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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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환경오염피 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환구법)」은 사 업장에서 유발한 환경오염 사고가 생길 경우 피해 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러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한 법률 제정은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2013년에 ‘환경오염 피해구제법’안이 발의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환경오 염관련 사고는 1970~1980년대 이후에서야 제대 로 기록되고 있는 바, Table 1의 내용과 같이 미군 부대 내에서의 토양 유류오염을 비롯하여 최근의 화학물질 누출사고까지 다양하게 발생해왔다. 특 히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는 5명의 근로 자가 사망하고, 인근 주거지역까지 확산되어 농업 적인 피해와 주민들의 중독현상이 보고되었다. 이 듬해에 수도권의 대형 반도체 생산시설에서 불산
저자(E-mail: [email protected])
이 누출되는 사고가 이어지면서 환경 및 화학안전 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증대하였고, 이를 관리 하기 위한 법률이 신속하게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법안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은 입법 목적과 용어 정의, 적용 범위 등이 규정되어 있고, 2장은 사업자의 환경적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를 명 시하고 있다. 3장은 배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있 으며, 4장은 구체적인 피해자의 구제범위와 보상방 법 등이 설명되어 있다. 5장과 6장에는 행정적인 요식행위와 벌칙에 관한 규정이 소개되어있다.
1.1. 주요 내용
① 무과실책임 : 환구법에서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즉, 사업자 측에서 특별히 의도한 고의나 과실이 없을지라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따 라서 사업자는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2천 억 원의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책임 한도를 지게 된다.
② 신고의무 :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령 발효에 즈음해서
조 영 민 경희대학교 환경공학과
Effectivation of Act on Lia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and Relief
Young Min Jo
Department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Abstract: 약 15년 전 Erin Brockovich라는 미국 여성에 관한 실화가 영화와 책으로 발간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잔잔한 감동을 준 적이 있다. 1992년, 캘리포니아 주의 퍼시픽 가스전기회사에서 배출하는 유해중금속으로 인하여 주민들에 게 건강피해를 주고 있었던 바, 이를 입증하여 보상을 받는데 성공하였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거대 기업을 상대로 환경오염피해를 입증하여 배상을 받아낸다는 것은 책에서도 나오듯이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일’과 같이 어려운 과정 이었다. 시민들의 의식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삶의 질과 결부된 화학⋅환경안전에 관한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최근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다.
Keywords: environmental damage, liability, legislation, environmental insurance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나 유역환경 청 또는 기타 환경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사업주는 지니고 있다.
③ 연대책임 : 복수의 사업자가 연루된 환경오 염사고는 사업자들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할 책임 이 있다.
④ 정보청구권 : 피해자가 배상청구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정 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기업기밀과 관 련한 제한 요소가 있을 경우, 환경부 장관의 중재 나 판단에 의해 그 범위가 결정될 수 있다.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상의 피해자는 피해등급
에 따라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유족보상금, 장의 비 등이 지급되고, 재산상의 피해가 인정될 경우는 재산피해보상비가 지급된다. 의료비의 경우, 본인 부담금은 전액, 요양생활수당은 월 120만원까지, 장의비는 240만원, 유족 보상비는 최대 3천 600만 원까지 보상된다. 즉, 민법, 환경정책기본법, 토양 환경보전법, 환경보건법 등의 법령에서는 환경오 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자가 무한책 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환구법에서는 유 한책임으로 전환되어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화학사 고 등을 대비한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 하여는 배상한도책임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환경 안전관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고 있다.
연 도 장 소 피해내용
1971 DMZ
비무장지대 안에서 시야 확보를 위해 고엽제를 제초제로 잘못 인식하고, 특별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살포함으로써 고엽제 중독에 따른 후유증으로 기관지염과 천식을 앓는 병 사들 발생
1970년대 이후 경북 칠곡 주한 미군(캠프 캐롤) 부대 내에 고엽제를 무단으로 매립함으로써 카투사 근무병들의 질병 호소
1982~ 울산 온산공단
1970년대부터 정유공장과 비철금속 산업단지가 입주해오면서 도로주변과 지역 토양의 중금 속 농도가 높아지고, 특정 중금속이 아닌 복합적 중금속 농축에 따른 ‘온산병’이라는 괴질이 확산되어 최근까지 지역 주민 1천여 명이 고통을 받음.
