' 순위에 순위에 순위에 따른 순위에 따른 따른 따른 결과 결과 결과 분석 결과 분석 분석 …분석 ……… … 203203203203

4444....‘‘‘‘중요도중요도중요도' 중요도' ' 순위에 ' 순위에 순위에 순위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결과 결과 결과 분석 결과 분석 분석 분석 ……… … 210210210210

5. 5. 5. 5. 합산 합산 합산 합산 순위 순위 순위 순위 ……… … 217217217217

(6)

表 表 目 目 目 次 次 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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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2-1> 2-1> 2-1> 2-1> 우선순위 우선순위 우선순위 우선순위 대상선박 대상선박 대상선박 대상선박 ……… 11111111

<<<

<표 표 표 표 2-2> 2-2> 2-2> 2-2> 표적점수 표적점수 표적점수 표적점수 산정 산정 산정 산정 ……… 12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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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2-3> 2-3> 2-3> 2-3> 일반점수 일반점수 일반점수 일반점수 산정 산정 산정 산정 ……… 1515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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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2-4> 2-4> 2-4> 2-4> 이력점수 이력점수 이력점수 이력점수 산정 산정 산정 산정 ……… 16161616

<<<

<표 표 표 표 2-5> 2-5> 2-5> 2-5> PSC PSC PSC PSC Safety Safety Safety Safety Targeting Targeting Targeting Targeting Matrix Matrix Matrix Matrix ……… … 1919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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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2-6> 2-6> 2-6> 2-6> ISPS/MTSA ISPS/MTSA ISPS/MTSA ISPS/MTSA Targeting Targeting Targeting Matrix Targeting Matrix Matrix Matrix ……… ……… 20202020

표 표 표 변 변 변경 경 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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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3-1> 3-1> 3-1> 3-1> 국가별 국가별 국가별 국가별 PSC PSC PSC PSC 실적실적실적실적(2004(2004(2004(2004년년년년) ) ) …) ……… 313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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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3-2> 3-2> 3-2> 3-2> 보안 보안 보안 보안 PSC PSC PSC 점검비율PSC 점검비율점검비율점검비율(2004(2004(2004(2004년년년) 년) ) ) ……… 363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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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3-3> 3-3> 3-3> 3-3> 선종별 선종별 선종별 선종별 PSC PSC PSC PSC 점검점검점검점검, , , , 결함 결함 결함 결함 및 및 및 출항정지 및 출항정지 출항정지 횟수출항정지 횟수횟수횟수(2004(2004(2004(2004년년년년) ) ) …) ……… 37373737

<<<

<표 표 표 표 3-4> 3-4> 3-4> 3-4> 선종별 선종별 선종별 선종별 점검점검점검점검((((결함이 결함이 결함이 결함이 있는 있는 있는 경우있는 경우경우경우) ) ) ) 비교비교비교(2002-2004비교(2002-2004(2002-2004(2002-2004년년년년) ) ) ) ……… 3838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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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3-5> 3-5> 3-5> 3-5> 선종별 선종별 선종별 선종별 점검 점검 점검 점검 및 및 및 및 출항정지 출항정지 출항정지 출항정지 비교비교비교비교(2002-2004(2002-2004(2002-2004(2002-2004년년년년) ) ) ) ……… 404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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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3-6> 3-6> 3-6> 3-6> 세부항목별 세부항목별 세부항목별 세부항목별 결함비율결함비율결함비율결함비율(2004(2004(2004년(2004년년년) ) ) ) ……… 42424242

<<<

<표 표 표 표 3-7> 3-7> 3-7> 3-7> 국가별 국가별 국가별 국가별 PSC PSC PSC PSC 실적실적실적실적(2004(2004(2004(2004년년년년) ) ) …) ……… 4545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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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3-8> 3-8> 3-8> 3-8> 선종별 선종별 선종별 선종별 점검점검점검점검, , , , 결함 결함 결함 및 결함 및 및 및 출항정지 출항정지 출항정지 출항정지 비율비율비율(2004비율(2004(2004(2004년년년) 년) ) ) ……… 4848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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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3-9> 3-9> 3-9> 3-9> 항목별 항목별 항목별 항목별 결함 결함 결함 결함 비율비율비율비율(2002-2004(2002-2004(2002-2004년(2002-2004년년년) ) ) ) ……… 5050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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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3-10> 3-10> 3-10> 3-10> 항구별 항구별 항구별 항구별 점검 점검 점검 및 점검 및 및 출항정지 및 출항정지 출항정지 비율출항정지 비율비율(2004비율(2004(2004(2004년년년년) ) ) …) ……… 5151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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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3-11> 3-11> 3-11> 3-11> 년도별 년도별 년도별 년도별 출항정지출항정지출항정지(1995-2004출항정지(1995-2004(1995-2004년(1995-2004년년년) ) ) ) ……… 5252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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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3-12> 3-12> 3-12> 3-12> MOUMOUMOUMOU별 별 별 별 출항정지비율출항정지비율출항정지비율출항정지비율(2003-2004(2003-2004(2003-2004년(2003-2004년년년) ) ) ) ……… 58585858

