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한국 입국관련 종합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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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1. 한국 입국을 위해 알고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입국 전) ① (K-ETA 발급) 미국시민권을 갖고 있는 동포분들께서 한국에 방문·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K-ETA(Korea Electironic Travel Authorization,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를 사전에 신청 및 등록해야 합니다.
* 취업, 유학, 이민 등 비자는 별도 발급, 한국국적자는 K-ETA 발급 불요 * 최소 탑승 72시간 전에 신청, 비용은 1만원, 유효기간은 2년
② (Q-code 시스템 입력) 입국 전에 입국 정보, 건강상태 등 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에 입력합니다.
③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 탑승 전에 유효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탑승이 가능합니다.
○ (입국 후) 입국 후 3일 이내 반드시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6-7일차에는 자가(Self) RAT 검사 실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양성 확인시) 양성 확인시 7일간 격리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미국에서 감염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자기부담이 발생하며, 한국에서 감염된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치료비용을 부담합니다.
- (재검출시) 기존에 코로나 확진력이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가 사례정의에 따라 단순 재검출인지, 재감염된 것인지를 판정 하여 격리여부를 판단합니다.
2. 해외입국자 격리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 (’20.4.1.) 한국정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격리제도를 운영하였으며, 격리제도의 예외조치로 인도적·공무·학술·사업상 목적의 경우 격리면제제도를 운영하였음
○ (’21.7.1.)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를 대상으로 한국내 거주하는 직 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직계존비속) 방문목적의 격리면제를 확대하였음
○ (’22.4.1.) 포스트 오미크론 1단계 해외입국 관리 개편에 따라 Q-Code 시스템을 통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를 확대한 바 있으며,
○ (’22.5.23.) 포스트 오미크론 2단계 해외입국 관리 개편에 따라 사전 음성확인서 발급 검사 종류에 PCR검사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도 추가하고,
- (‘22.6.1.) 입국 후 검사도 2회 필수에서 1회 필수로 변경되었으며, 만 18 세 미만 청소년 대상 예방접종완료 기준이 완화되었음
○ (‘22.6.8.) 포스트 오미크론 3단계 해외입국 관리 개편에 따라 예 방접종 완료여부 및 내 외국인 구분 없이 모든 입국자 격리면제 실시하고, 격리면제서는 발급은 ’장례식 참석‘목적으로만 발급함
3. 한국 입국 관련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 ①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www.ncov.mohw.go.kr) →
②공지사항 → ③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 애틀랜타 총영사관 홈페이지의 국문 및 영문 공지사항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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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de 입력 관련 FAQ1. Q-code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으면 입국이 불가능한지?
○ Q-code시스템은 대한민국 입국자에게 신속한 검역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이므로, 입국심사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 의해 별도로 진행됩니다.
- 다만, Q-code 미이용자는 입국시 서류검역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별도로 항공사가 기내에서 배부하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 다. 신속한 검역조사를 위해 항공기 탑승 전 Q-code시스템에 정보를 입력 하고 QR코드 발급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정보 입력, 파일 업로드 등 Q-code 입력 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 안내 및 주의사항, 입력 및 파일 업로드 방법 등을 확인하신 후 조건에 맞는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시스템 이용방법, 입국 후 방역절차 등에 관한 문의는 질병 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어려운 경우 에는 카카오톡에서 KDCA 또는 질병관리청 검색 후 친구로 추가 하시면, 구체적 질문사항에 대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많은 경우 즉시 해결가능한 답변이 제공됩니다.
3. 주소 입력 단계에서 진행이 되지 않아요.
○ 우편번호를 직접 입력하시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 “우편번호 조회”를 클릭하고 한국에서 머물 주소의 “도로명(달빛로 101)”, “건물명(목동0단지아파트)” 등을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누르 면 주소가 나옵니다. 해당 주소 클릭 후 하단 상세주소 입력란에는 아파트 동/호수 등 구체적인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애틀랜타총영사관 홈페이지-뉴스/정책-공지사항-“Q-code 이용 안내” 게시 글에 주소입력방법 첨부
4. Q-code 입력 완료 시 발급되는 QR코드를 종이로 출력해서 입국 시 제출해도 되는지?
○ 대한민국 도착 후 검역관리 공무원에게 휴대폰에 저장된 QR코드를 제시하시거나 종이로 인쇄한 QR코드를 제시하시어 신속한 검역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Q-code시스템 입력을 정상적으로 완료하고 QR코드를 발급받았는데, 입력한 내용의 서류를 입국시 지참해야 하는지?
