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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간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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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 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 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5). 하지 만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더불어 학습과 발달장애, 행동장애, 자 살, 섭식장애, 약물 및 알코올 남용, 공격성, 폭력성, 범죄행동 등을 유발하여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Eija, Mika, Aune, & Leila, 2014; Kim & Chung, 2013).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보고에 의하면 2014년 아동학 대 신고건수 중 학대사례로 판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아 동의 수는 10,027명으로 2013년에 비해 48%가 증가 한 추세이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 학대 사례의 조기발견은 더 큰 피해로 부터 아동을 구하는 최선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2014 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피해아동 발견율은 아동 천명

당 1명으로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아동 천명 당 9 명을 발견하는 미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발견율을 보이 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2015). 이러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적 차원으로 정부는 학대 아동의 조기발견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를 찾아볼 수 있다(Kim, 2014).

간호사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명시된 24개 직종의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어 직무 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다(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2016). 특히 간호사는 예방접종, 성장 검사, 발달 평 가 등의 업무적 특수성으로 전연령의 아동과 자주 접 촉하게 된다. 따라서 신고의무자 직종 중 학대를 확인 하고 신고하는 가장 주된 역할을 해야한다(Eisbach

& Driessnack, 2010). 미국 아동전문간호사협회 (The National Association of Pediatric Nurse Practitioners: NAPNAP)의 604명의 아동전문간호 사(Pediatric Nurse Practitioners: PNP)를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대상자의 89%가 학대의심아동을 접하

Volume 30. No. 2, 236 - 246, August 2016 중심단어 : 간호사, 아동학대, 신고인식

간호사의 아동학대 인식, 신고 효과성 인식 및 신고 장애 인식 조사

홍 선 영

*

․박 미 향

**

* 대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영남이공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교신저자 E-mail: [email protected])

∙Received: 14 January 2016 ∙Revised: 24 August 2016 ∙Accepted: 25 August 2016

∙Address reprint requests to: Park, Mi Hyang

Department of Nursing, Yeungnam University College 170, Hyeonchung-ro, Nam-gu, Daegu, Korea

Tel: 82-53-650-0439 Fax: 82-53-625-4705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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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아동학대 인식, 신고 효과성 인식 및 신고 장애 인식 조사●

였으며 그 중 80%가 신고체계에 신고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Herendeen & Anson, 2014). 반면, 우리 나라의 경우 112명의 간호사 및 의사 중 33.9%가 학 대의심아동을 발견한 경험이 있었으며 그 중 47.4%가 신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o & Shin, 2013).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2014년 아동학대 를 신고한 신고의무자 중에서 교원, 사회복지공무원, 시설종사자 다음으로 높은 신고비율을 차지한 것에 비 하여 아동학대사례 판단률은 65.0%로 교직원(79.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74.8%), 청소년시설 종사자 (74.1%), 사회복지전담 공무원(70.6%)에 비해 비교 적 낮았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2015). 간호 사와 같은 의료인이 학대 사례를 신고하는데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는 전문가에 의한 훈련, 신고의 효 과에 대한 자세, 지식 및 신고 경험 등이 포함되었다 (Lee, Fraser, & Chou, 2007). 아동학대의 정확하 고 신속한 진단은 학대 초기의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 고 학대 이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Caneira & Myrick, 2015; O'Malley, Kelly, &

Cheng, 2013). 하지만 전문가에 의한 교육의 부재는 학대를 발견하는데 잠재적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대에 대한 정확한 교육을 통해 학대 징후를 발견하 는데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Lynne, Gifford, Evans,

& Rosch, 2015).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간호사가 아동 학대를 발견하는데 신고의무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아동 학대 사례 발견부 터 신고 및 후속조치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지식과 인 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간호사는 의료인 중에서 피해 아동 환자를 실무에서 우선적으로 대하는 신고의무자 유형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주기적으 로 표준화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인식 및 요 구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순환근무를 하는 간호사 의 직무 특성상 특수부서에 한정된 실태조사보다 다양 한 부서 근무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종합병원 간호사의 아동학대 인식 및 신고의무자로서 신고 효과성, 신고 장애에 대한 인 식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간호사 교육을 위한 기초자

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사의 아동학대 인식, 신고 효과성 인 식 및 신고 장애 인식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아동학대 에 대한 인식 개선과 조기발견을 위한 근거자료로 사 용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간호사의 아동학대 인식, 신고 효과성 인식 및 신고 장애 인식에 대하여 파악한다.

