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EU Legal Framework for the Geological Storage of Carbon Dioxide and its Challenges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EU Legal Framework for the Geological Storage of Carbon Dioxide and its Challenges"

Copied!
1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EU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법제 현황 및 도전 과제

이경아1)· 차종문1)*

EU Legal Framework for the Geological Storage of Carbon Dioxide and its Challenges

Kyounga Lee and Jongmun Cha

*

(Received 17 June 2016; Final version Received 24 June 2016; Accepted 18 August 2016)

Abstract : The European Union (EU), as an international leader, has long acknowledged and acted upon the need for urgent action in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The EU has taken a strong supportive stance on the deployment of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 particularly by adopting an enabling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of the 2009 Directive on the geological storage of carbon dioxide. This study provides an up-to-date examination of a number of legal and regulatory aspects with regard to CCS mainly within the EU CCS Directive context, including careful storage site selection, monitoring, long-term liability, financial responsibility, property rights, public acceptance, etc. EU’s practical experience of CCS projects and its challenges going through the regulatory process may help to Korea to take actions toward the construction of a workable and efficient regulatory framework for CCS.

Key words : Climate change, EU CCS, Long-term liability, Financial responsibility, Public acceptance 요 약 : EU는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인식하여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선도 적으로 마련해왔다. 특히 2009년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에 관한 지침 마련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CCS) 사업에 대 한 EU의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EU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지침 내에서 법적 규제적 측면들에 관한 현황, 특히 신중한 저장소 선정, 모니터링, 장기 책임, 재원 확보, 재산권, 사회적 수용성 등을 중점적으 로 살펴보았다. 규제적 절차를 통한 EU CCS 사업의 실무 경험과 도전 과제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가 실제적 으로 활용가능하고 효율적인 CCS 법령을 구축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어 : 기후변화, 유럽연합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장기 책임, 재원 확보, 사회적 수용성

1) 동아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Corresponding Author( 차종문) E-mail; [email protected]

Address; Dept.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Engineering,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서 론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 중 온실가스의 증가와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 국제사회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 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 기술을 기 후변화대응에 필수적인 기술로 인식하고 있다. 다양한 온 실가스 가운데 이산화탄소는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 며,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보고서에 따르면 화석연료의 사용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기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안정화하기 위하여 교토의정서 (2005 년 발효)를 마련하여 일부 선진국들에게 구체적, 개 별적, 그리고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 였다.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2013-2020)이 2020년 완료되는데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2015년 12월 12일 채택 되었다.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지구 평균기 온 상승을 2°C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이 모두 포함된 총 195개국이 참여하였는데 총 참여 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0% 에 이른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이 기 대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6; Park, 2016).

오늘날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 효율성

향상, 재생에너지 사용 또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없는 원

해 설

(2)

자력 에너지의 사용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30년대에 11%까지 확대 하려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약 3%

에 불과하다. 한편 원자력에너지는 원전의 주 연료인 우라 늄을 채굴하고 농축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 뿐만 아니라 건설기간이 길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 후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CCS 기술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동 시에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기술적 대안으로 서,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 기반사회로 넘어가는 교 량기술(bridging technology)일 뿐만 아니라 미래 탄소거 래시장의 신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Yi, 2012; Lee, 2015).

다른 한편으로는 CCS와 재생에너지 기술은 전력을 생산 할 때 이산화탄소 농도(intensity)를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인프라구조 설비와 장비 구축 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화석연료 발전소에 비해 복잡하고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고 있다. CCS 는 수요 변화에 따라 자유자재로 전력 생산을 조절 가능하 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에 비해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상 대적으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단점을 가 지고 있다. 즉 CCS 기술은 기후변화 문제와 자원문제를 영 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환경 친화적인 에 너지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교량기술이라 고 할 수 있다(Cockerill, 2012).

CCS 가 기후변화대응에 필수적인 기술로 인식되자, 석 탄 ․ 석유 등 화석연료의 주요 생산국과 이산화탄소 영구저 장소 확보국은 CCS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지중저장 실증사업을 정부나 석유회사의 주도로 경쟁적으로 추진 및 계획 중에 있다. 상업용(100만 톤 이상/년) 지중 저장 프로 젝트 사례로는 노르웨이의 슬라이프너(Sleipner)와 스노빗 (Snøhvit), 캐나다의 웨이번(Weyburn), 알제리의 인살라 (In Salah), 미국의 솔트크릭(Salt Creek), 호주의 고르곤 (Gorgon) 이 있으며, 대표적인 실증 파일럿(100만 톤 미만/

년) 또는 시연 프로젝트로는 미국의 프리오(Frio), 중국의 친수이(Qinshui) 분지, 일본의 나가오카(Nagaoka), 호주의 오트웨이(Otway) 등이 있다(Ko, 2013; Park et al., 2012).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교토의정서에 따 른 온실가스 감축의무에서 면제되었으나 온실가스 배출량 이 세계 7위 수준이고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1 위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제적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는 우리나라가 1990년 이후 제조업 중심과 철 강, 시멘트, 석유화학과 같은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국내 온실가스 업종별 배출량 조사에 의하면 발전에너지

업종이 46.17%로 배출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철강부문이 18.53%이다(Greenhouse Gas Inventory &

Research Center of Korea, 2010).

우리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해서 2009년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CCS 종 합추진계획’을 마련하여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를 배출전망(Business As Usual, BAU) 대비 30% 감축하 겠다는 자발적 공약을 발표하였다. 국가 CCS 종합추진계 획은 세계 ‘CCS 기술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2017년부터 연간 100만 톤 이상의 이산화 탄소 포집 ․ 저장 통합 실증을 목표로, 지중저장과 관련하여 1 만톤급 저장 실증을 우선 실시하고 2015년까지 대규모 저 장소를 확보하여 2017년까지 건설을 목표로—를 추진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여 예산 확보, 기술개발, 금융지원, 상용화 및 산업육성, 해양과 육상의 환경 및 안전 관리체계, 그리고 보험 분야 등에 대해 각 부처의 역할을 정하여 녹색 위원회에게 각 부처 간의 역할을 총괄하게 하였다(Chae and Kwon, 2012; Ko, 2013).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부터 2009 년까지 CCS 기술 개발에 총 1,069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자하였는데 전체 예산의 약 80%인 854억원을 포집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Yi, 2012).

미국,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캐나다, 호주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CCS 프로젝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CCS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지원 정책들 을 마련해왔다. EU는 환경적으로 안전한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틀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9년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9/31/EC on the geological storage of carbon dioxide, CCS Directive) 을 제정하였다. EU 회원국인 독일은 2012년 EU CCS 지침 에 따라 「CO

2

포집, 수송 및 영구 저장을 위한 기술의 실증 및 응용에 관한 법」(Gesetz zur Demonstration und Anwendung von Technologien zur Abscheidung, zum Transport and zur dauerhaften Speicherung von Kohlendioxid, KSpG, 2012) 을 제정하여 국내법으로의 이행을 마쳤다(Cho, 2015).