○ 정보의 오입력, QR코드의 분실, 검역관 추가확인 등에 대비하여 검역관이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PCR음성확인서 등의 증빙 서류를 입국시 별도로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Q-code 입력을 완료하신 분은 기내에서 배부하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별도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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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음성확인서』관련 FAQ<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
구분 현행
①검사방법
‣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
-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G, Antigen)도 인정함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검사 및 발급시점
‣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 전문가용 항원검사는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
* (예시) ‘22.5.23. 10:00시 출발 시 5.21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 인서(또는 5.22일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③필수기재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 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④검사결과 ‣ 검사 결과가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음성’ 일 것
⑤발급언어
‣‘검사방법’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 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 을 받아야 함)
※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는지?
○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인정
○ 단,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포함) 번역본은 인증 불요
※ 검사방법 항목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그 외 항목이 현지어라도 인정 가능
2.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 유전자 증폭 검출(NAATs, 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RAT, Antigen, AG)도 인정 가능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 검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라도 검체 채취를 의료인 등 감독자없이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 불가 ※ 유전자 증폭 검출 검사방법 시 Rapid가 함께 표시되어도 인정됨(예: Rapid NAATs) ※ 항체(Antibody) 검사는 인정하지 않음
<참고> 전문가용 RAT의 경우 의료기관 뿐 아니라, 의료인의 감독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도 유 효한 것으로 인정. 예를 들어, Walgreens 같은 약국에서 행해지는 경우도 인정됨
3. “음성확인서” 검사 및 발급시점의 기준은?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 검사)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
○ (전문가용 항원검사)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검사
* (예시) ‘22.6.30. 10시 출발 시 ’22.6.28.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 음성 확인서 또는 6.29.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전문가용 항원 음성확인서
※ 항만을 통한 입국은 출발일 0시 72시간 이내 발급 기준 PCR음성확인서 제출 유지(다만, 출발일 0시 24시간 이내 검사·발급한 항원검사도 인정)
4.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생년월일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 등 가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등 *NAATs, PCR, LAMP, TMA, SDA, RAT, Antigen 등
5. PCR음성확인서를 SWAB TEST(인후도말검사) 외에 SALIVA TEST(타액 검사)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인정 가능한지?
○ 검체 채취 방식*과 관계없이 분석 방식이 RT-PCR 등 유전자 증폭 검출 검사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라면,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 가능
- 그 외 검사기관, 발급일자 등 음성확인서 내 기재 내용(3번 질의 참고)은 준수
* 단,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의료인 등 감독자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6. ‘음성확인서‘에 검사 및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 병원 이메일, 병원진료확인증 등 간접적으로 검사 및 발급일자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본인 입증 책임)
7.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 한국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는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검역신고시스템(Q-code)에 이미지 파일 업로드 또는 출력본 제출
- 다만, 입국 후 사후제출도 인정하고 있으나, 제출 등 보완시까지 공항 대기(공항 내 숙박 및 식사제공은 불가)
8. 재외공관 등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만 인정 되는지?
○ 검사기관 상관없이 PCR 또는 전문가용 항원검사(5.23일~)를 통한 음성 확인서 인정 가능
- 다만, 검사방법(PCR 등)이나 검사 및 발급 시점(출발일 0시기준 48시간이내)
등 그 외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은 반드시 준수
9. 경유하여 공항 입국한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A국가에서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 (B국가를 입국한 경우) B국가(경유국)에서 한국으로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PCR검사(또는 24시간 이내 항원검사)한 음성확인서 제출
-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은 경우) A국가(최초출발국)에서 한국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PCR검사(또는 24시간 이내 항원검사)한 음성확인서 제출
※ 위 기준을 준수할 경우, 출발국가(또는 경유국)에서 검사 및 발급하지 않은 음성확인서라도 인정 가능(한국 또는 제3국에서 검사 및 발급한 것도 인정 가능)
- 예시) A국가(5.23일 출발) → B국가(5.23일 도착, 5.24일 출발) → 우리나라(5.24일 도착)
구분 출발 기준 비고
B국가를 입국(체류)한 경우 5.24일(B국가 출발일) 0시 기준 48시 간(항원검사 24시간) 이내 발급
※ 발급국가는 무관 (반드시 A국가나 B국 가가 아니어도 인정 가 능)