∙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 신고 효과성 인식 및 신고 장애 인식에 대하여 파악한다.

∙ 간호사의 아동학대 인식, 신고 효과성 인식 및 신고 장애 인식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사의 아동학대 인 식, 신고 효과성 인식 및 신고 장애 인식 조사를 위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D광역시 소재의 일개 대학병원의 간호사 로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를 연구대 상자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분석에서 유의수준 0.05, 검정력 95%, 효과크기 0.3으로 분석한 결과 115명이 산출되 었다. 따라서 해당 대학병원의 간호사들을 상대로 편의 표집하여 160부를 배부하였고 그 중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5부를 제외한 155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연령, 결혼여부,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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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 근무경력, 학력, 종교유무, 근무부서, 교육경험, 신고의무자 인지여부, 신고제도 인지여부, 발견경험, 신고여부를 조사하였다.

2) 아동학대 인식

아동학대의 인식 도구는 아동학대 유형별 인식 정도 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Yoon (2004)이 사용한 척 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Lee (2007)의 도구로 측 정하였다. 조사문항은 총 16문항으로 신체적 학대 4문 항, 정서적 학대 4문항, 방임 4문항, 성적 학대 4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에 대 한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 수(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3) 아동학대 신고 효과성 인식

‘아동학대 신고의 효과성 인식’ 도구는 Kim (2006) 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의 효과성 인식 척도는 6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 신 고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 발당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5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6이었다.

4) 아동학대 신고 장애 인식

‘아동학대 신고의 장애 인식’ 도구는 Kim (2006)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의 장애 인식 척도는 9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 신고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발당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5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8이었다.

4.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2015년 5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시행하기에 앞서 K대학교 의학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40525-201411 -HR-83-03)을 받았으며 자료 수집을 위해 해당 병원 의 간호처에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자 료수집 승인을 받았다. 이후 연구자가 병동을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구조화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직접 수거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 간호사의 아동학대 인식, 신고 효과성 인식 및 신고 장애 인식은 기술통계방법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 편차로 분석하였다

∙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 신고 효과성 인식 및 신고 장애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 간호사의 아동학대 인식, 신고 효과성 인식 및 신고 장애 인식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151명(97.4%)으로 많 았고 연령은 20대가 100명(64.5%)으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여부는 미혼이 112명(72.3%)으로 많았으며 자녀 유무는 ‘없음’이 121명(78.1%), ‘있음’이 34명(21.9%) 이었다. 간호사 경력은 5년 이하가 97명(62.6%), 6년 에서 10년이 31명(20.0%), 11년 이상이 27명 (17.4%) 순이었다. 학력은 대졸이 86명(55.5%)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무교가 96명(61.9%)으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근무부서는 성인진료부서 82명(52.9%), 응급실 43명(27.7%), 소아진료부서 30명(19.4%) 순 이었다. 아동학대 관련 교육경험은 131명(84.5%)이 교 육경험이 없었고 24명(15.5%)이 교육경험이 있었다.

신고의무자 인지여부는 110명(71.0%)이 인지하고 있 었으며 45명(29.0%)이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 신고제 도 인지여부는 130명(83.9%)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25 명(16.1%)이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 아동학대 사례 발 견경험은 150명(96.8%)이 발견경험이 없었으며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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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아동학대 인식, 신고 효과성 인식 및 신고 장애 인식 조사●

(3.2%)이 발견경험이 있었다. 발견경험이 있는 간호사 중 4명이 신고를 하였으며 1명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Table 1).

2. 아동학대 인식 및 신고 효과성 인식, 신고 장애 인식

유형별 아동학대 인식 정도는 신체적 학대(4.07점)에 관한 인식이 가장 높았고, 방임(3.98점), 성적 학대(3.89 점), 정서적 학대(3.67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아동학대 신고 효과성 인식은 평균 3.45점으로 세 부항목별로 보면 ‘신고를 하면 아동의 장래에 도움이 될 것이다’가 4.1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고 를 하면 신고기관이 잘 조치할 것이다(3.64점)’, ‘신고 를 하면 신고기관이 신속히 대처할 것이다(3.6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고절차와 정보가 충분하다’

에 대한 항목에서는 2.41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Table 3).

