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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학교 소방환경방재과 학습자료실 - 1학년 폐기물관리계획 교과 학습모듈 상세화면 | 학과안내 > 소방환경방재과 > 학과자료실 > 학습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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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학습모듈의 위치]

대분류

환경·에너지·안전

중분류

산업환경

소분류

폐기물관리

세분류 폐기물관리 능력단위 학습모듈명 폐기물관리계획 수립 폐기물관리계획 수립 수거·운반 수거·운반 폐기물관리 최적방안 도출 폐기물관리 최적방안 도출 전처리·중간처리 전처리·중간처리 자원화 자원화 열적처리 열적처리 최종처분 최종처분 유해폐기물 안전관리 유해폐기물 안전관리 대관·민원 업무 대관·민원 업무 시설유지관리·평가 시설유지관리·평가 환경재난 대응 환경재난 대응 국제협력·수출입 업무 국제협력·수출입 업무

(11)

차 례

학습모듈의 개요

1

학습 1. 폐기물 분리 · 저장하기

1-1. 폐기물 저장시설의 위생적 관리 3 1-2. 수거폐기물 보관용기의 종류와 용량 결정 11 1-3. 폐기물 분리수거 계획 수립 16 1-4. 폐기물 물질 선별 최적화 방안 21 • 교수 · 학습 방법 25 • 평가 26

학습 2. 폐기물 수거하기

2-1. 폐기물 관로수송 계획 수립 28 2-2. 폐기물 차량수거 노선 계획 수립 34 2-3. 무선 주파수 인식 시스템 구축 및 유지 관리 38 2-4. 폐기물 종류별 수거용기 및 설비 개선 43 • 교수 · 학습 방법 50 • 평가 51

학습 3. 적환장 관리하기

3-1. 폐기물 적환장의 위치 및 규모 파악 53 3-2. 적환장폐기물 분리·선별 57 3-3. 적환장 소요장비 및 인원 파악 61

(12)

• 교수 · 학습 방법 72 • 평가 73

학습 4. 폐기물 수송하기

4-1. 폐기물 수송차량의 안전작업 확보 75 4-2. 폐기물 수송차량의 디자인 개선 78 4-3. 폐기물 수송차량의 적재효율 향상 82 4-4. 폐기물 수송 2차오염 방지 계획 수립 85 • 교수 · 학습 방법 88 • 평가 89

학습 5. 폐기물 추적 관리하기

5-1. 폐기물 전 과정 추적·감시 91 5-2. 올바로 시스템을 이용한 폐기물 안전사고 방지 95 5-3. 폐기물 배출·처리자의 배출량 및 처리 실적 기록·보존 99 5-4.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수행 103 • 교수 · 학습 방법 109 • 평가 110

참고 자료

112

활용 서식

113

(13)

수거·운반 학습모듈의 개요

학습모듈의 목표 발생 폐기물의 분리・저장, 수거에 관한 관련법규 및 지침사항을 조사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수 거 계획을 수립하고 감량화로 적환장 규모, 처리방식을 수립하며, 폐기물 추적 관리 시스템을 이해함으로써 효과적인 폐기물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선수학습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원, 분리수거, 보관, 배출, 관리, 관련법 및 용어 등 학습모듈의 내용체계 학습명 학습 내용 NCS 능력단위요소 코드번호 요소 명칭 수준 1. 폐기물 분리・저장하기 1-1. 폐기물 저장시설의 위생적 관리 2301030202_13v1.1 폐기물 분리・저장하기 2 1-2. 수거폐기물 보관용기의 종류와 용량 결정 1-3. 폐기물 분리수거계획 수립 1-4. 폐기물 물질 선별 최적화 방안 2. 폐기물 수거 하기 2-1. 폐기물 관로수송 계획 수립 2301030202_13v1.2 폐기물 수거하기 3 2-2. 폐기물 차량수거 노선 계획 수립 2-3. 무선 주파수 인식 시스템 구축 및 유지 관리 2-4. 폐기물 종류별 수거용기 및 설비 개선 3. 적환장 관리하기 3-1. 폐기물 적환장의 위치 및 규모 파악 2301030202_13v1.3 적환장 관리하기 3 3-2. 적환장폐기물 분리・선별 3-3. 적환장 소요장비 및 인원 파악 3-4. 적환장 청결 유지 및 위생 관리 3-5. 적환장 운반비용 절감 방안 4. 폐기물 수송하기 4-1. 폐기물 수송차량의 안전작업 확보 2301030202_13v1.4 폐기물 수송하기 3 4-2. 폐기물 수송차량의 디자인 개선 4-3. 폐기물 수송차량의 적재효율 향상 4-4. 폐기물 수송 2차오염 방지 계획수립 5-1. 폐기물 전 과정 추적・감시 5-2. 올바로 시스템을 이용한 폐기물 안전

(14)

핵심 용어

(15)

학습 1

폐기물 분리·저장하기

(LM2301030202_13v1.1)

학습 2

폐기물 수거하기(LM2301030202_13v1.2)

학습 3

적환장 관리하기(LM2301030202_13v1.3)

학습 4

폐기물 수송하기(LM2301030202_13v1.4)

학습 5

폐기물 추적 관리하기(LM2301030202_13v1.5)

1-1.

폐기물 저장시설의 위생적 관리

학습목표 • 발생원에서 저장시설의 위생적 관리를 통해 해충, 쥐, 오수 및 악취 등의 피해를 예 방할 수 있다.

필요 지식

 폐기물 보관방법 폐기물 분류별 저장(보관)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별표 5(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 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 「폐 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의거하여 별표 1의 2(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폐기물별 보관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폐 기물 저장(보관)방법은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로 구분하여 기술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표 1-1>과 같다. 분류 주요 내용 생활폐기물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는 악취가 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 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표 1-1> 폐기물의 보관방법

(16)

분류 주요 내용 사업장 일반폐기물 1)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한 재 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 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 작되는 날부터 90일(중간가공 폐기물의 경우는 120일을 말한다.)을 초과 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이 3 톤 미만인 경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 라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적지복구용으로 재활용하는 석분토 및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아 보관하여야 한다. 지정폐기물 1)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가)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 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 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 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나)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 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흘러나올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 경우에는 폐기물 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보관용기 취급과정에서 내용물이 외부에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바닥 을 포장하고 방류턱을 갖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17)

