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목 차
제 장 제도개요 제 장 인원배정 제 장 편 입
제 장 해당분야 및 편입취소 제 장 사업장소 변경 등
제 장 지방자치단체장의 복무관리 등 부 록
병역법 시행규칙 및 훈령 서식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지침
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요령
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사업실시 요령
제1장 제 도 개 요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 농어업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해 ’94년부터 도입되었으며 ’16년 이후 운영 여부는 국가 안보상황 등을 고려 ’14년 재 판단 예정
▣ 제도개요
▣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방침 ▣ 관련규정
▣ 편입추천 등 복무관리기관
1. 제 도 개 요
▣ 개 요
❍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 일부를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 제조․생산인력으로 지원하는 대체복무제도로 ‘73년 도입되었으며,
❍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농어촌 정착의욕이 높은 사람이 농 어업에 종사하도록 하여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어업 전문인력 을 양성하기 위해 ‘94년 도입
▣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방침
❍ ‘15년까지 운영하고 ’16년 이후 운영 여부는 국가 안보상황, 병역자 원 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여 ‘14년 재 판단 예정
❍ ‘15년까지 인력지원 규모
ㅇ 현역 매년 4,000명, 보충역 매년 결정(’14년 4,000명)
ㅇ 농어업분야 인력지원 규모(최근 3년 평균) : 271명(후계농업경영인 164명, 후계어업경영인 21명, 농기계수리요원 75명, 농기계운전요원 11명) * ‘14년 농어업분야 지원인원 : 306명(후계농업경영인 206명, 후계어업경영인 25명,
농기계운전요원 67명, 농기계수리요원 8명)
▣ 관련규정
❍ 병역법 제36조 내지 제43조, 제55조 내지 제56조
❍ 병역법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93조, 제106조 내지 제113조 ❍ 병역법 시행규칙 제48조 내지 제66조, 제75조 내지 제77조 ❍ 병무청 훈령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 편입추천 등 복무관리기관
❍ 농업분야(후계농업경영인, 농기계수리․운전요원)
ㅇ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 포함) ❍ 어업분야(후계어업경영인)
ㅇ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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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 원 배 정
인원배정이란? 병무청장이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매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배정하는 것을 의미함.
▣ 인원배정 개요 ▣ 관련규정
▣ 인원배정 절차
▣ 지방자치단체장의 필요인원 결정 및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장관의 인원배정 추천 ▣ 병무청장의 인원배정 및 결과 통보
▣ 지방자치단체장의 농기계수리․운전요원 인원배정
2. 인 원 배 정
▣ 개 요
병무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장관의 인원배정 추천인원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 복무분야별로 다음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할 수 있는 인원배정
▣ 관련규정
❍ 병역법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 병역법 시행령 제77조(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 병역법 시행규칙 제50조의2(필요인원의 통보)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8조(기능요원 배정)
▣ 인원배정 절차
지자체장 ⇒
매년 6.30
농림축산 식품부장관ㆍ 해양수산부장관 ⇒
매년 7.31
병무청장 ⇒
매년 11월중
농림축산 식품부장관ㆍ 해양수산부장관 복무형태별
필요인원 신청
지자체별 복무형태별 필요인원 추천
지자체별 복무형태별
인원배정
지자체에 인원배정 결과 통보
▣ 지방자치단체장의 필요인원 결정 및 신청
❍ 후계농어업경영인ㅇ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의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관련 지침”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요령,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 요원 사업실시요령)에 따라 다음해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를 선발하고 선발인원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필요인원으로 신청
❍ 농기계수리․운전요원
ㅇ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방침(모집공고 후 선발 등)에 따라 산업 기능요원 필요인원을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관련 지침
○ 영농․영어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원배정 신청 전에 다음해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 모집 공고
- 교육기관(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 수학 또는 휴학자 신청 제한
- 다만, 편입희망연도 졸업 예정자, 야간학교 수학자로 영농․영어사업장 에서 통근하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자는 신청 가능 - 가족 중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있는 자는 신청 제한
○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 항목(학력 및 교육훈련, 농어업정착의욕, 농어업 경력, 농어업기반, 농어업계획, 가점사항) 평가결과 400점 이상자를 후계 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로 선발
- 국가 등으로부터 정책적으로 지원 받아 졸업 후 3년 이상 의무적으로 영농․영어에 종사토록 되어 있는 학교출신자를 우선 선발
-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에 의한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종합 점수가 동점일 경우 농수산계 자영자 양성 지정 고등학교 출신자 순으로 선발
< 후계농어업경영인 평가항목별 배점 >