아동학대 신고 장애 인식은 평균 2.81점으로 세부항목 별로 보면 ‘신고 후 신분노출과 비밀보장이 안될 것에 대 한 부담감’이 3.3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모 방 식대로의 양육할 권리를 인정(3.06점)’, ‘신고 후 보복이 나 비난이 두려움(3.0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55)

Variables Category n % Mean±SD

Gender Male 4 2.6

Female 151 97.4

Age 20s 100 64.5 28.66±6.49

30s 43 27.7

≥40s 12 7.8

Material status Married 43 27.7

Single 112 72.3

Children Yes 121 78.1

No 34 21.9

Nurse career ≤5yrs 97 62.6 5.78±6.50

6-10yrs 31 20.0

≥11yrs 27 17.4

Education Associate degree 46 29.7

Bachelor's degree 86 55.5

Master’s degree 23 14.8

Religion None 96 61.9

Have 59 38.1

Department of work Pediatrics 30 19.4

Emergency room 43 27.7

General ward 82 52.9

Experience of education Yes 24 15.5

No 131 84.5

Perception of mandatory reporter Yes 110 71.0

No 45 29.0

Perception of reporting system Yes 130 83.9

No 25 16.1

Experience of encounter Yes 5 3.2

No 150 96.8

Reporting(n=5) Yes 4 80

No 1 20

Table 2. Perception on Child Abuse

(N=155)

Categories Mean±SD

Physical abuse 4.07±0.51

Emotional abuse 3.67±0.72

Neglect 3.98±0.59

Sexual abuse 3.89±0.57

Overall 3.87±0.50

(5)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 신고 효 과성 인식 및 신고 장애 인식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은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40대 이상이 20대, 30 대에 비해 아동학대 인식정도가 높았다(F=8.57, p<.000). 결혼여부에서는 기혼이 미혼보다 인식정도가 높았고(t=-3.07, p=.003), 자녀유무에서는 자녀가 있는 대상자가 자녀가 없는 대상자보다 인식정도가 높 았다(t=-3.73, p<.001). 근무경력에서는 11년 이상 이 5년 이하보다 유의하게 높았고(F=7.98, p=.001),

학력에서는 대학원 이상이 유의하게 높았다(F=4.86, p=.009). 또한 종교가 있는 경우(t=-3.06, p=.003) 와 아동학대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t=3.05,p=.003), 신고의무자임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아동학대 인식정 도가 유의하게 높았다(t=2.16,p=.0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고 효과성 인식에서는 교육경 험이 있는 경우가 신고 효과성 인식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t=2.57, p=.011), 신고의무자인 것을 인 지하고 있는 대상자(t=2.53, p=.012)와 신고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대상자(t=2.08, p=.039)에서 신고의 효과성 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례 발

Table 3. Perception on the Effectiveness and Barriers of Child Abuse Reporting (N=155)

Variables Categories Mean±SD

Perception on the effectiveness of

reporting Reporting child abuse would be helpful to

the child's future 4.11±0.72

If I report child abuse, the institution will

take appropriate action 3.64±0.71

If I report child abuse, the institution will

respond to it quickly 3.62±0.81

Reporting child abuse would be harmful to

the child* 3.59±0.99

If I report child abuse, child abuse will be

reduced 3.45±0.91

I want to report child abuse but I do not have enough information on reporting procedures and report*

2.41±0.99

Overall 3.45±0.50

Perception on barrier of reporting When reporting, I feel uncomfortable because my identity would be exposed or not be confidential

3.33±0.97

I think parents have the right to raise their children in a way for which they consider to be suitable