호주는 2005년에 CCS 촉진을 위하여 CCS에 관한 규제 가이드 원칙을 제정하여 CCS 평가, 소유권, 수송, 모니터 링, 책임 등을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초로 2006년 「해상 석유와 온실가스 저장에 관한 법률」(Offshore Petroleum and Greenhouse Gas Storage Act 2006) 을 제정하였다. 캐 나다 역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개정법」(Carbon Capture ad Storage Statutes Amendment Act 2010) 을 제정하였다.

2010 년 12월 미국 연방환경보호청(United States Enviro- 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은 「연방 안전 음용수법」

(Safe Drinking Water Act, SDWA) 의 지하주입 관리

(3)

Fig. 1. Key stages of the carbon capture and storage process (eandt.theiet.org).

(Underground Injection Control, UIC) 프로그램에 새로운 주입정 Class VI Rule을 만들어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을 위한 연방 요건을 최종 확정하였다(Jang et al., 2012; Lee, 2015).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중장기 CCS 프로젝트 추진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CCS 사업을 규율하기 위한 환경 관리 지침이나 법규 정비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의 장기적 처분 및 환경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CCS 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련한 법령 및 환경 관리 지침의 마련이 시급하다.

본 논문은 일찍부터 CCS 법적 규제적 틀을 마련한 EU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법제 현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고 비교 사례 접근(미국과 일본 등)을 통해 설명이 부족한 부 분들을 보완하였다. 나아가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안되고 있는 여러 CCS 관련 법률안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나 라 CCS 법령 및 지침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발전방 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국가마다 상황이 각각 다르겠지 만 이산화탄소 저장소 선정 및 허가, 장기 책임, 사회적 수 용성, 재원 확보, 또는 지하공극의 소유권 등은 CCS 법령 제정에 있어서 국가들의 주요 고려 조항으로서 공통적인 관심 분야이다. 먼저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및 저장에 관한 주요 내용들을 요약한 후, EU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에 관 한 지침의 주요 내용과 EU 회원국들의 국내법 이행 과정에 서 나타난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끝으로 최근 우리나 라 여러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CCS 법률안의 검토를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사안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및 저장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은 인간 활동에 의해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감축하기 위한 기후변 화대응 방안으로서 포집, 압축, 수송, 저장하는 복합적인 일 련의 공정단계를 거치게 된다. 즉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이란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과 같은 에너지 관련 다양한 발 생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화학적인 방법으로 포집하여 지중 또는 해양에 저장하여 장기간 대기로부터 친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격리, 처리 또는 저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Nam and Park, 2012)(Fig. 1).

CCS 는 영어로 Carbon dioxide Capture and Sequestration (CCS) 또는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CCS)로 표현되고 있다. Sequestration은 사전적으로 격리, 제거, 추 방을 의미하는데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완전히 격리시켜 저 장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Sequestration은 미국 환 경보호청 또는 녹색성장위원회의 보고서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지중저장 할 목적 외에 다른

용도—화학적 ․ 생물학적 방법을 통해 화학소재 또는 연료 등으로 전환이나 재활용하는 기술—로 사용할 목적이 있으 면 처리(sequestration)로 표현하고 있다. Storage는 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없이 영구적인 저장이 주목적 일 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Lee, 2015).

이산화탄소 포집

이산화탄소 포집단계는 발전소, 산업용 공정 또는 많은 이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천연가스 유정으로부터 이산 화탄소를 분리하여 회수하는 과정으로 연소 전 포집 기술 (pre-combustion), 연소 후 포집기술(post-combustion), 순 산소 연소기술(oxyfuel)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소 전 포 집기술은 연소 전의 석탄이나 바이오 연료에서 합성가스를 분리한 후 이산화탄소만 포집하는 기술을 의미하고, 연소 후 포집기술은 연소 후 배출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 는 방법으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기 위해 흡수제(absor- bent), 흡착제(adsorbent), 분리막(membrane) 등이 사용된 다. 특히 이산화탄소 포집은 대량의 물이 추가적으로 사용 되어야 하고, 이산화탄소와 화학적으로 반응이 가능한 아 민(amine)계 흡수제를 주로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회수 포집하는 방법은 인간에게 발암물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주고 있다. 순산소 연소기술은 석탄과 같은 화석연 료 연소 시, 공기 대신 산소만을 주입하여 연소한 후, 연소 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따로 저장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Cockerill, 2012; Cho, 2015; Yi, 2012; Ryu, 2015; Park et al., 2012).

이산화탄소 수송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포집 시설에서 액상 또는 초임계

상태로 압축되어 파이프라인 또는 선박을 이용하여 적합한

저장소로 안전하게 수송된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주로

(4)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는데 대표적인 예 는 미국과 캐나다의 웨이번(Weyburn) 프로젝트이다. 미국 곳곳에는 수백 마일을 연결하는 육상 이산화탄소 파이프라 인이 존재한다. 웨이번 프로젝트는 2000년대 후반부터 미 국 노스다코타 Beulah 석탄가스 발전소에서 캐나다 웨이 번 유전의 석유회수증진(Enhanced Oil Recovery, EOR)에 활용할 목적으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325km 파이프라인 을 통해 매년 1.8 Mt을 수송하고 있다(Cockerill, 2012).

이산화탄소 저장 기술 현황

이산화탄소 저장은 수송된 이산화탄소를 적합한 지층에 저장함으로써 장기간 동안 대기로부터 격리시키는 과정이 다. 이산화탄소 저장은 지중저장(geological storage), 해양 저장(ocean storage), 광물탄산염화(mineral carbonation)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해양 저장의 경우에는 해양 생태 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광물탄산염화는 이산화탄 소를 고착화시킨 광물의 저장소 문제 등으로 인해 아직은 기술개발의 초기 단계이다. 반면 지중저장은 육상이나 해 저의 깊은 지층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함과 동시에 재이용하 여 자원회수율을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어 현재 가장 대표 적인 저장기술로 알려져 있다(Nam and Park, 2012; Jang et al., 2012).

이산화탄소를 지중저장할 경우 유전/가스전(oil and gas reservoirs), 석탄층(coal beds and seams), 대염수층(saline aquifers) 등이 유력한 저장소로 알려져 있다. 먼저 유전/가 스전 지중저장은 고갈된 유전 및 가스전(depleted oil and gas reservoirs) 에 저장하는 방법과 석유회수증진에 활용하 는 방법으로 나뉜다. 고갈된 유전 및 가스전은 석유 및 가스 산업에 의해 오래전부터 심도 있는 탐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 에 이산화탄소 저장을 위한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간주되 고 있다. 첫째, 원유생산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화석연료 추 출과 연관한 이산화탄소를 대기권에 방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산화탄소를 유정에 주입한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 이다. 둘째, 원유 및 가스층은 저장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 해 필요한 물성, 온도, 압력 및 생산 데이터를 지질학자들에 게 제공하여 조사되어왔으므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Chae et al., 2005; Yoo et al., 2007; Cockerill, 2012).

