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ISSUE
ANALYSIS
개선되어가고 있는 일본의 청년 고용, 우리나라의 과제는?
김준영 고용패널조사팀, 부연구위원([email protected])
이슈분석
※ 이 글의 내용은 전적으로 필자의 의견이며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 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힘
일본의 청년 고용상황이 뚜렷이 개선되고 있다. 2016년 기준 일본의 청년 실업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본 청년 노동시장의 개선은 실업률의 감소, 유효구인배율과 정규직 구인배율의 상승, 대학졸업자 내정률의 상승 등 여러 고용지표에서 확인된다. 일본 청년 고용 상황의 개선은 인구감소와 베이비붐 세대(단카이 세대)의 대규모 은퇴라는 ‘노동공급측 요인’과 엔저와 아베노믹스에 의한 경기 호전이라는 ‘노동수요측 요인’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고는 청년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들을 소개하고, 일본 청년 노동시장의 최근 변 화가 일본과 유사한 인구감소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에 주는 시사 점을 검토한다.
일본 청년 고용상황의 개선 뚜렷
일본 총무성 통계국이 매월 발표하는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17년 8월 일본의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에 가까운 2.8%이다. 이는 전년 동월 및 전월 실업률인 3.1%에 비해 0.3%p가 감소한 것이다. 또한 올해 8월의 실업률 2.8%는 버블경제 붕괴 이후 8월 기준으로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2002년 8월에 기록한 5.5%의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림 1. 일본 연도별 청년 실업률 추이(1990~2016년)
※ 자료 : 厚生労働省, 『労働力調査』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2 13 14 15 16
12.0
10.0
8.0
6.0
4.0
2.0
0.0
15~29세 15~24세 25~29세
고용상황의 전반적인 개선과 함께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에서 가장 심각한 고용문제 중의 하나였던 청년 취업난도 많이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재정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청년 실업률은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6년의 15~24세와 15~29세 실업률은 각각 5.2%와 4.9%로 하락하였다<그림 1>.
2017년에도 청년 고용사정의 개선은 지속되고 있다. 2017년 8월의 일본의 15~24세와 15~29세 실업률은 각각 4.7%와 4.4%로 전년 동월(각각 5.2%와 4.9%) 대비 각각 0.5%p가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의 청년 고용상황의 호전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2016년 우리나라 15~29세 실업률은 9.8%로 청년 실업률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청년실업률은 2017년에 들어와서 더욱 상승하는 추세이다. 2017년 8월 우리나라 15~24세와 15~29세 실업률은 각각 9.4%로 같은 기간 일본의 동 연령계층 실업률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한일 간 청년 고용상황의 격차는 실업률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청년 고용률을 보면 양국 간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우리나라의 15~29세 고용률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 39.7%를 기록한 후 완만한 증가세로 전환하여 2016년에는 42.3%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6년 15~64세 고용률인 66.1%의 2/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 2016년 일본의 15~29세 고용률은 56.5%로 2012년의 53.6%에 비해 2.9%p 상승하였다. 2016년 일본의 15~29세 고용률은 15~64세 고용률인 74.3% 비해 17.8%p가 낮으나, 우리나라 15~29세 고용률보다 14.2%p가 높다.
본고의 일차적인 목적은 일본의 청년 고용의 개선 현황과 원인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문제 개선에 필요한 정책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실업률 외의 고용지표상으로도 일본 청년 고용상황의 개선 뚜렷
실업률 이외의 지표상으로도 일본 고용상황의 개선 흐름은 뚜렷하다. 일본 유효구인배율(신규졸업자 제외, 파트타이머 포함)은 2016년 1.36로 전년(1.20) 대비 0.16 증가하였다. 유효구인배율 1.36는 버블경제 붕괴 직전인 1990년 1.4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1) 2017년 상반기(1~6월 평균)의 유효구인배율은 1.45로 전년보다 더욱 상승하였다.
