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특정도서 보전 기본계획
(2015~2024)
2014. 12.
목 차
Ⅰ. 기본계획의 개요 ··· 1 1. 수립 배경
2. 그동안의 추진경위 3. 법적 근거
Ⅱ. 특정도서 보전의 필요성 ··· 3
Ⅲ.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 및 평가 ··· 4 1. 주요 성과
2. 미비점 및 개선방안
Ⅳ. 특정도서 현황 ··· 9 1. 국내 무인도서 현황
2. 특정도서의 지정 요건 및 현황 3. 지정 사유별 현황
4. 소유 형태 및 면적별 현황
Ⅴ. 특정도서 보전 및 관리 계획 ··· 15 1. 자연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
2. 특정도서의 체계적인 관리기반 마련 3. 훼손된 특정도서의 관리 및 회복 추진 4.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및 감독 강화 5. 국립공원 내 특정도서의 관리 강화 6. 독도 보전 및 관리 대책 추진
7. 특정도서 내 사유지 매입 추진
8. 특정도서 인식 증진 및 홍보 강화
목 차
Ⅵ.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의 시행 ··· 40
1. 연차별 투자계획 2. 특정도서 보전 기본계획의 시행 < 부 록 > 1. 연차별 특정도서 지정현황 ··· 49
2. 특정도서 지정 목록(2014.12월 현재) ··· 51
3. 시․도별 특정도서 현황(2014.12월 현재) ··· 64
4. 천연기념물 지정 특정도서 현황(2014.12월 현재) ··· 73
Ⅰ 기본계획의 개요
1. 수립 배경
❍ 1997년에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서지역 생태계보전법’이라 함)을 제정
- 무인도서등의 자연환경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자연생태 우수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기반 마련
※ 특정도서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만 거주 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 지형·지질, 자연환경이 우수한 도서”를 의미 (도서지역 생태계보전법 제2조 제1호)
❍ 우리나라는 서․남해안의 해안선 출입이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 으로 독특한 자연생태계 형성
- 특히, 무인도서 중에는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육상에서 찾기 힘든 식생 군락이 분포하거나, 철새 등 희귀 동․식물이 다수 서식 - 그러나, 국민의 여가수요 증가로 낚시, 관광객 등이 증가하면서,
고유한 생태계 훼손 우려 증가
❍ 2005.5월 ‘제1차 특정도서 보전 기본계획 (’05~‘14)’ 을 수립․시행 - 도서지역 생태계보전법에 근거한 10년 단위 계획을 수립, 특정
도서의 지정·관리에 대한 추진체계를 마련
※ “도서지역 생태계보전법” 제5조에 10년 주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제1차 특정도서 기본계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제2차 기본계획 수립 필요
- 보전가치가 높은 무인도서를 지속 발굴하고, 특정도서 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반영
2. 그동안의 추진경위
< 도서지역 생태계보전법 제정 >
❍ 1997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제정 ❍ 1998~2002 :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 전체 무인도서 2,700여개 중 648개 도서를 조사
❍ 2000~2004 :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형경관, 식생, 동․식물상이 우수한 독도 등 155개 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
❍ 2003.12.30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개정 - 특정도서 내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제1차 기본계획 수립·시행 >
❍ 2005.5 : 제1차 특정도서 보전 기본계획 (2005∼2014) 수립 ❍ 2006~2014 :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및 특정도서 정밀조사
- 무인도서(526개소) 자연환경조사, 특정도서(129개소) 정밀조사 - 66개 특정도서 추가 지정(2014.12월 현재 특정도서 219개소) <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추진 >
❍ 2014.4~8 : 제2차 특정도서 기본계획 수립 연구
(국립생태원)❍ 2014.8~9 : 기본계획(안) 검토 및 초안 마련
❍ 2014.10~11 : 기본계획(안) 관계부처 협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
3. 법적 근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제5조, 같은법
Ⅱ 특정도서 보전의 필요성
자연생태계의 우수성과 독특성 유지
❍ 무인도서 중 일부는 육상이나 유인도서에 비해 인간의 간섭이 적음에 따라 자연 상태의 안정적인 생태계 유지
❍ 지형ㆍ지질ㆍ경관이 우수하고, 해당지역의 자연생태계를 대표하 거나 독특한 환경을 유지
❍ 멸종위기 야생생물, 해조류(海鳥類) 등 육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희귀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번식지 또는 중간 기착지 다수 외부간섭에 취약
❍ 소규모 폐쇄형 생태계로 작은 외부 간섭에도 생태계가 교란·
훼손될 가능성이 높으며, 훼손될 경우 원상태 복원이 어려움 ❍ 일부 무인도서는 가축 방목, 낚시객 등에 의한 쓰레기 투기, 난초 등
희귀식물의 무단채취 등으로 생태계가 크게 훼손 높은 이용 및 개발압력에 노출
❍ 육지로부터 근거리에 위치한 무인도서는 대부분 사유화되어 관광․
레저를 위한 개발 압력에 노출
❍ 대부분의 무인도서는 면적이 협소하여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생태적 완충 능력이 부족
보전을 위한 관리의 어려움
❍ 육지로부터 근․원거리에 산재하고 있어, 육상 보호지역과 같은
일상적 감시․관리가 곤란
Ⅲ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 및 평가
1. 주요 성과
무인도서의 자연환경조사를 추진하면서, 이를 토대로 자연생태가 우수한 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관리하는 체계 정착에 기여
무인도서 자연환경 조사와 특정도서 지정 체계 구축 ❍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실시
- 제1차 기본계획 기간 (2005~2014) 동안 526개 도서를 조사하고, 이 중 66개 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
조사년도 조사지역 조사대상
도서수 특정도서
지정
계 526 66
2006 완도, 태안, 통영 67 5
2007 보령, 군산, 영광 57 4
2008 고흥 57 5
2009 여수, 보성 57 3
2010 신안 57 7
2011 신안, 목포, 무안 57 6
2012 완도, 장흥, 강진, 제주, 진도, 해남 60 23
2013 고성, 통영, 거제, 창원 57 13