구 분 계 학력․교육 농어업경력 농어업기반 농어업계획서 농어업정착의욕 후계
농업인
600 250 150 100 100 50
% 41.6 16.7 16.7 16.7 8.3
후계 어업인
700 250 150 150 100 50
% 35.7 21.4 21.4 14.3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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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장관의 인원배정 추천
❍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인원을 복무형태별로 병무청장에게 추천 ㅇ 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 선발자 명단 첨부
▣ 병무청장의 인원배정 및 결과 통보
❍ 후계농어업경영인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장관의 추천인원 범위내에서 인원배정하고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은 인원배정 신청 한 지방자치단체에 복무형태별로 1명씩 배정
❍ 지방자치단체별, 복무형태별 인원배정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 산부장관에게 통보(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 에게 통보)
▣ 지방자치단체장의 농기계수리․운전요원 인원배정
❍ 병무청장이 결정한 농기계수리․운전요원 배정인원을 관내 농업 회사법인, 농업기계사후관리업체에 배정
ㅇ 편입대상자의 학력(특성화고 졸업생 우대) 및 종사경력, 업체의 복무 관리실태 근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인원배정
[유 의 사 항]
-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는 다음해 산업기능요원 편입자격 (학력, 가족관계 등)을 갖춘 사람에 한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 -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영농․영어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배정 신청 - 편 입 대 상 자 의 역 종 (현 역 /보 충 역 )을 정 확 히 확 인 하 여 배 정 신 청
- 지 방 자 치 단 체 장 은 산 업 기 능 요 원 복 무 관 리 부 실 로 행 정 처 분 을 받 거 나 부 당 해 고 , 연 장 근 로 강 요 등 의 무 자 의 근 로 권 익 을 침 해 한 업 체 에 대 해 서 는 농 기 계 수 리 ․운 전 요 원 인 원 배 정 제 한
제3장 편 입
편입이란? 병역미필자가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신분을 얻는 것을 의미하며 편입일자부터 복무기간이 계산됨.
▣ 편입개요 ▣ 관련규정 ▣ 편입절차 ▣ 편입대상 ▣ 편입제한대상
▣ 병역의무자의 편입원서 제출
▣ 지방자치단체장의 편입추천
▣ 지방병무청장의 편입처분
3. 편 입
▣ 개 요
지방자치단체장은 편입자격을 갖추고 농어업분야에 종사 중인 사람으 로부터 편입원서를 제출받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관할 지방병무청장 에게 편입원서 제출
▣ 관련규정
❍ 병역법 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 병역법 제38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 ❍ 병역법 제68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 병역법 시행령 제81조(농어업분야 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 병역법 시행규칙 제54조(농어업분야 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 편입절차
병역의무자
⇒
지자체장
⇒
지방병무청장
⇒
지자체장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 제출
배정인원 범위 내 편입 추천
편입자격 심사 후 편입처분 및 결과 통보
의무자에게 편입결과
통보
▣ 편입대상
❍ 후계농어업경영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기계수리요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기계, 재료, 운전․운송, 건설기계운전 직무분야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사후관리업체의 농업기계수리요원으로 종사하는 사람
❍ 농기계운전요원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기계, 재료, 운전․운송, 건설기계운전 직무분야 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기계운전요원으로 종사하는 사람
▣ 편입제한대상
❍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된 후 다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 ❍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
❍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 ❍ 징병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 징병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후계농어업경영인만 해당)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이 동일 시․군․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으로 편입되어 있는 사람
※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
-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생모, 부모의 직계존속, 배우 자의 직계존속, 기혼의 형제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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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장이 정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병무청 훈령 제1151호 생계 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제12조)
- 입양 간 사람이 생가에서 1년 이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 혼인한 형제자매가 의무자의 가족과 1년 이상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 - 형 또는 동생의 사망으로 의지할 곳 없는 조카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 (농기계수리․운전요원만 해당) 편입하고자 하는 업체(농업기계사후 관리업체, 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
※ 지정업체장은 4촌이내 혈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를 비치 관리하여야 함
▣ 병역의무자의 편입원서 제출
❍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농어업 사업장 또는 업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
