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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ㆍ산업정책] 기타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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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 제25권 제5호, 2007

기타 정부기관

중기청, CSR경영 기업 육성 본격화

정부가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강화 하는 기업 인프라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CSR는 기업이 사 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나도성 중소기업청 차장은 “다국적 글로벌 기업은 물론 국내 대기업, 공기업 등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CSR 경영 을 중소기업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CSR 경영에 필요한 인 프라 조성 등 정책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2009년을 목표로 국제표준화기구가 추진중인 사회책임 국제표준(ISO26000) 제정 일정에 맞 춰 올해부터 2009년까지 중소기업의 CSR 경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조성키로 했다.

올해는 우선적으로 정부와 중소기업 CEO,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CSR 경영 포럼’을 발족하는 한편,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CSR 경영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키로 했다. 내년부터 는 쿠폰제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과 연계해 CSR 컨설팅을 본격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CSR 경영을 확산하고,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각종 사업 참여시 우대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산업은행이 최근에 조성한 사회책임금융펀드 1조원 등을 활용해‘사회책임 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전자신문, 2007년 8월 23일)

특허청, 직부발명보상제 실시 기업에 가산점

와이브로 기술유출과 조선 관련 기술유출 등 최근 들어 기술유출 사건과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효

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체를 중심으로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도입 및 확산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허청은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물리적 제재 및 보 안 시스템 강화 등 소극적인 방안보다는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통한 적극적인 방안을 기업들이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연구자가 직무상 행 한 발명에 대해 사용자가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승계한 후 특허취득 및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 익을 연구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발명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종업원의 연구의욕을 고취시켜 더 많은 우수발명 창출을 촉진하고 사용자의 이 익을 극대화함으로써 ‘R&D 선순환 시스템’ 구축과 기술유 출 예방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중소 벤처기업의 경우 직무발명보상에 따른 보상 실시율이 23.2%에 불과한 상황으로 5개 기업 중 1개 기업만이 보상 을 실시하는 등 직무발명을 통한 보상체계가 미흡한 실정 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지난해 발명진흥법을 개정해 사용자 와 종업원이 법률상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기업에 대해 특허기술사업화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시 가점을 부여 하는 등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제 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직 무발명을 신고하지 않고 교수, 연구자가 개인명의로 출원 한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타임즈, 2007년 8월 16일)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