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Marine Environmental Engineering Vol. 14, No. 1. pp. 51-64, Februar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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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 및 지중저장(CCS) 기술의 청정개발체제(CDM)로의 수용 여부에 대한 정책적 고찰: 지중저장과 관련된 이슈 및 대응방안
허 철1,†·강성길1·주현희2
1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2한국해양연구원 해양정책연구실
Consideration of Carbon dioxide Capture and Geological Storage (CCS) as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Project Activities:
Key Issues Related with Geological Storage and Response Strategies
Cheol Huh1,†, Seong-Gil Kang1 and Hyun-Hee Ju2
1Maritime & Ocean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Sinseong-ro 104, Yuseong-gu, Daejeon 305-343, Korea
2Policy Research Division, 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Ansan P.O. Box 29, Seoul 425-600, Korea
요 약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CCS 기술은 발전소 등 대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바 로 감축 가능케 할뿐 아니라 경제 성장을 위한 탄소 에너지 산업 구조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CCS 기술의 유용성으로 인해 현재 기후변화협약회의(UNFCCC)에서 청정개발체제(CDM)로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 나 CCS 사업을 CDM 체제로 수용함을 논의함에 있어서 몇몇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i) 장기 영구성 을 포함한 비영속성 ii) 측정, 보고 및 검증(MRV), iii) 환경 영향, iv) 사업 범위, v) 국제법, vi) 책임문제, vii) 부당 한 성과, viii) 안전성 그리고 ix) 보험 등이 포함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슈들을 정리 및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계획하고 있는 CCS 실용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책적 고려 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Abstract −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 is one of the key players in greenhouse gas (GHG) reduction portfolio for mitigating climate change. CCS makes simultaneously it possible not only to reduce a huge amount of carbon dioxide directly from the emission sources (e.g., coal power plant) but also to maintain the carbon concentrated-energy and/or industry infrastructure. Internationally,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is dealing the agenda for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including CCS project as one of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projects. Despite its usefulness, however, there are the controversies in including CCS as the CDM project, whose issues include i) non-permanence, including long-term permanence, ii) measu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MRV), iii) environmental impacts, iv) project activity boundaries, v) international law, vi) liability, vii) the potential for perverse outcomes, viii) safety, and ix) insurance coverage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due to seepage or leakage. In this paper, those issues in considering CCS as CDM are summarized and analyzed in order to suggest some considerations to policy makers in realizing the CCS project in Korea in the future.
Keywords: Climate Change(기후변화), Carbon Dioxide(이산화탄소),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Geological Storage(지중저장),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청 정개발체제),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기후변화협약)
†Corresponding author: [email protected]
1. 서 론
1997년 교토에서 열린 제 3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 협약(기후변화협약,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당사국 총회에서는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 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 를 설정하였다. 또한, 이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시장경제 원리에 기반을 둔 온실가스 거래절차인 교토 메커니즘을 채택하였다 (UNFCCC[2002], 에너지관리공단[2009]).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UNFCCC와 기후변화정부간회의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량 달성을 위해서 동원 가능한 제반 감축 기술들의 역할을 분석한 바 있는데, Fig.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이산화탄소 포집 및 지중저장(CCS,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IEA[2010]). 그들은 2020년부터 실용화 가 예상되는 CCS 기술을 통해서 막대한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특히 2050년경에는 전체 감축량 중 19%(단일 기술 최대)를 CCS로 감축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화력발 전소와 같은 대규모 배출원에서 이산화탄소를 바로 포집하여 지 질구조내로 저장 격리시켜 대기로의 이산화탄소 방출을 원천적으 로 제어하고자 하는 CCS 기술은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하에서 의 이산화탄소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국제적으 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 EU, 노르웨이, 호주 등 세계 각국은 2020년까지 CCS 실용화를 목표로 관련 R&D 및 대규모 실증사업들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강과 허[2008]).
CCS 기술에 대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는 신재생이나 수 소에 기반을 둔 새로운 청정에너지 수급체계가 구현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석탄 등 화석연료에 근거한 산업 및 에너지 체계를 유 지하면서 동시에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서 요구되는 온실가스 배 출을 대규모로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즉, CCS 가 기후변화와 경제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CCS 기술은 아직 미완의 고비용 감축수단이며, 이에 전 세계적으로 2020년 CCS 실 용화를 목표로 하여 다양한 기술 및 실증 개발, 법적 관리체제 구 축, 사회적 수용성 논의, 재정적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다(IEA[2010]).
UNFCCC 차원에서도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하나로서 실용화 가 능성이 높은 CCS 기술의 실용화 촉진 방안, 특히 교토 메커니즘 중 하나인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로 수 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CCS의 CDM 체제 수용 여부에 대한 논의는 관련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일정한 영향을 고려하는 기술 정책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향후, CCS 기술 의 본격적인 상용화 추진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환경, 경제, 법 등 관리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현재 논의되고 있는 CCS의 CDM 체제 수용과 관련한 논의 및 쟁점에 대한 이해는 CCS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염두에 두 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 각국에게는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 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 표한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 시나리오를 통하여 배출전망치 (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을 선언한바 있으며, 이 를 위해 CCS 도입강화를 천명하였다(녹색성장위원회[2009]). 따 라서 CCS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CCS의 CDM화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고려하고 이를 반영한 국내 CCS 실 용화 정책 및 재정 지원방안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CCS 실용화 보급에서 중요한 재정적 수단 중 하나인 CDM 사업과 관련한 UNFCCC 차원의 관련 국제적 논 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CDM 체제 하로 CCS를 포함시킬 지에 대한 논의의 전개 과정 및 중요 이슈들은 향후 CCS의 기술 개발 추진방향 뿐만 아니라 국내 CCS 실용화 보급 단계에서 중요한 정책적, 기술적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CS 기술 의 CDM 체제로의 수용 여부에 대한 국제 기후변화협상에서의 주요 이슈들을 자세히 정리 및 분석하고,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획하고 있는 CCS 실용화 및 상용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인 프라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CCS의 CDM 체제 수용에 대한 논의 및 CCS 특성 2.1 CCS의 CDM 체제 수용에 대한 논의
CCS 기술의 CDM 체제 수용에 대한 논의에서 제기되는 이슈 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먼저 CDM에 대하여 이해할 필 요가 있다. CDM은 기본적으로 기후변화협약 하의 부속서 I 국가 (선진국)가 비부속서 I 국가(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감축실적을 부속서 I 국가의 감축목표 달성에 활 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에너지관리공단[2009]). 이러한 CDM은 부속서 I 국가는 CDM 사업을 통하여 감축목표 달성에 사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크레디트)을 얻고, 비부속서 I 국가는 선진국으로부터 자본투자와 기술이전을 받음으로써, 자 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대되고 있다(부 등[2010]). 예컨대, 선진국은 특정한 CDM 활동을 통해 개발도상 국에서 자국 내 감축사업보다 적은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 결과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 적을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자본 Fig. 1. Key technologies for reducing CO2 emissions (IEA [2010]).