1991 경북 구미공단
두산전자 공장의 낙동강 페놀오염사고(1차)
페놀원로 공급 과정 중 지하 파이프연결부에서 원액 30톤 유출, 손해배상금 26억 원(인근주 민 인체건강 피해)
대구시 식수원 오염관계자 구속 및 조업정지, 수백억원 보상, 제품불매 운동 등이 확산됨.
1991 전북 군산
동양화학 TDA 제조공정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조작 미숙으로 유해화학물질 TDA와 타르가 대기 중으로 유출되어 주변 농작물에 암갈색 반점이 발생하는 사건으로 대기오염 자동측정 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명령함.
1993 충남 서천 H제지공장 페놀 누출로 인한 어장 피해, 손해배상금 136억 원 신청
1994 전남 여천 TDI 제조공정 중 분해탑 하부 배관이 파열되면서 독성가스인 포스겐가스가 누출되면서 사망 자가 3명, 부상자가 23명 발생
1995 전남 여수 GS칼텍스 씨프린스(Sea Prince)호의 원유유출로 남해안해양오염 발생으로 약 3826 ha의 양 식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추정피해액은 2,500억 원으로 산출되었음.
1998 서울 성북 재개발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균열 및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금 15억원 신청 1999 경북 칠곡 쓰레기 매립에 따라 발생한 침출수로 인근 토양, 하천 어염피해 발생, 손해배상금 2억 원 신청 1999 전남 광양 유독물 판매업체가 암모니아를 불법 제조하는 과정에서 펌프전원차단으로 암모니아수가 유
출하여 인근의 어장 물고기가 폐사하였음.
2000 인천 문학
미군부대 내의 유류저장시설로부터 다량의 기름이 장기간 누출되어 주변 토양오염이 발생하 여 주민 3천여 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청원하고, 토양복구를 요청하는 환경오염사건이 발생 하였음.
2007 충남 태안
홍콩의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의 크레인선이 태안 인근에서 충돌하여 대량의 원유 가 해안으로 유출되는 사건으로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 등 6개 지역이 특별재난지 역으로 지정되었음.
Table 1. 환경오염에 의한 사고 및 피해 사례
2. 환구법의 적용 사업장과 대상 사업
우리나라 기업의 환경법 위반율은 해마다 상승 세를 타고 있으며, OECD 국가 가운데 환경법 위 반율이 가장 높은 현실이다. Figure 1에서 볼 수 있듯이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위반율이 2008년, 3.7%이었지만 2014년에는 7.9%를 기록하며 7년 동안 3배 가까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공기오염물 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환경오염 위반율 또한 지속 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환경법 위반에 대한 국내 법적, 행정적 처벌은 매우 경미한 수준 에 그치고 있다. 행정처분의 종류는 개선명령, 조 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고발 등이 있으나 대 부분의 위반업소가 ‘개선명령’ 조치를 받는 정도이 다. 한 가지 사례를 보면, 경기도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는 특정대기오염물질인 시안화수소(HCN) 의 과대배출로 적발되었지만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 부과금 1천 895만원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유가공 품을 생산하는 모 기업도 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였지만 개선명령의 단순한 행정처분을 받 는데 그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최근 강화되는 환 경관련 강제규정이 강화되고, 특히 피해자 발생 시 전적으로 오염유발업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 상 황에 직면하여 기업들의 혼돈과 부담이 크게 작용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환구법 하에서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소지가 많은 기업은 의무적으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즉, 페놀⋅황산⋅질산 등 위해화학물질을 일 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제조⋅사용시설, 1000 kl 이
상 석유류 저장시설, 대기⋅수질 오염물질 1종 배출 사업장 등을 비롯한 대기⋅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 업체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 금액은 피해 유형과 잠재적 위험정도에 따라 고위 험군은 300억 원, 중위험은 100억 원, 그리고 상대 적으로 저위험군은 50억 원 규모로 책정되어 있다.