분류 주요 내용 지정폐기물 5)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 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 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 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2013년 12 월 31일까지는 4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의료폐기물 가. 전용용기 사용의 경우 1) 의료폐기물은 발생한 때(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아니하도 록 보관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의 투입이 끝난 전용용기는 밀폐 포장하여 야 한다. 다만, 대형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이 전용용기에 넣기 어려운 의료 폐기물은 내용물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개별 포장하여 내용물이 새어 나오 지 아니하도록 밀폐 포장하여야 한다. 나. 보관의 경우 1) 의료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배출자는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다음의 구 분에 따른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휴업, 시설의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 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격리의료폐기물: 7일 나)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는 제외한다.), 병리계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및 혈액오염폐기물과 바)를 제외한 일반의료폐기물: 15일 다) 위해의료폐기물 중 손상성폐기물: 30일 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치아만 해당한다.): 60일 마) 나목 6)에 따라 혼합 보관된 의료폐기물: 혼합 보관된 각각의 의료폐 기물의 보관기간 중 가장 짧은 기간 바) 일반의료폐기물(「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섭씨 4도 이하로 냉장 보관하는 것만 해당한다.): 30일 2) 의료폐기물의 종류별 보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가) 격리의료폐기물 중 성질과 상태가 조직물류폐기물과 같은 폐기물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은 전용의 냉장시설에서 섭씨 4도 이하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치아 및 방부제에 담근 폐기물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나) 그 밖의 의료폐기물은 밀폐된 전용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만, 별표 3 제1호 중 의원, 제2호 중 보건지소, 제3호부터 제7호, 제9

(18)

분류 주요 내용 의료폐기물 3) 의료폐기물 보관시설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보관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타일・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 재로 세척이 쉽게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관창고에는 약물소독에 쓰이는 소독약품 및 분무기 등 소독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냉장시설에는 내부온도 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붙여야 한다. 다) 냉장시설은 섭씨 4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관 중에는 냉장 설비를 항상 가동하여야 한다. 라)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1)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 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 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수행 내용

/

폐기물 저장시설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재료·자료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관련 별표 등 기기(장비 ・ 공구) •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빔 프로젝터, 인터넷 등 안전 ・ 유의 사항 • 폐기물별 보관방법을 숙지하여 발생원 및 저장시설에서 위생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폐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통해 보관장소에서의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 여야 한다. • 인터넷에서 자료를 내려받을 때에는 반드시 바이러스 점검을 거친 후에 실행한다.

(19)

수행 순서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보관에 관한 법률을 검색한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환경부(www.me.go.kr) 홈페이지에서 「폐기물관리법」을 검색한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검색한다([그림 1-1] 참조). [그림 1-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2)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법령・정책’, ‘법령정보’를 클릭한다([그림 1-2~1-3] 참조). [그림 1-2] 환경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

(20)

[그림 1-3]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책 「폐기물관리법」 검색 화면

2.‘「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 시행령’,‘「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검색 하고 관련 조항에 대한 내용을 숙지한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검색한다([그림 1-4~1-5] 참조).

(21)

[그림 1-5] 「폐기물관리법」 3단 비교  ‘폐기물 발생원’에서 저장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한다. 1. 생활폐기물 발생원 생활폐기물 수거장소는 구획을 정하거나, 개방된 형태의 수거함 등을 설치하여 청결 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그림 1-6] 참조). 사진 촬영 구역지정 저장(단독주택) 암롤박스 저장(아파트 및 상가) [그림 1-6] 생활폐기물 저장시설 관리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 (1) 위생관리의 필요성 • 수거용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외관 불결, 악취 발생, 세균오염 가능성 이 크고, 수거용기의 세균은 손, 신발 등을 통해 사람에게 전파되므로 수거용기

(22)

(2) 위생관리 방향 • 지자체에서 월 2회 이상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를 세척 및 소독하도록 하여 청결・위생・악취 문제를 개선하도록 함. (3) 위생관리 대상, 주기 •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 주체: 지자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수거대행업체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지자체에 서 정함(아파트 관리사무소, 수거대행업체에서 청소 관리의 주체가 될 경우 지 자체에서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함). • 위생관리 주기: 월 2회 이상 실시(하절기(6월~9월)에는 주 1회 이상) 1. 빈 수거용기 수거 2. 물 세척(고압 세척수) 3. 세제 세척 4. 헹굼 5. 고압 스팀 살균 6. 소독제 분무 [그림 1-7] 수거용기 세척 및 소독 수행 tip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별 저장(보관)시설의 구체 적인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여 폐기물 보관에 따른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3)

1-2.

수거폐기물 보관용기의 종류와 용량 결정

학습 목표 • 수거폐기물의 종류, 수거 빈도 및 공간 크기와 편의성을 토대로 보관용기의 종류와 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

필요 지식

 폐기물처리 기준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 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 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2)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된 경우 (3)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구(자 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 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2.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 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24)

수행 내용

/

수거폐기물 보관용기의 종류와 용량 결정하기

재료·자료 • 「폐기물관리법」, 자치단체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기기(장비 ・ 공구) •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빔 프로젝터, 인터넷 등 안전 ・ 유의 사항 • 폐기물 배출 시 폐기물의 종류, 수거 빈도를 고려하여 적합한 용기의 종류 및 용량을 선정함으로 써 원활한 폐기물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인터넷에서 자료를 내려받을 때에는 반드시 바이러스 점검을 거친 후에 실행한다. 수행 순서  수거폐기물 보관용기와 운반차량의 종류를 조사한다. 1. 수거폐기물 보관용기 선정 조건 • 수거폐기물 보관 설비는 폐기물의 비산, 유출, 침출수의 지하 침투, 악취 발생을 방 지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또한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배출량, 보관 일수 등에 맞는 용기를 선정하고 운반 차량과의 적합성도 고려하여야 한다([그림 1-8] 참조). [그림 1-8] 폐기물 보관용기와 운반차량의 조합(예)

(25)

2. 수거폐기물 보관용기 종류 • 폐기물 보관용기는 드럼형과 컨테이너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보관용기별 특징과 적용 가능한 운반차량의 조합을 <표 1-2>에 나타내었다. 구분 용기 용량 수집 차량 부착 방법 수거폐기물 종류 드럼형 180 보통 트럭 지게차, 인력 음식물폐기물, 액상폐기물, 위험물, 빈캔, 공병 컨 테 이 너 형 리프트 상차용 0.6~1.2㎥ 덤프 트럭 크레인 신문・종이류, 공병, 빈캔 등 0.5㎥ 압축식 운반차 반전용 용기 0.09~1.0㎥ 압축식 운반차 컨테이너 전도장치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류 등 암롤 박스 4~20㎥ 암롤 차량 컨테이너 적하장치 가연성, 불연성, 건설폐기물 등 <표 1-2> 수거폐기물 보관용기의 특징 및 운반차량 조합 드럼 용기 리프트 상차용 컨테이너 반전용 용기 대형 컨테이너(암롤 박스)

