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요 약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요 약"

Copied!
1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요 약 · v

1. 연구의 개요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선행연구의 분석결과 주거비 부담은 소비, 자산형성을 넘어 결혼·교육·시간 사 용 등 개인의 선택, 미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필수재로서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 는 다양한 분야에서 소외와 가치의 포기를 유발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주거비가 주거와 주거 이외 분야 미치는 영향이 ‘박탈’이라는 결과 로 도출된다는 가정하에, 실제로 주거비 부담이 개인의 객관적·주관적 삶의 수 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거비 부담과 ‘박탈’의 관계를 통해 분석

□ 연구의 내용과 범위

∙ 내용적으로 박탈 개념과 측정방식을 종합하여 박탈의 개념을 다차원적으로 이 해하고, 임차가구 외에 자가가구까지 포함하여 주거비부담 수준을 분석한 후, 주거비 부담 수준이 객관적·주관적 박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

∙ 시간적 범위는 2021년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분석 자료에 따라 2019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상이한 시점이 함께 이용됨

∙ 본연구는 필수재로서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때문에 투자 목적의 주택보유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로 인해 다 주택 소유가구와 자가 소유 임차가구는 분석대상 포함되지 않음

2. 박탈의 개념과 측정방식

□ 박탈(deprivation) 개념의 등장과 이론적 확장

∙ 박탈과 관련된 학술적 논의는 사회심리 연구에서 상대적 박탈(relative deprivation) 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시작됨

요 약

SUMMARY

(2)

vi

∙ Stouffer et al(1949)는 군인들의 불만이 객관적인 어려움 뿐만 아니라 그들 자 신의 상황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현상을 설명 하기 위해 상대적 박탈의 개념을 도입

∙ 이후 박탈 관련 연구는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사회 불만 등에 대한 인식 간 관 계를 중시하는 Runciman 이후의 사회(심리)연구와 개인(또는 가구)의 사회적 상 태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을 중시하는 Townsend 이후의 빈곤 연구로 분화

□ 박탈의 정의 및 측정

∙ 박탈은 종종 물질적인 재화와 자원의 부족을 의미하지만, 심리학적인 요소으로도 이해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의 역시 연구자에 따라 상이함

∙ Townsend(1987)는 박탈을 “지역 공동체 또는 국가 등 개인이나 가구가 속한 사회에서 관찰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는 불이익의 상태”로 정의하고 물질적 박 탈과 사회적 박탈을 측정하는 측정 지표를 제시

∙ EU 삶의 질 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등은 Townsend의 박탈지표에 기반하여 박탈 측정 지표를 제시

구분 내용

가. 2019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2달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나. 2019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다. 2019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라. 2019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자녀(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

마. 2019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바. 2019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사. 2019년 1년 동안 가구원 중에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다.

아. 2019년 1년 동안 연속 6개월 이상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 당한 경험이 있다.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2020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가구용(유형1) 조사표, p.30 표 1 | 제15차 한국복지패널조사 상 박탈 측정 항목

∙ 한편, Runciman의 관점에 따라 수행된 연구들은 기대와 현실 또는 다른 대상 과 비교의 관점에서 박탈을 정의

∙ Runciman 이후 박탈에 있어 심리학적 경로를 강조하는 연구들은 소득 또는 물질 박탈 수준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기반으로 박탈을 측정

(3)

요 약 · vii

구분 내용

문항1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내가 가진것과 비교해 볼 때 박탈감을 느낀다.

문항2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때 특권의식을 느낀다.

문항3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볼 때 원망스럽다.

문항4 내가 가진 것들을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가진 것들과 비교해 보면 사실 꽤 금전적으로 성공했다고 느껴진다.

문항5 내가 가진 것들을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가진 것들과 비교해 볼 때 불만족스럽다.