B국가를 입국하지 않고 단 순 경유한 경우
5.23일(A국가 출발일) 0시 기준 48시 간(항원검사 24시간) 이내 발급
10. A비자 소지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도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인지?
○ A비자(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소지자, 예방접종완료자도 입국시 PCR·RAT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11.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승객의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 한국 입국이 아닌 경유 승객(환승객)의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 인천공항 터미널 1, 2 내에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고 숙박 가능한 트랜짓 호텔(Incheon Airport Transit Hotel)이 있음. 이 경우 단순 경우로 인정됨
12. 영유아 경우에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음성확인서를 제출 한 경우, 6세 미만 (입국일 기준) 영유아는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6세이상은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 다만, 입국 후 3일이내 PCR검사는 예외없이 실시
13.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은?
○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
○ 인도적(장례식 참석)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 기 발급(~ 6.7일)된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으로 인정
○ 항공기 승무원(항공기 운항 목적으로 입국시에 한함)
○ 상대국에서 입국 불허 등 사유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한 경우
○ 확진일* 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
○ 국 내 확 진 일 로 부 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 인 장기체류외국인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음성확인서없이 비행기 탑승 불가
14.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 소지자의 경우 조치 사항
○ 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 미달 포함) 시 모든 입국자(내국인 포함)는 항공기 탑승이 제한(’21. 7. 15.~)
- 다만,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 및 장례식 참석위한 격리면제자 등 음성 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13번 문항 참고)은 음성확인서 없이도 항공기 탑승 가능
○ 국내 도착 후 음성확인서 기준 미달 등이 확인된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주한미군 신분증 등’ 중 한 가지 이상 소지, 19번 답변 서식참고)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실시(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대기)
- 단기체류외국인 등 그 외 외국인은 입국불허
○ 음성확인서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검역법」에 따라 고발 조치 등 가능
15. 운송수단의 출발 지연에 따라, “음성확인서” 검사 및 발급 기준(PCR 48시간, 항원검사 24시간이내)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 운송수단의 장(항공사, 선사 등)이 기상악화, 운송수단 고장 등의 사유로 출발 지연 사실 증명 시 인정 가능(본인 입증 책임)
16.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 중 음성확인서없이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한 대상은?
○ 확진일* 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내국인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
○ 국내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한국으로 출발일 기준)인 장기체류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주한미군 신분증 등’ 중 한 가지 이상 서류소지자에 한함, 19번 답변 서식참고)
17. 확진 후 완치된 입국자(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는 입국 후 3일이내
검사 대상에서도 예외가 되는지?
○ 해외에서 새로운 감염원 노출에 따른 재감염, 변이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예외없이 입국 후 3일이내 검사(PCR검사) 실시
18. 확진 후 완치된 내국인이 음성확인서없이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준은?
○ (증빙서류) 의료·검사기관 또는 방역당국이 발급한,‘확진일(또는 격리 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격리통보서,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진단서 등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면 모두 가능
- (확진일) 출발일로부터‘10일 전 40일 이내’확진(PCR 등 유전자증폭검사를 통한 확진 또는 전문가 RAT를 통한 확진) 여부
구 분 확진일
⇒
출발일 입국지원 가능 예시(1) ’22. 4. 13.
(‘출발일’ -40일) 5. 23.
(입국지원 가능)
입국지원 가능 예시(2) ’22. 5. 13.
(‘출발일’ -10일)
5. 23.
(입국지원 가능)
입국지원 불가 예시(1) ’22. 4. 12.
(‘출발일’ -41일)
5. 23.
(입국 지원 불가)
입국지원 불가 예시(2) ’22. 5. 14.
(‘출발일’ -9일)
5. 23.