을 유치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음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을 매개로 선진국과 개도 국 모두에게 이득을 주는 CDM 사업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 이다. 2011년 현재, UNFCCC에 등록된 전 세계 CDM 사업 수는 총 2,741건에 이르며, 연간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은 약 423,228천 톤 CO2이르고 있다(UNFCCC[2011a]).
또한 CDM은 개도국이 단독으로 사업을 개발하여 선진국에 감 축 실적 크레디트를 판매하는 ‘일국청정개발체제(Unilateral CDM)’도 가능하다(에너지관리공단[2009]). 따라서 CCS 기술이 CDM 사업 으로 승인된다면 국내 발전소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국내 저 장지 또는 해외 저장지(예를 들어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유·가스 전등)에 저장하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하고, 아 울러 이를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하여 다른 의무 감축국에 수출하 는 실용화 방안도 가능해 질 것이다.
CCS 기술을 CDM 체제로 수용하는 여부에 대한 논의는 2005 년 IPCC(IPCC[2005])에서 기후변화 대응기술로서 CCS에 대한 기술·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05년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CMP,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에서부터 CCS 기술의 CDM 사업 화 가능성에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CMP[2005]). 2006년 프랑스 파리에서는 IPCC 주도하에 CCS의 CDM화 방법론에 관 한 워크숍(UNFCCC[2006b])이 진행되었다. 또한, 2006년 11월 국 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런던협 약96의정서 개정을 완료하여 CCS 목적의 이산화탄소 해양지중 격리 저장을 허용함으로써 해양퇴적층 내 이산화탄소 저장을 국 제법적으로 승인하였다(IMO[2006]). 그러나 CCS의 CDM화에 대 한 이슈는 찬반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상이한 기본 입장차 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막대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선 진국들은 CCS를 통해 감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기 존에 IPCC 보고서(IPCC[2005]) 및 워크숍(UNFCCC[2006b]) 등을 통 해 형성된 CCS 기술의 감축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CDM 체제 수용에 대한 적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UNFCCC[2006c, 2007a, 2007b]). 즉, 기술적인 측면들에 대한 논의가 이미 진행되 었으므로 정책적 이슈들만을 다루어 당초 계획한대로 추후 당사 국총회에서 CCS의 CDM화에 대한 최종결론을 도출하자는 것이 다. 반면에 개도국은 기술타당성 및 환경 위해성 등 CCS 기술의 불확실성 문제를 우선 해결한 후 CDM 체제 수용을 고려할 수 있 다는 주장이다(UNFCCC[2006c]). 이에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27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 회의(SBSTA, Subsidiary Body for Science and Technological Advice)에서는 각 국의 입장을 명확히 담은 국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UNFCCC[2007d]). 2008년 12월 폴란드 포츠난에서 열린 제29차 SBSTA 회의에서는 각국이 제출한 의견들을 통합 정리하고, CCS 의 CDM화에 대한 기술적, 방법론적, 제도적, 정치적, 재정적 이 슈들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였다(UNFCCC[2008a, 2008b]). 이러
한 논의를 거쳐서 지난 2009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31차 SBSTA 회의에서는 의장이 제시한 CCS 관련 CDM 사업화에 관한 결의문 초안을 토대로 이후에도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UNFCCC[2009a]).
그러나 CCS의 CDM화 관련 주요 이슈들에 대한 당사국들 간의 입장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 최된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도 CCS 기술의 CDM 체제 수용에 대한 논의가 수용 허가와 반대라는 두 가지 선택적 문구를 채택 하는데 그쳤다(UNFCCC[2009b]).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차이는 표면적으로는 현재까지의 CCS 기술 운영에서 전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관련 인프라 미성 숙, 축적된 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안전 문 제에 대한 불확실성에 관한 것이다(UNFCCC[2010a, 2010b, 2010c]). 그러나 각국이 제기하고 있는 주장의 이면을 살펴보면 자 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고도의 협상전략이 일부 포함되어 있 는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CCS의 CDM화를 찬성하는 국가 그룹들(예: 호주, 캐나다, 일본, 노르웨이, EU, 사우디아라비아, 인 도네시아 등)의 경우 CCS 관련 선진기술 보유국과 잠재적 저장 지인 유·가스전을 보유한 산유국들로서, 향후 CCS의 CDM 체제 수용 시 자국의 이익이 예상되는 국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CCS의 CDM 체제 수용 시 예상되는 동 산 업의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관련 산업에 서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전략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CCS의 CDM 체제 수용 반대 국가인 브라질의 경우 이산화탄소 거대 흡 수원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산림을 보유한 국가로서, CCS와 산림 부분을 연계하여 산림에 의한 이산환탄소 감축 관련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교토의정서 제 1차 의무 이행 기간 중, 흡수원에 관한 CDM 사업은 신규조림 및 재 조림에 국한(에너지관리공단[2009])되고 산림 경영(예: REDD) 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은 CDM 사업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 문에 CCS를 인정하는 대신에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측면도 있다 하겠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7년 제27차 SBSTA 회의를 통해 CCS 기 술의 CDM 사업화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CCS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능력과 CDM 사업화가 CCS 기술의 적 용 촉진 및 확산에 기여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CCS 기술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과 영향요소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지식축적을 위해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UNFCCC[2007c]).
이는 CCS 관련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고려할 때, CCS의 CDM 사업화가 조기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없 고, CDM 사업화 시 발생 가능한 국가 간 문제, 유출 위해성에 대 한 장기간 감시 의무 등을 감안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유로 당시 우리나라는 CCS 기술의 조기 CDM 사업화에 구체적 찬반 의견 을 유보하고 있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 동향을 살펴보면, 2010년 12월 멕시코 칸 쿤에서 개최된 제6차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CCS 기술을
CDM체제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이 다. 특히 동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문(CMP[2010])에는 CCS 기술 의 CDM 체제 수용에 대해 허가와 반대라는 두 가지 선택적 문구 로 진행되었던 지금까지의 논의는 일단락되고, CCS 기술을 CDM 체제로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명시되었다. 즉, CCS 기술을 CDM 체제로 수용하는 방안으로 국제적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단, 수용이 허용된 CCS 기술에서 해양 분사·저류는 제외되고(육 상·해양) 지중저장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여 러 이슈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CCS 기술을 CDM 체제로 수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기되 었던 주요 이슈들에 대하여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각국 간의 치열한 정책적, 기술적 논쟁이 이루어질 것이다.