3.06±0.90

I am afraid that I may be retaliated or

attacked due to the report 3.05±0.98 Reporting child abuse, I feel uncomfortable

with the responsibility or role to be imposed after the report

2.97±1.05

I am afraid that family may be disorganized

by the report 2.92±0.98

I am afraid the relationship with the abuse

family would be bad by reporting 2.83±1.01 I think someone else will report child abuse

even if I do not report 2.52±0.86

I do not report because I do not have time

to care about child abuse 2.33±0.93

Even if there is a case suspected as child

abuse, reporting will be annoying 2.25±0.89

Overall 2.81±0.68

*reverse coding

(6)

● 간호사의 아동학대 인식, 신고 효과성 인식 및 신고 장애 인식 조사 ●

Table 4. Differences in Perception on Child Abuse, the Effectiveness of ReportingandBarriers of ReportingaccordingtoGeneral Characteristics (N=155) VariablesCategory

Perception on child abusePerception on effectiveness of reportingPerception on barrier of reporting M±SDt/F (p)ScheffèM±SDt/F (p)ScheffèM±SDt/F (p)Scheffè Age20sa 3.76±0.47 8.57 (<.000)a<b<c3.44±0.51 0.11 (.892)

2.77±0.63 1.80 (.169)30sb 4.03±0.453.48±0.492.95±0.66 ≥40sc 4.23±0.653.44±0.492.59±1.04 Material statusMarried4.07±0.473.07 (.003)3.38±0.48-1.13 (.260)2.89±0.710.95 (.345)Single3.80±0.503.48±0.512.77±0.66 ChildrenYes4.14±0.44-3.73 (<.001)3.44±0.52-0.66 (.508)2.82±0.670.53 (.599)No3.79±0.493.50±0.462.75±0.72 Nurse career≤5yrsa 3.76±0.48 7.98 (.001)

a<c 3.42±0.53 0.44 (.646)

2.79±0.64 0.22 (.800)6-10yrsb 3.99±0.433.51±0.462.88±0.68 ≥11yrsc 4.15±0.543.48±0.452.78±0.82 EducationAssociate degreea 3.80±0.57 4.86 (.009)

a, b<c3.42±0.52 1.77 (.174)

2.74±0.62 0.30 (.742)Bachelor's degreeb3.83±0.463.42±0.492.84±0.67 Master’s degreec4.16±0.423.63±0.482.80±0.82 ReligionYes3.78±0.51-3.06 (.003)3.43±0.49-0.71 (.481)2.81±0.65-0.004 (.997)No4.02±0.453.49±0.522.81±0.72 Department of workPediatrics3.79±0.58 1.37 (.257)

3.53±0.53 2.73 (.068)

2.66±0.58 0.97 (.381)Emergency room3.97±0.593.56±0.482.81±0.76 General ward3.85±0.413.36±0.492.86±0.67 Experience of educationYes4.15±0.533.05 (.003)3.69±0.572.57 (.011)2.71±0.810.73 (.467)No3.82±0.483.40±0.482.82±0.65 Perception of mandated reporterYes3.93±0.492.16 (.032)3.51±0.502.53 (.012)2.82±0.700.30 (.765)No3.74±0.503.29±0.472.78±0.61 Perception of reporting systemYes3.88±0.500.69 (.492)3.49±0.502.08 (.039)2.77±0.69-1.43 (.155)No3.81±0.543.26±0.502.98±0.57 Experience of encounter Yes3.51±1.01-0.82 (.460)3.47±0.530.08 (.938)1.96±0.23-7.54 (<.001)No3.88±0.483.44±0.502.83±0.67

(7)

견경험이 없는 대상자에서 신고 장애 인식 정도가 유 의하게 높았다(t=-7.54,p<.001)(Table 4).

4. 아동학대 인식, 신고의 효과성 인식 및 신고 의 장애 인식의 상관관계

아동학대 인식은 신고 효과성 인식(r=.26,p=.001)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신고 효과성 인식은 신고 장애 인식(r=-.34,p<.001)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아 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아동학대의 아동학대 신고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또한 아동학대 신 고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신고 장 애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Ⅳ. 논 의