석유회수증진기술은 캐나다 웨이번 프로젝트가 대표적 인데, 이산화탄소 주입을 통한 석유회수증진 기술이 산업 계에서 활발히 활용됨에 따라 지중저장의 개념은 단순한 이산화탄소의 처분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원의 전환이나 재 활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CO

2

-EOR 과 고갈 저류층 저장기 술은 경제성 있는 저장기술로 전망되어 가까운 미래에는

이산화탄소 저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리라 기대된다 (Yoo et al., 2007). 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역시 석유회 수증진과 연계한 CCS 적용을 기후변화대응 방안으로 적 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원유 및 가스 개발 운영자들에게 원유생산을 재가동하도록 인센티 브를 제공하거나 격려하는 전략으로 계획 추진 중이다 (McCoy, 2014).

또한 이산화탄소는 깊은 땅속의 염수가 포화되어 있는 암석 구조물에도 저장가능하다. 대염수층은 해안과 대륙 붕을 따라 세계적으로 폭넓게 분포하기 때문에 잠재 저장 용량이 크고 이산화탄소 배출지와 근접하다는 장점이 있어 서 유럽은 잠재적으로 큰 저장용량을 가진 대안으로 간주 하고 있다. 대염수층 저장은 천연가스전에서 생산된 이산 화탄소를 주입한 노르웨이 슬라이프너 프로젝트가 가장 대 표적이다.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상업적인 가치를 인정 받지 못하고 있어서 잠재 저장용량 평가 단계에 머물러 있다 (Cockerill, 2012; Nam and Park, 2012; Yoo et al., 2007).

석탄층 저장은 이산화탄소를 석탄층에 주입함으로써 메 탄가스의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었는데 이 산화탄소의 성질—즉 이산화탄소는 석탄층 표면에 흡착되 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석탄층 내 메탄의 탈착을 촉진하고 자신은 석탄 표면에 흡착되어 영구히 격리됨—을 이용하였 다. 이 과정의 기술은 아직 실용화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것 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고갈된 유정에 비해 글로벌 저장능 력이 작아서 폭넓게 활용될 것 같지는 않는다(Nam and Park, 2012; Yoo et al., 2007).

해양저장은 해양 또는 해저면에 이산화탄소를 분사하여 처분하는 기술이다. 깊은 해양 층(floor)에 압축한 이산화 탄소를 직접적으로 투기하여 수백 년 동안 서서히 주변 물 에 녹이는 방법과 다양한 기술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해 양에 이산화탄소를 분산하여 분해하는 방법이 있다. 해양 에 직접 주입된 이산화탄소는 pH 변화로 인해 해양 생태계 를 교란시켜 높은 환경적 위험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어 환경단체와 주민들로부터 격렬한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해양저장이 고려 될 것 같지는 않는다(Cockerill, 2012; Chae et al., 2005;

Yoon, 2001; Park et al., 2012).

광물탄산염화 저장은 이산화탄소를 불용해성의 탄산염

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탄산염광물(carbonates)은 고체

상태로 적절한 장소에 이송되어 저장될 수 있는데 직접 이

산화탄소를 저장하거나 수송하는 것보다 가장 안정적인 격

리 메커니즘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광물탄산염화 과정

은 화학 반응에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생성된 탄산

염 광물의 저장과 처리 문제가 새로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리라 사

(5)

료된다(Cockerill, 2012; Jang et al., 2012; Park et al., 2012).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 저장의 또 다른 대안은 유용한 제품 생산이나 공정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의 산업적 활용성 을 찾는 방법으로서 신사업 기회의 창출 기술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이 만든 상품들의 주기는 이산화탄 소가 저장되어야 하는 기간에 비해 매우 짧아서 다시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방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아이디 어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Cockerill, 2012).

이산화탄소 저장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 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오랫동안 저장하고 이산화탄소를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 즉 대규모의 이산화탄소를 장기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지질구조를 찾는 것이다. 유럽은 육상저장 공간이 거의 없고, 유럽 내에서도 잠재적인 저장 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나라들 간에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노르웨이는 원유 및 가스 생산으로 인해 상당한 잠재 저장용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에너지 관련 발생원으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

노르웨이는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700년 이상 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독일은 자 국의 지질층에 현재 배출량 기준으로 10년 정도 저장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폭넓고 효과적인 CCS 활용을 위해 서는 국제적인 수준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에 비해 저장용량이 턱없이 부족한 나라는 이산화탄소를 다른 나라의 지질층에 저장을 허락하는 법적 틀의 마련도 요구된다(Cockerill, 2012).

앞에서 논의한 이산화탄소 저장 방법들 모두 이산화탄소 누출 가능성과 그 결과에 대한 우려와 불확실성이 항상 존 재한다. CCS 지중저장 시설로부터 가능한 주요 누출 원인 에는 지진이나 산사태와 같은 탄성파 활동(seismic event) 이나 판구조 이동(tectonic-plate shifting)으로 인한 자연 현상과 높은 압력으로 인하여 이산화탄소의 파이프 혹은 주입정의 파손에 의한 사고로 인한 누출을 고려해볼 수 있 다(Makuch et al., 2012). 저장된 이산화탄소가 이러한 원 인들에 의해 해양 및 대기로 누출될 경우 인간 활동, 생태계, 지하수 등에 영향을 주어 인류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수백만 또는 수억년 동안 유지되어 온 석유나 가스의 집적구조인 유전/가스전에 주입한 이산화탄소가 누출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 같다(Yoo et al., 2007; Peters, 2015).

그러므로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프로젝트에 대하여 누출 에 따른 환경적 위해성을 관리하기 위한 신중한 저장소 평 가 및 선정, 모니터링, 복원 조치 등에 관한 명확하고 구체 적인 계획을 포함하는 CCS 규제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EU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법제 현황

EU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지침의 배경과 회원국의 국내법 이행과정

EU 는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의무 감축 국가로서 효율적 으로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배출권거래제,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를 위한 세 제 마련 등을 시행하여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이산화탄 소 배출량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감축하고 있다(Jang et al., 2012).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이 고 개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시하였는데 EU는 제1 차 공약기간(2008-2012)동안 1990년대 기준 총 5∼8% 감 축을 이행하고, 제2차 공약기간(2013-2020)동안 1990년 수준 대비 20% 감축 이행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EU 는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 EU 기후 ․ 에너지 패키지(EU climate and energy package) 를 통해 20-20-20 목표를 설정하였다. 즉 2020년까지 EU 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1990년 배출량 대비 20% 감축, 에 너지 소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 그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EU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을 전망치 대비 20% 감축을 발표하였다. 특히 EU는 CCS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로 인식하고 있다. 교토의 정서에 따른 1990년대 기준으로 EU 회원국들의 이산화탄 소 감축의무는 각 회원국의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위한 핵심 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Rossati, 2013; Cho, 2013).

EU 는 2009년 4월에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에 관한 지침 2009/31/EC(CCS Directive) 를 제정하였다. EU CCS 지침 은 환경적으로 안전한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을 도모하기 위 한 법적 틀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원국 주무당국에 의한 지중저장을 위한 환경규제, 장기 관리 계획, 책임 소재 등을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제적인 모델을 제시 한 것으로 평가된다. EU CCS 지침은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만을 특별하게 규정하고, 포집과 수송은 다른 EU 지침이나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이산화탄소의 포집, 수송 및 저 장을 상호 연계되는 통합된 하나의 CCS 사업으로 다루지 않고 각각 독립된 사업으로 취급하고 있다(Yi, 2012).