2.2 기존 CDM 사업 대비 CCS 기술의 특성
CCS 기술은 Fig.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발전소, 제철소 등과 대 규모 발생원에서 이산화탄소를 회수하는 포집단계, 포집된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액체나 초임계 상태와 같은 고밀도로 가압 및 냉각 하여 육상이나 해양의 저장지까지 파이프라인이나 선박 등을 이 용하여 이송하는 수송단계, 그리고 수송된 이산화탄소를 해양 또는 육상의 퇴적층에 주입 및 감시하는 저장단계로 이루어진다(IPCC [2005], 허와 강[2009]). 이러한 일련의 복잡하고 유기적인 과정들로 인해서 기존에 CDM 체제로 수용된 타 감축수단들과 비교해 볼 때, CCS 기술은 크게 세 가지의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용량적 측면 에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적용되는 대용량 감축이라는 점, 둘째, 시간적 측면에서 매우 긴 시간적 주기를 갖는다는 점, 셋째, 화석 연료의 이용에 기반을 둔 온실가스 감축기술이라는 점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용량적 측면에서 CCS 기술은 비용
효율적 이유 등으로 발전소나 제철소 등과 같은 대량 집중 배출원 (point emission source)에 적용되는 기술이다. 이는 CCS 기술의 핵심 공정인 포집과정이 고비용의 대규모 장치 설비를 요구하고, 포집 된 이산화탄소를 저장 처리하여야 하므로 일반 자동차와 같은 소 규모 분산 배출원(distributed emission source)에 적용하기에는 기 술적, 경제적 한계가 존재함에 기인한 것이다. 시간적 측면에서 살 펴보면, CCS 기술은 공정 단계별로 다양한 시간적 주기를 갖는다.
즉, 포집, 수송 및 주입 공정은 온실가스 처리가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나, 감축의 최종단계인 저장 공정은 수십~수백 년 이상의 매우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즉, 온실가스의 반영구적 감축을 담 보하기 위해서는 주입 및 저장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재 배 출되지 않는 조건을 만족시켜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질학적, 유 체역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매우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 로 CCS 기술은 청정 에너지원 활용이 아니라 화석에너지의 이용 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직접적으로 감축하는 기술로, 이 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청정에너지에 근거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라는 CDM 사업의 명제에 상반되는 기술이라는 점이다. 상기와 같은 타 CDM 사업과 대비되는 CCS 기술의 특성으로 인하여 현 재 논의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상 하에서의 CDM 체제로의 CCS 기 술의 수용여부는 관련 논의과정에서 여러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3. CCS 기술의 CDM 체제 수용 시 지중저장과 관련된 이슈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CCS 기술을 CDM 체제로 수용할 것인 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현재 UNFCCC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 러한 논의에는 CCS 기술을 CDM 사업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
Fig. 2. Schematic diagram of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 (IPCC [2005]).
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물론, CCS를 CDM화 했을 경우의 방 법론, 환경적 안정성, 그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CCS의 CDM화 여부에 대한 논의 관련 주요 이슈들은 크게 i)장 기 영구성을 포함한 비영속성(Non-permanence, including long- term permanence), ii) 측정, 보고 및 검증(Measu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iii) 환경 영향(Environmental impacts), iv) 사업 범위(Project activity boundaries), v) 국제법(International law), vi) 의무(Liability), vii) 부당한 성과에 대한 가능성(The potential for perverse outcomes), viii) 안전성(Safety), ix) 보험 적용(Insurance coverage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due to seepage or leakage) 등에 대한 사안이 중심이 되고 있다(CMP[2009, 2010], UNFCCC[2010a, 2010b, 2010c]). 본 이슈들의 성격을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 부류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째 부류는 마라케쉬 합 의문(Marrakesh Accord)을 기준으로 해당 기술이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CDM의 방식(Modalities) 및 절차(Procedures)에 부합하는 가 여부이다. 마라케시 합의문이란 교토 메커니즘의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서, 2001년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개최된 제7차 당사국총 회에서 CDM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CDM의 방식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UNFCCC[2001a, 2001b]). 두 번째 부류로는 CCS를 CDM 체제로 수용할 때, 기존 의 CDM 사업으로 규정된 관련 방법론과 운영방식을 CCS 사업 에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 또는 미해결 사안들이 어떤 것 들이 있겠는가에 대한 사항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CCS 기술의 CDM 체제로의 수용 여 부와 관련하여 현재 UNFCCC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과 CDM 체제하에서 요구하는 기준선 시나리오, 추가성 문제 들을 대상으 로 하여 CCS 기술, 특히 지중저장과 관련된 사항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대응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3.1 사업 범위(Project Boundary) 및 의무(Liability) CCS 기술을 CDM 사업화 하는데 있어 사업의 범위 및 의무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이슈사항은 크게 3가지로 요약 정리될 수 있다. 이는 사업 참여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시공·간 의 경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여러 국가의 경계에 걸쳐 사업 이 이루어지는 다국가 사업에서 범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등 이 그것이다.
첫째, 사업 참여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CCS 기술은 포집, 수송, 저장 등 각 일련의 공정단계에 따라 수많은 사업 참여자가 존재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CCS 기술을 CDM 사업화 하는데 있 어 Fig. 3에 도시한 바와 같은 CCS 공정의 전 가치사슬과 연관된 모든 사업 참여자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2006년 나이로비에 서 개최된 CCS의 CDM화에 대한 UNFCCC 워크숍에서 당사국 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UNFCCC[2006a, 2006b]). 즉, 대용량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는 포집공정, 포집된 이 산화탄소를 지중 저장지까지 이송하기 위한 기술적 목적으로 이 루어지는 탈수, 정제와 같은 전처리(Treatment) 공정, 원거리 수송
을 위하여 이산화탄소를 고밀도 상태로 변환하는 압축 및 액화공 정, 파이프라인과 선박 등을 이용한 수송공정, 주입설비와 주입정 을 이용하여 심부 지층까지 주입하는 주입공정, 주입된 이산화탄 소의 실질적 감축이 이루어지는 심부 지층의 저장 공정, 주입 후 이산화탄소의 거동을 감시하는 모니터링 과정이 모두 CDM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국내에서 수행될 CCS 사업 을 CDM체제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개별사업이 아닌 포집 , 수송, 저장을 아우르는 통합사업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CCS 기술을 CDM 사업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시·공간의 경계는 다른 CDM 사업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기존의 CDM 사 업은 고정된 특정의 공간적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거의 실 시간으로 이루어지므로 시간에 대한 특별한 고려 없이 공간적 범 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하였다. 그러나 CCS 사업의 경우 장기 간 저장 시 감축을 위해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공간적 범위는 시 간의 경과에 따른 누적 주입량의 증가와 수평·수직 방향으로의 이 산화탄소의 유동에 따라 확장하게 된다(IPCC[2005]). 더욱이 초 기에 적절한 저장지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입설비가 위 치한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단층 등을 따라 일어나는 누설 배 출(Seepage emission, Table 1 참조)과 같은 지질 구조적 결함에 의한 누출은 장기간의 시간 경과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사업 범위의 고려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사업의 경과에 따른 책임 및 의무 범위 설정에도 직접을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사업기간 중 발생하는 탈루성 배출(Fugitive emission)이나 간접 배출 등은 사업자의 책임이 명확히 판별되는 데 반하여 누설배출은 CDM 사업의 인증 기간(Crediting period) 을 지나서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 후 책임소재에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 업의 의무 범위를 Fig. 4에 정리 도시하였다. 지난 제32차 SBSTA 회의(2010년 6월)에서 채택된 의장 결정문 초안(UNFCCC[2010a]) 에서는 CCS 기술의 CDM 사업화가 승인된다면 지상과 지중의 모든 CCS 활동이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언급된 바 있다. 그 Fig. 3. CDM project boundary including CCS process component (Modification of IEA GHG [2007]).