ㅇ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은 업체장에게 제출하고 업체장은 편입원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구비서류
ㅇ 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 ㅇ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ㅇ 후계농어업경영인 확인서(후계농어업경영인만 해당)
ㅇ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농기계수리․운전요원만 해당)
▣ 지방자치단체장의 편입추천
❍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나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입영기일이나 소집기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ㅇ 농기계수리․운전요원에 대해서는 업체 현황 조사서 첨부
▣ 지방병무청장의 편입처분
❍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접수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후계농어업 경영인의 농어업 종사 여부,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의 기술자격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편입처분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 에게 통보(지방자치단체장은 병역의무자에게 통보)
ㅇ 지방병무청장은 후계농어업경영인에 대해 농어업 사업장을 방문, 영농․영어사업계획서에 따라 실질적으로 농어업에 종사 중인 사람에 한하여 편입처분
[유 의 사 항]
- 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 농어업사업계획서에 따라 실질적으로 농어업에 종사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편입 추천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병무청장의 후계농어업경영인 편입대상자 농어업 종사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
-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의 경우 농업회사법인 또는 농업기계사후관리업체의 업체 현황 조사서를 편입 추천 당시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 인원배정 후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취소, 자진 입대 등으로 배정인원을 편입 할 수 없는 경우 편입대상자 추가 선정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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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당분야 및 편입취소
해당분야란?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기간 동안 수행할 업무(농어업 종사)를 의미함.
편입취소란?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산업기능요원 신분이 박탈되는 것을 의미함.
▣ 해당분야 개요 ▣ 관련규정
▣ 의무종사기간 ▣ 해당분야
▣ 해당분야 종사의 예외 ▣ 해당분야 미 종사자 처벌 ▣ 편입취소 사유
▣ 편입취소자 후속처리
▣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등 행정처분 사례
4. 해당분야 및 편입취소 개 요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은 의무종사기간 중 농어업에 종사해야 하며 복무 중 농어업 미 종사 등 복무규정 위반 시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 이전 신분에 따라 병역의무부과
관련규정
❍ 병역법 제 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 병역법 제 조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 병역법 시행령 제 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해당분야
❍ 병역법 시행령 제 조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의 예외
❍ 병역법 시행령 제 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의무종사기간
❍ 현역병입영대상자 개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 개월
❍ 의무종사기간은 편입일자부터 기산
❍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해당분야 농어업 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결근 무단이탈 기간
의무종사기간 통틀어 개월을 초과하는 병가기간 의무종사기간 통틀어 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기간 휴직 정직기간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산입 업체의 휴업 직장폐쇄 또는 영업정지기간
○ 후계농어업경영인이 농․어한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간 2개월 범위 내에서 농어업 외 소득활동 가능
- 본인의 사업장소에서 통근 가능한 거리의 타 농․어가에 대한 노임 소득 활동, 사업체에 임시취업, 기타 근로소득 활동 등
- 본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가공․판매 활동을 목적으로 6일 이내의 관외출장 활동
○ 농어업 외 소득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 활동내용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 요청
▣ 해당분야
❍ 후계농어업경영인 : 자가 사업장에서 농어업 종사
❍ 농기계수리요원 : 농업기계사후관리업체에서 농기계수리 ❍ 농기계운전요원 : 농업회사법인에서 농기계운전
❍ 농어업분야 외 사기업 취업, 개인 영리활동 등 해당분야 외 다른 분야 종사 또는 겸직 제한
❍ 의무종사기간 중 교육기관 수학 제한(다만, 사업장에서 출퇴근 가능 범위 내에서 야간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을 통한 수학은 가능)
▣ 해당분야 종사의 예외
❍ 농한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승인을 받고 해당분야 외 다른 분야 종사 가능
ㅇ 후계농어업경영인이 농외 소득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ㅇ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이 농기계수리․운전 외 해당 회사의 그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관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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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분야 미 종사자 처벌