2014 웅진, 화성, 김포, 안산, 서천, 홍성, 고창, 부안, 서산 57 ‘15년 예정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현황
(‘06~’14)
(단위 : 개)
❍ 특정도서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 추진
- 특정도서 129개소의 정밀조사를 실시(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하고, 유역(지방)환경청 주관, 특정도서 모니터링 연 1회 이상 실시 -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결과 등을 보고서로 발간
조사년도 조사지역 대상도서수
계 129
2006 서산, 태안 6
2007 옹진 18
2008 보령, 군산, 부안 15
2009 신안 20
2010 강화, 부산 11
2011 완도, 여수 17
2012 하동, 사천, 남해, 여수 16
2013 완도, 해남, 제주, 진도 11
2014 남해, 고성, 통영, 창원 15
특정도서 자연생태계 정밀조사 실적
(‘06~’14)
(단위 : 개)
계 영산강 낙동강 금강 한강 대구 새만금
206 124 24 19 26 1 12
유역(지방)환경청, 특정도서 모니터링 실적
(‘06~’14)
(단위 : 개소)
[ 특정도서 관련 보고서 발간]
특정도서 훼손예방 등 효율적 관리 기반 마련 ❍ 특정도서 방목 가축, 교란생물 제거 추진
- 염소·토끼 등 방목으로 인한 식물생태 및 경관훼손 방지
- 특정도서 자생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계 교란생물 등 외부 유입 종의 서식실태 파악 및 제거 실시
❍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운영
- 인근 주민을 명예감시원으로 고용, 특정도서 관리 감독 체계 운영 ( 정기순찰 , 자연정화활동 등 실시 )
독도 보전대책 강화 및 자연생태 우수성 홍보
❍ 독도 생태계 정밀조사, 모니터링 등 생물자원 기초조사 실시 - 독도 생태계 조사사업을 통한 독도 생물상 기초조사 수행
※ ‘05∼‘13년간 식물, 해조류, 조류, 곤충, 무척추동물 등 641종의 생물서식 확인
❍ 독도 등 동해의 고유생물 보전․복원을 위한 연구·조사
- 독도 바다사자 복원 연구 (‘08.7~’09.7), 독도 주변 기각아목 ( 포유류 ) 먹이 대상 생물 ( 어류 ) 기초 조사
- 독도와 울릉도 멸종위기 해조류 및 서식지 분포조사 (‘13~’14) 등 ❍ 독도 사진 전시회(2회) 개최, 독도 홍보관 설치 운영 등
[ 독도 특별전시회 개최]
[ 독도 자료집 발간]
2. 미비점 및 개선방안
생태조사 자료의 체계적 관리 미흡
❍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특정도서 정밀조사와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 하고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체계적 관리·활용이 미흡 - 국립환경과학원이 추진하던 자연환경조사, 특정도서 정밀조사를
’14년부터는 국립생태원으로 이관하여 추진
⇒ 특정도서 자연환경정보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특정도서의 지정 가치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 미흡
❍ 무인도서의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특정도서를 지정 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평가기준 미흡
-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및 특정도서 지정과정에서 조사자의 주관을 배제할 수 있는 객관화된 평가기준의 마련 필요
⇒ 특정도서 지정의 객관성, 합리성 확보를 위한 무인도서 생태 가치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
특정도서의 생태가치를 감안한 차별화된 관리 미흡
❍ 넓은 지역에 분산된 많은 특정도서를 모두 엄격 관리하기에는 제약요인이 많으므로, 생태가치를 감안한 차별 관리 필요
- 특정도서의 생태가치에 따른 객관적 관리유형이 정립되지 않아 체계적 관리 미흡
⇒ 생태가치 평가결과에 따라 관리유형(3개 유형)을 지정하고,
이를 토대로 정밀조사 주기 조정, 해제여부 등 검토
특정도서의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욕구 증가
❍ 육지로부터 근거리에 위치한 특정도서는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주의 레저․관광지 개발, 별장지 이용 등 개발 욕구가 상존 ❍ 법령에 따른 사유지내 행위제한으로 지역주민 등의 불만 상존
⇒ 특정도서 중 생태관광 등 현명한 이용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사유지 중 민감한 지역의 단계적 매입 추진
특정도서의 접근 제약으로 인한 관리 감독의 어려움
❍ 특정도서가 해상에 산재해 있고 숫자도 많아, 출입자 감시 및 관리 등 현실적 어려움 상존
⇒ 특정도서 정기순찰 강화, 인근 주민이 참여하는 명예감시원 운영 활성화, 지역대학․민간연구소 등과 연계한 협력 강화
특정도서에 대한 훼손방지 및 오염제거 등 조치 미흡
❍ 특정도서 지정 이후에도 가축방목, 해안에 떠밀려온 쓰레기, 낚시객 출입 등으로 인해 자연생태의 훼손 발생
❍ 유역(지방)환경청, 자치단체 주관으로 간헐적으로 오염제거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인력·예산 제약 등으로 대응에 한계
⇒ 특정도서의 가축방목 제거, 쓰레기 수거 및 낚시객 오염방지
등 훼손방지 대책을 중점 추진하고 예산확보 및 지원
Ⅳ 특정도서 현황
1. 국내 무인도서 현황 전체 현황
❍ 우리나라 3,358개 도서 중 무인도서는 85.6%인 2,876개, 총 도서 면적(3,757.72㎢) 중 무인도서는 약 2%인 76.47㎢임
❍ 무인도서 중 2,642개 (91.86%) 는 지적(地積) 등록되었고, 234개 (8.14%) 는 지적 등록되어 있지 않음
구 분 합 계 유인도서 무 인 도 서
소 계 등 록 미 등 록
도서수(개) 3,358 482 2,876 2,642 234
면적(㎢) 3,757.72 3,681.25 76.47 76.47 -
전국 유인·무인 도서 현황
(자료; 국토해양부, 2010,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행정구역별 현황
❍ 무인도서 수는 전남 (1,744 개 , 40.45㎢) , 경남 (484 개 , 9.23㎢) , 충남 (236 개 , 8.49㎢) , 인천 (111 개 , 8.29㎢) 순으로 나타남
구 분 합 계 경 기 인 천 충 남 전 북 전 남 제 주 경 남 부 산 울 산 경 북 강 원
도서수(개) 2,876 41 111 236 80 1,744 58 484 45 3 40 34
비율(%) 100 1.43 3.86 8.21 2.78 60.64 2.02 16.83 1.56 0.10 1.39 1.18 면적(㎢) 76.47 0.73 8.29 8.49 2.29 40.45 1.84 9.23 4.71 0.04 0.14 0.26 비율(%) 100 0.95 10.84 11.11 2.99 52.90 2.40 12.06 6.16 0.05 0.18 0.34
시·도별 무인도서 현황
2. 특정도서의 지정요건 및 현황 ‘특정도서’의 정의
❍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써 자연생태계, 지형․지질 등이 우수하여, 보호 필요성이 높은 도서 ※「도서지역 생태계보전법」 제2조 제1호
지정요건 및 절차
❍ 지정요건(「도서지역 생태계보전법」 제4조 제1항)
1. 화산 , 기생화산 (寄生火山), 계곡 , 하천 , 호소 , 폭포 , 해안 , 연안 , 용암동굴 등 자연경관이 뛰어난 도서
2. 수자원 (水資源), 화석 , 희귀 동식물 , 멸종위기 동식물 , 그 밖에 우리나라 고유 생물종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3. 야생동물 서식지 또는 도래지로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 되는 도서