(26)

 수거폐기물의 수거 빈도 및 공간 크기를 고려하여 용기 용량을 결정한다. 1. 공동주택 지역 • 공동주택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적합한 보관용기를 설치하여 원활한 폐기 물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품목 재질 규격(ℓ) 구조 설치 기준 소각용 쓰레기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660 압축 또는 압착 차량등의 자동 상차장치에 의해 자 동 상차가 가능한 구조 100세대당 1개 음식물 쓰레기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120 자동 상차장치에 의해 자 동 상차가 가능한 구조 100세대당 4개 폐형광등· 폐건전지류 - -막대형, 원형, 전구형 폐 형광등, 폐건전지 수거 용 회수함이 설치될 수 있어야 하며, 우천 시 젖지 않는 구조 100세대당 1개 <표 1-3> 공동주택 지역 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기준(안성시의 경우)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그림 1-10] 공동주택 지역 수거폐기물 용기 설치 사례 2. 상가 지역 • 대형 건물, 상가, 기타 배출자는 건물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철제・플라스틱 또는 고무제품의 적정 용기를 그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협의하여 비 치하되, 가연성・불연성・폐형광등・음식물류 폐기물・재활용품 폐기물로 구분하여 비 치하여야 한다.

(27)

[그림 1-11] 상가 지역 수거폐기물 용기 설치 사례

수행 tip

• 「폐기물관리법」 및 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한 수거폐 기물 종류별, 수거 빈도를 조사하여 수거폐기물 용 기의 종류 및 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8)

1-3.

폐기물 분리수거 계획 수립

학습 목표 • 폐기물의 재활용 계획을 바탕으로 폐기물 분리수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필요 지식

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1. 계획의 수립배경과 필요성 좁은 국토면적과 부존자원의 제약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 소각하는 등의 단순 처리 방법을 극복하고 재이용, 재활용을 통해 순환이용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 필수 적인 요소이다. 폐기물의 순환적 이용을 통해 천연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부존자원을 대체 하며, 폐기물 처리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저감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4년 물질흐름 및 자원생산성에 관한 권고를 이사회 규정으 로 채택하였으며, 2004~2006년 동안 물질흐름 분석과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활동 및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6년 OECD가 발표한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97년 이후 폐기물관리 에서 상당한 진전을 거두었지만, 원자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가 ‘순환형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향상될 필요가 있고, 폐기물의 감량, 재사용, 재활용(3R)을 위한 추가적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OECD는 한국정부에 대하여 효율적인 폐기물의 감량, 재사용 및 재활용을 통 하여 한국 경제의 자원생산성(material intensities)을 좀 더 개선할 것을 권고하여, 국가폐 기물관리종합계획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사용을 줄일 뿐만 아니라 사용된 자원의 재사용과 재활용 등을 통한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2.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 자원순환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등에 관한 국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의 국가계획을 수립한다.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은 국가폐기물관리계획과 환경보전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하위계획이지만,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를 실현함에 있어 자원순환 및 재 활용 정책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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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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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분리수거계획 수립하기

재료·자료 • 제4차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2011~2015) 기기(장비 ・ 공구) •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빔 프로젝터, 인터넷 등 안전 ・ 유의 사항 • 국가 및 지자체 폐기물 재활용 계획을 확인하여 재활용 분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 인터넷에서 자료를 내려받을 때에는 반드시 바이러스 점검을 거친 후에 실행한다. 수행 순서 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절차 및 포함 내용을 조사한다. 1.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절차 (1) 목적: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상위 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내용을 수용 하고 당해 지역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장기적인 폐기물 관리 여건 변화를 전망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2)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 제9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가)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10년마다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환경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 우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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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처리 현황과 향후 처리 계획 •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 •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용기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재원의 확보 계획 시・군・구 시・도 환 경 부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시달 (시・군・구) 폐기물처리기본 계획수립 및 제출 → (시・군・구) 폐기물처리기본 계획검토 및 조정 (변경 시 사전협의) 요청시 기술 지원 (지자체→한국환경공단) ↓ (시・도)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 → (시・도) 폐기물처리기본계획 검토 및 조정 필요시 기술적 사항 의견 수렴 (환경부→한국환경공단) ↓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부처 협의 ↓ 승인 통보 접수 및 계획시행 ← 승인 통보 접수 및 계획시행 ← (시・도)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승인 및 통보 [그림 1-12]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절차 (3) 정책단계, 폐기물종류별로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및 정책우선순위 등에 따라 ‘폐 기물 발생억제’,‘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에너지화’,‘폐기물 적정처리’, ‘친환경적 처리기반구축’ 순으로 분류 작성하며, 폐기물 분리배출 및 분리수거 제도 개선 은 ‘친환경적 처리기반구축’에서 물질별 분리수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그 림 1-13] 참조).

(31)