자료: Kim et al (2018)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2 | 주요 선행연구(Kim el al,2018)의 주관적 박탈 측정 항목

□ 본 연구에서의 박탈

∙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박탈을 ‘물질적, 사회적 자원 결핍으로 인해 다양한 영역 에서의 욕구가 미충족된 상태’로 정의

∙ 구체적으로 ‘대상이 현재 경험하거나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절대적·상대적 결 핍’을 박탈로 개념화하여 박탈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포함

∙ 이는 객관적 박탈과 주관적 박탈 인식으로 구분되며, 객관적 박탈은 한국복지 패널조사의 박탈지표와 가구의 지출수준을 활용하여 측정하고 주관적 박탈 인 식은 인식 조사를 통해 측정

3. 가구의 주거비와 주거비 부담

□ 주거비의 개념과 측정

∙ 선행연구의 정의를 활용하여 주거비의 개념을 ‘주택 거주에 소요되는 비용’으 로 규정하고, ‘주택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 실제 지출하는 비용’으로 주거비 구성 항목을 설정

∙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강조하여 귀속임대료 등의 기회비용은 제외

∙ 필수재로서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보유자 가 실거주주택 외의 주택 보유에 소요하는 비용은 주거비의 범위에서 제외, 임 대주택에 거주하지만 분양권을 소유하여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거비에 포함

(4)

viii

∙ 전체 지출내역 중 실제 거주주택에 해당하는 비용만 추출하기 어려운 조세나 부 동산 중개수수료는 이론상 주거비에 포함되나 실제 분석에서는 제외됨

항목 내용 비고

월세 계약한 월세액

주택관련 대출 원금상환액 주택관련 부채(주택구입비, 보증금, 주택 증개축비용)의 원금상환액

주택관련 대출 이자 지출 (연간 주택관련 부채 원금상환액+잔여 주액관련 대출 부채)*2020년 연평균 주택담보대출이자율(2.58%)

조사 기반 추정값 주거관리비 주택설비 및 수선비, 아파트 등 관리비, 이사비, 복비, 정화조비 등

수도광열난방비 수도비, 전기료, 난방비(연탄, 등유, 경유, 도시가스, LPG 등 급탕비, 에너지 바우처 포함)

주: 주택담보대출 이자지출을 제외한 항목 설명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2020, 2020년 한국복 지패널조사 가구용 조사표를 바탕으로 작성

출처: 상기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3 | 주거비 세부 구성 항목과 산출 방식

□ 가구별 주거비 지출 현황

∙ 제15차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 중 앞에서 설명한 기준에 따라 다주택 소유 가 구와 자가보유 임차가구를 제외한 총 5,681개의 가구 샘플을 활용하여 가구의 주거비 수준을 분석

∙ 가구의 월별 주거비 지출액 평균은 약 35만 2천 원이며,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4인가구 기준으로 균등화한 주거비 지출액 평균은 약 54만 2천 원

∙ 가구 특성별로 살펴보면, 가구균등화 주거비지출액 기준으로 자가가구, 최저생 계비미달가구, 20대 가구주 가구, 도시 거주 가구의 주거비 지출액이 임차가 구, 일반가구, 여타 연령대 가구주 가구, 농촌 거주 가구에 비해 높음

∙ 주거비 내 세부 지출항목을 살펴보면, 자가와 전세가구는 주택관련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중이 높고 임차가구는 월세의 비중이 높음

∙ 주거비 중 광열수도난방비의 지출규모는 가구 특성에 관계 없이 고루 높게 나타나 는데, 광열수도난방비 지출이 대부분의 가구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광열수도난방비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며 저소득 가구에 대한 광역수도난방비 지원 필요성이 높음을 시사

(5)

요 약 · ix 출처: 제15차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1 | 점유유형별 주거비 지출 수준 비교(가구균등화 주거비)

□ 가구별 주거비 부담 수준

∙ 주거비부담 능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비율접근법과 잔여소득접근법을 이용하여 가구의 주거비 부담 수준을 분석

∙ 비율접근법에 따른 분석결과, 전체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비율 평균은 약 12.9%로 나타남(가처분소득 0이하 가구 제외시 14%)

∙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비율이 20%, 30%, 50%를 초과하는 주거비과부담 가 구의 비중은 전체가구의 17.73%, 7.45%, 2.69% 수준

(단위: %)

구분 분석 대상 가구 20%이상 30%이상 50%이상

전체 5,681 가구 17.73 7.45 2.69

가처분소득 0 이하 제외 5,665 가구 17.49 7.18 2.42

출처: 제15차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4 |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에 따른 주거비 과부담 가구 비중

(6)

x

∙ 가처분소득에서 주거비를 제외한 잔여소득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가 구의 가구균등화 잔여소득은 월평균 약 415만원으로 나타남

∙ ‘잔여소득 < 최저생계비 중 비주거지출 비율(=적정 비주거소비지출)’인 가구를 주거비 과부담 가구로 정의할 경우, 분석대상의 32.53%가 주거비과부담 가구