참고로 EU법은 일차적 연원인 EU 설립조약과 이차적 연

원인 규칙(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 권

고(recommendation)와 의견(opinion)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규칙은 일반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EU 회원

국에 직접 적용되므로 국내법 이행이 필요 없는데 반해 지

침은 규칙과는 달리 자동적으로 국내법의 일부가 되지 않

지만 회원국에게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회원국은 적절한

국내이행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지침의 규정은 복잡하

(6)

Fig. 2. European CO

2

emissions in 2012: (a) Total CO

2

emissions in 29 European countries; (b) CO

2

emissions per capita in 27 European countries(Shogenova et al., 2014).

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회원국 내에서의 법적 통합성과 유 효성을 의미하며 그 형식과 수단에 있어서 재량적 권한이 회원국에게 위임된다.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 sion) 는 규칙과 같은 EU 차원의 정책과 법률이 회원국내에 서 적절히 적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감독기능 을 담당하고 있다(Craig and Burca, 2011). EU CCS 지침 역시 일반적인 규제 항목만을 나열하고 있으며, 지중저장 의 주요 논란이 될 수 있는 규제 및 관리 항목에 대한 기준은 다소 모호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규제 항목은 회원국 별로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다(Jang et al., 2012).

EU CCS 지침에 따라 EU 회원국들(현재 28개국)은 2011 년 6월 25일까지 자국법 체제 내에 CCS 지침의 내용을 재 규정하고 법률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정해진 기간 내에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국내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기 때문 에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을 상대로 의무위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3년 말까지 20개 회원국들이 CCS 지침을 자국법으로 이행조치를 완료한 반면, 오스트리아, 사이프러스, 헝가리, 아일랜드, 스웨덴, 슬로베니아 등은 이행조치 마련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2014년 6월 EU 집행 위원회는 아직 이행조치를 마련하지 않는 회원국들을 상대 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였다(Shogenova et. al., 2014).

EU 회원국들은 EU CCS 지침의 국내법 이행에 있어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회원국들은 기존 법 을 단순하게 개정(amend)한 반면 대다수의 회원국들은 이

산화탄소 지중저장에 관한 새로운 구체적인 법안을 제정하 여 기존 법의 개정을 통하여 서로 조합하였다. 17개 회원국 들은 환경법(environmental legislation)을 개정하였고 이 들 회원국들 가운데 8개국은 광업법(mining legislation)을 변경(changes)하였다. EU CCS 지침 이행 과정이나 결과 는 각 회원국의 정치적인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정 치적 결정에는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산화탄소 수 용가능 저장용량, 시민들의 자각이나 인식, 재정 문제 및 CCS 기술 수준에 달려 있다.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EU 회원국들 가운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높은 국가는 독일, 영 국, 이탈리아, 프랑스, 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순으로 조 사되었다(European Commission Report, 2014)(Fig. 2).

EU CCS 지침은 8개 장(chapter)과 41개 조항(article) 및 2 개 부속서(annex)로 이루어져 있고 지중저장 활동의 전주 기 동안에서의 각 단계별 활동, 주요 활동, 규제 단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EU CCS 지침에 규정된 주요 이슈는 지중저장 관련 정의,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조성, 모니터링 및 검증, 폐쇄 및 폐쇄 후 의무, 책임 이전 등이다. 특히 부속 서 I은 잠재적인 저장 단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특성파악과 평가 실시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서 II는 모니 터링 계획 수립 및 업데이트와 폐쇄 후 모니터링에 관한 기 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EU CCS Directive, 2009;

Jang et al., 2012).

(7)

EU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지침의 목적 및 적용 범위 EU CCS 지침은 기후변화 대응책으로서 환경적으로 안 전한 지중저장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 지침의 목적은 이산화탄소의 심각한 누출로 인하여 인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수송 연계망이나 저장소 의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의 방지를 확인하기 위함 이다(EU CCS Directive, 2009). 이 지침은 EU에서 일어나 는 모든 지중저장을 규제하며 저장소의 전주기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EU CCS 지침이 이산화탄소의 포집과 수송을 담고 있지만 포집 및 수송 활동들은 CCS 지침에 소개된 개 정 사항들과 연계하여 환경영향평가지침 또는 환경책임지 침과 같은 기존의 환경 지침들에 의해 주로 규제된다.

EU CCS 지침의 적용 범위는 회원국의 영토권이 미치는 지역, 경제 수역(economic zones)과 대륙붕(continental shelves) 에서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geological storage) 에 적용된다. 이는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회원국의 영토가 아닌 지역에 저장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EU CCS 지침은 연구, 개발 및 새로운 제품이나 공정 시험을 수 행하고 100킬로톤(kilotonnes) 이하의 이산화탄소 지중저 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수층(water column)에서는 이산화탄소 저장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EU CCS Directive Article 2, 2009).

이산화탄소 스트림 정의

국가의 정책에 따라 포집 또는 저장된 이산화탄소는 자 원 또는 폐기물이나 오염물로 분류되고 있다. EU CCS 지 침은 이산화탄소 스트림(CO

2

stream) 을 이산화탄소 포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a flow of substance that results from CO

2

capture processes) 로 정의하며(EU CCS Directive Article 3, 2009), 유해 폐기물로는 분류하지 않는다. EU는 회원국의 행정청에 대한 책임 부여를 위하여 기존의 ‘폐기 물지침’과 ‘폐기물보유명령’을 개정하여 저장목적으로 포 집하는 이산화탄소를 폐기물에서 제외하였고 대염수층에 이산화탄소의 저장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물지침’도 개정하였다(Yi, 2012).

인도네시아는 CCS 관련 법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데 특히 이산화탄소의 정의와 저장 과정이 관할권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분류를 강조하 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장된 이산화탄소는 산업제품, 자원, 폐기물(waste production), 오염물 등으로 분류되는데, 인 도네시아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아직 분명하게 분류되어지 지 않고 있다. 자원으로 분류될 경우 기존의 석유 및 가스 규 정을 적용 가능하지만, 폐기물이나 오염물로 분류될 경우 폐기물과 오염물 처분은 관련 환경 규정의 관할권에 속한 다(McCoy, 2014).

미국에서 이산화탄소는 상품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캐나 다에서 이산화탄소는 때로는 자원으로 분류된다. 미국 노 스다코타 주는 석유, 가스 및 다른 광물들의 회수증진을 포 함하여 이산화탄소를 산업적 또는 상업적 이용을 가진 가 치 있는 상품(valuable commodity)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지질층에서 저장 공간으로서 공극의 활용은 대기권으로부 터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동시에 이산화탄소를 산업 적 또는 상업적 적용을 가능하게 허락하기 때문이다. 이산 화탄소 지중저장은 환경보호, 공극의 소유권과 관리, 저장 용량의 극대화 및 장기 책임 등과 같은 규제적인 복잡성으 로 인해 폐기물 처분이라는 틀에서 이해하기 보다는 자원 관리의 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McCoy, 2014).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5월 10일 개정된 「해양환경관 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포집공정으로부터 발생한 이산화탄소 스트림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 가능한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다. 즉 이산화탄 소 스트림은 해저지질구조 내 고립격리 방법에 의해 배출 해야 하는 폐기물로 분류되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산화탄 소 스트림의 성질과 상태, 해저지질 구조와 위치,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로 명시한 것이다(해양환경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2016).

