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법제 현황 및 도전 과제
이경아1)· 차종문1)*
EU Legal Framework for the Geological Storage of Carbon Dioxide and its Challenges
Kyounga Lee and Jongmun Cha
*
(Received 17 June 2016; Final version Received 24 June 2016; Accepted 18 August 2016)
Abstract : The European Union (EU), as an international leader, has long acknowledged and acted upon the need for urgent action in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The EU has taken a strong supportive stance on the deployment of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 particularly by adopting an enabling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of the 2009 Directive on the geological storage of carbon dioxide. This study provides an up-to-date examination of a number of legal and regulatory aspects with regard to CCS mainly within the EU CCS Directive context, including careful storage site selection, monitoring, long-term liability, financial responsibility, property rights, public acceptance, etc. EU’s practical experience of CCS projects and its challenges going through the regulatory process may help to Korea to take actions toward the construction of a workable and efficient regulatory framework for CCS.
Key words : Climate change, EU CCS, Long-term liability, Financial responsibility, Public acceptance 요 약 : EU는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인식하여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선도 적으로 마련해왔다. 특히 2009년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에 관한 지침 마련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CCS) 사업에 대 한 EU의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EU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지침 내에서 법적 규제적 측면들에 관한 현황, 특히 신중한 저장소 선정, 모니터링, 장기 책임, 재원 확보, 재산권, 사회적 수용성 등을 중점적으 로 살펴보았다. 규제적 절차를 통한 EU CCS 사업의 실무 경험과 도전 과제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가 실제적 으로 활용가능하고 효율적인 CCS 법령을 구축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어 : 기후변화, 유럽연합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장기 책임, 재원 확보, 사회적 수용성
1) 동아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Corresponding Author( 차종문) E-mail; [email protected]
Address; Dept.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Engineering,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서 론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 중 온실가스의 증가와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 국제사회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 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 기술을 기 후변화대응에 필수적인 기술로 인식하고 있다. 다양한 온 실가스 가운데 이산화탄소는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 며,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보고서에 따르면 화석연료의 사용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기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안정화하기 위하여 교토의정서 (2005 년 발효)를 마련하여 일부 선진국들에게 구체적, 개 별적, 그리고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 였다.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2013-2020)이 2020년 완료되는데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2015년 12월 12일 채택 되었다.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지구 평균기 온 상승을 2°C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이 모두 포함된 총 195개국이 참여하였는데 총 참여 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0% 에 이른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이 기 대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6; Park, 2016).
오늘날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 효율성
향상, 재생에너지 사용 또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없는 원
해 설
자력 에너지의 사용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는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2030년대에 11%까지 확대 하려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약 3%
에 불과하다. 한편 원자력에너지는 원전의 주 연료인 우라 늄을 채굴하고 농축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 뿐만 아니라 건설기간이 길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 후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CCS 기술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동 시에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기술적 대안으로 서,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 기반사회로 넘어가는 교 량기술(bridging technology)일 뿐만 아니라 미래 탄소거 래시장의 신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Yi, 2012; Lee, 2015).
다른 한편으로는 CCS와 재생에너지 기술은 전력을 생산 할 때 이산화탄소 농도(intensity)를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인프라구조 설비와 장비 구축 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화석연료 발전소에 비해 복잡하고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되고 있다. CCS 는 수요 변화에 따라 자유자재로 전력 생산을 조절 가능하 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에 비해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상 대적으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점에서 단점을 가 지고 있다. 즉 CCS 기술은 기후변화 문제와 자원문제를 영 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환경 친화적인 에 너지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는 교량기술이라 고 할 수 있다(Cockerill, 2012).
