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 2016-70 호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4항 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징수의 세부기준에 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유자연휴양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이용료 징수기준)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 다. 다만, 시설의 장은 기간별, 인원별로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프로그램 체험료 등을 합산한 통합이용료를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 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징수기준(제3조 관련)
1. 산림치유원
구 분 기 준 요 금(원)
비 고
개인 단체
입장료
- 어 른 1인*1일 1,000 800
동절기(12월~3월)에는 입장료 면제
- 청 소 년 1인*1일 600 500
- 노인 및 어린이 1인*1일 300 200
- 유 아 - 다자녀 가정 - 장애인 - 지역주민 - 국가보훈대상자 - 숲사랑지도원 - 숲사랑소년단원
면 제
주차료
- 경형자동차 1일*1대 1,500 1,500
- 중․소형 1일*1대 3,000 3,000
- 대 형 1일*1대 5,000 5,000
시설 구분 기 준 요금 (원)
비 고 비수기 주중 성수기 및 주말
숙박시설
단독형
- 2인실(37㎡ 이하)
[최대 4인] 46,000 85,000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 기준 인원 초과시 1인당 1만원 추가 징수
- 4인실(38~67㎡)
[최대 8인] 81,000 135,000 - 6인실(68㎡ 이상)
[최대 11인] 104,000 184,000
단체형
- 2인실(37㎡ 이하)
[최대 4인] 42,000 77,000
- 4인실(38~67㎡)
[최대 7인] 63,000 107,000
부대시설 - 시설구조 및 정도를 감안하여 시설의 장이 별도 정함.
구 분 기 준 요 금(원)
비 고
개인 단체
프로그램
체험료 산림치유프로그램 - 1시간 기준(1인) 5,000 4,000
- 재료비 및 장비사용료가 추가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설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 국립 치유의 숲의 입장료 및 주차료, 프로그램 체험료는 산림치유원의 이용료를 준용함.
2. 산림교육센터
구 분 기 준 요 금(원)
비 고
개인 단체
입장료
- 어 른 1인*1일 1,000 800
동절기(12월~3월)에는 입장료 면제
- 청 소 년 1인*1일 600 500
- 노인 및 어린이 1인*1일 300 200
- 유 아 - 다자녀 가정 - 장애인 - 지역주민 - 국가보훈대상자 - 숲사랑지도원 - 숲사랑소년단원
면 제
주차료
- 경형자동차 1일*1대 1,500 1,500
- 중․소형 1일*1대 3,000 3,000
- 대 형 1일*1대 5,000 5,000
시설 구분 기 준 요금 (원)
비 고 비수기 주중 성수기 및 주말
숙박시설
단독형
- 2인실(21㎡ 이하)
[최대 3인] 30,000 50,000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 기준 인원 초과시 1인당 1만원 추가 징수
- 5인실(22∼37㎡)
[최대 7인] 70,000 90,000 - 8인실(38∼57㎡)
[최대 11인] 110,000 120,000 - 10인실(58∼78㎡)
[최대 13인] 150,000 170,000 - 12인실(79∼100㎡)
[최대 16인] 190,000 210,000 - 16인실(100㎡이상)
[최대 20인 230,000 250,000
단체형
- 2인실(21㎡ 이하)
[최대 3인] 27,000 46,000 - 5인실(22∼37㎡)
[최대 7인] 64,000 82,000 - 8인실(38∼57㎡)
[최대 10인] 100,000 120,000 - 10인실(58∼78㎡)
[최대 13인] 138,000 156,000 - 12인실(79∼100㎡)
[최대 16인] 174,000 193,000 - 16인실(100㎡이상)
[최대 20인 210,000 230,000
부대시설 - 시설구조 및 정도를 감안하여 시설의 장이 별도 정함.
구 분 기 준 요 금(원)
비 고
개인 단체
프로그램
체험료 산림교육프로그램 - 1시간 기준(1인) 4,000 3,500
- 재료비 및 장비사용료가 추가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설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