이산화탄소 저장소 선정 및 탐사 ․ 저장 허가

EU CCS 지침 제4조항에 의하면 회원국들은 저장소로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을 결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 기에는 자국 영토 내에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저장 을 허락하지 않을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회원국 들은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을 허용한 반면 핀란드, 룩셈부 르크, 벨기에, 브뤼셀과 같은 회원국들은 이산화탄소 저장 을 위한 지질학적 부적합성 때문에 자국 내 영토에 이산화 탄소 저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스웨덴과 같은 회원국들 은 현재까지 이산화탄소 저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체코, 독일, 덴마크는 이산화탄소 저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체코의 경우 자연암반층에 이산화탄소 저장을 2020 년 1월 1일까지는 허용하지 않으며, 독일은 이산화탄소 연 간 저장량을 국내 4백만 톤 그리고 저장소당 1백 30만 톤으 로 제한하고 있다. 덴마크는 해상 이산화탄소 석유회수증 진(CO

2

-EOR) 을 예외로 하고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저 장을 금지시켰고, 폴란드는 실증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2024 년까지 이산화탄소 저장을 금지하였다(Shogenova et. al., 2014; European Commission Report, 2014).

독일 CO

2

저장법에서는 연간 저장용량을 제한함으로써

대규모의 상업적 CCS 개발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소규

(8)

모 내지 중간 규모의 프로젝트들의 CCS 실증 사업으로 국 한하고 있다. 독일 CO

2

저장법은 CO

2

포집이 아니라 탐사 와 사후 관리를 포함하여 지중 암석층에 CO

2

을 영구 저장 하는 것을 실험하거나 실증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흥미 롭게도 독일 저장법은 “주 개방조항”을 담고 있는데, 독일 주들은 자국 영토 내에서 이산화탄소 저장을 허용 또는 금 지할 수 있다(Cho, 2016).

자국에서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을 허용하는 회원국들은 CCS 지침 제4(3)조항-잠재적인 저장 단지 및 부속 I에 명시 된 주변지역에 대해 특성파악과 평가 실시를 통해 저장소 의 저장 적합성을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탐사 허가가 회원국에 의해 발행되는데, 탐사 허가는 저장소의 특성파악을 위해 필요 한 주입테스트를 위해서도 발행된다. 불가리아, 체코, 독일, 헝가리, 플라망 지역,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 웨덴에서는 탐사 허가가 항상 요구된다. 덴마크, 프랑스, 룩 셈부르크, 네덜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영국에서는 저장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만 탐사 허가가 요구된다. 많은 회원국들이 이미 저장 허가를 발행하고 있 다. 무엇보다도 저장소로 선정될 지질층은 누출 및 환경이 나 인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여야 한 다. EU CCS 지침은 이산화탄소 저장소로 적합한 지하 지 층의 구체적인 선정절차, 방법에 관하여는 직접 규정하지 않고, 회원국이 자국의 법체계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에 따 라 저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Yi, 2012; Shogenova et. al., 2014; European Commission Report, 2014).

EU 회원국은 저장 허가 없이 저장소를 선정할 수 없으며 개별 저장소는 단 한명의 운영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운영자는 재정 건전성, 기술적 적합성 및 저장소를 운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여야 한다.

저장 허가에는 저장소와 저장 단지의 특성 평가, 저장 과정 에 있어 요구되는 제반 정보, 저장될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순도, 승인된 모니터링 계획, 누출 혹은 특이 불규칙 현상이 발생할 때 관계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요구 사항과 교정 조 치, 저장소 폐쇄 후의 관리 계획, 개정, 재검토, 갱신과 저장 허가 철회와 관련된 조항, 재정 안전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 다(EU CCS Directive Articles 6-9, 2009).

EU 회원국은 저장소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EU 집 행위원회에게 저장 허가 관련 자료들을 제공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의견서를 발행하는데 회원국은 검토 의견서 에 구속받지 않는다. 하지만 회원국이 EU 집행위원회의 의 견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 여야 한다(EU CCS Directive Article 10, 2009). 그 목적은 EU 역내에서 CCS 지침 요건들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일관 성(consistency)을 보장하고 공적 신뢰(public confidence)

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다(European Commission Report, 2014).

이산화탄소 저장소 운영 의무

EU CCS 지침 제12조항은 이산화탄소 스트림(CO

2

stream) 의 허용 기준과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산화탄소 스트림은 압도적으로(overwhelmingly) 이산화 탄소로 구성되어야 하고 어떤 폐기물이나 다른 물질이 처 리를 목적으로 첨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스트림은 발생원이나 포집 및 주입 과정에서 발생한 물질 및 이산화탄소 이동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것을 돕기 위해 첨가된 추적물질과 관련된 부산물을 함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부산물과 첨가된 물질의 농도 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준 이하로 하되 적절한 경우에 EU 집행위원회에게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a) 저장부지 및 관련된 수송 인프라 구조의 무결성 (integrity) 에 해를 미칠 경우, (b) 환경 및 인류 건강에 중대 한 위험을 끼치는 경우, (c) 적용가능한 공동체 입법 요구사 항을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EU CCS Directive Article 12, 2009). EU CCS 지침은 이산화탄소가 누출될 경우 어느 정도가 ‘중대한 위험’인지, 그리고 주입될 이산 화탄소 스트림은 어느 정도의 조성 조건을 가져야 하는지 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12).

EU CCS 지침을 국내법으로 이행한 대부분의 회원국들 은 이산화탄소 스트림은 주로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고 처분을 목적으로 어떠한 폐기물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고 일반적으로 규정하는데 반해 몇몇 회원국들은 이산화탄 소 스트림의 성분에 대해 구체적인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모니터링 의무 절차로서 어떤 회원국들은 운영자가 정기적 으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성분을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에스토니아는 적어도 매달 보고해야 하고, 독일은 적어도 6 개월마다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Report, 2014).

일본은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Law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and maritime disaster, 해양오염방지법)을 제정하여 런던의정서에 따라 해저 지층에 이산화탄소 주입을 허용하도록 개정하였는데, 일본 해양오염방지법은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순도가 99%

이상, 혹은 수소 생산으로부터 98%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석유 혹은 다른 위험 액상 물 질은 해상에서 폐기물로 간주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12).

EU 회원국 저장소 운영자는 반드시 주입 설비, 주입 단지

및 주변 환경에 관한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한다. 모니터링

(9)

의 목적은 저장지에서의 이산화탄소와 지층수의 실제 거동 을 파악하여 모델링의 예측 거동과 비교하고, 중대한 불규 칙성(significant irregularities) 탐지(환경 및 인간 건강에 대한 위험 및 누출 위험을 암시하는 주입 및 저장 운영 시 또 는 저장단지 자체에서 비정상상태를 의미함), 주입된 이산 화탄소의 누출 및 인간이나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 요 소를 탐지하며, 교정 조치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저장된 이 산화탄소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저장을 위한 평가를 포함하 여 단기 및 장기적인 저장단지의 안전성과 무결성을 평가 하기 위함이다. 모니터링은 회원국들이 주무당국(competent authority) 에게 부속서 II를 준수하여 저장허가 신청서의 일부로 제출하여 승인받은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수행되어 야 한다(EU CCS Directive Article 13, 2009; European Commission Report, 2014).