❍ 농어업 미 종사, 의무종사기간 통산 8일 이상 사업장(지정업체)을 무단이탈(결근)한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및 고발(3년 이하 징역)
ㅇ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이 업체장의 지시로 부득이 해당분야에 종사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의무종사기간 연장
▣ 편입취소 사유
❍ 공통 편입취소사유ㅇ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소집(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ㅇ 35세까지 산업기능요원 의무종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
ㅇ 국외여행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 미 귀국한 경우 ❍ 후계농어업경영인 편입취소사유
ㅇ 자가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ㅇ 의무종사기간 통틀어 8일 이상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ㅇ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이 취소된 경우
❍ 농기계수리․운전요원 편입취소사유
ㅇ 편입당시 업체의 농기계수리․운전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ㅇ 의무종사기간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ㅇ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ㅇ 업체에서 퇴사․해고된 경우
※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이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법원)에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소송)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입 취소 유보원서를 제출하여 해고가 위법․부당하다고 확인 된 경우 산업 기능요원 신분을 유지하고 구제신청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 및 전직승인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관련 지침
○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취소 사유
- 도시로 이주하거나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사업장을 무단 으로 이탈한 자
- 회사,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사업체 취업 또는 자영업 경영자
- 사업의 불성실, 각종 교육 및 영농․영어기술지도 소집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참석하지 않은 자 중 1회의 재소집 교육에도 불참한 자 - 사업장소의 이전승인 없이 사업장소를 무단 이전한 자
- 병가 등 질병으로 인해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 - 절도, 폭행, 도박, 집시법 위반 등의 행위로 인해 형사상의 소추를 받아
농어업에 계속 종사할 수 없는 자
- 후계농어업경영인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존속 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와 병역법령에서 정한 의무 불이행자
▣ 편입취소자 후속처리
❍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 신분에 따라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 부과
❍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교육소집(기초군사훈련)기간은 그 기간만큼, 교육소집기간을 제외한 의무종사기간은 4일 마다 1일씩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의무종사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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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등 행정처분 사례]
사례 1
축산업을 하는 후계농업경영인이 결혼하면서 본인의 축사를 폐쇄 하고 처가 인근으로 축산 사업장 변경 승인 받은 후 자가 축산에 종사하지 않고 축산업을 하는 처가의 인부로 7개월 17일 종사
➢ 행정처분 결과
ㅇ 산업기능요원 : 편입취소
ㅇ 지자체 복무관리담당 공무원 : 신분상 조치
사례 2
수도작을 하는 후계농업경영인이 선배가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에 취업해 8개월 10일 종사
➢ 행정처분 결과
ㅇ 산업기능요원 : 편입취소
ㅇ 지자체 복무관리담당 공무원 : 신분상 조치
사례 3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후계농업경영인이 자가 영농에 종사하면서 父가 운영하는 농업용 파이프 제작 공장에서 4개월 2일 종사
➢ 행정처분 결과
ㅇ 산업기능요원 : 편입취소
ㅇ 지자체 복무관리담당 공무원 : 신분상 조치
사례 5
수도작을 하는 후계농업경영인이 자가 영농 외 빵을 만드는 개인 사업체를 3개월 10일 운영
➢ 행정처분 결과
ㅇ 산업기능요원 : 편입취소
ㅇ 지자체 복무관리담당 공무원 : 신분상 조치
사례 6
전작을 하는 후계농업경영인이 농번기에 자가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사업장 인근 치킨집에서 배달 종사원으로 3개월 종사
➢ 행정처분 결과
ㅇ 산업기능요원 : 편입취소
ㅇ 지자체 복무관리담당 공무원 : 신분상 조치
사례 7
전작을 하는 후계농업경영인이 자가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여 도시 (서울)에 4개월 14일 거주
➢ 행정처분 결과
ㅇ 산업기능요원 : 편입취소
ㅇ 지자체 복무관리담당 공무원 : 신분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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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8
수산업을 하는 후계어업경영인이 자가 영어 종사 외 내항화물을 운송하는 개인 사업체를 1년 8개월 운영
➢ 행정처분 결과
ㅇ 산업기능요원 : 편입취소
ㅇ 지자체 복무관리담당 공무원 : 신분상 조치
사례 9
농 업 회 사 법 인 에 종 사 하 는 농 기 계 운 전 요 원 이 업 체 장 의 묵 인 하 에 근 무 시 간 에 골 프 연 습 및 대 회 참 가
➢ 행정처분 결과
ㅇ 산업기능요원 : 편입취소
ㅇ 농업회사법인 및 업체장 : 고발
ㅇ 지자체 복무관리담당 공무원 : 신분상 조치
사례 10
농기계수리요원이 업체장 지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 되지 않은 업체장 소유의 다른 농기계수리점에서 4개월 종사
➢ 행정처분 결과
ㅇ 산업기능요원 : 4개월 연장종사
ㅇ 농기계사후관리업체 및 업체장 : 고발
ㅇ 지자체 복무관리담당 공무원 : 신분상 조치
제5장 사업장소 변경(전직) 등
사업장소 변경(전직)이란? 후계농어업경영인이 영농․영어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이 종사할 업체를 옮기는 것을 의미함.