4. 자연림 (自然林) 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도서
5.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도서 6. 그 밖에 자연생태계 등의 보전을 위하여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도서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 지정절차 ( 도서지역 생태계보전법 제 4 조 제 2 항 , 제 3 항 )
-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를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함
- 특정도서를 지정한 경우 도서의 명칭, 구역, 면적, 지정연월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대상도서 선정
(기초조사실시) → 주민 등
의견 수렴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시·도지사 → 지정·
고시
특정도서 지정 현황
❍ 2014.12월 현재, 219개소(11.790㎢)를 특정도서로 지정·관리 - 무인도서 2,876개 대비 약 7.6%, 면적 76.470㎢ 대비 약 15.4%
❍ 일부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지역으로도 관리되고 있음
- 천연기념물 : 독도 ( 울릉 ) , 홍도 ( 통영 ) , 신도 ( 옹진 ) , 비도 ( 강화 ) 등 4개 도서 - 국립공원 : 소매물도 ( 통영 ) , 곳도 ( 태안 ) , 불근도 ( 완도 ) 등 23개 도서
3. 지정 사유별 현황 전체 현황
❍ 지정 사유는 지형ㆍ경관(28%), 식생(22%), 육상동물(21%), 해안 무척추(12%), 식물(10%), 해조류(7%) 순으로 나타남
※ 하나의 도서에 지정사유가 다수일 경우 중복하여 계산하였음 특정도서 지정사유 전체 현황
구분 지형경관 식생 식물 육상동물 해안무척추 해조류 계
계 155 119 56 117 63 36 546
시·도별 현황
❍ 지형은 경남․전남, 식생은 경남․전남․인천, 식물은 전남, 육상 동물은 전남 ․ 인천, 해안생물은 전남․경남의 비중이 높음
❍ 지정사유 항목수는 평균 2.5개로, 제주(3.2), 전남(2.7), 경남(2.6)이 높고, 경북이 1로 낮음
- 제주, 전남, 경남, 전북, 충남은 특정도서 지정사유가 다양한 반면, 상대적으로 경북, 인천, 부산은 지정 사유가 다소 제한적
구 분 부산 인천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계
(지정사유수 종합
/도서수) 2.0 1.7 2.2 1 2.6 2.4 2.7 3.2 2.5
지형경관 3 5 9 47 9 79 3 155
식생 1 17 13 26 6 53 3 119
식물 2 1 12 5 35 1 56
육상동물 2 16 12 24 3 55 5 117
해안무척추 4 5 1 21 3 26 3 63
해조류 2 8 3 19 4 36
계 6 44 42 1 138 29 267 19 546
특정도서수 3 26 19 1 52 12 100 6 219
행정구역별 특정도서 지정 사유 현황
(단위 : 개)
4. 소유 형태 및 면적별 현황 전체 현황
❍ 특정도서 중 국유 123개로 사유 81개 보다 많으며, 국유와 사유 혼재 13개소, 지번 미부여 2개소 등
❍ 소유 면적별로는 국유지가 56%로 사유지 37%보다 많음 소유 형태별 현황
(단위 : %)
소유형태 계 국유 사유 국유·사유 지번미부여
계(개소) 219 123 81 13 2
소유 면적별 현황
(단위 : %)
구 분 합 계 국 유 사 유 국유 및 사유 지번
국유 사유 미부여
면적(㎡) 11,789,670 4,710,456 5,008,235 1,254,538 767,241 49,200
시․도 시․군 소 유 형 태
국유 사유 국유·사유 지번미부여 계
계 123 81 13 2 219
부산광역시 사하구 2 2
영도구 1 1
인천광역시 강화군 7 1 8
옹진군 11 6 1 18
충청남도
보령시 7 2 2 1 12
서산시 2 1 3
태안군 1 2 1 4
경상북도 울릉군 1 1
경상남도
통영시 11 4 1 16
남해군 2 6 1 9
하동군 1 7 1 9
거제시 6 2 8
사천시 3 1 4
고성군 3 2 5
마산시 1 1
전라북도 군산시 7 7
부안군 4 1 5
전라남도
진도군 11 4 15
고흥군 3 3 6
보성군 2 2
완도군 19 12 1 32
해남군 1 2 3
신안군 11 18 1 30
여수시 4 7 1 12
제 주 도 북제주군 2 2
제주시 4 4
행정구역별 현황
❍ 특정도서가 많은 경남에서 특히 사유지 비중이 높고 부산, 전북, 전남, 인천(강화)은 국유지 비중이 높음
시․도별 현황
목 표
❍ 특정도서의 생태계 보전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보전가치가 큰 무인도서의 지속 발굴과 함께, 기존 특정도서의 재평가를 통해 보전가치가 큰 도서를 엄선하여 보전 관리
추 진 방 향 자연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
❍ 전국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실시
(500개소)❍ 특정도서 자연생태계 정밀조사 실시 (계획기간 중 1회 이상) ❍ 특정도서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실시 (연 1회 이상)
특정도서의 체계적인 관리기반 마련 ❍ 특정도서 객관적 평가기준 마련 ❍ 특정도서 관리유형 지정
❍ 특정도서 인벤토리 구축 및 정보 제공 훼손된 특정도서의 관리 및 회복
❍ 염소 등 방목 가축 관리
❍ 특정도서 쓰레기 집중 수거 추진 ❍ 낚시객 출입 및 훼손행위 관리 ❍ 어업 활동 및 개발사업 관리
❍ 훼손된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 회복 추진
Ⅴ 특정도서 보전 및 관리 계획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및 감독 기능 강화 ❍ 특정도서 관리 인력 확충
❍ 특정도서 정기 순찰 실시
국립공원 내 특정도서 관리 강화
❍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통한 국립공원 내 특정도서 관리 추진 - 정기순찰, 자연환경 정밀조사, 모니터링, 사유지 매입 등
독도 보전 및 관리 대책 추진
❍ 독도 자연생태계 정밀조사 (5년 1회) 및 모니터링 실시 (연 3회) ❍ 독도 식물 유전자 분석 연구, 미기록․신종 발굴 및 표본 확보 등
독도 생태 특성에 맞는 생물자원 연구 강화
특정도서 내 사유지 매입 추진
❍ 사유지 중 민감한 지역의 단계적 매입
특정도서 인식증진 및 홍보 강화
❍ 특정도서의 자연생태 우수성에 대한 홍보 강화
❍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정도서 자연생태 정보 제공
❍ 특정도서의 현명한 이용 기반 조성
1. 자연생태계 조사 및 모니터링
가.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실시 (‘15 ~)
❍ 무인도서 중 자연환경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도서에 대한 조사 실시로, 우수 무인도서를 추가 발굴·보전
※ 도서지역 생태계보전법 제6조제1항
❍ 조사대상
- 전체 무인도서(2,876개소) 중 조사(‘98~’14년)된 1,174개 도서를 제외한 무인도서 중 가능성이 높은 300개소와 기존 조사에서 보완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200개 도서 조사(총 500개소)
※ ‘98∼’02년 648개 무인도서, ‘06∼’14년 526개 무인도서 조사 완료
❍ 조사항목 : 6개 분야(지형․지질․경관, 식생, 식물상, 육상동물 ( 조류 , 포유류 , 파충류 등 ) , 해안무척추동물, 해조류 등)