정책 단계별 폐기물 발생억제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에너지화 폐기물 적정처리 친환경적 처리기반 기후변화 대 응 폐 기 물 종 류 별 (생활) A. 1 B. 1 C. 1 D. 1 E. 1 F. 1 A. 2 B. 2 C. 2 D. 2 E. 2 F. 2 A. 3 B. 3 C. 3 D. 3 E. 3 F. 3 A. 4 B. 4 C. 4 D. 4 E. 4 F. 4 A. 5 B. 5 C. 5 D. 5 E. 5 B. 6 C. 6 D. 6 E. 6 B. 7 C. 7 D. 7 E. 7 B. 8 D. 8 주 : A부터 F는 각 부문별 계획 A B C D E F 1 포장폐기물 감량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정착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국토대청결 폐기물 재활용업 관리 처리시설 대형화 2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제도 건설폐기물(폐목 재 포함) 재활용 권역별 에너지 타운 조성 폐의약품 및 의료 폐기물 관리 자동집하시설 관리 매립가스 자원화 3 1회용품 줄이기 나눔 장터 및 상설매장 활성화 가연성,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생활폐기물 선진 시스템 구축 분리배출 및 분리 수거 제도 개선 소각여열 회수 4 쓰레기 종량제 (음식물류 포함) 자원순환특화 단지 조성 소각여열회수 촉진 매립시설 사후 관리 및 정비 미신고 재활용 수집상 관리 처리시설 에너지 효율성 제고 5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등 재활용산업 육성 및 폐금속 재활용매립가스 자원화 방치폐기물 관리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추진 -6 - 수집․운반체계 정비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 등 폐기물 수출입 관리 -7 -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하수슬러지, 가축 분뇨 등 에너지화 소각, 매립시설 설치・운영 등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제도 개선 등 -8 - 영농폐기물의 재활용 촉진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 - [그림 1-13] 부문별 계획 작성체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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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기본계획상 폐기물 분리수거계획을 숙지한다. 1. 생활계폐기물 직매립 제로(zero)화를 위한 수거 경로 변화 (1) 재활용체계가 미흡한 생활폐기물에 대해 기존 수집상 또는 수거 전문회사(사회 적 기업)를 활용한 신(新)수거·재활용 체계 구축([그림 1-14] 참조) (가) R.S.E 설치・운영: 수거된 폐자원의 1차 재활용(분리, 선별, 파쇄 등)을 위한 지역별(local), 권역별(regional) 자원순환사업소 설치 (나) 분리배출 확대: 소형가전, 소형조립제품 등에 대한 분리배출제 도입 및 지자 체별 ‘Local-R.S.E’에서 별도 선별 후 ‘Regional-R.S.E’로 운반 (다) 역회수 방식 활용: 제품 구입처(대형마트 등), 공공기관(관공서, 학교 등)에 전용수거함 등을 설치, 전용 수거차량으로 ‘Regional-R.S.E’로 운반 (라) 민간수집상 활용: 민간수집상(재활용신고업체)에서 재활용 가능품목을 수거 하여 ‘Regional-R.S.E’로 운반 [그림 1-14] 생활계 유가자원 현황 및 신(新) 수거 경로 비교 (2) 가연성 및 불연성 물질에 대한 분리배출 시스템 개선 (가) 폐자원에너지화 촉진 등을 위해 가연물, 불연물, 파쇄곤란물질(섬유류, 신발 류, 가방 등)별 종량제 봉투 색상 구분을 통한 분리배출 (나) 쓰레기종량제 도입 성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봉투가격 단계 적 현실화 등 생활폐기물처리비용 구조 개선 (3)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유가성 포장폐기물(주류병, 캔 등) 자동회수기 설치, 지자체 클린하우스(거점수거시설) 등 무인자동화 수집시스템 확충 수행 tip • 국가폐기물처리계획 및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숙지하여 폐기물 발생원에서부터 폐기물의 분리・수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33)

1-4.

폐기물 물질 선별 최적화 방안

학습 목표 • 발생원에서의 폐기물 분리는 재이용과 재활용을 위한 물질 선별을 최적화하여 폐기 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필요 지식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1. 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와 요령에 기준하여 각 시・군・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되,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배출표시 대상인 포장재는 반드시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수거하여야 한다. 2. 재활용 가능자원을 최소 4종이상 종류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주거형태(공동・단독주택 등) 및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분리배출 유형을 설정・운 영할 수 있다. 3. 재활용 가능자원의 배출편의와 수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 을 별도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활용 가능자원의 배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 도록 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이 적기에 수거되도록 함으로써 적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분리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를 지속적 으로 확충・보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수거방식으로 수거하거나 폐기물배출자로 하여 금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자원을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직접 비치토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분리수거용기 설치장소의 특성, 배출품목,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용기의 종류 를 결정하는 등 분리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시행하되, 분리・배출의 용이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규 및 교체하는 분리수거용기는 품목별 색상을 적용하여 야 하고, 기존에 제작・비치된 분리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 색상 적용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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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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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물질 선별 최적화 방안 수립하기

재료·자료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지자체 분리수거 홍보 책자 기기(장비 ・ 공구) •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빔 프로젝터, 인터넷 등 안전 ・ 유의 사항 •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배출 요령을 숙지하여 발생원에서부터 폐기물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 인터넷에서 자료를 내려받을 때에는 반드시 바이러스 점검을 거친 후에 실행한다. 수행 순서 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를 조사한다. 1. 환경부장관은 재활용 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 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는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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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류 세부 품목 생산자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 종이팩 종이팩 유리병 유리병류, 기타 병류 금속캔 철캔, 알루미늄캔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합성수지류 PET, PVC, PE, PP, PS, PSP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1회용 봉투 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 수지포장재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생산자 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 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기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윤활유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휴대전화 형광등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 (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기타 재활용 가능 자원 종이류(고지류) 신문지, 책자, 노트, 종이컵, 상자류(골판지 상자 등)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비철금속(알루미늄, 스텐류 등) 의류 면섬유류, 기타 의류 영농폐기물류 농약용기, 농촌폐비닐 소형 가전제품 휴대전화,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 비게이션, 스탠드, 에어드라이기 등(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 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기타 폐식용유, 기타 품목 <표 1-4>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 폐기물 발생원에서 재활용 가능자원을 분리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조 규정에 의거하여 폐기물 배 출자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장에서는 수거기간 및 발생량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리수집용기 또는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판매시설, 관람 집회시설 또는 관광 휴게시설의 경우에는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방 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리 수집을 안내・지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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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휴게시설 [그림 1-15] 발생원에서의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예시)  폐기물발생원에서 재활용 가능자원 배출 요령을 조사한다. 1. 가정, 사무실 및 공장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배출 요령을 숙지하여 발생 원에서부터 분리・배출을 함으로써 재활용률을 향상시킨다. 종류 배출요령 종이팩, 종이류(고지류) 금속캔, 고철류 유리병 합성수지류 의류 형광등 <표 1-5> 재활용 가능자원 배출요령 수행 tip • 폐기물 발생원에서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배출 요령을 숙지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용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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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1