∙ 임차가구와 최저생계비 미달가구는 비율기준과 잔여소득 기준에서 모두 자가가 구나 일반가구에 비해 주거비 과부담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점유유형별 최저생계비 미달가구 여부별

출처: 제15차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 | 가구특성별 그룹내 주거비과부담 가구 분포_잔여소득 기준

□ 주거에 기인한 빈곤과 상대적 주거비 부담

∙ 전체 분석 대상의 약 2%는 최저생계비 미달가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주거비 를 제외한 잔여소득이 최저 비주거 지출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 가구 는 ‘주거에 기인한 빈곤’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음

∙ 실제로 Yitzhaki 지수를 응용한 Deaton 지수를 활용하여 가구의 가처분소득과 잔여소득의 상대적 불평등 수준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잔여소득의 상대적 불 평등이 가처분소득 보다 높음

∙ 위와 같은 분석결과는 주거비 지출의 영향으로 가구의 비소비 지출 격차가 더욱 증가한다는 점을 보여줌

(7)

요 약 · xi 출처: 제15차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 | 가처분 소득과 잔여소득의 Deaton 지수 분포 비교

4. 주거비부담과 객관적 박탈

□ 주거비 부담과 절대적 박탈

∙ 한국복지패널 조사의 박탈지표를 이용하여 절대적 빈곤 수준을 보여주는 절대적 박탈을 측정

∙ 분석대상 가구의 약 34%가 주거박탈을 경험하며 약 7%는 비주거박탈을 경험

∙ 지표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잔여소득이 최저 비주거 지출보다 낮아 주거 비를 과부담할 경우 비주거박탈, 주거박탈 모두 증가하여 총박탈 수가 증가

∙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비율로 주거비과부담 여부를 산정할 경우, 비율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절대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 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도 보고되어 잔여소득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

∙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분석결과, 가구의 소득이나 가구주 연령, 자산 등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주거비 과부담 가구에 해당될 경우 가구가 절대적인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증가함

(8)

xii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지역 중소도시 -0.296*** -0.280*** -0.282***

대도시 -0.455*** -0.432*** -0.437***

가구주 연령 0.0212*** 0.0174*** 0.0192***

가구원 수 -0.0212 0.00857 0.0164

가처분소득 -6.31e-05*** -9.08e-05***

자산 -7.05E-07 -4.44E-07 -4.93E-07

임차가구 여부 0.458*** 0.421*** 0.443***

잔여소득 -0.000814***

잔여소득 최저비주거지출 수준

미달(주거비과부담가구) 여부 0.318***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 -0.164

상수항 -1.299*** -1.246*** -1.145***

샘플 수 5,681 5,681 5,681

***: p-value<0.01, **: p-value<0.05, *: p-value<0.1

주: 지역 변수의 경우 농어촌지역을 기준으로하여 중소도시와 대도시 일때 농어촌지역 가구보다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얼만큼 증가하는지를 나타냄

출처: 제15차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5 | 주거비부담이 총박탈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 절대적 박탈 세부 경험에 따른 가구 구분

∙ 절대적 박탈 관련한 세가지 차원, 즉,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지, 주거박탈, 비주거박탈을 경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구가 경험하는 빈곤 특 성을 유형화

구분 주거박탈 비주거박탈 최저생계비

기준미달 비고

A O X X 최근 확장된 주거복지정책 대상(비적정주거)

B O X O 기존주거복지정책 대상

C O O O 기존 주거복지 정책 주대상

D X O O 기존 복지정책대상(생계급여 등)

E X O X 일부 급여 지원가능성 있음(교육 등)

F X X X 빈곤가구 아님

G O O X 소득수준 높지만 중복 박탈

H X X O 소득수준 낮은데 박탈 없음

출처: 저자 작성

표 6 | 절대적 박탈 세부 경험에 따른 빈곤가구 유형별 특성

(9)

요 약 · xiii

∙ 15차 한국복지패널을 이용한 분석결과 각 유형별 표본 내 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음

A B C D E F G H

18.68% 2.53% 11.95% 14.98% 1.23% 46.4% 0.49% 3.73%

출처: 제15차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7 | 표본 내 유형별 가구 비율

∙ 소득수준이 높음에도 비적정 주거에 거주하는 가구(A)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 최저생계비 미달 가구 중 C,D 유형은 임차가구의 비중이 타 유형보다 높으며, 이 는 저소득층, 그 중에서도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수준을 갖고 있음에도 비주거박탈을 경험하거나(E) 주 거·비주거 박탈을 모두 경험하는 가구(G)는 주택관련대출 원리금 상환액 부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주택관련대출의 이자율이 증가할 경우 이러한 유형의 가구 비중은 더욱 증가할 수 있음