<<<

<표 표 표 표 4-1> 4-1> 4-1> 4-1> 전체 전체 전체 전체 응답자 응답자 응답자 분포 응답자 분포 분포 분포 ……… 7878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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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4-2> 4-2> 4-2> 4-2> 개선필요정도 개선필요정도 개선필요정도 개선필요정도 순위와 순위와 순위와 중요도 순위와 중요도 중요도 중요도 순위의 순위의 순위의 상관관계 순위의 상관관계 상관관계 상관관계 ……… … 100100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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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4-3> 4-3> 4-3> 4-3> 합산순위에 합산순위에 합산순위에 합산순위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장기장기장기/장기///단기 단기 단기 단기 개선필요도 개선필요도 개선필요도 개선필요도 분석 분석 분석 분석 ……… … 106106106106

(7)

그 그림 림 림 目 目 目 次 次 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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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1> 3-1> 3-1> 3-1> PSC PSC PSC 점검비율PSC 점검비율점검비율점검비율(2004(2004(2004(2004년년년) 년) ) ) ……… 3030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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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2> 3-2> 3-2> 3-2> 국가별 국가별 국가별 출항정지비율국가별 출항정지비율출항정지비율출항정지비율(2004(2004(2004(2004년년년년) ) ) ) ……… 3232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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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3> 3-3> 3-3> 3-3> 년도별 년도별 년도별 PSC 년도별 PSC PSC PSC 점검횟수점검횟수점검횟수(1994-2004점검횟수(1994-2004(1994-2004(1994-2004년년년년) ) ) 비교 ) 비교 비교 비교 ……… 333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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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4> 3-4> 3-4> 3-4> 년도별 년도별 년도별 PSC 년도별 PSC PSC PSC 점검비율점검비율점검비율(1994-2004점검비율(1994-2004(1994-2004(1994-2004년년년년) ) ) 비교 ) 비교 비교 비교 ……… 333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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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5> 3-5> 3-5> 3-5> PSC PSC PSC 점검시 PSC 점검시 점검시 점검시 결함발생비율결함발생비율결함발생비율(1994-2004결함발생비율(1994-2004(1994-2004년(1994-2004년년년) ) ) ) 비교 비교 비교 …비교 ……… 3434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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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6> 3-6> 3-6> 3-6> PSC PSC PSC 결함 PSC 결함 결함 결함 발생건수발생건수발생건수발생건수(1994-2004(1994-2004(1994-2004년(1994-2004년년년) ) ) ) 비교 비교 비교 …비교 ……… 3434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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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7> 3-7> 3-7> 3-7> PSC PSC PSC 출항정지척수PSC 출항정지척수출항정지척수출항정지척수(1994-2004(1994-2004(1994-2004(1994-2004년년년년) ) ) 비교 ) 비교 비교 비교 ……… 3535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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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9> 3-9> 3-9> 3-9> 선종별 선종별 선종별 점검횟수 선종별 점검횟수 점검횟수 점검횟수 비교비교비교비교(2002-2004(2002-2004(2002-2004년(2002-2004년년년) ) ) ) ……… 3838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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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10> 3-10> 3-10> 3-10> 선종별 선종별 선종별 선종별 출항정지비율출항정지비율출항정지비율(2004출항정지비율(2004(2004년(2004년년) 년) ) ) ……… 3939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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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11> 3-11> 3-11> 3-11> 주요 주요 주요 주요 항목별 항목별 항목별 결함비율 항목별 결함비율 결함비율 결함비율 (2004(2004(2004(2004년년년년) ) ) ) ……… 4141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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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12> 3-12> 3-12> 3-12> 주요 주요 주요 주요 항목별 항목별 항목별 결함비율 항목별 결함비율 결함비율 결함비율 비교비교비교비교(2002-2004(2002-2004(2002-2004(2002-2004년년년년) ) ) ) ……… 4141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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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14> 3-14> 3-14> 3-14> PSC PSC PSC PSC 점검횟수점검횟수점검횟수점검횟수(1995-2004(1995-2004(1995-2004(1995-2004년년년) 년) ) …) ……… 44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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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15> 3-15> 3-15> 3-15> PSC PSC PSC PSC 결함 결함 결함 결함 지적건수지적건수지적건수지적건수(1995-2004(1995-2004(1995-2004(1995-2004년년년) 년) ) ) ……… 44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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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16> 3-16> 3-16> 3-16> 출항정지척수출항정지척수출항정지척수출항정지척수(1995-2004(1995-2004(1995-2004(1995-2004년년년) 년) ) …) ……… 4646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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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17> 3-17> 3-17> 3-17> 출항정지비율출항정지비율출항정지비율출항정지비율(1995-2004(1995-2004(1995-2004(1995-2004년년년) 년) ) …) ……… 4646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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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18> 3-18> 3-18> 3-18> 선종별 선종별 선종별 선종별 출항정지비율출항정지비율출항정지비율(2002-2004출항정지비율(2002-2004(2002-2004년(2002-2004년년년) ) ) ) ……… 4848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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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19> 3-19> 3-19> 3-19> ISM ISM ISM ISM 결함 결함 결함 결함 경향경향경향경향(1999-2004(1999-2004(1999-2004년(1999-2004년년년) ) ) ) ……… 5353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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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20> 3-20> 3-20> 3-20> 선종별 선종별 선종별 선종별 안전 안전 안전 출항정지안전 출항정지출항정지출항정지(2004(2004(2004(2004년년년년) ) ) …) ……… 5454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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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21> 