러나 지중 공간의 범위를 저장 실행구역(Storage complex, IEA GHG[2007])에 국한할 것인지, 주변구역(Surrounding zone, IEA GHG[2007])까지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국내에서 CCS 기술을 이용한 CDM 사업이 수행될 경우, 사업 저장지를 대상으로 한 지층 구조 상세분석, 저장 이산 화탄소의 거동 시나리오 등 상세 연구개발에 근거하여 사업 범위 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비과학적 논리에 의해 사 업 범위를 지나치게 크게 설정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비용 상승으 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CCS 기 술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대기로의 이산화탄소의 재배출 가능 성을 모두 고려하여 CDM 사업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추후 유출 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 다국가 사업에서 범위 및 의무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i) 주입한 이산화탄소가 지중공간에서 CDM 사업 유치국의 국경을 넘어 인접 국가로 유동하는 월경이 발생할 경우, ii) 저장지가 여러 국가의 경계에 걸쳐 위치할 경우, iii) 하 나의 저장지를 대상으로 여러 CCS 사업이 수행될 경우, iv) 공유 해역에서 CCS 사업이 수행될 경우 등에 있어 사업 범위는 어떻 게 설정하고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와 관련되는 것이 다. 이러한 이슈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 정치적, 환경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CCS 기술의 CDM 체제로의 수용 여부에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만 약 이산화탄소의 월경이 발생한다면 인접 국가가 기후변화협약 하 의 부속서 I 국가인지 여부, 교토의정서 비준 국가인지 여부, IMO 런던의정서와 같은 국제해양환경협약 가입 국가인지 여부에 따라 감축량 산정 및 법적 책임 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IEA GHG [2007]). 특히, 이는 해양지중 저장에 있어 개별 국가의 관할 해역 이 아닌 공유 해역에서의 사업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기
준의 문제이기도 하다.
Fig. 5(b)에 도시한 바와 같이 인접국 누출에 대한 책임 소재뿐 아니라, 월경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지 않고 지중공간 내에 머무른 다면 CCS CDM 사업 유치국과 월경이 발생한 인접국 간에 감축 크레디트를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러 한 사항은 Fig. 5(c)와 같이 하나의 저장지를 대상으로 여러 국가 에서 2개 이상의 CCS 프로젝트가 수행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고 려될 수 있다. 한편, Fig. 5(d)와 같이 저장지와 유가스 저류층이 동일 지층일 경우, 누설에 대한 책임 소재, 생산된 유·가스에 포함 된 이산화탄소의 생성 원인, 저장 온실가스 감축량의 산정 등과 같은 복잡한 기술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다국가 Table 1. Emission source associated with a CCS CDM project (IEA GHG [2007])
Type Emission source and Scenario
Fugitive emission Includes all intentional and unintentional emissions from the extraction, processing, storage and transport of fuel to the point of final use
Indirect emission Additional power requirements for capture, transportation, injection (energy penalty, booster stations etc.), accounted for by calculation CO2 produced at installation using primary fuel inputs
Seepage emission A slow and small leakages between wells (in the geologic structure faults, injection well, observation well etc.) and the fine gap layers
Storage site breach Certain unforeseeable events which lead to large-scale release of CO2 storage reservoir (e.g. unanticipated seismic activity)
Fig. 4. Crediting period, monitoring period and liability (IEA GHG [2007]).
Fig. 5. Seepage and liability issue for different types of CCS CDM project (Modification of IEA GHG [2007]).
사업은 사업 인증 기간 이후의 장기 모니터링 책임에 대한 의무 도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장소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울릉분지 주변 이 일본과 근접하고 있으므로, CCS 사업 계획단계에서 주입 후 이산화탄소의 월경 가능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 로 미세한 가능성이라도 존재한다면 CDM 사업 승인 이전에 이 해당사자인 주변 인접국과의 협의 등이 필요할 것이다.
3.2 기준선(Baseline) 및 추가성(Additionality)
교토의정서에서 CDM 사업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은 인 증 받은 사업 활동이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배출량의 감축과 비 교하여 CDM 사업을 수행 할 경우 추가적인 배출량 감축이 이루 어져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원리가 마라케시 합의 문 결정문에도 언급되어 있다(에너지관리공단[2009]). 기준선은 CDM 사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CDM 사업을 수행하지 않 았을 경우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시나리오로, CDM 사업계획 서에는 기준선과 비교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온실가 스 저감분인 CERs(Certificated Emission Reductions)로 계산할 것 을 명시하고 있다. UNFCCC의 CDM 통계(UNFCCC[2011b])에 의하면 2011년 현재 CDM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방법론은 총 203 개가 있으며, 승인된 방법론은 대규모 108개, 소규모 71개 및 통 합 CDM 사업 방법론 24개로 구성된다.
현재까지 승인된 상기의 방법론은 CCS 기술을 이용한 CDM 사업에 적용이 용이치 않으므로, CCS 사업을 CDM 체제에 포함 시키기 위해서는 사업 참가자가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하여 CDM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 중 사업자 및 사 업 유치국의 의지에 따라 선택한 임의의 기준선에 의해 CDM 사 업의 성과가 과대 또는 과소평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준선 설정 시 저감량이 현실적으로 발생가능하고 측정가능한가, 신뢰성을 보 장할 수 있는가, 관련 자료는 이용가능한가 등에 대해 고려하여 실질적이며 보수적인 방법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UNFCCC[2001a, 2001b], 에너지관리공단[2009]). 또한 이 부분 에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CDM 사업이 왜 추가적인지에 대한 설 명을 필요로 한다.
CDM 사업의 추가성이란 경제적, 기술적 장애 요인이 있더라도 추가적인 노력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는 교토의정서 상의 원칙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CCS 기술을 이용한 CDM 사 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Fig.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CDM 사업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즉,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경우를 기준선 시나 리오로 설정할 수 있다. CCS 사업의 시작과 더불어 CCS CDM 사업으로부터 배출되는 배출량(Table 1 참조)을 감안하여 추가적 으로 감축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온실가스 저감분 CERs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추가성은 법적 추가성, 경제적 추가성, 환경적 추가성, 기술적 추가성과 같이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적 추가성이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CDM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CDM 사업 유치국의 법 적, 제도적 의무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은 CDM 사업으로 승인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CCS를 통한 발전소 배출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협 약과 교토의정서 상 의무감축국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므로 CCS 기술을 CDM 사업으로 활용한 자발적 의무감축은 법적 추가성을 만족한다. 그러나 향후 보급 촉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 련하는데 있어 법적 의무를 강제할 경우 CDM의 법적 추가성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정책마련이 요구된다.