자연환경 조사 분야 및 내용 (예시)
조사분야 조 사 내 용
지형․
지질․경관
지형․지질․경관 특성, 특이지형 및 지형보전등급(Ⅰ(매우 높음)~Ⅳ(매우낮음)), 지형․
경관 등 변화지역 관찰대상지역 선정, 이용현황, 훼손실태 및 보전가치 파악, 보전가치 등급화(Ⅰ,Ⅱ,Ⅲ)
식생 현존식생도 작성 및 식생보전등급(Ⅰ(매우 높음)~Ⅴ(매우낮음)), 주요 식물군락구조도, 훼손실태 및 보전가치 파악, 보전가치 등급화(Ⅰ,Ⅱ,Ⅲ)
식물 식물 분포, 조사경로, 총출현종목록, 멸종위기종 및 희귀종, 식물구계학적 특정종 목록, 특산종 목록, 훼손실태 및 보전가치 파악, 보전가치 등급화(Ⅰ,Ⅱ,Ⅲ)
육상동물 출현동물 조사지점, 총출현종목록(조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멸종위기종 및 희귀종 목록, 훼손실태 및 보전 가치 파악, 보전가치 등급화(Ⅰ,Ⅱ,Ⅲ)
해안무척추 동물
조사지점, 총출현종목록, 멸종위기종 및 희귀종 목록, 훼손실태 및 보전가치 파악, 보전 가치 등급화(Ⅰ,Ⅱ,Ⅲ)
해조류 조사지점, 총출현종목록, 멸종위기종 및 희귀종 목록, 훼손실태 및 보전가치 파악, 보전 가치 등급화(Ⅰ,Ⅱ,Ⅲ)
공통사항 종 다양성, 서식지 기능, 생태계 대표성/다양성/희귀성, 학술적 중요성이 있는 종, 천연기념물, 미기록종 등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기술
*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인문‧사회환경에 대한 조사 병행
❍ 조사주체 : 국립생태원
※ 해양수산부에서도 무인도서 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사전 협의를 통해 중복조사를 방지하고 조사결과 공유
❍ 조사결과 활용
- 자연생태가 우수한 도서의 특정도서 지정 기초자료로 활용 - 무인도서의 멸종위기야생생물, 희귀 동·식물의 서식 현황을 파악
하여 국가 생물자원 관리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소요예산 : 3,750백만원
나. 특정도서 자연생태계 정밀조사 실시 (‘15~)
❍ 지정된 특정도서(219개)에 대하여 계획기간 중 1회 이상 자연 생태계 정밀조사 실시
- 특정도서의 자연생태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생태훼손 요인 분석과 대처방안을 모색
❍ 조사분야 및 방법
- 대상 도서의 도서명, 위치, 지번, 면적 등 일반 현황
- 해당도서의 지정 사유와 모니터링 결과 등을 참고하여 정밀조사 특성에 맞는 조사항목을 선정하여 실시
※ 식물, 식생, 육상동물 등 9개 분야에 중점을 두어 조사
- 동․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계절별 조사 병행 실시 - 정밀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모니터링 조사 지점 선정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특정도서는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하여 중복조사 방지 및 조사결과 공유
❍ 조사주체 : 국립생태원
❍ 소요예산 : 3,750백만원
조사분야 조 사 내 용 일반현황 및
훼손현황
도서명, 위치, 지번, 면적 등 재확인/토지이용현황/훼손현황, 방목, 쓰레기투기, 동․식물 반출 등
지형․경관 지형․경관 자원 분포도, 지형변화 관찰대상지역 선정, 지형․경관 훼손 실태
지질 암상 분포도, 지질구조, 층서 관찰대상지역 선정, 지질자원 훼손 실태
식생 현존식생도, 주요 식물 군락구조도, 식생 훼손실태, 주요 식물군락 변동사항
식물상 식물 분포도, 조사경로도, 출현종 목록, 멸종위기종 및 희귀종 목록, 식물서식지 훼손실태, 출현종 변동사항
육상동물
출현동물 조사지점, 출현종 목록(조류, 포유류, 양서류 및 파충류), 멸종위기종 및 희귀종 목록, 동물서식지 훼손 실태, 출현종 변동 사항
육상곤충 조사지점, 출현종 목록, 멸종위기종 및 희귀종 목록, 동물서식지 훼손 실태, 출현종 변동 사항
해안무척추동물 조사지점도, 출현종 목록, 멸종위기종 및 희귀종 목록, 서식지 훼손 실태, 출현종 변동사항
해조류 조사지점도, 출현종 목록, 멸종위기종 및 희귀종 목록, 서시지 훼손 실태, 출현종 변동사항
특정도서 정밀조사 분야 및 내용
(예시)※ 낚시객 계도 및 쓰레기 수거 등 병행
다. 특정도서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실시 (‘15~)
❍ 특정도서의 자연생태 변화추이와 인위적 훼손 및 환경오염 발생 여부 등의 관찰을 위해 정기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대상 및 주기
- 특정도서 219개소에 대하여 연 1회를 원칙으로 실시하되, 유역 (지방)환경청별 여건을 고려하여 모니터링 주기 조정
❍ 조사항목 및 방법
- 물리환경(지형·경관변화), 생태계 변화(종 분포 변화), 토지이용 등 11개 항목을 조사하되, 특정도서 특성에 따라 조정
❍ 모니터링 후 결과 보고
- ‘15년 모니터링은 해당 특정도서의 명칭, 위치, 지번, 지적, 소유 현황, 가축방목 등 현황자료의 확인 작업 병행
- 모니터링 결과는 별지1호 서식에 기재하고 지자체에서 실시한 특정도서 순찰결과와 함께 매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 보고 및 국립생태원 통보
※ 모니터링 결과, 안내판 훼손, 해양쓰레기, 낚시객 출입 등 보전대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조치 요청
- 유역(지방)환경청은 모니터링 결과, 급격한 생태계의 변화 또는 훼손이 발견될 경우 국립생태원과 협의하여 원인 분석 및 복원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부 보고 및 국립생태원 통보
❍ 조사 주체 : 유역(지방) 환경청
※ 지역 소재 대학 또는 민간 연구소 등과 합동 조사 실시
❍ 소요예산 : 4,450백만원(연간 445백만원)
항 목 모니터링 내용 방 법
물리적 환경
지형변화 해안지역의 침식/퇴적
주요 지형의 훼손 육안관찰 및 사진 비교
경관변화 자연환경변화에 따른 경관변화
인위적 행위에 따른 경관변화 사진 비교
생태계 변화
식생 식생군락의 확대/축소
식물천이계열의 변화 식생도 매핑
표본구 설치
식물상 주요종의 분포와 생육상태 관찰
식물상조사 동정과 분류
주요 종의 분포도
조류 출현빈도/출현종/변화상
종다양성지수, 출현지역 종목록 작성
분포도 작성
포유류 출현빈도/출현종/변화상
종다양성지수, 출현지역 종목록 작성
분포도 작성
해안무척추동물 출현빈도/출현종/변화상
종다양성지수, 출현지역 종목록 작성
분포도 작성
해조류 출현빈도/출현종/변화상
종다양성지수, 출현지역 종목록 작성
분포도 작성
곤충류 출현빈도/출현종/변화상
종다양성지수, 출현지역 종목록 작성
분포도 작성
토지 이용
방목농경 방목 현황 감시
불법적인 농경활동 감시 보고서식 기재
쓰레기 투기 표류쓰레기 유입
불법 쓰레기 투기 및 낚시객 감시
야영객 감시 보고서식 기재
특정도서 모니터링 대상과 방법
특정도서 재평가 및 지정 기준 객관화
재평가 신규 지정
기지정 특정도서(206 개소) 평가
*마련된 객관적인 지정기준 적용 객관적인 지정기준 마련
정량평가(생태가치) + 정성평가(토지이용 등)
지정 당위성 확보
관리 유형 결정
특 정 도 서 지 정 관 리 효 율 화 2. 특정도서의 체계적인 관리기반 마련
가. 특정도서의 객관적 평가기준 마련
❍ 특정도서 지정기준을 객관화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도서를 엄선 하고, 지정된 특정도서는 철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
❍ 특정도서 지정기준 개선(‘15)
- 특정도서 지정기준 중 정량적(생태가치)평가와 정성적(토지 이용 등) 평가를 보완하여 객관성 강화
※ 정량적(생태 자원), 정성적(식생, 물리환경, 토지이용) 평가지표 보완 - 조사자의 주관을 배제할 수 있도록 무인도서 평가 및 특정도서
