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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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금융자산의 의의
Ⅱ. 현금 및 현금성자산
CONTENTS
Ⅲ. 수취채권
Ⅳ. 기타 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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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금융자산의 의의
□ 금융자산(financial asset) = 현금 +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 • 금융상품 :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다른 거래당사자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
금 융 자 산 의의와 포함범위
현금 및 현금성자산 현금, 소액현금, 요구불예금, 현금성자산 등
금 융 상 품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매출채권, 미수금, 미수수익 등
금융기관 금융상품 정기예금 및 적금, 어음상품, 보험상품 등
기타 유가증권 채무상품(채권 등), 지분상품(주식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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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계정과목 의의와 포함범위
현 금 통화 및 통화대용증권(당좌수표, 우편환증서, 만기가 도래한 채권이자표, 배당금지급 통지표 등)
소액현금 기업이 부서별 소액지출을 위하여 할당한 전도금 당좌예금 예금자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
현금성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확정금액형 금융자산
□ 단기금융상품(단기투자자산)
‣ 결산일 현재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되는 금융상품 중에서 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자산
(예) 정기예금 및 적금, 환매조건의 채권, 기업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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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취채권
□ 수취채권과 대여금 ! 금융상품으로 분류
• 수취채권 : 기업이 재화나 용역(서비스)을 고객에게 외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미래에 현금을 받기로 한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 - 매출채권(trade receivables) ! 매출거래에서 발생
- 기타수취채권(nontrade receivables) ! 매출채권 이외의 수취채권 (예) 미수금, 미수수익 등
• 대여금 : 제3자에게 돈을 빌려 주고 추후에 상환 받기로 한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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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취채권
매출채권
□ 신용매출(credit sales) ! 매출채권 발생(취득)
- 순수한 외상매출 또는 약속어음이라는 증서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 □ 약속어음(promissory notes):
‣ 미래 일정일(즉, 만기일)에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증서 ‣ 제3자(주로 은행)에게 양도하여 현금을 마련할 수 있음
□ 약속어음의 종류
‣ 이자부어음 = 만기일에 액면금액과 함께 이자를 별도로 지급 ‣ 무이자부어음 = 만기일에 별도의 이자 없이 액면금액만을 지급
‣ 실무의 매출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이자부어음이 주로 사용 □ 그러나, 최근에는 외상매출금도 쉽게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의 차이는 거의 없음
! 매출채권 = 외상매출금 + 받을어음 ! “매출채권” 계정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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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취채권
매출채권 평가와 손상차손 인식 1) 손상금액의 추정
(1) 기말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취채권의 손상금액 추정
‣ 손상검사 (impairment test) : 매 기말에 각 수취채권에 대해 손상발생 여부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를 검사
‣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예시):
- 채무자의 중요한 재무적 곤경, 지급채무 불이행, 또는
채무자의 재무적 곤경에 의한 수취채권 계약조건의 재교섭 등 ‣ 객관적 증거에 의해 미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의 여부 (즉, 회수가능성 여부)를 판단 ! 손상금액 추정
‣ 개별 수취채권에 대해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
! 유사한 채권(예: 신용위험이 비슷한)을 집합으로 만들어 집합별 추정 (2) 대여금, 미수금 등의 모든 수취채권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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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취채권
2) 매출채권 손상차손의 인식 방법
(1) 재무상태표 표시방법 : 대손충당금 설정 <간접 차감 방식>
‣ 대손충당금 : 매출채권의 손상금액
! 마이너스 자산 계정(또는 차감계정): 대변 항목
□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이유
• 손상금액은 추정액에 불과 ! 추후에 회수될 가능성 존재하기 때문.
□ 손상발생금액을 인식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 기말시점의 보유 매출채권이 과대 인식됨.
• 방법 1 : 충당금설정법
재무상태표 (20x1/12/31)
• 방법 2 : 직접차감법
재무상태표 (20x1/12/31) 유동자산:
매출채권 880,000 대손충당금 (18,200) 861,800
유동자산:
매출채권 8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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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취채권
3) 대손확정 판단과 매출채권의 제거
□ 대손확정 판단: 매출채권의 회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예] 다음 연도인 20x2년 2월 1일: 거래처의 도산 ! 매출채권 \10,000을 포기하기로 결정(대손확정 판단)
[처리방법]
① 이미 설정(준비)된 대손충당금(\18,200)을 \10,000 만큼 낮춤(차변) ② 매출채권 계정에서 \10,000 제거(write-off) ! 포기 결정(대변)
(차) 대손충당금 10,000 (대) 매출채권 10,000
재무상태표 (20x2/2/1) 유동자산:
매출채권 870,000 대손충당금 (8,200) 861,800
" 880,000 – 10,000
" 18,200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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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취채권
4) 과거의 대손확정판단으로 제거한 매출채권의 회수
□ 과거에 대손확정판단으로 제거했던 매출채권 ! 추후 회수되는 경우 □ 두 가지 경우
경우 1: 당연도에 대손확정 판단으로 제거하였던 매출채권의 회수
경우 2: 전년도 이전에 대손확정 판단으로 제거하였던 매출채권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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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취채권
□ 경우 1: 당연도 대손확정판단으로 제거하였던 매출채권의 회수
(예) 20x2년 10월 8일: 당연도 9월 7일에 대손확정 판단으로 제거하였던 매출채권 중에서 \7,000을 회수하는데 성공.
- 1단계: 이전(9월 7일)의 대손확정 판단 분개 ! 오류 수정 분개 (주의) 대손상각비로 인식한 ₩2,000부터 오류수정(취소, 대변).
나머지 \5,000은 대손충당금(회복, 대변).