교수 ・ 학습 방법

교수 방법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저장시설의 위생적 관리방안에 대한 관련 기준을 설명하고 현재 운영 중인 사례에 대한 시청각 및 PPT 자료나 관련 홈페이지를 제시하여 설명한다. • 국내 폐기물 종류별 수거 빈도를 고려한 보관용기 종류와 용량을 PPT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한다. • 국내 폐기물 관리 정책 및 재활용 계획을 PPT 자료나 관련 홈페이지 소개를 통해 정책의 변화, 정책 수립 절차 및 분리수거 계획을 설명한다. • 관련 지침 소개를 통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소개하고, 관련 지침 및 지자체별 재활용 분리 배출 홍보물을 활용하여 재활용 물질별 배출 방법을 설명한다. •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 업무에 관한 지침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실습함으로써 검색 능력, 정부시책 및 폐기물 관련 법률 이해도를 향상시켜 학습효과를 극대화시 킨다. 학습 방법 • 사전 학습에서 국내 「폐기물관리법」에 제시된 내용을 충분히 학습한다. • 폐기물 배출용기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발생원별 폐기물 보관용기의 종류 및 용량을 사전에 숙지한다. • 환경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폐기물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사전에 습득하여 폐기물 정책 변화에 따른 분리수거 계획을 조사한다. • 주거지역 인근 지자체의 재활용 배출 요령 홍보물을 사전에 입수하여 「폐기물관리법」상 배출 요령과 비교하여 올바른 배출 요령 및 방법을 학습한다. •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 업무에 사용하는 홈페이지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실습을 수행, 자료 검색 능력, 폐기물 관련 법률 이해도를 향상시켜 실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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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1

평 가

평가 준거 • 평가자는 학습자가 수행 준거 및 평가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 평가자는 다음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학습 내용 평가 항목 성취수준 상 중 하 폐기물 저장시설의 위생적 관리 - 폐기물 저장시설의 위생적 관리방안 작성을 통한 피 해 예방 수거폐기물 보관용기의 종류 와 용량 결정 - 수거폐기물의 종류, 수거빈도 및 공간 크기와 편의성 을 토대로 보관 용기의 종류와 용량 결정 폐기물 분리수 거계획 수립 - 폐기물 재활용계획을 바탕으로 폐기물 분리수거 계획 수립 폐기물 물질 선별 최적화 방안 - 폐기물 물질 선별 최적화 방안을 위한 재활용가능 자원 종류 파악 및 효과적인 관리 파악 평가 방법 • 필기시험 학습 내용 평가 항목 성취수준 상 중 하 폐기물 저장시설의 위생적 관리 - 폐기물 저장시설의 위생적 관리방안 작성을 통한 피 해 예방 수거폐기물 보관용기의 종류와 용량 결정 - 수거폐기물의 종류, 수거빈도 및 공간 크기와 편의 성을 토대로 보관 용기의 종류와 용량 결정 • 작업 포트폴리오 학습 내용 평가 항목 성취수준 상 중 하 폐기물 분리수거 계획 수립 - 폐기물 재활용계획을 바탕으로 폐기물 분리수거 계 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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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 평가 학습 내용 평가 항목 성취수준 상 중 하 폐기물 물질 선별 최적화 방안 - 폐기물 물질 선별 최적화 방안을 위한 재활용가능 자원 종류 파악 및 효과적인 관리 파악 피 드 백 1. 필기시험 - 평가 결과 일정 점수 이하인 학생들은 추가 학습을 한 다음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다. 2. 작업 포트폴리오 - 제출한 내용을 평가한 후 주요 사항을 표시하여 설명해 주고, 필요시 추가 학습을 수행하 도록 한다. 3. 작업장 평가 - 실습 과정에서 평가한 후 주요 사항에 대하여 충고하거나 지도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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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1

폐기물 분리·저장하기(LM2301030202_13v1.1)

학습 2

폐기물 수거하기

(LM2301030202_13v1.2)

학습 3

적환장 관리하기(LM2301030202_13v1.3)

학습 4

폐기물 수송하기(LM2301030202_13v1.4)

학습 5

폐기물 추적 관리하기(LM2301030202_13v1.5)

2-1.

폐기물 관로수송 계획 수립

학습 목표 • 대규모 인구 밀집지역과 아파트 지역을 대상으로 폐기물 관로수송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필요 지식

 폐기물 관로수송의 정의 폐기물 관로수송은 폐기물을 일정한 위치에 설치된 투입구에 버리면 매립 배관을 통해 중 앙 제어 시스템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고속의 공기와 함께 중앙 처리장으로 운반되어 처리 하는 수거 시스템으로서, 최근 들어 국내에 적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폐기물 관로수송의 종류 폐기물 관로수송은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고정식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상업 밀집지역 등 대규모 지역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동식의 경우 단독주택 밀집지역, 관 광지역 등 소규모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다. <표 2-1>은 관로수송의 종류별 원리와 특징 을 나타낸 것이다. 구분 고정식 이동식 개요도 특징 진공흡입장치, 압축기, 제어설비 등을 중앙 집하장에 설치 진공흡입장치, 압축기, 제어설비 등을 특수 차량에 설치 적용 세대 500~10,000세대 20~2,000세대 적용 지역 대규모 지역 소규모 지역 <표 2-1> 폐기물 관로수송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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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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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로수송 계획 수립하기