□ 주거비 부담과 주요 소비 지출

∙ 박탈 지표에 의한 분석이 절대적인 빈곤 수준의 박탈을 측정하는 데 국한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의 주요 소비 지출 수준과 주거비 부담의 관계를 분석

∙ 주거비 과부담 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모든 항목의 비주거 지출이 낮았으며, 특히 교통, 교육, 음식숙박 분야에서 그 차이가 큼

출처: 가구동향조사 각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 | 주거비과부담 가구(A)와 일반가구(B)의 월 지출 금액 차이(A-B)

(10)

xiv

∙ 전체 소비지출에서 지출항목별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주거비 과부담 가구가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상품서비스의 지출 비율이 낮음

출처: 가구동향조사 각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5 | 주거비과부담 가구(A)와 일반가구(B)의 월 소비지출 중 지출비율 차이(A-B)

∙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거주지역, 소득, 점유유형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주 거비 과부담 가구는 보건, 오락문화, 육류소비, 신선수산동물소비, 과일소비, 채소소비, 치과치료비, 입원치료비, 외식비 지출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음

5. 주거비부담과 주관적 빅탈 인식

□ 주거 현황과 주거비 부담 인식

∙ 개인(가구)단위에서 주거비 부담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상태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주거에 대한 개인의 기본 가치관과 주거 현황을 조사

∙ 응답자들의 과반 이상(81%)이 삶의 터전으로서 주거의 기능을 강조하며, 타분야 지 출 보다 주거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68.8%)고 응답하여 삶의 질을 유 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주거를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줌

∙ 그러나, 전체 응답자의 약 30~40%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주거 면적, 주택 유 형, 점유유형을 달성하지 못하여 원하는 주거 수준과 현실간의 괴리가 발생

(11)

요 약 · xv

∙ 전체 응답자의 41.4%는 현재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며, 특히 월세가구에서 이러한 인식의 비중이 높은데(68.2%)

∙ 임차가구에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주거비부담 수준이 높은 데에는 주택의 품 질 등 객관적 요소 외에, 대부분의 임차가구가 주거 안정성 등을 실현하기 위해 자가 거주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임차가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상과 현실의 괴 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주관적 박탈 인식

∙ 전체 응답자의 58%가 일반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것과 자신이 가진 것 을 비교했을 때, 박탈감을 느낀다고 응답

∙ 20-34세 가구주, 월세 거주 가구주, 하위 소득 가구주, 소형평수 거주 가주주 에서 박탈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 점유유형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고 상대 집단에 비해 느끼는 박탈을 조사한 결과, 자가가구가 임차가구에 비해 박탈을 느낀다는 응답은 16.9%이나 반대의 경우는 72.9%로 점유유형에 따라 타 집단 대비 느끼는 박탈 수준이 비대칭적

□ 주거비부담과 주관적 박탈 인식의 관계

∙ 개인의 일반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관적 박탈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을 분 석한 결과, 주관적으로 느끼는 주거비 부담이 클수록 박탈 수준이 증가

∙ 주관적으로 느끼는 주거비 부담 수준 외에 타 점유유형 대비 느끼는 주관적 박 탈 역시 일반적인 박탈 수준을 증가시키며, 이상적 점유유형과 실제 주거 상태 와 괴리가 나타날 경우에도 주관적 박탈이 증가

∙ 객관적 주거비부담 수준과 관련한 지표 중 잔여소득 수준이 증가하면 주관적 박 탈 수준도 유의미하게 감소하여 잔여소득이 증가할 경우 주관적 박탈과 객관적 박탈을 모두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임차가구만을 대상으로 주관적 박탈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다른 조건이 동 일할 때 34세 이하 가구주는 중장년 가구주보다 주관적 박탈 수준이 높아 상대 적으로 청년임차가구의 주관적 박탈 수준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