신규구인배율2)(신규졸업자 제외) 역시 2016년 2.04로 1991년(2.0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09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
2017년 상반기(1~6월 평균)의 신규구인배율은 2.04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2. 일본 연평균 유효구인배율과 신규구인배율 추이(1980년~2017년)
※ 주 : 2017년은 상반기(1월~6월)의 월 평균값임
※ 자료 : 厚生労働省, 『職業安定業務統計』
81 83 85 87 89 91 93 95 97 99 01 03 05 07 09 11 13 15 17
2.50
2.00
1.50
1.00
0.50
0.00
유효구인배율 신규구인배율 정규직 유효구인배율
한편 구인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정규직 유효구인비율(正社員有効求人倍率)3) 역시 뚜렷하게 상승하는 추세이다.
2017년 상반기의 정규직 유효구인배율은 0.97로 본 지표가 공표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청년 고용사정의 개선과 함께 대학 신규졸업자의 취업도 호조이다. 2016년 5월 후생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2016년 3월에 대학 졸업 예정인 취업 희망자 중에서 동년 4월 1일 시점에 취업이 결정된 취업내정자의 비율은 97.3%에 이른다. 이는 동 지표의 조사가 시작된 1996년 이후 최고치인데, 일본 대학 졸업예정자 중에서 취업희망자 대부분은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결정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대졸자 중에서 졸업 이전에 이미 취업이 결정된 취업내정자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6년 3월 졸업 예정자 중 동년 2월 1일과 작년 12월 1일 시점에 취업이 내정된 비율(취업 내정자/졸업예정자 중 취업희망자)은 각각 87.8%와 80.4%로 2011년 이후 뚜렷한 증가 추세이다. 이는 2016년 3월에 대학 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대학생 취업희망자 10명 중 8명 이상은 졸업을 하기 3개월 전에 이미 취업이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 유효구인배율이 1.36이라는 것은 1.36명분의 일자리가 있지만 취직을 원하는 사람은 1명밖에 없다는 의미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인력부족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신규구인배율이란 일본의 공공취업알선기관인 헬로워크를 통해 당월에 구직 등록을 한 인원수를 당월 접수된 신규구인인원 수로 나눈 값으로 산출되는 지표이다.
3) 정규직 유효구인배율은 ‘월간 정규직 구인수’를 ‘파트타임 근로자를 제외한 월간 유효 상용구직자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나, ‘파트타임 근로자 를 제외한 월간 유효 상용구직자수’에는 파견노동자와 계약사원을 희망하는 자도 포함되어 있어, 본고에서 제시된 정규직 유효구인배율은 엄밀한 의미의 실제 정규직 유효구인배율보다 다소 높은 값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厚生労働省、2017,p. 1).
<그림 3>에서 한 가지 눈여겨 볼 것은 일본에서 이른바 ‘취업 빙하기’라고 불리는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중반에도 대학졸업자의 취업 내정률(4월 1일 기준)은 90% 이상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알려진 것과 달리 일본은 심각한 경기불황기에도, 적어도 중상위권 대학 졸업(예정)자의 취업난은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와 비교하여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교육부는 매년 대학별 취업률(=취업자 수/졸업생 수)과 진학률(진학자 수/졸업생 수)을 공표하나, 이 취업률 지표의 분모에 해당하는 ‘졸업생 수’에는 취업 비희망자도 포함되어 있어 취업희망자만을 대상으로 취업률을 측정하는 일본의 취업 내정률과 직접 비교될 수 없다. 우리나라 교육부가 공표하는 대학의 취업률과 진학률의 합을 기준으로 대학 순위를 매기면 2016년 기준 상위 20대 대학의 취업률 중위값은 약 60%이며, 취업률과 진학률 합의 중위값이 약 68%4)이다. 취업도 진학도 하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는 32%의 대학졸업생
그림 3. 대학졸업자 취업 내정률 추이(1996~2016년)
※ 주 : 1. 각년 3월 대학 졸업 예정인 취업 희망자 중에서 취업이 내정된 자의 비율(%)임 2. 매년 110개 내외 상위권 대학의 취업예정자 약 6천 5백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임
※ 자료 : 厚生労働省、『大学等卒業者の就職状況調査(平成28年)』
4월 1일 2월 1일 12월 1일 10월 1일
100.0 95.0 90.0 85.0 80.0 75.0 70.0 65.0 60.0 55.0