3-21> 3-21> 3-21> 화물선 화물선 화물선 화물선 선령별 선령별 선령별 안전 선령별 안전 안전 안전 출항정지비율출항정지비율출항정지비율(2004출항정지비율(2004(2004(2004년년년) 년) ) ) ……… 5454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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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22> 3-22> 3-22> 3-22> 유조선 유조선 유조선 유조선 선령별 선령별 선령별 출항정지비율선령별 출항정지비율출항정지비율출항정지비율(2004(2004(2004(2004년년년년) ) ) …) ……… 5454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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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23> 3-23> 3-23> 3-23> 상위 상위 상위 상위 5555가지 가지 가지 가지 안전 안전 안전 안전 관련 관련 관련 결함관련 결함결함결함(1999-2004(1999-2004(1999-2004(1999-2004년년년년) ) ) ) 비교 비교 비교 …비교 ……… 5555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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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24> 3-24> 3-24> 3-24> 세부 세부 세부 세부 항목별 항목별 항목별 항목별 결함비율결함비율결함비율결함비율(2004(2004(2004(2004년년년년) ) ) …) ……… 5656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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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25> 3-25> 3-25> 3-25> 항목별 항목별 항목별 항목별 보안 보안 보안 결함보안 결함결함결함(2004(2004(2004년 (2004년 년 년 7-127-127-12월7-12월월월) ) ) …) ……… 5757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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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27> 3-27> 3-27> 3-27> MOUMOUMOUMOU별 별 별 별 출항정지비율출항정지비율출항정지비율출항정지비율(2002-2004(2002-2004(2002-2004(2002-2004년년년년) ) ) …) ……… 5959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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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28> 3-28> 3-28> 3-28> 주요 주요 주요 주요 기항지별 기항지별 기항지별 기항지별 출항정지건수출항정지건수출항정지건수출항정지건수(2002-2004(2002-2004(2002-2004(2002-2004년년년) 년) ) ) ……… 5959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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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30> 3-30> 3-30> 3-30> 선종별 선종별 선종별 선종별 출항정지비율출항정지비율출항정지비율(2002-2004출항정지비율(2002-2004(2002-2004년(2002-2004년년년) ) ) ) ……… 6060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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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31> 3-31> 3-31> 3-31> 선령별 선령별 선령별 선령별 출항정지척수출항정지척수출항정지척수(2002-2004출항정지척수(2002-2004(2002-2004년(2002-2004년년년) ) ) ) ……… 6161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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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32> 3-32> 3-32> 3-32> 선령별 선령별 선령별 선령별 출항정지비율출항정지비율출항정지비율(2002-2004출항정지비율(2002-2004(2002-2004년(2002-2004년년년) ) ) ) ……… 6262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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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34> 3-34> 3-34> 3-34> 선박 선박 선박 선박 톤수별 톤수별 톤수별 출항정지비율톤수별 출항정지비율출항정지비율출항정지비율(2002-2004(2002-2004(2002-2004년(2002-2004년년년) ) ) …) ……… 6363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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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35> 3-35> 3-35> 3-35> 국적별 국적별 국적별 국적별 출항정지척수출항정지척수출항정지척수(2002-2004출항정지척수(2002-2004(2002-2004년(2002-2004년년년) ) ) ) ……… 6363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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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36> 3-36> 3-36> 3-36> 선박 선박 선박 선박 국적별 국적별 국적별 출항정지비율국적별 출항정지비율출항정지비율출항정지비율(2002-2004(2002-2004(2002-2004년(2002-2004년년년) ) ) …) ……… 6464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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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37> 3-37> 3-37> 3-37> 주요 주요 주요 주요 항목별 항목별 항목별 결함비율항목별 결함비율결함비율결함비율(2002-2004(2002-2004(2002-2004(2002-2004년년년) 년) ) ) ……… 6565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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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38> 3-38> 3-38> 3-38> 구명설비 구명설비 구명설비 구명설비 관련 관련 관련 관련 결함비율결함비율결함비율결함비율(2002-2004(2002-2004(2002-2004년(2002-2004년년년) ) ) ) ……… 666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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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39> 3-39> 3-39> 3-39>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소방설비 관련 관련 관련 관련 결함비율결함비율결함비율결함비율(2002-2004(2002-2004(2002-2004년(2002-2004년년년) ) ) ) ……… 6666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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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40> 3-40> 3-40> 3-40> 선체 선체 선체 선체 전반적인 전반적인 전반적인 안전 전반적인 안전 안전 안전 관련 관련 관련 결함비율관련 결함비율결함비율(2002-2004결함비율(2002-2004(2002-2004(2002-2004년년년) 년) ) …) ……… 67 67 67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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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41> 3-41> 3-41> 3-41> 만재흘수선 만재흘수선 만재흘수선 만재흘수선 관련 관련 관련 관련 결함비율결함비율결함비율(2002-2004결함비율(2002-2004(2002-2004년(2002-2004년년년) ) ) …) ……… 68 68 68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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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42> 3-42> 3-42> 3-42> 해양오염방지 해양오염방지 해양오염방지 해양오염방지 관련 관련 관련 결함비율관련 결함비율결함비율결함비율(2002-2004(2002-2004(2002-2004(2002-2004년년년) 년) ) ) ……… 68 68 68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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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림 그림 그림 3-43> 3-43> 3-43> 3-43> ISM ISM ISM ISM Code Code Code Code 관련 관련 관련 관련 결함비율 결함비율 결함비율 결함비율 ……… 69 69 69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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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 제 1 1 1장 장 장 서 서 서 론 론 론