지정의 객관화와 합리화를 위한 지표 설정
- 개선된 기준을 특정도서 재평가와 신규지정에 활용 ❍ 추진 주체 : 국립생태원
< 특정도서의 평가기준 개선 및 활용체계 >
나. 특정도서 관리 유형 지정 (‘16~‘17)
❍ 특정도서 재평가 결과에 따라 관리유형을 지정하고, 보전가치 등을 고려한 효율적 관리를 추진
- 3개 유형(절대보전, 보전관리, 해제 검토)으로 구분하여 관리 ❍ 특정도서 평가 및 유형 지정
- 객관성을 보완한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기존에 지정된 특정도서에 대한 자연생태계 가치를 평가(‘16∼‘17)
-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특정도서 관리유형을 지정 ❍ 유형별 차등 관리 실시
- 관리유형을 근거로 특정도서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 주기 조정, 이용수준, 해제검토 등 차등화된 관리 추진(‘18∼)
※ (예시) 특정도서 정밀조사의 경우, A 유형은 5년, B 유형은 10년 주기로 정밀조사 실시 등
❍ 추진 주체 : 국립생태원
관리유형(예시) 정 의 A 유형
(절대보전관리)
보전가치가 매우 높거나, 자연성이 높은 도서로 원형보전이 필요한 특정도서
B 유형 (보전관리)
보전가치가 높아 자연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도서로서, 일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생태탐방 등 현명한 이용이 가능한 특정도서
C 유형 (재 검토)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이 필요하거나, 특정도서 지정 목적에 현저히 맞지 아니하여 존치여부의 재검토가 필요한 특정도서
특정도서 관리유형 구분
(안)다. 특정도서 인벤토리 구축 및 정보제공 (‘16~)
❍ 무인도서와 특정도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형·경관, 동·식물상 등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정보제공 서비스를 실시
❍ ‘무인ㆍ특정도서 인벤토리’ 구축
- 무인·특정도서 특성을 반영한 인벤토리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지침에 따라 무인·특정도서 기초자료를 표준화
- 웹(Web) 시스템을 활용한 지속적인 정보입력으로 도서지역의 생물자원의 장기변화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구축
❍ 특정도서 정보 제공 서비스 체계 구축
- 무인·특정도서의 생태ㆍ지리정보 ’Web-GIS' 구축으로, 전문가 및 일반인이 쉽게 생태정보를 활용 가능토록 운영
- 우수한 자연생태계와 생물다양성 현황 등 특정도서의 가치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
❍ 추진 주체 : 국립생태원
※ 국립생태원에서 추진 중인「생태정보 시스템 사업」과 연계 추진 ❍ 추진일정
- 특정도서 인벤토리 구축(‘16~’17)
- 특정도서 정보제공 서비스 실시(‘18~)
3. 훼손된 특정도서의 관리 및 회복
특정도서의 훼손유형 조사결과 가축방목, 쓰레기오염, 낚시객 출입, 인공시설물 설치 등이 발생되고 있어 훼손유형별 관리 및 회복을 중점 추진하고자 함
❍ 전국 특정도서 219개소에 대한 훼손유형 조사결과, 103개 도서에서 다양한 유형의 훼손이 발생
- 방목 17.7%로 가장 많고, 쓰레기 오염 16.9%, 낚시객 출입 15.8%, 인공시설물 설치 12.3%, 출입 빈번 10.4% 순임
특정도서 훼손 유형 현황
계 방목 쓰레기
오염
낚시객 출입
인공 시설물
출입 빈번
거주 흔적
어업 활동
동식물
남획 기타
260 46 44 41 32 27 17 23 14 16
가. 염소 등 방목 가축 관리
❍ (현황) 염소, 토끼 등의 방목으로 하층식물 및 식물상 훼손 - 일부 지역은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가축 사육 ※ 특정도서 46개소에서 가축방목 확인
- ‘08년부터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지자체와 협조하여, 소유자 협의를 거쳐 방목 염소 등 제거 추진(안목섬 등 21개소)
수리봉(5), 분지도(7), 소송도(8), 어평도(11), 각흘도(16), 소지도(29), 죽암도(36), 행금도(41), 목도(45), 대항도(46), 대청도(51), 오도(52), 횡견도(54), 갈마도(57), 불근도(58), 대사도(70), 중화도(72), 소화도(73), 갈도(77), 마도(81), 소마도(82), 두리도(88), 소허사도(96), 매섬(98), 부남섬(99), 횡경도(107), 달루도(109), 개린도(131), 청도(133), 서만도(137), 각흘도(142), 소송도(148), 문어남도(159), 십이동파도(163), 외횡견도(165), 무명(166), 해1도(178), 다라도(182), 대술개도(183), 국섬(185), 안매도(190), 대마도(191), 형제도(192), 형제도1(193), 매물도(195), 직구도(205)
※ ( )안은 특정도서 지정 번호
가축방목 확인 도서 현황(46개 도서)
❍ (관리계획) 가축 방목제거를 중점 추진(유역(지방)환경청, ‘15∼) - 기존 방사되어 있는 가축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제거
하고, 위반자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
※ 특정도서에 가축 방목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도서지역 생태계보전법 제8조, 제14조)
- 포획기간과 방법 등이 포함된 ‘방목가축 제거계획’을 수립·시행 ※ 국유지의 경우 일정기간 공고 후 무주물(無主物) 처리에 따라 제거,
사유지의 경우 재산권 침해소지가 없도록 선 매입 후 제거 조치
- ‘16년부터 염소 등 방목가축 제거 예산 반영 (4 년간 집중 제거 추진 )
나. 특정도서 쓰레기 집중 수거 추진
❍ (현황) 특정도서 해안에 일반 쓰레기와 폐어구 등이 밀려와 쌓이는 경우와 낚시객 투기 쓰레기 등이 주로 발생
- 어선에서 투기되는 폐어망, 폐어구 및 선박 잔해와 양식장 부표로 이용되고 있는 스치로폼, 폐그물 등이 대부분
- 지자체에서 특정도서 순찰시, 유역(지방)환경청 명예감시원이 일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나, 적치 쓰레기 수거에는 한계 ※ 특정도서 44개소에서 쓰레기 오염 확인
어평도(11), 소초지도(13), 할미염(14), 항도(15), 각흘도(16), 통각흘도(17), 홍도(27), 좌사리도(30), 세존도(33), 소치도(34), 사도(35), 목도(37), 마안도(39), 행금도(41), 비도(67), 채도(78), 소첨도(86), 흑어도(122), 묘도(124), 북격렬비도(125), 묘도(127), 솔섬(128), 상장도(134), 소송도(148), 상비사도(151), 하비사도(152), 윗대호섬(153), 잠도(156), 십이동파도1(161), 십이동파도4(163), 해1도(178), 둔북섬(188), 송도(194), 소덕우도(196), 구도(197), 솔섬(204), 직구도(205), 수령섬(206), 염섬(208), 딴독섬(210), 샛개끝(211), 대호도(212), 녹운도(215), 소치섬(221)
※ ( )안은 특정도서 지정 번호
쓰레기 오염이 확인된 도서
(44개 도서)❍ (관리계획) 적치 쓰레기 집중 수거(시․도 주관, ‘15∼) - ‘16년부터 특정도서 쓰레기 수거․처리 예산 반영 ․소요예산 : 1,200백만원
※ 환경부에서 예산 확보 후 시․도 재배정 사업 추진
- 시․도(시․군)는 특정도서 순찰시 낚시객 투기 쓰레기와 해안 으로 밀려온 쓰레기 수거작업 병행 실시
-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