경제적 추가성이란 해당 사업이 CDM을 통해 크레디트가 발급 되지 않을 경우 경제성이 없어 상업적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업이 자체적으로 경제성이 있으면 경제 적 추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CDM 사업으로 승인이 불가능하 다. CCS 기술을 이용하여 국내 배출 이산화탄소 감축 비용을 분 석한 결과(허[2010]), 포집을 제외한 전처리, 수송, 주입, 저장 비 용이 대략 처리 이산화탄소 톤 당 25 USD 정도로 계산되었다. 발 전소 등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비용이 톤당 대략 30~50 USD 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기술력을 이용한 국내 CCS 기술 실용화 시 이산화탄소 저감 비용은 톤 당 55 USD에서 80 USD까지도 상 승이 가능하다. 이러한 CCS 비용은 포집이 이루어지는 발전소와 주입하고자 하는 저장지 사이의 거리, 저장지의 깊이, 저류층 압 력, 연간 처리하고자 하는 저장량 등에 따라 다소 낮아질 수 는 있 으나, 혁신적 비용 절감까지는 좀 더 연구개발 및 실용화를 통한 기술축적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Point carbon(Tvinnereim 등[2009]) 등과 같은 곳에서 공시하고 있는 탄소 가격이 톤당 20~25 USD 정도임을 감안하고, 획기적 비용 절감 및 탄소 가격의 폭발 적 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CCS 기술이 고비용 이산화탄소 감 축 기술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더구나 CCS 기술 자체는 기존의 화력발전 시스템에 부가적인 편익을 발생시키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전체 발전 플랜트의 운전 효율을 저하시키는 영 향을 미친다(IPCC[2005]). 따라서 CCS 기술을 이용한 CDM 사 업은 경제적 추가성을 만족시킨다.
기술적 추가성이란 CDM 사업 관련 기술이 일반적이거나 보편 화 되어 있지 않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적으로 Fig. 6. Baseline scenario and additionality in CCS CDM project.
널리 적용된 사업은 새로운 기술의 적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적으 므로 기술적 추가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즉, 관련 기술에 대한 노 하우나 운영 경험이 부족하고 해당 지역 내 보급 사례가 적은 경 우에 기술적 추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CCS 기술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감축기술은 이제야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초기 단계이 다. 전 세계를 통틀어 상업화된 규모의 CCS 기술은 유·가스전에 서 생산된 천연가스 등에 포함되어 있는 이산화탄소를 분리하여 지층에 재 주입하여 저장하는 Sleipner, Snohvit 및 In Salah 등과 같은 프로젝트가 유일하다(IPCC[2005], 강과 허[2008]). 더구나 CCS 기술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감축의 주요 수요처인 화력발전 소에는 연구개발용 파일럿이나 소규모 데모급 플랜트 외에 아직 단 한기도 상업적 규모의 운전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CCS 기술을 이용한 CDM 사업은 기술적 추가성을 만족시킨다.
환경적 추가성은 CDM 사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뿐 아니라 대기, 수질 등에 환경적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CCS 기술을 이용하여 연소 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이를 지중에 저장할 경우, 저장 목적의 이산화탄소 조성은 기술적, 환 경적 안전성을 고려하여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 산화황(SO2)이나 황하수소(H2S)와 같은 황 성분은 수송, 주입 및 저장시스템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전처리 공정에서 분리된다. 따라 서 CCS 기술은 이산화탄소 감축뿐 아니라 정제공정을 통하여 별 도의 오염물질도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동 시에 구현할 수 있으므로 환경적 추가성을 만족시킨다.
3.3 영구성(Permanence), 누출(Leakage) 그리고 보험 (Insurance)
CDM 사업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기후변화의 완화와 관 련되는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장기적 이익에 근거하여야 한다 고 교토의정서는 규정하고 있다(에너지관리공단[2009]). 이것은
CCS CDM 사업에 의해 주입 및 저장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 로 재 배출되지 않고 장기간 격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CDM 체 제에서 누출은 Table 1에 정리한 바와 같이 단순히 누설 배출과 같은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물리적 유출을 의미하지 않고 CDM 사 업 활동에 따른 측정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원에 의한 인위적 배 출량의 순변화로 정의된다(IPCC[2006], IEA GHG[2007]).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공간인 다공성 퇴적층에 저장된 이산화탄 소는 Fig.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지질학적 구조와 시간의 경과에 따라 4가지의 포획 메커니즘(Trapping mechanism)을 통하여 장기 간 격리되게 된다. IPCC 특별 보고서(IPCC[2005])에 의하면 주입 및 저장 초기에 이산화탄소는 저장층 상부의 불투수층(Impermeable layer)에 의하여 즉, 지질학적 구조에 의하여 저장되는 구조적 포 획(Structural trapping)이 이루어진다. 또한 부력에 의하여 상부로 이동하거나 주입 압력에 의하여 주변으로 유동하면서 퇴적층 공 극 내에서 모세관력과 표면장력에 의하여 저장되는 잔류 포획 (Residual trapping)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저장공간 내에서 잔류 포 획되거나 유동 중인 이산화탄소는 퇴적층 내 물에 용해(Solubility trapping)되게 되고, 최종적으로 주변의 암석과 화학반응을 통하여 광물화 되는 광물화 포획(Mineral trapping)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은 용해 포획, 광물화 포획에 의하여 공극 내에 고립된 이 산화탄소는 더 이상 외부로 누출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IPCC [2005]).
상기 원리에 근거하여 IPCC는 적절히 선택되고 관리되는 지중 저장지의 경우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99% 이상이 100년간 저장공 간에 격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1000년간 저장공간에 격리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IPCC[2005]). 이를 받아들이 면 CCS 기술에 의해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감축에 대한 영구성은 어느 정도 확보 가능하다. 그러나 누설 배출 등이 사업 종료 후 매 우 긴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할 가능성 또는 예측치 못한 급 격한 지각 변동으로 인한 저장지 파손에 기인한 재배출의 가능성 이 완벽히 없다고 정량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용이치 않다. 이러한 이유와 함께 앞서 언급한 4가지의 포획과정이 매우 긴 시간에 걸 쳐 이루어지는 현상임에 근거하여 몇몇 당사국들은 CCS 기술의 비영구성 및 누출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UNFCCC[2010c]).
