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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에 대한 최근 주요 논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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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리포트 `15-19(10.05)

주택연금에 대한 최근 주요 논의들

§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고령층의 높은 빈곤율과 소비 침체가 주요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택연금 활용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고령층 빈곤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주택연금이 고령층 빈곤 완화에 기여하는 효과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정리하고자 함.

□ (’15.8.26 소비촉진 방안 발표) 최근 소비부진 장기화를 막기 위해 정부는 크게 4가지 소비촉진 안을 제시함. 이 중 가입요건 완화를 통한 주택연금 활성화도 주요 방안으로 제시됨.

◦ 주택연금 가입연령 및 대상주택 등 가입요건 완화 및 가교형 주택연금 협약은행 확대, 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에서 부부 중 고령자 60세 이상으로 완화

※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9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함. 단 가격최고 인정금액 9억원은 유지.

※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하였으나 이를 완화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 하기로 함.

□ (주택연금에 대한 논의 증가) 고령층 소비촉진 뿐 아니라 고령층 빈곤 문제 대안으로서 주택연금에 대한 논의도 증가하고 있음

◦ 언론 및 학계의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연금을 고려한 노후 소득의 불평등’(15.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15.05, 보험연구원)’ 등의 연구보고서들이 발표됨.

▪ 작성자 : 고제헌 연구위원 (051-663-8174 / [email protected])

▪ 본고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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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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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은 공적 연금대체율이 낮고 개인의 노후생활 대비가 부족한 한국 고령층 노후 생활보장 및 주거보장을 위하여 도입되었음.

◦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은 빈곤층에 국한되지 않고 일정한 조건하에 주택을 보유한 고령가구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고령층의 노후 대비 소득 부족은 심각한 수준임.

◦ 소득별 가구주 평균 연령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가구주 평균 연령이 증가하는 가운데 저소득 가구의 연령 증가가 두드러짐.

[표1] 소득 구간별 가구주 평균연령

자료: 통계청

△=2014년 가구주 평균연령-2013년 가주주 평균연령

□ 한국 고령층의 경우 주택을 보유했음에도 빈곤층에 속하는 가구가 많음.

주택보유 여부가 소득 수준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함.

◦ 주택 점유형태는 연령별로 차이가 존재하는데, 60대 이상 고령층 가구의 경우 70%이상이 자가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

◦ 소득 분위별 주택 자가 점유 비중을 볼 때, 고소득층의 경우 주택 보유 비율이 높고 저소득층의 주택 보유 비율이 낮음. 하지만 소득 분위별로 주택 자가 점유 비중이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음.

- 소득 5,6분위보다 소득 1,2분위의 주택 자가 점유 비중이 높음.

100만원 미만

100만~200 만원 미만

200만~300 만원 미만

300만~400 만원 미만

400만~500 만원 미만

500만~600 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2003년 58.05 47.53 43.17 42.94 43.52 44.15 46.5

2014년 67.52 57.13 49.28 46.96 46.59 46.68 48.06

9.47 9.6 6.11 4.02 3.07 2.53 1.56

주택연금의 빈곤완화 효과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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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주거실태조사(2014)

◦ 다양한 출처의 마이크로데이터에 의할 때, 고령층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주택 보유 비중 차이가 크지 않음. 단,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유한 주택 가격 수준의 차이가 큼.

- 재정패널(2012년) 표본에 의할 때 고령층의 경우 소득분위에 따라 주택보유 여부가 차이 나지 않음.

[표2] 주택보유 가구 비중

자료: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2015.5)

◦ 노동패널 표본(2001년~2008년)에 의할 때 주택연금 가입가능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고령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보다 높게 나타남.

- 고령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0.69%인데 반하여 주택연금가입가 능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6.22%임. (김홍대 외(2014.3))

※ 주택연금 가입가능가구를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60세 이상, 1주택 소유자, 가입대상 주택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함.

※※ 고령가구에는 주택 미보유자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자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포함됨

빈곤층 차상위 차차상위 일반

전가구 55.3% 53.6% 60% 61.8%

60대 이상 99.7% 97% 100%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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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도 빈곤율이 높음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을 통한 빈곤 완화 효과 및 소득 불평등도 개선정도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

□ 주택연금 가입을 통한 빈곤율 감소 효과

◦ 주택연금 가입을 통한 빈곤완화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고령층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고령층의 빈곤율 변화를 추정함.