(입국 지원 불가)
- (발급 언어) 검사방법 및 확진일자가 국·영문으로 발급되어 있다면 인정(그 외 언어로 발급된 경우 공증 등을 통해 인정 가능, 질의 1 참고)
19. 국내 확진 후 완치된 장기체류외국인이 음성확인서없이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 대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기준은?
○ (증빙서류) ①국내에서 발급한‘격리통보서(또는 격리해제 사실확인서)’및
②‘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주 한미군 신분증 등’도 가능)
- (확진일) 출발일로부터‘10일 전 40일 이내’국내에서 확진 - (외국인 등록증 등 서식) 아래 표 참고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외교관신분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영사신분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국제기구신분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신분증A) 주한 공관원 신분증(신분증B)
주한미군 신분증 여권 내 미군 관계자(A3 사증) 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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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PCR 검사 관련 FAQ1. 입국 후 검사의무는?
○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3일 이내 자가 또는 숙소 관할 보건소
* PCR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자택 대기 권고
○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3일 이내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사전 문의, 예약 필요), 숙소 근처 의료기관. 단, 1일 이내 검사 권고
* PCR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자택 대기 권고
* 입국 당일 출국하더라도 반드시 PCR 검사실시 필요
< 참고: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 인천공항 홈페이지 통해 사전 예약 가능
○ 위치: T1 동/서 2 곳, T2 1곳
○ 비용: 내외국인 구별없이 8만원(입국 검사 기준)
○ (추가 검사) 입국 후 6-7일차에 자가(Self)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권고
* 자가 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사용한 키트 밀봉하여 보건소 방문
2. 기존 확진이력 있는 해외입국자가 한국 입국 후 검사에서 양성 판정 이 나온 경우 격리여부는?
○ 과거 코로나19 확진력이 있는 경우 증빙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한 다면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여부를 판단
- (조건) ① 최초 확진 후 45일 이내 재검출 ② 확진자 노출력이 없고
③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단순 재검출로 규정하여 격리되지 않을 수 있음 - (증빙서류) 과거 코로나19 확진력이 있는 해외 입국자(국적 무관) 중 입국
후 한국 내 PCR 검사에서 양성판정된 자의 경우, 해외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코로나19 검사결과지 또는 의무기록)를 통해 해외 확진력이 확인 되어야 하며 증명서류는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 요건과 동일*(검사방법,
필수기재사항, 발급 언어)
* 다만, 결과는 양성으로 표기
< 입국 후 PCR 양성 결과시 단순재검출로 인정하여 격리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상기 조건 3가지를 만족하면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기확진력 인정됨(국적 무관, 본인입증책임) 1. PCR/전문가용 RAT 양성 결과지 또는 병원 의무기록이 있는 경우
2. 홈테스트 키트로 검사하여 결과지도 없고, 병원처방 받은 적도 없지만,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사유로 결석 등 확진일자 확인 가능한 공식서류가 있는 경우 등
* 주요 민원 질의 토대로 재구성(기타 개별적 사례에 대해서는 1339 카카오톡 또는 전화상담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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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1. 장례식 참석 목적 격리면제서 발급 방법은?
○ (발급 대상)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장례식 참석(국적 무관) - 직계존비속의 범위: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본인 또는 배우
자의 증조부모/조부모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등
- 위 가족의 장례식 참석 또는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화장) 후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
*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최근 1개월이내 사망 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등 필요
○ 제출서류
신청인 → 재외공관 -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포함) (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 신청 및 발급시기
- (신청/접수) 영사관격리면제서 발급요청 메일 [email protected] - (발급시기) 평일 오전9시~오후4시: 당일 발급
평일 오후 4시 이후, 주말접수: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발급
2. 6.8.부터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격리가 되지 않는데, 장례식 참석 목적의 격리면제서를 발급하는 이유는?