재료·자료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 자동집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침서, 수송 관로 설계 자료 기기(장비 ・ 공구) •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빔 프로젝터, 인터넷 등 안전 ・ 유의 사항 • 기존의 문전수거, 대면수거를 대체할 수 있는 관로수송에 대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관로수송 계획을 수립한다. • 관로수송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스템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을 숙지하여 경제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인터넷에서 자료를 내려받을 때에는 반드시 바이러스 점검을 거친 후에 실행한다. 수행 순서  폐기물 관로수송의 정의와 원리를 조사한다. 1. 폐기물 관로수송의 정의 폐기물 관로수송은 생활폐기물의 차량 수집 운반 시스템을 대신하여 설치되는 시설 로서, 배출원에서 정해진 투입구에 투입된 폐기물을 일시적으로 저류하는 투입저류시 설, 공기 흡입이나 압송에 의하여 관로를 통하여 수집·운반하는 관로시설, 집하된 폐기물이 분리되어 압축 혹은 파쇄, 선별된 후 직접 혹은 차량에 적재하여 중간처리 시설 혹은 최종처분시설로 운송하는 집하시설로 구성된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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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존 방식 관로수송 방식 운반 수거 시간이 많이 소요 쓰레기 적체 빈발 지하 매설 관로로 수시 운반으로 적 체 현상 없음 쓰레기 수거, 운반과정에서 2차 환경 오염 문제 해결로 쾌적한 환경조성 환경 야적 적체 시 파리, 쥐 등의 동물이 서식하여 위생상태 불량 주로 심야 차량에 의한 운반으로 소 음 발생 및 안전 저해 밀폐 관로를 통해 운반함으로써 먼지, 해 충, 병원균 서식, 악취을 요인 원천 제거 하여 청결 유지 자동화된 수거 공정과 소음이 없으며, 차량에 의한 교통 혼잡, 배기 가스 저감 관리 근로 조건 열악 다수의 수거 인원 필요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작동되어 수거 인원 불필요 소수 설비 유지 관리 인원만 필요 기타 초기 투자비 저렴 수거 인원에 대한 운영 관리비가 많 이 소요 기기 장치 등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 적은 유지 관리 인원으로 운영 관리 비가 저렴 <표 2-2> 폐기물 수거방식 비교 기존 방식 관로 수송 [그림 2-1]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변화 흐름도 2. 폐기물 수송 관로의 원리 • 종량제 봉투(또는 관로수송용 전용 봉투)를 옥외・옥내에 설치된 투입구에 투입한다. • 투입구 하단의 쓰레기를 임시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에 임시 저장한다. • 쓰레기가 일정 높이 혹은 정해진 시간에 도달하면 중앙 집하장에 설치된 컴퓨터 에 의해 송풍기가 가동되고, 관로 내에 일정 압력이 형성된 후 관로 끝단의 공기 흡입 밸브를 개방한다. • 투입구 하단의 쓰레기 저장 밸브가 열려 쓰레기를 집하장까지 이송한다. • 원심 분리기에서 공기와 운반된 쓰레기를 분리하며, 분리된 쓰레기는 컨테이너에 압축 적재한 후 소각장이나 매립장 등 최종 처리장으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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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폐기물 관로수송 시스템 개념도  폐기물 관로수송 적용 대상 및 수송 종류를 조사한다. 1. 폐기물 관로수송 적용 대상 • 폐기물 관로수송은 쓰레기 발생량과 종류, 장소 및 규모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 며, 인구가 밀집된 도심과 생산 공장의 재활용 및 폐기물 수집에 이르기까지 다양 하게 적용할 수 있다(<표 2-3> 참조). 적용 대상 규모 비고 공동・집합 주택, 대형 건물 (신도시, 아파트단지, 주상 복 합 빌딩, 재개발 등) 2.5km 이내 지역 병, 캔, 신문지 등 재활용품 회수 시스템 박람회장, 국제공항, 종합 운동장 -수시 폐기물 수거로 적체 및 악취 발생 해소 가능 백화점, 종합 병원, 호텔 - 감염성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인체 접촉 없이 수송 가능 기존 도심 상업 지구 50~200m 공기 흡입 차량에 의한 폐기물 수거 생산 공장(종이, 철, 유리 등) - 재활용 및 폐기물 집중 수거 <표 2-3> 폐기물 관로수송 적용 가능 대상 2. 폐기물 관로수송 방식 • 관로수송방식에서 폐기물 이동에 사용하고 있는 매체는 공기와 물이며, 이러한 공 기와 물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는 밀어 주는 압송(가압)방식과 당겨 주는 흡입(진 공)방식으로 구분하며, 용기를 사용하는 캡슐 방식으로 구분한다(<표 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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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매체 가압 방식 피수송물의 형태 수송 능력 (1시간당) 적용 범위 공기 흡입 (진공) 배출된 상태 또는 봉투 1.5~2.0km 30~100㎥ 1차 수송: 호텔, 병원, 사무 빌딩 등과 중고층 주택 수집 압송 (가압) 배출된 상태 또는 봉투 2~4km 200~600㎥ 2차 수송: 집하장부터 처리시설까 지 단거리 수송 캡 슐 단독 (기류식) -2차 수송: 다종류 폐기물의 다점 간 수송 연결 (압송식) 10~20km 3차 수송: 광역 집중 처리에 수반 하는 장거리・대량 수송 물 흡입 및 자연 유하 배출된 상태 또는 봉투 ≤1km 1차 수송: 분별 수집 가능 압송 (가압) 배출된 상태 또는 봉투 수km~수십km 2, 3차 수송: 습식 처리 시스템의 일환으로 장거리・대량 수송 수력 캡슐 수km~수십km 3차 수송: 광역 집중 처리에 수반 되는 장거리・대량 수송 <표 2-4> 관로수송의 종류와 적용 범위 구분 특징 1차 수송 가정 등의 발생원에서 수집・운반하여 집하장까지 운반 2차 수송 집하장에서 근거리 처리장 및 동일 지역 내에서 처리시설까지 운반 3차 수송 수집된 폐기물을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광역 처리장으로 운반 <표 2-5> 단계별 압송 방식의 특징  폐기물 관로수송 계획을 수립한다. 1. 시스템 선정을 위한 조사 및 계획 단계의 기술적 고려사항 계획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폐기물 발생 특성의 설정 및 시설의 배치가 주안 점이 되며, 주요 내용은 <표 2-6>과 같다. 구분 주요 고려사항 정확한 폐기물 발생 특성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및 배출 특성 지역 발전을 고려한 장래 발생 원단위의 정확한 예측 단독주택의 입주율 증가 고려 시스템의 특징 시스템 형식: 고정식 또는 이동식(또는 혼합형) 투입시설 형식: 옥내형, 옥외형(또는 혼합형) 법제도, 환경성, 경제성, 편리성 등을 만족시키는 시스템 시설의 배치 민원 및 환경성을 고려한 집하장의 입지 여건 고려 지하 매설물과 간섭을 회피할 수 있는 주배관 노선 선정 이용자 서비스를 만족하는 최소한의 투입시설 배치 <표 2-6> 시스템의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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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및 유지 관리 단계를 고려한 검토사항 관로수송 설계단계에서는 시스템 운영의 편리성, 안정성, 내구성 및 경제성 등 유지 관리 단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주요 검토사항은 <표 2-7>과 같다. 구분 주요 검토사항 설계단계 시스템의 선정 시 검토사항 편리성 건물 용도별 투입시설의 사용 편리성 검토 투입 제한 폐기물의 투입 방지 시스템 시간적으로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는 슈트의 저장 용량 안정성 강도 발현 및 부식 방지를 극대화한 주배관망 설계 집하장 송풍기 등 주요 시설의 예비기기 배치 문제 발생 시의 기기 손상 방지 및 빠른 복구 시스템 내구성 주배관의 내구 연한 향상 기술 폐기물 발생 특성에 따른 적절한 배관 두께 및 재질 관내 마모 및 외부 부식을 고려한 두께 및 재질 경제성 비용 분석, 편익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 시공성 시설물이 간단하여 시공이 용이 시공 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적은 시스템 운영 및 유지단계를 고려한 검토사항 관리 인원의 최소화 및 자동 운전의 효율성 자동・수동 운전 전환의 우연성 비상시 대응 체계 확립 <표 2-7> 설계단계 및 유지 관리 단계를 고려한 검토사항 수행 tip • 폐기물의 위생적・안정적 이송을 위해 대규모 인구 밀집지역과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폐기물 관로수 송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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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폐기물 차량수거 노선 계획 수립