상기와 같은 영구성 이슈 및 누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 업기간을 포함하여 저장부지 폐쇄 이후에 대한 장기간 모니터링 및 책임에 필요한 재정적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 사업수행기간 중 에는 CDM 사업 운영자가 금융사업자로부터 제공되는 금융 지원 및 보험 등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업기간 종료 이후 국가 가 부담할 장기간 책임은 장기금융채권이나 보험 체계에 의해 재 정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UNFCCC[2010b]). 그러나 이 와 같은 장기간의 사업에 대한 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용이 한 작업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타 탄소 흡수원 (Carbon sink) 사업(예를 들어, 조림, 재 조림, 해조류 탄소 흡수원 Fig. 7. Trapping mechanism for CO2 storage (IPCC [2005]).
등)이나 방사성 폐기물 관리 사업의 사례를 보완하여 활용하거나 국제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3.4 부당한 성과(Perverse Outcomes)
CCS 기술에 대한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균적 으로 1기당 연간 30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500 MW 이상의 대규모 화력 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플랜트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 적용되고 있는 풍력발전 설비가 약 2.5 MW, 태양광 발전설비가 약 15 MW 인 현 상황을 감안하면 CCS 기술의 이산화탄소 감축 능력은 막대하다 하겠다. 이와 같은 타 CDM 사업 대비 압도적인 용량적 감축능력과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온실가스 감축기술로 인해 다른 소규모 CDM 사업들은 덜 주 목을 받게 될 수 있다. 이처럼 CCS로 인해 다른 CDM 사업의 발 전 저해와 같은 CCS CDM 역기능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즉, CCS 기술이 CDM 체제로 수용될 경우 타 CDM 사업 구축효과 가 강조될 수 있는데, 이것이 국제적으로 소위 ‘부당한 성과(Perverse Outcomes)’라는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이슈 는 3가지 측면으로 이해 및 분석될 수 있다.
첫째, CCS 기술의 막대한 온실가스 감축 능력에 근거한 과도 한 CER 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청정에너지 기반 CDM 체제의 포트폴리오가 흔들리고 탄소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화석연료의 묵시적 권장으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이 위축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다(UNFCCC[2010b, 2010c]). 그러나 IEA의 전망(IEA[2009])에 의하면 현재의 기술력으로 볼 때 CCS 기술이 여전히 고비용의 온실가스 감축기술이고, 향후 10년간은 데모 수준의 운영을 통한 기술 검증 및 초기 보급단계에 머무를 것이다. 또한, 앞서 경제적 추가성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 내 적용 시 CCS 기술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감축 비용이 국외 탄 소가격보다 높다. 따라서 부당한 성과에 의한 CDM 체제의 혼란은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CCS CDM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정량적 비례 페널티를 부 과하여 크레디트를 산정하는 방안 또는 장기 누출 가능성을 고려 하여 CER 발행을 사업과 동시에 전량 발행하지 않고 시차 간격을 갖고 점차적으로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CCS 기술의 막대한 온실가스 저감분이 CDM 사업 포트폴 리오를 왜곡시키는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CCS 기술은 화석연료 사용억제를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 의 근본적 차단이 아니라, 연소 후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처리하는 일종의 사후 물리적 처리과정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 한 근본적이고 바람직한 대처가 아니라는 평가이다. 그러나 기후 변화가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닌 범지구적 현안임을 감안할 때, 온실가스 감축에 개도국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CCS CDM 이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개도국의 경우 축적된 자본과 기 술의 부족으로 인하여 청정에너지 기술개발이 다소 어려운 현실 에서 탄소에너지를 이용한 지속적 경제성장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협약 하
CDM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 낼 수도 있 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CDM 체제 도입 당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목적과 개도국 의 합의를 유도할 수 있었던 요소(임과 윤[2009])이었음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성과로만 논의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의 경우에도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구조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가면서 동시 에 CCS 사업을 통하여 산업구조의 급진적인 변화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수행할 수 있다면 산업계의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CCS 기술의 CDM화로 인한 일부 산유국 및 기술보유 국 가들의 ‘횡재성 이익(Windfall profit)’의 초래가 지적되고 있다. 즉, 유·가스전을 화석연료의 공급원과 동시에 이산화탄소 저장지로 활 용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산유국들의 지속적인 이권 향유가 초래 될 수 있다. 또한 자본과 기술의 집약성이 높은 CCS 기술의 특성 을 감안할 때, 기술을 보유한 일부 국가들은 기술이전 및 탄소배 출권 거래 등으로 막대한 편향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불균형 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는 기후변화의 원인 제공자가 대응방안으 로 산출되는 과실도 취할 수 있다는 도덕적 불합리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CCS 기술의 CDM 체제 수용에 대비하여 조 기 기술개발 및 대규모 저장지 확보가 시급하다 하겠다.
3.5 MRV(Measu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CDM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검증 (Verification) 및 인증(Certification)을 위하여 사업 전 기간 동안 실시되어야 하며, 그 결과인 모니터링 보고서는 CDM 사업 운영 기구에 제출되어야 한다(에너지관리공단[2009]). CDM의 방법론 에서 정의하고 있는 모니터링은 CCS 기술에서 수행하는 탄성파 탐사와 같은 구체적인 물리적 모니터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CDM 사업의 감독 차원에서 행해지는 상위수준의 관리체계를 모 니터링으로 규정하고 있다(UNFCCC[2001a, 2001b]). 또한 앞서 언급한 기준선 방법론과 동일하게, CDM 집행위원회로부터 승인 을 받은 모니터링 방법론만을 사용할 수 있다. CCS 기술을 이용 한 CDM 사업에서 수행되어야 할 모니터링은 Table 1에 도시한 배출 시나리오와 마라케시 합의문에 근거하여 4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IEA GHG[2007]).