이산화탄소 저장을 허락한 회원국들은 저장소 폐쇄 후 3 년까지 적어도 매년 한번씩, 주무당국으로 책임이 이전될 때까지 매 5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 들을 포함하였다. 독일은 EU CCS 지침보다 더 엄격한 검 사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저장소 폐쇄 후 매년 한번씩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EU CCS Directive Article 15, 2009; European Commission Report, 2014).

이산화탄소 저장소 폐쇄 및 폐쇄 후 의무 — 장기 책임 및 재정부담

저장소는 주무당국이 발급한 운영허가에 부가된 관련 조 건이 충족되거나, 운영자의 요청에 따른 주무당국의 승인 이 나거나, 또는 주무당국이 발급한 저장소 운영허가를 철 회할 경우에는 폐쇄될 수 있다. 저장소 폐쇄 이후에 운영자 는 저장소 책임이 주무당국에 양도되기까지 모니터링, 보 고서 작성, 교정 조치, 그리고 누출될 경우 할당량 포기 (surrender of allowances) 및 예방과 보수에 관련된 모든 의 무 등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EU CCS Directive Article 17, 2009).

운영자가 주무당국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양도하기 위해 서는 저장된 이산화탄소는 완벽하고 영구적으로 저장되었 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든 가능한 증거, 저장소 폐쇄와 책임 양도간의 최소 기간인 20년이 지나야 하며, 양도 이후의 의 무비용에 대한 재정 부담을 충족해야 하며, 저장소는 폐쇄 가 되고 주입 시설들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조건들을 만족 해야 한다(EU CCS Directive Article 18, 2009). 어떤 회원 국들은 30년에서 40년의 기간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무당국으로 책임 양도 조건들 가운데 하나인 “저장된 이 산화탄소는 완벽하고 영구적으로 저장되었음을 증명”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 그리고 누가 증명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EU 회원국에

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만일 주무 당국이 “저장된 이산화탄소는 완벽하고 영구적으로 저장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모든 가능한 증거”에 만족하지 않 는다면 최소 기간인 20년이 지났어도 운영자는 주무당국 에게 책임을 양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EU CCS 지침 제19조항과 제20조항은 운영자가 주무당 국에게 책임 양도 전까지 재정 안전성과 책임 양도 이후의 재정 부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책임 양도 이후의 재정 부담은 적어도 30년 동안 실시하는 모니터링 비용을 포함 하고 있다. 체코에서는 양도 후 최소 50년간 모니터링 비용 에 대해 재정 부담을 책임져야 한다(Shogenova et. al., 2014).

EU CCS 지침 그 자체는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 에 대해 제시하지 않고 있다. EU CCS 지침은 EU 환경책임 지침을 이산화탄소 저장에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그러 므로 이산화탄소 저장, 포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 배 상(environmental damage)에 대해서는 EU의 환경책임지 침이 적용된다. EU 환경책임지침이 적용되는 환경피해 배 상 대상은 보호생물종(protected species), 자연생태(natural habitats), 하천(water), 토양(land) 등이다. 물관리기본지침 (Water Framework Directive) 에 적용되는 대상에는 지표 수(inland surface waters), 기수(transitional waters), 해수 (coastal waters), 지하수(groundwaters)가 포함되는데 해 양 수생태계(marine water)는 배제되어 있어 환경피해 배 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이산화탄 소가 저장된 저장소의 틈이나 균열을 통하여 외부로 누출 됨으로써 발생하는 온실가스 증가는 EU 배출권거래지침 의 적용을 받는다. EU 배출권거래지침에 의하면 저장된 이 산화탄소가 누출되면 저장소의 운영자는 누출된 이산화탄 소 양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는데, EU는 CCS를 배출권거래제도와 연계하여 환경문제를 시장원리로 해결 하고자 하고 있다(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 Article 2; Makuch et al., 2012; EU CCS Directive, 2009; Yi, 2012; Bergsten, 2011).

독일 CO

2

저장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탐사와 영구저장을

한 결과에 따라 인적 또는 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

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사업자는 저장소가 중단된 후에

적어도 40년 동안 사후 관리할 책임을 부담하고, 법률상 손

해배상청구권과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그리고 환경손해

법의 이행으로부터 생기는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재정보

증은 책임의무보험이나 담보제공이 가능한데, 재정보증의

시점, 재정보증의 필요한 범위, 허용 종류, 금액, 개별 담보

요건과 신용기관의 확인의무 및 보장의무, 재정보증을 확

정하고 감독할 관할 행정청의 절차 및 권한, 관할 행정청의

확인의무와 보장의무를 맡은 이산화탄소 저장소의 사업자,

보험회사 등의 의무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산

(10)

화탄소 저장소의 장기적 안전이 증명되고 사후관리의 비용 을 지불했을 때 비로소 그 책임이 이전될 수 있다(Cho, 2015).

CCS 프로젝트의 막대한 투자비용과 프로젝트 운영자의 불확실한 장기 책임 부담은 세계적으로 대규모 CCS 프로 젝트를 수행하는데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CCS 운영 자와 주무당국 간에 적절한 책임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주무당국이 누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질 경우에는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도 함께 고려해야 한 다. EU 회원국이나 노르웨이는 산업계가 운영자로서 CCS 실증프로젝트에 기꺼이 자금을 투자하여 산업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장실패를 개선할 수 있는 어 떤 공적자금이나 경제적인 인센티브의 존재 여부를 공통적 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톤당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가격 과 톤당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가격의 차이는 투자를 꺼리 게 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McCoy, 2014;

Pop, 2015).

EU 차원에서 CCS 프로젝트들은 EEPR(European Energy Programme for Recovery) 이나 NER(New Entrants Reserve) 300 프로그램에 의해 재정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EEPR은 경제회복을 위한 유럽 에너지 복구 프로그램으로서 독일,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등의 CCS 프로젝트에 지원 되었다. 네덜란드 ROAD 프로젝트와 영국의 Don Valley 프로젝트가 EEPR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되었고 현재 계획 중이다. 배출권 거래제도(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ystems) 에서 신규업체들을 위한 배출권을 따로 할당하고 있는데 NER(New Entrants Reserve)이라고 하는 신규업체 할당 배출권 비축량으로부터 적정량의 배출권이 시장에 진 입하는 신규업체들에게 할당된다. NER 300 프로그램은 신규 진입을 위한 예비 배출권 가운데 최대 3억 수당(units) 까지는 EU CCS 시범 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투자하 도록 마련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이다. 영국의 화이트 로즈 (White Rose) 프로젝트는 NER 300 프로그램을 통해 3억 유로를 지원받았다. EU 집행위원회는 CCS기술 사업을 지 원하여 민간기업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EU 회원국 간의 공 동사업을 도모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CCS 재원 마 련의 가능성과 시장이 잘 운영될 경우에는 새로운 경제적 이익창출의 기회로 활용가능하리라 본다(Cho, 2013;

Shogenova et. al., 2014; European Commission Report, 2015).