1-1 1-1

1-1 1-1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배경 배경 배경 배경 및 및 및 및 목적 목적 목적 목적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항만국통제(PSC)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전 세계적으로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PSC 점검에서 상습적으로 많은 지적을 받 거나 중대결함으로 지적될 경우, 기국(Flag State), 선급(Classification Society), 해운 회사 및 해상근무자에게 큰 손실을 초래하게 한다. 또한 PSC 점검시 지적된 결과들은 세계의 각 협의체(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별로 계속적으로 기국, 선박 및 해운회사 등의 장기적인 통계자료에 이용됨으로써, 중대한 PSC 지적사항을 받을 경 우 이를 지적 이전의 상태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간(통상 3년)의 지속적인 무결함 수검을 받아야 가능하므로, PSC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 되어야 한다.

이 이 이러 러 러한 한 한 점 점 점검 검 검에 에 에서 서 서 상 상 상습 습 습적 적 적으 으 으로 로 로 또 또 또는 는 는 많 많 많은 은 은 지 지 지적 적 적을 을 을 받 받 받거 거 거나 나 나 중 중 중대 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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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국(Flag State)이 받는 영향

► 외교적 명성의 손상

► 국제해사기구(IMO) 또는 소속된 MOU로부터의 외교적 개선 요구 또는 압력

► 평균 지적율의 상향으로 인한 전체 기국 선대의 공동 불이익 발생

나) 선급(Class)이 받는 영향

► 이미지 손상

► 선급 및 검사원의 능력에 대한 외부 고객의 불신 야기

► 평균 지적율의 상향으로 인한 전체 선급선의 공동 불이익 발생

► 기국정부로부터의 선급에 대한 제재 강화

► 검사원의 인사상 불이익

다) 선주/용선주/관리선사가 받는 영향

► 선주/용선주/관리선사 이미지의 손상

► 선박 출항정지시 정시운항 차질로 인한 영업 손실

► 외국에서의 계획되지 않은 선박 정비 등으로 인한 경비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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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국 정부로부터의 다양한 형태의 제재 강화 : FSC(Flag State Control)의 지속적인 수검 : 특별감사 수검 등

► 선급의 검사강화에 따른 제재

► 선박 관리 당사자의 인사상 불이익

► 재발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 및 비용의 발생(선박 정비 및 교육)

► 특정선박의 지적 때문에 선사 전체의 선박이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본선근무자가 받는 영향

► 명예의 손상 및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 해고/진급 누락/성과급 감소 등의 인사상 불이익

► 공동 책임을 지는 같은 선대에 소속된 동료로부터의 원망 야기

► 재발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의 필요성 제기 : 선박 정비 및 점검 실시

: 교육 실시

► PSC의 점검 주기가 짧아지거나, 기항하는 항구마다 PSC의 점검 가 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PSC와 관련하여 발표된 논문 중 PSC 지적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현장 실무와 연계하여 관련된 사례를 조사하고, 대책에 관하여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현실 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론을 도출한 연구사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 에서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PSC 대비방안을 연구하여 모든 관련 종사자들(기국, 해운 선사, 선급, 교육기관, 해상근무자 등)이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참고가 가능한 장/단기적 인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1-2

1-2 1-2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및 및 및 및 방법 방법 방법 방법

이 논문은 3가지의 관점에서 연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는 각 MOU의 PSC 실 적, USCG(United State Coast Guard)의 PSC 실적, KR 등록선의 PSC 실적 및 한국 적 선박의 PSC 실적을 분석하고, 둘째 현장에 종사하는 PSC와 관련된 실무자들의 설 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통계자료에서 공통적인 견해를 추출하고, 셋째 KR 검사원으로서 의 PSC 관련 현장검사업무에 종사하면서 연구한 PSC 점검대비 방법과 설문조사에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적방지 방안의 제시이다.

설문조사는 4개의 그룹(해운선사/관리선사 근무자, 본선근무자, KR 검사원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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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근무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하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방법을 기술하였다.

제 2장에서는 PSC의 소개, PSC의 대상이 되는 국제협약 등의 종류, PSC 지역협의 체(MOU) 및 USCG 소개, PSC 점검/지적 보고서 및 출항정지 절차에 대하여 기술하였 다.

제 3장에서는 Tokyo MOU PSC 결과 분석, Paris MOU PSC 결과 분석, USCG PSC 결과 분석, 한국선급(KR) 등록선의 PSC 실적, 한국적 선박의 PSC 실적에 대하여 기술하고, 이들 결과분석으로부터 추출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제 4장에서는 PSC 지적방지를 위한 관련 종사자들(해운선사, 선급검사원, 교육기관 근무자, 해상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과 조사결과의 분석내용을 기술하였다.