50.0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중에서 취업 희망자인 취업 준비생이 상당 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일본 대학 졸업자의 취업 상황은 우리나라 대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고용상황 개선이 인력 부족으로 이어지면서 우수한 청년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일본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취업 내정자가 취업을 거절하고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내정 통지서를 구직자의 부모에게도 보내거나, 졸업 전 마지막 학기의 학비나 학자금 대출 상환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부모와 학생을 초대하여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는 등 학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등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아사히신문(2016년 9월 1일자) 등). 아울러 초임 인상, 유급휴가 확대5),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로제 도입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해서 인재 영입을 시도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4) 2016년 기준 취업률과 진학률의 합을 기준으로 대학 순위를 매길 경우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대학은 서울시립대인데, 이 대학의 졸업생 취업률은 60.1%, 진학률은 7.8%이며 취업률과 진학률의 합은 67.9%이다. 같은 년도 취업률과 진학률 합이 1위인 대학은 서울대학으로 취업률은 60.0%, 진학률은 33.2%이며 두 지표의 합은 93.2%이다(2016.8.31. 교육부 대학알리미).
5) 니혼케이자이신문(2017년 7월 10일자)은 인력난 속에서 인재확보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에 착수한 일본기업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세븐아이홀딩스는 주요 8개 계열사의 약 2만5천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 전체가 일제히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 목자재 업체인 스미토모린교는 2017년부터 유급휴가 일수는 연 4회 더 늘리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청년 일자리의 양적 개선과 더불어 청년 일자리의 질적 수준도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 일본에서 인력 부족이 본격화된 2013년 이후 비정규 근로자 비율(비정규 근로자 수/임금 근로자 수)의 변화를 보면, 전 연령 근로자의 경우 2013년 36.2%에서 2017년 37.1%로 상승한 것과는 달리 15~24세는 같은 기간 45.4%에서 43.8%로 비해 1.6%p 감소하였다<표 1 참조>. 또한 25~34세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도 2013년 27.6%에서 2017년 26.4%로 1.2%p 감소하였다<표 1 참조>. 최근의 정규직 유효구인배율의 증가<그림 2>는 이와 같은 청년 비정규직 감소에 일정하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규취업자의 이직률 추이를 보면 2013년에 졸업한 취업자의 3년 이내 이직률은 고졸과 대졸이 각각 41.7%와 31.9%로, 2009년 졸업자 대비 각각 1.8%p와 2.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노동시장 정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6)
표 1. 일본 청년 비정규 근로자 비율(2013·2017년)
2013년 2017년 증감
전연령 36.2 37.1 0.9
15~24세 45.4 43.8 -1.6
24~34세 27.6 26.4 -1.2
※ 주 : 각 년 2분기(4~6월) 자료임
※ 자료 : 厚生労働省、『労働力調査』
6) 厚生労働省(2016年10月)、『新規学卒者の離職状況』
OECE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일본의 청년 실업률
2016년 기준 일본의 청년 실업률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의 2016년 기준 15~29세 실업률을 보면 일본은 유럽의 룩셈부르크(2016년 기준 3.5%)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고, 15~24세 실업률은 일본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다<표 2 참조>. 2013년 이후 일본의 청년 실업률은 OECD 회원국 평균 청년 실업률의 절반 미만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2006년에 15~29세 실업률은 일본이 6.9%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0.4%에 비해 3.5%p 낮은 수준이었으나, 10년 후인 2016년에 일본과 OECD 회원국 평균 간의 15~29세 실업률 격차는 5.8%p로 확대되었다.