미국 주에서도 이산화탄소 저장 기금은 CCS 관련 법률 제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미국 6개주가 이산화 탄소 저장소의 장기 관리와 모니터링을 위한 재원조성 법 안을 통과시켰다. 재원은 주로 프로젝트 지원 수수료, 유정 허가 수수료, 연간 유정 운영비, 유정 폐쇄비 등의 다양한 출처로부터 나온다. 노스다코타 주 지중저장 법안은 이산

화탄소 트러스트 기금 조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 위원회에게 이산화탄소 주입 톤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톤 당 금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는 장기 모니 터링과 폐쇄 저장소 시설의 관리와 연계한 기대비용을 토 대로 산정한다. 프로젝트의 폐쇄에 따라 주입 운영이 끝나 고 난 후 10년 후 운영자는 책임 면제를 신청하고 저장시설 의 소유권을 양도할 경우 주정부나 주정부와 계약한 기업 들이 미래 모니터링, 확인 및 복구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금 을 이산화탄소 트러스트 기금에서 충당한다. 주정부는 연 방정부에게 저장시설들의 장기 모니터링과 관리에 대한 책 임 부담을 양도하기까지는 산업위원회의 감독 하에 저장시 설의 모니터링과 관리에 책임이 있다(McCoy, 2014).

사회적 수용성(Public Acceptance)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은 잠재적 누출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해성을 내포하고 있다. 주변 환경과 생태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년간 진행되어 온 CCS 프로젝트 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주민들과 환경단 체들의 강한 반대 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관 심이 모아지고 있고 CCS 사업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사회 적 수용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 특히 녹색 환경단체들의 강한 저항은 독일, 덴마크 및 폴란드에서 극 명하게 일어났다. 덴마크에서는 지역 환경단체들의 반발 이 극심해서 해상 CO

2

-EOR 만 예외로 하고 2020년까지 이 산화탄소 육상저장이 금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네덜란 드에서는 대중들의 강한 반대로 인해 개발되었던 육상 프 로젝트들이 취소되었고 단지 해상 프로젝트만이 정부와 산 업체에 의해 지원이 되고 있다. 폴란드에서는 실증 프로젝 트를 제외하고 2024년까지 이산화탄소 저장이 금지되었다 (Shogenova et. al., 2014).

독일의 경우 EU CCS 지침의 국내법 이행 과정에서 CCS 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항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2009 년 상정된 CCS 법안이 2011년 연방하원(Bundestag)

에서는 통과되었으나 다수의 주정부가 동 법안에 반대 입

장을 표시함에 따라 연방상원(Bundesrat)에서는 통과가 되

지 못하였다. 독일 베스코브(Beeskow) 지역에서 시행하는

바텐팔(Vattenfall) 프로젝트의 경우 지역 주민과 강력한

반대 여론으로 인해 2011년 9월 연방상원의 법안 부결처리

후 바텐팔은 앤쉬발데(Jänschwalde)에 있는 15억 유로 규

모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실증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

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였다. 바텐팔은 EEPR 프로그램을 통

해 1억 8천 유로를 지원받았었다. 베스코브 지역의 강력한

반대 여론은 이산화탄소 누출, 누출로 인한 치명적인 사고

가능성, 주변 지하수 오염 등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에 따

른 잠재적 누출에 대해 우려를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CCS

(11)

사업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하락과 관광 사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2012).

2011 년 제출한 제2초안을 기초로 하여 발전시킨 독일 CO

2

저장법은 2012년 6월에 발효가 되었는데 이는 연방하 원과 연방상원 간의 타협의 산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오랜 투쟁의 잠정적 종결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독일 CO

2

저장법은 시험과 실증 목적의 이 산화탄소 저장소만 허가받을 수 있고, 주정부는 자기 지역 에서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CCS 저장소를 배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인정받아 이산화탄소 저장시설의 주 지역 내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계 획 확정 절차에 대중 참여 절차를 포함시켜 사회적 수용성 을 제고하고 있다. 대중은 이산화탄소 저장소의 설치, 운영 및 중대한 변경에 관한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특히 이산화 탄소 저장소의 상태와 규모 및 이산화탄소 저장기술에 관 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견을 표명할 기 회가 주어질 수 있다(Cho, 2016).

EU 법 개정(Amendment)

EU CCS 지침은 이산화탄소 지중저장만을 특별하게 규 정하고 있고, 이산화탄소 포집과 수송에 대한 규정들은 기 존의 다른 EU 지침들이나 규칙을 개정하여 따르도록 한다.

EU CCS 프로젝트들은 2개의 국제법과 기존 EU 지침들이 나 규칙의 개정에 의해 규율될 수 있다.

국제법 차원에서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 런던협약」에 의한 개정 의정서인 ‘1996년 런던의정서(London Protocol)’는 이산 화탄소 저장에 대한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여 해저 지질층 에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해양에 투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6 년 런던의정서’ 비준 회원국들은 2006년에 개정법을 채택하였다. 또한 EU CCS 지침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이 산화탄소 저장 관련 국제 협약인 「북동대서양의 해양환경 보호협약」(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tlantic, OSPAR Convention) 에 의해 적용을 받는다. OSPAR 협약 체약국 들은 해저 지질층에 이산화탄소 저장을 허가하는 개정법을 채택하였다. OSPAR 협약은 대기권 내에서 증가하는 이산 화탄소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 산성화가 해양 환경에 미치 는 영향을 강조하였고 지질지층 구조에 저장된 이산화탄소 의 해양환경에 대한 누출의 영향과 위험요인들은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OSPAR는 해수 속에 이산 화탄소를 용해하는 저장방법은 해당 해수의 산성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환경위험을 이유로 금 지하고 있다(EU CCS Directive, 2009, Jeong, 2015).

EU CCS 지침은 이산화탄소 저장과 연관한 위험으로부 터 환경과 인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6개의 기존 EU 지 침들과 1개의 규칙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EU 지침에는 「물 관리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 「폐기물관 리기본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 「폐기물수송 규정」(Regulation on Shipment of Waste), 「환경오염방지 지침」(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환 경영향평가지침」(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ire- ctive), 「환경책임지침」(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

「대형연소발전소지침」(Large Combustion Plant Directive)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지침」은 지중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포집 및 수송뿐만 아 니라 저장소를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대형연소발전소지 침」을 개정하여 300MW 이상 신규 화력발전소의 경우 이 산화탄소 분리 시설물이 추후 보완될 수 있도록 설비 (capture ready)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책임지침

」을 이산화탄소의 저장에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이산화탄 소의 저장, 포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피해에 대해서 는 EU의 「환경책임지침」이 적용된다. 이전에는 「물관리 기본지침」에 의해 CCS를 목적으로 지하수에 이산화탄소 를 주입하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물관리기본지침」 개정으 로 인해 염대수층(saline reservoirs)에 이산화탄소 주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EU CCS Directive Articles 31-37, 2009; Shogenova et. al., 2014; EU Commission Report, 2014; Yi, 2012).

