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청구논문 예비발표·연구보고계획서 시행계획 공고문
<대학원 학칙 제38조> 및 <동 시행세칙 제20조>, <교육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제4조>
에 의거하여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예비발표 및 연구보고계획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학위청구논문 예비발표
구분 세부내용
1. 신청자격
- 5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수료예정자 및 수료자)로서, - 외국어 및 학위청구 자격시험(전공, 교직)을 합격하고,
- 전공 24학점(교직 8학점 포함)이상, 연구지도 6학점(금학기 2학점 이수 예정자 포함) 취득자
2. 진행절차
- 별첨서식(신청서)에 내용 작성 후, 각 전공사무실로 제출
- 예비발표용 논문은 전공별 기준에 따라(지도교수와 상의) 작성하여 예비 발표시 사용
3. 신청 및 심사
기간 2019. 9. 23(월) ~ 10. 12(토) 4. 제출서류 및
제출처
- <학위청구논문 예비발표 신청서> 1부(붙임2 참조) - 각 전공 사무실 제출
5. 심사시행
- 심사기간 중 각 전공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심사대상자 외 수료생 등은 전공사무실에서 신청받아 자체시행 (각 전공사무실→수료생에게 직접 연락)
6. 결과보고서 제출 - 관련서류는 각 전공사무실에서 자체 보관
- <학위청구논문 예비발표 결과보고서> 작성 후 교학행정팀으로 제출
2 연구보고계획서 제출
구분 세부내용
1. 신청자격 위와 동일하며, 연구보고서를 선택한 자(2009년 입학자부터 가능) 2. 신청 및 심사
기간 위와 동일
3. 제출서류 및 제출처
- <연구보고계획서> 1부 (붙임5 참조) - 지도교수에게 직접 제출
4. 기타사항 연구보고서 심사는 추후 별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