제 5장에서는 KR 검사원으로서의 PSC 관련 현장검사업무에 종사하면서 연구한 PSC 점검대비 방법 및 설문조사결과에서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PSC 지적방지 방안을 장기/단기 대책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제 6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12)

제 제 제 2 2 2장 장 장 항 항 항만 만 만국 국 국통 통 통제 제 제( ( (P P PS S SC C C) ) )

2-1 2-1

2-1 2-1 항만국통제 항만국통제 항만국통제 항만국통제(PSC) (PSC) (PSC) (PSC)의 의 의 의 개요 개요 개요 개요

항만국통제(PSC = Port State Control, 이하는 PSC로 표현한다)는 기준미달선의 운항으로 야기되는 해난사고로 피해를 입게 되는 항만국(Port States)이 자국의 관할 권내에 입항한 외국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안전 및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국제협약의 기준에 따라 선박의 안전운항능력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인 명 및 선박 적하의 안전 및 해양환경보존이 가능한 안전항해를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 치를 취하는 제도로, 기준미달선의 무분별한 운항을 퇴출하기 위함이다.

모든 국제협약의 준수는 기국주의를 근거로 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입항국주의를 같이 채택하고 있다. 국제협약의 이행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이 기국에 있음에도 불 구하고, 당해 항만당국은 발견된 결함사항에 대하여 출항하기 전까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책임만은 철저한 기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PSC는 협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기국과 항만당국이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항만당국은 자국의 안전을 위하여 협약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기국은 자국의 선박에 대하여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현재 편의치적선이 전 세계 선복량의 약 절반에 이르고 있고, 파나마, 사이프러스, 바하마, 라이베리아 등 전통적인 편의치적국에 더하여 벨리제, 캄보디아 등 새로운 편 의치적국이 등장하고 있으나, 선박 관리에 대한 주된 관할 권한이 기국 정부에 있으므 로 편의치적된 선박의 안전관리를 기국이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어, PSC는 이를 개선하 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또한 편의치적된 자국선에 대하여 PSC를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국선박에 대한 통제(Flag State Control = FSC)'의 기능도 있다.

PSC의 권한은 선박 검사와 같은 선박의 기술적 관할권과 달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없으며, 정부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선주(Owner), 선급(Class) 및 기국(Flag State)이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정상적인 이행여부 를 선박이 입항하는 항구의 항만당국이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다.

2-2 2-2

2-2 2-2 PSC PSC PSC PSC의 의 의 의 시행근거가 시행근거가 시행근거가 시행근거가 되는 되는 되는 국제협약 되는 국제협약 국제협약 국제협약

PSC의 시행근거가 되는 관련 국제협약 등은 다음과 같다.

(13)

1.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2.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과 1978년 의정서(SOLAS 1974/78)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as amended,

The Protocol of 1978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The Protocol of 1988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3.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 1972)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 as amended)

4. 1966년 국제만재흘수선협약(ILL 1966)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oad Lines 1966;

The Protocol of 1988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oad Lines, 1966)

5. 1973년 해양오염방지협약과 1978년 의정서(MARPOL 73/78)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78 relating thereto)

6. 1978/95년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 기준에 관한 협약 (STCW 1978/95)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for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 keeping for Seafarers, 1978, amended)

7. 1969년 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ITC 1969)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

8. 1976년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ILO Convention 147) 9. 이에 부가하여 특정국가의 국내법

예) 한국 국내법(한국적 선박 및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적용함) : 선박안전법

: 선박안전법과 관련된 각종 시설 기준 : 선원법

: 선박직원법 : 해상교통안전법 : 해양오염방지법 예) 미국 국내법 : CFR

: 미국 기항 선박의 USCG 적합증서 소지

(14)

10. 선급 규칙(협약조항에서 권한이 부여된 것)

2-3 2-3

2-3 2-3 PSC PSC PSC PSC 협의체 협의체 협의체(MOU) 협의체 (MOU) (MOU) (MOU) 및 및 및 USCG 및 USCG USCG USCG

1967년에 발생한 라이베리아 국적 유조선‘TORRY CANYON'호 좌초사고 및 1978 년 프랑스 근해에서 발생한 유조선 'AMOCO CADIZ'호 좌초 사고는 심각한 해양오염 피해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선박 안전 관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됨과 동시에, 항만국이 자국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하여도 선박 안전성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 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 특히, 선박 안전관리가 부실하다고 인식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더욱 더 엄격한 항만국 통제의 공동 시행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1982년 1월 유럽 14개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항만국 통제에 관한 양해각서(PAR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채택하여 1982년 7월부터 공동으로 PSC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여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도 1993년 12월 우리나라를 포함 한 18개국이‘아시아 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에 관한 양해각서'(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Port State Control in the Asia-Pacific Region : TOKYO MOU)를 채택하여 1994년 4월부터 PSC를 공동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PSC를 시행함에 있어 국제적 조화 및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유럽지역의 국가들이 협의체인 Paris MOU를 최초로 출범하였으며, 현재 세계적으로 8개의 협의체(MOU)에 약 130 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미국(USCG)만 유일하게 특정 MOU에 가 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환경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PSC의 중요성도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항만당국으로 하여금 PSC의 점검 강화를 유도하게 되었다. 실제로, 각 지역 MOU별로 PSC 점검비율의 강제화 및 점검비율을 상향시키고 있으며, 효과적인 PSC 시행을 위해서 규정 및 PSC 점검관 교육 등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각 MOU는 공개된 Internet Site를 24시간 운용하고 있으며, 매년 발표하는 Annual Report에는 PSC 점검 및 지적사항 발생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출항정지 율이 높은 기국, 선급 등을 분류하여 인터넷에 명단을 공개하고, PSC 우선점검 실시 등과 같은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다. 또한 각 MOU는 특정 시기를 정하여 공동으 로 특정 항목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캠페인 (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 CIC) 활동도 활발하게 시행중이다.