○ 해외여행객이 한국을 입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 제출이 필요
- 장례식 참석 목적의 격리면제서의 경우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로 인정되므로, 음성확인서 발급 시간이 없거나 검사가 곤란한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 입국 후 검사는 일반입국자(한국국적 및 장기체류 외국인/ 단기체류 외국인) 검사와 동일함(4-1 참조)
한국 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공항,‘22.6.8. 이후)
◆ PCR(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 (예방접종여부 관계 없음)
* 도착 후 PCR(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불허
※ PCR(또는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은 질병청 공지사항 내 ‘음성확인서 제출 FAQ’ 참고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운영 안내
-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승객 대상 전면 시행, 향후 항만 확대 예정
- Q-CODE시스템 이용자는 QR코드를 제시하여 건강상태 확인(별도 제출서류 없음) ※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https://cov19ent.kdca.go.kr 에서 확인 가능
◆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6.8.~)
- 예방접종력 또는 비자종류 등 구분없이 격리 미실시(확진자만 격리)
□ 유증상자
구분 PCR 검사 검사결과 조치사항
유증상자 ⇨
입국장 또는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검역소 격리시설)
⇨ 양성 ⇨ 자택 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 음성 ⇨ 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입국후 3일 이내 PCR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
□ 무증상자
구 분
입국전 PCR 음성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
입국 후 3일이내
PCR 검사 격리 추가 검사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제출 ⇨ 보건소 ⇨ 확진자만
격리 ⇨ 6~7일차
RAT 권고
단기체류외국인 ⇨ 제출
(적합) ⇨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
(비용 자부담)
⇨ 확진자만
격리 ⇨ 6~7일차
RAT 권고
※ 장기체류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한 공관원 신분증, 주한미군 신분증 중 한가지 이상 소지
※ 다만, 단기체류외국인은 입국 후 1일이내 PCR검사 권고
※ 격리면제서(장례식참석목적) 소지자의 경우도 일반 해외입국자와 동일하게 관리 ※ 이동방법 : 모든 해외입국자는 공항에서 대중교통 이용 가능
한 눈에 보는 한국 해외입국 관리 (‘22.6.8. 이후)
(060822, 주애틀랜타총영사관 재정리)
◆ 미국 내 거주하는 한국국적자 또는 시민권자가 항공으로 한국 단기 방문시 기준으로 간략 정리
◆ 해외입국자 대상 의무격리 전면 해제(6.8.~)
- 예방접종력 또는 비자종류 등 구분없이 격리 미실시(확진자만 격리)
구분 한국인 단기체류 외국인
K-ETA 또는
비자신청 해당없음 필요
사전음성확인서
▷ PCR/NAAT 등: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일) 이내
▷ 전문가용 RAT: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일) 이내
* Walgreens 등에서 시행하는 PCR, Rapid NAATs, RAT 도 인정 가능
* 만 6세 미만, 장례식참석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사전 제출 예외 가능, 단, 입국 후 검사는 예외없이 반드시 실시
사전음성확인서 예외사유 : 확진 이력
한국 및 해외에서 확진된 경우
한국으로의 출발일 기준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40일 이내
*확진일 확인가능한 서류 필요
인정되지 않음
(사전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Q-Code
▷ 나이/국적 무관
▷ Q-code 등록이 입국을 위한 필수사항은 아니나, QR 제출 시 빠른 검역 및 입국 심사 가능(기내에서 작성하는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불요)
▷ 입국 전 여행정보(항공기, 체류정보 등) 등록, 입국 2일전부터 음성확인서 정보 등록 가능
▷ 예방접종력은 선택 입력 사항
입국후 3일 이내 PCR검사
거주지 근처 보건소(무료)
* 결과 확인전까지 자택 대기 권고
인천공항 검사소(사전 예약 필수) 또는 의료기관
* 비용 본인부담
* 입국 당일 출국 시에도 검사 의무
* 결과 확인전까지 자택 대기 권고
* 1일차 검사 권고
입국 후 양성시
7일간 격리
* 단, 입국 후 확진일 45일 이내 확진이력 있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PCR/RAT 검사 결과지, 의무기록 등)시 보건소가 격리여부 판단(재검출 인정시 미격리)
* 해외유입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치료비용 부담(미국: 개인부담)
* 최초 3일이내 PCR검사 음성결과 이후 확진시 국적 관계없이 한국정부 치료비용 부담
입국 후 6-7일차 검사
자가 RAT 검사 권고(필수사항 아님)
* 양성 확인 시 키트 밀봉하여 보건소로 방문
* 장기체류외국인은 한국인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나, 사전음성확인서 제출 면제의 경우 한국 내 확진이력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