▣ 사업장소 변경 개요 ▣ 관련규정
▣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업장소 변경 ▣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의 전직
▣ 휴 가 ▣ 병 가 ▣ 교육소집
▣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 지방자치단체장의 후계농어업경영인 사업장소 변경 승인사유
- 사업장이 댐․저수지 건설에 따라 수몰되거나 간척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와 공업단지 조성계획 구역내에 있거나 도시계획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5. 사업장소 변경 등
▣ 개 요
후계농어업경영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고 사업장소를 변경 할 수 있고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고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할 수 있으며 의무종사기간 중 교육소집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함.
▣ 관련규정
❍ 병역법 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 병역법 제55조(교육소집 대상 등)
❍ 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 병역법 시행령 제87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업장소 변경
❍ 후계농어업경영인은 농어업사업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고 사업장소 변경 가능
❍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장소가 변경된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14일 이내에 신상이동통보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관련 지침
- 결혼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장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업장소 변경 절차
- 후계농어업경영인이 사업장소 이전승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장 이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전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소 이전을 승인하고 복무기록표 등 관련서류를 사업장소 이전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즉시 송부
▣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의 전직
❍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은 지정업체(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사후관리 업체)가 폐업 또는 6월 이상 휴업․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농업 기계사후관리업체 인정이 취소된 경우 다른 지정업체로 의무로 전직 ❍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고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 가능
ㅇ 지정업체에서 1년 이상 의무종사 한 경우
ㅇ 생산설비의 폐쇄․이전․축소 등으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ㅇ 지정업체가 경영악화로 3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휴업․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ㅇ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법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소송) 결과 위법․부당한 해고로 확정된 경우
ㅇ 지정업체장의 지시로 부득이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신고 하여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ㅇ 업체장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대우 피해자 및 산업재해 피해자
- 30 -
❍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고 전직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 업체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유하여 전직승인신청서 제출
❍ 전직승인을 받은 후 최장 6개월(3월 범위 내 복무기간 산입) 내에 전직해야하고 미 전직 시 편입취소
[유 의 사 항]
-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없이 사업장소를 변경하거나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전직)하는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장소 변경 또는 전직을 희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담당 공무원과 충분한 상담 필요
-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의 농어업분야 외 기간산업분야 지정업체 또는 지방자치 단체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로의 전직은 제한됨.