CCS 가 기후변화대응에 필수적인 기술로 인식되자, 석 탄 ․ 석유 등 화석연료의 주요 생산국과 이산화탄소 영구저 장소 확보국은 CCS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지중저장 실증사업을 정부나 석유회사의 주도로 경쟁적으로 추진 및 계획 중에 있다. 상업용(100만 톤 이상/년) 지중 저장 프로 젝트 사례로는 노르웨이의 슬라이프너(Sleipner)와 스노빗 (Snøhvit), 캐나다의 웨이번(Weyburn), 알제리의 인살라 (In Salah), 미국의 솔트크릭(Salt Creek), 호주의 고르곤 (Gorgon) 이 있으며, 대표적인 실증 파일럿(100만 톤 미만/
년) 또는 시연 프로젝트로는 미국의 프리오(Frio), 중국의 친수이(Qinshui) 분지, 일본의 나가오카(Nagaoka), 호주의 오트웨이(Otway) 등이 있다(Ko, 2013; Park et al., 2012).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교토의정서에 따 른 온실가스 감축의무에서 면제되었으나 온실가스 배출량 이 세계 7위 수준이고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1 위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제적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는 우리나라가 1990년 이후 제조업 중심과 철 강, 시멘트, 석유화학과 같은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국내 온실가스 업종별 배출량 조사에 의하면 발전에너지
업종이 46.17%로 배출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철강부문이 18.53%이다(Greenhouse Gas Inventory &
Research Center of Korea, 2010).
우리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해서 2009년 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CCS 종 합추진계획’을 마련하여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를 배출전망(Business As Usual, BAU) 대비 30% 감축하 겠다는 자발적 공약을 발표하였다. 국가 CCS 종합추진계 획은 세계 ‘CCS 기술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2017년부터 연간 100만 톤 이상의 이산화 탄소 포집 ․ 저장 통합 실증을 목표로, 지중저장과 관련하여 1 만톤급 저장 실증을 우선 실시하고 2015년까지 대규모 저 장소를 확보하여 2017년까지 건설을 목표로—를 추진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여 예산 확보, 기술개발, 금융지원, 상용화 및 산업육성, 해양과 육상의 환경 및 안전 관리체계, 그리고 보험 분야 등에 대해 각 부처의 역할을 정하여 녹색 위원회에게 각 부처 간의 역할을 총괄하게 하였다(Chae and Kwon, 2012; Ko, 2013).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부터 2009 년까지 CCS 기술 개발에 총 1,069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자하였는데 전체 예산의 약 80%인 854억원을 포집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Yi, 2012).
미국,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캐나다, 호주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CCS 프로젝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CCS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지원 정책들 을 마련해왔다. EU는 환경적으로 안전한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틀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9년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에 관한 지침」(Directive 2009/31/EC on the geological storage of carbon dioxide, CCS Directive) 을 제정하였다. EU 회원국인 독일은 2012년 EU CCS 지침 에 따라 「CO
2포집, 수송 및 영구 저장을 위한 기술의 실증 및 응용에 관한 법」(Gesetz zur Demonstration und Anwendung von Technologien zur Abscheidung, zum Transport and zur dauerhaften Speicherung von Kohlendioxid, KSpG, 2012) 을 제정하여 국내법으로의 이행을 마쳤다(Cho, 2015).
호주는 2005년에 CCS 촉진을 위하여 CCS에 관한 규제 가이드 원칙을 제정하여 CCS 평가, 소유권, 수송, 모니터 링, 책임 등을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초로 2006년 「해상 석유와 온실가스 저장에 관한 법률」(Offshore Petroleum and Greenhouse Gas Storage Act 2006) 을 제정하였다. 캐 나다 역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개정법」(Carbon Capture ad Storage Statutes Amendment Act 2010) 을 제정하였다.
2010 년 12월 미국 연방환경보호청(United States Enviro- 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은 「연방 안전 음용수법」
(Safe Drinking Water Act, SDWA) 의 지하주입 관리
Fig. 1. Key stages of the carbon capture and storage process (eandt.theiet.org).
(Underground Injection Control, UIC) 프로그램에 새로운 주입정 Class VI Rule을 만들어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을 위한 연방 요건을 최종 확정하였다(Jang et al., 2012; Lee, 2015).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중장기 CCS 프로젝트 추진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CCS 사업을 규율하기 위한 환경 관리 지침이나 법규 정비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의 장기적 처분 및 환경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CCS 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련한 법령 및 환경 관리 지침의 마련이 시급하다.