한편, 환경부적합(環境不適合) 업종을 비롯한 방지시설이나 체계가 여전히 미흡한 중소기업계 는 환구법의 시행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 고 있다. 특히 하위법령에서 지정하고 있는 사업 자의 배상책임한도, 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 등은 영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들 영세중소 기업이나 소기업들에 대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 지 않기 위하여는 배상책임한도와 책임보험 규모 를 낮출 수 있는 초저위험군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 규정에 대해서도 영세 기업에게는 일정 부분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 해주는 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험 가 입 대상 사업장 가운데 공동방지시설이나 폐수종 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키는 사업장 및 공동 방지시설 등 보험료를 중복 부담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책임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방 안도 필요하다.
3. 환구법의 집행현황과 문제점
환경오염은 합법적인 생산활동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 구성원들의 수인한 도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할 때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따라서 가해자가 유발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지금까지 환경오염 피해자가 배상을 받으려면 가해자의 고의⋅과실, 인과 관계, 피해 규모 등을 입증해야 했지만, 환구법이 시행 되면서 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민법을 비롯 한 대다수의 법령은 ‘과실 책임’ 원칙에 따라 잘못 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Figure 1.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환경법 위반율 추이.
‘무과실 책임’ 원칙이 도입되는 환구법 제도에서 는 오염시설의 운영과 피해 간에 상당한 개연성만 있으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동시에 정부 는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환경오염 피 해구제 계정’도 운영한다. 원인 제공자를 알 수 없 거나, 원인 제공자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국 가가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정부 는 저소득층⋅고령자⋅장애인⋅북한이탈주민 등 피해배상 소송을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국 가가 소송지원단도 운영한다. 이렇게 다양한 보완 체계를 통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지원하는 반면, 여전히 몇 가지 미흡한 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피해자의 측면에서 볼 때, 책임최고한도 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다.
특히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 하여도 책임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 이 될 수 있다.
둘째, 과학적인 입증이 어려운 오염피해가 있을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 자는 원인규명에 대한 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사업자는 스스로 반증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셋째, 지나치게 광범위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는 기업 입장에서 가혹한 규정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따라서 부당한 목적의 정보청구권이 남 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 다. ‘타인에게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부과’ 등의 보조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넷째, 보험가 산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보험가입 을 의무화하고 있음으로 인해 영세 기업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시설의 규모, 매출액, 오염물질 배출량, 유해물질 취급량 등을 고려한 보험의무액 산정이 필요하며, 기업의 규모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획일적인 배상책임한도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사업장에게는 보험료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업종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나 유 해화학물질 취급방법 등이 상이하고, 사업장의 입
지에 따라 환경오염의 피해 정도가 다르므로 잠재 적 위험도 또한 현격한 차이가 날 수 있다.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 매출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화관법’이나 모든 화학물질에 대하여 등록을 의무화함에 따른 추가 비용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환구법’의 시행은 과도한 규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한 번의 화학, 환경적 사고가 기업의 존립 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 우는 계도와 동시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환구법’이 시행되는 분위기하에서 입증되지 않은 환경오염피해를 주장하는 소송이 남발될 가 능성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엄격한 대비도 동시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
4. 외국의 유사 환경관련 피해구제사례
해외에서도 환경관련법은 기업들에게 저승사자 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환경보호와 환경피해 방지를 고려한 기업경영은 궁극적으로 시장 경제 질서의 필연적인 흐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또 한 환경피해를 유발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강도 높 은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환경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계속 상승하는 배상한도를 감당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중국은 2015년부터 초고강도 환경법을 적용하 여 최고수준의 환경규제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벌금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생산활동을 강제로 중 지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2005년 길림시의 벤젠공장 폭발로 인하여 송화강이 오염 되어 11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끼쳤지만 실제 벌과 금은 1억 여 원 밖에 징수되지 않았던 사례가 있다.
일본에서는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한 환경관련 보험이 공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바, 오염물질 누출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일반배상책임보험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손해배상책임보험, 토지오 염정화비용보험, 의료폐기물배출자 책임보험, 산 업폐기물 배출자 책임보험 등과 같은 다양한 보험 에 가입함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대한 보상을 준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피해 보상에 관한 역사는 꽤 오래되어 1972년 ‘요카이치 공해재판’
이라는 유명한 사례가 남아있다. 즉 1950년대부터 미에현 요카이치시의 석유화학단지로부터 발생하 는 공해물질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서 천식환 자가 급증하였고, 공단 입주기업들을 상대로 계속 적인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까지도 1700명이 매년 15억 엔의 보상비를 받고 있다.