▣ 교육훈련 및 출장․파견근무
❍ 후계농어업경영인은 의무종사기간 통틀어 6개월 범위 내에서 농어업 종사와 관련되는 국내 교육훈련이 가능하고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은 의무종사기간 통틀어 1년 범위 내에서 농기계수리․운전업무 수행을 위해 다른 업체에서 출장․파견근무 가능
❍ 국내 교육훈련(출장․파견)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
❍ 지방자치단체장(지정업체장)은 국내 교육훈련(출장․파견)을 시키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승인 등 요청 ㅇ 7일 미만 : 개인별복무상황부 기재
ㅇ 8일 이상 3월 미만 :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통보 ㅇ 3월 이상 :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사전 승인
국외여행
❍ 농어업 종사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개인사유 여행을 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지정업체장 의 국외여행추천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허가기간 내 미 귀국한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 국외여행허가는 의무종사기간 통틀어 년 이내 이며 의무종사기간 통틀어 개월 이내의 국외여행기간은 해당분야 종사로 인정
신혼여행 등 개인여행은 개인 휴가 범위 내에서 가능
[유 의 사 항]
- 후계농어업경영인이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는 해외농업인턴 등 국외연수는 농한기에 한하여 연 6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하고 의무종사기간에 산입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공기관장이 주관하는 선진 농가견학 등을 위한 국외연수는 의무종사기간 통틀어 6개월까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
휴 가
❍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 범위 연 일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지정 업체장 의 승인 및 개인별복무상황부 기재
후계농어업경영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기업체 종사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연 일 범위 내에서 승인
병 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무종사가 곤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지정 업체장 의 승인을 받고 병가 가능 일 이상의 병가는 진단서 제출
❍ 의무종사기간 통틀어 월 미만의 병가는 의무종사기간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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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관련 지침
교육소집 기초군사훈련
❍ 의무종사기간 중 군 부대에 입영하여 주간의 군사교육을 받아야 하며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유하여 입영 통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 되므로 질병 등으로 입영이 어려운 경우 병사용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유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 에게 연기 신청
❍ 교육소집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며 교육소집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복무만료처분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농어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사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 병무청장에게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를 출원하면 재 신체검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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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지방자치단체장의 복무관리 등
복무관리란? 지방자치단체장(지정업체장)이 산업기능요원이 농어업에 성실히 종사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을 의미함.
▣ 복무관리 개요 ▣ 관련규정
▣ 산업기능요원 명부 등 서류관리 ▣ 신상이동통보
▣ 복무만료대상자 통보
▣ 지방자치단체장의 복무실태 점검 ▣ 지방병무청장의 실태조사
▣ 복무관리부실 관련 처벌
6. 지방자치단체장의 복무관리 등
▣ 개 요
지방자치단체장(지정업체장)은 산업기능요원이 농어업에 성실히 종사 하도록 복무실태점검 등 관리․감독하고 해당분야 미 종사 등 신상이동 통보사유 발생 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 관련규정
❍ 병역법 제39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 병역법 제40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이동통보) ❍ 병역법 제4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 병역법 시행령 제8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자원관리) ❍ 병역법 시행령 제90조(의무종사기간의 만료)
❍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신상이동통보 등)
