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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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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 제 2016-70 호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4항 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징수의 세부기준에 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유자연휴양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이용료 징수기준)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 다. 다만, 시설의 장은 기간별, 인원별로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프로그램 체험료 등을 합산한 통합이용료를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 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별표]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징수기준(제3조 관련)

1. 산림치유원

구 분 기 준 요 금(원)

비 고

개인 단체

입장료

- 어 른 1인*1일 1,000 800

동절기(12월~3월)에는 입장료 면제

- 청 소 년 1인*1일 600 500

- 노인 및 어린이 1인*1일 300 200

- 유 아 - 다자녀 가정 - 장애인 - 지역주민 - 국가보훈대상자 - 숲사랑지도원 - 숲사랑소년단원

면 제

주차료

- 경형자동차 1일*1대 1,500 1,500

- 중․소형 1일*1대 3,000 3,000

- 대 형 1일*1대 5,000 5,000

시설 구분 기 준 요금 (원)

비 고 비수기 주중 성수기 및 주말

숙박시설

단독형

- 2인실(37㎡ 이하)

[최대 4인] 46,000 85,000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 기준 인원 초과시 1인당 1만원 추가 징수

- 4인실(38~67㎡)

[최대 8인] 81,000 135,000 - 6인실(68㎡ 이상)

[최대 11인] 104,000 184,000

단체형

- 2인실(37㎡ 이하)

[최대 4인] 42,000 77,000

- 4인실(38~67㎡)

[최대 7인] 63,000 107,000

부대시설 - 시설구조 및 정도를 감안하여 시설의 장이 별도 정함.

구 분 기 준 요 금(원)

비 고

개인 단체

프로그램

체험료 산림치유프로그램 - 1시간 기준(1인) 5,000 4,000

- 재료비 및 장비사용료가 추가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설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 국립 치유의 숲의 입장료 및 주차료, 프로그램 체험료는 산림치유원의 이용료를 준용함.

(3)

2. 산림교육센터

구 분 기 준 요 금(원)

비 고

개인 단체

입장료

- 어 른 1인*1일 1,000 800

동절기(12월~3월)에는 입장료 면제

- 청 소 년 1인*1일 600 500

- 노인 및 어린이 1인*1일 300 200

- 유 아 - 다자녀 가정 - 장애인 - 지역주민 - 국가보훈대상자 - 숲사랑지도원 - 숲사랑소년단원

면 제

주차료

- 경형자동차 1일*1대 1,500 1,500

- 중․소형 1일*1대 3,000 3,000

- 대 형 1일*1대 5,000 5,000

시설 구분 기 준 요금 (원)

비 고 비수기 주중 성수기 및 주말

숙박시설

단독형

- 2인실(21㎡ 이하)

[최대 3인] 30,000 50,000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 기준 인원 초과시 1인당 1만원 추가 징수

- 5인실(22∼37㎡)

[최대 7인] 70,000 90,000 - 8인실(38∼57㎡)

[최대 11인] 110,000 120,000 - 10인실(58∼78㎡)

[최대 13인] 150,000 170,000 - 12인실(79∼100㎡)

[최대 16인] 190,000 210,000 - 16인실(100㎡이상)

[최대 20인 230,000 250,000

단체형

- 2인실(21㎡ 이하)

[최대 3인] 27,000 46,000 - 5인실(22∼37㎡)

[최대 7인] 64,000 82,000 - 8인실(38∼57㎡)

[최대 10인] 100,000 120,000 - 10인실(58∼78㎡)

[최대 13인] 138,000 156,000 - 12인실(79∼100㎡)

[최대 16인] 174,000 193,000 - 16인실(100㎡이상)

[최대 20인 210,000 230,000

부대시설 - 시설구조 및 정도를 감안하여 시설의 장이 별도 정함.

구 분 기 준 요 금(원)

비 고

개인 단체

프로그램

체험료 산림교육프로그램 - 1시간 기준(1인) 4,000 3,500

- 재료비 및 장비사용료가 추가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설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4)

[비고]

1. "입장료”란 산림복지시설을 산책·탐방·등산·프로그램 체험 등을 하고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 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산림복지시설 내에 있는 숙박시설, 수련시설, 치유시설 및 부대시설 등 시설을 사용하 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3. “프로그램 체험료”란 산림문화 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 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주중”이란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5.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6.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8. "예약일”이란 산림복지시설 이용을 위해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 예약을 진행한 날을 말한다.

9. "사용일”이란 실제로 산림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날을 말한다.

10.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1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2.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3.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4. "유아”란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5.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16.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7.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8.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등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 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을 말한다.

19. “숲사랑지도원”이란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0. “숲사랑소년단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설립된 숲사랑소년단의 단원

으로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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