표 2. OECD 주요 국가 청년 실업률의 변화(2006~2016년)
15~29세 15~24세
2006년 2011년 2016년 변화
(2011~2016, %p) 2006년 2011년 2016년 변화 (2011~2016, %p)
룩셈부르크 10.2 9.8 3.5 -6.3 16.2 16.8 10.0 -6.8
일본 6.9 7.2 4.9 -2.3 8.0 8.0 5.1 -2.9
독일 12.7 7.7 6.1 -1.6 13.6 8.5 7.0 -1.4
미국 8.2 14.1 8.2 -5.9 10.5 17.3 10.4 -6.9
네덜란드 6.0 6.5 8.6 2.1 7.5 7.7 10.8 3.1
영국 10.4 15.3 9.4 -6.0 13.8 20.2 13.2 -7.0
호주 8.1 8.8 9.8 1.0 10.0 11.4 12.7 1.3
한국 7.9 7.6 9.8 2.2 10.0 9.6 10.7 1.1
캐나다 9.5 11.7 10.7 -1.0 11.7 14.3 13.1 -1.2
OECD평균 10.4 13.4 10.7 -2.7 12.7 16.3 12.9 -3.3
스웨덴 15.5 16.7 13.5 -3.2 21.1 22.8 18.9 -3.9
벨기에 14.6 13.6 14.3 0.7 20.5 18.7 20.1 1.4
핀란드 13.3 14.3 15.2 0.9 17.6 18.9 19.1 0.2
프랑스 15.3 16.7 18.0 1.3 21.3 21.9 24.1 2.2
이탈리아 15.8 20.5 28.4 7.9 21.8 29.2 37.8 8.6
스페인 13.5 34.6 33.3 -1.3 17.9 46.2 44.4 -1.8
※ 자료 : OECD stats(stats.oecd.org)
한편 일본 외에도 다수의 OECD 국가에서 글로벌 재정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청년 실업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 수록된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일본 이외에도 독일, 미국, 영국, 캐나다, 스웨덴 등 다수의 국가에서 2011년 이후 15~24세와 15~29세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다.
물론 이 기간 중에 이탈리아, 프랑스, 호주처럼 청년 실업률이 상승한 국가도 있으나, 다수의 OECD 국가에서 청년 실업률이 감소한 결과 OECD 회원국의 15~24세와 15~29세 평균 실업률도 2011~2016년 기간에 각각 3.3%p와 2.7%p가 감소하였다<표 2, 그림 3 참조>. 그런데 최근 5년 간 청년 실업문제가 개선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2011~2016년 기간에 15~24세와 15~29세 실업률이 각각 1.1%p와 2.2%p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대조적이다<그림 4>.
그림 4. 한국, 일본, OECD 회원국 평균 15~29세 실업률 추이(1990~2016년)
※ 자료 : OECD stat
OECD 평균 일본 한국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0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일본 청년 고용상황의 개선 배경들
일본의 청년 고용상황이 크게 개선된 요인으로 2013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엔저와 아베노믹스로 인한 경기 호전과 이에 따른 인력수요의 증가를 들 수 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저출산 지속에 따른 인구의 감소이다.
인력부족이 본격화된 2014년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수는 7천831만 명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에 도달한 1997년의 8천699만 명 대비 8.7%(-868만 명)가 감소하였다. 특히 700만여 명에 이르는 제1차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1947~1949년 출생자)가 65세에 도달하여 노동시장에서 대규모 퇴장한 2012~2014년 기간에만 생산가능인구가 300만 명 이상 감소하였다<그림 5>.