❍ 병역법 시행령 제9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 산업기능요원 명부 등 서류 관리
❍ 지방자치단체장(지정업체장)은 산업기능요원 명부, 복무기록표, 개인별 복무상황부, 신상이동통보서류 등 관리
구 분 명부 복무기록표 개인별
복무상황부 출근부 신상이동
통보서류 등 후계농어업
경영인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 지자체
농기계수리
․운전요원
지자체,
업체 업체 업체 업체 지자체,
업체
❍ 복무기록표에는 지정업체의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산업 기능요원의 다른 지정업체나 지역으로부터의 전입․사업장소 변경, 휴직, 정직, 파견, 교육훈련, 병가, 국외여행, 교육소집 등 기재
❍ 개인별복무상황부에는 출장, 외출, 휴가 등 기재
▣ 신상이동통보
❍ 지방자치단체장은 후계농어업경영인,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이 농어업 미 종사 등 신상이동사유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방병무청장 에게 신상이동통보
ㅇ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지정업체장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상이동통보
❍ 신상이동통보사유
ㅇ 공통 신상이동통보사유
- 편입 당시 해당분야(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장(지정업체)을 무단이탈(결근)한 경우
- 의무종사기간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병가를 받는 경우
- 3개월 미만의 농어업 종사와 관련되는 국내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ㅇ 후계농어업경영인 신상이동통보사유
-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사업장소가 변경된 경우
ㅇ 농기계수리․운전요원 신상이동통보사유
- 휴직․정직되거나 다른 지정업체로부터 전직한 경우 - 지정업체가 폐업, 휴업, 영업정지, 소재지 이전 한 경우 - 농업기계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 38 -
▣ 복무만료대상자 통보
❍ 지방자치단체장은 산업기능요원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과 복무기록표를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 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
▣ 지방자치단체장의 복무실태 점검
❍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1회 이상 농어업 사업장 또는 지정업체를 방문하여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점검표에 따라 복무실태 점검
❍ 복무실태 점검 결과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 주요 복무실태 점검사항
ㅇ 후계농어업경영인의 농어업 종사 여부, 자격상실 여부, 사업장소 변경 여부 등
ㅇ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의 농기계수리․운전 종사 여부, 기술자격의 취소․정지 여부 등
ㅇ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사후관리업체의 명칭변경, 소재지 이전, 폐업․
휴업․영업정지, 각종 신상이동통보의 적정 여부
[유 의 사 항]
- 복무현장 방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특정지역 집합이나 유선 점검 등 형식적 점검 지양
- 농어업 종사 여부를 산업기능요원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웃 농어가의 의견 청취 등 실질적 농어업 종사 여부 확인
- 복무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 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 지방병무청장의 실태조사
❍ 지방병무청장은 연 1회 이상 후계농어업경영인의 농어업사업장 및 농기계수리․운전요원이 복무하는 지정업체를 방문하여 산업기능 요원의 농어업 종사 여부, 지방자치단체장(지정업체장)의 복무관리 실태, 신상이동통보 등 행정처리의 적정 여부 등 조사
❍ 실태조사 결과 복무위반 적발 시 위반내용 및 기간에 따라 행정처분 ㅇ 산업기능요원 : 편입취소(고발), 연장종사, 경고
ㅇ 지정업체 : 고발, 경고, 주의
ㅇ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분상 조치 요구
▣ 복무관리부실 관련 처벌
❍ 지정업체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이동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 으로 통보한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지정업체장이 산업기능요원을 농어업에 종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40 -
부 록
▣ 병역법 시행령 및 훈령 서식
▣ 농림수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지침
ㅇ 14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요령
ㅇ 14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사업실시요령
병역법 시행규칙 및 훈령 서식