(차) 매출채권 7,000 (대) 대손상각비 2,000 대손충당금 5,000 - 2단계: 매출채권 \7,000의 현금 회수사실을 분개
(차) 현 금 7,000 (대) 매출채권 7,000 - 위의 1단계 및 2단계 분개의 통합
(차) 현 금 7,000 (대) 대손상각비 2,000 대손충당금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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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취채권
[처리방법] 전 년도 이전의 대손확정판단 분개 ! 참고할 필요 없음.
1단계: 오류 수정 분개
(차) 매출채권 3,000 (대) 대손충당금 3,000 2단계: 매출채권 \3,000의 현금 회수사실을 분개
(차) 현 금 3,000 (대) 매출채권 3,000 □ 위의 1단계 및 2단계 분개의 통합
(차) 현 금 3,000 (대) 대손충당금 3,000
□ 경우 2: 전 년도 이전에 대손확정 판단으로 제거했던 매출채권의 회수 (예) 20x2년 12월 12일: 전 년도에 대손확정 판단으로 제거했던 매출채권 중에서 \3,000을 회수하는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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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취채권
5) 매출채권의 기말평가 및 손상차손의 인식
□ 기말시점마다 당시 보유 매출채권의 손상검사 ! 손상금액 추정 (예) 20X2년말의 손상금액 = \24,000(가정)
[처리방법] 20X2년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해야 할 대손충당금 = \24,000.
• 그런데 기말시점(수정 전)에서 대손충당금은 \8,000.
따라서 \16,000(= 24,000 - 8,000)만을 보충.
! 보충액 \16,000 ! 당년도 대손상각비로 인식
<분개> 대손충당금을 \16,000 만큼 증가(대변) &
대손상각비 \16,000 인식(차변).
(차) 대손상각비 16,000 (대) 대손충당금 16,000 기말 인식 대손상각비 = 대손충당금 보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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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취채권
기타수취채권
• 매출채권 이외의 수취채권 중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정과목
계정과목 발생원인 대응 손익계정
대여금 자금을 일정기간 빌려 준 경우 없음
미수금 재고자산 이외 자산을 매각 후, 대금 미회수 없음 미수수익 매출 이외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예: 미수이자)
매출 이외의 수익 (예: 이자수익) 선급금 재화를 미래에 제공받기로 약속하고 대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추후에 재고자산이
판매되면 매출원가 선급비용 추후 발생할 비용을 미리 지급한 경우
(예: 선급보험료)
추후에 해당 비용 (예: 보험료)
가지급금 기업이 현금을 지출하였지만 이를 처리할 정확한 계정과 목 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추후 해당 비용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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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 금융자산
분 류 구 성
현금 및 현금성자산 현금, 소액현금, 요구불예금, 현금성자산
금 융 상 품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매출채권, 미수금, 미수수익 등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상품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 채무형 금융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
기말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하는 지분형 금융상품 및 채무형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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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 금융자산
□ 단기매매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통합 가능
□ (회계처리 특징) 기말 공정가치로 평가 !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과 투자수익 인식
□ 취득 부대비용(예, 거래비용) :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별도 인식 이유: ① 거래 빈번에 따른 단순화 필요
② 기말 공정가치 평가에 따라 평가손익을 당기 손익에 반영 • 채무형 금융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액면 부분과 이자부분(예: 미수이자 계정 사용)을 분리하여 회계처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의의와 종류
(1) 단기매매금융자산 :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상품 (2)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 공정가치 선택권 행사
‣ 취득시점에서 기업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선택)한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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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 금융자산
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기말 평가와 처분
(1) 기말평가
□ 공정가치법(fair value method) 적용 ! 기말평가
□ 가장 신뢰성 높은 공정가치 : 활성시장의 시가(market price) □ 평가손익 계산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 공정가치 평가액 > 평가 전 장부금액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싱 : 공정가치 평가액 < 평가 전 장부금액
금융자산 평가손익 = 공정가치 평가액 – 평가 전 장부금액
(2) 처분
□ 처분손익 계산 : 다른 자산의 처분손익 계산과 유사
• (+) 경우, 금융자산처분이익. (-)경우, 금융자산처분손실
금융자산처분손익 = 처분금액 - 처분 당시의 장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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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 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1)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의의
□ 만기보유금융자산(held-to-maturity investments, 비유동자산)의 의의 • 만기가 고정되고 지급금액이 확정된(또는 확정가능) 채무형 금융상품.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 의도 및 능력이 있는 경우
□ (회계처리 특징) 기말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음 ! 상각후원가법 적용.
2)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과 유효이자율 계산 □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에 관한 회계처리 • 취득과 관련된 거래비용 ! 취득원가에 포함
• 액면 부분과 이자부분(예: 미수이자 계정 사용)을 분리하여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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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 금융자산
3)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이자수익 인식
•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또는 수정)하지 않음
! (이유) 만기까지 보유할 예정이어서(즉, 조만간 처분하지 않을 예정) ! 만기까지 매 기말의 시세변동은 큰 의미가 없음
□ 상각후원가법(유효이자율법) 적용 ! 이자수익만 인식 • 자산의 이자수익 인식은 상각후원가법이라고 부름 • 대여금 및 수취채권도 동일하게 상각후원가법 적용
♣ 상각후원가법에 의한 이자수익 계산: 사채의 이자비용 인식과 유사 • 연간 이자수익 = 기초 시점의 장부금액 x 유효이자율
• 연간 현금이자 = 액면금액 x 액면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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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 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 매도가능금융자산(available-for-sale financial assets, 비유동자산) • 지분형 금융상품 중에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채무형 금융상품 중에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은 경우
□ (회계처리) 기말 공정가치로 평가 !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