본 연구는 간호사의 아동학대 인식, 신고 효과성 인식 및 신고 장애 인식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신체적 학대와 같이 학대의 흔적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경우 학대 판단 인식 률이 높았고 정서적 학대와 같이 외적인 손상이 없는 경 우 상대적으로 판단 인식률이 낮았다. 이는 Kim, Yun 과 Lee (2006)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Cho와 Shin (2013)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보다 전반 적으로 학대 인식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학대로 인한 신체적 손상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시 나타날 수 있는 아동의 행동양상 등을 감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신고 효과성 인식에서 ‘신고절차와 신고에 대한 정 보가 충분하다’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가 나온 것으 로 보아, 신고의 효과를 인지하고 신고기관에 대한 신 뢰성은 가지고 있지만 신고절차나 방법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들 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신고 효과성 인식 도 구의 신뢰도 계수가 0.68로 높지 않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도구의 문항수가 6문항으로 적고, 대상자들이 설 문 응답시 2개의 역문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 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역 문항에 대한 수정·보완을 통해 신뢰도를 재검증할 필요 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신고 장애 인식에서 ‘신고 후 신분노출과 비밀보장이 안될 것에 대한 부담감’과 ‘신고 후 보복이나 비난이 두 려움’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Kim (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이를 통해 신고의무자는 신고 후 자신에게 닥칠 불이익에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은 단순히 학대에 대한 인식 이나 신고지식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신고를 하는데 장 애가 되는 신고에 따른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해결 해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Huh, 2003).

그리고 장애 인식에서 ‘부모가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 으로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항목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은 제 3자로서 직접적인 개입을 기피하려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학대 와 훈육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학대 사례 판단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대사회는 양 육자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배경의 다원화를 인정함과 동시에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양육 방식의 다양성을 수 용하게 되는데 아동 보호가 다양성의 가치에 비교 평 가 되지 않기 위해 법질서 안에서 보편적으로 규정된 아동학대의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Cja, 201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아동학대 인 식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신고의무자에서 신 고자와 비신고자 집단 사이에 아동학대 인식, 신고지

Table 5. Correlations among the Research Variables (N=155)

Variable Perception on child abuse Perception on effectiveness

of reporting r(p)

Perception on effectiveness of reporting .26(.001)

Perception on barrier of reporting -.07(.396) -.3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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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아동학대 인식, 신고 효과성 인식 및 신고 장애 인식 조사●

식, 교육이나 연수 경험 등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Huh (2003)의 연구 결과와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 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84.5%로 Park, Choi와 Lee (2013)의 연구에서 학 대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비율이 84.1%로 나타난 것 과 유사하였다. 신고의무자 인지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 효과성 인식 정도에서 인지하고 있는 대 상자의 인식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대 상자가 신고의무자로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71.0%로 Kim 등 (2006)의 연구(58.7%)보다 높은 인식률을 보였지만 응급실 간호사 36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84.1%가 신고의무자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에 비해 다소 낮았다. 또한 다른 직종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 을 대상으로 한 Yoon과 Park (2011)의 연구에서 신 고의무자임을 인지하고 있는 대상자가 96.4%로 나타 난 것에 비해서도 낮은 인식률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고 효과성 인식에서 교육경험에 따라 신고 효과성 인식 정도가 높았다. 이는 보육교사를 대 상으로 한 Yoo, Lee와 Lim (2013)의 연구에서 교육 경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과 대조되는 결 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신고의무자 제도가 생긴 이래로 꾸준한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 나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함을 시사한다. 신 고의무제도 및 신고방법, 신고 후 후속조치 등 신고와 관련된 정보는 교육을 통해 학습되므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Kraft와 Ericsson (2015)의 연구에서 학 대를 추정할 수 있는 징후를 알아차리고, 감별을 위한 도구를 이용하고 직관과 경험을 가지는 것을 아동 학 대 발견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그리고 학대 사 례를 감별하기 위한 절차의 교육과 이해는 신고의무자 의 판단의 확신과 안정성을 높인다(Caneira &

Myrick, 2015). 이러한 연구들은 전문가의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한 아동 학대의 조기 발견의 중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 간호사는 학대 아동, 부모와 일차적 인 접근이 용이하고 학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가 지고 있다. 이들에게 아동학대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하는 교육이 주기적으 로 제공된다면 신고의무자로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지 식과 인식을 가지고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간호사를 대상