독일 환경책임법은 개별적인 사건에 있어서 시 설이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기에 적합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는 이 시설을 통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한다. 즉 입증책임의 전환제도가 적용 됨으로써 인과관계의 개연성만으로도 해당 기업 이 책임을 부담해야하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 다. 배출시설 허가제도와 적법 운영을 위한 ‘규정 조업’ 규정에 따르면 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이 허가 조건, 부관, 시행명령, 법령에 의한 특별운영의무 를 모두 만족하는 조업활동에 한해서는 책임에 대 한 인과관계 추정을 배제시켜주고 있다.
핀란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EU 국가에서도 환 경피해책임보험제도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1999년 일반 기업들은 모두 환경 피해보험(Environmental Damage Insurance)에 가 입할 것으로 권고하여, 매우 상세한 가입절차와 확인과정이 지방 정부의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특히 유류의 보관이나 취급, 오염지역 관리, 폐기 물 재활용 등의 업종은 사업 개시 이전에 반드시 환경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미국의 환경관련 법안은 행정기관에게 많은 재 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이 제정하여 집행하는 규정들이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러 한 주 별 환경정책은 환경보호국(EPA)의 자문을 통하여 제정하는게 일반적이다. 특히 집단소송, 징 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 기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관계로 환경 법령을 위반한 회사에게 매우 엄격한 책임추궁이 가해지는 체계로 구성된다. 예를들어, 월마트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 수질환경오염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8,1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부과받기도 하였다. 또한 대기오염방지법,
수질환경법, 고형폐기물처리법, 종합환경대응배상 책임법 등은 ‘누구나’ 환경법을 위반한 자를 상대 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민소송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환경소송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 특 히 EPA에서 어느 기업의 제품이나 기업의 운영에 관한 환경성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와 관련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경향이 있다.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분쟁해결에 많은 시간과 큰 비용이 소요되고, 소송과정에서 예측이 곤란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환경소송의 경우가 특히 그러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조사단계나 그 이전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 다. 한편, 유류오염방지법 등과 같은 환경법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안전관리규정 등을 위 반한 경우는 무한대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는 새로운 환경법의 영향 으로 주요 생산물인 천연가스의 가격이 오르게 되 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 법안은 2017년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따라 온실가스 를 줄이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강제적 인 규정이며, 이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 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환경규제의 강화는 산 업계에 대하여 4년간의 유예기간을 보장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을 우려 하고 있다.
결국, 환경법은 규제형태로 산업계에 작용하게 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서 모든 나라에서 유사하게 인지하고 있다.
5. 결 론
이번 옥시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나라에는 40개가 넘는 환경관련법이 있지만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으며, 위법자에 대 한 처벌이 낮으므로 이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원인자가 불명확하거나 무자력, 부존재 또는 배상책임한도 초과 등의 이유로 배상받지 못했던 환경오염피해자나 유족에 대해 구제지원을 명시한
‘환경피해구제법’이 최근 발효되어 국민들의 생활
환경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기 업들은 보다 더 철저하게 오염물의 배출을 관리해 야 하고, 발생원 주변 하천과 대기질에 책임감을 가질 의무를 지게 된다. 무엇보다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등이 엄격하게 감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 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 외에 민원에 대하여도 꼼꼼 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환구법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국가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으나 화평법⋅화관법⋅환구법 등 연이은 신규 환경규제가 입법됨으로써 중소기 업들의 입장에서는 경제적⋅행정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환경오염 피해자가 배상 받는 일이 쉬워지고 기업은 자율적 관리와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인식하고 있다.
금년도 7월부터 시행하게 되는 환경책임보험제도
또한 선진국형 환경피해구제 행정을 위한 필수적 인 보조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조 영 민
1992~1996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 공학박사
1997~1998 싱가폴 국립대학 환경연구소 선임연구원
1998~현재 경희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