인터넷의 보편화 및 데이터베이스의 공동 구축으로 각 MOU는 정보의 공유가 실시

(15)

간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MOU의 활동은 점차 범세계적으로 표준화 또는 통일화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Tokyo MOU는 1994. 4. 1일부터 발효되었고, 항만국 통제관리위원회(PSC Committee)를 지원하는 독립단체로서 정식사무국(Tokyo MOU Secretariat)을 일본 동 경에 설치하여 1994. 4.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회원국은 호주, 캐나다, 중국, 피지,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퓨아뉴기니아, 필리핀, 러시아, 싱가폴, 태국, 베뉴아투, 베트남, 칠레의 18 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AMSA: Australian Maritime Safety Authority)는 Tokyo MOU에 속하여 있지만, 또한 전통적으로 독자적으로 활동하여 왔다. (Internet Site :

http://www.tokyo-mou.org)

양해각서는 다음과 같이 서문과 본문 8장 그리고 한 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다.

► 서문 : 양해각서의 취지와 배경에 대한 내용

► 1장 : 항만국통제 점검목표 등 일반적인 내용

► 2장 : 항만국통제 관련 국제협약

► 3장 : 항만국통제, 결함의 시정 그리고 출항정지에 대한 절차

► 4장 : 정보의 교환

► 5장 : 항만국통제관에 대한 훈련과 세미나

► 6장 : 항만국통제위원회와 사무국의 조직

► 7장 : 양해각서의 개정절차

► 8장 : 가입과 탈퇴 등에 대한 행정적인 규정 등의 내용

중점 점검 대상선박은 다음과 같다.

► 여객선(passenger Ship), Ro-Ro ship 및 Bulk Carrier

► 유조선(Oil Tanker), 가스운반선(Gas Carrier), 케미컬탱커(Chemical

Tanker)를 포함한 특정한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선박 및 포장된 형 태로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선박

► Tokyo MOU 우선점검대상국가에 등록된 선박

(3년 평균치가 Tokyo MOU 3년 평균치를 상회하는 경우)

► 최근 12개월 이상 PSC 점검을 받지 않은 선박

► 도선사 혹은 기국에서 선박안전운항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된 선박

► 발견된 결함을 지정된 기일 내에 수정하지 않아 항만당국에 의하여 입항거부를 받은 적이 있던 선박

(16)

► 선박에 적재 허용이 안 되는 위험물 또는 오염물질을 운반한 것으 로 보고 된 선박

► 선박안전을 이유로 6개월전 동안에 선급정지가 있는 선박

► 항만당국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출항한 선박

► 위원회에 의하여 특별우선점검대상선박으로 지정된 선종의 선박

한편, 선박 점검주기는 6개월 기간 내에 타 회원국 PSC의 점검을 받은 선박은 면 제를 원칙으로 하나, 호주와 같이 자국 PSC의 간격을 6개월로 하는 국가도 있다. 6개 월 기간 중 PSC에서 특별한 결함이 지적된 선박은 6개월 주기와 관계없이 점 검 대상이 된다.

일정한 공식을 이용하여 3년간의 출항정지비율을 계산하여 출항정지비율이 높아 기 국의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Black List에, 평균적인 수행능력을 보이는 국가는 Gray List에, 그리고 출항정지비율이 현저히 낮은 국가는 높은 신뢰수준의 White List에 등 재하는 기국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Annual Report에 등재하여 전 세계 에 공표하므로 국가적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lack List에 등재된 국가는 PSC의 우선점검 대상선박이 될 뿐 아니라 매우 정밀한 점검을 받게 된다. 2004년 보 고서에는 북한을 비롯한 14개국이 Black List에 등재되어 있고, 한국은 White List에 등재되어 있다.

점검대상선박의 선정을 보다 간소화하고, 기준미달 선박을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 으로 식별하기 위하여, 선박의 특정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일정점수 이상일 경우 입항 선박 중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점검을 시행하는 표적점검제도(Targeting System) 도 운영하고 있다. 표적점수는 각 표적상수값의 합으로 산출되며, 동 점수는 APCIS (

Asia-Pacific Computerized Information System :

아시아-태평양 정보시스 템) 시스템에 의하여 매일 재 산정되므로, 항만 당국은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최근 점 수 확인이 가능하다.

우선순위 대상선박의 예)는 <표2-1>과 같다.