본 논문은 일찍부터 CCS 법적 규제적 틀을 마련한 EU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법제 현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고 비교 사례 접근(미국과 일본 등)을 통해 설명이 부족한 부 분들을 보완하였다. 나아가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안되고 있는 여러 CCS 관련 법률안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나 라 CCS 법령 및 지침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발전방 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국가마다 상황이 각각 다르겠지 만 이산화탄소 저장소 선정 및 허가, 장기 책임, 사회적 수 용성, 재원 확보, 또는 지하공극의 소유권 등은 CCS 법령 제정에 있어서 국가들의 주요 고려 조항으로서 공통적인 관심 분야이다. 먼저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및 저장에 관한 주요 내용들을 요약한 후, EU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에 관 한 지침의 주요 내용과 EU 회원국들의 국내법 이행 과정에 서 나타난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끝으로 최근 우리나 라 여러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CCS 법률안의 검토를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사안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및 저장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은 인간 활동에 의해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감축하기 위한 기후변 화대응 방안으로서 포집, 압축, 수송, 저장하는 복합적인 일 련의 공정단계를 거치게 된다. 즉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이란 화력발전소, 제철소 등과 같은 에너지 관련 다양한 발 생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화학적인 방법으로 포집하여 지중 또는 해양에 저장하여 장기간 대기로부터 친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격리, 처리 또는 저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Nam and Park, 2012)(Fig. 1).
CCS 는 영어로 Carbon dioxide Capture and Sequestration (CCS) 또는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CCS)로 표현되고 있다. Sequestration은 사전적으로 격리, 제거, 추 방을 의미하는데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완전히 격리시켜 저 장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Sequestration은 미국 환 경보호청 또는 녹색성장위원회의 보고서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지중저장 할 목적 외에 다른
용도—화학적 ․ 생물학적 방법을 통해 화학소재 또는 연료 등으로 전환이나 재활용하는 기술—로 사용할 목적이 있으 면 처리(sequestration)로 표현하고 있다. Storage는 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없이 영구적인 저장이 주목적 일 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Lee, 2015).
이산화탄소 포집
이산화탄소 포집단계는 발전소, 산업용 공정 또는 많은 이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천연가스 유정으로부터 이산 화탄소를 분리하여 회수하는 과정으로 연소 전 포집 기술 (pre-combustion), 연소 후 포집기술(post-combustion), 순 산소 연소기술(oxyfuel)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연소 전 포 집기술은 연소 전의 석탄이나 바이오 연료에서 합성가스를 분리한 후 이산화탄소만 포집하는 기술을 의미하고, 연소 후 포집기술은 연소 후 배출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 는 방법으로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기 위해 흡수제(absor- bent), 흡착제(adsorbent), 분리막(membrane) 등이 사용된 다. 특히 이산화탄소 포집은 대량의 물이 추가적으로 사용 되어야 하고, 이산화탄소와 화학적으로 반응이 가능한 아 민(amine)계 흡수제를 주로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회수 포집하는 방법은 인간에게 발암물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주고 있다. 순산소 연소기술은 석탄과 같은 화석연 료 연소 시, 공기 대신 산소만을 주입하여 연소한 후, 연소 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따로 저장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Cockerill, 2012; Cho, 2015; Yi, 2012; Ryu, 2015; Park et al., 2012).
이산화탄소 수송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포집 시설에서 액상 또는 초임계
상태로 압축되어 파이프라인 또는 선박을 이용하여 적합한
저장소로 안전하게 수송된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는데 대표적인 예 는 미국과 캐나다의 웨이번(Weyburn) 프로젝트이다. 미국 곳곳에는 수백 마일을 연결하는 육상 이산화탄소 파이프라 인이 존재한다. 웨이번 프로젝트는 2000년대 후반부터 미 국 노스다코타 Beulah 석탄가스 발전소에서 캐나다 웨이 번 유전의 석유회수증진(Enhanced Oil Recovery, EOR)에 활용할 목적으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325km 파이프라인 을 통해 매년 1.8 Mt을 수송하고 있다(Cockerill, 2012).