그림 5. 일본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추이(1974~2016년)
※ 자료 : 厚生労働省、『労働力調査』
15~64세 인구(왼쪽) 전년대비 증감(오른쪽) 9000
8800
8600
8400
8200
8000
7800
7600
7400
150
100
50
0
-50
-100
-150 (만 명)
74 76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10 12 14 16 (년도)
(만 명)
일본의 제1차 베이비붐 세대의 막내인 1948년 출생자가 65세에 도달하여 노동시장에서 대규모 퇴장한 2014년에 일본의 15~29세의 실업률이 6%
미만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청년 일자리문제의 개선이 고령 근로자의 대규모 은퇴와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최근 일본의 청년 노동시장의 개선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라는 노동공급측 요인과 제2차 아베내각 출범 이후 경기 호조에 따른 기업 인력수요 증가라는 노동수요측 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취업자 수 역시 1997년 6천557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로 전환 하였으나 감소 규모는 생산가능인구에 비해 크지 않다. 취업자 수는 2012년에 6천280만 명으로 1997년 대비 4.2%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로 전환하여 2016년에는 6천465만 명으로 상승하였다. 이처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비해 취업자 수의 감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지난 20년 동안 중고령자와 기혼여성의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결과이다.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그림 6. 일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청년 실업률 변화
※ 자료 : 厚生労働省、『労働力調査』
8800 8600 8400 8200 8000 7800 7600 7400 7200 70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0
(단위 : 만 명) 생산가능 인구 15~29세 실업률 (단위 : %)
후생노동성의 「노동력조사(労働力調査)」에 의하면 55~64세의 고용률(취업자 수/인구 수)은 1998년의 63.7%에서 2016년에 71.4%로 7.7%p 상승하였다.
35~44세의 고용률은 1998년 79.8%에서 82.7%로, 45~54세의 고용률은 같은 기간 81.7%에서 84.6%로 각각 2.9%p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중장년층의 고용률 상승에 힘입어 일본은 생산가능인구의 가파른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에 취업자 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중장년층 고용률 상승은 대부분은 여성 고용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35~44세 남성의 고용률은 1998년 95.3%에서 2016년에 93.3%로 2.0%p 감소한 반면 25~44세 여성의 고용률은 같은 기간 64.2%에서 71.8%로 7.6%p 상승하였다. 45~54세의 경우 남자는 1998년 94.9%에서 2016년 93.1%로 1.8%p 감소하였으나 같은 연령 여성은 이 시간에 68.5%에서 76.0%로 7.5%p 상승하였다.
표 3. 일본 청년층 기업 규모 간 임금 격차(2015년)
※ 단위 : 천 엔, %
구분
대기업(1,000인 이상) 중기업(100-999인) 소기업(100인 미만)
월평균 임금 격차
(대기업=100) 월평균 임금 격차
(대기업=100) 월평균 임금 격차
(대기업=100)
20~24세 213.7 (100.0) 203.6 (95.5) 194.7 (92.2)
25~29세 259.2 (100.0) 236.9 (90.7) 226.8 (87.5)
전연령 387.7 (100.0) 320.3 (81.7) 288.5 (74.9)
※ 자료 : 厚生労働省、 『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
한편 일본 청년노동시장의 호전을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초과 노동공급의 해소라는 노동공급측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가 작아 고학력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경향이 크지 않다는 것은 최근 일본 청년 고용사정의 개선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2015년 기준 일본 청년의 대부분이 첫 일자리에 취업하는 연령인 20~24세의 소기업(100인 미만)과 중기업(100~999인)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대기업(1,000인 이상) 대비 각각 92.2%와 95.5%
수준으로 기업 규모 간에 청년 일자리의 임금 차이가 크지 않다. 일본 역시 근로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가 조금씩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나7)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가 크지 않아 경기회복기에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신규일자리에 청년 구직자들이 신속하게 채용되며 이것이 청년 실업률 감소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7) 일본의 2 5 ~ 2 9 세 소 기업과 중 소 기업 근로 자 임금 은 대기업 대비 각각 9 0.7 % 와 8 7. 8 % 로 20~24세에 비해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가 커진다<표 3 참조>. 이처럼 연령별 기업 규모간 임금격차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여 50~54세에서 가장 크며 55세 이후 감소로 전환된다(후생노동성,
『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
최근 일본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는 고용정책은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최근의 경기호전이 일자리 질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청년 구직자가 신속하게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청년 고용사황이 호전되고 있던 2015년 10월에 아베정부는 「청소년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청년고용촉진법)을 개정 ·실시하였다. 청년고용촉진법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의 능력을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청년의 적절한 직업선택 지원과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청년고용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8)
▲ 중소기업 청년응원(유스 엘(ユースエール)) 인정기업 제도 실시
청년의 채용과 육성에 적극적이며 청년 고용관리 상황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후생노동성 장관이 유스 엘 기업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유스 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헬로워크를 통한 구인우선알선, 정책금융 저금리융자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스 엘 기업의 선정 기준은 청년의 채용과 육성에 적극적인 기업 중에서 최근 3년 동안 취업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이직률이 20% 이하인 기업이며, 전년도 월평균 소정 외 근로시간, 유급휴가사용일수, 육아휴직 대상자 중 실제 사용자 비율(남녀별) 등의 기업정보를 공표한 기업이다.