으로 특정도서 쓰레기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홍보 추진
다. 낚시객 출입 및 훼손행위 관리
❍ (현황)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인한 바다낚시 인구 증가에 따라 갯바위 등 무인도서에서 낚시 행위 성행
- 일부 낚시객은 쓰레기를 버려 특정도서를 오염시키거나, 자생난 등 희귀식물을 채취하는 등 훼손사례 발생
※ 특정도서 41개소에서 낚시객에 의한 훼손 확인
신도(10), 뭉퉁도(12), 홍도(27), 소치도(34), 사도(35), 고도(38), 병풍도(40), 목도(45), 곡두도(47), 혈도(56), 불근도(58), 다라지도(61), 비도(67), 악도(79), 소첨도(86), 죽도(89), 대병대도(114), 송도(116), 갈도(117), 우무섬(120), 북격렬비도(125), 남형제섬(138), 북형제섬(139), 주전자섬(140), 부도(144), 장구도(145), 밖목섬(150), 변도(167), 내매물도(171), 송도(194), 구도(197), 밀매도(199), 솔섬(204), 직구도(205), 수령섬(206), 염섬(208), 딴독섬(210), 대호도(212), 녹운도(215), 네바위(217), 소치섬(221)
※ ( )안은 특정도서 지정 번호
낚시객에 의한 훼손이 확인된 도서
(41개 도서)외부지도(31), 병풍도
(40), 납태기도(43), 백야도(44),납작도(49), 대길산도(50), 대칠기도
(64), 소칠기도(66),중화도(72), 호감섬(101), 소횡경도(106), 횡경도(107), 달루도(109), 학섬
(119)※ ( )안은 특정도서 지정 번호
희귀 동․식물의 남획과 벌목이 확인된 도서
(14개 도서)❍ (관리계획) 낚시어선 선주, 낚시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투기 등 훼손 금지 홍보(시․도 주관, 유역(지방)환경청 협조, ‘15∼) - 낚시 동호회원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하고, 필요시 낚시 금지구역 지정(도서지역 생태계보전법 제10조) - 특정도서의 생태적 가치, 법령 준수사항과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지속적 홍보 및 출입제한 등 관리 강화
라. 어업 활동 및 개발사업 관리
❍ (현황) 특정도서와 인접한 해양에서의 양식 행위와 해조류 채취 등 어업 행위에 따른 오염 발생
- 특정도서 인근에 밀집된 가두리 양식장은 수중 생태계를 크게 훼손
※ 양식장에 이용되는 생 사료는 적조의 원인이 되고, 수중 탁도가 높아 여과 섭식성 동물과 광합성 식물의 서식에 부정적 영향
독도(1), 항도(15), 죽암도(36), 마안도(39), 소다랑도(63), 악도(79), 장도(84), 죽도(89), 갈매섬(102), 내조도(108), 대병대도(114), 흑어도(122), 옥도(123), 묘도(124), 묘도(127), 솔섬(128), 곰섬(155), 잠도(156), 가덕도(177), 저도(181), 샛개끝(211), 갈산도1(220), 소치섬(221)
※ ( )안은 특정도서 지정 번호
어업 활동이 확인된 도서
(23개 도서)❍ (관리계획) 특정도서 주변 가두리 양식장 신규허가 지양(시·도) - 특정도서에 영향을 미치는 양식장 시설에 대해 오염발생을 최
소화하도록 관할 지자체에서 중점 관리
- 특정도서 해안지역에서의 채집ㆍ채취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역 주민의 생계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해양수산부 등과 협업하여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특정도서 인근
해역 관리 강화
마. 훼손된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 회복 추진 (‘15~)
❍ (현황)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특정도서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추가 훼손을 방지하고, 원래 상태로의 복원이 되도록 조치 필요 - 훼손 상태로 방치할 경우 추가 훼손이 일어나거나 주변 경관을
해칠 수 있으므로, 안정화 시설 등을 조치
❍ (관리계획) 훼손 유형을 감안한 생태회복 조치(유역(지방)환경청, ’15∼) - 식생 또는 동․식물 상을 훼손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였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종 이식을 통한 회복 추진
※ 동일 수종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해당 도서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종으로 대체 이식
- 외래종이 유입되어 특정도서의 생태계가 교란되었거나, 교란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는 곳에는 인위적으로 외래종을 제거
※
외래종에 의한 생태계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받아 외래종 제거 사업계획 수립(유역(지방)청 주관, 시․도 협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훼손 사전예방을 강화
- 훼손실태 및 자연생태계 중요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로
특정도서 보호에 대한 인식 증진
4.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및 감독 강화
안내판 설치, 정기순찰, 민간 명예감시원 위촉 등을 통해 특정도서의 생태계 훼손행위를 사전예방 강화
가. 특정도서 관리 인력 확충 (‘15~) ❍ 특정도서 관리를 위한 인력 확충
-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유역환경청 및 새만금지방환경청은 특정도서 전담인력 확보
- 시․도 및 시․군․구는 관할 지역의 특정도서 수를 고려하여, 인력 확보 추진
※ 특정도서가 많은 인천, 충남, 경남, 전북, 전남 지역의 경우, 최소 1인 이상 전담인력 확보 필요
- 특정도서 순찰은 인건비 지원을 통한 비정규직 고용 및 활용 ❍ 대학, 민간연구소 등 지역 전문가 협조체제 구축
- 생태계 관련 전문가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특정도서 관리 및 감시, 생태계 조사 병행
- 해당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고 조사원 또는 감시원으로 활용 ❍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활용
- 시·군별로 특정도서 인근지역의 어민, 낚시동호회 등을 선정하여 특정도서 민간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 활용
- 개인 또는 단체별로 특정도서를 지정하고, 인근 해상 출어 또는
순찰과정에서 이상 징후 발견시 관할 시․군에 통보
1. 건축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신축·증축 2. 개간(開墾), 매립, 준설(浚渫) 또는 간척 3. 택지의 조성,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4. 공유수면(公有水面)의 매립
5. 입목·대나무의 벌채(伐採) 또는 훼손
6. 흙·모래·자갈·돌의 채취(採取), 광물의 채굴(採掘) 또는 지하수의 개발
나. 특정도서 정기순찰 실시 (‘15~)
❍ 시․도 또는 시․군․구는 관할 특정도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순찰을 실시 ( 독도는 제외 )
❍ 정기순찰시 주요 활동
- 특정도서의 훼손여부와 안내판 등 시설물 점검과 함께 낚시객 계도․특정도서 내 쓰레기 수거 등 활동 병행