(12)

xvi

구분 1 2 3 4

일반 특성

서울 지역거주 여부 -0.178** -0.184** -0.177** -0.186**

가구원수 0.019 0.0266 0.0108 -0.00279

소득 -0.143**

최저생계비 미달여부 0.15 0.166 0.203**

연령 0.0247 0.0161 0.0265 0.0322

자산 0.1 0.0923 0.0998 0.064

비주거지출 만족도 -0.0996*** -0.105*** -0.0999*** -0.111***

주거 특성

주거박탈 0.0217 0.0231 0.0192 0.0196

이상적 주거면적과 괴리 0.0665 0.0451 0.0636 0.0447

이상적 주택유형과 괴리 -0.0323 -0.0234 -0.0281 -0.00742

주거비 과부담 관련

객관적 주거비 부담 수준 0.00536

잔여소득의 최저비주거지출 미달 여부 -0.0872 0.0712 -0.0835

ln잔여소득 -0.141* -0.115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 -0.00256 -0.111 0.0549

주관적 주거비 부담 수준 0.142*** 0.156***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수준인식 0.122* 0.130*

주택품질 대비 주거비 부담 수준 인식 0.0716 0.0666 점유유형 기준

타그룹 대비 주관적 박탈

임차가구 0.586*** 0.594*** 0.587*** 0.594***

자가가구 0.563*** 0.581*** 0.560*** 0.580***

미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0.0653* 0.0632* 0.0655* 0.0653**

상수항 0.383 0.102 0.651 -0.232

Observations 491 499 491 499

R-squared 0.535 0.533 0.536 0.533

주: 오차항의 이분산성 통제를 위해 오차항의 분산 행렬에 robust 가정 반영 출처: 저자 작성

표 8 | 전체 가구 대상 분석결과(점유유형 기준 타그룹과 비교 포함)

(13)

요 약 · xvii

6. 분석결과 종합 및 시사점

□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필요성

∙ 가구의 특성에 따라 주거비 지출 수준과 주거비 부담 수준이 달라지며 특히, 임 차가구와 최저생계비 미만의 저소득가구에서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다는 점은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비 지원 확대 필요성을 시사, 구체적으로 광열수도난방 비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가처분소득 자체보다 주거비를 제외한 잔여소득의 상대적 불평등도가 심화된다 는 사실은 필수재인 주거비가 안정될 경우, 주거 외에 다른 소비지출 부문에서 도 가구 간 격차가 완화될 수 있음을 시사

□ 주거에 기인한 박탈 감소를 위한 시사점

∙ 주거비 과부담 가구에 해당할 경우 절대적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증가하며, 잔 여소득이 증가할 경우 개인의 객관적 박탈과 주관적 박탈 인식 모두 개선됨

∙ 주관적 박탈은 그 외에도 주거비 부담 수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 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점유유형으로 구분한 타 집단과의 비교도 영향을 미침

∙ 전반적으로 임차가구는 객관적·주관적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아 박탈 역시 높 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임차가구의 거주 불안정성으로 인해 임차라는 점유유형 자체에 해당할 경 우 자가가구 대비 주관적 박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성 개선 필요

∙ 또한 자가 거주를 원하지만 비자발적으로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들의 주거 상향 지원이 필요

∙ 다만, 이 과정에서 무리한 주택담보대출 확대는 원리금 상환 압박을 증가시켜 주거비 지출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실제로 분석 대상 중 일부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금액이 높아 생계비가 여유로움에도 불구하고 비주거 박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주택관련대출 이자율 상승 시 이러한 위험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안심 전환대출 확대 등 이자율 상승에 대한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가 요구됨

참조

관련 문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관적 건강상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연 령( F=4.. 타난 결과가 있다.그러나 본 연구결과 상관관계가 없었으므로 주관적 건강

대상자의 질병 변인들 중 관절염 및 요통은 주관적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었고 노 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이러한 결과는 관절염과 요통이

간호현장은 보여지는 사실 자체보다도 그 사실이 어떻게 경험되는지에 대한 주관적 의미를 살피는 행위와 중재를 통하여 총체적인 안녕을 갖도록 도울 수

복합악취의 경우 모든 지점에서는 모두

② 위원회는 표창을 받은 사람이 제1항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하고, 표창장 등을 환수 및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인의 저체중 문제는 비만과 더불어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며,저체중군에 있어 무분별한 체중감량 행위는 그들의 건강상의 문

법인의 주관적 요건의 유무는 일반적으로 그 대표기관을 구성하는 자연인의 주관을 통해 규정하는 것으로 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인 선박소유자

A 학생과 C 학생의 경우 기초선 기간에 비해 요구하기와 주관적 진술 기 능의 빈도가 크게 증가하여 훨씬 다양한 의사소통 기능이 나타났다.대상 학 생의 의사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