8) 청년고용촉진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를 참고하였다(http://www.mhlw.go.jp/
stf/seisakunitsuite/bunya/0000097679.html).
▲ 노동관계법령 위반 기업에 대하여 공공고용서비스기관의 구인알선 거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 신규졸업자의 구인알선 등과 같은 공공 취업알선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가 실시되었다. 대상기업으로는 ① 1년에 2회 이상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한 한 경우, ② 위법적 장시간 노동을 반복한 기업으로 공표된 경우, ③ 남녀고용기회균등법과 육아개호휴업법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하지 않은 기업으로 공표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 직장정보의 적극적 공표 의무 부과
2016년 2월부터 기업이 신규학교졸업자의 채용을 목적으로 구인공고를 내는 경우 기본적인 근로조건(임금 등)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 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 연수제공 여부와 내용 등과 같은 취업실태와 관련된 직장정보를 구직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이 조치의 목적은 신규취업자의 조기 이직을 해소하고 청년이 충실한 직장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厚生労働省, 2017).
구체적으로 (1) 응모자 본인이나 (2) 구인접수를 받은 헬로워크나 직업소개사업자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3) 구인 소개를 받은 자 등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기업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는 세 가지 직장정보 항목 각각에 대해서 하나 이상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학교졸업예정자가 구체적인 항목의 정보를 요청한 경우에 도 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항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표 4. 직장정보 의무 제공 항목(2016년 2월 실시)
(1) 모집·채용에 관한 사항
과거 3년간의 신규학교졸업 채용자 수와 이직자 수 과거 3년간의 신규학교졸업 채용 남녀 수 근로자 평균 근속년수, 평균 연령(가능한 경우)
(2)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관한 사항
연수실시 유무 및 내용
자기계발지원제도의 유무 및 내용
(교육훈련휴가제도와 교육훈련단시간근무제도가 있는 경우 그 정보를 포함) 멘토 제도 유무
캐리어 컨설팅 제도의 유무 및 내용 사내검정제도의 유무 및 그 내용*
(3) 기업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
전년도 평균 소정외(시간외)노동시간 전년도 유급휴가 평균 취득일수
전년도 육아휴직취득대상자 수 및 취득자 수 임원 중 여성 비율과 관리직 중에서 여성 비율
※ 주 : *자체 사내검정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협회 등이 실시하는 검정을 활용하는 경우도 사내검정제도 ‘있음’으로 인정됨.
9) 9개의 노동개혁 내용은 ①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 ②최저임금 연 3% 인상 ③월 45시간, 연간 360시간 이하로 시간외 근로 규제(위반 시 벌칙조항 도입) ④구직자 대상 기업정보제공 강화 ⑤재택근무 등 원거리 근무 확대, 겸직·부업 허용확대 ⑥재교육 기회확대, 취업빙하기 세대 재취업 지원 강화 ⑦65세 이후 계속고용 및 정년연장 지원 ⑧보육사·요양사 임금 및 처우개선 ⑨외국인재 영입 정부차원 종합 검토이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도입 확대
청년 일자리 질의 개선을 위해 아베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도입’이다. 2017년 3월 28일 아베 총리가 주재한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회의(働き方改革実現会議)」는 9개의 노동개혁 방안9)을 확정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도입’이다.
2016년 기준 일본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비정규근로자/임금근로자)은 37.5%이며 비정규직 임금은 같은 직장의 정규직 임금의 약 60% 수준이다.
일본의 임금은 우리나라처럼 대부분 기업 내 노사교섭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정부가 기업 내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단이 사실상 없다.