학습 목표 • 폐기물 정책이나 규정을 바탕으로 수거 지점과 수거 빈도를 포함한 차량수거 노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필요 지식

 수거장소 지정에 관한 사항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지역 내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거가 용이한 장소를 선정하여 수거장 소로 지정하고 수거시간, 배출요령 등이 기재된 안내판 설치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거가 어려운 고지대 단독주택, 농어촌 지역 등은 학교운동장, 동사무소, 마을 공터 등 일정지역을 수거장소로 지정・수거하는 거점수거방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수거장소 지정이 어려운 단독주택지역은 문전수거 또는 대면수거 방식으로 수거하여 불법배출을 억 제하고 청소서비스 제고하여야 한다.  폐기물 수거 노선 설정 시 고려사항 • 수거 지점과 수거 빈도를 정하는데 있어서 기존 정책이나 규정을 참고한다. • 현재의 수거인원 및 차량형식이 같은 기존 시스템의 조건과 조화를 이루어 설정한다. • 가능한 한 지형지물 및 도로 경계와 같은 장벽을 사용하여 간선도로 부근에서 시작하고 끝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경사지역에서는 꼭대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래로 내려가면서 수거한다. • 출발점은 차고와 가깝게 하고 마지막 수거 지점은 처분시설과 가까이 위치하도록 선정한다. • 교통이 혼잡한 지역은 가능한 한 출퇴근 시간을 피하여 수거한다. •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되는 곳은 하루 중 가장 먼저 수거한다. • 적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하나 동일한 수거 빈도를 받기 원하는 수거 지점은 가능한 한 같은 날 왕복 내에서 수거하도록 한다. • 될 수 있는 한 한번 간 길은 가지 않는다. • U자형 회전을 피하여 수거한다. • 시계방향으로 수거 노선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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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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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차량수거 노선 계획 수립하기

재료·자료 •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현황,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지자체 수거 노선 계획도 기기(장비 ・ 공구) •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빔 프로젝터, 인터넷 등 • 지자체 행정구역도,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 등 안전 ・ 유의 사항 • 폐기물 수거 지점 및 빈도 조사를 통해 경제적・효율적인 수거 노선 계획을 수립한다. • 인터넷에서 자료를 내려받을 때에는 반드시 바이러스 점검을 거친 후에 실행한다. 수행 순서  폐기물 수거장소 및 수거 주기를 지정한다. 1. 수거장소 지정 (1)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지역 내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거가 용이한 장소를 선정 하여 수거장소로 지정하고 수거시간, 배출요령 등이 기재된 안내판 설치 및 홍보 를 실시한다([그림 2-3] 참조). (가) 수거가 어려운 고지대 단독주택, 농어촌 지역 등은 학교운동장, 동사무소, 마을 공터 등 일정지역을 수거장소로 지정・수거하는 거점수거방식을 적극 활용 (나) 수거장소 지정이 어려운 단독주택지역은 문전수거 또는 대면수거방식으로 수거하여 불법배출을 억제하고 청소서비스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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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폐기물 수거장소 지정 및 안내판 설치(예) 2. 요일별·품목별 수거 체계 운영 • 지역별 수거 장비 및 인력 여건에 따라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요일을 지정 운영하고, 수거 체계를 별도로 운영하여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이 혼합 수거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재활용품의 수거효율 제고를 주거형태, 분리수거용기 설치 여부, 수거 장비 및 인 력 등을 감안한 요일별로 수거품목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동일 생활권인 자치단체 간 재활용품의 수거 요일 및 수거품목을 동일하게 지정하 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 인접 자치단체 간 재활용품의 전체 또는 품목별 공동 수거 체계 및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공동 수거 체계를 구축하여 수거 장비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구분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주7회 기타 쓰레기 1.07% 1.96% 29.99% 3.93% 18.51% 41.67% 2.80% 0.07% 재활용품 14.40% 20.88% 31.87% 0.93% 9.52% 20.69% 1.56% 0.14% <표 2-8>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 주기(201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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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인 수거 노선을 결정한다. 1. 수거 효율 영향 요인 (1) 수거 대상지역의 폐기물 발생량 (2) 수거차량의 형태 (3) 폐기물 배출용기 형태와 위치 (4) 수거 인부 수 (5) 수거지역과 처리시설과의 거리 (6) 지형, 기후, 인건비 등 2. 수거 효율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 (1) MHT(man/hour/ton): 수거인부 1인이 1ton의 폐기물을 수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2) SDT(service/day/truck): 수거트럭 1대당 수거 가옥 수 (3) SMH(service/man/hour): 수거인부 1인이 1시간에 수거하는 수거 가옥 수 (4) TDT(ton/day/truck): 수거트럭 1대당 1일 수거하는 폐기물량 (5) TMH(ton/man/hr): 수거인부 1인당 1시간 수거량 [그림 2-4] 전형적인 폐기물 수거 노선(예) 수행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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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무선 주파수 인식 시스템 구축 및 유지 관리

학습 목표 • 무선 주파수 인식 시스템 구축・유지관리를 통하여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다.

필요 지식

 폐기물 종량제 시행지침 합리적인 부담률 가이드라인을 제시, 수수료 현실화를 유도하여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 하는 종량제 정착으로 폐기물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 1. 종량제 방식 선정 원칙 • 배출량 무게단위로 산정하고, 수수료 요율 차등부과를 위해 후불방식 우선 고려 • 종량제 방식 권장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 기존 수거 체계를 활용하여 단계적 개선이 가능한 방식 선정 • 폐기물 감량에 따른 수집・운반・처리비용 절감 및 수수료 상승에 따르는 연차별 비용효 과와 종량제 방식 도입에 따르는 초기투자비용을 분석하여 선정 2. 종량제방식의 적용 방법