첫째, CCS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지상에서 발생 가능한 탈루 성 배출, 간접 배출에 대한 이산화탄소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둘 째, 기준선을 결정하는 모든 관련 자료의 수집과 관련하여 CCS 사업 전후의 대비 즉, CCS 사업 이전에 비하여 얼마만큼의 이산 화탄소가 포집, 수송, 저장되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셋째, CDM 사업범위 밖에서 CCS로 인한 누설 배출 및 저장지 파손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넷째, 저장에 의한 감축 의 영구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장지층 내부에서의 이산화탄소 거 동, 누설 가능 경로·시나리오, 누설 유무, 누설 시 누설량 산출 등 과 같은 모니터링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때 네 번째 모니터링은 Fig.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CDM 사업의 인증기간 동안뿐 아니라
인증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CCS 사업이 타 CDM과 특히 차별되는 부분은 지중 저장 단계 에서의 MRV이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UNFCCC에서 진행되고 있는 CCS 기술을 CDM 체제로 수용하는 논의에서도 주요 이슈가 되 고 있다(UNFCCC[2010a, 2010b, 2010c]). 이는 CCS 사업을 통해 저장된 이산화탄소가 직접적으로 측정(Measuring)되지 못하고, 상 당부분 모델링과 탄성파 탐사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모니 터링 됨에 기인한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IPCC는 가이드라인(IPCC[2006])을 통하여 Fig. 8에 도시한 바와 같은 모 니터링 절차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저장지 특성 규명, 유 출 위해성 평가, 모니터링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인 저 장지 특성 규명은 유출 가능 경로 분석을 포함한 대상 저장지(주 변 지층 구조를 포함)의 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2단계인 유출 위 해성 평가는 저장지 특성 평가 정보와 모델링을 통하여 시간에 따 른 이산화탄소의 거동을 분석함으로써 유출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 이다. 3단계인 모니터링은 저장지 내부에서의 온실가스 거동을 모 니터링 함으로써 누설 가능 경로·시나리오, 누설 유무, 누설 시 누 설량 산출을 수행하는 것이다. 3단계에서 수행된 모니터링 결과는 2단계 유출 위해성 평가 시 사용된 모델을 검증, 수정 및 보완하 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IPCC 가이드라인은 EU, 노르웨이 등 CCS 기술 선도국의 자국 내 제도적 프레임워크의 기반이 되 고 있다(EU[2009]). 국내에서도 CCS 기술의 CDM 사업 대응측 면뿐 아니라 국내 CCS 실용화를 위해서도 IPCC 가이드라인에 근 거한 국내 실정에 맞는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
3.6 환경 영향(Environmental Impacts) 및 안전성(Safety)
환경영향과 관련된 이슈는 CCS 기술을 CDM 체제로 수용하는 여부의 논의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서, 이슈의 핵심은 이산화탄소의 누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위해성, 인류의 건강에 대한 위협 그리고 안전성에 관한 것들을 포함한다(UNFCCC [2010a, 2010b, 2010c]). 이는 저장지의 선정에서부터 이산화탄소 의 순도, 저장과정, 저장 후 저장지 주변에 대한 환경적 영향들까 지 고려된다. 이러한 환경영향에 관련한 이슈는 저장 과정과 저장 후 사후 관리과정 두 단계에서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저 장까지의 전 공정에서 누출 위험성에 대한 예측, 저장지의 잠재적 누출 가능성, 누출의 경로 등에 대한 사전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저장 후의 관리과정에서도 누출 여부 및 누출 시 영향에 대한 정 기적인 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저장시점을 기준 으로 한 사업 전·후 환경영향평가가 핵심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타 CDM 사업의 경우, 만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간주되 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국내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의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반드시 환경영향 평가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에너지관리공단[2009]).
환경영향 및 안전과 관련된 이슈는 CCS 기술의 CDM 체제 수 용 여부 논의과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슈로 소위 현재까지 검 증되지 않은 “풀어야 할 문제”들이다. 특히, 해양지중저장이 아닌 이산화탄소를 해수 중에 분사하거나 해저에 저류하는 저장방식들 이 환경 영향 이슈와 관련하여 UNFCCC CDM 체제하에서의 적 용이 완전히 배제된 선례를 비추어 볼 때, CCS 사업에서 환경영 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중저장 을 대상으로 하는 CCS 기술의 CDM화를 논의하고 있는 UNFCCC 의 SBSTA 회의에서 가장 최근까지 환경영향에 대한 문제로 인한 각 국가들의 찬반논리가 전개되고 있다(UNFCCC[2010a, 2010c]).
이러한 측면에서 CCS의 CDM화 여부는 환경영향에 대한 문제를 잘 극복하고,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제도적 프레임워크 안에서 어 떻게 수용할 것인가와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내에서도 CCS 기술의 CDM 체제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CCS 기술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국내 환경영 향평가 관련 제도, 안전관련 규제 및 위해성 평가관리 체계를 시 급히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3.7 국제법(International Law)
CCS 사업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국제법적 프레 임워크 안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CCS 기술의 CDM 체제 수용 여 부 논의에서 국제법 이슈의 핵심내용은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첫째, 국가책임에 대한 규정의 문제로, 이를 어떤 법적 테두리에서 어떠한 조항과 방법론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 한 문제이다. 국제법 측면에서 지칭하는 국가의 책임은 ‘월경성 (Trans-boundary)’의 문제로 주입과정 또는 저장 후 누출로 인한 환경의 문제와 저장지 선정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 수 역경계에서의 월경성에 관한 것이다. 즉, 월경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규제 및 중재에 대한 국제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Fig. 8. Monitoring procedures for estimating emissions from CO2 storage sites (IPCC [2006]).
이와 관련하여 IMO의 런던협약 및 의정서(IMO[2006]), UNFCCC (UNFCCC[2010a]), EU Directive(EU[2009]) 등에서 국제법적 프 레임워크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제수역 또는 국가 경계에서 일 어나는 국가책임 또는 월경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의 경계와 환경문제에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 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의 프레임워크를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UNFCCC[2010b, 2010c]).
둘째, CCS 프로젝트 수행 시 환경안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들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한 개발의 문제이다. 즉, CCS 프로젝 트 활동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안전성 및 관리에 대한 문제를 포 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규제개발에 관한 것이다. 저장지의 선정,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성격 규정, 환경영향 평가, 허가, 모니터링, 검사 및 복구(Remediation) 등에 대한 공통 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제법적 측면으로 수용토록 하자는 것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OSPAR(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tlantic)는 저장지 선 정,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성격 규정, 환경 영향 평가, 모니터링 등 을 논의하고 있다(OSPAR[2007]). 또한 EU는 Directive 2009/31/
EC(EU[2009])를 통해 저장지 선정, 허가, 이산화탄소 스트림, 리 뷰, 측정, 모니터링, 교정, 검사 등의 내용을 포괄하여 런던의정서 와 OSPAR 프레임워크를 수용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국제법적 이슈에 대한 규제와 관리에 앞서 CDM 사업 유치 국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충분한 규제와 관리가 가 능한 국내법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 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CCS 기술의 CDM 사업 활동뿐 아니라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CCS 기술 국내 보급 및 실용화를 위해 서 CCS 사업의 안전성과 환경영향에 대한 책임을 규정할 수 있 는 법적, 제도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관련된 국내법에 반영하 여야 할 것이다.