이산화탄소 저장 기술 현황
이산화탄소 저장은 수송된 이산화탄소를 적합한 지층에 저장함으로써 장기간 동안 대기로부터 격리시키는 과정이 다. 이산화탄소 저장은 지중저장(geological storage), 해양 저장(ocean storage), 광물탄산염화(mineral carbonation)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해양 저장의 경우에는 해양 생태 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광물탄산염화는 이산화탄 소를 고착화시킨 광물의 저장소 문제 등으로 인해 아직은 기술개발의 초기 단계이다. 반면 지중저장은 육상이나 해 저의 깊은 지층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함과 동시에 재이용하 여 자원회수율을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어 현재 가장 대표 적인 저장기술로 알려져 있다(Nam and Park, 2012; Jang et al., 2012).
이산화탄소를 지중저장할 경우 유전/가스전(oil and gas reservoirs), 석탄층(coal beds and seams), 대염수층(saline aquifers) 등이 유력한 저장소로 알려져 있다. 먼저 유전/가 스전 지중저장은 고갈된 유전 및 가스전(depleted oil and gas reservoirs) 에 저장하는 방법과 석유회수증진에 활용하 는 방법으로 나뉜다. 고갈된 유전 및 가스전은 석유 및 가스 산업에 의해 오래전부터 심도 있는 탐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 에 이산화탄소 저장을 위한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간주되 고 있다. 첫째, 원유생산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화석연료 추 출과 연관한 이산화탄소를 대기권에 방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산화탄소를 유정에 주입한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 이다. 둘째, 원유 및 가스층은 저장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 해 필요한 물성, 온도, 압력 및 생산 데이터를 지질학자들에 게 제공하여 조사되어왔으므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Chae et al., 2005; Yoo et al., 2007; Cockerill, 2012).
석유회수증진기술은 캐나다 웨이번 프로젝트가 대표적 인데, 이산화탄소 주입을 통한 석유회수증진 기술이 산업 계에서 활발히 활용됨에 따라 지중저장의 개념은 단순한 이산화탄소의 처분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원의 전환이나 재 활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CO
2-EOR 과 고갈 저류층 저장기 술은 경제성 있는 저장기술로 전망되어 가까운 미래에는
이산화탄소 저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리라 기대된다 (Yoo et al., 2007). 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역시 석유회 수증진과 연계한 CCS 적용을 기후변화대응 방안으로 적 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 차원에서 원유 및 가스 개발 운영자들에게 원유생산을 재가동하도록 인센티 브를 제공하거나 격려하는 전략으로 계획 추진 중이다 (McCoy, 2014).
또한 이산화탄소는 깊은 땅속의 염수가 포화되어 있는 암석 구조물에도 저장가능하다. 대염수층은 해안과 대륙 붕을 따라 세계적으로 폭넓게 분포하기 때문에 잠재 저장 용량이 크고 이산화탄소 배출지와 근접하다는 장점이 있어 서 유럽은 잠재적으로 큰 저장용량을 가진 대안으로 간주 하고 있다. 대염수층 저장은 천연가스전에서 생산된 이산 화탄소를 주입한 노르웨이 슬라이프너 프로젝트가 가장 대 표적이다.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상업적인 가치를 인정 받지 못하고 있어서 잠재 저장용량 평가 단계에 머물러 있다 (Cockerill, 2012; Nam and Park, 2012; Yoo et al., 2007).