<표 2-1> 우선순위 대상선박

표적점수의 표적점수의 표적점수의

표적점수의 값값값값 우선순위우선순위우선순위우선순위

100점 초과 우선순위 1 (매우 높음) 41점에서 100점 우선순위 2 (높음)

11점에서 40점 우선순위 3 (보통)

0점에서 10점 우선순위 4 (낮음)

(17)

표적점수 산정은 <표 2-2>의 항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8)

<표 표 표 표 2-2> 2-2> 2-2> 표적점수 2-2> 표적점수 표적점수 산정표적점수 산정산정산정 표적 표적 표적 표적 점수점수점수점수

산정 산정 산정 산정 항목항목항목항목 표적점수 표적점수표적점수(Target 표적점수(Target (Target Factor (Target Factor Factor Factor Value Value Value Value : : : : TFV)TFV)TFV)TFV)

선 선 선 령 령 령

⊳0-5년 : 0점, ⊳6-10년 : 5점, ⊳11-15년 : 10점, ⊳16-20년 : 10점 + 선령에 따른 가산점

** 15년 초과 20년 미만 선박 : 15년 초과 매년 1점씩 가산 ** 20년 초과선박 : 매 2점씩 가산

선 선 선 종 종 종

선령 15년 이상의 유조선, 케미컬운반선, 산적화물운반선, RO-RO 선, 일반화물선, 냉동화물운반선, 페리선, 여객선 : 4점

국 국 국 적 적 적

3년간 평균 출항 정지율이 지역 평균 출항 정지율을 상회하는 국가 의 지역 평균 출항 정지율을 초과하는 매 백분율 (%)마다 1점씩 가산 (소수점은 반올림)

결 결 결 함 함 함

최근 네번의 최초점검(또는 새로운 결함이 지적된 Follow-up 점검) 에서 발견된 결함 마다 0.6점씩 가산

출 출

출항 항 항정 정 정지 지 지

최근 네번의 최초점검(또는 새로운 결함이 지적된 Follow-up 점검) 에서 출항정지 횟수마다 가산

⊳ 한번의 출항정지 : 15점 ⊳ 두번의 출항정지 : 30점 ⊳ 세번의 출항정지 : 60점 ⊳ 네번의 출항정지 : 100점

선 선 선 급 급 급

비 IACS 선급 10점

미 미 미 시 시 시정 정 정된 된 된

결 결 결함 함 함

최근 3번의 점검에서 시정코드(10)가 부여되지 않은 결함 각 결함 마다 2점 부여

점 점

점검 검 검기 기 기간 간 간 최

최 최근 근 근마 마 마지 지 지 막 막 막 점

점 점검 검 검일 일 일부 부 부터 터 터

⊳ 6-12 개월 : 3점 ⊳ 12-24개월 : 6점

⊳ 24개월 초과 또는 점검기록 없는 경우 : 50점

(19)

1982년 1월 유럽 14개국이 항만국통제에 관한 양해각서(PAR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채택하여 사무국을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설치하고, 1982년 7월부터 공동으로 PSC를 시행하고 있다.

회원국은 벨기에, 캐나다, 크로아티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 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스페인, 스 웨덴, 영국 등 19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캐나다와 러시아는 Tokyo MOU 회원국이 기도 하다.

(Internet Site : http://www.parimou.org)

다음의 고위험도 선박(High Risk Ship)들은 12개월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MOU에 의하여 Mandatory Expanded Inspection(MEI)를 수검하여야 한다.

► 선령 10년 이상의 Gas Carrier 및 Chemical Tanker

► 선령 12년 이상의 Bulk Carrier

► 선령이 15년 이상이고 GT 3,000톤 이상인 Oil Tanker

► 선령 15년 이상의 여객선

우선점검대상으로 분류되는 선박은 다음과 같다.

► Paris MOU 회원국 항만에 최초 또는 12개월이 경과하여 입항하는 선박

► Paris MOU 3년간 출항정지율이 전체평균출항정지율 보다 높은 기국 의 선박

► Paris MOU 회원국 항만에서 PSC 점검결과 결함을 기한 내에 시정하 도록 한 후 시정 기한이 도래하여 입항한 선박

► 안전항해에 지장을 주는 결함을 갖고 있다고 항만당국 또는 도선사 에 의해 보고된 선박

► 기국에 의해 인정되지 않은 단체에 의해 발급된 증서를 가지고 있 는 선박

► 위험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화물의 종류, 선박의 요목 등 적절한 보 고를 입항 해사당국에 보고 하지 않은 경우

► Paris MOU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선박의 종류에 해당되는 선박

► 지난 6개월간 선박의 선급에 의해 안전의 이유로 선박의 증서가 효

(20)

력 중지된 경우

일정한 공식을 이용하여 3년간의 출항정지비율을 계산하여 출항정지비율이 높아 기 국의 신뢰도가 낮은 국가는 Black List에, 평균적인 수행능력을 보이는 국가는 Gray List에, 그리고 출항정지비율이 현저히 낮은 국가는 높은 신뢰수준의 White List에 등 재하는 기국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Annual Report에 등재하여 전 세계 에 공표하므로 국가적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lack List에 등재된 국가는 PSC의 우선점검 대상선박이 될 뿐 아니라 매우 정밀한 점검을 받게 된다. 2004년 보 고서에는 북한을 비롯한 21개국이 Black List에 등재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약간의 차 이로 White List가 아닌 Gray List에 등재되어 있다.

점검대상선박의 선정 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선박의 일반요목에 의해 주어지는 일 반점수(Generic Factor - based on elements of the ships profile)와 Paris MOU 지 역에서의 점검기록에 의해 주어지는 이력점수 (History Factor - based on the ships inspection history in the Paris MOU)로 구성된 표적점수(Target Factor)를 이용하고 있다.

