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
페리함대의 일본도달
• 미국 대통령 필모어로부터 동인도 함대 사 령관으로 임명받은 페리제독이 1852년 11 월 미국 동해앆 노포크를 출발
페리함대
• 1852년 11월 24일 노포 크를 떠남 당시의 미국대 통령 필모어로부터 동인 도함대사령관(U.S. Eas tIndia Squadron)으로 임 명
• 희망봉 ‘53 1/24-2/3
• 싱가포르 3/10-15
• 홍콩 4/7-28
• 류큐 1853, 5/26
• 우라가 7/8
1차 일본내항
• 우라가에 도달-’ 약 3000석정도의 배4척중 범주 3을 세우고는 있었지맊 범을 사용하지 않고 전 후좌우 자재로 …마치 나르는 새처럼 곧 그 모습 이 사라졌다’
• 1853 7/8-7/17
• 7/14 국서수리
• 상륙(기함 사스퀘하나의 기적을 싞호로 육전대 100명, 수병 100명, 굮악대 등 100명의 상륙부 대가 15척의 보트에 붂승하여 구리하마를 향하 였다. 사스퀘하나에서는 13발의 대포가 발사되 어 페리제독이 출발함을 알린다. 페리가 상륙하 고 굮악대가 연주되는 중에 흑인2명에 호위된 페리가 회의장을 향핚다. 회견장은 아오이문장 이 그려진 텐트)하여 가설 응접소에서 국서가 수리되었다.
『島津家文書』 東大史料編纂所蔵(国宝)
• 네덜란드에 의핚 정보
• 1852년 별단네덜란드풍설서(Apart N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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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막부는 페리의 방문을 알고 있었는가?
가나가와현립 역사박물관소장(아베가문서)
• 一近頃風評仕候には、北亜墨利加合衆国より船を仕出 し日本と交 易を取結ハんため、御当国江参り申す べき由に御座候此一条に付、
左の通承り候 合衆国より 日本帝へ使節差出し、伯理爾天徳(合衆 国の国政総官) よりの書簡を奉り、且ツ日本の漂客を連参り候由ニ 御座候 此使節ハ又北亜墨利加の民人交易のため、日本の一
二の港へ出入するを許されん事を願ひ、且又相応 なる港を以て、石炭の置場と為すの許を得て
カリホルニアと支那との間に往来する蒸気船の用に 備へんと欲し候由ニ御座候
• 一北亜墨利加の軍船、当時支那海に繋り居候者左の 通ニ御座候
一シュスケハンナ名号 軍用蒸気フレガット船 一艘 一サラトガ 名号 コルヘット船 一艘 一プリモウト名号 コルヘット船 一艘 一シント、マリス 名号 コルヘット船 一艘 一ハンダリア 名号 コルヘツット船 一艘 右の船は使節を江戸へ差送り申すへき旨命セられ候 由ニ御座候
近頃の風評にては、指揮官アルリック人名は右諸軍船 の総督に御座候処、指揮官ペルリ人名と申者これと 交代仕べく哉ニ承り申候、且又前文五艘の軍船の外 猶次の軍艦を増加致すべき由承り申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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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리 다츠노스케(1823-1894)「I can spea k Dutch」
• 모리야마 에이노스케(1820-1871)1843년 나가사키에서 우라가에 파견
• 1835년 미국포경선 맨하튼호에 대응하여 통역담당핚 경험, 당시 사용핚 갂단핚 사 전 『諳厄利亜語林大成』(1814, 브롞호프의 지도하,6000어 수록)에 의졲
• 1848년 라고다호, 맥도널드 대응
• 1854년에는 페리함대의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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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함대를 응대핚 통역자
막부측의 대응
• 노중 아베마사히로(1819-1857 1843- 1857)
• 7/20 미국의 국서에 번역문을 첨부하 여 조정에 보고
• 7/22 이에요시사망(61세)
• 국서의 번역문을 각대명 막싞에게 건 네고 답싞요구-700통의 답변
• 시나가와 다이바 축조시작(음력 8월 24일)
• 음력 9월 25일 대선건조금지령을 해 제
• 반사로, 조선소건설시작
미일화칚조약체결(3/31)
주요내용: 시모다. 하코다데의 개항
미국선박에 연료와 식량을 공급핛 것 난파선원의 구조
• 1854년 2월 2차내항 2/11,
미일화칚조약
• 총12조의 조약
• 제 9조
• 최혜국대우
• 第十一條
• 兩國政府ニ於テ無據儀 有之候時ハ模樣ニ寄リ 合衆國官吏ノ者下田ニ 差置候儀モ可有之、尤 約定調印ヨリ十八箇月 後ニ無之候テハ不及其 儀候事、
개국강요의 이유
• 태평양을 다니는 중국과의 무역선과 북태 평양에서 조업하는 미국포경선이 정박하 는 항구로서 일본을 필요로 함 (시모다 하 코다데)연갂 300척이 조업-미국배의 일본 에서의 물자확보 ,미국인의 앆전보장
• 페리의 내항이 가져온 것
• 통싞교통- 증기기관차, 증기선, 모스싞호기, 우체 국, 등대
• 문화학술- 굮악대
• 산업- 농업지도서, 농기구, 종자, 국회연감, 뉴욕주 법규, 상하원의사록
• 외교의례- 조약비준, 리셉션,축포
• 2년후인 1856년 미국총영사 타운젠트 해 리스 이즈 시모다내항
미일수호통상조약 체결 1858년
이후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체결
미일수호통상조약의 주요내용
• 1. 가나가와, 나가사키, 니이가다. 효고의 개항과 에도 오사카의 시장개방
• 2. 자유무역의 개시
• 3. 개항장에 거류지를 맊들고 외국인의 내 지여행을 제핚-일본막부가 요구
• 4. 영사재판권의 규정
• 5. 관세자주권의 결여 ---교섭조약
• 막부의 거국일치적 태도
-첚황의 외교에 대핚 발얶권강화
막부는 수호조약체결핛 수 밖에 없다는 붂위기였고 반대파등을 설득하기 위하여 첚황의 재가를 얻기 위 해 노중이 교토로 감
• 이이나오스케 효명첚황의 칙허를 받지 못핚 채 음 력 6월 19일 미일수호통상조약 조인
• 1858년 음력 8월 8일(9/14)효명첚황이 미토번에게 칙서를 하사 –막부의 위싞실추
• 1860년 3월 3일(3/24) 사쿠라다몬앞에서 암살
• 불평등조약이 맺어진 이유
-국제법 지식부족, 해리스의 권고
• 막말,유싞기의 함선구입 杉山之伸也『明治維新とイギリス商人』
• 예 ) 기선 유니온호 15맊달러 37700량,-사츠마명의로 쵸슈번구입 7억엔에서 9억엔정도 (현재이지스함은 1250억엔정도)
• -‘ほしい’라는 감정이 앞섬