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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서 우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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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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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등록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서 우편 신청방법

*한국어 원본만 발급하고있습니다. 외국어 원본 및 번역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주후쿠오카한국총영사관: 〒810-0065福岡市中央区地行浜1-1-3 (TEL 092-771-0461)

▶신청방법 : 상기의 신청서를 정확하게 기입하신 후, 현금등기우편/보통수표/정액수표에       잔돈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송시 현금으로 인해 우체국에서 보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봉해야할 서류 :

① 가족관계등록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서

이전 양식으로 신청하시면, 상세증명서가 아니라 일반증명서로 발급됩니다.

② 수수료 110 円×(    )통=총      円

③ 반송용 봉투(신청인의 주소,이름, 우표 [증명서는 A4용지입니다.])  *신청하시는 분은 LETTER PACK360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보관용 스티커 번호를 보관하시면 나중에 배송조회도 가능합니다. 

④ 신청인(피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얼굴이사진 있는 것)

    ⑤ 배우자, 직계가족이라는 증명자료(신청자가 신청대상자이외에 경우 필요함.) *원칙적으로 본인、배우자, 직계가족의 증명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적으로 귀화한 사람은 종전의 한국 성명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필요함.

     *형제관계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제4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0호 제2조 제5항 등 참조하여 소명하는 자료(상속관계를 소명)를 첨부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⑥ 대리인 신청-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얼굴이사진 있는 것)   

※주의사항: 미성년자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발급할 때 제한이 있습니다.

주후쿠오카총영사관에서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와 제적등본의 경우 전산화된 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산화가 되지 않은 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본적지의 번지까지、정확한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그리고 제적등본의 호주 성명 등、 잘못된 기재가 있는 경우 조회 및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편에 관한 일체의 문제는 주후쿠오카총영사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신청 대상자

성 명

(한자: )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신청내용

1. 일반증명서 2. 상세증명서

①가족관계증명서………( )통

②기본증명서………( )통

③혼인관계증명서………( )통

④입양관계증명서………( )통

⑤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통

①가족관계증명서………( )통

②기본증명서………( )통

③혼인관계증명서………( )통

④입양관계증명서………( )통

⑤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통

※ 친 양 자 입 양 관 계 증 명 서 교 부 청 구 의 특 례 (가 족 관 계 등 록 예 규 제 524호 )-신 청 서 뒷 면 작 성 방 법 2번 참 고 3. 특정증명서¹ ①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통

4. 종전「호적법」에 따른 제적

본 적 : 호 주 : 대상자 : 의

①제적등본………( )통

②제적초본………( )통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뒷부분6자리)

□전부공개

□신청 대상자 본인만 공개

공개 신청 사유

□ 1.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 2. 신청인이 신청대상자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 및 그 대리인인 경우

청구사유 소명자료

신 청 인

²

성명  또는 서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인 자격 대상자 의 휴대전화번호 등

위 임 인 성명  또는 서명 생년월일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위임장은 별도 첨부)

접수번호

20 년 월 일

귀하

※ 수수료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등·초본 1통당 110엔

1.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정증명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신청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부)상 등재된 성명,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법 제117조 3호 : 제14조 제1항․제2항 및 제42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 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또는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 제11조 제6항을 위반하여 발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고의로 발급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접 수 증

접수일자: . . . 신청인 성명:

접수번호: 후쿠오카 납부수수료액: ¥

주후쿠오카대한민국총영사관 

(3)

2016.07.01 [별지 제12호 서식]

접수공무원의 수임인 신분확인 

위 임 장

위임받은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위임인 는(은) 아래행위에 관한 권한을 위 에게 위임합니다.

- 아 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및「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라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 제출 및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

20 년 월 일

위임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 소:

전 화 번 호:

○ 첨부서류

1.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

※ 유의사항

1.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의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형 법」제231조 또는 제237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접수공무원의 수임인 신분확인란’은 접수공무원이 수임인인 출석자의 신분증을 통하여 수임인의 인적사항 을 확인한 후 접수공무원이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4)

작 성 방 법 (뒤 쪽) 1. 본인 등의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본인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 임장과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제운전면허 증, 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사본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청구사유란 및 신청인의 자격란은 구체적으로 아래 예와 같이 기재하며, 신청인란의 기재를 하 지 않거나,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사람이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이나 청구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부의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청구사유: 가사소송관련(○○○의 ○○사건)법원제출용 신청인의 자격: 본인의 부, ○○○의 대리인

2.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②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 명한 때

③ 혼인당사자가「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④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⑤「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⑥「입양특례법」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⑦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할 때

⑧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⑨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⑩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⑪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하여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그 해당법령과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3.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여부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신청 여 부와 그 사유를 선택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① 시(구)․읍․면 및 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증명 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②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③ 시(구)․읍․면 및 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함을 소명 하는 자료(예 : 법원의 재판서, 보정명령서 등)를 첨부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④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사업 시행자의 직원을 포함한다)이, 공용 목적임을 소명하는 자료(예: 공문서, 재결서 등)를 첨부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이 본인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특정인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신청한 경우에는 위 공개신청사유 제ⓛ,②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의 공개가 제한됩니다.

4. 위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의 공개를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① 종전「호적법 시행규칙」부칙(2004. 10. 18) 제3조에 규정된 이미지 전산 제적부 등

② 종전「호적법」에 따른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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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외공관에 출석한 신청인이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함을 소명하는 자료 (예 : 법원의 재판서, 보정명령서 등)를 첨부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r]

[r]

[r]

[r]

경우 재외공관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등의 등⋅초본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