- 쓰레기 적치 정도가 심각하여 별도의 수거작업이 요구되는 경우, 별도 예산 확보 또는 지원을 통해 수거 조치
- 특정도서 지정 현황, 특정도서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알리는 안내판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고, 수시로 유지·관리
❍ 순찰결과 통보
- 특정도서별로 별지 2호 서식에 의거 순찰결과를 작성하여 매 반기별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통보
<참고: 특정도서에서의 금지 및 허가행위 현황>
: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 훼손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의 금지 또는 허가 등을 규정 ( 도서지역 생태계보전법 제 8 조 내지 제 10 조 )
❍ 금지 행위 ( 도서지역 생태계보전법 제 8 조 제 1 항 )
7.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또는 야생식물의 채취 8. 도로의 신설
9.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동식물 또는 특정도서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搬出)하는 행위
10. 특정도서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을 반입(搬入)하는 행위
11.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버리는 행위
12.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13. 지질, 지형 또는 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 허가행위 ( 도서지역 생태계보전법 제 9 조 제 1 항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산로, 산책로, 도로, 공중화장실, 정자 등을 설치 하는 행위
2. 자연생태계 등의 연구·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3. 기존의 건축물·공작물의 보수·개축(改築)
4. 그 밖에 자연생태계 등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 행위 종료 후 신고․통보 의무 ( 도서지역 생태계보전법 제 8 조제 2 항 )
1. 군사·항해·조난구호(遭難救護) 행위2. 천재지변 등 재해의 발생 방지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3. 국가가 시행하는 해양자원개발 행위
4.「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제3항의 사업계획에 따른 개발 행위
5.「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5. 국립공원 내 특정도서의 관리 강화 가. 현황
❍ 특정도서 중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도서는 경상남도 남해군 소치도 등 23개소로 특정도서 전체의 10.50%임
- 국립공원별로는 한려해상 13개, 다도해해상 9개, 태안해안 1개소임
구 분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23개소 13개소 1개소 9개소
도서명
세존도, 소치도, 장도, 솔섬(악도), 학섬(학도), 홍도, 어유도, 소다포도,
송도, 갈도, 소병대도, 대병대도, 소매물도 일부(등대도)
화창도
목도, 대항도, 곡두도, 불근도, 병풍도, 행금도, 탄항도, 백야도, 납태기도(서대기도)
국립공원에 위치한 특정도서
❍ 특정도서와 국립공원의 중복 지정으로 유역(지방)환경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관리 이원화로 책임 한계 불명확
❍ 국립공원에 속하는 특정도서의 경우에도 낚시객 방문, 방목, 폐어구 등으로 훼손 발생
나. 국립공원 내 특정도서 관리 (‘15~)
❍ 국립공원 내 특정도서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일괄 관리
- 특정도서 정기순찰, 모니터링, 자연환경 정밀조사, 사유지 매입, 쓰레기 수거 및 방목가축 제거 표지판 유지 등
- 단, 위탁이 불가한 특정도서 내 행위허가 및 신고행위 수리, 출입 제한·금지조치 등은 유역(지방)환경청 및 시․도에서 수행
❍ 국립공원 내 특정도서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협력 강화
- 특정도서 내 쓰레기 수거, 낚시객 출입 및 쓰레기 투기 금지,
인근 어업활동 관리 등을 위해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
6. 독도 보전 및 관리 대책 추진
가. 독도 자연생태계 정밀조사 실시 (‘15~)
❍ 독도의 생태계 변화 관찰 및 자연생태계 현황을 정확히 파악 하여 생태계 훼손 요인을 분석하는 등 보전대책 마련
- 독도 입도 규제완화에 따른 장·단기적인 생태계 영향 조사 ❍ 조사기간 : 2015. 4~2016. 3 (4 계절 정밀조사 )
※ 5년 주기로 정밀 조사 실시
❍ 조사기관 : 국립생태원 주관 ( 대구지방환경청 협조 )
❍ 조사방법 : 문화재청 등 유관기관 공동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물때·계절 특성에 따라 조사팀 조정 운영
※ 문화재청의 독도 현황 조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가급적 공동조사를 실시 하고, 조사결과는 상호 공유
❍ 소요예산 : 129백만원
나. 독도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실시 (‘16~)
❍ 독도 자연생태계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독도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조사시기 :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연 3회 이상 생태계 모니터링 실시
※ 문화재청과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협의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는 상호 공유
❍ 조사기관 : 대구지방환경청 ( 국립생태원 협조 )
❍ 소요예산 : 70 백만원
다. 독도 식물 유전자 분석연구 및 유전자은행 등록 (‘15~)
❍ 독도 자생식물의 유전자 분석, 종 분화과정, 생물지리학 분석 등을 통해 식물의 이동경로와 기원지를 파악
- 확보된 유전정보는 국내·외 유전자은행 등록을 통해 생물주권 확립을 위한 기반 마련
❍ 유전자은행 등록 및 인계 : 수시
- 등록․인계기관 :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 (美, NCBI)
※ 美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1992년 유럽의 European Molecular Biology Laboratory(EMBL)와 일본의 DNA Database of Japan(DDBJ)를 통합한 전세계 생물체의 유전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정보관리연구소로 유전분석결과를 국제적․학술적으로 공인받기위해 반드시 등록
❍ 조사기관 : 대구지방환경청 ( 주관 ) , 국립생물자원관 ( 지원 )
라. 독도 생물자원 발굴 및 표본 확보 (‘15~)
❍ 중형저서동물 중 그간 연구가 미진했던 생물군을 대상으로 자생생물 조사ㆍ발굴 사업과 연계한 독도 미기록/신종 발굴 추진 - 조사방법 : 자체 사업과 학술용역 사업 병행 추진
- 조사기관 : 국립생물자원관