경험·능력·기여도 측면에서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도입으로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고 판단하는 비정규 근로자는 기업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 비정규 근로자의 소송을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도입으로 비정규 근로자와 기업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고용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도입으로 비정규직의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이 늘어나고 고용형태 간 차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면 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의 시사점 : 일자리 질 개선이 시급 고용의 질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작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의해 청년 취업난이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받는 시기는 2023~2024년이다. 2024년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인 1.3대로 하락한 2001년 이후 출생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동시에 베이비붐 세대(1955~ 1963년생)의 막내인 1963년 출생자가 60세 정년을 맞이하여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처럼 저출산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본격화되고, 베이비붐 세대 막내의 대규모 노동시장 퇴장이라는 노동공급의 감소가 동시에 발생하는 2024년은 우리나라 청년 실업문제가 완화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곧바로 청년 실업문제의 해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청년 실업률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초기인 1990년대 중반기와 2000년대 초반기에는 오히려 상승하였고, 특히 1990년대 후반기에서 2000년대 중반기는 ‘취업 빙하기’로 불릴 정도로 유래 없는 청년 취업난이 발생한 시기이기도 하다<그림 6 참조>. 일본에서 청년 실업률이 1990년대 중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인력부족 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시작되고 약 20년 후인 2014년부터이다. 일본 외에 우리나라보다 먼저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경험한 국가들에서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로 전환한 이후 5년 동안 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이근태·이지선, 2017)10)
10) 이근태·이지선(2017),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의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LG경제연구원(2017.3.8.), pp.
7-8.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단기간 내에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보장하지는 않겠으나, 현재와 같은 저출산·고령화가 지속할 경우 조만간 우리나라도 인력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11)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 보고서는 2016년과 같은 노동공급 패턴이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참가자)는 2023년에 2천891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로 전환되며 2030년부터 노동력 부족문제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이철희·이지선, 2017).
그런데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청년 취업난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장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청년 취업난, 특히 대졸이상 고학력 청년의 취업난의 상당부분은 일자리 양의 절대적 부족 때문이 아니라 중소기업 취업 기피라는 인력수급의 미스매치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기업 규모 간 임금과 근로조건의 격차가 축소되지 않는다면 경기회복으로 중소기업에서 신규구인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청년 취업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인력부족 문제에 대비하되, 중 · 단기적으로는 청년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를 축소하는 등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일자리의 양적 창출 이상으로 청년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 수의 절대적 부족이 아니라 임금수준이 낮고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층의 취업기피에 있기 때문이다.
11) 일본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초기 10년(1996~2006년) 동안 생산가능인구가 약 3%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 는 생산가 능인구가 감소 로 전환되는 2 017년부터 10년 동안 생산가 능인구가 약 7 % 감소(3천760만 명→3천500만 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전환 후 첫 10년 동안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속도가 2배 이상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본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초기인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에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으나 우리나라는 향후 몇 년 동안 그와 같은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게 예측되고 있다. 청년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노동시장 조건(예: 외국인력 수입확대, 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에서 큰 변화가 없다면,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청년 취업난 해소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근태·이지선(2017),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의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LG경제연구원(2017.3.8.), pp. 7-8.
이철희·이지선(2007), “'인구 고령화가 노동수급에 미치는 영향”, 『BOK경제연구』, 제2017-30호, 한국은행.
OECD, OECD Statistics(stats.oecd.org) 厚生労働省、『労働力調査』
厚生労働省、『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
厚生労働省、『職業安定業務統計』
厚生労働省、『大学等卒業者の就職状況調査(平成28年)』
厚生労働省(2017)、『青少年の雇用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若年雇用促進法)について』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097679.html).
참고 문헌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해소를 위해서는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일본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의 직장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청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고 직장 정착률을 높이려는 일본 정부의 최근 시도 또한 참고할 만하다.
아울러 최근 일본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도입확대를 통해서 비정규 일자리의 임금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출산률 제고, 기혼여성·고령자 ·학생 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집단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외국인력 수입(이민정책)을 포함한 노동력 확보 정책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