주무당국(Competent Authority)

EU CCS 지침 제23조항은 회원국에게 지침에서 제정한 의무들을 완수하기 위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주무당국을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몇몇 EU 회원국들은 단일 주무 당국을 선택한 반면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CCS 분야가 많 은 다른 규제 영역들과 교차하기 때문에 복수의 정부 기관 들에게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주로 환경부 서(18개 회원국)를 주무당국으로 선택하였으며, 경제, 에너 지, 광업 분야의 기관들도 지정하였다(European Commis- sion, 2014).

미국의 경우에는 2011년 9월 7일을 기점으로 미국 환경

보호청(EPA)은 노스다코타 주를 포함한 모든 주에서

UIC-Class VI Rule 의 규제당국으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았

으며, 각 주는 환경보호청에게 UIC-Class VI 프로그램 하

의 연방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미국은

2010 년 CCS 추진을 위해 미국 연방 환경보호청과 연방 에

너지부뿐만 아니라 재무부, 법무부, 노동부, 교통부 등의 관

련 정부조직들을 포함하는 CCS 범부처 대책위원회를 조

직하여 운영해왔다(McCoy, 2014; Chae and Kwon, 2012).

(12)

재산권(Property Rights)

이산화탄소를 육상 지중에 저장할 경우 저장소로 활용되 는 지하공극에 대한 소유권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하공 극의 소유권 귀속은 이산화탄소 저장소 운영에 있어서 필 수적인 법적 측면으로서 지하공극과 지상 토지에 대한 법 적 소유권은 양도 시 법적 책임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 EU CCS 지침은 별도로 저장소의 법적 소유권에 대해 구체적 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탐사를 위해 타인의 토지 이용이 필요 하다면 연방광업법 제39조 이하의 규정에 의거하여 탐사 시작 전에 이산화탄소 저장법 제10조 제1항 제1문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기타 이용권자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만 일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면, 공공이익의 목적으로 탐사가 필 요할 경우에는 행정청 결정으로 대체가능하다. 저장소를 반대하는 사람은 거부를 통해 탐사를 막기는 힘들겠지만 적어도 탐사를 지연하는 것은 가능할지도 모른다(Cho, 2015).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지표와 그 땅위의 공간을 활용하 고 점유하며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surface rights) 과 지표 아래의 광물에 대한 모든 권리인 채굴권 (mineral rights) 이 서로 다른 별개의 사적 자산으로 분리될 수 있다. 채굴권 소유자는 광물을 탐사하고 생산하는데 필 요한 만큼 지표를 이용할 수 있고 해당지역 내에 매장된 원 유나 가스 또는 다른 광물을 탐사하고 생산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이와 같이 채굴권과 지상권이 분리된 경우 에는 채굴권이 우선적인 권리가 있다(Orban, 2001). 미국 에서는 지하에 부존하는 광물의 존재가 CCS 공극(pore space) 에 우선적인 권리가 있음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예 를 들면 텍사스 주 법에 의하면 CCS 허가증은 CCS가 원유, 가스 또는 광물자원을 위험하게 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음 을 보여줄 때만 발급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몬태나, 와 이오밍, 노스다코타 주는 구체적으로 CCS 관련 공극 소유 권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몬태나, 와이오밍, 노스다코 타 주는 모두 지중저장 관련 법안에서 이산화탄소가 저장 되는 지하 공극의 소유권이 지표 토지의 소유자에게 있음 을 명시하였다. 몬태나와 와이오밍 주는 공극의 소유권을 지표 토지 소유권으로부터 별도의 재산으로 분리하여 양도 가 가능하지만, 노스다코타 주는 공극의 소유권을 지표 토 지 소유권으로부터 지하 토지 공극의 소유권 분리를 금지 하였다. 이는 토지 소유권 정립을 통해 소송을 줄이고 정부 운영의 향상 및 경제적 발전과 환경보호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미국과는 달리 유럽의 경우는 지하 공극의 소 유를 국가로 제한하고 있다(McCoy, 2014; Wang, 2009;

Lupion et al., 2015).

미국에서 지열과 관련하여 주와 연방간의 지열에 대한

권리가 지하에 있는 광물자원의 소유자(채굴권자)에게 귀 속되는가 아니면 지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에게 귀속 되는가 여부가 쟁점이 되어왔는데, 원유나 가스 또는 다른 광물처럼 채굴권자에게 권리가 귀속된다고 인정되어 왔다 (Lee, 2011). 지열에너지법은 미국의 에너지 관련 연방법 에 속하지만 CCS 관련 UIC-Class VI Rule은 기존 연방 환 경법인 안전음용수법에 새롭게 추가하여 환경보호청의 규 제대상이다. CCS를 포함하여 기후변화 정책들은 각 국가 의 주요 에너지 정책인 동시에 환경 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에너지와 환경을 단일법 하에서 통합하여 규율하는 입법적 노력이 쉽진 않는 것 같다.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보 통 주입된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분류되느냐에 따라—자원 또는 폐기물이나 오염물—담당 관할권이 결정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산화탄소 지하 저장에 관한 지하 공극의 소 유권을 지표 토지의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경향이 있고, 미 국 환경보호청이 CCS 관련 UIC-Class VI Rule의 규제당 국이라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것 같다.

우리나라 CCS 법제 현황

우리나라 역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은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성장 동력에 꼭 필요한 핵심기술로 인식하여 2009 년 CCS 기술을 녹색기술로 지정하였다. 2010년 수립 한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에 의하면 2016년부터는 연 100 만톤 이상의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지중저장소에 저장하는 주입시설 건설,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지중저장과 운영, 이 산화탄소 거동 파악과 누출 모니터링 등을 포괄하는 통합 적인 실증 프로젝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CCS 법 률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장 선점 기회를 확보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 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CCS 법제 마련을 위한 논의가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CCS 사업은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는 원천

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는 상용화 및 산업육성과 포집

부분, 환경부는 육상저장, 해양수산부는 해상수송 및 저장

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Lee and Choi, 2016), 우리나라

CCS 개발은 여러 정부 부처의 관할권에 속하거나 정부 부

처 간에 이해관계가 교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다. 정

부 부처들이 제안하고 있는 CCS 법률 체계는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및 저장을 포괄하는 단일법으로서, 공통적으로

총칙, 이산화탄소 포집 처리 기본계획의 수립,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설치, 이산화탄소 수송관의 설치, 이산화탄소

주입시설의 인 ․ 허가, 이산화탄소 저장소의 탐사 및 운영,

이산화탄소저장 관리공단을 설립하여 CO

2

저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산화

탄소저장 관리기금 조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산업의

수치

Fig. 1. Key stages of the carbon capture and storage process  (eandt.theiet.org).
Fig. 2. European CO 2  emissions in 2012: (a) Total CO 2  emissions in 29 European countries; (b) CO 2  emissions per capita  in 27 European countries(Shogenova et al., 2014)
Fig. 3. Actual and expected operation dates for large-scale CCS Projects in the Operate, Execute and Define stages by  region and project lifecycle stage(Global CCS Institute).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