❍ 종 목록과 확증표본 확보 전략을 바탕으로 연차별 확증표본 확보 - 독도 미기록종 및 신종 발굴 연계를 위해 그간 연구가 미진한 생물군을
대상으로 잠재표본 확보
- 확보방법 : 자체 사업과 학술용역 사업 병행 추진
- 조사기관 : 국립생물자원관
마. 귀화종 또는 외래종의 유입 방지 (‘15~)
❍ 독도는 현재 외부에서 유입된 귀화종 ( 갓 , 명아주 , 소리쟁이 등 ) 이 군락을 이룰 정도로 섬 전체에 번식하여 자생종의 생육 자체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
❍ 문화재청에서는 유람선에 신발 세척시설 설치 등 추가적인 외래종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강구․시행
※ 외래종 제거는 문화재청의 지원 하에 울릉군에서 지속적으로 시행
- 독도 조림사업과 같이 외부에서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가 수반될 경우 환경부와 문화재청에서 엄격한 사전평가 실시
< 참고 : 독도관련 행정기관 및 역할 >
❍ 독도는 기관별 역할에 따라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경상 북도 ( 울릉군 ) , 경북경찰청 등에서 관리
관계 행정기관 역 할 비 고
해양수산부 독도관리청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부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청 문화재관리 문화재보호법
경상북도(울릉군) 일반관리·행정
경북경찰청(독도경비대) 독도경비
독도 관할 행정기관 및 역할
※ 문화재청은 독도의 인위적 훼손방지를 위해 독도관리지침(‘99.6.1 문화재청 고시 제1호)에 따라 입도를 제한하고, 출입 허가를 경상북도지사에게 위임
7. 특정도서 내 사유지 매입 추진 가. 사유지 현황
❍ 특정도서 219개 중 사유지는 81개 도서로 5,008천㎡(전체도서 면적의 42.5%)
- 국유지 및 사유지 13개 도서 중 사유지는 767천㎡ ( 전체 특정도서 면적의 6.5%)
소유현황 도서 수, 면적
합 계 국 유 사 유 국유 및 사유 지번
국유 사유 미부여
도서 수 219 123 81 13 2
면 적 11,789,670 4,710,456 5,008,235 1,254,538 767,241 49,200
특정도서내 사유지 현황
(단위 : 개)
나. 사유지 매입 추진 ❍ 매입 우선순위
- 육지 인근 (10㎞ 이내 ) 28개 도서, 가축 방목 등 훼손이 진행되는 중․원거리 12개 도서 등 51개 도서 우선 매입( ‘15~)
- 56,820㎡ × 1,397원/㎡ × 51개 도서 = 4,048,254,540원
※ 1개 도서 평균 면적 56,820㎡ 적용, 임야공시지가 1,397원/㎡ 적용
❍ 나머지 31개 도서에 대하여는 2024년 이후 매입
- 56,820㎡ × 1,397원/㎡ × 30개 도서 = 2,381,326,200원
※ 특정도서 소유자가 원할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협의 매수(도서지역 생태계 보전법 제12조의2)
8. 특정도서 인식 증진 및 홍보 강화 가. 특정도서의 자연생태 우수성 홍보 강화
❍ 제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조사된 생태자료 등을 취합하여 “한국의 특정도서” 백서 발간 (‘16~’17)
❍ 특정도서의 희귀 동식물 화보집, 생태도감 발간(‘16~’19)
- 유역(지방)환경청 별로 특정도서를 구분하여 단계적 발간 추진 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정도서 자연생태 정보 제공
❍ 특정도서 정책과 자연생태 정보제공 홈페이지 운영 (‘17~) - 도서별 유형과 생태정보 등을 쉽게 보여주는 콘텐츠를 개발 ❍ 특정도서의 생태가치 재인식을 위한 공모전·전시회 등 개최 ( 수시 ) - 유역(지방)환경청 및 시․도 자체 또는 합동으로 추진
다. 특정도서 생태관광 등 현명한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 특정도서의 생태계 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환경교육 및 생태탐방 활성화 방안을 마련
- 도서별 특성을 감안한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환경부에 국고 지원 신청
특정도서 지정사유 이 용 범 위
지형ㆍ지질ㆍ경관 자연생태계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동선이 제한된 생태학습을 위한 탐방로, 생태체험 및 생태교육을 허용
식생 및 식물상 우수한 식생 및 희귀식물 등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체류형 탐방이 아닌 선박 등을 이용한 에코투어 허용
멸종위기야생생물 및 조류 집단번식지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조류 집단 번식기를 제외한 지역의 체류형 탐방이 아닌 선박 등을 이용한 에코투어 허용
특정도서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Ⅵ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의 시행
1. 연차별 투자계획
❍ 제2차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 실천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5~2024 (10 년간 ) 총 24,843백만원 소요 예상
연
도 계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특정도서 정밀조사
특정도서 모니터링
독도 보전 및 관리
특정도서 감시ㆍ감독
특정도서 정화 및 훼손 방지
안내판 설치·유지
사유지 매입
무인ㆍ특정 인벤토리
구축 계 24,843 3,750 3,750 4,450 2,830 2,385 1,650 920 4,048 1,060 2015 1,244 200 200 300 200 135 - 50 159 0 2016 2,217 300 300 350 200 200 300 70 397 100 2017 2,317 300 300 400 250 200 300 70 397 100 2018 2,369 350 350 400 250 200 250 70 397 100 2019 2,437 350 350 450 250 250 200 90 397 100 2020 2,527 400 400 450 300 250 120 90 397 120 2021 2,676 400 400 500 300 250 120 110 476 120 2022 2,886 450 450 500 360 300 120 110 476 120 2023 3,086 500 500 550 360 300 120 130 476 150 2024 3,086 500 500 550 360 300 120 130 476 150
연차별 투자 소요
(단위: 백만원)
2. 특정도서 보전 기본계획의 시행 가. 계획의 시행
❍ 본 계획은 수립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 유역 (지방)환경청에 통보되며, 수립된 날로부터 시행
❍ 주요 투자계획은 ‘15년부터 시행
나. 관계기관 협조 및 조치사항 ❍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추진
- 시․도지사는 본 계획을 지침으로 특정도서의 보전․관리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5.6.30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유역(지방)환경청은 해당 특정도서의 보전․관리를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5.6.30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에는「과제별 추진일정, 추진기관 등」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