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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학 논 술
일시 2014. 10. 13 (월) 7주차 장소 인0133
학습 내용 1. 매일 경제 이슈 토론 ‘선행학습 금지법’
2.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한 나의 생각 글쓰기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한 찬반 논술을 읽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과 제로 작성하도록 함
1. ✍ 읽을거리. 매일 경제 이슈 토론 ‘선행학습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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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한 글을 읽은 후 생각 변화
찬성 반대 모름
선행학습 금지
(읽기 전) 0 8 5
글 읽은 후 0 11 2
- 3 - 2.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한 나의 생각 글쓰기
(예시 1) 「선행학습금지법에 대한 나의 생각」
201303723 김현미 약칭 ‘공교육정상화법’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교육관 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때의 "
교육관련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 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그러나 오히려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형국에서, 법의 존속한 폐지가 정답일까?
공교육정상화법이 선행학습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법에서는 학교에서의 선행학습 을 금지하고 있을 뿐, 공교육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나 대안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적인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법의 존립여부를 가리기 위 해 법의 실효성을 먼저 고려하게 된다. 이전의 수능체제와 대입제도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는, 모든 사교육을 철저히 뿌리 뽑지 않는 한, 단순히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이 공정하고, 행복한 참 교육의 장이라는 결론의 도출로 연결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의 법 이 공교육 정상화에 실효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를 이 유로 한 법의 존속한 폐지가 정답은 아니다.
실제 어떤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철회하는 것은 교육 상황에 경제적 원리를 대입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법의 취지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단순 한 말장난에 그치지 않아 보일수도 있지만, 선행학습금지법을 폐지하게 된다면 이는 곧 공 교육정상화법을 폐지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우리 교육 상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것을 개 선하기 위해 법으로 제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입법의 절차나, 법의 효력, 사회적 의미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어떤 법을 쉽게 폐지한다는 것은 법이 갖는 힘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했던 실패의 경험이 남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교육정 상화법이 폐지된 이후에 이와 같은 취지의 또 다른 법이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강제적인 효력과 정책적 활기를 불어넣어줄 법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교육 현장 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기 어렵다.
물론 ‘공교육 정상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법의 존속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여타 의 동일한 입시제도 속에서 보안적인 대책 없이 학교에서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적 조항 은 잘못되었다. 실제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와 고찰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러한 법률을 만든 입법자들에게, 법을 폐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학습을 금지 이외에 기형적인 대입 구조를 바로 잡을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수정하게 하여 계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노력 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없던 일로 하는 것을 약속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것을 가져 오도록 요구해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교육 현장의 개선과 참된 교육, 행복한 교육 등에 대한 열망이 크기 때문 에 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한 실망감과 회의감은 더욱 클 것이다. 그렇지만 이를 계기 삼아 우리 교육 현장에서 개진의 가능성까지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고,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다. 기형적인 입시위주의 교육을 타계하기 위해, 건 강한 경쟁이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대학, 기업, 단체, 정부 등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현재를 개선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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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금지법에 대한 나의 생각
201003648 이아름
지난 달 12일부터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되었다. 선행학습이란 방과 후 학교에서 정규 편 성 교육과정보다 앞서 배우는 행위로 선행학습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선행교육과 선행학 습 유발행위가 규제된다. 선행학습 금지법의 올바른 명칭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 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 법령은 문자 그대로 공교육 정상화의 촉진을 위해 선행교육 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공교육정상화법은 제 1조에 ⌜초·중등교육법⌟에 따 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 육 관련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법령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의 각종 시험과 수행평가 및 교내 대 회에서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금지되며, 중·고등학교와 대학 입학전형에서 정해진 교육과정 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다만 선행교육 금지로 인한 사교육 급증을 막기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3년 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선행학습 금지법이 제정되어도 그 배경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특별히 궁금해 하지 않을 만큼 선행학습이 당연시 여겨지고 있다. 오히 려 선행학습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뒤처진다고 생각되어 앞 다투어 남 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앞서 배우려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 과열된 선행학습의 양상 속에서 이를 조금이라도 제한하여 학생들을 정규 교육과정에 맞추어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의문점은 과연 이 법령이 선행학습을 정말 로 제한할 수 있을까,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사실 공교육정상화법의 대상은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이다. 즉, 사교육의 선행학습을 제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선행학습을 제한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그런데 뒤돌아 생 각해보면 학교에서 우리는 대체로 정규 교육과정에 맞추어 차근차근 제대로 학습해왔다. 간 혹 방과 후 학교나 교내 대회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나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그렇게 잦은 일은 아니었다. 우리는 학교에서 정해진 교과서로 정해진 분량만큼의 수업을 받았고 그 외에 더 필요한 선행학습을 위해 학교가 끝난 뒤 학원을 찾아 갔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선행교육을 시키는 기관은 학교보다는 학원 쪽이라고 말할 수 있 다. 그런데 왜 공교육정상화법의 초점은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에 맞추어져 있을까.
가장 큰 우려는 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선행학습을 위해 방과 후 학교보다는 학원을 택했던 학생들이 공교육정상화법의 본격적 시행으로 학교에서는 아예 선행학습을 기 대할 수조차 없게 되어버리자 필요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방편으로 오히려 사교육 시장을 더 찾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다. 몇몇 사람들은 이 법이 원래의 의도와는 반대로 사 교육은커녕 공교육 죽이기만 될까 두렵다고 말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법령을 통한 사교육 시장 규제가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최소한 공교육이 죽어가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공교육 살리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밑바탕이 된 후에 공교육보다는 사교 육 선행학습의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