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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0. 4. 16.(목) / 3매(본문3)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담 당 자 ∙과장 황윤언, 사무관 김진호, 주무관 이전욱

∙☎ (044) 201-3351, 3343

보 도 일 시 2020년 4월 17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4. 16.(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12.16.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의 후속조치(청약)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

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4.17.(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주택공급규칙 주요개정 사항 >

①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자격강화)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대규모 지구 포함)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특별ㆍ광역시,

ㆍ군)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중* 이나

ㅇ 향후에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 적용지역: 서울,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동 지역의 대규모 개발지구 포함 : 과천 지식정보화, 성남 위례, 하남 미사ㆍ감일등)

** 적용시기: ‘20.4.17.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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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는, 지난해 발생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과천 등)의 전세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공정한 청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이다.

* (사례, 과천 전세가 동향) ‘19년 하반기 과천지역 전세가는 급상승하였으나, (’19.10월(2.86%), 11월(2.42%), 12월(2.87%)), 입법예고 이후인 금년에는 안정세 (’20.1월(0.73%), ‘2월(-0.13%), 3월(-0.70%))

②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ㆍ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당첨자는 당첨된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당첨 이후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재당첨이 제한되나,

ㅇ 향후에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 재당첨 제한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예,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시), 보다 제한기간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예시 경우 10년, 전매제한 적용기준과 동일)

* 적용시기: ‘2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적용, 종전에 당첨된 자는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

③ (공급질서 교란자의 청약제한 강화)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 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이하

“공급질서 교란행위”), 현재 적발된 날부터 주택유형 등에 따라 3~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 공공주택지구의 주택 10년, 투기과열지구 주택 5년, 그외 지역의 주택 3년

ㅇ 향후,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알선한 자 포함)는 주택유형 등에 관계 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 적용시기: ‘20.4.17. 이후 공급질서 교란행위(알선포함)가 적발된 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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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금번 규칙개정으로, 공정한 청약질서가 확립되고, 해당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 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김진호사무관(☎ 044-201-33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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