4. CCS 기술의 CDM 체제 수용 여부 전망 및 대응 방안
CDM 사업을 통한 기후변화 완화와 개도국의 경제성장의 방식 은 선진국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빈곤을 해소 하는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이전 을 통한 도약 효과가 발생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개도국의 경제성 장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에너지체제가 아닌 저탄소 사회 구조 를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지향해야 한다(임과 윤 [2009]).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이상적인 논리와 방법으로 접근하 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도국의 입장에서 보면, 축적된 자본과 기 술의 부족으로 인하여 청정에너지를 이용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라는 목표는 공허한 슬로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선진국은 기술이전의 활성화는 신기술 개발에 대한 동기 부여를 저해하게 되어 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로 기
술이전을 꺼리고 있으며, 자본 투자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하 여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다수의 개도국이 자국 의 산업을 진흥시키고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화석에너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중의 하나이자, 대표적인 성장가도에 있는 중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러한 사정은 명확하다. Fig. 9에 도시한 바와 같이 2007년 중국 전 체 전력 생산량 가운데 80 % 이상을 화석에너지에 의존(IEA[2006])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개도국의 참여가 중요하며 특히, 중국, 인도 등과 같은 거대 개도국의 동참이 필수 적인 현실을 놓고 본다면, 개도국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기후변화 의 완화를 이끌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CDM 체제에서의 CCS 기 술은 최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CCS 기술은 CDM 체제 수용은 조만간 가시적, 구체적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의 업종은 중후 장대한 장치설비를 필요로 하며, 이는 높은 비중의 화석에너 지 의존도를 의미한다. Fig. 10은 2008년도 우리나라의 1차 에너 지 소비 구조를 보여 주는데, 전체 에너지 소비 가운데 석탄, 석 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가 83.8 %를 차지함(에너지경제 연구원[2010])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량 가 Fig. 9. Electricity generating capacity and generation for China, 2007 (IEA [2006]).
Fig. 10. The 1st energy consumption ratio in 2008 in Korea (Mod- ification of National Energy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 [2010]).
운데 61.4 %를 화력발전소가 담당(에너지경제연구원[2010])하고 있음을 Fig. 11로부터 알 수 있다. 이는 극단적으로 산업화 구조 를 과거로 회귀시키지 않는 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화석에 너지가 직접적으로 소모되는 곳에서 이산화탄소 감축이 이루어져 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최선의 대안으로 발전소 등의 배기가스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지중에 저장하는 CCS 기 술이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CCS 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조금 뒤쳐져 있으나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인해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으며, 산업구조 상 CCS 기술의 적용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포스트 교토 체제 하에서 우리나라가 의무감축국에 편입된다면 이에 대한 대 응기술의 하나로서의 CCS 기술의 국내 활용성은 매우 높을 것이 다. 이에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녹색성장위원 회[2010])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3,2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 축하고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의 약 10 %를 기여할 것 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자원의 대부분 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원의 안정적 수급 및 안 보 측면에서 해외 자원의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Fig.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해외 자원개발과 연계한(CDM을 통
한) 글로벌 CCS 사업 추진을 통하여 자원 생산과 온실가스 저장 을 병행한 편익 극대화 및 자원개발 리스크의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CCS 기술의 CDM 사업화가 이루어진다면 우 리나라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플랜트, 조선해양 산업 분야에서의 신성장 동력 창출이 가능해 질 것이다.
5. 결 론
기후변화 완화와 함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 를 잡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기술로서 발전소 등에서 이산화탄소 를 포집하여 저장하는 CCS 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CCS의 실용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 및 정책적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본 원고에서는 UNFCCC에서의 CCS의 CDM화에 관한 논의를 분석하여 향후 국내에서 CCS의 기 술개발 및 실용화 정책 수립에서 고려해야 할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 CCS 관련한 연구개발 지원과 법·제도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신속하게 개발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주요 국가들은 2020년부터 CCS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실증사업 및 관련 정책 개발을 가속화중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CCS 가치사슬(value chain)에 대한 기술개발 초기 단계에 있 고, 국내 저장 가능량을 충분히 검증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 이다. 따라서 CCS 기술의 CDM 체제 수용이 조기에 이루어진다 면, 우리나라의 CCS 산업은 잠재적 저장지 보유 국가인 산유국과 CCS 기술 선진국에 종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논의 및 접근 사례를 토대로 해 서 CCS 실용화 관련 ‘지름길’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 해서 과감한 투자를 통한 연구개발 및 실증이 필요하다. 이를 통 하여 CCS 시장이 열렸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UNFCCC에서 논의되고 있 는 것처럼 CCS의 CDM 사업 활동에 규정된 측정, 보고, 검증 (MRV)등의 수행절차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측되기에 선진국 의 논의사례를 중점적으로 유의하여 관련 국가적 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MRV 관련한 글로벌 기준과 우리나라의 수행능력과 의 불균형이 존재할 경우 관련 사업 추진 과정 및 각종 사후 관리 활동들이 선진국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제 적인 관련 논의를 토대로 하여 관련 기술개발과 함께 정부 차원 의 법·제도적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이 시급하다.
둘째, 안전성과 환경영향 최소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체계 적으로 수행 및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언하 고자 한다. CCS 기술의 CDM 체제 수용에 대한 이슈 논의 과정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CS 기술의 긍정적 평가와 함께 아직까 지 검증되지 않은 많은 위험 요소, 불확실성 그리고 장기간 관리·
책임 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 화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되어야 하는 개발에 대한 수요 Fig. 11. Electricity generation composition in 2008 in Korea (Mod-
ification of National Energy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 [2010]).
Fig. 12. Similarity between oversea energy resource development and CO2 reduction using CCS as CDM.
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정한 대안으로서 CCS 기술이 주목을 받 고 있다. 따라서 CDM 체제로의 CCS 수용 결정이 머지않아 이뤄 질 것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추진되는 CCS의 안전성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수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환경영 향, 안전, 책임, 국제법 등의 이슈에서 공통적으로 “월경”의 문제 가 부각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국내 여건을 감안하여 해양 지중저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해양의 저 장지 선정 및 수송·주입 관리에 있어 중국과 일본이라는 역학적 구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외교적 마찰 가능성 사전 제거 목적 뿐 아니라 대국민 인식제고 및 사회적 합의 확보를 위해서 사전 에 사업 저장지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 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검 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저장지 선정단계에서부터 지질학적 구조의 완결성뿐만 아니라 만약 있을 수 있는 누출 시에 끼치는 해양학적 환경 영향범위 및 관련 사회적, 외교적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 실용화 촉진,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방 안을 마련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현재 CCS 기술이 저탄소 녹 색시장의 핵심 분야로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술 개발이 성숙되지 않았고 특히 고비용임을 감안할 때 국제적으로 관련 기술의 실용화는 대체적으로 2020년경에나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다(IEA[2010]). 향후 활용성이 높은 저탄소 미래 핵심 녹색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적 관점에서 볼 때 여러 불확실성 으로 인해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한 민간 산업계의 투자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정부 차원의 정책 드라이브 및 관련 시장유도 인센티브 가 필요함(윤[2010])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앞으로 CCS 관련 대규모 시장 창출을 염두에 두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CCS 기술 개발 및 실용화 관련한 다양한 재정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단기적으로 CCS 관련한 연구개발 지원과 같은 기술선 도(Technology-push) 정책 측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CCS 기 술의 국내 보급 및 상용화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 고찰한 CDM 사 업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금융·재정적 지원과 같은 수요 견인 (Demand-pull) 정책도 포괄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후 기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한 국해양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CO2해양지중저장기술개발” 사 업의 연구결과 중 일부임을 밝히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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