으로 병원이나 직장 내 공문, 게시판 게시, 공익광고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신고의무 자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고 장애 인식에서 학대사례 발견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신고의 장애 인식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3.2%만이 아 동학대 사례의 발견 경험이 있었고 대부분 발견 경험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im과 Park (2005)의 171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42.1%가 학대 사례 발견 경험이 있었으나 신고율은 5.5%에 불 과하였다. 또한 Cho와 Shin (2013)의 연구에서 학대 의심 아동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 이 60.6%에 이르렀다는 보고가 있지만 발견 후 신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명확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육이나 홍보 등과 별개로 학대 아동을 발견하고 신고 조치까지 이 루어진 사례 발표를 통해 경험의 부재로 인한 간호사 의 신고 장애 인식을 낮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 효과성 인식, 신고 장애 인식 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의 효과성 인식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신고의 효과성은 신고 의 장애인식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Fraser, Mathews, Walsh, Chen과 Dunne (2010)의 연구에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긍정적 태 도는 아동학대 인식과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에 대해 정보 부족과 같은 신고 효과성을 낮게 인식하는 경우나 신고 후 보복, 학 대 아동의 가족과의 갈등 등 신고의 장애 인식을 높이 는 경우 모두 신고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Fraser et al., 2010; Piltz & Watchtel, 2009).

이와 같이 신고 효과성 및 신고 장애 인식은 학대 의 심 사례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신고 효과성 인 식을 높이고 신고 장애 인식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 학대 문제와 관련하여 신고의무자인 간호사의 아동학 대 인식과 신고의무자 인식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로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일개 종합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 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병원간호사 뿐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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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지역사회 간호사, 보건교사 등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며 인식조사에 그치지 않고 신고의 도 및 신고행동과 관련된 영향요인 분석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도록 제언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사의 아동학대 인 식, 신고 효과성 인식 및 신고 장애 인식 조사를 위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연구 결과 간호사의 아동학대 인식은 나이, 결혼여 부, 자녀유무, 근무경력, 교육정도, 종교유무, 교육경 험, 신고의무자 인지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신고 의 효과성 인식은 교육경험, 신고의무자 인지여부, 신 고제도 인지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의 효과성 인식, 신고의 효과성과 신고의 장애인식은 각각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간호사의 아동학대 인식을 높이기 위해 표준 화된 내용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할 것이 다. 즉, 학대 사례로 추정될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판 단을 내리기 위해 아동의 신체적 징후 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반응 및 행동 특성 등을 학대 증상과 연관시킬 수 있는 사정 및 진단체계에 대해 교육하고 신고행동 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제도와 관련된 교육도 함 께 시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에서는 대규모 인식조사와 함께 교육 요구도 조사 를 함께 시행하여 간호사를 위한 아동학대 교육프로그 램과 학대 아동 사정 및 진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 발하여 적용 후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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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erception on Child Abuse, Effectiveness of Reporting, and Barriers to Reporting among Nurses

Hong, Sun You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Teagu Sciense University) Park, Mi Hyang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Yeungnam University Colleg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Nurses' perception of child abuse, effectiveness of reporting, and barriers to reporting. Method: We surveyed 155 nurses at a University Hospital by using convenience sampling. The perception of child abuse, effectiveness of reporting, and barriers to reporting were measur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Data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WIN 21.0 program. Results: In nurses' perception of child abuse, the perception of physical abuse was higher than that of others - such as neglect, sexual abuse, and emotional abuse. Among nurses, the perception of child abuse was different according to age, material status, children, nurse career, education level, religion, experience of education, and perception of mandated reporter. The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perception on child abuse and perception on the effectiveness of reporting, as well as between perception on the effectiveness of reporting and perception on barriers to reporting. Conclus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o develop education programs and guidelines to help nurses to make appropriate decisions for the proper professional intervention when a child abuse case is suspected.

Key words : Nurses, Child abuse, Perception

수치

Table 2. Perception on Child Abuse
Table 3. Perception on the Effectiveness and Barriers of Child Abuse Reporting (N=155)
Table 4. Differences in Perception on Child Abuse, the Effectiveness of ReportingandBarriers of ReportingaccordingtoGeneral  Characteristics (N=155) VariablesCategory
Table 5. Correlations among the Research Variables (N=1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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