• 종량제방식은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반 방식, 칩(스티커) 방식, 종량제 봉투 방식으로 구분된다(<표 2-9> 참조). 구분 RFID 칩(스티커) 종량제 봉투 차량 계량 개별 계량 휴대형 리더기 개념도 특징 수거차량에 탑재된 계량 장치로 배출량 을 계량하고, 배출 자 및 배출량 정보 를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식 전자칩 또는 카드 방식으로 배출자 를 인식하고 폐기 물을 계량 후 통 합 자료 관리 시 스템으로 전송하 는 방식 용기에 전자 태그 를 부착, PDA 리 더기로 배출자를 인식하고 배출 횟 수 정보를 관리시 스템에 전송하는 방식 배출자가 개별 용 기에 칩이나 스티 커를 부착하여 배 출 횟수에 비례하 여 수수료를 부과 하는 방식 배출자가 종량 제 봉투를 구입 하여 배출하는 방식 지불 방식 후불 선불 또는 후불 선택 가능 후불 선불 선불 적용 대상 대형 음식점 또는 공동주택 공동주택 또는 단 독주택 단독주택, 소형 음 식점 공동주택 및 단 독주택 공동주택 및 단 독주택 <표 2-9> 종량제방식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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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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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주파수 인식 시스템 구축 및 유지 관리하기

재료·자료 • 「폐기물관리법」,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도시생활폐기물 통합관리 서비스(www.citywaste.or.kr) 기기(장비 ・ 공구) •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빔 프로젝터, 인터넷 등 안전 ・ 유의 사항 • 무선 주파수 인식 시스템 사용 방법, 운영방식 및 배출 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 인터넷에서 자료를 내려받을 때에는 반드시 바이러스 점검을 거친 후에 실행한다. 수행 순서  무선 주파수 인식 시스템 구축에 관한 관련 근거를 조사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 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 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 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산정) • 법 제14조제6항 후단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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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산정기준 단가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부과대상 기간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 무선 주파수 인식 시스템 운영방식을 조사한다.

1. 무선 주파수 인식 시스템(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의 정의

• 종량제 봉투 또는 폐기물 배출용기에 RFID 태그를 인식하거나 배출하면 배출자와 배출된 폐기물의 무게 정보가 중앙 시스템에 자동 전송되어 수수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종량제 방식([그림 2-5] 참조) [그림 2-5] 무선 주파수 인식 시스템 정의 2. 무선 주파수 인식 시스템 운영방식 (1) 휴대형 리더기 인식 방식 [그림 2-6] 휴대용 리더기 인식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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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계량 방식(수거차량 시스템) [그림 2-7] 차량 계량 방식(수거차량 시스템) (3) 개별 계량 방식(거점 장비 수거 부스) [그림 2-8] 개별 계량 방식(거점 장비 수거 부스)  무선 주파수 인식 시스템 유지 관리방안을 조사한다. 1. 지자체에서 현장 장비 설치・운영을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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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무선 주파수 인식 시스템 운영체계

수행 tip

• 무선 주파수 인식 시스템을 구축하여 폐기물 배출 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를 통한 배출량 감량을 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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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폐기물 종류별 수거용기 및 설비 개선

학습 목표 • 관련 규정에 의거 폐기물 종류별로 적합한 수거용기를 개선할 수 있다.

필요 지식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 등'으로 한다.)을 판매 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 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나 건물에 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 활용하거나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폐기물 종류별 수거용기 종류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생활, 음식물)은 지자체에서 별도 판매하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 하도록 관련 법에 명기되어 있으며, 의료폐기물은 폐기물 종류에 따라 봉투형, 골판지류, 합성수지류에 밀봉・배출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은 암롤박스 등을 이용하여 일정장소에 보관・배출하여야 한다([그림 2-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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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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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거용기 및 설비 개선하기

재료·자료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 의료폐 기물관리 제도 안내 기기(장비 ・ 공구) •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빔 프로젝터, 인터넷, 종량제 봉투 등 안전 ・ 유의 사항 • 폐기물별 수거용기의 종류를 조사하고, 배출폐기물에 적합한 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 인터넷에서 자료를 내려받을 때에는 반드시 바이러스 점검을 거친 후에 실행한다. 수행 순서  폐기물별로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구분하고, 준수 사항에 따라 적합한 용기를 조사 한다. 1. 생활계폐기물 폐기물별로 적합한 전용용기의 종류를 조사하고, 전용용기에 적합한 폐기물을 선별하 여 배출한다([그림 2-11] 참조).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가정사업계폐기물 음식물폐기물 [그림 2-11] 폐기물 종류별 전용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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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용 가능자원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는 설치장소의 특성, 배출품목・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용기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하며, 분리배출의 용이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리 수거용기는 <표 2-10>에 따라 품목별 색상을 적용하여야 한다. 품목 색상 적용 사례 전체적용 뚜껑적용 라벨적용 뚜껑, 라벨, 모형적용 걸이형 라벨적용 캔류 회색 유리병 주황색 종이팩 녹색 PET병 노란색 플라스 틱류 파란색 <표 2-10> 분리수거함 품목별 색상 3. 의료폐기물 의료폐기물 종류별로 적합한 전용용기의 종류를 조사하고, 전용용기의 사용에 적합한 내용 등을 충분히 숙지한다. 봉투형 골판지류 합성수지류 고상(병리계, 생물・화학, 혈 액상(병리계, 생물・화학, 혈 <표 2-11>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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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혼합건설폐기물)・처리방법별(재활용, 소각, 매 립)로 분리・배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 적용할 수 있다. • 발생 당시 혼합건설폐기물로 발생되는 경우 •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 하는 경우 • 콘크리트에 아스팔트를 덧씌움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 배출현장 내에 성상별 분리배출이 원활하도록 가연성, 건설폐재류, 기타 매립 등 3가 지로 구분하여 암롤박스를 배치하여 분리배출하거나 구획을 정하여 분류별로 배출하 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림 2-12] 건설폐기물 보관방법  폐기물별 배출량에 적합한 전용용기 용량을 결정하고 준비한다. 1. 생활계폐기물의 배출량에 적합한 전용용기 구조, 재질, 규격을 조사하고 선정한다. • 종량제 봉투는 용도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작하되,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용량 조정이 가능하며, 이외에 처리방법에 따라 매립용(불연성), 소각용(가연성) 봉투로 구분·제작이 가능하다. 구분 일반용 재사용 종량제 공공용 1회용 비닐봉투 전용 개념도 용량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10ℓ, 20ℓ 30ℓ, 50ℓ, 100ℓ 3ℓ, 5ℓ <표 2-12>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용도 및 용량

수치

[그림 1-3]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책 「폐기물관리법」  검색 화면
[그림 2-9] 무선 주파수 인식 시스템 운영체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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