종합 표적점수는 일반점수와 이력점수를 더해서 산출하고, 동 점수는 CAAM (Centre Administratif des Affaires Maritimes) 시스템에 의하여 매일 재 산정 되므로 항만당국은 입항하는 선박의 최신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점수의 산정은 <표 2-3>의 항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21)

<<<표 <표 표 표 2-3> 2-3> 2-3> 2-3> 일반점수 일반점수 일반점수 산정일반점수 산정산정산정

항 항 항 항 목 목 목 (Element) 목 (Element) (Element) (Element) 점 점 점 수점 수수수 표적 표적 표적 표적 기국기국기국기국(Targeted (Targeted (Targeted flag)(Targeted flag)flag)flag)

⊳ Medium risk - (yardstick + 3%) ⊳ Medium to High risk - (yardstick + 6%) ⊳ High risk - (yardstick + 9%) ⊳ Very High risk - (yardstick +12%)

4 8 14 20 A flag whose number of detentions in the last three years exceed its allowable limit based on a fixed yardstick (7%). Graduated by increa sing yardstick in steps of 3%. for example‘medium to high risk'

means detentions exceeded allowable limit using a yardstick of 10%.

표적 표적 표적 표적 선종 선종 선종 선종 (Targeted (Targeted (Targeted ship (Targeted ship ship type)ship type)type) (i.e. liable to expanded inspection)type) 5 ⊳ 선령 10년 이상의 Gas Carrier

⊳ 선령 12년 이상의 Bulk Carrier ⊳ 선령 10년 이상의 Chemical Tanker

⊳ 선령이 15년 이상이고 GT 3,000톤 이상인 Oil Tanker ⊳ 선령 15년 이상의 여객선

EU EU EU EU 비인정 비인정 비인정 비인정 선급선급선급 (Non- 선급 Non- Non- EU Non- EU EU EU recognised recognised recognised class recognised class class society)class society)society)society) 3 EU에서 인정한 선급 List

⊳ ABS, ⊳ BV, ⊳ CCS, ⊳ DNV, ⊳ GL, ⊳ KR, ⊳ LR, ⊳ NK ⊳ RINA, ⊳RS, ⊳ HR, ⊳ RINAVE

선령 선령 선령 선령 12121212년 년 년 년 이상의 이상의 이상의 이상의 선박선박선박선박 ⊳ > 25 years ⊳ 21년-24년 ⊳ 13년-20년

3 2 1 Graduated for non-targeted ship types and passenger ships

협약을 협약을 협약을 협약을 비준하지 비준하지 비준하지 비준하지 않은 않은 않은 않은 경우경우경우 (Not 경우 Not Not Not ratified ratified ratified ratified all all all all conventions)conventions)conventions)conventions) 1 Flag states who have not ratified all main conventions.

표적 표적 표적 표적 선급 선급 선급 선급 (Targeted (Targeted (Targeted Class)(Targeted Class)Class)Class) 1 ⊳ ≤ 0%

⊳ 0% - 2%

⊳ >2% - 4%

⊳ >4%

0 1 2 3 Class with 3-year average record of detentions above the average

class detention value using the excess of average rate as yardstick.

(22)

이력점수의 산정은 최근 12개월간 시행된 각 Paris MOU 점검요소를 적용하여 <표 2-4>의 항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표 표 표 2-4> 표 2-4> 2-4> 이력점수 2-4> 이력점수 이력점수 이력점수 산정산정산정산정

항 항 항 항 목 목 목 (Element) 목 (Element) (Element) (Element) 점 점 점 수점 수수수 지난 지난 지난 지난 12121212개월간 개월간 개월간 개월간 처음 처음 처음 처음 입항한 입항한 입항한 입항한 선박선박선박 선박

(Entering a region port for the first time in the last 12 months) + 20 지난 지난 지난 지난 6666개월간 개월간 개월간 개월간 점검을 점검을 점검을 점검을 받지 받지 받지 받지 않은 않은 않은 선박 않은 선박 선박 선박 (Not inspected in last 6 months) + 10 선박의 선박의 선박의 선박의 출항정지 출항정지 출항정지 출항정지 ((((Detained) + 15 결함의 결함의 결함의 결함의 수수수수 (Number of deficiencies)

⊳ 0개 ⊳ 1에서 5개 ⊳ 6에서 10개 ⊳ 11에서 20개 ⊳ 21개 이상

- 15 0 + 5 + 10 + 15

지난 지난 지난 지난 점검에서 점검에서 점검에서 점검에서 주목할만한 주목할만한 주목할만한 주목할만한 결함이 결함이 결함이 결함이 있었던 있었던 있었던 선박있었던 선박선박선박 (Outstanding deficiencies from last inspection)

+ 1 (각각의 Code 17 & 15 및

2개식의 16 또는 99에 대하여)

- 2 (모든 결함이 시정되었을 경우)

기 기 기타 타 타

1992년 11월 5일 양해각서를 채택하고 사무국은 네덜란드의 부에노스아 이레스에 설치하고 공동으로 항만국 통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회원국은 아르헨

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쿠바, 에콰도르, 혼두 라스, 멕시코, 파 나마,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13개국으로 구성 되어 있다.(Internet Site : http://www.acuerdolatno.int.ar)

1996년 2월 9일부터 공동으로 항만국 통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회원국은 앙골라, 안티구아 앤 바부다, 아루바, 바하마, 바바도스, 벨리제, 영국 령 버진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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