◦ 표본과 빈곤율 기준에 따라 빈곤율 감소 정도가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주택연금은 고령층 빈곤율을 뚜렷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한국재정패널(2012년)을 이용한 경우 60세 이상 가구주 중 상대 소득빈곤율은 45.6%에서 36.3%로 9.3%p 감소함. (전성주,박선영, 김유미, 보험연구원 2015.5)

- 한국복지패널(2013년)을 이용한 경우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상대 적빈곤율은 가처분소득기준 41.8%에서 36.1%로 5.7%p 감소함.(김 재호, 보건복지포럼, 2015.2)

- 한국노동패널(2001년~2008년)을 이용한 경우 60세 이상 노인가구의 경우 상대적 빈곤율은 36.22%에서 33.33%로 약 3% 감소함.(김홍 대,최진,진창하, 부동산학 연구, 2014.3)

□ 주택연금 가입을 통한 소득불평등도 완화 효과

◦ 한국 고령층의 경우 소득불평등도도 다른 연령층보다 높고 고령화에 따른 소득불평등도가 확대되고 있음.

※ 인구·가구특성의 변화가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무직가구, 부녀자가구 특성 및 인구고령화를 중심으로 (성명재, 2015.1)

◦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보면 근로연령인구(18~65세인 구)의 지니계수는 0.28인 반면 65세 이상 인구의 지니계수는 0.42임.

※ 지니계수는 0~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태를 나타냄

(5)

□ 주택연금을 통한 빈곤완화 및 소득불평등도 완화 효과를 평가함에 있어 제도의 구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함.

◦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가입대상 주택의 가치에 따라 월지급금이 산정되는 금융상품임.

◦ 일반적으로 소득수준과 보유한 주택 가격이 비례하는 까닭에 저소득 층의 보유주택의 가격이 낮고 이에 기반한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높기 힘듦.

□ 주택연금 가입가능 가구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의 시나리오에 서는 보유 주택가치에 비례하여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갖게 됨. 이는 저소득층 가입이 집중되어 있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 되지 않아 소득불평등도 개선 효과가 과소 평가될 여지가 있음.

◦ 고소득 고령가구의 경우 저소득층보다 주택연금을 통한 주택 유동화 필요성이 작음.

□ 그럼에도 주택연금 가입은 고령층 소득불평등도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한국노동패널(2001년~2008년)을 이용한 경우 주택연금 가입가능가구 지니계수는 0.492에서 0.479로 감소하며, 고령가구의 경우 0.517에서 0.443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김홍대,최진,진창하,부동산학연구, 2014.3)

◦ 한국복지패널(2013년)을 이용한 경우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가처분 소득기준 지니계수는 0.37에서 0.365로 0.005 감소함. (김재호,보건복 지포럼, 2015.2)

(6)

5 결어

□ 한국 고령층 빈곤율은 50%에 육박하는 수준(2014년 기준 47.4%)으로 주택연금 활용을 통한 빈곤 완화 효과에 대한 기대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보여짐.

□ 한국 고령층 자산 구조가 주택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택연금 가입이 증가할 경우 고령층 빈곤완화에 기여하는 효과는 뚜렷할 것으로 기대됨.

□ 하지만 한국 고령층 빈곤율의 수준이나 구조적 요인을 고려할 때 주택 연금 제도의 효용을 선진국 수준의 빈곤률 개선 혹은 소득불평등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주택연금은 주택가치에 기반하여 월지급금이 산정되는 금융상품으로서

◦ 저소득층의 경우 보유한 주택의 가치가 낮고 이에 기반한 월지급금은 높게 측정되기 어려움.

□ 주택연금의 수혜층을 확대 시키고 저소득층의 월지급금을 증가시키는 등 주택 연금의 복지적 성격 강화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금융상품으로서 주택연금 특성에 기반할 때 이를 상품의 구조 변경을 통해 만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주택연금의 사회적 효용에 기반한 제도 보완에 대해서는 당위성 뿐 아니라 실효성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고 있음. 또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추가 재원조달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전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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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