석탄층 저장은 이산화탄소를 석탄층에 주입함으로써 메 탄가스의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었는데 이 산화탄소의 성질—즉 이산화탄소는 석탄층 표면에 흡착되 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석탄층 내 메탄의 탈착을 촉진하고 자신은 석탄 표면에 흡착되어 영구히 격리됨—을 이용하였 다. 이 과정의 기술은 아직 실용화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것 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고갈된 유정에 비해 글로벌 저장능 력이 작아서 폭넓게 활용될 것 같지는 않는다(Nam and Park, 2012; Yoo et al., 2007).
해양저장은 해양 또는 해저면에 이산화탄소를 분사하여 처분하는 기술이다. 깊은 해양 층(floor)에 압축한 이산화 탄소를 직접적으로 투기하여 수백 년 동안 서서히 주변 물 에 녹이는 방법과 다양한 기술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해 양에 이산화탄소를 분산하여 분해하는 방법이 있다. 해양 에 직접 주입된 이산화탄소는 pH 변화로 인해 해양 생태계 를 교란시켜 높은 환경적 위험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어 환경단체와 주민들로부터 격렬한 반대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해양저장이 고려 될 것 같지는 않는다(Cockerill, 2012; Chae et al., 2005;
Yoon, 2001; Park et al., 2012).
광물탄산염화 저장은 이산화탄소를 불용해성의 탄산염
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탄산염광물(carbonates)은 고체
상태로 적절한 장소에 이송되어 저장될 수 있는데 직접 이
산화탄소를 저장하거나 수송하는 것보다 가장 안정적인 격
리 메커니즘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광물탄산염화 과정
은 화학 반응에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생성된 탄산
염 광물의 저장과 처리 문제가 새로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리라 사
료된다(Cockerill, 2012; Jang et al., 2012; Park et al., 2012).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 저장의 또 다른 대안은 유용한 제품 생산이나 공정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의 산업적 활용성 을 찾는 방법으로서 신사업 기회의 창출 기술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이 만든 상품들의 주기는 이산화탄 소가 저장되어야 하는 기간에 비해 매우 짧아서 다시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방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아이디 어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Cockerill, 2012).
이산화탄소 저장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 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오랫동안 저장하고 이산화탄소를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 즉 대규모의 이산화탄소를 장기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지질구조를 찾는 것이다. 유럽은 육상저장 공간이 거의 없고, 유럽 내에서도 잠재적인 저장 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나라들 간에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노르웨이는 원유 및 가스 생산으로 인해 상당한 잠재 저장용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에너지 관련 발생원으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
노르웨이는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700년 이상 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독일은 자 국의 지질층에 현재 배출량 기준으로 10년 정도 저장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폭넓고 효과적인 CCS 활용을 위해 서는 국제적인 수준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에 비해 저장용량이 턱없이 부족한 나라는 이산화탄소를 다른 나라의 지질층에 저장을 허락하는 법적 틀의 마련도 요구된다(Cockerill, 2012).
앞에서 논의한 이산화탄소 저장 방법들 모두 이산화탄소 누출 가능성과 그 결과에 대한 우려와 불확실성이 항상 존 재한다. CCS 지중저장 시설로부터 가능한 주요 누출 원인 에는 지진이나 산사태와 같은 탄성파 활동(seismic event) 이나 판구조 이동(tectonic-plate shifting)으로 인한 자연 현상과 높은 압력으로 인하여 이산화탄소의 파이프 혹은 주입정의 파손에 의한 사고로 인한 누출을 고려해볼 수 있 다(Makuch et al., 2012). 저장된 이산화탄소가 이러한 원 인들에 의해 해양 및 대기로 누출될 경우 인간 활동, 생태계, 지하수 등에 영향을 주어 인류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수백만 또는 수억년 동안 유지되어 온 석유나 가스의 집적구조인 유전/가스전에 주입한 이산화탄소가 누출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 같다(Yoo et al., 2007; Peters, 2015).
그러므로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프로젝트에 대하여 누출 에 따른 환경적 위해성을 관리하기 위한 신중한 저장소 평 가 및 선정, 모니터링, 복원 조치 등에 관한 명확하고 구체 적인 계획을 포함하는 CCS 규제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EU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법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