1.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 45 2.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 47 3. 업체 현황 조사서 ··· 49 4.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 ··· 50 5.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 ··· 51 6.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점검부 ··· 53 7.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신상이동통보서 ··· 54 8.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개인별 복무상황부 ··· 55 9. 무단결근 확인서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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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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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懾汾汆͑ 決͑ 兺͑ 櫋怺熞庲歆͑ 分崮穞櫲͑ 基埿͑ 击怺毖決͑ ௰洊沖洛抆憛௱͑ 洢ͤͧ浶洢͢穳櫖͑ 娶幾͑ 窏洛洛懺汞͑ 击壟決殯汊͑ 皻穞櫲͑ 氊汞͑ 基埿͑ 击怺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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滆洛櫋熺汞͑ 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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غ͑ 懗櫳憛͑ 柢窏勢獟͑ Ό懊滆͑ 洢ͧͥ笾昢柣Ύ͑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橤͑ 濃͚
개별약정
昢檃 埿斲沖
穂処殯汾
͙洊怾櫶割殚毖ዋ 斶櫋匶垫殚毖͚
昷律 旣噊毚沂
洊筚憎笾 渂暒
滆洛櫋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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櫋熺律 斲櫋汞͑ 涋幞
洊筚憎笾 暒沲滆
懾͑ 凊檃汊͑ 氊穢͑ 匶分͑ 嬖垚͑ 堆庲汾͑ 昷律 懾͑ 凊檃汊͑ 氊穢͑ 匶分͑ 嬖垚͑ 堆庲汾͑ 滇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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涋斲空檂͑ 穦͑ 櫋怺͙割熺洇求嵢͑ 洇枻城埪͚
匂嵢柢儊 簺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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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懾͑ 昢檃汞͑ 埿斲沖姪汆͑ ௰懗櫳憛͑ 柢窏勢獟௱͑ 洢ͦ͢浶͑ 愕͑ 洢ͦͣ浶櫖͑ 娶岂͑ 儢懊檃洛͑ 喺殯͑ 愕͑ 沂愞檃洛汞͑ 喺殯櫖͑
分穞櫲͑ 穯汞穞処͑ 昢檃昢庂͑ 剖筞穢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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氦汞斲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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憛幦割浶͙旇基͚庂͑ 愡汊͑ 朞͑ 沎枻城埪͟
͙妪濃͚
일반약정
͑ ͑͢͟ 懾͑ 昢檃汆͑ 滆洛櫋熺͙処殯渂͚歆͑ 洊怾櫶割殚毖͑ 嬖垚͑ 斶櫋匶垫殚毖͙穂処殯汾͚͑ 儊汞͑ 処殯凊檃喺殯汊͑
勢氮穞垚͑ 冉汊͑ 徯洇求嵢͑ 穢埪͟
͑ ͣ͑͟ 洊怾櫶割殚毖͑ 愕͑ 斶櫋匶垫殚毖汞͑ 渆朞斲穳
͑ ͑ 儆͑͟ 碾沋͑ 埿柢汞͑ 櫶割͑ 嬖垚͑ 洢浶ዋ旣斶͑ 把檂͑ 姷͑ 懗怺熳沫決͑ 汾洛穢͑ 把檂櫖昢͑ 昷柪粎͑ 涋斲空檂͑ 穞彶͑͝ 瞿粎͑ 処 殯渂汞͑ 決空櫖͑ 愞穞櫲͑ 決姣汞͑ 狮姣͑͝ 欇櫋捊愆汞͑ 氦犢͑ 姷汞͑ 窏氊庂͑ 穞櫲昢垚͑ 橊城͑ 夢埪͟
͑ ͑ 喞͑͟ 埪汒汞͑ 檺垖͑ 穞喞櫖͑ 空埿穞冒͑ 夞垚͑ 凃殶櫖垚͑ ͤ儢毚͑ 決喺櫖͑ 埪幾͑ 滆洛櫋熺嵢͑ 洊滇空檂͑ 穢埪͟
͑ ͑ ͑ ͚͑͢ 滆洛櫋熺儆͑ 磖櫋穞其喞͑ 滆洛櫋熺汞͑ 昦洛決͑ 狮暒夢͑ 凃殶
͑ ͑ ͑ ͚ͣ͑ 涋斲͑ 渗汾͑ 櫋熺儆͑ ͧ儢毚͑ 決旇͑ 簺櫋穞其喞͑ 欇櫋洛滆熞把汊͑ 愡汆͑ 凃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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涋斲穞滆͑ 橐冒͑ 夞其喞͑ 埪幾͑ 滇怺庂͑ 冾穞冒͑ 夢͑ 凃殶櫖垚͑ 勾͑ 斲氦儆͑ 愢旣穢͑ 喦抆瘶͑ ͤ͡沂͑ 決喺櫖͑ 分穦͑ 滆愯 懗怺熳沫櫖冒͑ 空埿͑ 斲柪汊͑ 柦処空檂͑ 穢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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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廎͑͟ 剖氧暒滗櫖͑ 洇勿͑ 焾櫲穞櫲͑ 沋欇篎崮櫖͑ 牢昦汊͑ 埪穢埪͟
洊怾櫶割殚毖͠斶櫋匶垫殚毖͑ ͫ͑ ͑ ͑ ͑ ͑ ͑ ͑ ͑ ͑ ͑ ͑ ͑ ͑ ͑ ͑ ͑ ͑ ͙͑͑昢律͑ 嬖垚͑ 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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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廎͑͟ 洊滇洢穢匶儊汊͑ 爎刂穞櫲͑ 匂怺穢͑ 洊怾櫶割殚毖͑ 嬖垚͑ 斶櫋匶垫殚毖決͑ 洊滇汊͑ 籲廣穦͑ 婒櫖垚͑ 溏柢͑ 洊滇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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غ͑ 懗櫳憛͑ 柢窏勢獟͑ Ό懊滆͑ 洢ͧͧ笾昢柣Ύ͑ ͭ儢洛͑ ͣͤͣͥͯ͢͟͢͟͡
업체 현황 조사서
空埿櫋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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沊滇毖 凊 沊毖 殺洊殚毖 洛捊匶朦沖 勾͑ 愜汞͑ 滇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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غ͑懗櫳憛͑柢窏勢獟͑Ό懊滆͑洢ͧͨ笾昢柣Ύ͑͑ 전문연구(산업기능) 요원 명부 ͑櫋熺律暒沲滆洊筚憎笾 ͑͑ 沂崮 憎笾
昷律渂暒 穟剖͑愕 穟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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